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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3차 운영사회위원회(1998.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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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3월 18일 (수)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3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관내이면서도 생활권이 타지에 속하여 교통불편해소 및 제천시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제천시 관내 거주자로서 생활권을 타시군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중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이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해당 면에서 버스승차권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지급시기는 매분기 초입니다.

지급액 규모는 해당 면에서 각리장과 협의하여 개인별 지급액으로 산정하고 정산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해당주민에게 추가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본 조례제정에 필요한 상위법의 근거 조항은 없으나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만 지급한다로 되어있어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제천시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규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보상금을 전에는 버스회사에다가 지급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버스회사에다가 지급하는 것은 손실보상금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이것은 주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보상금입니다.

윤병길 위원 이게 금액하고 지급액하고 규모에 있어서 연간 365일인데요 1년간 생활을 하면은 365일인데 그러면 우선 덕산이라든지 한수주민 1,000가옥에 있어서 전인구 비례해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덕산에는 4개부락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한수는 면민이 되겠습니다.○윤병길 위원 그럼 그 규모를 어떤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액을 보상을 해줍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충주를 가게 되면은 이장 반장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충주간다는 사람 반장한테 얘기를 하면 즉시 면에서 연락을 하면 면에서는 표로 줍니다.

이게 보상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우리 시내버스가 지금은 인상이 되어가지고 630원인데 한두사람이 충주를 갈려면은 타경계 그러니까 지역것은 지역구가 되어가지고 구간제가 아니라 구역제가 되어가지고 충주를 가게 되면은 1,280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그러니까 630원을 제하는 그차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윤병길 위원 차액 규모 산정을 할려면은 골아프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면에서 담당직원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매일 파악을 해 가지고

윤병길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행선지는 어디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충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3월 21일 제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3차 운영사회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장기훈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불참위원
위원진준용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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