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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8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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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8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먼저,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네 번째, 하수관로 증설 및 긴급복구 사업은 읍․면지역 준설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으로 집행 후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1건으로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입니다. 이는 사업량 조정과 재생모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5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금성면 양화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도 1건으로 제천시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용역으로 현재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하여 물량 선정 등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21건으로 주로 국․도비 등 민원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여섯 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총 5건이며 물량증가에 따른 폐기물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BTL 1단계․2단계 운영성과 평가로 각 4회씩 아래 내역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민원해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BTL 1단계 10건 중 10건을 완료하였고, BTL 2단계 26건 중 2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로 봉양하수처리장 탈수기 미가동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고,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탈수기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6 충북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사업소 소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별도 작성자료와 같으며 입찰 건은 총 28건으로 아래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민원해소입니다.

BTL 1단계 민원 현황입니다.

1단계 민원 처리완료 내역은 총 196건이며, 아래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BTL 1단계 민원처리 중 내역입니다.

총 1건이며 신규건물 신축 시 옆 건물 하수관 본인 땅에 왜 설치되어 있는지 문의한 민원으로 본인이 골목길 양쪽 집 본인이 토지 측량 후 저희들에게 연락하면 저희들이 조치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BTL 2단계 민원 현황입니다.

총 106건 중 처리완료가 102건, 미처리가 4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사항 2건은 연내 완료하고, 나머지 2건은 민원요구 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완료내역은 102건으로 아래 내역보고서와 같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민원사업 현황으로 하수도 사업처리 대행입니다.

완료가 33건, 처리중이 4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열두 번째, 금성면 위림리 하수관로 설치는 2013년 3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고암천 차집관로 정밀조사 용역으로 12월 연내 준공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두학동 마골 하수관로 설치공사도 12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서른일곱 번째, 송학면 장곡리 삽둔 하수관로 설치 공사도 2017년 3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현황으로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0개소, 펌프장 99개. 관로 206㎞이며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자료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붙임자료와 별도자료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현황으로 아래 표와 같으며, 소계는 오수관로 474㎞, 차집관로 35㎞, 우수관로 312㎞ 합계 821㎞가 되겠습니다.

나번, 노후 차집관로 현황 20년 경과시설은 장평천 13㎞, 고암천 5㎞, 미당천 3㎞, 하소천 5㎞, 산곡천 2㎞, 분뇨압송 4.2㎞ 합계 35㎞로, 우선 고암천 차집관로 교체를 2017년 예산요구, 2018년 교체 추진하는 등 연차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도 시설 도시개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소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인사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고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용역 발주할 때 직접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가,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직접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거의 뭐.

홍석용 위원 거의 없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용역발주를 할 때 조사측량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적으로 다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분리해서 관로를 만약에 묻는다든가 그럴 때 조사측량 용역을 별도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직원이 직접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경우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죠.

홍석용 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있습니다. 조금일 뿐이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있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홍석용 위원 그럼 분리 발주하지 않고 조사측량 용역에 포함시켜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분명히 다른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조사측량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묶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업체 측에서 볼 때 과중하고, 또 그다음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쌓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분리를 해서, 그렇죠? 조사측량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조사측량 용역도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큰 금액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분리해서 해줘야 그래도 지역업체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별도의 자료집을 보면 우리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어쨌든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사업소는 용역 발주한 내역들이 있는데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밖에 없어요. 회계과에서 별도로 발주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한건도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수도는 일반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소관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분리돼 있지만, 저희들은 일반회계 소관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특별회계라서 회계과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일반회계 소관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장평천 오염이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아침에 현장을 한번 가본적이 있거든요. 연간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홍석용 위원 그 부분들이 물론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가뭄이 들 때 심화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하소천이나 장평천 하천 관리도 물론 관심은 갖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유독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자연환경과와 같이 초기우수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시민들은 하천에 흐르는 물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법적 PPM 2PPM, 3PPM 엄청 처리를 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만큼은 환경사업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수질개선하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배출하는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소장님 1쪽에 보면 50% 이상 삭감한 현황에 아파트 정화조 폐쇄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거의 절반이상을 삭감했는 데, 지금 1단계에서 아파트 정화조 폐쇄했잖아요, 그렇죠? BTL공사에서.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2단계에서는 아파트 정화조 폐쇄가 공정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가, 아파트관리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화조 폐쇄공사비 예산을 성립을 시켜놨는데 이것 왜 4개소만하고 나머지 28개소 폐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민원인이 폐쇄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개 중에 4개소만하고 28개를 포기를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언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겠다고.

김호경 위원 혹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랬던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모래를 당초에는 일반 모래를 했는데 재생모래도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이 엄청 싸게 들어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정화조 폐쇄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검사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없다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아파트 전에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데서 주장했던 부분은 그 공간을 계속 활용하면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사용을 안 하고 빈공간으로 뒀을 때 안전검사라든가, 두진백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교동두진.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화조 폐쇄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골재를.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32개소 중에서 28개소 포기했으면 이것 포기한 것에 대한 다 저거를 받아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받아놨습니다.

김호경 위원 사후에 이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아, 그렇게 철저하게 해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에 위원회가 1단계 운영성과평가위원회와 2단계 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했습니까? 위원들이 같아요, 달라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 위원들은 같은 위원도 있고 틀린 위원도 있고 그런데, 같은 날짜에 하기 힘드니까 1단계․2단계 거기에 대해서 같은 날짜에 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중복된 위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대가 다른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시간대가 다릅니다. 1단계 끝나고 그다음에 2단계하고.

김호경 위원 그럼 수당은 또 어떻게 지급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수당은 1단계는 1단계대로, 2단계는 2단계대로.

김호경 위원 그럼 동일인은 두번을 지급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이거 한번 수당 지급률을 보시고 동일 위원회에서…….

(「내가 1․2차 위원이야」하는 위원 있음)

동일 위원회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야 수당 지급하는 일은 없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얼마씩 주죠, 7만 원인가요, 여기도?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 따져봐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보통 타 위원회가 보통 시가 7만 원씩인데,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얼마씩이죠, 여기는?

(〇방청석에서 - 19만 원 정도됩니다.)

아, 여기는 19만 원이에요?

여기 수당지급액이 지금 금액이 하도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제천시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이거든요? 그럼 1단계에 있고 2단계 있고 2번 참석한 사람들은 38만 원 주는 건가요?

(〇방청석에서 - 예, 그 정도됩니다.)

아, 이것은 좀 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〇방청석에서 - 기준이.)

이 기준이 맞아요? 지급 기준이?

(〇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급한 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

그리고 1단계하고 2단계 같은 날 하는데 이중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아요, 이것은요.

(〇방청석에서 - 확인해보고 결과를…….)

예, 확인된 서류를 좀 주시고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부서장님이 답변하실 때 좀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쪽지를 주신다거나 가르쳐주세요. 어제도 산림공원과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몇 달도 안 되는데 팀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인 일이 아닌 듯이 뭐죠? 속담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바로바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총괄 금액 부서장님이 모르잖아요.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행감 자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저희가 노무비로 책정된 것 있어요. 1년에 한 5억 3천만 원이죠?

(〇방청석에서 - 5억 3900만 원.)

예, 그 금액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오늘까지 안주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에 대해서…….

김꽃임 위원 아, 잠깐만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근 1년 동안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수도 없이 보냈더라고요. 그 노무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자료를 달라고. 제가 특별히 환경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주고받는 공문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공문을 다 봤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고받은 공문을. 그랬더니 그 공문에 보면 우리 담당자가 저뿐만 아니고 담당자도 수도 없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안 주셨어요. 노무비 지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거기에서 답변은 TSK(TSK Water 이하 TSK) 본사에서 급여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개인정보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도 그것이 있으면 전체 파악이나 여러 가지 하기 쉬운데.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담당자도 수도 없이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주지 않고 본 위원 자료 요구했고,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소장님한테도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왜 파악해야 하냐면 관리대행이나 위탁 똑같아요. 저희 세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근로자분들에게 5억 4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우리 소장님,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4조에 업무상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우리 제천시장, 담당자 다 똑같은 거죠. 관리대행업무에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 조례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위탁이나 관리대행 맡아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들이 어제 제가 한 도시미화과도 직접노무비 관련해서 다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요, 〇〇〇으로 하면 됩니다. 저희가 누가 얼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 금액 월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 확인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일 그 두 분에 관해서 일반 증인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하겠지만 저희 협약서에도 보면 당연히 자료를 요구했을 때 줘야한다고 있어요, 협약서에. 협약서에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 있죠? 계약서, 그렇죠?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계약서에도 있고, 저희가 계약서에 세부 3가지를 같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서에 비목별 내역 이래서 노무비, 경비, 이윤 이래서 총금액 1년에 18억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업무내용 및 처리방법도 계약서랑 똑같아요. 두 가지 부분에 엄연히 자료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 계약서 위반이고, 조례 위반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관리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투명하지 않게,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계약 해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관리대행하실 것이면 계약해지하시라고요.

계약해지사유 제가 더 이야기할까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계약해지 사항됩니다. 조례위반, 계약서 위반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이분들이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계약해지할 수 있어요.

소장님이 결정하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계약해지 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계약해지 해야 하는 이유 또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위탁을 맡은 지 1년하고 한 3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가 지금 10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류수 수질초과 이런 것이요. 우리가 이런 것 잘 하라고 지금 관리대행 맡기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한 100억 원 가까이 들이면서. 1년에 약 20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낸 과태료가 이것 담당자자료도 제대로 안 줬어요. 2번이 누락됐더라고요. 제가 환경청에 확인했어요. 작년 9월부터 위탁받자마자, 10번이고요. 올해 11월 3일까지 열 번째 총 금액이 과태료 부과된 것만 3천만 원이 넘어요. 이분들이 낸 것이.

그리고 저희가 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느냐 하면, 소장님 계약서하고 관리대행 업무 및 처리방법가지고 오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있으시죠? 그것보시면 업무내용 및 처리방법에 별첨 3번이 있어요. 수질관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 처리장별 항목 구분 없이 월별 수질기준해서 1∼2회 위반 시 시정명령 3회, 5회 위반 시 월 관리대행 비용 10% 감액 조치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간위반월수 5회 이상 업무수행능력 재평가 후 조치 계약해지 등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경고를 했고 여기에 따른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묘하게 돼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처리장별 항목 구분 없이 월별 수질기준입니다. 처리장별 월별. 그러니까 1개월에 1개 처리장에서 1∼2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1개 처리장에서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위반할 수가 없다고요.

김꽃임 위원 처리장별 항목 구분 없이 월별 수질기준을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니, 여기 조례에 구분 없이 월별 1월 달이면 1월 달 내에 봉양이다, 봉양 1∼2회 이렇게 위반을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이죠. 거기 위반해야지 여기 해당이 되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처리장별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우리 40개가 넘는 데서 해당된다는 얘기죠. 월별로?

그것 환경부에 질의해보셨나요?

누가 판단하신 거죠? 그것?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니, 여기에 지금 현재 월별로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월별로 돼 있는데 처리장별 항목구분 없이 처리장별하고 월별하고 그것을 판단을 어디서 하셨나요? 환경부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했죠.

김꽃임 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 보는 관점에서 봉양이면 봉양에서 한 달에 1회 10% 감액하려면 봉양에서 3∼5회 한다는 얘기에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렇죠, 예. 거기 해당돼야지만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밑에 연간 위반 월수 5회 이상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처리장에서 된 것이 5개월 이상 되어야하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5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환경 조례에 보강해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실험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김꽃임 위원 이것 수질관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 이것 우리 환경부 하수도법에 의한 지침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렇죠, 거기 준해서 한 거죠.

김꽃임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한 거죠.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질의 안 하셔요? 그 판단이 맞나요,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40개, 50개 됩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가야죠.

그러면 제가 이것은 환경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연간 위반 월수 5회 이상, 기타 그것 외에도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해지사유가 되거든요. 감액조치도 해야 하고. 그것은 그럼 환경부 질의를 제가 정식으로 해보고 우리 소장님과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니까요. 그래서 감액조치도 못하고 계약해지 이유도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직영으로 할 때, 직영이요. 관리대행하기 전 직영으로 할 때 관리대행 과태료 낸 것 있나 그것 하나랑 직영으로 할 때 직원 분들 몇 분이셨고 업무분장이 뭐였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어디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업무를. 그것까지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그때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직영으로 할 때 최우수상까지 받아서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3년 연속인가요,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저희들 제천하수처리장이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천 하수처리시설. 그런데 그 하수처리시설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언제는 들어가고 또 언제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김꽃임 위원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상 받아서 포상금까지 받았던 그 실적까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문을 보다보니까 우리 담당분이 여기 관련해서 개인차를 가지고 관리대행을 하셨어요, 몇 달 동안.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랬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다 개별적인 차로, 자기 본인 차로. 아니,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은 다 조치가 됐습니다. 관으로.

김꽃임 위원 그래서 몇 달 동안 담당자가 계속 공문 보내고 해서 법인차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고 순회차량에 대해서 점검일지도 써라 그렇게 해서 몇 달만에 조치한 것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차가 4대가 있고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회 차량 점검까지 제대로 되고 있고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다른 데 위탁이나 관리대행 맡은 분들이랑 다르게 여기는 굉장히 담당자가 요구해도 몇 달만에 자료도 안 주시고, 몇 달만에 이행조치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래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소장을, TSK소장을 기계직이었는데 고집도 세고 해서 현재 새로 잘하신다는 사람을 바꿨습니다. 요구를 받아서.

김꽃임 위원 아니, 뭐 소장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본사 측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겠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관리대행을 처음으로 맡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담당자가 필요해서 이것 조치하라고 했는 데도 몇 달 만에 하고 그것도 다 계약해지 사유에요.

그리고 또,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천시에서 제16조에 의해서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은 성과평가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니, 성과평가말고 자체 별도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감사 누가 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지금 마을팀에서.

김꽃임 위원 아니, 본인들이 업무하셨는데 본인들이 감사하면 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니, 그게 아니고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관리대행업체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니, 관리대행업체를 담당 공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뭐든지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위탁이나 관리대행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팀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닙니다. 저희들 마을팀이나, 저희들은 감사팀에서 감사를 받는 데 관리대행업체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감사를 받도록.

김꽃임 위원 아니, 시장이 관리대행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감사팀에서 해야죠.

아니, 담당분들이 정산비용 있죠? 고정비용 말고 변동비용, 변동비용도 굉장히 1년 동안 지출한 것이 4억 원이 넘습니다. 고정비가 한 11억 원이고, 고정비는 지금 정산하지 않고 변동비만 정산을 합니다. 1년치만 따졌을 때 그래요. 이 4억 얼마에 대해서 입금해주고 자료보고 그리고 나서 익월에 변동비에 대해서 정산 처리해주고 그것 담당자가 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나서 그 담당부서에서 다시 관리대행업체를 감사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감사팀에서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감사팀에서 해야죠.

저희가 이것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 감사팀에서 해야죠, 당연히. 감사팀 업무에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게 따지시면…….

김꽃임 위원 마을하수팀은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 감사 이런 것 있을 때 그럴 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관리대행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제천시에서 1년마다 감사를 하라고 운영 조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오늘 중지하시고, 감사팀하고 의논해서 감사일정 잡으세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제가 내일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이분들이 관리대행을 과태료를 10번 이상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직영으로 했을 때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저는 더 절약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봐요. 아니, 본인들이 몇 달 동안 본인 차를 가지고 기름 값을 써가면서 얼마나 제대로 순회를 하셨겠습니까. 그때는 순회점검일지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보다 못해 법인차를 하면서 법인차 순회점검일지를 써라 그래서 조치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 40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것만 봐도 이것 계약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우리가 그 많은 시민혈세를 20억 원씩 주면서 이분들에게 맡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 그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담당부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예전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 직영을 했었는데 위탁 주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민선6기 들어와서 공무원노조에서 다시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관리대행 하는 것으로 인한 조례를 저희가 의결을 한 거예요. 전체적인 대한민국 추세라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관리대행 맡겨서 엉망진창일꺼면 직영으로 하세요.

우리 지금 대표적인 예가 모노레일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추후에 내일 그분들하고 질의해서 미료실과 할 때 그분들 내일 오전에 답변하는 것보고 다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환경사업소에 1일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현재는 마을처리장에 슬러지가 유입 안 되는데 저희들 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마을하수 잉여 슬러지까지 다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1일 발생량이 65t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65t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케이크가 그렇습니다. 탈수케이크.

○위원장 이성진 예, 케이크량입니까, 그럼?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위원장 이성진 탈수한 케이크.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수분이 80% 정도 되는 케이크.

○위원장 이성진 수분이 80%요. 이게 어떤 날은 수분 80%가 넘고 어떤 날은 80%가 안 되고 정상이 이런 날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시멘트회사와 계약하기에는 수분이 45%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소제와 50대50으로 섞어서 80% 섞어서 45% 이하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니, 출하과정에서 길에서 막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슬러지가. 너무 물이 많이, 수분이 많으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글쎄요. 그전에는 너무 많이 적제해서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 처리비용은 지금…….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역기업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위원장 이성진 그런데 이것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돼요. 지금 송학면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까지 올라와요, 그 냄새가.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게 감사원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냄새를 확진은 아니고 의증이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슬러지가 시멘트회사의 타워에서 건조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각 시멘트회사마다 소각로에 직접 투입하는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t당 최고는 10만 원씩, 8만 8천 원씩 받고 현재 타워로 안 하고 직접투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냄새나는 것 때문에.

○위원장 이성진 지금도 냄새가 난다고 난리에요. 지금도. 그 시설을 바꾼 후에도.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지금 현재 외부에 서울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멘트회사.

○위원장 이성진 이게 특정폐기물이라서 환경배수 지정해 준 장소에 처리를 해야 하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렇죠, 지정을 받아야죠.

○위원장 이성진 그럼 제천에는 시멘트회사밖에 없어요? 그 장소가?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니, 저희들이 건분화라고 해서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시멘트회사와. 그래서 아시아시멘트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시멘트에서도 타워로 안 하고 퀼른으로 하는 것으로 시설해놓고 타지에서 오는 것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 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시설을 하면 그게 원가가 더 먹히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 자체요? …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지금 제천시에서 약 한 15억, 16억 원 들잖아요. 1년 처리비용이.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지금 처리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니, 처리비용을 환산해서 지급했을 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 그때는 처리비용이 8만 8천 원이고 운반비가 5만 5천 원 14만 3천 원하니까 거의 한 16억 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렇죠, 그랬을 때 영구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시설해서 처리하면 그게 더 처리비용이 덜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위원장 이성진 그 지역의 악취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 처리장 주변 악취에 대해서는 현재 소화조 증설사업하고 악취에 대한 것 하고 다 포함돼서 추진 중에,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악취설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니, 환경사업소 악취 말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장에 처리하는 과정에.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 시멘트회사요?

○위원장 이성진 예, 그 주변에 주민들이 지금 난리인데 지금 송학 소재지 그게 굴뚝이 넓다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 그 시멘트 굴뚝이 넓다보니까 소재지 바닥으로는 냄새가 안 나고, 한 일부능선 산 중턱 이하 그쪽으로 냄새가 타고 들더라고요, 그게.

그게 냄새가 면 소재지 있는 광천사 밑에 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구름같이 형성돼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성진 예.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런데 저희들이 시멘트회사에 여러 가지 보니까 저희들이 가져가는 슬러지는 불과 3%도 안 됩니다. 타지에서 오는 것이 거의 다죠.

○위원장 이성진 그 악취 문제를 여태껏 한 10년 넘게 무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악취에 대한 대책을 지역주민에게 대책을 강구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쓰레기매립장이요. 쓰레기매립장 근처에는 1년에 얼마씩 출연금 주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주변마을 전부 합쳐서.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지금은 거의 이사를 갔죠.

○위원장 이성진 아니, 지금 계속 주잖아요, 1년에 얼마.

(「하고 있잖아요, 주변마을 쓰레기 10% 봉투 이래서 가져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건 눈으로 나타나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이것은 눈으로 안 나타나고 냄새로, 확인이 잘 안 되는 냄새로 피해가 발생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시에서 대책을 해줘야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멘트회사에서 전량을 태우는 것에 저희들이 2%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그럼 거거에 다른 데서 오는데 대한 부담을 일단 그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제천지역에서 따져야죠, 그것도. 그 부분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시멘트회사에서 환경 쪽으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콩나라 팥놔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것은 시멘트회사와 할 이야기이고, 우리 제천시에서만 처리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줘야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은 도시미화과나 자연환경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회사에 대한 지도를.

○위원장 이성진 지도는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고, 법적으로. 지도의 수치는 법적으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봉양 하수처리장에 탈수기 미가동 했을 때 2015년도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변상조치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위원장 이성진 탈수기 미가동 시 비용을 감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900 얼마를 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얼마요?

(「900만 원 돈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923만 6천 원 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 예. 알겠습니다.

미가동 시, 미가동을 하면 사실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위탁한 회사에서 처리비용을 덜 들이고 하려고 탈수 안 하고 장마철에 하천으로 흘리는 수가 있어요. 누가 그것을 확인합니까? 누가? 확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마철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소장님,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2008년도에 거기에 침출수 있는 것을 시에서 연계처리를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그 당시에도 양이 10만t 이상 됐었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처리한 게요?

김호경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7만 6천t 정도.

김호경 위원 7만 6천t.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 정도.

김호경 위원 7만 6천t이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에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하루 용량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 10만t으로 예상했을 때 한 6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연계처리를 하지 못하게.

김호경 위원 하지 못하게 법으로 돼 있는 데, 지금 국장님 계시죠? 그런데 환경청이나 지금 도시미화과에서 당연히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법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 전에 한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해 법이 제정돼서.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였어요? 침출수를.

지금은 얼마 처리할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지금은 저희들 처리용량이 농도가 짙어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도 힘듭니다. 다른 데서 더 들어와서 처리될 수 있는…….

김호경 위원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딱 주문해 놓을게요. 지금 원주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는 제천에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침출수를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제천환경관리사업소하고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전제에 두고 있어요. 이것을 안 된다는 공문을 환경청에 받아 놓으세요, 미리. 연계처리 안 된다는 것.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은 연계처리지침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김호경 위원 안 되게 돼 있는 것을 지난번환경청에서 과장이 나와서 연계처리를 한다고 6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연계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어디가 맞는 거예요?

국장님, 어디가 맞아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그것은 당연히 우리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절대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미화과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침출수에 대해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를 다 받아놨다는 거예요. 법이 안 되는 것을 왜 된다고 하느냐고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아니, 그런데 그것은―정확한 것은 문서를 못 봤는데―연계처리가 2014년도쯤인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은.)

예, 그때도 법이 안 됐던 거예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글쎄, 그때 아마 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본데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예, 당연합니다. 용량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데.)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안 됩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놔야 해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환경청에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왜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라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환경과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것은 어디 우리 의회나 시에서 연계처리해준다고 누가 얘기했느냐, 그리고 6년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침출수 처리하는데 6년이면. 그 침출수 그래서 제가 도시미화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침출수가 지금 현재 10만t에서 12만t 추정하고 있는데 이 침출수가 6년 동안 처리할 동안에 가만히 있느냐, 그렇죠? 하루 100만t을 처리하면, 아니 100t을 처리하면 1년 동안 몇 t 처리합니까? 100t처리한다고 하면 3만 6천t 처리하겠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의미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의미가 없어요. 처리한다는 의미가.

그럼 이 연계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으로 그냥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로 양수기로 물을 퍼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환경관리사업소하고 관계가…….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관계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관계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거기 수질검사 해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안 합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현재 에어돔이 10년이 넘었어요. 수명기간도 지났어요. 완전 방수가 안 돼요. 그럼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 에어돔 위에 물이 차거든요? 그 물을 그냥 하천으로 유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그냥 우수고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 수질검사 해보셨습니까?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수질검사 해 본적 없습니다.)

예,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것 수질검사…….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즉시 펌프를 가동해서, 펌프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천으로 그냥 버리는 거죠?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수질검사를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틀림없이 분명히 오염될 수가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에어돔 헝겊으로 된 재질 자체가 수명이 10년인데, 아마 물에 잠겨서 몇 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삭았어요. 지금.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하여튼 가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삭고 이러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수질검사 그것은 환경사업소와 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질검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결과를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 저희들이요?

김호경 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수질검사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우리는 시험기관이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김호경 위원 어차피 타 기관에 의뢰를 해야 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타 기관에.

예산 예비예산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그것을… 또 관련 담당 과가 있는데.

김호경 위원 그럼 담당 과는 어디서 해야 해요? 도시미화과에서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예, 도시미화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어디서든지 간에 단 시일 내에 수질검사 한번 해주세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예, 알겠습니다.)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에이돔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어요. 삭아서 떨어지고 이래서 그럼 안에 있는 침출수가 베어 나올 수 있어요. 바깥으로.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위원님, 그게 침출수라는 것이 침출수 말고 우수 쌓이잖아요, 천상 그것도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위에 물이 있어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지금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것 떠서 검사하면 돼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 그런데 위원님 왕암 매립지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용기가 누수가 안 돼야 첫 번째 어떤 해결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수를 지금 이상 있으면 우수를 다시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디 처리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검사를 해도.

김호경 위원 우수 만약 오염됐다고 하면 하천에 바로 흘려보내면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어떻게 그것을 또 합니까?

김호경 위원 정화를 하든가 어떻게든지 해야겠죠, 방법을. 시에서.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런데 돈이, 예산이 있어야죠.

김호경 위원 아니, 그것은 도시미화과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죠.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유입시킨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은…….

김호경 위원 일단 혹시 모르니까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이상 있나, 없나.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침출수에 대해서 연계처리가 안 된다는 법이나 그런 것을 확고하게 법안을 저희 위원회로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야 저희가 사후에라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도시미화과에서는 당연히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시 행정이 환경관리사업소와 도시미화과가 따로 가느냐고요. 한 목소리를 내야죠.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도시미화과도 위원님 생각하셨듯이 연계처리가 아니고 그때 2014년도 당시에 1차 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아, 그게 연계처리에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글쎄 그래서…….)

1차 시설을 왕암동 처리장에 만들어 놓고, 환경관리사업소로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게 연계처리에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글쎄,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방침은 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게 법안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로 주시고, 원래 여기는 허가 날 때부터 위탁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처리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그럼 환경청에서도 허가조건에 맞게 위탁처리하는 것이 맞아요. 연계처리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소장님이 안 된다는 것을 공문화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그것을 위원회,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8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예산 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수면 송계2리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1억 원 세웠다가 1억 원 삭감한 예산인데, 이것은 예산 10억 원 소요되는데 예산을 잘못세워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쪽 세 번째, 201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8건이 명시이월됐는데 다 준공이 되고 다섯 번째 교리 청풍대교 주변 상수도 이설공사는 도로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시공하는 과정으로 아직 준공처리 안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에 있어 저희들은 12월 20일쯤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0%로 표기돼 있는데 현재 11월 15일 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1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역발주 활용 현황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활용하였습니다.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3건으로 모두 이상 없습니다.

여섯 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5년도 3건, 2016년도 11건이 있는데 주요 변경내용은 관로추가라든가, 지적물 발생, 폐기물량 증가, 누락분 반영 현장 여건에 부합토록 시공코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16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 44건, 2016년도 72건 총 116건이 계약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상수도 민원 해소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원으로 2건 6억 6121만 5천 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13쪽,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은 청전동 천정공원 주변으로 금년 5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3억 1544만 8천 원을 투자해서 기 시공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월부터 4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5월 2일 계약해서 사업시행 중 공사구역 중 맹이네촌가 일부구간 130m 정도 도로 절단 및 깨기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이때 현장점검 결과 기 시공된 구역으로 확인돼서 공사를 중지시킨 후 즉시 터파기 구간 가복구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중복구간에 대해서 관로매설을 제척하고, 아스콘 깨기를 실시한 구간을 절삭 후 포장 완료를 하였습니다.

14쪽,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법규정 계량에 의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구경이 50㎜ 초과하는 수도미터는 6년, 그밖의 수도미터기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2344개를 계량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박은영 위원 14쪽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계량기를 위한 누수율을 없애기 위한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수돗물 누수량은 생산량 대비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 생산량으로는 1일 몇t 정도 누수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저희들이 유수율이 한 82% 되고요. 그중에서 누수율은 한 16%?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율이 또 있습니다. 무수율을 소방호수, 소방용으로 쓰는 것이라든가 그 외에 관세척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무수율이 있고, 누수율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16% 정도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박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에 당초 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체대상 3014개의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사업량 역시 2364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추경에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돼서.

박은영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추경에 예산 감액됐어요. 감액된 만큼 물량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아, 감액이 돼서 종결이 됐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박은영 위원 그럼 세 번째로 현재까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수도사업소 사업 계획된 추진 실적이요?

박은영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사업이 다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용역이 7건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그것은 왜 누락이 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일반 공사를 위한 조사용역은 빠지고 일반용역만 기입을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빠진 자료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까 환경사업소처럼 조사측량용역을 발주한 것과 실시설계용역을 분리해발주한 것 같이 해주시고, 또 입찰내서 시공한 업체까지 연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보면 5건이 20%대를 넘고 있어요. 그렇죠? 설계변경사항이.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현재 설계할 때 하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 저희들이 수도라든가 전부 지하 속에 묻다보니까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오다보면, 예를 들어 폐기물이 밑에 더 나온다든가, 아니면 지정 관로가 있어서 관로를 더 이설해야한다든가 하다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든가 하다보면 사실 20% 이상 증액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떤 것은 큰 것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설계를? 실시설계를?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실시설계를 설계 변경할 때는 실시설계를 자체로 다 하는 것이고, 발주할 때는 조사측량용역이나 실시설계 의뢰해서 용역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할 때 이게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20%, 30% 대를 넘어서는 것, 심지어는 48%까지 설계변경이 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하실 때,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에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도로를 깨고 가운데 쪽 폭만 터파기 폭만 계산했는데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됐다든가 하면 전 구간을 다시 해야 할 경우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죠? 어쨌든 여건상 수도사업소의 여건이 그런 것은 알겠지만 다른 타 부서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수도사업소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설계하실 때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더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예측을 하고, 또 과거에 했던 공사들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 지역에 지반이 어떻고, 형태가 어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특별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시내 중앙통에도 노후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키로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저희들이 노후관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87㎞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87㎞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그럼 매년 4억 원에서 한 6억 원 정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얼마죠? 내년도 5억 원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4억 73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4억 7천만 원이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양은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저희들이 보통 4억 7천만 원 가지고는 금년이나 작년에 한 것보면 예산이 비슷하게 세웠는데 재작년에는 1.4㎞, 금년은 1.6㎞, 2㎞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그럼 87㎞ 노후관이라고 하면 몇 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20년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그럼 항상 87㎞ 이 구간은 위험을 갖고 있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시비라도 왕창 투입해서 전체 노후관을 취약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싹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받아서 하는 예산이 5억 원이니까 해마다, 이것 해마다 찔끔찔끔하다보니까 진척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 도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 제천 시민들에게 상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보급이 돼야 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노후관으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먹는 물, 수돗물이 여기서는 양질의 물이 나가는 데 일반 우리 시민이 먹을 때는 또 오염된 물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노후관으로 인해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20년 이상된 노후관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제대로 하셔서 늘려 나가야 합니다.

87㎞를 2㎞씩 한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립니까?

하면서 계속 노후관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1회, 2회 추경에 계속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서 지금 유수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2%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82%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2010년도부터 81%인가요? 2010년도?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계속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0년부터 80%대로 알고 있어요.

물론 유수율을 올린다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 거의 제자리에요. 이것 0.5% 올린다는데 0.5%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향후 어떻게 몇 년 계획으로 노후관을 할 것인가,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15년 된 것이 5년 후에는 또 노후관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3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면서 중복돼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이 현행으로 안 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다 돼 있긴 하는데 시스템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면 만드는 과정에서 이 구간이 일부 누락이 돼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은 100% 현행대로 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지금은 다 돼 있고, 안 돼 있는 곳은 금년 공사라든가, 그 이후에 된 것은 아직 정비 안 돼서 내년도 당초 예산 또 세웠습니다. 해마다 정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현행으로 돼 있어야 하거든요. 이 구간은 몇 ㎜관이 몇 년도에 설치돼서 하다못해 공사업체까지, 공사업체가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까지 현행으로 항상 관리가 돼 있어야 하거든요, 전산으로.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00% 현행으로 정비를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잡아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현행으로 시스템관리가 되어야하는 만큼.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에 상수도블록 시스템 계측기안전보호대 설치요.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정밀탐사용역에 우선 투자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용역비로 세우셔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〇방청석에서 - 별도예산을 세운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이것 별도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거예요, 추경에.

김꽃임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섰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추경에 조정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계측기안전보호대 설치보다는 정밀탐사용역을 먼저 해서 누수지점 7개소를 발견해서 수선을 완료했고 그래서 3억 56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그렇죠.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럼 안전보호대 설치하기 전에 왜 용역 먼저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산을 같이 세웠다가 이쪽으로 해서…….

김꽃임 위원 그럼 같이 세운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같이 세웠던 거죠. 같이 세웠다가 이건 아니다싶어서 뺀거죠. 이쪽으로 효과가 더 있겠다싶어서.

김꽃임 위원 글쎄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밀탐사하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알고 나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상수도블록시스템계측기를 전문가가 아니라 100% 잘 모르거든요. 이 용도가 무엇인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계측기보호대 설치를…….

김꽃임 위원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제천에도?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블록시스템은 다 돼 있는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계측기안전보호대설치.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안전보호대.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계측기가 서 있어요.

(〇방청석에서 - 안전보호대는 제가 잠깐 얘기드릴까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그러니까…….

(〇방청석에서 - 소장님.)

(〇방청석에서 - 안전보호대는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이 50개소가 시내동하고 읍․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안전보호대 설치라는 것은 차량이 계측기를 박지 못하게끔 보호대를 망 을 파이프같은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〇방청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〇방청석에서 -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공사블록시스템 유지관리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 누수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 하는 것보다는 이것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수율 제고하고 지금 기계가 교통사고나 아니면 차량에 박을까봐 그래서 계측기가 고장날까봐 안전보호대를 설치한다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이것과 이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저도 그러네요.

(장내웃음)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 이상 삭감한 현황에 보호대가 처음에 필요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해서 이 예산 다 삭감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정밀탐사용역에 우선 투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삭감사유를 놓은 거죠. 인정하시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인정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수정하세요. 삭감이유를.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 성립하기 전에 좀 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예산을 계상하시면 좋으시고요.

지금 또 한 가지가 한수면 송계2리 급수구역 확대인데요. 저희가 1억 원을 예산 계상했다가, 시설비로.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갑자기 10억 원이 돼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0을 하나 못 붙였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저것 따져보셨는데 그때 1억 원이었던 시설비가…….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아니죠, 당초부터 10억 원이 필요했었는데 0을 하나 빼쳐먹은 거예요.

김꽃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0을, 0을 하나 빼쳐먹은 거라고.(웃음)

(장내웃음)

김꽃임 위원 (웃음) 아니, 0를 하나 빼쳐먹었다고 하면 안 돼요.

(장내웃음)

이게 지금 1억 원이었다가 10억 원이 되면 이게 얼마에요. 9억 원이나 잘못된 거네요. 9억 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예산을…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7개가 들어갈 것이 6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김꽃임 위원 그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야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원 세웠습니다.

김꽃임 위원 내년도 예산 10억 원 세우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면 삭감사유에 제대로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저는 그럼 그것 지적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에 2가지 사업에 대한 삭감사유가 적절치 않다가 아니고 추후에 문구는 전문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봐주시죠.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응급복구지원 차량유류대 불용처리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차량유류비 구입 예산이었으나 복구지원 실수요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참석수당 지급입니다. 불용액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전액 보상에 따른 서면심의로 심의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2880만 원 예산 중에서 불용액 1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저출산으로 인한 도우미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발생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2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청풍테마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원인데, 삭감액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의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3건 22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두 번째, 도농일자리운영센터가 추진공정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양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농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분야는 주 사업체는 단양군이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구인구직 정보모집 및 알선 홍보차원에 사업비 배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 실적이 단양군과 전체 합해서 18% 정도 집행률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홍보 예산도 집행이 어려워서 집행이 어렵고, 또 일거리에 대한 구인구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수산면 구곡리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정이 50%인데, 현재 사업 개시를 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만 아마 수량이 부족해서 4군데를 합쳐도 개소당 한 30t 정도 나와서 2개소 정도를 아마 연결해서 앞으로 추가 시공한 것과 해서 물량이 확보되면 물탱크를 올려서 배수하는 방향으로 관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안간지저수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100%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6 저수지 유지관리사업 조사측량 용역 외 6개 사업 용역 발주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봉양읍 원박리 용수로 이설공사 외 13건의 사업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미료사업에 대한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청전동 청전뜰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개 사업이 410% 이상 설계 변경 사항이 있었으며, 설계 변경내역 및 설계 변경 사유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심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천시 농축산물물가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회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가 농촌개발사업 기금융자 및 농업 예산 심의로써 10회가 개최됐었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용두산 권역 시설물 위탁 1건이 있습니다.

용두산권역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씨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료 선정 및 근거와 위탁계약서는 뒤에 첨부물로 붙임 돼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처리 결과입니다.

감사대상은 농업소득안정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소득안정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적립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처리결과는 2016년 11월 현재 69억 25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100억 원 목표로 지속적으로 적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정비개발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군도9호선 및 진입로 안내판 설치 4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용두산 종합개발사업 발효식품 가공공장이 2단계 사업이 끝나고 운영체제로 들어가는데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시설가동 지연에 따른 경찰고발 및 지속적 운영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와 운영자가 사업 추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불법전용입니다.

대진환경 불법전용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야적물량이 많아 단기간에 원상회복 어려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순환골재 50만t 중에서 25만t을 반출하였고, 나머지 25만t 중 5만t은 일부 반출 중이며, 나머지 25만t에 대해서는 인근 도화리 산121단지 5번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허가가 완료되면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구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10번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제244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석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과 소비량 조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2월에 우리 시에서도 전작물이나 채소, 과실, 특용작물, 화훼류 등에 대하여 생산량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량에 대해서는 쌀 및 일부 김장채소만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소비량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형태나 거래처 관리물량의 유통이 다양한 형태로 되다보니까 사실 형식적으로 좀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충북도와 협의해서 농가단위로 균등하게 지불하는 방식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충남도에서 8월 달에 시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단위직불제에 대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농가당 지원 면적, 재배여부와 벼 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30만 6천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 돼 있습니다. 저희들 충북도에서도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됐을 때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번, 2016 충북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감사대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밭농업직불금 사업 두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지역역량강화 정산 소홀과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 업무 소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공사 완료 공고 미이행, 밭농업직불금 부적정지급액 회수 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산해소 221만 4천 원 회수했고, 준공표지판은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계획시설 공사 완료 공고 미이행은 공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밭직불금에 대해서 농지전용필지 지급분에 대해서 전액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10건 13만 6천 원 회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7종에 263대를 공급했습니다. 9억 7700만 원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2015년도 6종에 243대, 4억 7100만 원 사업비 지원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7종에 129대로 6억 8100만 원 지원됐습니다.

2번, 농촌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사업이 3개 권역에 136억 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개소는 현재 완료하였고, 앞으로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4개 마을에 19억 5700만 원 투자해서 2개소는 공사 중이며, 2개소는 기본계획 및 수립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가 되겠습니다.

6개소에 485억 원이 투자돼서 2개 지구는 준공이 됐고, 2개소는 공사 중으로 나머지 1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및 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9개소 권역단위사업과 농촌중심지사업, 소재지정비사업 앞서 말씀드린 목록에서 말씀드렸고, 세부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서 2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실적은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현황을 보면 2014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보면 총 936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93.61㏊, 답이 29.41㏊, 전이 64.2㏊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입니다.

적발건수는 39건 62,437㎡가 되겠고, 원상복구 명령 면적은 39건에 62,437㎡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원상복구 완료된 것이 36건에 54,490㎡가 되겠고, 현재 복구 중인 것이 3건에 7,947㎡가 되겠습니다.

조속한 기간 내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총사업비 86억 13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사업주체는 제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진필경이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비, 또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비 내용은 33쪽, 34쪽, 두 쪽에 대해서 자세히 사업비 내역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6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가 2016년 2월 12일 시행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0만 원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8개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8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4년간 추진해서 65억 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문화공원 외 8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40%로써 기본계획 승인, 시행계획 승인, 시설공사 착수해서 체육문화공원을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농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 또 담당주무관들께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신 만큼 농민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농촌은 점점 피폐해지고 농민들은 먹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농산물에 대한 소비형태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형태로 되어있고 또 대체식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쌀이라든가 기본적인 식량이 아마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석용 위원 소비형태가 변화돼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우리 농업정책도 변화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정부의 농경시책이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같이 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최대한 농업인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발맞춰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시가 꾸준히 계속해 오던 농업정책들이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어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에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달하는 어떤 정책들 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가 발 빠르게 따라가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소식 들으셨죠? 괴산에 절임배추 없어서 못 판 것. 얘기 들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는 왜 그런 정책들을 못 내놓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지금 기존에 하던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것이 활성화가 많이 된 실적이고 저희 실정에는 그 정도로 아직까지 활성화되는 단체가 마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데가 아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석용 위원 아니, 지금 절임배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왜 못 만들어 내느냐는 것입니다. 제천에 맞는, 제천지역에 맞는 환경에 맞는 농업정책을 해서 농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천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소비되는 농산물만 다 파악을 해서 제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제천시에서 생산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농민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영월만 해도 절임배추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제천 사람들도 영월에서 절임배추를 사다가 김장을 담그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배추를 몇 포기를 심어야하는지도 모르고, 소비량이 얼마큼 되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식당에서 배추가 얼마나 필요하고, 상추가 얼마나 필요하고, 고추가 얼마나 필요한지, 사계절로 어떤 농산물, 어떤 채소를 공급해서 식당에서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농업 관련부서에서 다 고민해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누차 예를 들지만 정말 얼마 전에 아침에 마을을 다니다가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분 며칠 동안 씀바귀를 캐서 씻고 다듬어서 들고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서 판매를 합니다. “어느 정도를 받습니까?”라고 했습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고령농민들이 겨우 버틸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며칠 동안 들로 쫓아다니면서 씀바귀 캐서 씻어서 다듬어서 시내버스 타고 나와서 중앙시장에 갖다 팔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고령 농민들, 여성 농민들 어떻게 생활비라도 마련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한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충분히 용역만 발주해도 가능성 있다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천시에 농산물 전수조사하는 것 3∼4천만 원만 들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식당마다 무슨 어떤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소비되는지, 그렇죠? 어디서 구입하는지, 외부에서 얼마큼 농산물들이 유입되는지, 우리 농산물은 얼마큼 나가는지 파악이 되면 적어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다면 그나마 농가들이 활력이 돌겠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으로. 이제 농기계 더 지원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작물을 심어서 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여성․고령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무가온시설을 만들어서 겨울에 어떻게 생산을 해서 사계절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해내면 자연스럽게 로컬푸드로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공판장 위에, 그렇죠? 친환경유통센터 거기에서 지적 나왔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거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농가마다 봉양, 백운, 송학, 금성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500농가, 100농가가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로컬푸드 시민들이 직접 사먹을 수도 있고, 양이 만약에 증가하면 식당이나 이런데 공급을 하고 그렇죠? 학교라든가, 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계절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주변 우리 지자체에 시․군에 판매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획기적인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겨우 텃밭에 들깨, 참깨 좀 심어서 그것 방망이로 두들겨서 털어서 고추 시내버스 타고 나와서 기름 빻아서 들어가는 노인분들, 이대로 두면 농촌 다 죽습니다. 몇몇 대농들 빼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에서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1페이지에 보면, 농업도우미지원사업 불용액이 1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2880만 원 세운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아마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출생률이… 실지로 원하는 농업인들은 100% 다 지원을 해줘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도비든, 국비든 간에 예산을 세울 때 수요예측을 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100% 지원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젊은 농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게 한 10년 이상 아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다 지적을 했지만 지금 20% 넘는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어쨌든 설계과정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했다면 사실은 그럴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단 20% 이상이 넘는다는 것은, 그렇죠? 어떤 다른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설계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해서 100%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남는 것이 제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이 부분은 추경에서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수요를 당초 올해 금년에도 8개소 사실 증액을 했는데 희망을 하는 마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동 지역은 사실 당초에도 동 지역은 안 넣었는데 동 지역까지 수요가 남아서 저희들이 동 지역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얼마든지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 농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꽃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농민단체가 사실은 농번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다말고 밥을 하러다닌다든가. 고령농민들이 진짜 어렵게 일하면서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드시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도 있었고요. 그게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던 것은 마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협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조들이 해왔던 것처럼 이제 협동이 필요한데 그 협동의 첫 번째는 밥을 함께 하는 것, 식사를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이것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적어도 활동력 있는 젊은 농민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이 활성화되면 마을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농촌이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지금보다 우리 올해 2016년도 시행했던 사업보다 2배 이상 확장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금 15명 이상이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15명 이상이면 꼭 리단위로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작목반 이런 데도 가능해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겸 또 주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 현황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최상귀 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지만 센터에서도 농기계임대창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 콩 탈곡기를 설치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개인 농가에 지원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런데 임대사업 하고는 조금…….

최상귀 위원 예, 별개,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농촌에 기계를 지원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을 계속 해오는데 내년에도 10건에 6억 2천만 원 서 있죠? 당초 예산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최상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친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못하고 한 6년, 7년이면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관리기라던가,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써서 쉽게 또 노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일정기간 쓰고 나면 또 신청을 해서 지원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농기계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고, 특히 트랙터나 큰 기종 같은 경우는 전액을 해줄 수 없고 일정 정액지원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이런 실정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촌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농기계공급사업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이 지속된다는 견해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농기계가 상당히 고가이고, 방금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면 고가의 농가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큰 기종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확보를 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요. 과장님. 농촌중심지활성화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전국이 공히 비슷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면 6개소 공히 다목적광장, 복지회관, 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문화센터 거의 이런 측면이 사업내용이 그렇거든요? 이래서는 우리 농촌이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다면 우리 농촌이 정말로 회생이 살 수 있는, 윤택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상 사업이 주로 방금 말씀드린 심지어 조형물도 있고, 야외공연장도 있고 면 단위에 과연 야외공연장에서 1년에 공연을 몇 번이나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뭐 저희들도 농식품부에서 사업 지침을 준용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소득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다 보니까 금액이 클수록 자부담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농촌.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기반확충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경관분야, 역량강화분야 이런 부분은 파트를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농촌에 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식품부 지침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야 또 사업선정이 우선적으로 쉬운 방향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외 음악 그런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두 번, 3번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용하는데도 굳이 그것을 추진해서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농식품부 지침을 준용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지침을 벗어나서 하면 사업 선정에 점수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최상귀 위원 예, 제가 인터넷 검색을 여러 군데 해보니까 전국이 공히 비슷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침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바탕 가운데서 소위 주민체감형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 면에 주민이 1500명이라고 하면 그분들 공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사실 실무추진단 몇 분들이 주로 공유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가본데 지하 1층에 지하 3층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세부 계획, 메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래서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 용도에 맞게 방향 설정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도 살리고 그 용도대로 한번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공간, 또 외지에서 와서 숙박도 해서 잘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100% 추진위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한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정해서 추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반영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우리가 주민들이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면 방금 답변주신 대로 외형상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형상 준공된 것이 과장님과 팀장님이 머리서 맞대서 그 흔한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이라든가, 도농교류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하여간 저희가 제공해준 모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정말 우리 잘 사는 농촌이 되기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홍 위원님이 첫 번째로 시정질문까지 하셔서 얘기하신 사항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 내년 본예산에 들어갔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반영을 못해서…….

김꽃임 위원 3회 추경에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3회…….

김꽃임 위원 3회 추경 끝났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아마.

김꽃임 위원 지금이라도 넣으세요, 3회 추경에.

아니, 우리 의회에서 농업 쪽으로 전문 의원님이 제안한 것을, 그때도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분야를 알게 돼서 아,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향이 보이겠구나. 그런데 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팀에서 물론 예산을 반영 안 했겠지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 지금 오늘 예산팀하고 얘기하셔서 3회 추경에 넣으세요. 정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 3회 추경에 수정해서라도 3회 추경에 넣으라고 하세요. 그 용역에 우리 아까 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이것저것 넣으시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이 마을공동급식처럼 그분들이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없을까 지금 우리 홍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얘기하신 사항 혼자서 나와서 버스타고 나와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팔려고 하는 그 판매를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 용역에 과제 하나 추가하세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하세요. 내년도에 정말 그것만 제대로 매뉴얼 잡고 정책 잡아도 농업정책과 다른 일 안 하셔도 성공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예산 안 세우시고 무슨 행사, 축제 이런 예산 세우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것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예산팀 3회 추경 예산안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책자가. 그러니까 충분히 변경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네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공동급식이요. 그것 내년에 원하시는데 조사는 하셨나요? 예산 세우기 전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이게 아마…….

김꽃임 위원 아니, 올해 조사하셨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금년도 수요조사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대비해서 수요조사를, 내년도 것을 지금 미리 하셨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그렇게는 안했고 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렇게도 안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8개소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읍․면단위만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상 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아니 내년도 예산하기도 전에 예산 반영할 때 수요조사해서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금년도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올해 처음 시행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행했을 때 뭐가 문제이고, 확대해야 하는지, 반응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아, 여러 가지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요구하고 얼마만큼 더 확대가 됐는지 미리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셔야죠, 절차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수요조사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하셔서 예산이 이것 보다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오면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더 확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무슨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세요? 아니, 절차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 안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도…….

김꽃임 위원 아니, 올해 몇 개밖에 안 됐다고 내년도 몇 개가 될지, 많을지 적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꼭 수요가 있어야지만 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많으면 예산 없어서 더 이상 못한다고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니,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김꽃임 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추경에 하시든가요.

지금 사업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 잡으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올해 맞춰서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하느냐고. 이것은 올해 특별히 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그럼 고칠 것은 없는지, 개선할 것은 없는지, 문제점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확대를 할지 축소를 할지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관행적으로 그냥 올해 예산 맞춰서 다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

김꽃임 위원 저는 정말 제천시 총괄해서 지금 한 6500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시간만 많다면 전문가분들 하고 해서 하나하나씩 다 보고 싶어요. 안타까운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해야 할 예산들은 안 하고 홍 위원님이 하신 것 2회 추경에 했어도 충분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용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기본 자료로 쓸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현장에 갔다왔잖아요. 여러 군데. 친환경 농수산물 아직까지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다 용역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상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드웨어적인 것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를 많이 구축됐다고 봅니다. 농촌소재지정비 화산동까지 농촌으로 해서 예산 따오고요. 여하튼 우리가 국비 많이 받아서 좋기는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그 부분들로 인한 발생되는 운영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저희가 소재지 종합사업 돌아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그분들이 수익이 발생 안 되면 전기세도 우리가 다 내줘야 할 판이에요, 지금.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그것 어차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줬잖아요.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정책 발견하셔야죠, 정책. 수립하고 계획 잡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지금 내년 정책 별로 없어요. 신규정책. 저희 제천시 도농복합이에요. 그리고 요새 어려우신 분들이 농민 분들이 진짜 더 많아요. 우리 홍 위원님이 가슴 아픈 것은 맨날 겪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어머님이나 할머니가 버스타고 나오셔서 캐 오신 것 4만 원, 3만 원 받으시려고 하루 종일 구부리고 판매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 안에 움직이실 거예요. 왜 예산을 안 세우시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가슴 아픈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산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쓰는데.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제가 농업정책과 우리 과장님 몇 달 되셨죠? 오신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제 1년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1년 되셨죠, 내년도에 가지마시고 연계해서 하세요. 우리 부서장님들이 너무 인사이동이 심하니까 업무 파악하다보면 가시고 해요. 국장님, 내년도 인사반영에 꼭 하세요. 어느 분은 6개월, 5개월도 업무파악 좀 하시다보면 가시고, 연관성이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제천시의 행정난맥이에요, 진짜. 신규사업이 없어요. 내년도에.

정말 가슴 아픕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제가 할 게 여러 개 있었는데, 대진환경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농지불법점용,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이분들 여기 2012년도에 지금 벌금 500만 원 내시고 하셨는데도 지금 2017년까지 완전히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도 5년이 지났는데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도 보고드렸지만 순환골재라는 것이 양이 많아서…….

김꽃임 위원 아니, 순환골재든 거기에 물이있던 그게 아니고 지금 농지불법점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벌금 한번 내시고, 이행강제금 2번 내시면 그것으로 다 된 건가요? 지금 더 낼 이행강제금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2015년, 2016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이게 2016년 것은 내년에 납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납부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2016년 6월 28일 날 납부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말까지는 이행강제금 다 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강제금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불법점용 이것 불법 봐주지마세요. 아니, 특혜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5, 6년씩 이렇게 봐주는 데가 있나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네요. 1차 부과하고 2차 때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매년 공시지가의 20%씩 부과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변동 있어봤자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하고, 물론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불법으로 점용된지가. 그럼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 취하고 여기에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것은 생각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어제도 그런 내용을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구상권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물론 대집행예산을 세워줘야만 진행하겠지만, 대집행예산보다는 이분도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다보니까…….

김꽃임 위원 아니, 운영하는 과정이라도 그러면 이렇게 불법으로 5년을 방치하고 계시면 되냐고요. 저는 이분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법과 원칙은 기준과 지켜야죠.

그것 좀 어차피 올해 말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내셨다고 하니까 내년 1월 1일 날 안 되시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세요.

지금 보면 농지불법점용해서 제대로 원상복구 안 된 데가 여기 말고 또 있나요?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거기 말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군데 복구 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복구 중인데 그분들은 기간이 이렇게 안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1년 정도.

김꽃임 위원 여기는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종이를 들어보이며) 그것 정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화산동 소재지종합정비사업 현장에도 갔지만 이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한 휴게쉼터 조성, 그런데 솔직히 이것 주차장으로도 쓰시고 이러려고 하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한 21억 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꾸신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화산동 역전한마음시장 쪽에 주차장 짓는 것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22면.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중복지역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이것 주차장 휴게쉼터 조성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때 추진위원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적극 우리 얘기에 찬성하셨지만, 다른 분들이 찬성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예요. 이것 제가 경제과에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거기에 한 10억 원 정도의. 거기에도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예산이 7억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주차장 22면 만드는데 부지만 매입하는데 7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10억 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화산동 역전 한마음시장에. 그런데 또 21억 원 들여서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재지종합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다 세부사업내역을 해서 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역량강화라고 해서 해외를 갈 수 있는 지침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김꽃임 위원 농림부지침에 그런 것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 해외여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죄송한데.

김꽃임 위원 해외벤치마킹.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역량강화 차원에서 가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여기 몇 군데는 지금 해외까지 가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농식품부에서 지양하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소재지종합사업하는데 마을발전기금이 막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자료내신 것 다 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참 이것을 동네 분들 지금 잔치하라고 주시는 것인지, 어디는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지원해서 1200만 원,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해서 2400만 원이고요. 어디는 추진위원회 운영해서 2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무슨 기준이에요, 도대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기준했기 때문에, 저희도 자세하게…….

김꽃임 위원 화산동에 추진위원회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3600만 원 그것 쓰신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아니, 다른 데와 편차가 심해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선진지 견학 그래서 지역역량 그쪽에 예산이 거의 1억 5천만 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거의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세부내역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전체적인 추진위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가이드라인은 농림부에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제가 봤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김꽃임 위원 이것 나랏돈으로 인심 사기예요. 농림부 소속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이것 나랏돈 혈세 쓰시는 거예요. 정말 쓰시는 정책에 해야지. 지금 과장님도 보시기에 1년에 2번, 3번밖에 안 할 무대를 몇 십억 원 들여서 하시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해요. 제가 소속 위원회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지침을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60억 원, 70억 원 내려와서 엄한데 돈 많이 쓰고 나중에 그 운영비는 지자체 몫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현장에 갔던 광역친환경, 27페이지. 거기에서 제가 이것저것 문제가 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성농협에서 하던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그때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업 관련되신 분 직원분이 오셔서 위증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 분은 상무님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누군지는 그런데, 그분 관련되신 분이 위증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위증을 제가 정확하게, 위증에 대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위증이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자료에 판매등록을 못해서 그래서 판매 실적이 없는 것을 설명하실 때 보조금 관련돼서 1월부터 3월 달에 팔은 것은 6월 달에 입금되고, 3월부터 9월 달까지 한 것은 몇 월달에 입금돼서 판매실적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것 영상도 있어요.

아니, 요새는 왜 이렇게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법과 원칙과 거짓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식적으로 항의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현재 금성농촌…….

김꽃임 위원 자료가 다 있어요. 영상이 다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비료생산업 등록부터, 시운전 이런 절차를 아마 진행이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 금성농협에 농협조합원들 돈으로 16억 원을 땅을 쌌고, 그리고 국도비 합쳐서 36억 원입니다. 52억 원이에요. 지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1년째 못하고 있다고요. 판매실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작년에 판매등록을 놓쳐서 그래요. 그게 본인들 직접 운영하는 회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1년 동안 놀게 하겠습니까?

월급 1년 동안 직원들 월급 나가게 할까요?

그것 농협에서 농협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조합원 돈으로. 그래놓고 얘기하시는 것이 판매실적 없는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까요? 저는 그것 제가 금성농협에 정식적으로 할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선관위도 가야하고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어요.

그 조합원에 공문 보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시고 담당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 그래서 조합원에게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얘기하라고 해요. 1년 동안 판매 실적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조합장님이 30만t이상 내년도에 다 구두로 계약돼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이사분들하고 충분히 조합원들 하고 논의하세요. 52억 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안 그러면 보조금 회수하던가요.

그렇게 해서 자료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정확하게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정확한 지적한 대로 하여튼 뭐 공문을 보내든지.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럼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할테니까 조치결과로 그렇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는 그때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실 때 속으로 본인 회사라면 50억 원 넘게 투자한 회사라면 판매 등록하는 시기를 놓쳐서 저렇게 1년 동안 운영을 못해놓고 우리에게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이래이래서 시기를 놓쳐서 판매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데 올해는 이렇게 됐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그런 것은 특히나 공직자분, 우리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봐주세요.

7쪽에 5번 칸에 송학면 귀사리 저수지가뭄대비 준설공사 해서 그것 부기 돼 있고 맨 끝에 칸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이것 중복이 됐네.

○위원장 이성진 중복 됐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복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것 과장님 중복됐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중복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게 농업용 대형관정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대형관정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렇죠? 농업용대형관정.

그럼 이것 하나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칸을 보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니라 준설공사입니다. 분명히 똑같이 됐는데… 하나는 준설이고, 이것 하나는 관정개발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니, 관정개발 위치변경, 관정개발 위치변경 똑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사업명하고 금액이 …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설계변경 사유는 다 관정개발인데?

(「당초 사업비도 똑같고 최종 사업비도 똑같고」하는 위원 있음)

중복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자세히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과장님 1공 파는데 쉽게 얘기해서 몇 키로 관을 매설해주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관에, 관로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명시된 것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관로는 변경이 있고, 대신 침도나 물량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를 들면 관정개발을 하는 데, 대형관정 개발하는데 농업용수가 1시간당 토출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팠을 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1시간…….

○위원장 이성진 1일 토출량이라든가, 1시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1일 100t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1일. 100t 이상.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것 토출량을 준공 시에 토출량을 관계부서에서 잘 검사를 하셔서 100t 이상이 꼭 되도록 해주셔야 해요. 어떤 관정은 얼마 쓰지 않아서 토출량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관 매설거리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야하는데 거의 6천, 다 6천, 5천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설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관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과다 계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관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기준이 엄청 단가가 세요. 개인이 하면 아무리 대형관정이라도 1천만 원 선이면 다 된다고, 관에서 하는 것이 관급공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준이 엄청 단가가 세요. 그런 만큼 꼭 토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격이 되도록.

이게 하루 토출량을 실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량계를 달아서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 유량 측정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하루에 토출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량계, 임시유량계를 달아서 계산해서 그 토출량이 합격이 되도록 꼭 검수를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유통축산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에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및 보상금에 대하여 총 23건에 불용액 4억 1800만 원이 불용 파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판매촉진 공공운영비입니다. 37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관내 주요도로변에 농특산 홍보 전광판에 전기료 발생사항입니다. 전기료 발생이 적어서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부적합농산물 폐기에 따른 수거폐기 처리비 및 수거보상금입니다.

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은 2015년도에 폐광산지역에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역시 1천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항 보조사업입니다.

역시 7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GAP 안전성 검사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FTA피해보전사업 행정비 사항입니다.

여비로써 3회 추경 편성에 따라서 기간 부족돼서 잔액 9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300만 원 중 불용액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착오로 2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잘못됐습니다. 이 건은 한우수정란에 시술단계에서 부적합판정을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육능력이나 체형이 부적합해서 불임판정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 보상금입니다.

4900만 원 발생된 사유는 2015년도에 사료종자 수급지연에 대해서 파종지연으로 발생됐습니다. 호밀종자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세관통관 검역과정에서 시기가 지연돼서 이게 발생되었고 금년도에는 이런 지연 사례가 없어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기타보상금 670만 원 발생됐는데 이 건은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농림부에서 결정이 될 경우에 보전하는 사업으로 당시에는 송아지 기준가격 이하가 발생되지 않아서 신규가입 송아지, 가입 생산농가에서 두당 1만 원씩 22만 원만 집행되고 잔액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보조사업은 역시 6천만 원 사업 희망농가가 없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작동에 공동자원화 초기지원 사업에 3천만 원 된 것은 자원화시설에 살포차량 부족과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에 따라서 지원액 수입과 지출 정산을 받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 사업 63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 이것도 해당농가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관리 기타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예상이 적어서 49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다음 축산농장 출입문 자동소독기 지원사업도 사업 희망 축산농가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살처분보상금도 5500만 원 살처분 예산이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폐사된 소처리비용 보상금도 역시 폐사처리된 소가 예상보다 많이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축산종합지도지원 보상금 560만 원은 2015년도 HACCP지원사업이 도비 일괄 지원 시․군배 정에 따라서 저희 시는 신청자가 없어서 역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소등 및 농가통제초소 운영 구제역 긴급방역비, 구제역 2단계 사업 사무관리비, 구제역방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2015년도에 방역초소장비를 읍․면․동에 자금교부하였으나 사유가 적게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에 구제역긴급방역비하고, 하단에 근로자보수 등 2가지 표기된 것은 이것은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구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구제역방역지원 재료비는 이것은 530만 원이 잘못된 착오로 중복 편성돼 잔액이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은 총 5건입니다.

그중에서 다 100% 추진완료가 됐고, 하단부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883두입니다. 사업량은 3883두인데 금년 8월 4일 날 약품 소독업체인데, 현재80%. 100% 연내에 집행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총 7개소인데 현재 표기는 공정이 85%이지만 현재 파악한 결과 덕산에 1개소만 완료가 안됐고 다 처리가 돼서 거의 95%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봉양읍을 제외한 총 6개소로 현재 추진공정은 현재 80%로 돼 있고 2개 농가가 현재 미완료 됐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한 결과 2개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하려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한수면에 오디를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시설에 지원사업을 신청했다가 현재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기한 상태입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친환경축산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축산용 관정개발사업비인데 현재 2015년, 지난해 연말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명은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안전성분석사업입니다. GAP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 총 용역비 4천만 원해서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에 남부지역인 한수, 수산, 덕산 남부 4개 지역에 주로 유치가 된 과수, 양채, 양파 그러한 주 생산지역에 대한 토양과 용수를 표본 추출하여서 분석하여 전문기관에 서울에 있는 오르비텍에 입찰을 봐서 저희가 현재 실효를 분석해서 12월 16일까지 준공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처음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가 1개 있고, 금년 3월 말에 심의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교체를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5쪽에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사항입니다.

홍석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인데, 한 건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납품참여 농가 지원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천축협에서 지난 9월 1일 날 로컬푸드직매장에 농림부 공모사업 신청돼서 개장한 이후 현재 로컬푸드 참여농가가 한 80여 농가가 현재 참여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저희 시에서는 생산자 참여농가에 대한 현장 교육 및 생산자 견학사업비 1천만 원을 제공해서 운영을 하겠고, 하늘뜨레 포장지 55만 매를 현장에 지원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앞으로 제천 축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참여농가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해서 참여농가가 증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민이 필요한 모든 식자재를 사계절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시스템 구축 예산편성 요구 사항은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일반고령자 및 부녀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제 값 받는 시책을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저희는 유통시스템 지원 방안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농업정책과와 예산을 반영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계획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충북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축산물위생관련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 소홀 3개 업소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건은 2015년도에 축산물위생업소 식육업 판매업소 3개 업소가 영업정지 2건, 과징금 1건의 처분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 기준에 보면 행정처분 후 6개월 내에 해당업소를 출입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담당자가 직접 7월 29일 날 현장조사를 해서 제대로 이행된 지 확인한 바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천시 축산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2억 원의 자부담을 포함한 2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별도 후보지를 당초에 산곡동에 390외 1필지 산곡동 산수가든 맞은편 산 골자기에 우선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의 농가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극구 반대해서 현재 다른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유통축산과와 축산단체협의회에서 금성면 구룡리와 그 외에 활산리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사업대상지를 선정 못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축산단체협의회와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9월 1일 날 제천단양축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현재 8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한 4억 1700만 원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간에 생산자 교육 및 참여농가에 대해서 현장교육에 의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고, 각종 하늘뜨레 포장재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림부의 공모사업인 내년도에 로컬푸드 직매 공모장을 관내에 시 농협이라든가 농업인 단위농협에 적극 홍보해서 신청,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관내 부녀자 및 고령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제 값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지원시스템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을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적극 공동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사항입니다.

관내 쌀 생산 현황은 금년도 현재 벼 재배 면적은 1367㏊로 작년에 비해서 약 26㏊가 감소됐고, 쌀 생산 역시 금년도 한 7396t으로 예측이 돼서 지난해보다 145t이 감소가 됐습니다. 생산현황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 10쪽에 관내외 쌀 소비 현황 및 제고 현황입니다.

생산량은 약 한 7396t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제천쌀소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추진실적은 523t 추진 실적으로 해서 그중에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 급식지원에 340t, 관내에 단체급식시설 관내에 학교나 연수시설에 72t을 제천 쌀 소비 추진 실적으로 하고, 명절맞이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또한 농협을 통한 홈쇼핑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쌀값 하락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벼재배 농가의 경영비 지원현황은 현재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 평균 100만 원씩 지원했고, 쌀가격에 따라서 변동직불금도 ㏊당 1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우량 종자대지원도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고, 벼재배 안정사업도 도비지원을 했고, 추가로시 자체에서 벼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은 현재 ㏊당 27만 원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쌀, 제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저희가 추진한 결과 지난 9월 27일 날 서울관광호텔에서 관내 농협기관장 및 농협단체장들 한 20여 분을 모시고 제천 쌀 팔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사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천 쌀 팔아주기 브랜드 홍보 및 포장재 지원 사업을 적극 개발하겠고, 또한 RPC 정부양곡수매를 농협에서 우선 선지급금 무이자 현재 지원하는 사업을 1300만 원을 증액해서 2200만 원을 경영지원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을 지난번에 농민회에서 쌀 소득보전을 추가로 자체로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3회 추경에 1억 4600만 원을 다른 타 시․군에도 ㏊당 27만 원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주나 타 시․군 보조를 맞춰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없는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얘기할 부분들을 농업정책과에서 다 얘기를 해서, 그래도 또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좀 했습니다.

(장내웃음)

홍석용 위원 아, 몇 년 하셨어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30년, 30년 동안 오랜 시간 공직생활하셨는데 그 30년 동안 보아오던 행정, 시정의 모습과 지금의 시정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많이 변화되고 농업정책도 변화를 해야 하지 않나 담당부서장으로서 농업인의 정책을 소득 증대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20년입니다. 그렇죠?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말 그대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표로 당선돼서 민선이고, 의회도 시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질문, 5분 발언, 그다음 업무보고,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하는 부분들이 지금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30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저는 지금 민선6기가 들어와서 정말 심각할 정도의 상황이지 않나싶습니다. 주민들, 농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도 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어 버립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했던 내용 시장님께 보고됐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그것을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대로 로드맵을 별도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정말 시장님께 보고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서면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전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이러이러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가 들어온 지가 벌써 3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보고를 했는데 또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했는데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축을 해야 해요. 지금 시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해오던 것 외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모 지자체의 단체장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공직자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마인드는 단체장의 수준만큼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번 더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과장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정책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중에서 50% 이상 불용액이 23개입니다. 이중에서 사업 희망자 부족이 5개입니다.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 편성할 때 아까 김꽃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적어도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희망자도 없는데 사업들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 써야하는 예산들이 여기에서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돈들을 로컬푸드 시스템에 구축하는데 활용했더라면 저는 적어도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이.

어떻게 23개에 50% 이상 예산이 불용됐고요. 그중에 5개가 사업 희망자가 부족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것은 전액이 지금 불용처리됐어요.

이것 부서에서 일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서 또 상당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겠죠, 그렇죠?

과장님 어떠세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또 수요 조사를 해서…….

홍석용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불용처리된 것은 내년도 사업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그것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수요도 예측을 못했고, 그렇죠? 어렵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불용처리된 것이 23개 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서에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하지만 전적인 책임은 과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홍석용 위원 여기에서 지금 불용처리된 부분들, 필요 없는 사업들은 당초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푸드 활성화 이것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으로 해서 1천만 원 사업비 사업예산 세웠습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홍석용 위원 내년도 로컬푸드 매장 로컬푸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로컬푸드 매장에 품목들이 구색을 다 갖출 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기존에 참여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시에서 기존 농가교육과 신규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겨울에 농한기에 농민들 접촉하고,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생기면 그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죠? 교육을 해서 의지가 강한 농가들을 발굴을 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로컬푸드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농산물들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몇몇 농가 교육한다고 해서 1천만 원 예산 세우고, 로컬푸드 매장 지원한다고 해서 절대로 농민들이 알아서 참여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의 농민들, 여성농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농산물들, 채소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갖다가 거기에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타 시․군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역 제천시 여건에 맡는 별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소비촉진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을 뒤져봐도 그렇고 우리 7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천시 생산량의 7396t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쌀 팔아주기 운동으로 한 게 523t입니다. 맞죠?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제천에서 생산되는 7396t의 쌀이 제천 시민들이 다 먹는다면 부족하겠습니까, 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홍석용 위원 소비량 모르시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정확하게…….

홍석용 위원 이것은 진짜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농민들 생산합니다. 그렇죠? 생산해서 도정하죠, 그렇죠? 도정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유통해서 소비가 되죠?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홍석용 위원 그것 이력 추적하면 얼마큼 소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상주라든가, 어디 남부지역에서 올라오는 쌀이 싸서 어쩔 수 없이 쌀 유통하는 업체에서 식당에 싸게 공급한다면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해요. 이력 추적하다보면 어디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식당에서 싸서 그것을 산다고 하면 그것 보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서 3, 4년만 하면 외지에서 쌀 안 들어 옵니다.

제천에서 생산된 쌀을 제천 시민들이 먹어도 부족한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 때문에 지금농민들이 울고 있어요.

왜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겨우 그냥 소비촉진 팔아주기 운동 이것해서 농민들 얼마나 팔아줄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396t 생산해서 겨우 500t 정도를 팔아주고 있는데.

농민들은 지금 창고에 쌀이 넘쳐나고 있고, 21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서, 지금. 한가마니에 12만 원도 못 받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우리 시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 유통축산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농산물 생산량과 소비량을 파악하면 이 부분은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이 몇 t이고, 우리 시에서 생산돼서 외지로 나가고 있는 쌀이 몇 t인지 파악해 보세요. 식당에서 왜 사용하는지, 몇 t을 사용하는지, 그 부족분이 가마니당 얼마인지, 5천 원인지, 3천 원인지, 1만 원인지, 그렇죠? 그럼 전체 우리 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것 투입하면 됩니다.

그럼 식당에도 당연히 제천 쌀 쓰겠죠. 제천 농민들? 쌀 남아돌아서 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1차 추경에든, 2차 추경에든 세워서 제천 시민이 생산한, 제천 농민이 생산한 쌀 제천 시민이 먹고 한 톨도 남지 않게끔. 이것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하여간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하셨고, 지금 쭉 봐오셨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한 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들, 또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시장님이 부산에 사진전 가 있더라도 쫓아가서 결재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홍석용 위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의지가 너무 부족해요. 매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제천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간담회도 지금 1년 동안 1번 개최했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김호경 위원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누차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관내 식당, 요식업 조합할 때 제천 쌀 명판 달아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왜 안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업소는 제천 쌀로만 밥을 지어서 밥맛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현판 달아주세요. 그럼 제천시 공직자가 됐든, 제천 시민이 됐든 진짜 제천의 농가를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밥 먹을 것 아니에요. 그 현판이 없으면 일반사람도, 공무원이고 쌀값이 비싸더라도 제천 쌀 사용하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말 할 수 있잖아요. 제천 쌀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가능합니다.

김호경 위원 가능하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이것.

그리고 지금 강제적으로 초․중․고 급식 당연히 들어가야 해요. 제천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급식에. 그리고 단체급식 하는데 산업단지라든지, 단체급식 하는데 전체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제천 쌀 쓸 수 있게끔 하면 다 씁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가격 비싼거 저희들도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어디까지 보상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 다른 행정력으로 또 업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급식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제천 쌀을 쓸 수 있게끔 격려도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도 우리 제천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천 명 넘는 공무원이 제천 시내에서 식당을 하는데 한 번도 이 식당이 제천 쌀을 파는지, 외지 쌀로 밥을 지어서 파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운 것부터 하세요.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에서 벼 수매할 때마다 보전해주는 것, 그것? 끝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농가에 와 닿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천 관내에서 식당 하는 데는 그래도 제천 쌀로 판다, 그것 현판 예쁘게 해서 달아주면 아, 이 집은 진짜 제천 농산물만 파는 구나, 쌀을. 그것 추진해보세요, 내년도에.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식업조합 회의 있을 때마다 농사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유통이 중요해요. 유통축산과에서 십분이고 교육을 하세요. 제천시 관내 식당에 외지사람이 밥 먹는 인구가 많겠습니까? 제천 시민이 더 많이 먹겠습니까?

제천 시민이에요.

여하튼 내년도에 꼭 지켜주기를 바라고, 예산편성부터 추진되는 것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유기견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자원관리센터 부지 안이 없어요? 그런 것이? 협의해서? 관계 부서와.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자원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성진 예, 이게 어차피 혐오시설이고 거기도 혐오시설이고, 제천시에서 또 해야할 일이고 하니까 유리온실도 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담당부서하고의…….

(「그런데는 반대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진 아니, 그 지역 안에 넓은데 내버리는 개들을 2억 원씩 들여서 좋은 땅을 사서 120평씩 건물을 지어서 그래…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내버리는 개를 끌어다가… 그래서 쓰레기장 안에다가 협의해서.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어차피 혐오시설인데 다, 그렇죠?

(「축구장 있어서 좀 시끄러워」하는 위원 있음)

축구장은 뭐 맨날 쓰는 축구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내부라도 들어오면… 그렇게 혐오시설을 한군데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모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유리온실도 뭐합니까? 그것? 나는 아무리 우리 지금 길가에 보면 꼭 할머니들이 리어카 끌고 엉금엉금 길을, 도로를 기면서도 박스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들 많아요. 나는 내버리는 개에 2억 원 투자한다? 나는 도무지, 아무리 유기견동물협회 법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일번이지.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좀 해주시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행정지침이 떨어졌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위원장 이성진 그것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이제 관내에 축산업허가 등록 현황을 한 631건 중에 무허가축사 현황은 한 490건 정도 파악되고 있고, 현재 2018년 3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축산농업인관계자 설명회도 했고, 축산단체협의회에 축산농가에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직은 실적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지금 1개 농가가 돼있고 상담은 15개 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우리 시청 유통축산과 담당부서에서 무허가축사 어차피 설계해야합니다. 그 부분을 설계해서 한 군데 측량 설계 선정해서 또 한 군데 건축설계사무소 선정해서 싸게 단가를 해서…….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그것은…….

○위원장 이성진 일괄적으로 축산단체와 협의를 해서…….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법이라, 법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상세히 팸플릿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맨날 간담회만 하면 뭐해요. 지금 아무 실적이 없는데.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해당 농가가 전파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건축법 및 자연환경법에 의해서 축사시설이 설치 가능 여부, 기존에 농가들, 축산농가는 허가가 있습니다만 세월이 가면서 차양을 달았다든가, 면적이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선 축산단체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측정별로 추진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양성화가 될 수 있는 축사인지, 양성화가 안 될 수 있는 축사인지 그것도 전부 교육을 시켜야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위원장 이성진 필지마다 전부 다. 축사마다 전부 파악을 해서. 아니, 우리 촌에서 축산농가하는 분들이 법을 알아, 뭘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은 양성화가 법적으로 될 수 없다, 이것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금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서류나 모든 것 제반사항을 갖추죠.

전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하여간 읍․면․동하고 유통축산과에 축산팀이 와서 매일 상담을 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양성화에 대한 농업축산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지만 관계부서하고, 건축과, 지역개발과 등등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법적검토를 해서 거기에 총, 최종적으로 법적검토가 된 것을 가지고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해야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어떤 것은 안 된다, 어떤 것은 된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해주세요, 그것을.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2018년도 3월이라고 해서 긴 게 아닙니다. 자체가.

그리고 유기동물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분명히 이것을 그렇게 찾지 말고 우리 시에서 혐오시설 운영하는 여유 부지에 설치를 하세요. 기존에 있는 건물, 예를 들어 안 쓰고 있는 건물이면 더 좋고, 돈도 안 들이고. 수리,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수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신선도 유지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신선도유지제.

홍석용 위원 신선도유지제 보조 현황. 3년치만 명단하고 보조량 하고 우리 상임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9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위원홍석용최상귀
김호경박은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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