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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5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8.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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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3월 17일 (화) 10:30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는가 싶더니 어느덧 3월중순에 접어들고 있으며, 절기상으로는 경칩을 지나 춘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세월의 유수함을 더한층 실감케 합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님들 항상 그렇습니다만 새해들어 지역의 여러 행사등으로 바쁜일정속에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바쁜일정들이 지역민의 살아있는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국가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실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정권교체후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총리인준문제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여 국회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IMF한파로 인하여 국가경제, 지방경제가 모두 침체의 깊은 수렁에 빠져 기업체의 무더기도산, 대량실업, 물가고등 사회전반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난국타결을 위하여 고통을 분담하면서 구국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기간내에 IMF체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이에 솔선하고 일반 시민들을 계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지방자치단체도 제도적 구조조정과 함께 관료주의적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경영적 측면에서도 견실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자치단체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제2대의회를 마무리 해야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커다란 결실로 맺어지고 2대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요즈음 농촌은 본격적인 영농철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에는 제천시장으로부터 98년2월2일자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의건이 제철되어 98년 3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10시35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에 앞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결과보고는 본회의에 부의하지않고 감사하신 소관 과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본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추후 시정질문과 기타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서 덕산석공예단지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조치 및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덕산석공예단지는 92년도 지정된 특산단지로써 동력선 인입방안을 검토한바 기 지원액이 1억9,500만원으로 특산단지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비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 1월달에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따라 당초는 동력선 인입 방안으로 덕산면 경지정리지구에 설치된 동력선 전주이설과 병행해서 인입거리를 단축한후 동력선을 인입하여 정상 운영코자하였으나 한전에서 이해관계상 자금삭감등으로 인해서 경지정리내 전주만 이설하고 그외에는 이설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93년도에 구입한 자가발전기가 160㎾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동을 하기 위해서 원동기를 교체해서 전력을 생산 공정부분 단계별로 가동에 내실있는 운영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전 배전부장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얘기가 되었었는데 예산이 바뀌어가지고 추후에 예산이 서면 몰라도 현재로써는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가지고 있는 자가발전기를 활용해서 이것을 150만원정도 들여서 생산공정에 따라서 가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추진 미흡입니다.

이것도 조치 및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조기에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후계자 품목별 분야에 따라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로 문제점 사전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융자금 배정지원 사례는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 의해서 자금배정이 지연되어 적기 배정치 못하였으나 향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수시로 건의해서 자금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통보해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의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관리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부지를 수리답으로 농지정리 요망한 진정건 재심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조치계획은 진정요지라든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국토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으므로 추후에 영농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산석공예단지 사업추진 미흡,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항상 답변에는 동일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제가 확인을 한건데 조치를 취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걸로 답변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1년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서 우리과장님 충실히 해주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볼때는 답 자체가 조치계획에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문구 자체가 일단 특산단지 운영지침에 이거가 미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자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하여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금 전주이설후 잔여시설은 수용자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한국전력과 협의를 조기에 이룩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그럼 어디에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것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는 현지에서는 검토대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전화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깍여가지고 안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아니, 규정상에 더 추가로 예산지원은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 예산은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얘기할 입장이 못되는걸로 보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당초에는 가망성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거와같이 경지정리내에것만되고 외에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병창 지금 현지를 저희들이 매년가보고 나름대로의 결과로는 도저히 덕산석공예단지에 사업장 자체 또한 사업선정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정상가동되어가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지금에 경제난이나 지금에 사회정서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업체라고 생각이 가는데 만약의 경우 전기가 인입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안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기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92년도부터 사업책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사업이 커가지고 그런 것은 먼저 회의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비, 본인능력 다 포함했을 때에 당초에 사업자체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이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발전기라도 보수해서 다시 활용하겠다고 했고, 지금 석부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또한 작년부터 융자금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면은 취소하고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융자금 작년도부터 상환하는데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작년도는 상환이 된다라고만 알고 얼마가 되었는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러한 결과도 조치계획 보고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수박겉핥기식의 답변으로 모면하실려고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이래 넘어가실려고 하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융자나 보조사업들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때는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시 어떠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주선해 가지고 지금 석공예가 안되었을때는 다른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자금지원을 더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성질의 그룹을 결성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소득이 되고 이득이 된다면은 그런걸로 연구해 가지고 다시 전환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끔 연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석공예는 비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렇다고 없는 사람한테 자금회수한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거고 불가능해요. 제가볼때는,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가는데, 그렇다고 기투자된 효과에 비하면은 너무 빈약한 결과만 초래되고 우리공직자들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쪽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출을 안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조처를 취하셔야 될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본인이 자가발전기를 하도록 원동기를 교체해서 사업을 부분가동쪽으로 공정에 맞춰서 전개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사업추진을 한다고 해요.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사업이 취소가 되면은 융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병창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니, 사업을 포기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은 융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손해를 보고있지만은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자 하는데 원자재도 많이 확보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원석 확보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갔을때는 없었어요.

97년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하면서 나온 원석을 가지고 대량 거기갖다가 야적을 해놨드라구요.

원석이라고, 지금까지 92년도 융자와 보조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지원해줬는데 지금 98년입니다.

그러면은 근 6년간 가동이 전혀 안되고 아직도 설비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럼 몇 년이 더 가야지 완료가 되겠고, 언젠가 가야지 정상적인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명확한 답변을 달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저히 저 석공예단지로써는 어떤 사업성에 부합하지 않으니 차라리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 전환을 해 가지고 그지역에 맞게끔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업자체가 선정이 95년도 이후에 저희가 선정한 사업은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금에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본인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했을때에 저희가 딴 사업으로 하라고 권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업에 성공한다라는 보장을 시에서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도해주고 또 위원장님 말씀따나 그와 병행해서 딴 사업을 한다면은 좋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폐지시키고 타사업을 하라고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 본인이 수용자측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각서같은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 2000년도 2010년도 까지 하겠습니다.

구도로 했을 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릴 것입니까?

지금 6년간에 어떤 실적이 전혀 없지 않아요?

그랬을 때 1~2년안에 어떤 결실을 볼 수 있는 사업체라고 희망을 가질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안될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데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타사업으로 돌려라 하는 것도 안될 말이고, 지금현재 본인이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행정적인 지도는 지도지만은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가 중요한건데 전혀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보면은 직무유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당초 92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 계획서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시설완료로 인해 가지고 또 어느시점에 가서 소득증대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을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사업자체의 계획서지 그것을 언제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보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낸 사업계획서 뿐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92년도에 그것을 사업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현재 상태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잘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줘야지 과거에 몇 년도 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느냐 이렇게...

○위원장 김병창 지금 우리 이과장님은 92년도 사업이 지정된 일이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제가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식의 회피성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글쎄, 전 정부에서 어떤 약정과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국민은 신정부에 와서도 따르고 그것을 이행을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데 책임부서장으로써 전과장이 사업을 해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소상한 답변을 합니까?

지난번에도 그것은 잘못 선정된 답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만 일관하시는데 여하간 이문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의회에 와서 이과장님하고 논란을 할 입지가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게끔 특단의 조치를 짜보세요.

이건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모든 농정자체가 저로 인해 가지고서 잘못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우리 이과장님 여기에 신경좀 쓰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자금회수 전년도서부터 하고 있다는거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고 일단 자가발전기라도 빨리 설비완료를 해 가지고 생산에 좀 차질이 안생기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고 행정적인 지도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조치결과 보고는 해당실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이 마땅하나 원예유통과장께서 관리자시책반 교육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께서 보고토록 조치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예유통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계장 김주현 원예유통계장 김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이 교육중으로 보고를 못드리게 된점 사과말씀을 올리고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원예유통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풍 물태리와 한수 송계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및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청풍물태리 남제천 농협지소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적재되어있던 고추장은 98년도 1월7일 감사지적 즉시 이적조치 시켰습니다.

한수면 송계리 한수지소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적재되어 있는 외지구입 황기 73,000여근은 98년2월10일 까지 집하장옆에 있는 농협창고로 이적조치계획이였으나 농협에 재정손실을 감안해서 농협으로부터 3월말까지 처분하겠다는 확약을 받아 연기조치로 기한내 시정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전체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관리지침에 의거 읍면동에서는 월1회, 시에서는 분기 1회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지원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풍북진리 농산물간이집하장 완공후 준공처리 미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진리에 있는 간이집하장은 신고대상 건축물로써 95년도에 청풍면에 사용검사 신청당시 기존 북진리 마을회관과 건물이 3m이상 간격을 두어 축조를 해야되나 바로 접해가지고 축조되므로써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지적즉시 건축법에 적합하게 조치토록 남제천농협에 지시하여 97년말 경계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추진을 하지 못해서 98년3월12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고 4월말까지 등기완료토록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광천리에 있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초 일부 부실시공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허가건축물로써 100평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업자는 충주에 소재한 용관금속으로 당해 건축감리를 제천 이충구 설계사무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4일날 감리사 이충구로부터 현장하자검사를 실시한바 건물 내부바닥에 균열이 생긴 것은 건물 기초공사에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기초콘크리트후 바닥 미장공사과정에서 생긴 하자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조치를 요구해서 3월14일날 보완시공해서 완료 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농협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미흡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농협에 약초가공공장은 약초의 집하, 저장, 건조, 조제등 1차가공과 가공된 약초를 이용해서 제품화 하는 2차 가공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묵은 약제중에서 일부는 1월초에 판매를 하였고, 잔여 약제는 금년도 7월말까지 전량 매각처분해서 금년 하반기 부터는 약초수매는 남부면을 포함해서 관내 생산분만을 수매하여 약제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작목반이 56명으로 부실하게 과다하게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만 금년도 2월중에 다시 약초작목반을 소집해서 재정비를 하므로써 33명으로 조직해서 약초기술교육 실시등 실질적인 약초작목반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성약초재배 작목반에 98년도 사업으로써 약초재배 시설자금을 5ha에 투자하여 약초재배농가에 실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소 중탕을 하고 남은 부산물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지적 즉시 97년12월8일날 시정조치를 해서 인근 농경지로 이적조치한후 부근에 소독을 실시해서 부산물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앞으로는 인근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발생되는 즉시 전량 농경지로 퇴비로 활용토록 조치되어 현재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공장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출장을 해서 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산월악산 약초작목반에 약초판매장 설치와 약초 연구단체 지정육성을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월악산 약초작목반에 판매장 규모 50평에 총 사업비 8,000만원을 융자가 80%가 되겠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농림사업으로 예산지원신청을 이미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도와 중앙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약초연구를 위한 명예연구소 지정은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하여 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 지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처음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이용부적정 농산물 집하장에 선별, 간이저장 및 농한기에 농자재 보관등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보조금을 지원하여서 기능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가지고 청풍면 한수면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에 간이집하장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전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집하장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목적대로 또한 지역농가들이 활용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좀 지역활용도가 높게끔 행정지도를 당부드리구요.

○원예유통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금성농협에 염소중탕을 내리고 남은 찌꺼기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함 하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위생에 철저한 지도를 하셔가지고 찌꺼기는 그 인근 어디 거리를 두고서 보관을 하게끔 위생상 또한 미관상 여러모로도 안좋은거니까 철저한 지도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거기에서 1차가공을 하면서 발생하는 먼지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금성농협측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탕을 내리는 날은 일제히 작업을 안하는 방향 그런 것도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자주 협의를 해 가지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주현 예, 최대한 위생관리

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제천조사료 물류센타 설치사업 미흡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조사료 물류센타설치사업은 제천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비보조를 보조해서 축산농가의 조사료 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천낙농육우영농조합법인이 사업주체자로 총사업비 5억에 시비 2억5,0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조합원 27명이 자부담에 대한 출자를 해서 송학면 무도리 1131-6번지의 부지 961평을 구입해서 물류센타 262평, 사무실 41평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당초 27명의 조합원이 보조결정을 받아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조합원 15명이 참여하여 동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낙농육우영농조합법인에서는 조합원 27명에게 가축사육두수를 감안하여 1인당 500만원내지 2,0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결정을 받아 조합원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97년 3월부터 4월30일 까지 출자하는 것으로 조합원 모두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27명중 15명은 출자와 기간내 출자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12명은 출자도 하지않을뿐 아니라 출자의사가 없다고도 했지만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 출자를 하도록 계속 권유와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천낙농육우영농조합법인은 97년도8월26일 동사업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서 97년9월2일 보조사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8월26일 착공신고에 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출자금 확보에 의한 미출자 조합원 출자를 강요하게 되자 미 출자회원은 자금부족의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게 되어 참여농가와 일부 마찰이 있었으며 97년10월28일 미참여농가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서 참여를 포기하고 출자금 납부 조합원만 동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11월 총회에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후 97년11월24일 제천낙농육우영농조합법인 회원수 27명중 과반수인 17명이 참석해서 동 물류센타의 참여에 대하여 총회를 실시한 결과 자부담 확보에 따른 출자금 납후 회원만

동 사업에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미 참여농가는 동 물류센타를 운영하는 조사료 공급에 동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제천낙농육우영농조합법인과 제천조사료 물류센타 영농조합법인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한 당초 사업농가의 변경으로 97년 12월29일 동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당초 27명에서 15명으로 사전변경해서 제천조사료 물류센타 영농조합법인으로 보조금을 지급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9월2일 보조금 교부결정당시 총사업비 5억2,500만원중 시비 2억5,000만원, 자부담 2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자체부담을 출자금으로 정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하였습니다.

동사업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961평과 물류센타 262평, 사무실 41평 건축 및 부지구입 등에 총사업비 4억6,582만원중 시비 2억3,290만원, 자부담 2억3,292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부담 확보내역을 말씀드리면 참여농가 15명이 2억4,400만원을 현금으로 출자를 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출자한 개인별 내역은 별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위원여러분께 이해말씀을 드릴 사항은 저희가 준공검사처리를 기 했습니다마는 IMF한파로 인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함께해서 현재 기출자된 자금으로 부지와 건축비를 사고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금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 제천조사료 물류센타를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원인이 크게보면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제일먼저 낙농조합원 27명이라는 명단을 우리가 입수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2억5,000만원을 결정한거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윤장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이 되지않을 때에는 그 사업 범위가 쉽게말하면은 15명만 동참을 하고 12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겁니다.

그렇다면은 2억5,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도 1/2만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개인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사업계획은 인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일단은 어떠한 물류센타를 건축을 할 때에는 예산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목표대로 인원은 줄더라도 예산목표대로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구요.

27명중 12명이 탈퇴한 원인은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동참을 하지 못한 분도 있고 또 개중에는 회원들중에 감정에 의한 그런 원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7명에 대한 5억원에 대한 50%를 했을적에 12명이 탈퇴를 해서 했을적에는 예산도 그만큼 삭감을 해서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사항은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또 그 예산이 들어야만 그 사업이 목표대로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죠.

사업계획서를 무엇 때문에 받으면 막대한 돈을 보조를 주는겁니다.

융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인 윤장택이가 한 30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다 포기를 해버리면은 나혼자 해버려도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구만요.

그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이사업은 저희가...

윤장택 위원 보조금 지급한 조례라든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그것은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27명이라는 많은 우리 농가들이 동참을 해서 이만한 규모의 사업이 필요하다, 창고가 필요하다,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래서 반은 보조를 해주고 반은 자부담을 하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사업실시과정에서 반은 이분들이 포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업을 도중에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은 반으로 축소해서 하든가 주 원인에 원인은 사람입니다.

농가입니다.

농가를 위한 사업이지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일종의 규정에 의해서 규모에

의해서 이돈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명만 동참해도 해줘야 된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위원들로서도 이해가 안가고 이런식으로 국가돈을 관리하다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12명에 대한 인원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같이 동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2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보조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님 지적을 지금 해주시는데 저희 당초 계획을 잘 이해를 못하신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해는 내가 뭐...

○축산과장 전용석 27명에 대한 보조금을 사업대행자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한것이지 27명에 대한 소득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조사료물류센타를 건립하게된 동기는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제천시관내에 양축가 전원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어떠한 27명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해서 한거같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12명이 포기되었으니까 15명에 대한 지분만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든가 포기를 하든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조사료를 필요로하는 양축가 전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사업을 실시했고, 또한 12명이 현재 출자금이 없어서 동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조합원 정관에 보면은 1구좌를 10,000원으로 해서 400구좌를 출자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그사업을 운영하도록 그 정관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앞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윤장택 위원 조합 정관은 자체에서 그분들이 만든 겁니까?

시에서 만든 겁니끼?

○축산과장 전용석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10명이 했든 20명이 했든간에 제천관내에 양축농가들이 다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만들었다 이거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그리고 앞으로도 출자만 하면은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윤장택 위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제천조사료 물류센타를 이용할 수 있다.

○축산과장 전용석 개방을 해놨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은 현재에 여기에 조합원으로 구입된 윤병길의원한테 내가 상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15명의 조합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개인감정도 내포가 되어있고, 자기 뜻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과연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문제는 보조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 이 예산자체도 우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해줄 때 시장님이 편성을 했어도 우리가 안해주면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윤장택 위원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되어있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윤장택 위원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겁니다.

그래서 감시감독도 우리한테 있는겁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문제를 상당히 골치를 앓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사람들도 처음보다 나중에 사업과정에서 부작용도 많고 결실이 중요한데 원래 당초계획보다는 축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15명에 대한 물류센타를 짓겠다면은 우리가 2억5,000만원을 보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한겁니다.

그리고 계획서대로 100%는 못하더라도 계획서의 90% 정도는 우리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있게 운영하고 사업을 실시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점 발생된데 대해서 좀 추궁도 하고 앞으로 향후 유사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질때에는 어떠한 부서든지 책임있게 깔끔하게 누가봐도 참 역시 보조금을 준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이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말씀 들어보면은 운영자금이 없다.

그렇지않아도 문제가 많이 발생된 그 부분에 운영자금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실마리에 우리보고 많은 이해를 해달라는건 이다음 운영자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올 계획인데...

○축산과장 전용석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15명 회원들 중에는 거의 파스퇴르 우유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퇴르 우유가 부도가 나서 1월달에 납유대금 1억2,000만원을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금난이 있어서 바로 운영을 못할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금확보는 더 15명중에서 조금씩 대출을 해서 더 출자를 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물론 자금도 부족하지만은 사료값도 대폭 인상이 되어가지고 현재 인상된 가격으로 가지고는 판로가 없지않나 해서 현재 관망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축가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제천조사료 물류센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만한 고충이 있으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열심히 지도를 해서 운영에 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하여튼 시기가 우리 낙농가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일반 상인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농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나 이러한 것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이만큼 보조를 해주고 사업을 실시를 해서 준공이 되었으면은 이제 운영은 어렵더라도 본인들이 해야된다.

끝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지역 소득이 제천시 자립도가 높은지는 모르지만은 상상도 못하는 사업이니까 행정적인 지도 향후 이것만 관리 잘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있지않아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정상태 위원 변경하여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타 비용은 안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조치계획에 시공검사시 시공중 사실과 같이 설계변경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하셨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정상태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은 안들었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당초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안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안준걸로...

그리고 방금 윤장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중에 양축농가 전원을 위하여 조사료 물류센타 시설을 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현재 조사료 물류센타 재산권에 대하여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재산권에 대하여는 출자한분에 한해서 됩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 보조가 출자한분에 한해서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정상태 위원 그럼 앞으로 12분 못하신 분이 출자를 하면 같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정상태 위원 어떤 조례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정상태 위원 만들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극소수 농가에다가 이러한 특혜를 줘가지고 사업을 한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전년도 선정을 했었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장 김병창 좀 부끄러운 생각이 안드세요? 과장님,

우리지역 축산농가들한테 축산폐수나 사회전반에 환경에 문제가 되는 또한 소득증대, 축사시설 전반에 경쟁력사업이나 이런데 대한 아이템 개발을 해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배제해놓고 극소수농가 몇농가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의혹을 받고 특혜시비가 있고, 말썽이 많은 이런 농가들끼리도 농민들끼리도 서로 불만을 야기하고 골이 생기고 이렇게끔 한 것이 행정부에서 해놓고서 이걸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말이에요.

좀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님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현재 일시적으로 봐서는 몇분에 한해서 특별 혜택을 줬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 한우 사육 양축가만 해도 2,8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언제고 싸게 조사료를 구입을 해와가지고 공급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환율이 급등이 되어서 사료값이 비싸서 이용을 못하는 양축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환율이 정상화 되면은 조사료를 싸게 구입해서 여러 조사료를 이용하는 양축가에게 혜택을 주면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지금 2,800여 농가라고 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한우 사육농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2,800농가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 그 농가가 전원이 거기에 수혜를 볼수있다고 확신을 가지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전원은 아니지만 필요로하는 양축가는 항상 언제고 구입을 해다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것은 과장님 생각으로 그치세요.

실행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덕산, 수산 남부쪽에 축산농가들이 여기와서 가져갈리도 만무고 그건 불가능한 구상이에요.

그리고 또한가지요.

지금 정관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윤장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제천시 양축농가 전원에 혜택을 주기위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장 김병창 정관에도 이사람들이 법인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천시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혜를 볼 수 있다하고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장 김병창 제천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고 어떤 혜택을 준다고할 때 단양군민한테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거기에는 그걸 필요로 해서 오면은 마진이라고 그럴까요 운영비정도는 나오게 관내 양축가보다는 조금 더 받는걸로 할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를 들어서 조사료가 1㎏에 100원이라면은 관내에 양축가에는 100원에 줄 수 있지만은 타지역에서 왔다 그러면은 마진을 붙혀가지고...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은 단양축산농가가 조합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렇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장 김병창 바로 그점입니다.

이보고서에 보시면은 이건영씨 신림면 용암리 제천시에도 신림면이 있습니까?

우리 제천시에 신림면이 있어요?

없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확인 안하고 위원회에 제출한거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어느 부분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병창 물류센타 영농조합원 출자내역서에 보면은 이건영씨 신림면 용암리 533번지 750구좌에 750만원 출자가 되어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이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어떻게 뭘로 확인을 해요.

분명히 조합원으로 타시도 주민을 들어올 수 없다고 과장님 거기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전용석 이사항은 아마 이내용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죄송한데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타당성이 있을거를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렇게 되면은 신림면이 어느군에 속합니까?

원주시에 속하나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장 김병창 그럼 원주시하고 제천시하고 합작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왜 우리시에서만 단독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이거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조치결과 본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행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오후 2시 이후에 오실 것 같아서 관광과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우선 제가 전에 근무하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업무가 제천시 장기발전 구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관 전체 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현장을 10일날 발령받았기 때문에 현장을 다 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보고를 드릴테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우선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장 시설물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번 동절기때에는 기 설치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출입통제 안내판이라든지 공사용 휀스를 설치 했었습니다.

이번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사업완료후에 전체 관광시설물과 함께 관리대책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중 행정사무조사시 잔디광장 및 매점주변 정리 미흡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내 시설물로 시설물 관리는 작년도 12월27일날 문화재단지 관리사무소 업무이관을 해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전 문제에 대하여는 길바닥높이로 절단을 해 가지고 제수변 뚜껑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잔디 식재 부분은 해빙되는 대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레방아 시설주변 정리미흡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토사유출지역은 바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주변조경문제는 일단 현장사정을 확인해 가지고 일부 안된 그런 조경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기든지 이식을 하든지 안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별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달재명소화사업중 성황당앞 조경미흡사례에 대하여 작년도 이월사업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분 설계에 느티나무 한그루하고 단풍나무 네그루, 설계에 되어있습니다.

사업이 착공되면 바로 사업을 이식을 해서 성황당앞 조경에 대체키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종섭과장님 관광과를 맡으신지 며칠 안되었는데 업무파악을 빨리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관광과에 상당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조치결과에 획일적인 답변이 없었고 결과도 미약 했습니다.

우리 윤종섭과장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관광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분야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시에 재정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셔가지고 완벽한 시공또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예가 다시 번복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동물원 조성사업 미흡입니다.

조치 및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박달재 자연휴양림내에 볼거리 확충을 위해 동물원을 조성하였으나 동물원 시설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입식 동물의 종류도 단조로운 실정이며 사육장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심하여 맑은 공기를 마시러온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 해충으로 인한 기피시설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였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동물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정기적인 소독과 물청소를 실시 청결을 유지하여 이용객의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하절기에는 매일 1회 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위원님이 방문하시던 그 시기에는 겨울엔 2~3일 간격으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후로는 매일 청소를 지금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결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슴사육장 면적은 288㎡로 현재 13마리의 사슴을 사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끼사슴 생산시 분양등 사육두수를 적정량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정기에는 암컷 쟁탈을 위하여 숫사슴끼리 각축전을 벌여 부상 또는 폐사되는 동물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암컷무리에 숫컷한마리만 같이 있도록 하고 나머지 숫컷은 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치사항으로 동물사육장앞에 스테인레스로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흙바닥에 설치하여 견고하지않고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는 원숭이 및 공방앞에 관람대를 설치하여 기 설치한 스테인레스 휀스를 보호하고 관람에 편리하도록 자연석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해마다 예산성립에 따라 사업이 선정 집행되고, 또한 연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등 계획성없이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자연휴양림 사용목적에 맞게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최소의 훼손과 개발사업이 집행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자연휴양림내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특색있는 사계절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재 자연휴양림 및 각종 시설사업

은 금년에 모두 마무리를 99년도 부터는 사후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되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원 휴양림내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는데 지금 동물이 몇종이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작년연말까지 6종에 44마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전년도에 조치결과에 답변을 주신 것을 봐서는 8종에 48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사업이 되고있나, 그리고 사육사는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일용직 한사람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것이 특이한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자격증은 없구요.

농고출신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그사람 능력에 한계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서적같은거 이런 것이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겠고, 계절변화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이 전문가들도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대처하기 어려운 입지에 놓여있는 것을 저희들이 TV이런걸로도 수시로 보고 있는데 좀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행정적인 지도를 하여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김병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보고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근로복지회관 증축공사 시공미흡입니다.

화산동 444번지에 증축한 근로복지회관 3층 외벽 일부에 횡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근로복지회관 외벽 횡균열 부분은 약 1.5m로 실금정도로 98년1월14일 및 98년3월4일 해동시에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서 날이 좋은날 하루정도면 되기 때문에 날이좋은날로 하면 되는데 날이 풀리지 않아서 원래 오늘 할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일내로 하자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기능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가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조치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조치계획이 미흡할 뿐만아니라 핵심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의 답변을 보면은,

또한 보고서 제출전에 사전에 검토가 없었는지 문맥이 맞지 않고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상당히 오타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저희들 오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실무과장님들한테 좀 앞으로는 이러한 오타나 답변에 정확성을 피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는 3월1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출석공무원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축산과장 전용석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관광과장 윤종섭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원예유통계장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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