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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6차 본회의(1997.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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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20일 (토) 10:32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97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97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안 및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안과 ’97년도 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19일 수정안을 의결하여 보고하므로 오늘 제6차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기타안건 검토를 위하여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97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34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장택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장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장택의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경제의 위기로, I.M.F에 의한 경제적 신탁통치를 받는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98년도는 이의 여파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국이 지역경제까지 후퇴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 임한 기준대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여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할 경제적 고통에 대해 대비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이며 소비성향이 있는 부분과행사위주의 경비는 비록 사업성 경비라도 격년제 시행 또는 축소추진을 권하는 뜻에서 우선 조정대상으로, 또한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한 업무라 할지라도 시찰과 같이 여행성 경비도 우선 조정키로 하였으며, 각 실과사업소별 지역별로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되었나 하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등은 가급적 현상유지 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키로하되, 건실한 계획이 앞선 예산인가 하는 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조정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은 연간 우리 시 목표액을 어차피 연말까지는 매년 전액 추가편성 사용하던 전례로 보아 아껴쓰라는 권고의 뜻에서 다소 조정을 했고, 실과사업소별 여비, 급량비 등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소요경비로서 가급적 현상유지시키는 방향에서, 일반수용비, 보상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절약권고의 뜻으로 다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외 법정경비나 정액성, 기준성경비 등은 정부의 추가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제출안대로 유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예년에 임의보조단체로 지원되던 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어 개별지원이 가능토록된 부분은 임의보조단체 지원비에서 대폭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도록 맞추었으며,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수준으로 동결 시키거나 삭감했고, 행정결과의 효율이나 능률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시 행정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98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 1,778억7,659만5천원에다 수정예산 101억6,374만9천원을 포함 총 1,880억4,034만4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11억4,742만4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억4,134만7천원으로 총 12억8,877만1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억8,185만8천원, 사회개발비에서 4억1,357만4천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3,014만2천원, 민방위비에서 2,1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49만4천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35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264만5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7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외의 특별회계는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일반과목에는 증액이 없고,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각 의원간 처한 지역적 현실과 시정 전반이라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저희 나름대로 정신적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만, 이런 고민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간, 집행부와 의회간 서로 만족한 내용은 없고 부족한 내용만 느끼게 됨은 예산심의의 속성과 의회로서의 입장상 부득이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어 서로가 미흡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심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제4회 추경예산안및 수정예산안과 ’97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 특위에 제출된 안으로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97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 수정예산안및 ’97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98예산안 심사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심의를 하였지만 이 예산이 ’97년도 마무리 정리 차원의 예산인 만큼 일반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 세출 전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포함 일반회계 2,015억6,416만7천원과 특별회계 407억8,888만4천원을 합한 총액 2,423억5,305만1천원 전액을 삭감없이 원안확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7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107억1,353만6천원 전액 원안통과키로 하였습니다.

부디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7년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장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일정대로 원만하게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21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1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 회의는 12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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