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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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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3월 18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6.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한시기구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는 2개 기구로서 감사담당관실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수도과를 폐쇄하고 원예유통과를 없애는 것을 하수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에 사회환경국, 감사당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원예유통과, 축산과, 청소과의 존속기한을 99년 12월30일까지로 한다 이중에서 감사담당관을 수도과로 원예유통과를 하수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한시기구 조정을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제안사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검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는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에는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10조 제2항에는 시군 본청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공통기구를 시·도 규칙으로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시도 규칙에 따른 충청북도와 관할 시·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별표 2에는 시에 감사담당관실을 필수 공통기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감사담당관을 필수 공통기구로서 두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로서 법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의 존치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나 당초 존치키로 했던 수도과와 하수과가 없어지고 당초 한시기구로 두었던 원예유통과가 존치되도록 조정함에 따른 당위성과 불요불급성, 그로 인해 야기될 금후의 제문제 발생여부, 그기능의 대체 전담부서 지정및 효율적 업무 분장 계획등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지금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당초에 존치토록 되어 있던 수도과와 하수과가 없어지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원예유통과가 새로이 존치되고 나머지 두개 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을 내시기 전에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원예유통과 같은 경우에 산업경제국 산하 다른 과하고 업무의 중복성이나 연계성에 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 조례안을 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원예유통과하고 축산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주민의 반발문제도 있고 1개 국에서 2개과를 동시에 한시기구로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감축기구를 바꾼것은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를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그래서 4개 기구를 없앤다고 하는 것도 공무원내에도 문재가 있지만 다음에 기구운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한시기구를 이번에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원예유통과가 한 국에 두개 과가 한번에 한시기구로 된다고 하면은 업무량을 다른 과에서 흡수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축산과 하나만 한시기구로 해서 원예유통과하고 합치는 것으로 계획했고 감사담당관실은 시군의 독립기구로서 존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시가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을 한시기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감사담당관실을 필수 공통기구로 둔다는 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는걸 보면은 축산과하고 원예유통과 2개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한 국에서 2개 과가 동시에 한시기구로 돼서 철폐가 되면은 나중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과를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이 부분적인 개정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업무가 농정과 업무하고 많이 겹치고 있다고 봅니다.

3개 과 지도소 4개 부서가 업무 상호보완성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한시기구 조정하는 조례에 있어서는 어떤 기존에 존치되어 있던 과로 다시 흡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방향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농촌지역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하고는 전혀 고려를 안하신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농촌지도소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지도소는 신정부에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과제로 나와있습니다.

그관계는 그때 생각해봐야 되겠고 전에 한번 축산과를 없앨려다가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원예유통과도 농업정책과하고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1개 국이 과를 2개를 한꺼번에 줄인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전체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개로만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물론 민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집단그룹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 시에서 설정했던 방향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다수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행정으로 밖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당초에 어떤 계획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목표가 정해졌으면 소수나 집단의 반발이 있더라도 전체 제천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돼야 될텐데 그것이 끝까지 관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엄청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그러면 제천시에 농업기좌 티오가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농업기좌 티오는...

이영재 위원 농업정책과장도 행정사무관이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농업기좌가 원예유통과장 한 사람 뿐인데,

○총무과장 조덕환 농업정책과장도...

이영재 위원 글쎄 그럴거같으면 농업정책과장을 농림직으로 전문직을 보호를 해야지 행정사무관을 앉혀놓고서 농업기좌는 그러면 현재 둘을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일인데도 행정사무관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농업기좌 자리를 또 없앤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하부기관에서 농업직에 대한 승진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단위는 면단위나 직급 환경직이나 농업직이 없어져야 된다고 여론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직만 기좌가 하나 없어지는 택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거예요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기좌 그랬으면 농업정책과장의 자리에 농업기좌를 승진을 시키더라도 그사람을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놔야지 행정직이 턱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금현재 이재일 과장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조덕환 원예유통과...

이영재 위원 농업기좌가 제천시에 티오가 몇명이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원예유통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하고 두개 자리지요

이영재 위원 티오는 둘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조덕환 예.

이영재 위원 여지껏 우리 윗사람들이고 국장님도 다 계시고 그러지만 나도 행정직에 있다가 농업직으로 있으면서 대우를 못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다 이거예요

공무원의 불평불만이 이거다 이거예요

행정직하고 농업직...

○총무과장 조덕환 이위원님 지금 원예유통과가 한시기구가 됐었는데...

이영재 위원 내 얘기는 이거예요

농림기좌 자리가 있으면은 거기 농업직을 앉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행정사무관을 앉히느냐 이거예요

농업도 하나의 기술인데,

한시기구인데 없어지기는 하지만 내 얘기가 농업직에 대해서는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인원이 농업에 대해서는 제일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관을 딱 갖다놓으면서 농업직 사무관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안만들어준다 이겁니다.

행정사무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티오가 농업기좌 자리가 둘이 있으면 행정사무관을 승진을 시키지말고 농업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시켜야 타당하지 않느냐 내 얘기는 이거지...

○총무과장 조덕환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과 복수직으로 있어가지고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관계는 앞으로 조정돼야 되지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내 얘기도 하부기관에 농업직이 너무 천대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농업직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달라 앞으로 내년에 가면은 축산과라든가 한시기구가 사회과, 관광과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농업직에 대한 승진기회도 줘야 되지 않느냐 유일하게 인원은 하부기관은 많이 있는데 6급이 올라갈 자리는 둘인데 그나마도 행정사무관이 차지하고 있고 올라갈 자리는 하나밖에 더 있느냐 이겁니다.

이재일 과장 자리...

그래서 그걸 생각해달라 이겁니다.

이런 기구조정할때,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보면은 행정환경 변화와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한시기구를 조정한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시기구를 조정할 당시에 모든걸 충분하게 생각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나 원예유통과를 한시기구로 두고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하수과를 존치하기로 했는데 지금와서 이 개정이유가 맞지않는거 같구요

또한가지 충청북도 관할 시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제 2169호로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을 필수 공통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충청북도 관할 시군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96년 6월14일날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96년 6월달 됐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한시기구로 설정한 것은 시군통합과 더불어 95년도에 된거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따나 잘못을 그당시에는 규칙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에 개정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정원에 관한 규칙이 96년 6월달에 다시 바뀌었다면 감사담당관실을 한시기구로 둬서는 안되는걸로 된거죠?

96년도 개정된 규칙에 보면은?

○총무과장 조덕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정한거죠. 그당시에,

윤성열 위원 그당시에는 정했는데 96년 6월에 규칙이 개정으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실을 존치를 하게끔 다시 된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감사담당관실을 존치하는 것은 이번에 하는거죠

윤성열 위원 이번에 하는건데 그 개정이 96년 6월에 됐다고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담당관실을 한시기구로 넣었었는데 지금 한시기구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규칙 2169호 개정에 의해서 다시 존치시키는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존치시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그러면 당연히 96년 96월달에 이조례를 개정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런데 조금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시군에 상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를 공기업화하라고 해서 6월30일까지 통폐합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를 받고서 이 개정을 하는거죠

윤성열 위원 조정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을 존치하는 것은 지금 금번에 이 개정때 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그러면 당연히 96년 6월에 도에 규칙에 개정이 됐으면 그당시에 96년 6월경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왜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하시느냐 이거죠

그당시에 바로 했어야지

○총무과장 조덕환 그게 아니라 금년도 연초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하수과를 통폐합하라는 도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시기구는 감사담당관실하고 원예유통과하고 존치를 해왔었는데 이왕 4개 과가 수도과하고 하수과가 없어져야 되니까 4개 과가 한꺼번에 없어지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시기구 감사담당관실하고 원예유통과를 두개를 조정하는 것이죠

윤성열 위원 그것을 이해를 제가 못하는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을 금번에 한시기구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는 96년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거를 통합시키고 폐지시키고 존치시키는 것이 제가 원하는게 아니라 딴과를... 이해가 안가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아니 저희가 시군통합 과정에서 한시기구를 정해 놨었는데 그당시에서는 감사담당관실, 원예유통과를 포함해서 5개 과를 한시기구로 정했습니다. 그당시에...

윤성열 위원 5개 과로 했는데 그당시에는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은 충청북도의 관할 시군에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 제 2169호 개정에 금방 과장님 말씀이 96년 6월에 됐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그러면 개정된 내용중에는 감사담당관실을 필수 공통기구로 두도록 규정했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그러면 96년 6월에 다른것은 몰라도 이 감사담당관실은 한시기구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그런데 왜 지금와서 이거를 하시느냐 이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왜 지금와서 이거를 하시죠?

○총무과장 조덕환 그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또 장래에 변동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이거를 이번에 지연돼서 하게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답변이 안되는데 그러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놔두시죠

개정될지 모르니까, 규칙이

○총무과장 조덕환 그런데 지금은 금년 6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성열 위원 6월30일 이전에 바뀔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 놔두시지 왜 바꾸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6월30일 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니까 하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여하튼 96년 6월달경에 감사담당관실을 존치하는 것으로 한시기구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인정합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96년 6월 2년 동안에 그냥 방치해 뒀다가 이번에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지금 한시기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국과 담당관하고 과가 몇개 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한시기구가 사회환경국하고구요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청소과, 축산과, 수도과, 하수과

박연길 위원 그래서 5개 과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1국 5과요

박연길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하수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가 합쳐졌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덕환 문제점이 공직내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문제가 되구요 업무의 추진은 더 대과가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고 일반주민들이 볼때는 과하고 계가 많이 감축이 되니까 인원이 주니까 일반시민들이 볼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직 내부에서는 여러가지 승진기회라든가 기구가 축소되므로서 공무원 자체 직원들에 대한 사기는 저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3개 과가 합쳐졌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조덕환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거기서 남는 인력은 다른 부서로 전진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결원이 56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은 감원한다든가 그런건 절대 없고 다른 민원부서, 현장부서로 전진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사무관이 3명에서 2명은 어떤 보직을 줍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일단은 금년 6월에 읍면동장이 8명이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서부터라도 방침이 기구 구조조정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원예유통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업무 중복이 농촌지도소 업무하고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당초에 한시기구로 뒀다가 이제와서 한시기구에서 수도과하고 대체시키고 이거는 상부기관에서 방침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과가 구태여 이런식으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농촌지도소 관계는 대폭 없애는 것으로 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과소 동 통폐합이라든가 읍면복지센타 관계가 세부적으로 지침이 시달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일선에서 자체적으로 손을 댈래다가 상급기관하는거 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지방선거가 끝난다고 하면은 기구축소에 대해서 과감히 시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대체하는 것도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고 원예유통과, 농촌지도소, 농업정책과, 축산과가 다 사실 지도소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지도소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폭적으로 없애든가 그러한 신정부의 기구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현재 통폐합을 시키려는 과가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인데 6월30일까지, 12월30일까지 통폐합시키라는 과는 몇개 과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금년 12월30일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올 연말까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자체계획에는 없는데 새정부에서 아마 민선선거가 끝나면 지시가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서 신정부가 농촌지도소에 대한 문제가 대폭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이 과장님의 업무상 취득하신 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부의 공문화된 문서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거는 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상급기관의 지시라든가 이런거는 없었습니다.

언론에 한번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상부의 공문서된 지침에 의해서 답변하시는건 아니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를 안시켜줬을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조덕환 한시기구로 99년까지 남는거죠

박연길 위원 수도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수도과는 안그렇습니다.

수도과는 앞으로 통합을 해야 되고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박연길 위원 만약에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안시켜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는걸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이게 한시기구 처리기간이 99년까지는 당장은 문제점이 없죠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지금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소장에는 4급 지방서기관이 보해져 있고 5급으로 과장이 보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의 중복성과 연계성을 피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의 한시기구 조정은 다시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은 필수적으로 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고 하수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를 6월30일까지 공기업 개념으로 통폐합시킨다고 했는데 이 조례 2항에 보면은 이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국, 담당관중 사회환경국, 정보통신담당관, 청소과, 축산과, 수도과, 하수과는 9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98년 6월30일 되면은 또다시 조례가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도과 같은 경우에 제천 15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취급하는 중요부서인데 이런 이유로 한시기구로, 6월30일날 다시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구를 한시기구로 하고 원예유통과 같이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되는 부서를 한시기구에서 제외하고 다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조례개정안을 새로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원론적인 상태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금 방홍열위원께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내용중에 원예유통과를 당초에 폐지키로 했던 것을 존치시키고 하수과를 폐지하기고 했던 것은 물론 중앙정부로 부터 지침이 금년도 6월30일날까지 해서 수도과, 하수도, 상수도사업소를 공기업화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을 총무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또 그당시 가면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재수정안이나 아니면 원안을 다시 보류시켜 주십사하는 토론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우리가 한시기구가 99년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공무원정원조례도 앞으로 이게 다 개정이 필수적으로 돼야 될겁니다.

다음장에 나옵니다만 정원조례나 한시기구는 99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거니까 굳이 여기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조남식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두분 위원님 뜻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가 6월1일자로 통폐합되어서 공기업화 된다는데 이제와서 다시 손질하고 그때가서 다시 손질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 자체를 그냥 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안건에 대해서는 맨마지막에 정회를 한후 의견을 모아서 의결을 다시 할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이 조례도 앞에 기구설치조례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조례개정조례안도 그때 함께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항에는 한시정원은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정원은 소멸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항에는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시정원의 존속기관과 그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시 되는 것이 제5항의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한 규정이 한시기구별 정원을 이름 인지, 한시정원 책정당시 직급별 한시정원을 이름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며 또한 제3항의 한시정원은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이 소멸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일정 퍼센테이지 안에서 지자체별 감원 지시가 예견되는 이 시점에 미리 한시정원까지 줄여 나갈 필요가 있는지 하는 점인바 위 두가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 상정 자체를 안하시겠다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아까 거기서 차후에 이거를 기구설치조례하고 같이 연관되는 조례입니다.

다룰때 그거하고 같이 다뤄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은 마지막에 정회를 거친후 위원님과 상의후에 다시 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마지막에 정회후에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후 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현동사무소 청사 이전 및 토지 이동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현재 불합리한거를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현동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위치를 종전 제천시 동현동 35-62번지에서 신백동 306-1번지로 변경하고 토지 이동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봉양읍사무소등 9개 읍면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읍사무소가 주포리 164-3에서 164-2로 되는데 이거는 토지합병 때문에 조정이 되겠고 금성면사무소는 구룡리 66-18에서 66-11로 되는데 이거는 면사무소 부지취득관계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청풍면사무소는 물태리 산 133에서 물태리 133에서 조정됐고 백운면사무소는 평동리 292번지인데 209-2번지로 바뀌는데 이거는 취득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송학면사무소는 시곡리 1156-1에서 1157로 바뀌는데 토지합병관계 때문에 그랬고 교동사무소는 교동 90-8에서 90-14로 되는데 이거는 토지합병관계 때문에 그렇고 중앙동사무소는 중앙로 2가 산 26-1에서 중앙로2가 26-1로 구획정리 환지관계때문에 바뀌겠고 다음에 용두동사무소는 하소동 323-7에서 하소동 323-24 이거는 토지 분할관계 때문에 됐고 다음에 두학동사무소는 흑석동 432-1에서 흑석동 435-1로 이거는 건축위치 변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합리한거를 현 지번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현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무관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변동사항이 동현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지만 백운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77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를 실무 선에서 검토가 상당히 미흡하였다가 이번에 일제히 조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시마다 사무소의 위치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이 뒤 따랐어야 함에도 행정편의가 그렇지 못하여 일제 조정하는 것으로 법규적·행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청결의 날을 자치 입법화하여 청풍명월의 고장임을 자랑하고 살아온 우리 고장을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국토청결의 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청결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월 첫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정례화하고 참여대상은 지역주민, 기관단체, 공무원, 학생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 활동 지역은 거주지 생활 주변과 가로, 하천등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보전법에 모든 국민은 청결의 날 청결활동을 의무화하고 자연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겠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보다 더 주거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국토를 대청소하고 고장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주민들이 지켜가야 할 공공의 약속이자 룰인 자치법규인 점을 감안한다면 누구나 당연하게 해야할 청결운동을 행정계획이 아닌 조례로 정해 두어야 할 상당한 필요가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이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있는데 청결을 날을 구태여 정하지 않아도 다같이 바라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어떤 행정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면 될것인데 구태여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청결의 날을 매월 첫주 금요일날 하고 있는데 도로 부터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고 원래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서 행정명령이나 그런걸로 할 수 있지만 명문화하므로서 시민의식의 전환도 가져올 수 있고 공무원이 이거를 집행하는데 좀더 힘을 가지고 또는 공무원이 시행자나 주민들이 협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이 위로 부터 검토되었고 저희도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상정했으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조례로서 청결의 날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또는 일반 시민이나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조례로서 통과가 되지않는다고 해서 어떤 청결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힘을 발휘못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일반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쾌적한 환경과 청결한 주위환경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로서 정하지 않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없을거 같은데 어떤 내부계획에 의해서만 실시가 되더라도 시행이 잘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구태여 조례로서 정한다는 것은 제천시 조례가 가벼히 취급되고 있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저희가 금년에 새봄맞이 대청소도 2월1일 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골목골목 청소도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것도 저희가 직접봤고 활동하시는걸 봤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로 그런 지침도 있고 도내에서도 전부 이 조례가 가결된 사항이고 이왕 주민하고 화합차원이나 공무원의 지도력에 힘을 부여하는데도 뜻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좀더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활동 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더이상 설명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조남식위원입니다.

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타시군에서 청결의 날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충주, 진천, 음성등이 거의 가결되어서 통과가 됐구요 나머지는 입법예고기간중에 있거나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 하나가 보류를 시켜놓은지 알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남식 위원 우리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조례 제정도 좋습니다만 목적을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하면 폐기하기도 힘들고 잘못된 점은 자꾸 개정해 나가야 되는 제천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매주 첫째 금요일에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을 따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그러면 그게 조례를 시장 맘대로 정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조례로서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이면 첫째주 금요일로 못박아야지 꼭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월 한번씩 첫째 금요일날 하는데 그날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관내에 시민 전체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날에는 청소 활동을 할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주 금요일날 한다든지 이런걸 하기 위한 겁니다.

조남식 위원 과연 그래서 조례로서의 명분이 서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제정을 승인해 줘서 통과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조례라는 것은 변경을 할수가 없습니다.

개정하지 않고는 변경할수가 없고 날짜도 변경하면 안되는데 이런 사항을 둔다는건 뭔가 맹점이 따르지 않느나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매월 금요일날로 하되 그날 만약에 비가 계속왔다든지 제천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 제천시민 전체의 행사가 있으면 그날은 청결의 날을 할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주 금요일날 한다든지 아니면 금요일날 빼놓고 비가 안오는 토요일날 한다든지 이런거는 저희가 이조례에 뜻에 맞게끔 청결활동을 좀더 잘하고자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의결시켜 주면은 이런 문안이 분명히 조례 목적에 들어갈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이거는 위원님께서 물론 시장이 이 조례를 마음대로 하자는 뜻에서 하는게 아니고

조남식 위원 일자 자체가 변경이 된다는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조례로서의 과연 효용가치가 있느냐,

법입니다. 제천시의 법인데 시장이 마음대로 오늘 금요일날 못했으니까 다음주 금요일날 해 이런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시장이 오늘 기분이 언짢으니까 다음주에 한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날 비가 오면은 청결활동을 못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이 제천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제천시에 다른 큰 행사가 있다면 그다음주에 하자는 얘기는 시장이 날짜는 금요일 토요일 바꾸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활동을 잘하고자 그런 조항을 넣은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렇다면은 이문안을 다시 수정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시장이 꼭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문안을 첫째주 금요일날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다음주 금요일로 여기할 수 있다는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좋습니다.

조남식 위원 문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재량권을 시장한테 주는 건 조례는 보편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칙 제4조에 이 조례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칙에 독립 조항을 두니까 그런 사항은 시장이 비가 오면 비가 안오는날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칙에 나오니까 의회에서는 조례에 시장의 권한만 주면 됩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 드렸던 것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부결하는 것보다는 통과를 시켜 주시고 다음번 개정할 때 세분화된 구체적인 사항을 넣었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기관 단체별로 참여하게 되면은 인솔은 누가 책임지고 군부대는 누가 책임지고 나올 것인지 하는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점심을 준다면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을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거니까 우리가 부결하는 것보다는 그런 각도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조례안 자체는 나무랄데가 없는데 모든 문안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게 조례안으로 끝날게 아니고 계속적인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사항인데 규칙이라든가 모든걸 잘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추가 보완사항이나 계속해서 청결활동을 원할히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성열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방금전 방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도 청결의 날을 제정치 않더라도 매월 한달에 한번씩 금요일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더 열심히 더 강력히 청결하게끔 시를 꾸미시는데 방안을 갖고계시는게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요.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어떻게 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시책을 가지고 우리 제천시를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런거보다도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행정명령하는거 하고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선언적이나마 시민들이 의무감을 고취시킬 수 있고 공무원도 시민들을 동원한다든가 공문을 낼적에도 입법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니까 무게와 힘이 실어질거 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런거를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청결의 날을 보면은 시민 자발적으로 의식이 전환이 돼야지 이분들이 조례에 돼있다 조례에 되어 있지 않다 해서 청소에 참여하고 참여치않고 이러는건 아닙니다.

의식전환이 필요한거지 이런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말미암아 많은 인원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의식전환을 시키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봄철 대청결운동 최우수 시로 해서 1억1천만원을 받았는데 가을철에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3억을 받았는데 도에서 제천시에서 가장 먼저 통과가 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파급되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상정을 늦게해서 미안한 감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우리 주위를 제천시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청소를 하는 단체나 주체를 보면은 주체야 집행부에서 많이 나와서 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형식적인 조례를 제정하는거 보다 실질적인 의식전환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도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좋지않나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도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득불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과장님 어떤 실질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실질적인 시민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창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 10월1일 작년 10월1일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납세자 권리 규정등이 신설됐고 법 개정에 따른 부과 징수사항이 보완됐으며 그중 일부에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일 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도 개최된바 있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을 고시하고 시세 범칙사건이라든가 또는 세무조사시에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과 시세를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변경된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신고 조항이 신설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현행 제천시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현행 14조에 규정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시세에 보완사항을 보면은 시세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했는데 심의위원회가 현행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30인 이하로 또 분과위원회 수가 6인 이상 10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15인 이하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연장을 현행 3월에서 6월로 확대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3p 보시면 여러가지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 세목마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법제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돼서 신설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각 조문이 전부 바꼈습니다.

내용이 바뀌지 않은 사항도 조항이 전부 바뀌다 보니까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전부 설명을 드릴수가 없구요

65p 보면 신구대비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처음에 보면은 목적이 없던 것이 신설이 됐구요 2조는 과거에 1조인데 법 조항이 1조에서 2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같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는 조항이 많다 보니까 전부 조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일괄 개정이 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세자권리헌장이라든가 수정신고 그리고 세율,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이런 조항이 신설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창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몇가지 신설조항을 정하고 문맥수정을 하였으며 건물에 정해진 조항을 상당부분 인용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으로는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는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할 경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조례에 법률 조항을 상당수 인용했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부과객체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조례로 하도록 하여 법률에 지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항을 조례에 재규정하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로 짚어볼 수 있는게 법규조문 인용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법령이나 시행규칙을 인용하면서 어느 부분은 인용하고 어느 부분은 인용치 않은 등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이르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21조 신고납부의 경우 제1항의 경우 법인세할의 납세 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시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내에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 제173조의 2를 인용하면서 이 법에 있던 ( )속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조문이 ( )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즉 세액 산출근거인 법 제178조는 인용을 하고 시·군별 안분계산 방법을 명기한 근거규정인 시행령은 인용하질 않아 다시 법부터 시행령 등을 따져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세 또는 납기일이 재산세의 경우만 인용되지 않고 있어 역시 법에 다시 찾아봐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잘못 해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22조 제3항 “···수정신고 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법 제177조의 3 수정신고납부 제3항을 인용한 것이나 [ ] 와 ( )부분이 조례에는 인용되지 않아서 가산세의 경우 다른 가산세와 착각및 혼동을 할 수도 있고, 환부이자의 경우 ( )속의 계산 방법 조항을 인용치 않아 그 계산 방법을 찾기 위해 다시 법부터 찾아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개정된 부분의 의문입니다.

제15조 포탈된 징수료의 과징은 당초 11조 탈수된 징수금의 처리를 개정한 것으로 고의의 포탈이 아닌 행정착오의 누락 분에 대한 처리사항이 없어졌습니다.

당초 10조의 기타 단체에다 낸 동일 객체에 대한 세에 대하여 부과사실 증명서 제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시 없어졌는 바 그 내역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개정에 있어서 처음에 없던 납세권리 헌장의 제정, 수정신고 납부제도규정,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등을 신설하고

시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천재 등으로 인한 납기의 연장과 조례체계를 현실성 있게 재편 한 것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이는 전국적인 동일 문제로서 또다른 상당한 이유가 중앙지침으로 있었을 수 있는 바 추후 상부와 협의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27p 종토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개정이 안되면 우리 세수를 과세하고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징수에 당장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 세무조사를 할때 권리헌장을 교부한다든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안이루어지죠.

이번에 조례 취지가 그런 지방세법이 변경된데 따른 개정입니다.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막바로 재경부나 거기서 개정하고 있을 겁니다.

종토세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종토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라 양도소득세는 낮추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법 개정작업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수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수가 대폭적으로 개정이 될겁니다.

신문지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안해도 시세징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거를 지금 여러 대목을 우리가 조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법률이 내려올겁니다.

세율조정문제 여러가지가 내려오면은 그때 전체를 조정하는게 어떠냐 조례로다가,

○세정과장 이창우 이것을 어제 뉴스에 봤는데 재산과 관련된 거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다 이렇게 보도되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이나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되는걸 봤는데 물론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량이 많습니다.

많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보완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것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찾아서 메모해서 하겠는데 이것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이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아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게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봤고 충분히 인정하는데 양이 많고 다량의 조문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혹시 누락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건 충분히 챙겨서 그때그때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조례명을 제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시설 사용 신청기간을 사용 3일전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9호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납부기간을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는걸로 하고 사용료의 수납을 위해서 관람권 매출총액의 20%를 보증금으로 시금고에 사전 예치토록 하는 보증금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료 감면 신청시 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신청토록 하고 사용료 반환요율을 별도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이용권 발행조항을 신설했으며 관람권의 매표및 건의신청 양식도 신설하고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소장이 지정하는 검사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람수입 정산 내역서를 작성한후 관람권을 파기한다는 내용과 검인 규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동계 하계 30일 내에서 휴관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체육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사용료 징수는 지방세법에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체납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명을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고 문화시설의 시민회관을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사용허가 제한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농수산물의 전시 판매와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판매행사는 제한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관람권 검인 신청 양식과 검인규격을 신설하고 표시된 관람권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람료 수입정산 내역서를 파기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사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면제대상과 감면대상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변경했으며 현행 사용료 반환조항을 삭제하고 반환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사용료의 수납을 위해서 관람권 매출예정 총액의 20%를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사용료 체납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먼저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고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제12조 보증금 규정상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용자는 매출예정 총액의 20%를 사용료로 시금고에 사전 예치토록 신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청주·충주시 등의 도내 각시는 물론 원주·창원 등지의 타시도 소재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5조 단서 규정에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 제12조의 사전 보증금 징수가 법 제15조 단서 규정의 의무부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의무부과로 까지는 볼 수 없다 해도 부담을 지우는 내용으로는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른 근거 법규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현실에 불부합 했던 제목이나 조문을 현실화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여러면에서 보완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적 검토는 제목과 조문 및 용어를 현실화하고 허가 제한 사유중 단서규정을 두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며 감면규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의 보완으로 효율적 행정추진과 문화시설의 이용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체육시설의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제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중에 상의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한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제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정회중에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3월21일 개의되는 제천시의회 제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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