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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7차 본회의(1997.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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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22일 (월) 10:3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남기영의원외 3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지역개발과장외 5개 과장이 답변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2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남기영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7행정사무감사 및 97정기회기동안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뵐때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권희필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들께서 9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돌이켜볼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최선의 노력으로 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께 시민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IMF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며 사실상 경제적인 신탁통치를 받는 상황속에서도 지난 12월18일 대통령선거를 차분하게 치뤘고 근 50년만에 여당이 무너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치적으로는 대변화와 개혁을 이룬 한해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이지만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며 시민 모두가 잘살기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정신적인 대 혁명이 필요한 때라 생각되며 아울러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작은 일이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를 위하여 또한 공무원들은 보다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바라며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읍면의 복지회관 활용방안을 위한 조례 개정의 용의는 있는지와 두 번째 토종벌 군락지 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의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세 번째 고랭지 채소 및 약초재배농가를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 읍면에 시설된 복지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활용방안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관련 조례등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덕산면과 한수면 일대의 국도변 2개면에 대하여 향토색 짙은 토종벌 군락지 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의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지역여건상 개발이 늦어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농가소득을 올릴만한 특별한 비젼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월악산 일대의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토종벌 군락지 조성사업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공원지역 여건상 특별한 사업이 없으므로 천연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동식 양봉업자들이 국도변에 계절따라 이동을 하며 토속민들의 토종벌을 키우는 농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토속민들의 보호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사업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도에서 지정한 군락지 조성지라고 이동식 양봉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지정고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민과 이동식 양봉업자와의 이해관계로 자주 발생되는 마찰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도 ’97년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이 있었던 덕산면 금곡리 방문시에도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관계 수행공무원이 지사님의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였음에도 별도 지시가 없었는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토속민의 생계안정대책 차원에서 결연한 의지를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산면 도기리 부락의 고랭지 채소 및 약초재배 농가를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덕산면 도기리는 약초의 주산지이며 고냉지채소를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지만 시설이 열악하여 농가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밭기반 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도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 농가의 부담으로는 희망사항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고향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시에서 반드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남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 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남기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복지회관 활용방안을 위한 조례 개정 용의에 대하여 읍면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조례개정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복지회관 운영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읍면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되었으므로 지역 여건에 따라 적의 활용되고 있다고 할수 있으나 일부 읍면에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교통시설의 원활등으로 읍면 복지회관의 주민 이용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업연쇄점이라든지 마을금고, 농산물직판장, 보건진료소, 공중의료원, 유아원, 탁구교실, 에어로빅장, 태권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은바 있으며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업종에 대하여는 읍면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민의 이익과 편익증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의 개보수 및 용도를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일부 개선하는데도 예산을 지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설치운영조례는 내무부 및 도 지침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읍면 복지회관의 용도에 맞게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에 시설 용도에는 현재는 8개항 다목적 집회장이라든지, 구판장, 경로당,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등으로 조례에는 국한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8개 항이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기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복지회관 활용방안 및 조례개정 용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내용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복지회관과 활용중인 복지회관의 활용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복지회관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남기영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복지회관이 8개소가 있는데 거의가 운영은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데가 청풍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나름대로 활용도가 제고할 여지는 있지만 다 활용되고 있는데 전혀 활용되지 않는데가 청풍이 있고 내역별로 보면은 봉양이 학원, 경로당, 체력단련장등 금성이 집회장, 이발관, 수산이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덕산은 지금 예식장과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발소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한수에는 경로당, 독서실, 이발소가 있고 백운은 그중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집회장, 목욕탕, 독서실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송학은 신협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남기영 의원 활용면에서 보면은 계속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활용하는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복지회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서 예식장으로만 쓰고 있는 지역이라면 예식장으로 쓰는 그날만은 필요로 해서 쓰겠지만 그이후에는 관리면에서 볼 때 겨울같으면 계절적으로 수도물이라든지 화장실 같은데는 동파의 우려도 있고 그런데 이런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매번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면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예식장이나 한두가지로 활용하지 않고 다목적으로 지속적인 활용이 될 수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일단 복지회관이 관리는 읍면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읍면장이나 시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만 지금 지역 여건하고도 상당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읍면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느냐 이런 문제가 비단 저희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도 의원님들이 지시하신대로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내무부나 도에서도 지침 자체를 오히려 마을에 읍면에 시장군수에 완전히 이관하므로써 그 용도에 구애를 안받고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시행되면은 좀더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줄 압니다.

남기영 의원 최근에 지은 복지회관으로는 수산복지회관이 최근에 지은거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남기영 의원 준공검사 다 맡은거겠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남기영 의원 외벽은 페인트 도색은 원래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을 자체 설계한게 아니고 설계공모에 의해서 짓는데 외향도 수산의 지역 특색에 맞게 했다고 했고 안에 그자체도 시멘트 몰타르로 마감되는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외벽에 페인트나 몰타르로 안하고 기존에 있는대로 내비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제가 드릴수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는 제가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당초 설계 당시에 몰탈로 특수공법에 의해셔 그지역에 있는 건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현재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과장님 지금 몰타르로 외벽을 발랐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외벽을 발랐는지 안발랐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구요 그상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현재 상태대로?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설계가 될적에 그지역에 그건물에는 그렇게 하는게 좋다는 어떤 결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멘트 몰타르작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계상에 빠졌을 리가 없다고 보는데 빠졌다면은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이후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기영의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로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이라면 그지역에 말 그대로 회관으로서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애초에 치밀하게 설계되고 계획되고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겨울이면 모든 시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지역주민이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벚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고 활용을 하지않는거는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과연 이지역에 복지회관이 필요한가 복지회관을 지으면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던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조남식 의원 물론 하는데도 있는데 본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아까운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겁니다.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는거 뭐하러 지었습니까?

짓지말고 좀더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연구를 해보고 차기연도에 지어져도 될 수 있는걸 미리 지어놓고 썰렁하게 전시효과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청풍외에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남식 의원 수산도 보니까 샤다 내려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던데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수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식도 1년에 20건 정도 되고 나름대로 사용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예식한다고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이건 말도 안됩니다.

말 그대로의 복지회관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살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1년에 20건 예식한다고 복지회관을 지어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기대치가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희시도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해나가겠다고 아까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타지역에서 지어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우리는 뭔가 우리시 만큼이라도 앞서가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하여튼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뭔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진정한 지역주민이 바라는 복지회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남기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첫번째 덕산면과 한수면 일대의 향토색 짙은 토종벌 군락지 지구지정의 용의, 두번째 월악산일대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토종벌 군락지 조성사업으로 주민소득향상, 세번째 이동식 양봉업자들이 국도변에 계절따라 이동을 하게됨에 따른 토종벌 농가에 대한 보호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덕산면과 한수면 토종벌 사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현재 덕산면이 74호에 486군, 한수면이 16호에 110군의 토종벌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생산량은 약 1,192ℓ에 소득액은 9,900만원 정도로 호당 소득은 약 110만원정도로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종벌과 양봉벌꿀과의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1군당 토종벌은 1년에 2ℓ 약 1되가 되겠습니다.

꿀이 생산되지만 양봉은 1년에 1군당 약 20ℓ의 꿀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토종벌은 1ℓ에 가격면으로는 10만원정도지만은 총 생산량에 대한 소득을 볼때는 양봉이 높은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토종벌과 양봉과의 소득이 연간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WTO체제 출범으로 축산물의 수입이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 돼지, 닭 이외의 기타 가축에 대해서 벌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농가가 필요로하는 사육시설 장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전원 양봉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양봉가가 전업양봉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양봉업자들이 국도변으로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토종벌농가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는 축산법 제10조에 의거 지정고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제제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동식양봉업자와 지역 토종벌 농가와의 마찰은 우리지역 뿐만 아닌 사항으로 그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기영의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과거에 토종벌 사육과 현재의 사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 지역은 보호지역은 지정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지역에는 입간판도 설치를 해서 세웠고, 토종벌꿀병과 포장지도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운영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부락간에서도 토종벌 사육자와 양봉사육자가 마찰이 되어서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양봉업을 했던것을 못하게 하느냐 하고 항의를 했을적에는 저희가 답변이 묘연합니다.

이런게 있고, 또 이동양봉업자가 우리지역에 왔으니까 보호지역만 지정을 해주고 보호를 안해주면 되겠느냐 보호를 해주십시요.

저희한데 건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저희는 지역 지서장님과 면장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동양봉업자를 이해를 시킬려고 얘기를 하면은 법적 근거가 어디있느냐 밀원이 산제되어 있는데 한 밀원이라도 채취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 지정만 해놓고 욕심만 부리면 되겠느냐 해서 보호차원에서 한것이니까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저희가 지역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벌은 한번 끌러놓으면은 금방 이동을 할수가 없다합니다.

한 열흘간 왔다간다 그러고 그리고 한번 왔던 사람은 이해를 시켜가지고 자제를 해서 그다음에는 안오는데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또 옵니다.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락민들이 전체 양봉하는 분들이 동의를 하고 또 양봉업을 하는 업자도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기영의원님 질의하시고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예,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육현황을 답변주셨는데요.

사육현황을 보면은 덕산면에 486군, 한수면에 110군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확인 다하신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제가 직적 확인은 못했습니다.

면을 통해서 확인한겁니다.

남기영 의원 제가 살고있는 덕산만 해도 한 750군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축산과장 전용석 알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소득분석은 최소단위로 한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제가 평균을 낸겁니다.

남기영 의원 시중에 ’97년 현재 토종꿀 한대에 얼마라는것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이게 그렇습니다.

토종꿀이라고 해 가지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토종꿀이나 양봉꿀이나 성분은 똑같습니다.

토종꿀을 어느정도 속임수 없이 생산을 해내느냐 양봉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봉꿀 토종꿀과의 차이는 농축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분관계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느냐 토종꿀 생산하는 분들이...

남기영 의원 과장님,

○축산과장 전용석 예.

남기영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소득분석의 최소의 단위를 묻는거고 또 현재 시중가격이 일반적으로 토종꿀 한대에 얼마씩 가는지에 대해서 물은겁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토종꿀 하면은 20만원 받는데도 있고, 30만원 받는데도 있고, 15만원 받는데도 있고 해서 구구합니다.

그 성분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라고 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남기영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중에 양봉도 15,000원은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하지만은 토종벌에서 생산되는 토종꿀은 최소한 20만원 가격은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고...

○축산과장 전용석 20만원으로 제가 환산했는데...

남기영 의원 20만원으로 환산을 했다면은 2ℓ 한대에 10만원으로 여기에 되어있는데...

○축산과장 전용석 예, 20만원입니다.

1ℓ에 10만원,

남기영 의원 20만원으로 봤을때요.

700군 이상만 되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다만 지역에 있는 양봉업자도 기히 토종벌을 키우는 분들이 그분들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군락지 조성지라는 고시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얘기는 뭐냐하면은 지역에 있는 양봉업자나 토종벌 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외지인들이 타시군, 타도에서 밀원을 따라서 채밀기에는 제주도 유채꿀에서 부터 계절따라서 휴전선 까지 이동식 양봉업자들이 다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때 국도변에 있는 우리 덕산이나 한수지역은 와서 한 열흘만 있다가면은 꿀을 다 따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토종벌 군락지라고 표기를 한다면은 양봉업자들이 다소 우려의 말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그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종벌군락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동양봉업자들이 알고서는 더이상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안들어옵니다.

예전같으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집앞에다가 자기사업장앞에다가 하면은 그분들이 좋아할리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찰도 피하고 주민들의 소득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수가 있기 때문에 토종벌 군락지 사업지정지구라고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이 될 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웃간에도 갑이라는 사람은 토종벌을 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양봉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비가 떠안고 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변화가 되어서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된다면은 저희가 지정만 한다면은 쉬운 문제인데 사실 여러가지를 참작을 해서 저희가 고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타도에 예를 보면은 한예로 지리산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토종벌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양봉도 있지만 이동업자들이 전혀 그지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군락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역은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식 양봉업자들이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제 그쪽 관계자들한테 답변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은 우리 양봉이든, 토봉이든 농가에서는 지역고시만 해놓고 시에서 관리를 한다, 못한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약속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다시 그분들 농가를 방문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채밀기부터는 이동식양봉업자들이 지역에와서 꿀을 떠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간 개인간의 마찰이 있으면은 해결방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 뜻이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남기영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남기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도기리 부락의 고냉지채소및 약초재배농가를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등의 수원공개발, 농로, 용수이용시설, 밭경지정리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등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키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선정 우선순위와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 우선순위는 면적이 튼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며, 1순위가 100ha이상, 2순위, 3순위, 4,5,6 순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정절차는 농민이 읍면장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중군수에게 신청하면 타당성조사와 농어촌발전심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정지조사, 세부설계고시의 절차와 동의서징구등 사업착수 준비를 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도기리 밭기반정비사업도 토지주및 경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농민이 필수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첨언한다면 ’99년도 농림사업에 대해서 신청공고를 지난 11월20일 공고를 하고 ’98년2월20일 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홍보활동으로 각농가마다 한장씩 배부 했습니다.

각읍면동에 가시면 비치되어있으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은 농민이 신청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것도 다 농민이 신청해서 하고 있으니까 각의원님께서는 ’99년도에 농민이 실시할 사업대상지를 농민에게 홍보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영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예,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천시관내에 밭기반정비사업 지구중에 기하신 사업중에 100ha 이상되는 지구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없습니다.

남기영 의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은 사실 읍면단위에 보면은 사실 그렇게 100ha이상되는 큰지역은 없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역별로 고냉지 단지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주민대표나 그분들이 농림수산 사업서의 지침에 의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해달라는 사업신청서가 있으면은 즉시 해주실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신청하시면은 사업성검토와 농어촌발전심의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대상지를 도지사한테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농지에 대한 것이므로 농경지 지주와 농민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않으면 할수가 없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지구지정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남기영 의원 신청을 받고나서 지구지정 이후에는 연차별 사업이나 계획에 의해서 하는거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남기영 의원 덕산면 같으면은 지금 신청을 하면은 ’98년도에는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98년도에는 안되고 ’99년도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용함)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몽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저는 제천시에서 제일 소외를 당하고 있는 한수면 도시발전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일부지역은 청풍댐 건설로 인하여 많은 인구와 농경지가 줄었고 청정 수질의 보존이라는 명제하에 각종개발사업과 주민들의 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수면은 주민 대다수가 소규모 장사로 영세성을 벚어나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증, 개축, 신축 및 각종 시설물의 설치등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민원이 규제를 받음으로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수면이 앞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길은 국토이용관리계획에 국립공원지역의 불합리한 구역을 변경 또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각종 건축물의 용도변경등 생활민원이 해소되리라 생각되는데 도시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최몽룡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최몽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한수면은 국립공원 내에 포함되어 건물의 용도변경, 증개축을 하는데 있어 규제를 받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수면 지역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소견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면 소재지 일대는 1984년 12월31일 월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자연공원지역내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 내에서의 세부계획은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가 포함된 취락지구의 자연공원법상 규제내용을 보면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은 비교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광소득을 꾀할 수 있는 음식점, 숙박업, 판매시설등은 연면적 300㎡이내, 건폐율 60%이하, 높이 3층 이하로서 허가규모를 작게 제한하므로서 관광경기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거나 영세성을 벚어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한수면 소재지등 집단취락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줄 것을 관계여로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최근 공원관리 주무부서인 내무부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중인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작성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98년 12월경 한수면 소재지등 집단취락의 공원구역 체적 여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내무부의 조사기준 작성 용역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공원구역이 제척된후 도시계획구역으로 수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수립 기준상 조건이 주거인구 5천명 이상과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0%이상에 미달되어 도시계획구역 설정은 불가능하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면 토지이용 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공원구역에서 제척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답변내용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질의하시고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게 아닙니다.

저도 과장님이 답변하신걸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뒤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립공원 타당성 즉 경계조정을 몇년마다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정확히는 규정을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10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10년마다 하시죠

그런데 금년에 이 조사를 하는데 공청회를 여러번 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 보면은 공원지역을 제척해줄 것을 관계여로에 건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디다가 얼마나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닌데요

국립공원 관리는 저희 관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거는 없고...

최몽룡 의원 좋습니다.

관할 책임부서가 아니라서 못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천시에서 한수면에 대한 존재를 얼마만큼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기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한수면 주민들이 전체가 다 제천시에 불신감을 갖고 소외감을 갖고 있는 원인을 알고계세요?

제천시에서 과장님도 툭하면 국립공원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국립공원도 내무부 소관이고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도 내무부 소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갖고있다면 제천시에서 다른지역에 먼저번에 관광개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울가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한수면에서 제천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수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한수면은 제천시 주민이 아닙니까?

이번 국립공원 조정문제 타당성 조사 때문에 공청회를 여러번 했고 해서 주민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했을 때 우리 제천시에도 실과에서 보조를 맞춰서 같이 내무부에 건의를 해주고 할거 같으면 이것이 쉽게 풀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수면이 도시계획을 뒤에 보니까 인구 비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이 꼭 필요한게 아닙니다.

준도시지가 됐든 취락지가 됐든 우리 한수면민들은 급합니다.

생계가 곤란합니다.

용도변경이 안되고 음식점 허가가 나지않기 때문에 1년에 70만원 80만원 벌금 물어서 해마다 주민들이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물론 도시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건 아닙니다만 도시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한수면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튀워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냐하면은 전번에 한수면 소재지 진입로 하나 얘기했더니 도시계획이 없어서 못한다 도로계획상 없어서 못한다 각부서마다 떠밀었습니다.

시장님한테까지 제가 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거의 올해 2억도 안되는 조그마만 돈이 책정됐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한수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소외감을 주는냐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수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틔워주실건지 간단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최몽룡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소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이나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명분이나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는 충주권 생활권에 거의 현실적으로 속해 있고해서 별 뚜렷한 개발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거기에 유리한 계획이 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충주권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생활권이 충주기 때문에 모든거를 할 수가 없다 아직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못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충주권을 얘기하시면 차라리 충주로 보내주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말은 충주권에 속해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충주쪽으로 지역분들이 생활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역이면서도 저희가 충분히 저희 구역으로서 주민들이게 혜택을 주지못하는 실정이 안타깝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최몽룡 의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충주권을 말씀하시면 주민들의 반감을 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한수면이 전국에서도 알려져있는 명소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이 있고 관광지입니다.

그렇다면은 한수면에도 할 수 있는거 무슨 지역을 보기좋게 만드는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쓸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고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최몽룡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게 시민을 무시한 답변이고 의회를 무시한 답변이지 도대체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우리시의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권이 충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열심히 하겠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내용이 없는 결과가 있는데도 말이예요

혹시 국립공원 취락지구 관계로 해서 저희도 회의에 참석을 해봤고 설명회도 참석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점촌시에서 하거나 단양군에서 설명회하는 일시나 장소를 알았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몰랐습니다.

김병창 의원 관광과장님은 그장소에 매번 참석을 하시던데요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국립공원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그로인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시계획이나 공원지역 문제로 해서 피해가 오고 불이익이 온다고 했을 때는 도시과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당연히 해야겠죠

김병창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한수면 소재지등 집단취락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관계여로에 건의해 왔습니다하고 답변해 주셨는데 관계여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내무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팀이 왔을 때 저희 도시계획계장이 가서 실정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단양군에서는 관광과에서 나온게 아니라 점촌시에서도 도시과에서 나와가지고 과장님들이 또한 주무계장님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회에 참석해 가지고 지역민의 소리를 반영시킬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시과장님은 안나오시고 도시과 직원들은 전혀 구경을 못했어요

제가 직접 점촌시에 가서 그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우리 지역을 대변해 가지고 지역민들 권익을 위해서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 이거는 제고해야 된다 왜 일방적인 설정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상당히 심하게 논쟁을 벌여가지고 회의를 방해까지 하고 그런 입지가 됐었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이 그날 참석하셨어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도시과에서는 방관한거예요

왜 시민을 그만큼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나온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타당성조사 기준작성 용역결과가 나오는 98년 12월경 한수면 소재지등 집단취락의 공원구역 제척여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주셔야돼요

과장님 내무부 올라가세요

내무부 쫓아다니시고 도에 쫓아다니시면서 진짜 보장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끔 노력해 주셔야지 당연히 되리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있다 보면은 나중에 결과가 나빠져가지고 피해가 생겨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쪽지역은 생활권이 충주다 보니까 하는 답변 이거 말도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으로서 책임성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노력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당초에 제가 참석을 안한 것은 관리체계가 현재까지 관광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회의일정이나 이런것도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던 겁니다.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힘이 될 수있다라면은 소관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직제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현재 국립공원을 관광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저한테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병창 의원 공원구역이 설정되므로 해서 도시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 연관이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 시관내로서 국립공원이라는 그런...

김병창 의원 권역별 개발계획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권역별 관광계획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도시계획은요?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병창 의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김병창 의원 그렇다면은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도시과장 박기영 전혀 없다고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되지않다 보니까 저한테 까지 그런 회의가 있다는 내용이...

김병창 의원 그리고 관광과보다도 어떤 공원구역이나 도시계획이나 구역 설정이나 이런거는 도시과에서 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직제상에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우리 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장 박기영 자꾸 이러시면...

김병창 의원 부시장님이 계셔서 솔직한 답변을 못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시정질의를 넣구요

○도시과장 박기영 아니 저희가 국립공원을 다루지 않는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노력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끔 해주세요

제가 인근지역에서 생활합니다만 한수지역에 자주가요

가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실정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몽룡의원님께서 가로등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금년에 각읍면별 가로등 배정문제도 실무자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상당히 적게 했어요

왜이렇게 적게 했느냐 거기는 인구나 이게 적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길래 안그렇다 관광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따져서는 안된다 해서 제가 같이 한다든가 제가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여하간 가로등 문제를 언급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금년 본예산에도 보완등 신설 계획이 없더라구요

그렇죠?

주민들이 굉장히 빨리 많이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희망들이 많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김병창 의원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추경에는 꼭 확보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최몽룡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답변 국립공원에 대해서 도시과에 소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관광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 국립공원내 개발을 해서 관광과 소관이지 경계조정 문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예기하시는지 모르고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경계조정 문제는 도시과에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우리 제천시 행정구역 관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국립공원 구역 조정하는거는 관광과에 연락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관광과에서는 관광개발 차원에서 관광과 소관이고 국립공원 경계조정은 도시과의 소관입니다.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자꾸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충분히 알고 여기에 대한 내무부나 연락을 취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몽룡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2기 임기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와 여러모로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도 듣고 지금까지 수백회를 해왔습니다.

한데 집행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관계여로에 건의해 오고 진정도 하고 이런식으로 어물쩍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도 정신을 차려야 될때입니다.

주민을 위한 집행부지 집행부를 위한 주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왜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지 본의원은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얼버무릴 것인지 언제 정신을 차려서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것인지 진정이 들어오거나 안그러면 시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해야만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집행부에서 정신을 차리고 시민을 위한 집행부서가 되어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광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사상전에서 이제 경제전쟁으로 전환되었으며, 그린라운드협약과 기후변화협약등 급박한 지구보전문제로 야기되는 에너지대체문제로 심각한 에너지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나라가 I.M.F금융통치를 받는 치욕의 지경에 이르고 현재에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저마다 비난과 내탓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외에는 구경이나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의회도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면모를 자성해보고 따가운 제천시민의 눈길을 느끼며 더늦기전에 모범된 생활과 의정활동이 전개되어서 시민의 사랑받는 의회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의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먼저 의회의 각사무실의 난방비용등 꼭 필요하지 않은 사무실을 폐쇄하여서라도 절약의 모범을 보여 행정사무실 운영에도 견본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에너지 담당부서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심층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에서는 각종 에너지 장기이용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먼저 시민이 불안해 하는 난방용유류수급대책과 저가의 도시가스로 전환을 위한 추진은 어느단계에 와있는지 농사용 유류수입과 비과세수혜는 계속 보장되는지, 농공단지 업체들과 같은 공장들이 에너지로 인한 문제가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장기적 안목에서 몇가지 의견제시를 하겠으니 담당부서에서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가용을 줄이고 공영버스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대체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전기이용버스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연구 계획토록 하여 실시토록 하여 스위스 취리히에서 본것과 같은 타이어바퀴 달린 전기버스를 우선 시내중심부에도 사업자와 시의 합자운영으로 시도해보면 어떤지 밝혀주시고 둘째 자가용 가스사용 2000cc까지 자율화 하고 세째로 난방시설로 각 가정에서 석유보일러가 대부분인데 계속 치솟는 유류대금 문제가 심각하니 자연부락단위에서는 저가의 가스이용시설을 할 수는 없는지, 산골에는 자연재원활용을 유도할 의사는 없는지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불안해 할것만이 아니라 슬기로 극복하는 적극적 자세로 차제에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한다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기필코 될것입니다.

에너지절약 방안과 대체에너지 사용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생산성사업에는 협력을 사치성, 소모성 방면에는 과다한 세제를 부과해서라고 도퇴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분에서도 기계화나 대량화를 할 수있는 것은 계속추진하고 나머지는 가정용화시켜 환경친화적 농업개발과 잔여임야 활용을 최대한 활용토록 현실을 직시한 행정이 되도록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는 그린라운드 협약과 급변하는 기후변화등 지구환경보전의 문제와 함께 대체에너지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이용계획 수립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에너지에 대한 이용계획수립및 대책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시에서는 각종 에너지 장기이용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각종에너지 장기이용계획은 국가 정책계획 수립사항이며,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제4조 내용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입니다.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 장관이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정해서 대체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본시에서는 장기이용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난방용 유류수급대책과 저가의 도시가스로 전환을 위한 추진은 어느단계에 와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용유류수급대책은 매년 월동기 연료 수급계획을 수립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로 ’97년도 계획은 다음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간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월동기 수급계획은 석유류가 109,266㎘, L.P.G가 4,960톤, 연탄이 36,805톤이 되겠습니다.

’97년은 석유류가 11.2% 증액된 121,530㎘고, L.P.G.는 11.8% 증액된 5,550톤이고, 연탄은 반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1.2%, 그래서 29,000톤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즉 L.N.G 전환을 위한 추진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관내의 수요자에 대한 시가지내 지선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인근 충주, 원주시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허가되어 있지만 우리시는 동사업자가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기오염 예방과 값싸고 안정적인 시민의 연료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요청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93년4월30일 충청북도 고시 제 1993-24호로 제천시를 도내 제3권역으로 하여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제1순위로 충주시에 소재한 주 도시산업대표 고종규를, 제2순위로 제천시 천남동 290번지 신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임현태를 지정공고 하였으나 사업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비와 경제성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자들이 허가 신청기간 지정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 지정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본시에서도 액화천연가스 공급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본시는 지리적 여건과 도시집중인구가 적은 관계로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사용 유류수급과 비과세 수혜는 계속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및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교육세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중앙부처에서 12월초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세입증대 방침으로 농업용면세유 제도를 폐지를 논의한바 있어 일선 농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I.M.F의 요구를 여과없이 수용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면세유 폐지가 농가들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동제도를 계속 존속시키는 방안으로 재정경제원과 농림부가 재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농공단지업체들과 같은 공장들이 에너지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만전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시관내 대다수 공장들은 전기이외에 유류나 가스를 사용하는 공정이 거의 없으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선로에 이상이 발생되면 다른 전원으로 자동 교체되도록 되어있으며, 봉양농공단지에 소재한 대림요업등 3~4개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유류 또는 L.P.G저장탱크를 저장. 보관, 사용하고 있으며, 본시에서도 에너지수급문제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에너지 절약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자가용을 줄이기 위한 스위스 취리히와 같이 전기버스를 시내 중심부분이라도 시도해 보면 어떨런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여 주신것과 같이 자가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이오나 지금 시에서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있는 출퇴근시 자가용 함께 타기및 차량운행 10부제 제도도 시청공무원이 출근시간에 정문에서 단속을 하니까 어쩔수없이 따르는 정도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현 실정이므로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버스는 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만아니라 전기버스 전용로를 새로이 개설하고 도로를 확장하여야 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하신 외국의 시설설치상태, 운영상태등을 견학하여 면밀한 분석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가용 가스사용을 2,000cc까지 자율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의 연료를 액화석유가스 즉, L.P.G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건설교통부고시 1995-200호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및 관리기준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및 일부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니 그외에 일반차량은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배기량 2,000cc이하의 모든 자가용 승용차의 유료 자율화는 국가 정책결정 사항으로 본시에서도 향후 값싸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청전 연료인 액화석유가스사용 자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자연부락 단위에 저가의 가스이용시설을 할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난방비 부담경감은 ’97년2월1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단계적으로 L.P.G 체적거래제가 의무화 되어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 시행되면 현재 중량 판매제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연단위 부락을 단체로 체적거래시설을 하겠다고 희망할 경우 부락 대표자와 관내 12개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골지역은 자연적인 연료재원 활용으로 유도시킬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재래식 부엌및 화장실을 포함하여 아궁이를 없애는등 매년 주택을 개량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시 차원의 재래식 아궁이 권장은 곤란하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5개 항목 9건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난방용 유류수급에 대한 소비계획량까지는 말씀하셨는데 비축량도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저희관내에 총 비축할 수있는 것은 유류별 저장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류가 2,327㎘고, 등유가 3,470㎘, 경유가 4,518㎘가 되겠습니다.

이광진 의원 그러면은 지금 소비량에 비해서 비축량은 상당히 적은데 요즈음 보면은 품귀현상 파동까지 우려를 시민들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금 제천시 같은경우는 파동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저유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보다는 조건이 낫습니다.

이광진 의원 조금 나은지는 몰라두요.

제가 알기로는 친구가 있어서 그부근을 제가 자주가는데 매일 들어온 것이 그날 다나가고 그런 실정인거 같은데 거의 비축을 못 하는거 같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달라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또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대로 수급이 안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한겨울에 난방용이 스톱이 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부를 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제천시민은 어떻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줄 압니다.

물론 시만의 문제로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은 행정계통으로 건의를 하셔서라도 더 확실한 대책을 요구가 필요한거 같고 또 우리가 값싸고 질좋은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계속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예,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최명현 지역경제과장님 자세한 답변을 주셨는데 두어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3항에 보면은 농사용 유류수급과 비과세 수혜는 계속보장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농업용 면세유지 제도를 폐지한다고 볼때 농촌에 미치는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단가에 몇%나 상승요인이 생긴다고 혹시 잠정적으로 계수 단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생산단가에 몇%라는 것은 분석해본일이 없고 지금 휘발류가 ℓ당 1,083원입니다.

거기에 면세가 574원55전, 등유가 ℓ당 696원인데 105원3전, 경유가 818원에 그중에서 면세가 111원39전 이렇게 해서 21.9%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생산단가에 대해서 어느정도 몇%나 되는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아마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는 25%에서 30%의 생산단가가 증가하리라고 농업전문가들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지역적으로 농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이 오는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하고있는데 물론 국가의 경제위기, 농민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동참을 해야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97년도 3월달에 의정보고 순회를 할때 절대다수 농민들이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양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받고 왜 의원들이 이런것을 방관하고 있다가 농민들이 당하는걸 보고만 있을것이냐 좀 의정활동을 강력히 해 가지고 부서에다가 관계부서에 건의도하고 농민들의 뜻이 전달되게끔 해다고 하는 건의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관계기관에 우리 농민들을 대변해 가지고 어떠한 건의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과하고 관광과하고 책임전가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문제도 지금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지금 농업분야에 해당되는 농업정책과하고 농협하고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농민들이 가서 신고를 해주면 농협에서 확인증을 발급해 가지고 그걸로 보급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건의한바는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앞으로도 위에 입장만 보고있는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계해당과하고 협의를 해 건의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본의원은 이런 경우가 완전히 존속이 된다고 볼때는 우리 농업정책과, 또 지역경제과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책을 강구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다섯번째 다항에 보면은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자연부락 단위에 저가의 가스이용 시설을 할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지에 보면은 ’97년도 2월14일 사업관리법이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서 단계적으로 해야되는데, 체적거래제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김병창 의원 완전히 정착시키자면은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완전정착은 2001년입니다.

김병창 의원 2001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김병창 의원 우리지역 정서상으로 봐서 이것이 완전정착이 되리라고 기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금 도시는 가능성이 있는데 농촌, 읍면에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가스한통당 2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2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김병창 의원 지금 농촌에요. 인구가 감소되고 또 기존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20㎏짜리가 인상되어 가지고 14,000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14,000원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당 760원이 되죠.

김병창 의원 그러면 15,200원정도 되네요.

그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까지도 갑니다. 한통가지고,

그러면은 한통에 15,000원을 사용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20만원을 들여가지고 체적거래에 시설을 갖추겠느냐 논리상으로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20만원은 본인부담이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가스업자한테 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가스업자가 매월 1,000원씩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어떻게 되었든 수요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장기간동안 20만원을 부담을 하는거죠.

김병창 의원 매월 1,000원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계약할 따름인데 지금 우리가 권장하는것은 1,000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현실에는 좀 어려운 제도가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시행규칙이 공포되어서 단계적으로 이런 체적거래제에 같이 동참은 해야 되겠고, 현실은 안맞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될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거는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저도 L.P.G상식을 갖고 있는데 용기보관제, 체적거래제, 다 도시위주로 정책을 하다보니까 농촌에는 피해만 발생하지 수혜를 보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 생기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 체적거래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치비용이 2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시중에서는 37만원씩 하죠?

그런데 차액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평균은 그런데 규모와 시설면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때는 차이가 나고...

윤성열 의원 업자들간에 설치비 때문에 많은 차익이 있는 겁니다.

이런것도 지도점검을 바라구요.

제가 L.P.G 체적거래제가 2월14일날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서 전면 실시되는 의무화되었는데 이게 완전 100% 수입품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어떤게 수입품...

윤성열 의원 계량계기가...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기기가?

윤성열 의원 예, 완전히 100% 수입품입니다.

저희가 국산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입안자의 뜻에 따라서 외국것을 모방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하면 좋겠다해서 뭐라그럴까 계획성없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모든 사항이 악화되다보니까 앞으로 설치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은 국산품이 완전히 개발된 다음에 어떤 국가적으로 권장을 해야지 준비과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도 신규업자는 새로운 사업 신규하는 사람은 당연히 설치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만약에 제품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을때에는 당연히 사업허가도 연기될거 아닙니까?

굉장히 모순점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결정권한은 없지만 상위부서에다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윤성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기기가 전부다 수입품이다 이런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이라든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있나 안들어오고 있나 이런것을 재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수입이 원활하게 된다고 해도 대당 설치비가 30만원 이상씩 한다면은 많은 가계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국산품화 되면은 가격도 다운되고 그때가서 전면 실시를 해야지 어떤 사업소에 1차적으로 의무화 하고 그다음에 각 가정마다 다 설치를 의무화해라 이것은 아무리 어떤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해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최일선에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시단위행사에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오늘 일정은 오전에 모두 끝맺을까 합니다.

가급적 보충질의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신태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순서가 되어서 시간관계상 인사말씀과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예방과 시민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화장 장례문화를 권장하고 홍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며 또한 국가적인 시책이며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매장을 원하는 실정이니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에는 시유림이 많아 적합한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집행부에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 비교견학차 전남 광주시 시립공원묘지를 가본 결과 광주시 남구청 의원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공감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든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수 있고 시수입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사업이 일석이조의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어 질문하오니 심사숙고하여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후보지 장소는 보안상 기재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신태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가정복지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서 저희를 격려해주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태소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시립공원 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사설묘지 설치 억제를 위한 묘지 집단화를 유도하고 또한 매장 위주의 장례문화를 점차 화장 및 납골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타시군 보다는 먼저 화장장과 납골당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는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공원 묘지 설

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12월8일자로 시달된 충청북도 묘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사설묘지 공사를 억제토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허가한 개나리공원 묘지와 기존 공동묘지 수용 가능 면적이 향후 앞으로 8년 정도의 공급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는 시립 화장장과 납골당의 이용자의 증가로 볼때 현재 단시일내에는 별도의 시립공원 묘지 설치가 절실히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립공원 묘지 조성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시립공원 묘지 조성시에 첫째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저희가 법인묘지를 3만평 이상으로 볼때 개소당 30억 내지 50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에 따른 국고지원이 현재는 불가해서 지방재정 부담의 가중과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 이후 점차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숙원사업의 요구가 급증되고 있는 현실이고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기존에 공동묘지 및 개나리공원 묘지가 83년도 3월11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공원묘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후 개나리공원의 만장시에는 사전 대비해서 공원묘지나 사설묘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예정지역을 설치할거를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 집단블럭으로부터 300m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학교시설이라든가 묘지 면적이 도로변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져 있거나 학교시설이라든가 산림법 저촉이라든가 보존림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1지 2지 3지해서 여러지를 저희가 봤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이 미리 자문을 줘서 그지역도 답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는 국토개발계획상에 지장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농지와 농지 개발대상지역으로 있었거나 보존 국유림이라든가 보안림, 최종림으로서 사방지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적지로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정과의 세외수입계하고도 시세수입을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보완관리상 그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설묘지에 표시해 주신 가격하고 우리가 실제 가서 대하는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거기 한두번 가본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 친지들 상을 당해서 가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볼 때 최소한도 500-600만원 보통 1천만원 가까이 이런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안상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하등의 걸리지 않는 법적 하자가 없는 곳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비표를 해주셨는데 물론 1기당 3평으로 해서 82,85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48,550원이면 땅값은 한평값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부수되는게 그렇게 많은지 상중하로 해서 하로 하면은 조금 드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최하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500만원이하로는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다시한번 조사해 보셔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대로의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단 주위에 몇집이 있으면 말하는게 있겠죠 거리도 먼곳이고 그렇지만 차량이 아무래도 들어올려면 시내 한복판도 장의차가 갈수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 하라는건 아닙니다.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매장하도록 저도 제천의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전국에서 우수한 시설로 잘되어 있다는 것을 선전을 입이 닳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보고도 죽으면 화장해 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화장장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이 있다면 견학도 시켜주시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적게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직접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불참의원
의장김세래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축산과장 전용석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도시과장 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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