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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7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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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과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쪽 세 번째, 2015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으로 제천시 버스터미널 BF인증시범 사업입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장애인 이용편의시설 설치 사업이며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국토부 시범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천시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및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덕산, 한수면 지역 등을 소형버스로 면 소재지와 각 마을을 순환 운행함으로서 오지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와 시내지역 노선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행복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6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 현황 조사용역으로 관내 운영 중인 시내버스 탑승객과 수익금을 조사하여 시내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및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앞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용역으로 대중교통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중교통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용역이며, 교통안전에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과 교통약자에 대한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기이며, 현재 국토부 세부계획 미수립에 따라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관내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 운영으로 2016년 감차목표 8대를 감차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교통사고을 예방교육과 체험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주차타워 노상6지구 주차장 민간위탁입니다. 주차장 민간위탁 사항으로 입찰에 의한 수탁자와 2018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주차타워 및 운영물품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16년 3월 17일 김정문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으로 관광객을 위한 우리 시 교통대책 및 안전한 통행권 확보 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내 중심부 혼잡지역인 TTC영화관 앞 도로를 주차가능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청전 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확보로 9개 가구에 1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신백공원 앞 대형차량 밤샘주차 방지를 위한 교통정온화기법으로 일반주차장 66면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 대책과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열한 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입니다.

시민 대중교통 이용수단인 시내버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공영버스 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입니다. 제천운수와 제천교통을 상대로 체결된 본 협약으로 오지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으로 시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시 특별교통 운영을 위한 위․수탁 관련 계약 체결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위․수탁 체결로 장애인, 노약자 및 소외받는 교통약자를 위한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협약으로 한국지체장애인 충북협회 제천시지회와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열두 번째,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CCTV 개인영상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개인정보 관리대상 및 보안서약서 징구와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 완료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은 대상 83건 모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의심 거래내역 행정처분 지연에 대한 조치로 2016년 7월 28일 조사 완료하여 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사전통지처분을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조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모든 공사발주 시 건설공사 대장작성과 동시에 전자적 통보 확인과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입니다.

첫 번째, 한방엑스포 대비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입니다.

제천시외버스터미널 BF인증 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터미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과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제천시 관내 무인단속카메라 27대와 이동차량 3대로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중식시간 11시 30분∼1시 30분까지는 탄력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서민경제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교통사고 위험 지역과 교통흐름 장애 해소에 역점을 두고 단속하겠으며, 지속적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선도색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016년 상․하반기에 시내 24개 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차선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네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관제센터 1개소와 버스도착을 사전에 알려주는 BIT 단말기를 94개소에 설치 완료했으며, 차량단말기 68대를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 업체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다섯 번째,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용역입니다.

2015년 11월 용역 발주하여 2016년 9월 완료된 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산면, 한수면 지역을 16인 이상 소형버스로 각 면 소재지와 마을 순환 운행하면서 오지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노선개편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읍․면․동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섯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15년 부과 및 2016년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2016년에는 총 41억 8579만 6천 원을 부과하여 4억 972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떨어진 사유는 최초 과태료 부과대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며, 징수대책으로 매월 체납자의 주소를 일괄 정비하여 체납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결손대상을 정확히 분석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와 예금압류 조치를 하고 있으며, 57개 번호판 영치와 498명의 예금 5억 8028만 3천 원을 압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일곱 번째, 주차장 조성 장기종합계획 및 신규 설치계획, 쌈지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도심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주차간격 및 재정에 따라 차등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9가구에 16면을 확보하였고, 열린주차장은 10개소에 50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한 바 있습니다.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2017년도 예산 3억 원을 반영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대상지를 물색하여 조성토록 하겠으며,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인성동 17개소와 관내 폐가, 공가 등 42개소를 자체 조사하여 부지여건 적합 여부와 소유주에 대한 동의를 추진하였으나 인식부족 및 기타사유로 조성이 불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부지를 공모하여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요. 우리 시가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사업하고 올해까지 용역 발주한 것이 4건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기서 지금 어떤 것이 중단이 돼 있는 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

(담당직원 자료전달)

맨 마지막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11월 11일 날 준공인데, 왜 중단된 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지금 사안이 국토부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이후에 도에서 수립되고 시로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반영해야 하는 데, 현재 국토부에서 세부계획이 미수립 돼 있는 상태에 따라서 도와 시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5월 23일 날 중단된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 5월 달에 중단을 시켰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국토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시내버스운송원가분석하고 탑승객 현황 조사 용역이 완료됐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용역도 완공됐고요. 그다음 제천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도 다 준공이 된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맨 마지막 것을 빼고 3개의 용역결과를 보고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천시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어제도 경제과 과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제천 시내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됩니까? 그럼 차량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교통과장 황규원 용역 결과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제천시 교통이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놓고 볼 때는, 제 의견으로 볼 때 시내 차량이 밀집될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다하면 1년에 36억 원 정도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제천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용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베껴서 우리 제천시에 접목하겠다는 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탑승객 현황이라든가, 운송원가분석은 해야겠죠. 그다음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수립해야하고,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정말 제천시만의, 또 아니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어야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제천시는.

시내권에 계속 주차장 만들어주고, 전통시장 옆에 수십억 원씩 들여 주차장을 계속 매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해봐야 몇 대나 세울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대중교통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면 커버를 할 수 없어요. 대중교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해놓고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서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난번 용역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혁신을 넘어선 혁명에 가까운 교통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대중교통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힘듭니다. 하여간 용역결과를 가지고 참신한 정책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4억 1천만 원을 4억 100만 원으로 보고했는데 이번에 새로 보고하신 것에는 4억 4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요구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증가한 것인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

홍석용 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것이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교통과장 황규원 아, 예. 인건비 증가분에 따라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제3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징수 및 관리가 있습니다.

수탁업체에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운행일지나 모든 서류들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 과에서?

○교통과장 황규원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12대가 적정한데, 그렇죠? 지금 7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3∼4대 정도를 더 증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만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수요층은 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아직은 배차가 늦어진다든가, 또 겹쳐서 못가는 건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혹시 운행일지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가 받아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도 차 배차가 안 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3∼4대 증차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요도 없는데 왜 증차를 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황규원 아, 지금 당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그쪽에서 들어올 때 장기적으로는 증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2017년 당장 3∼4대를 증차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우리 시 제천시 교통약자, 이것 전에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수단을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운영에서 운영수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왜 다른 지자체처럼 장애인콜택시 운영 조례가 아니라 제천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운영 조례로 만들었죠?

이 부분은 과장님 전에 제정된 조례라 모르시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것은…….

홍석용 위원 예,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그다음 2호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3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이용이 어려운 자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

홍석용 위원 안성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장애등급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완도군은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지차제의 조례를 훑어보면 장애등급에 우선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그다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중증장애인들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은 전날 예약을 해도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것 과장님께서 짚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4억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탁을 맡겨놓은 업체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정작 중장장애인들은 이용하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도 이용하기 힘들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홍석용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다른 지자체 것을 검토해서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아니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조례로 하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우선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지금 당장 늘릴 수 없다면.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도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여간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대행해서 하고 있는 단체에서 편향적으로 가지 않게끔 중증장애인을 우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지금 차선도색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차선도색 업체들하고 어제 밤늦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업체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에 김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타 지역에서 옮겨와서, 그렇죠? 그쪽 만약에 현재주소지에서 입찰에 참가했다가 입찰이 되지 않을 경우, 또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끝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지자체로 옮겨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을 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해요. 입찰참가제한을 한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황규원 글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1년 이상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입찰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제천 관내에 도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죠? 몇 군데 정도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포장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도장.

○교통과장 황규원 도장.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도장업체가 총 25개가 있다고 합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2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면허를 가지고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6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발주할 때쯤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것을 짚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 단가,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서 휘도라든가, 차선에 대해서 도장을 한 뒤에 몇 개월간 발색도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1년 이상 제천에 주소를 둔 업체를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1년 이상. 그다음에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장비가 없는 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됐을 때 하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하도를 주고 그 하도를 직접운영하면 괜찮지만, 시공을 하면 괜찮지만 또 어느 정도 인맥 있는 업체들은 재하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선도색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하질의 페인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좀 더 섬세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적정한 단가가, 적정한 마진이 나와야지 업체들도 일을 하는데 이 장비도 없고, 그다음 또 외지에서 주소만 옮겨서 여기 지자체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발주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지역에서 세금내고 지역에서 먹고 사는 업체들을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 검토해서 입찰 제한 근거가 되면 저희가 제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2014년 것부터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번호판 영치나 예금 압류, 과태료 체불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가 최초 부과대비 77%까지 가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홍석용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계속 가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여도 받아들인 금액보다 부과됐던 금액의 77%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거꾸로 건수는 줄어드는데 분명히, 금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악성.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결과는 그러면 악성체납자들에게 받지 못하면 이것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주소불명이 되거나 아니면 말소 되거나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체가 되면 부과됐던 차량들이 아마 고질적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 것만 봐도 36억 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지금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이 부분도 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작년도에 이미 또 마쳤죠? 올 초까지 해서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한번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을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BF인증 받기 위해서 한 환경개선 사업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호경 위원 국비가 포함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에 해야하거든요?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그런데 지금 이 개선사업을 불과 몇 년 전에도 또 대대적으로 했어요, 거기. 그렇죠?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도 1, 2억 원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상당한 몇 억 원을 들여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또 작년도에 또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그리고 또 내년도에 사업이 또 들어가 있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한번에 안 됩니까?

사업이? 이렇게.

○교통과장 황규원 …….

김호경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불과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BF인증,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을 전혀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제천시가 선정돼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도 냉난방 시설해 놓은 부분도 대대적인 수선은, 그러니까 내․외부적인 어떤 그런 리모델링 사업은 하였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냉난방 시설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의시설을.

김호경 위원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통과장 황규원 그랬으면 저도 다행으로 알고 있을 텐데.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임시방편이에요. 내년도에 칸 막아서 냉난방 시설한다고 계획서 올라와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호경 위원 제천 시외버스터미널이 커서 칸막이를 합니까? 답답하게?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도 현장을 봤을 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현장을 아시겠지만 출입구가 앞에 10여 개 이상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버스타는 쪽에. 또 이쪽 택시 타는 쪽에서도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안에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냉난방 시설을 상당한 규모로 크게 해야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대기시간이 길어야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10분 내외를 대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약해서 미리미리 타시기 때문에. 조금 먼 외지에서 오셔서 장기적으로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넓은 시설을 전체 냉난방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것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호경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타 지자체 냉난방 시설 돼 있는데 그렇게 칸막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도 전체를 하게 되면 에어커튼을 전체 설치한다든가 해서 하면 보기는 좋은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견적을 다시 보겠지만…….

김호경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 냉난방을 하세요. 지금 거기를 답답하게 칸을 막아서 냉난방 한다는 것은 어느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천 시외버스터미널이 협소한 측에 들어갑니다. 제천시 규모에 비해서,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지금 제천에 여기 버스터미널은 어디 군 단위 버스터미널 정도도 안 돼요, 지금. 크기가. 그런데 여기를 또 칸을 막아서 냉난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다음에 불과 1∼2년 후에 또 뜯어내고 다시 또 해야할 상황이 벌어져요. 아예 출입구가 많으면, 버스 승하차하는 데가 많으면 요새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에어커튼 있잖아요, 그렇죠? 에어커튼 같으면 안에 냉난방 바깥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런 것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또 아무래도 운영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죠. 설치비도 더 많이 들어가겠고. 많이 들어가지만 아예 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 차후에 다시 또 예산이 중복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설치하면서, 설치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은 민간업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래서 선풍기 틀고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돈이 많아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하면서 에어컨 틀고 그렇게 시원하게, 천장에 덴조 안 돼 있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천장에 덴조 안 돼 있고 그 시커먼 창에 등 켜놓고 선풍기 켜져있는 데는 군 단위도 그런데는 없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30년 이상된 터미널을 이전을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있는 시설에 자꾸 환경을 개선하다보니까 조금조금씩 들어가다 보는.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 그것보다 낫게 환경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불과한지 몇 년 안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산이.

향후 그래도 몇 년은 내다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내년도 환경개선 사업할 때는 향후 몇 년을 보고 최하 5년은 보고서, 그 5년 내에는 환경개선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는 계획 하에 서 계획을 세워서 개선사업을 하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장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심권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올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교통과장 황규원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2억 원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저희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확보 2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 5억 원 확보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해서 2017년도 3억 원을 갖다가.

김호경 위원 내년에 3억 원을 인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5억 원 정도면 도심권은 못하고 약간 떨어진 곳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억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이것은 교통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내 중심권에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해요.

지금 맨 마지막으로 시에서 주차장 조성한 곳이 어딘가요?

(「공영주차장」하는 위원 있음)

공영주차장이요.

청전동 두진아파트 있는 데죠? 그게 몇 년 됐죠?

(〇방청석에서 - 2010년.)

○교통과장 황규원 2010년에…….

김호경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조성된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6년 동안 차량이 제천에 몇 대가 순수하게 증가됐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

김호경 위원 시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차량 증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 확보해 줘야 해요. 내년도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해서 시내 중심권에 공영주차장 확보하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내 집 앞 주차장 이런 것 가지고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백동이라든가, 대형차 밤샘주차하는 데를 많이 막았잖아요, 주차공간을.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차 댈 곳이 없다고.

○교통과장 황규원 아파트에서…….

김호경 위원 (웃음) 승용차는 못 댄다고 전화가 걸려와요. 그런데 그 주차공간은 저는 잘 없앴다고 생각해요. 대형차 밤샘주차로 인해서 도심이 굉장히 위험하고 공해, 먼지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참 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만큼 주차장 확보는 더 하셔야 해요.

올 금년도에 5억 원 확보되면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하셔서 시내 중심권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세요. 공영주차장을.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제천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행감자료에 있는 협약서를 보면 지금 행감자료에 7페이지부터 있거든요. 7페이지부터 뒤에 6개, 특별교통수단 위수탁계약서까지 있습니다. 제천시장하고 수탁자 도장 없습니다. 이것 계약서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아, 여기에 첨부한 것은 저희가 원안을 처음에 협약서 도장 찍기 전에 사본을 붙인 것이고, 원안에는 모두 날인과 각인이 다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날인과 각인 다 돼 있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다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6가지 다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다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에게 원본을 해서 행감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도장이 안 찍힌 것은 문구가 바뀔 수도 있고요.

○교통과장 황규원 아, 예.

김꽃임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원안에는 계약서에는 다 돼있고 공증까지 받았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다 받아놨습니다.

김꽃임 위원 확실한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교통과장 황규원 예, 챙겨놨네요. 갖다 줬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럼 조금 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있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시민 분들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제천시에 여러 가지로 확장이나 경제 부분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역발주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반영은 못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반영 못했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반영하세요. 여기 지금 현재자료에 있는 것 있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아마 자료가 5년 정도 있을 것입니다. 5년 동안 여기에 환경개선사업비 얼마나 쏟아부었나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도 계획돼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시다시피 30년 이상 됐고 앞으로도 환경개선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중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그분들, 그쪽에 계신 상가 솔직히 말해서 저거기 지역구예요. 그런데 저는 제천시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민자를 유치하던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30년 넘게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도시는 확장되고 있는데 강제동부터 해서 신백동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남제천, 서평택 그런 도로 연결하면 뭐합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에 있고 고속버스터미널도 그쪽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거기다 환경개선사업?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잠시 보류하세요. 에어커튼 해서 냉난방 시설이요? 물론 30년 넘게 불편했습니다. 용역하면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세요. 그분들, 그 인근의 상가 분들 반대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제천시 종합적인 발전이 저해돼서 용역까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황규원 터미널 이전 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과에서 단순하게 터미널 이전에 따로 용역을 발주해서…….

김꽃임 위원 용역부터 하시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나, 그렇죠? 제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는 우리 과에서 해야 한다고요.

내년도에 하세요.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저희 지금 제천역이 신축이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발전을 우리 그런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가 분들을 위해서는 제천시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저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고 봐요.

지금 청주나 충주 이런 데가면 CGV 이래서 종합멀티플렉스 많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제천에 상권 이득이나 이런 면에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부내륙 쪽으로 해서 정선, 태백, 영월, 주천 이쪽으로는 상권이 우리 제천이에요. 그런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좀 열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 환경개선사업 잠깐 미루세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결정하셔서 내년에 추경에 예산 반영하세요.

우리가 거기를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옮기고 동명초처럼 도심 안 그것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안제시를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많습니다.

지금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결정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있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저희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 3년도 하셨고, 이번에 재위탁 심의를 해서 3년 더 연장됐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제천 관내에 이것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여기는 서울인데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과장 황규원 …….

김꽃임 위원 제천에는 이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교통과장 황규원 이전에는 제천시교육청에서 받아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교육청에서 받고 그 이후에 어디 단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이 강사 분들은 제천 분들인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아홉 분 모두 제천 분들입니다.

김꽃임 위원 다 제천 분들인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실적을 보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2015년 것이 11월, 12월밖에 안 나와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오셨던 단체명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제천 분들인지 그것까지 같이 확인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도 감사 유가보조금의심 보조금 거래내역 행정처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몇 건하셨죠?

○교통과장 황규원 총 58건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58건입니다.

김꽃임 위원 58건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환수나 지급정지되신 분 있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

김꽃임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이 유가보조금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해요. 이게 한 156억 원입니다. 제천에.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58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환수나 지급정지된 부분은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김호경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청주는 지금 불법주정차 주차장 앞에 타이어 놓고, 그렇죠? 상가 앞에 놓는 불법주정차 장애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청주는 지금 그것을 모두 다 없애는. 지금 그것을 행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황규원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것.

김꽃임 위원 예, 도로 무단점용하는 것.

○교통과장 황규원 이쪽에서 아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것은 불법이죠? 도로 무단점용하는 것은.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렇죠? 도로 무단점용은 그럼 한다면 그쪽에서 해야 하나요? 건설과?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위반단속은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 소방도로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김꽃임 위원 글쎄,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본인가게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주차하시는 분이 옆에 주차하시고 본인 가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다툼이 굉장히 잦아요. 여기 도로인데 왜 못 대게 했냐, 이것 누구 것이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가 분들에게 이게 상가 주인 땅이냐 이래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5억 원 있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그것으로 열린주차장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열린주차장하고 5억 원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기존에 열린주자창은…….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새로이 신규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몇 년만에 세우신 예산이 5억 원이잖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내년 것과 합쳐서 5억 원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것 증액하세요. 한 10억 원으로. 다른 데 예산 행사 이런 예산 줄이고 우리 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차장 먼저부터 관심을 보이세요. 행정이.

지방자치가 그것 아닙니까? 생활불편 먼저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행사? 지금 내년도 예산보니까 신규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 들어가면서 정말 쓸데없고 신규 이런 예산들 있죠? 내년도에 저희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행사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내년도에 1회 추경에 5억 원 더 확보하시고 5억 원 가지고 몇 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시내에 5억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땅 몇 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에게 정말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오려면 5억 원으로 부족합니다. 10억 원 세우세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20억 원 세우고 싶지만, 다른 행사 줄이고. 지금 저희 제천시에서 주차장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최근 6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내년도에 예산 더 확보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공영주차장에 위수탁 수탁자 분들 제천 분들인지, 어디가 맡았는지 그것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색그런 부분 관내업체, 지금 경기가 바닥입니다. 우리 제천 분들 먼저 혜택 보게끔 해줘야죠. 자격기준에 주소 1년 이상 이런 것 넣으면 됩니다. 그런 것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에도 공영주차장 거의 제천 분들이 공영주차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입찰보시고 이래야한다고 해서 아마 공영주차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제천 분들이 위탁받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제한 조건을 뒀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제한 조건. 도색이나 교통과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 내년도에 총 지침으로 하세요, 제발. 제천시.

지금 보면 보조금 받는 데서도 저희가 보조금 주는데 제천시 관내 이런 분들이,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파쇄기 있어요. 파쇄. 담당부서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파쇄 합니다. 그 파쇄기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있어요, 작아요. 2t인가 그렇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편하자고 원주에 5t 차가 옵니다. 저는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 내년에는 정말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봐요.

경기침체, 경제 활성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때 건의하셔서.

예, 편하시려고 조달청에 있는 것 다 하시지 마시고, 관내업체나 관내물품 그런 것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자격기준에 제한하면 되잖아요. 말로만 경제 활성화 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저는 우리 지금 제천 시내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지요. 저도 서민이지만 저도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 다 해약하고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공무원 분들이 제천시에 6천억 원, 7천억 원이 풀리면 뭐합니까?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BIS 있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버스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4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이것 운영하려면 이렇게 4억 원이 해마다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설치 끝나고 올 8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순순히 현장에 근무하는 센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인건비만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거기에 센터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올해 지출한 돈에 여기에 인력 운영비 인건비도 나갔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인건비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제가 그때 센터에 가서 들었을 때 이것 설치하신 분들이 상주해서 임시기간인가,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상주해서 봐주신다고 했거든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그 기간 이후에 지금 인건비가 나간건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교통과장 황규원 …….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BIS 올해 나간 예산 세부내역하고, 내년도 지금 예산 4억 원 올라온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석면피해구제대책 1623만 9천 원 중 897만 4천 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300만 원 중 222만 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업무차량유지 200만 원 중 136만 7천 원이 집행잔액 불용처리됐습니다.

2015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영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18%의 공정률로 1차분 12월 중 완료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1980만 원을 새한항업㈜에 용역을 주어 2016년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축산 배출시설 설치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결정은 1억 2352만 3천 원으로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2016년 4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사전대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임대가 불가능한 토지에 사업을 하고, 토지임대료가 부적정하므로 환수 조치 및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연꽃재배단지 위탁사업이 완료되어 수탁업체가 원상복구해야 함에도 원상복구치 않아 제천시에서 원상복구를 시도, 수탁업체의 반발로 중지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원상복구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한 고발 건이 2016년 11월 1일 종료됨에 따라 토지사용료 환수에 대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관동바리는 시스템동바리로 변경 발주하였으며, 지하수 암반관정은 본공사에서 제외하여 분리발주하고, CCTV, 수밀시험은 본공사 내역을 삭제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점검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처리기간 미준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시에서 직접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등 행정처분 지연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민원서류 접수 후 처리함으로써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및 체납액 발생 사유와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도 환경개선 부과는 23억 500만 원을 부과, 21억 7400만 원 징수하여 징수율이 94% 이며, 2015년도 22억 5100만 원을 부과 20억 8400만 원 징수하여 징수율이 92%이며, 2016년도 10월 현재에는 18억 6700만 원 부과, 15억 1900만 원 징수하여 82%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발생사유입니다.

소유권 이전․말소 후 부담금 부과되어 민원 발생 소지가 많고,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동일세금으로 인지하여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 고액체납자들의 중점 징수, 과감한 결손처분, 간단e납부서비스 및 자동이체 서비스 등 납부 편의성 제공으로 징수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환경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대기분야 146건, 수질분야 26건, 소음진동 분야 290건, 토양 등 기타 5건 총 46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대기분야는 총 2건에 18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고, 소음진동 분야는 총 15건에 234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입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고라니 1062마리, 멧돼지 47마리, 조류 931마리 총 2040마리 포획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예산액 6천만 원 중 9월 말 현재 391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 2090만 원은 10일 중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총 25명으로 구성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조류 퇴치 출동 시 3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연환경과 외 농업정책과에서 농경지피해예방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1억 4400만 원를 86농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3만 5687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기간 미준수해서 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내용이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접수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시에 이첩공문을 옵니다.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직접 시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라, 현지조사하고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현장까지 가서 점검하고 포획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처리기간이 단축이 돼서 자연환경과로 바로 접수하면 담당이 나가셔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조사해서.

김꽃임 위원 조사해서, 예.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한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직접한다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바쁘고 이러면 면사무소에 오면 신청하면 바로 연락해서 저희가 나가고.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환경관련 민원처리 현황 보면,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얘기죠? 467건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2016년도입니다.

김꽃임 위원 2016년 10월 말까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작년대비해서 이게 증가된 건가요, 감소한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해마다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신축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소음진동분야에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최근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공사현장이 많아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원룸.

김꽃임 위원 시민 분들이 소음 관련해서 아마 민원사항이 저도 봤을 때 증가한다고 보는데요. 이 소음 관련해서 15건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리셨네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특정장비작업시간 미준수인데, 특정장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특정장비는 11개 장비가 있습니다. 굴삭기, 예를 들어서 굴삭기 같은 것.

항타기, 천공기,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이 11가지 장비를 쓸 경우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쓰겠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방음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은 공사 중지를 하겠다고 돼있는데 일요일 날 했다든가, 새벽에 공사를 한다든가 그 장비를 사용할 때 특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 기준은 어디 기준에 두고 하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소음․진동규제법에 사전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사전 신고한 내역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소음 관련해서 신고할 때 관내에 작업장에서 아침 6시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신고가?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보통은 한 9시경에 하시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주말이나 평일 이런 기준은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일요일은 안 내주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일요일 날 안 내주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아스팔트 깨는 것 그 기계 뭐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콘크리트 절단기.

김꽃임 위원 절단기죠. 그게 지금 특수장비에 들어가는 거죠? 특정장비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 보통 시민 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에게 민원 제기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 일요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러면 의원들에게 하거나 아니면 시청에 합니다. 이 시스템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희들은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원룸이나 아파트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지금 보면 건설과도 약간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설공사현장 이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처리를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원 분들이 직접 현장에 계신 분하고 종종 싸웁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이면 저희들에게 신고대상이 아니고요.

김꽃임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소규모 공사장은 저희들 신고대상이 아니고,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건설공사.

김꽃임 위원 그럼 소규모는 어디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소규모도 저희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신고대상이.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보면 주민 분들이 아침에 일요일 날 새벽 6시에 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으려고 할 때 어디에 넣어야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화 연결도 안 되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괜히 감정적으로 싸움이 됩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서, 채널을. 그래서 그런 소음이나 이런 공사 현장의 민원사항은 그쪽으로 전화하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정리가 되게끔, 후속조치도 되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에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평일 아니고 일요일 날 쉬려고 하는데 지금 와보라고,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지금 와보라고 6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청전동에 살 때.

그럴 때 저도 어디에 전화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감독하고 얘기하고 시민들 그랬더니 그분들은 현장소장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고 그분들은 하도 받아서 오신 분도 있고 관계자가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하나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사업 부서가 부서별이 있고, 저희들은 법적 기준…….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 분들이 생활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와 의논를 해봐야죠. 의논조차 안하고 계속 소음․진동은 늘어나고 우리 시민 분들은 불편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희는 휴일도 근무명령을 해서…….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시민 분들이 어디에 전화할지 모른다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건축 같으면 건축과에.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과 소속인지 저도 헷갈려요, 저도 건설현장이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민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담당부서를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읍․면․동은 평일에 아침 6시 30분에 전화 받는 데가 없어요, 아니, 휴일에. 당직하시는 분들도 9시 넘어서 출근하세요. 전화 할 데가 없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당직도 야간당직이 있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야간당직이 아니고 읍․면․동에요, 과장님!

제일 주민 분들이 생각나는 분이 시청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도 어디인지 모르고, 읍․면․동에 일단 전화하는데 휴일 날은 읍․면․동에 전화를 안 받고 이러니까 주민센터에 안 받으시니까 어디에 전화할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5건 2300만 원 징수했는데 이것 지금 과태료하고 행정처분 안 한 것도 굉장히 봤을 때 290건이에요, 올해 10월 말까지. 소음 관련된 민원사항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주민 분들 생활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사소한 민원은 감독공무원도 있고 현장에서…….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 아침에 새벽이 일할 때 그 감독공무원을 어떻게 찾아요,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지도도 좀 할 수 있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지도가 아니고요. 저도 몇 번 경험했지만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랑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의논해보시라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런데 저희들 지도팀에는 담당자가 한 명이 있고 그래서.

김꽃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건설과나 이런 공사 많은 과랑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소음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 있어서 환경 빼고요.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공사현장에 관련된 소음․진동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하여튼 휴일 민원처리시스템을 한번 다른 부서와…….

김꽃임 위원 휴일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마찬가지에요. 아침 6시, 7시 아스팔트 까는 것으로 깔면 한 1㎞ 이상 잠을 못자요. 다 깨셔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행정처분 안 된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나로 해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런데 저희들은 5일 이상 사용하면 신고대상이고, 신고대상 아닌 것은 행정지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하루이틀 공사를 하더라도 그 현장에 새벽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지금 소음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을 때…….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대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협의를 하는데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 모든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랑 협의하라는 얘기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래서 협의를 해서…….

김꽃임 위원 제가 업무파악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것을 협의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최소로 민원 분들, 시민 분들이 생활불편을 작게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얘기에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공사 소음이나 여러 가지 공사 현장했을 때 우리가 전화하면, 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무슨 공사 현장에 갔는데 이게 건설과인지, 교통과인지 부서마다 전화를 해야 해요. 그리고나서 담당공무원 또 찾아야하고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고요. 그랬을 때 민원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면 거기에서 전화 받고 각각 부서로 연결한다든지, 전달을 한다든지.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게끔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협의됐는지 올해 말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우리 김꽃임 위원님하고 과장님 내용 중에 마침국장님 와계시니까 제가 국장님께 주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감기간에 보면 건설과가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 공사안내판 미설치 때문에 지적사항이 몇 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하나 주문을 드리면 공사안내판 할 때 제일 밑에 거기 현장대리인, 감독관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공사안내판 일반시민이 잘 모르니까 원래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그 공사 안내판 제일 하단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소음․진동 문의전화 해서 그렇게 한 줄만 써넣으시면 과장님 크게 고민하실 일도 아니고, 공사안내판 하실 때 국장님 계시니까 차후에 건설과, 건축과와 협조해서 그렇죠? 제일 하단에 소음․진동 분야는 문의전화 해놓으시면 휴대폰 번호만 써 놓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예, 하여튼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것은 검토 안 하셔도 바로 시행한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웃음) 예, 하여튼…….)

예, 공사간판 밑에 소음․진동 관련해서는 전화번호 어디, 분진 이런 것은 어디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공사 안내판 없는데도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사실 공사 끝날 때 대충 갖다 놓고 사진 한번 찍는 업체도 많습니다.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예, 그런데 소음이나 진동․분진 이것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전화번호를 딱 적어서 한번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건이는 조금…….)

지금도 주말에 당직실이 있고 그래서 당직실로 전화하면 사실 연결은 다 되는데 시민들은 그것조차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안내판 설치하면 어떤 업체가 하고 어디로 전화하면 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 지침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주시고요.

과장님, 자력포획 허가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력포획이요?

홍석용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법 시행되면서 바로.

홍석용 위원 지금 자력포획 허가가 어느 정도 나가 있죠? 대략? 성과가 있습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80건 정도.

홍석용 위원 80건 정도요.

지금 포획단에서 포획을 하면 예전에는 꼬리를 잘라온다든가, 귀를 잘라온다든가 했는데 그것은 개선이 됐죠? 새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스프레이를 뿌려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을 지금 소각 처리하는 것이 대다수인가요, 아니면 매몰처리하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소각도 하고 자체적 해소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해소도 하고요.

자, 우리 보상금이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획단에 대한 보상금이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자력포획하시는 농민들이 자력포획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나요, 팀장님께 전화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미, 환경부에서 이미 2011년도에 야생동물포획에 관한 것은 최고 좋은 방법은 포획틀이다는 것이 사실 발표됐어요. 그중에 멧돼지가 제일 많은데, 우리 시에 포획틀이 몇 개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포획틀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동물보호 뭐죠? 유기견 센터? 거기 포획틀 하나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글쎄요,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 그것은 자연환경과 소관이 아닌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럼 우리 시에 자연환경과에서 포획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을 읍․면․동으로라도 뭐 동은 빼더라도, 읍․면사무소에 좀 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가서 포획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지금 올무나 덫은 안 돼잖아요. 자력포획에서 덫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기를 소지해서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서 총기를 아침마다 가져가서 저녁에 또 반납해야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포획틀 같은 경우를 읍․면에 한두 개씩 갖다놔도 농민들이 사실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환경부에서 이미 제일 좋은 포획방법이라고 2011년도에 공표를 했는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동물애호가들이 말이 좀 있어서 포획하는 것이 좋겠다, 살상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포획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만약에 금성에서 멧돼지가 출현 했어요. 신고하고 포획단 출동하고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이미 그 멧돼지는 거기에서 넘어서서 봉양, 송학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농민들이 여기 고구마를 심었으니까, 옥수수를 심었으니까 작년에도 내려왔으니 올해도 멧돼지가 내려올 것이다,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피해보상하는 것도 상당히 시비로 나가고 있으니까 포획틀을 좀 시에서 구매를 해서 읍․면지역으로 비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한번 시범을 해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고, 좋다고 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8개 읍․면, 그다음에 신백동 동 지역도 농사짓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진짜 몇 마리씩만 잡아도 아마 포수들이, 포획단들이 총으로 쏴서 잡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시범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러모로 우리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럴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이것 내년도 당초예산에 못 올리면 어쨌든 여름 지나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1차 추경이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연꽃재배단지 토지사용료 1660만 원이 지금 시비로 지출이 된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출되고 위탁업자에게 받는 행정조치를.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환수조치 신청을 11월 1일 날 관계공무원이 고발 건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일단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것을 꼭 환수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이성진 토지원상복구비는 안 들어갔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것 얼마에요, 그럼?

(담당직원 자료전달)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토지사용료하고 원상복구 재료비 이렇게 해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총금액이 2200만 원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2257만 7800원.

○위원장 이성진 아, 원상복구비와 사용료 합쳐서. 꼭 환수조치를 해주세요.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이성진 이것은 개인재산 압류로 들어가더라도 꼭 환수 조치 해주세요. 법적으로.

예, 그리고 6페이지,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5만 원 주잖아요. 고라니는 3만 원이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방지단이 금액이 적다고 잘 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상향 조정할 방법은 없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타 시․군에도 보면 적정하다고 보고, 지금 문제점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지역별로 25명이라도 서로 신고 들어오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기 구역별로 하게끔 했는데 간혹 가다 자기구역에 일이 있어서 못가는 시간대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것을 한번 상향조정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요.

탄알도 지금도 보조를 해주죠? 탄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실탄 보조됩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상향조정이 돼야지 출동이 더 잘 돼서 포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도시미화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공공운영비가 134만 5천 원이 불용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료 납부 후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전지출은 1천 원 미만 관련해서 계수조정상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2015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제천시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9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사항은 1633만 원을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발주하였습니다. 활용 내용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성과 평가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매년 0.5%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228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해서 현재 수입 운반 및 비용기준 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톤당 단가 1.4% 정도 증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수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올해 12월 18일 종료되는데 현재 소화조 상부 크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결과가 크랙보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 12월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천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34%가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으로는 당초 99억 원의 사업비에서 133억 원의 사업비로 증됐습니다. 이 모든 판단을 환경공단에서 저희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계상하였고, 구체적인 변경사유는 매립작업 설계 및 산지전용, 사전재해 등 인허가 작성 사항이 추가돼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 10월 11일 날 대면보고를 시행했습니다. 개최사유는 기금운용 계획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석위원은 아홉 분이었고, 수당지급액은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날 서면보고해서 2017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참석 위원 수는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 소각 및 음식물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이 되겠고, 수탁료는 1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앰엔테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원관리센터 침출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에스텍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왕암동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은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처리 결과는 폐쇄절차 대행을 원주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원주청에서 조속히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뒤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27일 김꽃임 의원께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속조치는 자원관리센터 위탁업체에 대해서 2016년 7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파업으로 문제가 된 벽산엔지니어링 임금개선 및 권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조위원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0일 인건비 인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협약서 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체결일은 2016년 4월 18일이고, 체결 상대방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 5천만 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3월 17일 날 동의하셨고, 기대효과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충청북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는 저희들이 공통사항으로 건설종합정보망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단속확인서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반확인서를 발급번호를 자연환경과와 나눠서 하지 말고 아니, 각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암동 폐기물 최종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연도별 시비 투입현황 및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억 21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최초의 보수라든가 비용이 많이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에는 1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주로 양수기 운영 등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 8500만 원의 최소한의 실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번, 시설유찰에 따른 향후 업무 방안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현재 원주청에서 폐쇄명령을 2016년 4월 5일 날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추진 방안이 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허가부터 폐쇄명령 후 폐쇄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폐쇄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각 부서와 협의 및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청과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천남동 사리골지역에 토지 215필지, 건축물 70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현재 전체보상액은 12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집행은 95억 3900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 사업비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면 82% 정도 보상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명, 11필지가 보상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책반은 3개반 15명,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불법투기 방지 홍보 및 계도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홍보물을 저희들이 전단지 18만장을 제작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형 홀더를 2만장 비치하고 있습니다. 경고표지판을 6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6대 관내 취약지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라고 음성경보장치가 나오는 것을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3건에 408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10월 달까지 10건 288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발생 감량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종량제 시행 현황은 단독주택은 2005년 1월부터 전용봉투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월 정액제에서 전용봉투방식으로 2012년 12월에 시행됐습니다.

음식업소에서는 전용봉투방식이나 아니면 전용용기 칩방식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최상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지속적인 청소 관련해서 음식업소에 대해서 자원관리센터에서 200개 정도를 연 1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수거용기 무상공급 계획을 3월 달에 수립했고, 현재 포장용기를 3천매 제작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행사를 14회 5500명 정도 진행했습니다. 홍보물을 1만 매 정도 현재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1.5% 정도 감량된 것으로 누계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관리센터 반입량으로 계산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리온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동 625번지 유리온실 819㎡이 조성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2011년도 9월경에 체육진흥과에서 당초 축구장 부대시설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2꽃모장을 제안해 주셔서 그 사항 관련해서 시민행복과와 연대해서 시설보수비 8300만 원, 인건비 8600만 원해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예산이 아쉽게도 편성이 못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라든가, 내년도 엑스포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꼭 이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부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리온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8년도에 조성이 됐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가 됐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홍석용 위원 임대료가 얼마였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 구체적인 임대료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272만 원인데, 이 3272만 원은 2008년도에 조성해서 2011년도까지 합계 금액일까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것 관련해서는…….

홍석용 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잠깐 말씀해보시죠.

(〇방청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쓰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결국 시에서 활용계획도 못 세운 상태에서, 그렇죠? 장시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천시 가로미관,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엑스포 관련해서 도시미관을 좀 더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꽃모장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행복과에서 사업,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 또 그냥 방치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이것 관련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시민행복과하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시점에 대응방안으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어차피 엑스포행사가 있으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에 시민행복과와 같이 연대해서 다시 한 번 진행해보고 그 대안으로서 그 기간까지 자원관리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14명이 계십니다. 그 열네 분,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인력 운영 활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 학생들이 내년에 유리온실을 방문하면 어느 정도 볼거리가 될 수 있게 우선 긴급하게 약초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해보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시설을 조성하는데 2억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홍석용 위원 만약에 과장님 돈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조성했다면 장시간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담당부서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견을 냈을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한 시설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임대를 주고 있던 임대수입 우리 제천시의 세외수입도 다 중단이 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시민행복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하고 예산팀장님께도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좀 활성화시켜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 결재를 안했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국장님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상당히 사후약방문이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한 시설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만시지탄이 있지만 내년도 엑스포행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1차 추경에라도 조금 더 노력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다시 한 번 추진해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리온실이 당초 사업목적이 사실은 약초 어떤 그런것을 홍보하는 개념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당장 내년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담당주무관들하고 이야기해서 활용방안을 내놓으면 부서장님들께서는 시장님을 설득해야죠.

지금 다른 방안도 없고, 활용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안 하면… 지금 어쨌든 1차 추경까지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당장 내년 봄에 지난번에 시민행복과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가로수 밑에 꽃을 심을 수 있도록 꽃모 생산이 지금 절실합니다.

도시미화과에서 인력을 충원하든, 시민행복과에서 기술과 인원을 충원하든, 지금 있는 시설에서 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안을 찾아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것 마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지금 협의체에서 농민들한테 차라리 무상으로 위탁을 주세요. 그분들은 유리온실이 아닌 그냥 비닐하우스에서도 모든 작물들 싹을 틔워요. 관수시설 없이, 난방시설 없이도 다 한다고요. 꼭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의 엄청난 난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방치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받지 못하고, 결재하지 않은 시장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년 봄에 자원관리센터 유리온실에서 꽃모가 생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6월 달에 시정질문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온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리해서 나오신 거거든요. 행감에.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예, 시장님 대리해서 나왔으니까 왜 결재 안 하셨는지 저희 미료실과 하기 전까지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왜 결재를 안 했는지 그것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회제출해주세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셨잖아요. 왜 결재를 안 하셨는지.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는…….

김꽃임 위원 그것해서 의회에. 그리고 공문을 결재서류를 언제 올렸고, 어떤 서류를 올렸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문서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아는 범위 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오,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미료실과 목요일 날 합니다. 그 전까지 관계된 자료하고, 왜 결재를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해서 공문으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3페이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각종시설 민간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3군데,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자원관리센터.

그런데 올해 이중에 한군데가 인건비 때문에 파업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근로자 분들이. 또한 업체는 이것이 하루라도 중단할 수 없는 곳이라 대체인력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쓰레기대란이나 이런 것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노사가 다 힘들었던때거든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게요. 우리 지금보면 뒤에 협약서가 다 있습니다.

1페이지에 소각 및 음식처리시설 위수탁계약서있어요. 거기에 2번에 “고정비용이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에 의하여 정산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지금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도 다 지금 고정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이것을 저희가 계약서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만 예를 들면 12페이지에 보면, 제31조에 기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3항을 보면 “본 계약은 갑과 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언제든지 협의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정산으로 바꾸세요. 고정비용을.

저는 왜 이 부분이 왜 정산하지 않는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탁사무를 맡겨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정산으로 바꿔야하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보면 12페이지 뒤에 저희가 산출내역서 있죠? 2016년 소각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에 산출내역서를 보면 인건비해서 소각시설해서 6억 69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이게 우리 용역 준 원가에 거의 95%를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아, 소장 한 분에 5347만 7천 원 이분들한테 이게 100% 가는구나.’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대로 인건비를 지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근로자 분들이 파업하실 때도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니 영업비밀이다, 뭐하다. 아니, 우리 세금으로 위탁 줘서 위탁금으로 인건비 나가는데 의원이 확인해보겠다는 데도 자료를 안 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주셨지만.

이것 계약서 세 군데 다 바꾸셔야 해요. 정산으로 바꾸세요. 지금 2년차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저희들이 지금…….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깊게 얘기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했거든요. 시정질문 때도 제가 얼핏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후속조치에도 안 나와있고요. 이게 여기 한 군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재활용이나, 재활용도 지금 제대로 인건비 분을 못받고 있어서 지난번 추경 때 500만 원 세워서 원가용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원가용역하면 뭐해요. 저희가 용역 대비해서 95%, 97% 제가 세 군데를 다 냈어요. 침출수까지 97% 원가대비 해서 인건비를 다 세우면 뭐하냐고요. 업체에서 그것을 지급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비정산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산으로 바꾸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노조관계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올해 상반기에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천의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아주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저희 부서도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제적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어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개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번에 소각 및 음식물 관리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 파업하시고 이럴 때 그 근로자 분들은 무노동 무임금이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몇 년 동안 불공평하고 불공정했던 것을 다 참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오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비상대기도 잘하시고 하셔서 여하튼 근로자 분들에게 해서 타결은 됐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보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두 군데 나머지 위탁주고 있는, 도시미화과에서 주고 있는 저희가 여기 보면 현장청소원 한 분해서 2200만 원이 지금 산출금액해서 다돼 있어요. 저희는 제천시에서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저는 이게 그분들한테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왜 원가용역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정비용으로 해서 연차별로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말까지 계약서 부분 협의해서 변경하세요, 다 되시고 나면 올해 말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년 행감까지 못 기다립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돼 있는, 산출내역서에 돼 있는 대로 인건비, 명수 21명, 17명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씩 주겠다고 한 것 그대로 지출하라고 하세요. 회사에. 위탁업체에. 그리고 이윤을 회사의 이윤을 따로 10%를 줍니다. 회사이윤 그것만 하시라고 하세요. 다른 것 인건비에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세 군데 다 여러 가지로 비협조적이면 관리감독하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해지까지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의지가 있으시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결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천남동에 폐기물 매립장 생긴다고 해서 제천시민이 우려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 업체가 지금 행정소송까지 갔거든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그렇지만 또 시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선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 중 한 분 서울에 계시는 분, 김태주 변호사님께 이 사항을 수시로 가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마지막까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태주 변호사님과 저희 담당부서하고 수시로 이기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자신하고 있고요. 상대방 쪽에서는 전문변호사를 자기들도 썼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것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법적인 위반사항입니다. 어떤 막연한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실정법을 위반해서 2개가 관련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의 국토이용계획법 관련하고.

김꽃임 위원 국토법하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도의 산림보전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전용허가.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용역평가 한 것도 부적합으로 판정됐고요. 그래서 전문가도 인정 안 하고 있고, 법에도 2개나 위반이 되고 있고. 과연 이것을 저희들이 못 이긴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이것은 시장님부터 의지가 확실하십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1차․2차․3차까지 했는데, 3차가 11월 22일이었는데 다녀오셨나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1차하고 2차가 진행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3차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3차를 이제 남겨두고 있고요.

김꽃임 위원 22일로 예정이었는데 날짜가 변경됐나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지금 12월 중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김꽃임 위원 12월 중이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2차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폐기물매립장이 협곡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이라는 것을 담당자부터 발로 뛰어서 사진을 찍고 해서 완전히 증명을 했습니다. 아마 저쪽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은…….

김꽃임 위원 예, 그쪽 업체 관련해서 변호사가 세 분이시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세 분인데, 대표자 한 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세 분을 선임을 했고, 우리 제천시는 지금 고문변호사를 하셨는데 수시로 회의하시고 이러면 서울 가서 회의하시겠네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제천 고문변호사를 왜 서울 변호사로 하셨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게 잘 아시지만, 이게 지금…….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은 고문변호사는 도시미화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제천에 지금 현재 변호사가 한 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그분은 지금 변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수임할 수도 없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올해 선임했는데 이분 역할이 도대체 뭔지? 저희가 지금 연간 한 4500만 원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자문역할을 하는 건지, 그렇다고 이런 소송 문제 걸렸을 때 나가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그런 것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고문변호사님이 어떤 역량이 있어서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개가 실정법 위반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도 지면 이것 말도 안 됩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다 이긴 싸움을 만에 하나 실수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뭐든지 논리싸움입니다. 잘 아시지만.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법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사회적인 흐름 이런 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방심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도시미화과의 사활을 걸고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 관련법 부적합도 나오고, 두 가지는 국토법과 산지전용법 이것해서 지금 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제천시에서 승소 못한다면 이것은 큰일납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여기 이게…….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은 이근규 시장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여하튼 이게 절대 우리 시민들에게 또다시 우려와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럼 결과가 12월 중순경에 3차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몇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이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심제입니다. 그래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차만, 지금. 여기.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청주법원에서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한 3∼4월 중에 결론이 나리라봅니다.

김꽃임 위원 예, 내년 상반기.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래서 3차까지 대법원을 가면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시민 여러분 혹시 우려하실까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종합판결이 아니고 이번에 만약 3심제로 가서 법원까지 판결이 되면 만약에 저희가 이기면 그냥 끝나고, 만약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산지법이라든가, 국토계획법으로 다시 걸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게 3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법을…….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수임료 많이 들어가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초장에 잡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려하지 말고 정확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봤을 때 법 위반 2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저는 이것 저것 잘 대응하시면 분명히 1차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대응을 끝까지 잘해주세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래서 저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주 변호사님과 상의하는데 전략회의 저부터 올라가고 있고, 아까말씀하신 제천시에 고용이 돼 있는 6급 변호사님은 행정적으로 내부처리하시는 사항이고,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김경일 변호사님하고, 김태주 변호사님.

김꽃임 위원 예, 두 분 계시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래서 주로 수도권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레벨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김태주 변호사님께 진행하고 있고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 제가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양해 말씀…….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아까 보고하실 때 단속현황 과태료 금년에 10건에 288만 원하시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8페이지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최상귀 위원 아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죠? 전년도는 13건인데, 아직 금년이 다 간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10건 288만 원. 보고하실 때 속기에 있겠지만 감소하는 경향이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조금 10월 달까지라서 아직까지 연말까지 가야하지만 조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요즘에는 특히 음성경고방송이 많이 나간 다음부터 주민 분들께서 저희들 피부로 느끼기에 많이 제대로 갖다 놓으십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인데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차 끌고 나가도 제 지역구만 나가도 20군데는 지적해요. 물론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청전 두진 1차․2차 뒤에 가면 아주 여름에는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못산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10건이면, 이 10건 장소 지금 자료 있나요? 장소?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장소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자료 안 갖고 왔어요? 팀장님? 10건?

(〇방청석에서 - 예.)

장소 없어요? 강 팀장님?

예,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글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경고장치 15대, 클린지킴이 6대 설치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여기는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물론 버리는 사람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내년부터 경고방송이나 클린지킴이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당초 예산에 편성 못했더라도 추경에 편성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클린지킴이하고 음성경보장치는 기본적으로 상습 취약지역 거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양면성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고드려야 하나 좀 그렇지만, 일부 마음이 약한 분들이 지나가다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웅웅 소리도 나고 약간 소리가 멘트가 궤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부담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밤에 시끄럽다는 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천시가 잘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더 단속을 강화시킬 수는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저는 단속강화도 좋지만 사실 궤도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신다면, 예를 들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남천동 일호집 앞의 경우에는 딱 일곱 사람이에요. 동장님이 다 아셔요. 누군지 다 알아요. 읍․면․동장님과 상의하면 거의 80%는 동장님이 알고 계세요. 누가 버리는지.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자꾸 궤도 하는, ‘한번 더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상습투기지역은 별도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경고방송이 조금 밤에 놀란다고 하는데, 문화회관 뒤에서 하나 있죠, 이것?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최상귀 위원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그런데 그렇게 밤에 놀랄 정도의 목소리는 아니던데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회선을 다시 잡고 있는데 깔끔하고 명랑한 목소리는 기분이 좋은데, 좀 술 먹고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은 걷어차는 분도 있고요, 뭐 이리 시끄럽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분들은 소리가 약간 괴기스럽다.

최상귀 위원 소리를 바꾸면 되잖아요. 네비게이션 아가씨 목소리로.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다 들어봤습니다. 좋은 목소리가 무엇이냐, 아나운서 멘트 다시 들어보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예쁜 목소리로 바꿨는데, 기본적으로 회선이 길게 늘어지다 보니 조금 잡음이 생기면 증폭이 됩니다. 경고방송을 하게 되면 웅 이렇게 어떤 옛날에…….

최상귀 위원 아이고, 과장님. 알겠습니다.(웃음) 하여튼 내년에는 불법 생활쓰레기 좀 더 관심을 갖고 깨끗한 제천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 유리온실 동료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감사이다 보니까 거기 연도별 운영현황에 나번이요. 10페이지.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최상귀 위원 제일 밑에 2013년 4월 1일부터 현재 학생 등 견학자 코스로 이용 중이라고 기술을 하셨는데, 빈 유리온실에 무슨 견학을 합니까?

감사자료인데?

그전에 허브농장 있을 때는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저도 꽤 여러 번 가봤지만.

지금 허허 빈 유리온실인데 무슨 견학코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인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견학코스로 제공 중인데 잘못됐다고… 이용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가 잘못됐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인정합니다.

(「예전에」하는 위원 있음)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원주환경청에서 환경과장이 와서 저희들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때 같이 동석을 하셨었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호경 위원 그때 지적을 했을 때 최종처리결과가 전액국비를 투입하여 원주청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호경 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 우리 제천에서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것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없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환경청이 우리 의회의 상급기관입니까? 환경청에서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국비 56억 원을 받으면 제천 시비 14억 원, 8대2로 20%를 제천에 부담을 해라.” 이것 통보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제천에 지금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침출수가 10∼20만t을 예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연계 처리하라고 승인해줬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당연히 왜 환경청에서는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연계처리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그랬죠?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럼 6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6년 동안 침출수가 그대로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더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계속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것 연계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허가사항이 뭡니까, 위탁처리 아닙니까? 국비로다가, 재앙을 막기 위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대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임시방편으로 무슨 말을 못합니까? 6년 아니라 10년 돼도 그렇게 처리해서는 침출수 처리는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 도시미화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하셨겠지만, 이게 2012년 12월 달에 에어돔이 붕괴되고서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4년 됐습니다. 4년.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호경 위원 4년 동안에 조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수기같이 물 퍼는 것, 그것은 완전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원시적인 방법.

그리고 에어돔이 뭡니까?

헝겁이라 삭았어요. 거기 빗물 안 들어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수기로 지금 물 퍼낼 때 분명히 침출수도 배서 나올 거예요.

어떻게 100% 방수가 된다고 장담하겠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천이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김호경 위원 삭았죠. 10년 됐으니까 그렇죠? 2006년도에 했으니까 10년이 넘었죠. 만 10년이.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청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청은 계속 미루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저희들 시에서 에어돔 보수하는 것,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위에 무엇을 양수기로 퍼내는 것 그것 외에 관리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안에 침출수는 지금 2012년도 처음 에어돔 붕괴됐을 때보다 침출수는 더 늘었다고 보죠, 과장님?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빗물이 유입됐다면 조금 더 문제가 되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이것은 계속 그 수압에 의해서 차 있어요, 이게.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환경청이 안 되면 제천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가서 싸워야 해요. 환경청과.

이것을 왜 제천시에서 20%를 분담해서 제천시에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을 다 떠안아야 합니까?

지정폐기물, 지정외폐기물? 최종허가권자는 환경청 아닙니까? 그럼 환경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국가에서.

아니, 지정외폐기물에 따르면 지정외폐기물을 다 제천에서 갖다버렸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환경과에서 의지를 갖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같이 환경청에서 느닷없이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강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환경청에서 온 과장하고 언성을 높여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느꼈다면 이해하겠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환경청에서 제천시에서 20% 부담해라 말이 됩니까? 이게?

하여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와 도시미화과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 마다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사후 어떻게 될 것인가 수시로 원주환경청을 만나든, 여기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을 보러 환경청에서 누가 나오든 일일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서면으로라도.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왕암 매립장 해결을 제1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앤텍 건인데요. 왕암매립장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시채널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 제천시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기관마다 입장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천시가 어떤 핸들링 할 만한 그런 기관도 아니고 중앙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기재부, 환경부, 원주청 그리고 국회 이렇게 4개 기관 그리고 제천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런데 제천시 내부야 문제가 안 되지만 외부적으로 4개 부처가 전부 입장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제천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저희 담당직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김호경 위원 최우선 과제인데, 너무 법과 질서 범위 내에서, 여기 지금 환경청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환경부장관도 왔다가셨나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장관도 오셨고, 차관도 오셨다 가고.

김호경 위원 그런 분이 오셨을 때 우리 의회와 공유해서, 우리가 힘은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으로서.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저번에 원주청하고, 원주청이 갑자기 회의가, 간담회가 열렸지만 사실 원주청에게 저희들이 원주청도 드릴 말씀은 가급적이면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원주청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김호경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도시미화과에 주문할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립장 조성할 때 용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안 하고 그쪽에 종사하던 기술이사라는 분이 민원을 넣었을 때 실질적인 허가용량은 26만t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립된 것은 35만t이 넘을 것이다. 추측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의혹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환경청에서 왔을 때도 무엇이냐, 여기에 만약 26만t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대체매립장을 조성해서 26만t 그대로 옮겨봐라 저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영구적으로, 앞으로 영구대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지 임시방편으로 지금 70억 원 예산 들여서 차수벽을 설치하고 그건 영구대책이 될 수 없어요. 지하 55m까지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 지하오염된 것 어떻게 연구방안이 됩니까?

하여튼 이점도 환경과에서 심사숙고해주시고.

또 아까 유리온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진짜로 체육진흥과, 시민행복과 다 책임회피에요. 도시미화과도 그렇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2011년도에 임대 해지했을 때 축구장 부대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해 축구장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거예요. 시 행정이.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동안 임대수입 못 받은 것 매몰비용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양반들 유리온실 계속 운영하라고 했으면 아무 탈 없이 임대료 내면서 운영을 했을 거예요. 내보내고 아무 지금 시에서 조치한 것 하나도 없고, 활용방안도 갖고 있지 않고. 몇 년 동안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매몰된 것.

지금 과장님도 체육진흥과다, 시민행복과다 서로 떠넘기면 시민행복과는 우리 소관부서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적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임대자가 있을 때 우리 해지사유가 무엇입니까? 축구장 부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우리가 꽃모장을 만든다? 이것은 해지사유와 안 맞죠. 법과 질서를 지켜야하는 시 행정이 계속 왔다갔다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죠.

규정에 맞게끔 축구장 부대시설 만들기로 했으면 체육과에서 축구장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다시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시민행복과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호경 위원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시에서 이것은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하고 한 약속도 약속이에요.

우리 꽃모장 만든다고 이분들하고 해지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구장 부대시설 만든다고 해지했으면 축구장 부대시설을 만들어야죠. 올해 예산 확보 못했으면 내년에 예산 확보하고, 내년에 안 됐으면 모래. 계속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활용계획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는 좀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끔 행정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최상귀 위원님 질의에 이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본 결과 제천시 폐기물 조례 관리를 보자면 제21조에 불법투기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포상금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으세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포상금은 아직 발생이 안 됐고요.

박은영 위원 나간 적이 없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박은영 위원 아, 그러면 그 다음 쪽 9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발생 감량화를 보자면 운영실적에서 포장용기를 이용하려면 그 선별기준이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포장용기는 저희들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서 희망하는 업소에, 주로 대형업소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3천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강제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고, 다만 가급적이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영세업자도 모두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원하신다면 나눠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어디에서 나눠주시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만약 저희 도시미화과에 혹시라도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혹시 요식업소나 이런 데 홍보를 하시면 더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그것도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렇게 함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효과가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업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5건 중 1억 845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청전임산물이용증진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재배지 부적격으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수실류 작업로 시설은 현장조건 미충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보호 기타보상금은 불법산림훼손 신고자 없음으로 미집행되었고, 산불방지대책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림청 주관 진화대 교육 미실시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공원조성관리에서 재료비는 자재구입비로 기 구입한 자재가 있어 미구입하였고, 가로수 관리 기타보상금은 가로수 훼손 신고자가 없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하는 시설부대비와 공공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 2015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이 되겠고, 72억 5352만 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12월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사업추진 완료 또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10월에 하자점검을 완료하였고 추후 하자발생 시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번,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2016년 큰나무 공익경관조림사업 봉양․학산지구에 산철쭉 728본이 증가해서 설계 변경되었고, 큰나무 공익경관조림사업 수산․한수지구가 이팝나무 300본과 산철쭉 1천본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으로 수산․청풍외지구와 현지여건에 맞게 작업종을 변경하고 면적이 증가하여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덕산지구가 현지여건에 맞게 작업종을 변경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6년 추기조림 예정지 정리사업과 추기조림 사업은 면적이 5㏊ 증가하여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가로수 식재지 조형전정사업 의림대로 6개 노선에 은행나무 117주 조형전정이 추가돼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제거작업 연박리∼원월리까지 제거수목 그루터기 새순 방지를 위한 제초제 살포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가로수 식재지 조형전정사업 송학 주천로 구간은 버즘나무 69주에 조형전정을 추가하여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명고등학교 명상 숲 조성사업은 회양목 151주, 자산홍 200주를 추가 식재하여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수목 조형전정사업은 수목 22주 조형전정과 폐기물 운반 증가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한천 도시숲 위험절개지 복구공사는 U형 수로 13m 증가와 옹벽 거푸집 수량 91㎡ 증가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모산동 세명대 후문 소나무 보식사업은 조형소나무 6주가 증액 식재되었고, 의림대로 소나무 보식사업 조형 소나무 8주가 식재돼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덕산 군도5호선은 벚나무 131주 조형전정 추가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수도산 도시숲 외 1개소 수목식재사업은 마사토 30㎡, 영산홍 293주 증가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가로수위원회를 2016년 2월 25일 날 개최하여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심층토론을 하였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2016년 6월 16일 날 회의를 개최하여 산사태취약지역 2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을 조달청에 온비드 사용허가 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사업 처리결과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고무 등으로 묶은 상태로 심지 않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뿌리에 묶은 끈을 풀게 된다면 분이 깨져버려 오히려 수목의 고사 확률이 높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부패하기 쉬운 녹색끈과 녹색마대로 식재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염화칼슘이 취약한 구간을 선정하여 제설제 피해방지 보호막을 볏짚으로 설치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및 보식을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구간에 대한 고사목 하자보수는 완료하고 추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시 가로수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식재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전 가로수위원회 개최 및 심층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조형전정작업은 가로수 전정작업으로 그늘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해했으므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로수 조형전정사업 착공 시 강전정을 지양하고 부분적인 약전정 및 속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때 홍석용 의원께서 가로수 등 도시미관 관리 실태 및 향후 조성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여름철한해로 인한 가로수 생육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2017년도 관수차량 임차비 증액 및 가뭄대비 물주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종선정 시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과 환경오염 저감 및 기후 조절에 적합한 수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제240회 임시회 시 조덕희 의원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매입 및 대책마련에 대하여 5분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청전근린공원과 교통근린공원, 장락 제1근린공원을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2016 충북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총 10건을 지적받았는데, 복구비 예치, 종합대책 수립, 설계변경 등을 실시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입니다.

모산동 산2-1번지 7384㎡에 캠핑데크 28면과 관리동을 조성하여 1차 운영자가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나 적자 운영으로 포기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2차 운영자가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6∼9월까지 4개월간 총 2244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5년 9월 1일 개장 후 1차 3개월 간 운영 결과 총수입이 800만 원 정도로 연 임대료 7700만 원 10%에 상당하여 운영을 포기하였고, 2016년 6월 1일 재개장 후 여름 성수기 4개월 운영 결과 총수입 1300만 원으로 연임대료 4700만 원에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등 지출액을 제외한 순수익금은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캠핑장 총 예약 건수는 256건으로 73%인 188건이 제천시민이 사용을 하였고, 당초 계획했던 이용률 50% 상회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제천 기후상 이용률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연 임대료 및 제천시민 감면료 50%를 적용하면 계속적인 운영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입니다.

위와 같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는 여름철에 물놀이장이 특수적으로 필요하나 하천바닥으로 계곡수가 침투돼 물이 저장되지 않아 시민 등 이용객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자체적으로 물놀이장 설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2016년 가로수 관리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예산액 8억 100만 원 중에서 6억 6423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가로수 제설제 피해방지막 설치 5천만 원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덕산면 소재지 가로수 보식은 명시이월하여 내년 봄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고사목 현황입니다.

총 232주의 고사목이 발생하였는데 2016년 봄에 127주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 60주를 하자보수 예정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 45주를 보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번, 가로수 관리 중장기 계획입니다.

제천시 일원 181㎞의 3만 349주에 대하여 가로수 조성과 관리 10년 계획으로 수립으로 가로수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라번, 구간별 관리대장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 관리현황은 총연장 181㎞에 벚나무 외 12종 3만 349주의 가로수가 식재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왕벚나무가 약 42.3%인 1만 2848주로 가장 많고, 은행나무 6518주, 이팝나무 5217주, 기타나무 5766주입니다.

구간별 가로수 수종과 수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추진 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38건에 924.2㏊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6421만 6천 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년간 숲가꾸기 추진사항은 총 20건으로 5729.1㏊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 6585만 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임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38.18㎞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1억 6188만 6천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산림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 현황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이 재배지 부적격을 사업을 포기하였고, 수실류 작업로 시설은 현장조건 미충족으로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산 지역활성화 및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6년에는 한수면 7개소와 덕산면 18개소에 3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3억 3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수면 7개소에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덕산면 25개소에 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네 번째,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입니다.

도심지 인근 등산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림생태, 문화, 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용두산 등산로에 천연목재 난간과 천역목재 계단, 방부목 횡단배수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다섯 번째, 임도관리입니다.

2016년 임도공사 추진 현황은 총 4건에 14.9㎞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2428만 1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3건의 13㎞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11억 2822만 1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유례없이 무덥고 가뭄이 지속돼서 더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동안 과장님과 보고받았던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에서 50% 이상 불용액 현황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이 8개입입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기에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원래 전체적인 사업이 얼마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 6660만 원이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015년도 반납한.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지금 6660만 원 반납했죠.

홍석용 위원 지금 뒷부분에 보면, 뒷부분에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억 1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청정임산물증진 사업 관련해서 도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것이 전체금액이 9억 6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안에 이게 지금 포함돼 있는 건가요? 6660만 원과 600만 원.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포함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왜 그런 부분들은 다 반납한 부분들은 감사에 보고가 안 돼 있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감사 지적사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감사 지적사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 50% 이상 불용액 관련해서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산림조합에서 받아서 산림조합에서 융자가능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에게 신청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 문제는 알겠고요. 다른 부서보다 지금 8건에 대해서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하지 않을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신고자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출 못한 것을 보면 그 나름대로의 자재가 기존에 산 게 있어서 올해 추가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구입을 안 한 것이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도시공원조성관리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 세운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부분들도 일부를 집행을 했는데 불용액이 더 많은 사업들도 많고요.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은 것이 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 보면 지출 안 한 것들은 거의 없고요. 50% 불용해서 남은 사업들도 몇 개 안 됩니다. 산림공원과는 왜 이렇게 많으냐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여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기타보상금 같은 것은 저희가 계획성을 물론 가지고 해야 하지만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자라든가 교육이 실시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석용 위원 자,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직원들 여비로, 관내여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6660만 원입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사업 포기했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수실류 작업로 시설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사업 조건이 미충족됐다. 이게 사업 예산편성했을 때 고민했더라면 가능했겠죠, 집행이.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조합에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다음에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도로 사업신청을 하는데 이게 사업 시행단계에 가서 지금 여기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미집행사유는 재배지가 자작동 산18-1번지에 오미자를 재배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타당성이 너무 부족해서 본인이 포기한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본인이 포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는데. 사전에 왜 본인이 포기하지 않게끔 협의하지 못 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불법산림 훼손 신고자가 없어서 미집행했다. 불법산림 훼손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 계도 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불법산림에 대해서 고발조치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홍보를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시민들이 알아서 하지 않으면, 알아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이러면 사업불용 처리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산림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50% 이상 불용 처리하는 현황이 많다.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사업이 8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고민해 볼 필요있고, 예산편성 됐으면 사업집행에 있어서 더 노력을 경주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특정한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착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뭐하지만 설계용역을 한 업체가 낙찰을 한다든가, 하도를 받아서 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홍석용 위원 자, 조경업체라든가 아니면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설계용역을 맡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은 내가 설계했으니까 내가 할게. 이것 나에게 하도를 줘. 그 설계과정에서 투명할 수 있다고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어떤 수의계약을 주는, 저희가 발주는 하지만 수의계약을 주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공사 시행업체 그런 회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 설계용역을 하는 회사와 시공업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 설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조경회사도 갖고 있고 설계용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담당주무관님께 얘기해서 이것 내가 설계할게, 이것 좀 수의로 주세요. 받았어요. 그게 만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라면 설계과정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용두산 오토캠핑장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사용료 산정금액이 기초가 5754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2차 사용료 산정금액이 3088만 9천 원입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거기에서 1차에서 너무 큰 금액을 써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가 너무 크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포기를 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돈을 돌려줬죠?

7777만 원을 써냈다고 치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 그것은 돈을 그러니까 위탁운영비를 상납을 하기는 했는데 이분이 1년치를 한 것이 아니고.

홍석용 위원 분납을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9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것만.

홍석용 위원 해보고서.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자, 그렇게 해서 2차 사용료 선정을 할 때 일부분의 시설을 빼고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서 금액을 낮췄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수지타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시설물에 대하여 배제를 시켜서 사용료 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지금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1차에 산출했던 내역하고 2차 산출내역하고 보니까 1차 산출할 당시에 전체시설에 대해서 산정을 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하수관로, 교량, 데크, 조경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했고, 2차 때에는 건물하고 창고동하고 토지만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투입한 사업비가 좀 많다보니까 1차 때 5700만 원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차에 평가를 할 때는 1차에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운영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타산이 안맞는 거죠. 타산이 안 맞다보니까 현실화해서 수탁료를 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용두산 오토캠핑장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14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리를 놓든, 안에 나무를 심든, 모든 사업비는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료 선정할 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뺐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하수관로, 교량, 데크…….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1차 사용료 선정에서 오버해서 선정한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토지와 건물만 하게 되다보니까 하수관로, 교량, 데크, 조경시설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이미 그 시설이 조성되면 다 건물에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토지하고 건물만 산정해서 포함을 해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1차 때도.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떡하죠? 그렇게 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 업주는 손해가 나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사업을 누가 기획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이게 산림청에서 아마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국비, 또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덥석덥석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태로는 안되니까 제천시민 할인률을 높이겠다, 그렇죠? 이 방안하고, 지금 물놀이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은 국비로 할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방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홍석용 위원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만약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국비로요?

홍석용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홍석용 위원 추가시설에 대해서 전부 제천 시비로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물놀이장 빼고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사업을 해야 하고 공모해야하고 국비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인데,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사업들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나만 더 묻고 가로수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제거 작업해서 버즘나무 193주를 제거했습니다.

제거라는 것은 베어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식을 한 것입니까?

(〇방청석에서 - 제거.)

17페이지에 아래 하단부분에 버즘나무.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제거한 사항입니다.

홍석용 위원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193주면 엄청난 수량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타너스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가로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30조에 보면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을 노선별로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또 23조에 보면 매년 5월과 11월에 2회 가로수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는 것도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홍석용 위원 정기점검 5월과 11월에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지금 현재…….

(담당직원 자료전달)

가로수는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점검을 해서 별도로.

홍석용 위원 수시로 나가는 것은 일부분일 것이고,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홍석용 위원 안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했다면 어느 가로수 구간에 어디에 가로수가 비어있고, 몇 그루가 죽었고 이것들이 파악이 될텐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가로수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을 봐도 사실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관문도로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그루를 심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그 뒤에 죽은 것이 몇 그루이며 다시 재식재한 것이 몇 그루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요.

고사목에 대해서 언제 메워심기를 했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업내역에 있는 수 그것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 18조에 가로수 가로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정작업할 때 담당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상주는 안하고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죠.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폭염이 극에 달했던 8월 5일 날 법원삼거리∼두진백로아파트 사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 했는데 기억나시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홍석용 위원 그때는 읍․면․동으로, 면조차도 천막 예산을 투입해서 그늘을 만들던 그 시기입니다. 시내에 있는 횡단보도마다 전부 다 천막 새로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던 시기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가로수 문제점을 지적한 게 4월 결산검사 기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말라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처음으로 4월 달에 지적했고, 그다음 5월 18일 날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과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셨었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7월, 제243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7월부터 산림공원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기억나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홍석용 위원 7월 제243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7월 19일 날 현장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때가 7월 달입니다. 제발 한그루라도 더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가뭄이 아주 최고치로 달했던 8월 달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관수작업일지 있으면 달라. 기억나시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가로수에 물을 준 관수작업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홍석용 위원 그날이 8월 17일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전총괄과에 강우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5월 달에 10㎜ 이상 비가 온 날이 3일입니다. 3일 다 합쳐서 57㎜ 왔어요. 5월 달에. 얼마나 비가 안 왔습니까.

자, 6월 달에는 하루 왔습니다. 하루. 그것도 25㎜입니다. 10㎜ 이상 온 날이.

7월 달에 장마가 시작됐어요. 7월 초에. 그것도 7월 6일 날 끝납니다. 양도 많지 않지만 그 뒤에 딱 하루 왔어요. 7월 16일 날 59㎜ 딱 하루 왔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리고 할 때가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26일까지 하루도 안 왔습니다. 비가.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렇게 가뭄이 들고 그런데도 관수를 안 한 거예요.

지난번에 현장 확인하러가서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봤지만 땅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밑에 쓰레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가 바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장님, 신동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가로수 집행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대략이라도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홍석용 위원 2010년부터 16년 동안 우리 제천시 가로수 관련된 예산이 총 집행된 것이 76억 원입니다. 76억 원 중 16억 7300만 원이 관문 신동에서부터 제천시청까지 들어갔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저희가 파악한 것은 67억 1천만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67억 원, 예.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신동에서부터 시청까지. 16억 7300만 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시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하는 자료마다 다 틀리고요. 어떤 자료는 관문도로부터 시청까지 구간 구간으로 심었던 느티나무가 317주라고 돼 있고, 어떤 자료는 434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한그루 한그루 다 세어보니까 321그루에요. 321그루. 결주목은 26주입니다. 죽어서 비워낸 결주목이. 합하면 347주가 맞아요. 이런 것을 봐도, 이런 것을 봐도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관리대장을 정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홍석용 위원 과장님, 맞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홍석용 위원 만약에 가로수관리대장이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면 이런 오류들이 안 생겨야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자보수 현황을 봐도 소나무3주를 포함해서 21주를 재식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네 제가 확인해보니까 47주에요. 현재 결주목이 26주. 자, 이번에 포클레인으로 팠던 천남동 소공원 지금은 시민행복과로 이관이 됐죠? 맞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기에 114주를 심었어요. 114주.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게 8주입니다.

그것도 다 위에 잘라내고 나무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위에가 다 말라서. 보셨겠지만 그날.

신동 주변에 소공원에서 119주 자작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31주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 없어요.

과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어떤 나무에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나무는 물을 더 줘야하는지, 덜 줘야하는지 이것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뭄에 물을 한 번도 안줬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물집이 없어요. 나무 밑에. 최소한 산림공원과에서 시민행복과든, 건설과든 물 좀 줘라, 이 가뭄에 다 죽는다. 거기에는 어떤 나무를 갖다놔도 죽는다. 제천시 산림 녹지를 맡고 있는 부서가 산림공원과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이 구간에 소나무식재 총수량을 보면 199주를 심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주 있는지 혹시 아세요?

199주 심었는데 96주가 살아있어요. 지름이 30㎝, 40㎝되는 것들도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심었다, 뭐 지역개발과에서 심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총괄해서 제천시에 가로수, 그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도, 관리매뉴얼도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관리 조례도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사업한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나가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학리에서 학산리까지 587주 대왕참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48주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3주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완전히 말라죽은 것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상부가 말랐거나 옆에 가지가 말라서 가로수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나무들을 포함해서 63주를 제가 셌어요. 두 번이나 셌습니다.

의림대로 구간도 지금 계속 이번에 재식재를 했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231주를 심었는데 재식재 이번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100주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날가서 파봤지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를 다 깨고 했다라면 결국에는 수분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흙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거죠. 인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홍석용 위원 대안을 내놓으셨지만 과장님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경식재사업 입찰을 낼 때 참가자격을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가자격에서 그동안 가로수 관리에서 고사율을 자체 산림공원과에서 기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가 어느 구간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몇 퍼센트가 죽었다. 몇 그루가 죽었다. 기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위를 매겨서 그 업체들은 철저하게 수의계약에서 배제시켜주세요.

가능하겠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 이 부분은 계약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회계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별 발주를 할 때 사업비가 오버돼서 충청북도로 발주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 구간을 나눠서라도, 구간을 나눠서라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이 부분은 저도 직원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구간별로 나눠서 전체로 일괄발주하지 말고 구간별로 나눠서 지역의 업체가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청주업체가 여기에 와서 나무를 심으면 와서 관리하는 것 힘듭니다. 결국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 겨우 버티고 나면 그 뒤 죽어나는 나무는 우리 제천시 시민들의 순수 혈세로 다시 재식재를 해야 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설물, 콘크리트시설물 이런 부분들이야 그럴 수 없다고 보지만 나무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고 지금 또 제가 누차 과장님하고 팀장님과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오늘 행감에서 다시 짚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 민선5기에도 우리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민선5기에서 안전건설국장님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2006년 12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말 130회, 133회, 134회, 135회, 141회, 143회, 144회, 147회 이렇게 해서 241회까지 매번 가로수 관련이 지적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 돼고 있어요.

제가 지적했던 것을 찾아보니까 이미 6대 의회, 5대 의회 다 지적했던 이야기들입니다.

141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화 의원은 동중에서 두학초까지 왕벚나무 100그루 식재했는 데 68주 말라죽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2013년도 제248회 염재만 의원은 관문도로 식재된 자작나무 184주 중 128주가 고사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또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밑에 팀장님들 또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공원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학산공원에는 공원에 풀 한포기 없습니다. 나무도 말라죽은 것이 없어요. 제천시에서 절대 손 안 되고 있어요. 시민 한분이 봉양 중앙아파트에 사시는 안병준이라는 시민이 물통에 물을 떠다가 가뭄에 물을 주고 풀을 뽑고 합니다. 영서동에 사시는 이철근 선생님이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가로수 조성 관리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명시 돼 있는 것처럼 시민․개인 또는 단체․기관과 협약해서 가로수와 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꼭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가 관리하게 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될 경우 수의계약업체도 그 해당 시민, 단체가 선정하도록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가능하겠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가로수와 공원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의병제 때나 아니면 시민 전체행사가 있을 때 시상하고 표창하는 것으로. 단체표창도 좀하고, 개인표창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 분들의 수고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로수 일단 관문도로부터 시작해서 도심에 있는 가로수들 심은지 얼마 안 된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통기․관수시설 반드시 내년도에 설치해서 더 이상 정말 한그루도 죽이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산림공원과 직원 모두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홍 위원님이 오랜 시간 동안 가로수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가로수 내년도에 새로 심으려고 하는 것 그 계획 다 접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업무에 가로수 용역을 줘서 관리계획하고 수립 계획 이렇게 해서 10년 조례 됐다고 해서 용역발주하려고 하시잖아요. 7천만 원.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그것도 하지마세요. 그것 굳이 할 필요있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것은…….

김꽃임 위원 과장님, 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입니다. 관리. 그냥 관리 계획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관상 한두 개 빠져있다고 다시 식재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하자보수로 다시 심는 것은 심고, 몇 년 동안 우리 가로수 새로 심는 예산 세우지 마세요. 산림공원과.

지금 있는 가로수 살리기 해서 조금 군데군데비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더라도 새로 식재하거나 하지 마시고 있는 가로수 잘 살리시는 계획만 잡으세요. 그것하는데 용역도 필요없고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대 우리 홍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해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두 개는 여러 가지, 우리 사람도 죽듯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괄적인 가로수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한 2∼3년 동안은 가로수 심는 것을 중단하시고 있는 것 잘 살리고 유지보수하세요. 지금 우리가 국비 따온다고 해서 명품가로숲길 공모사업됐다고 해서 시비매칭해서 했는 데 그런 사업도 하지 마세요. 자꾸 하면 뭐합니까? 예산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용두동 이쪽도 명품가로숲길해서 겨울사업으로 또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계속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산림공원과에 가로수 말고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짜리 용역 돼 있는 것 조성계획 수립 그것하지 마시고 있는 가로수하고 공원에 있는 심어놓는 그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계획을 잡으세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즉답으로 대답하기에는…….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도 어렵고, 우리가 지금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꼭 거기에 규칙 맞춰서 순서대로 나무가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바꾸실 필요가 있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명품가로수에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가로수보다 사람 살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 여건하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행정이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된 이유 다 설명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김꽃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김꽃임 위원 내년도에 용역 그것하고…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할까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니, 그 사항은 용역관계는…….

김꽃임 위원 아니, 2∼3년에 걸쳐서 새로운 가로수 식재하지 말라는 것, 제가 그것 의견드렸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드렸잖아요.

김꽃임 위원 뭐라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본 사항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즉답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꽃임 위원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시간을 드릴게요. 담당부서에서 의논을 해보시고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할 때 저희가 또 예산위원님들하고 제가 논리나 명분으로 접근하겠지만, 지금 해마다 가로수 예산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 고민해서 한두 개는 살리고 많이 삭감도 했어요, 사실. 지난번 추경 때도. 하지만 미관상 안 좋고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이유로 가로수 예산 해마다 계속 있었어요. 저는 내년부터 그것은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페이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우리 홍 위원님이 왜 다른 부서보다 올해 유독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흔쾌히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작년에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자료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고요.

작년에 50% 이상 불용액이 없었어요. 작년대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런 부분에 열린 마음으로 지금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고 금액도 커서 지적하는데 그것을 장시간 답변하시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자료를 봤어요. 작년에는 산림공원과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자료가 없어요. 그럼 작년대비해서 이것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래가지고 올해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직원들 직원조회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제가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죠, 그게 예산 과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아껴서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것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3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 이것 자료 작년 몇 월부터 올해 언제까지 자료 주신 거죠, 이것?

이거 누가 작성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저희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누가 작성하셨죠? 이것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도대체?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 용역 발주한 거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전체적으로 올해 것을.

김꽃임 위원 지금 날짜가 올해인데요. 저희가 지금 행감에서 요구한 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에요. 올해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4건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용역 계약 현황 자료 받았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회계과에서 받았어요. 지금 제가 날짜만 따져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용역 발주한 것이 산림공원과가 50건이 넘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14건이 있어요. 이것 뭐예요?

나머지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용역 발주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팀장님들하고 얘기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확인하지 말고 지금 확인해서 얘기해주세요. 지금 확인해서 얘기해달라고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니, 행감자료가 이렇게 부실해도, 1∼2개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다가 실수라고 치지만 50건이 넘는데 지금 14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지금 아까부터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수를 셌다가 지금 다시 세봤어요.

아니, 지금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김꽃임 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50 몇 건이 넘는데 건수는 그렇다치지만 지금 누락된 게 굉장히 많다는 것 그것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김꽃임 의원 그럼 시간드릴게요. 이것 가져가서 확인하세요. 답변 안 하실 거면.

(책을 들어보이며)

이것 가져가서 과장님이 확인하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체크해놨어요.

(책 가져감)

아니, 보통 5건, 6건이어야지 그냥 넘어간다고 치지만 이게 지금 50건이 넘는 용역발주를 14건을 자료를 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확인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확인해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저희가 숲가꾸기, 조림, 등산로 등 여러 20여건이 빠졌습니다.

김꽃임 위원 20여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요구한 사항에 날짜별로 따지면 수의계약만 50건이 넘는다고요. 그럼 일반 발주한 것 있죠, 그것 플러스알파하면 몇 십 건이 되는 거죠. 그게 다 빠지고 달랑 14건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죄송합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다른 부서도 이것저것 확인을 해봤는데 2∼3개씩 빠진 데도 있고 여러 군데 빠진 데 있는데 정말 산림공원과는 너무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계신데요. 안전건설국에 제가 전체적으로 요구할게요. 행감자료에 빠져있는, 수의계약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용역 발주에.

그것 포함한 나눠서, 날짜를 나눠서 주세요. 2015년, 2016년 용역 발주한 것까지 그리고 업체까지 다 나올 수 있게요.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해서 용역까지 설계용역까지 하고 계약까지 공사까지 한 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안전건설국 2015년, 2016년 나눠서 용역 현황만, 용역만 주세요. 용역만. 공사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용역만 주시고, 그리고 산림공원과는 용역에 그 용역한 공사까지 그래서 얼마에 어디 업체가 했는지 그것까지 관련해서 산림공원과는 제출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1페이지 도감사 이것도 지금 누락된 것이 한 3개가 있어요.

아니, 산림공원과 업무를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셔서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러니 명시이월도 많고, 10% 설계변경은 더 많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산림공원과 공직기강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 이상 이것 건수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건수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날짜가 언제부터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공직기강과 업무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금 보면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에 보조금사업계획 검토 철저가 있는데, 국․도비를 지금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래서 지금 앞에 자료에 6600만 원 해서 600만 원까지 해서 7200만 원만 지금 불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총액 금액이 2억 3천만 원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김꽃임 위원 1페이지에 예산 중 50% 이 상불용액 현황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자본사업으로 보조주려고 했다가 개인이 포기한 것, 이것 지금 불용액에는 7200만 원만 나와 있는데 작년 것 제가 국․도비 반납한 것 보니까 2억 3천만 원이에요. 이것 지금 담당팀장님 뒤에서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불용액 현황에 이 자료가 빠졌다거나… 모르세요?

(〇방청석에서 - …….)

모르시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것 미료실과 할 때 더 지적할게요. 관련 자료하고 2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반납한 자료 그래서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제가 다른 부서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1인 수의계약하는 것 있죠? 산림조합하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지금 그게 누락이 됐어요. 11페이지에는 없습니다. 누락이 돼서.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산림조합하고 하는 것 부적정하다가 도에서 지적했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것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확인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회계과에서 받으셨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거기서 계약을 총괄하다보니까…….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수의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은 시 전체적인 계약은 계약팀으로 넘어가서 계약팀에서 하고 있는데.

김꽃임 위원 아니, 계약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산림조합에 금액, 약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해서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럼 향후 이것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한 현황은.

김꽃임 위원 수의계약 플러스 1인 수의계약한 것.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죠. 거기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회계과에 지적을 해야 하나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인 수의계약이 적절치 않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지금 수년째 산림조합에서 근 40억 원 넘게 제천시의 것을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독점으로. 그런데 그럴 명분과 그럴 전문성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그럼 그것을 어디에 지적을 해야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것은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 지적하면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산림공원과로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김꽃임 위원 제가 올해 감사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할게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 감사도 다른 관내 부서보다 굉장히 2015년, 2016년 것하고 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50% 이상불용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10% 이상 설계변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 감사도 많고, 그리고 지금 행감할 때 자료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산림공원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무 많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업무 많다는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산림공과는 있는 것을 먼저 내년도에 점검하는 시기로 잡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해놓은 시설이나 여러 이런 부분 있죠, 새로운 사업하지 마시고, 있는 것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게 그래서 수명이 좀 오래 가게끔 그런 정책을 내년도에 펴셔야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있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호경 위원 이게 작년도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현장까지 갔다왔거든요, 여기를.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교량같은 경우에도 신설로다가 놓은 것입니까? 교량?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지금 현재 세월교로 돼 있는 것으로.

김호경 위원 예, 새로 놓은 것입니까?

(〇방청석에서 - 보수한.)

위에 보수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보수한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밑에 지금 관로로 돼 있는 거잖아요,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교량은 지금 설치를 안 하거든요? 이것 안전도 검사 받은 것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김호경 위원 그 교량은 일반 개인이 내가 필요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교량을 넣으려고 해도 그런 교량은 안 넣줘요, 이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지금 교량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교량이 실질적으로 안전검사 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 서류를 우리 위원회로 주시고, 혹시 설계도면이 있으면―보수할 때―설계도면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갔을 때도 여기 취사금지구역 아닙니까? 이쪽. 의림지가.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취사금지구역에다가 오토캠핑장을 만든 자체도 그렇고 발상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차라리 여기 지금 이렇게 적자 운영되면 1인당 입장료 3천 원씩 받아서 밥 해먹게끔 취사장으로 주면 오히려 더 운영 잘 돼요. 지금 다른 데 취사하면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취사금지 현수막 걸어 놓잖아요, 그럼 여기 다리만 건너면 취사가 되고 다리 안 건너면 취사가 안 돼요. 제천시에서 취사장을 허가를 해준 거예요. 오토캠핑장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아니, 제천의 명산 용두산 산림보호를 위해서 취사금지구역으로 정해놓은 곳에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취사를 하고 밤에는 술 먹고 노래하고, 밤에 가보셨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호경 위원 불 켜져 있고 노래하고 술 먹고, 취사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국비가 5억 7천만 원 나와서 우리 시비 8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시비에 토지비는 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김호경 위원 토지비가 지금 여기가 이정도이면 2천 평이 넘으면 토지 감정한 것으로는 4억 원 정도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시에서 시비만 해도 10 몇 억 원을 들여서 취사금지구역에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내년도에도 여기 운영비관련해서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있죠? 올 금년도에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편성이 돼 있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호경 위원 천 몇 백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임대료 받아서. 이것은 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것이면 자연 그대로 공간을 두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처음부터 국비 따내서 오토캠핑장을 여기 의림지 취사금지구역에 이것을 설치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연 그대로 시설만 갖춰놔도 제천 시민들이 얼마든지 쉴 수 있고, 돗자리 가지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금 제천에 오토캠핑장 만들어놓고 지금 애물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청풍 성내리도 그렇고, 금수산권역에도 만들어놨고, 박달재 덕동계곡에도 만들어놨고 지금 여러 군데에요, 지금. 그렇게 경관 좋은 데도 잘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수영장? 절대로 안 됩니다. 수영장.

여기. 여기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고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어디 땅을 파서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여기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공간을 돌려줄까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길에서 교통사고, 차가 사고 났을 때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훼손한 가로수를 보험회사에서 식재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보험회사에서 식재했을 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가로수하고 똑같은 수령을 식재를 하는지?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현재 만약 손실이 됐으면 같은 수종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식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지금은 안 되죠.

○위원장 이성진 아니, 같은 수종 예를 들어 비슷한 수종으로 식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의림지 올라가는데 봤잖아요, 저번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천 시내.

시가로 따지면 5만 원짜리 나무도 안 돼요. 우리 지금 거기 가로수가 얼마짜리입니까? 대당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5만 원 짜리 가로수도 안 돼요. 왜 보고서 담당부서에서는 왜 가만히 있죠? 전부?

그것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새로 식재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 가로수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런 가로수는 안 심는 것이 낫다고, 보기 싫다고 그것 자체는.

시정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분명히, 싹 제천 시내 전체 확인해서.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런 사고 관련 발생이 되면 저희가 직원을 아예 현장에 배치를 해서 같은 수종, 또 좋은 나무로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요새 우리 제천시 산림훼손이 너무 난무하게 산림허가를 내주는 데, 산림을 훼손한 후에 조림복구를 하잖아요.

조림복구하는 데 확인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저희가 조림사업을 실시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죠.

○위원장 이성진 확인을 하면 지금 현재 죽은 것에 대해서 재복구는 합니까?

왜 안 해요? 그런 것? 확인을 하면.

나중에 30∼40년 후에 우리 산림보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소홀히 하면.

산림훼손에 허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 후에 산림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대책 세워야지.

지금 산림훼손 한 데를 가보면 나무 묘목 갖다 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벌채허가난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몇 년간은 풀도 베어주고, 예를 들어 칡넝쿨이나 이런 것이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해줘야 살지 그냥 싹 덮어서 나무가 다 고사돼 있는데, 왜 그런 것 시정 안하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저희가 일반적으로 벌채허가를 내주고 3개월 안에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되면 숲가꾸기사업 해서 잔가지를 제거하고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1인이 한 번지수 안에 훼손할 수 있는 허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훼손허가면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담당직원 자료전달)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벌채허가는 1인당 20㏊까지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1년이잖아요, 1년.

1년 허가면적. 1인이 그 번지에 예를 들어 1번지 산 안에 몇 ㎡까지 허가를 득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 번지 안에. 그 산이 20㏊라고 해서 20㏊ 다 허가를 못하잖아. 벌채면적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1인당 20㏊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1년 안에 그 기간을 두고 20㏊까지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낼 때 20㏊까지 저희가 벌채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20㏊, 한번 1인.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위원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가로수 훼손 시에는 꼭 거기에 걸맞은 수종을 갖다 심을 수 있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산림훼손 허가 후에 복구조림이 돼서 그 나무가 자생적으로 클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꼭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8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위원홍석용최상귀
김호경박은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교통과장 황규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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