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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9차 본회의(1997.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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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24일 (수) 10:30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제출)

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일 부터 12월 7일 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일동안 운영사회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산업도시위원회 별로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추진된 시정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 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11월 17일 이종호의원외 다섯분 의원께서 발의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10건의 조례안을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해당 조례안을 12월 19일 심사후 심사결과를 당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늘 제9차 본회의에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제출)

(10시33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 입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기간은 ’97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로는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제111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1국 9개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 운영사회위원회 소속 1국 9개실과 사업소의 사무 전반으로 ’96년도 11월1일 부터 ’97년도 10월31일 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및 장소와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시정전반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주일간의 법정 기간이었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충분한 감사자료수집과 연찬 그리고 감사 진행상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현장 답사를 하면서 까지 열의를 보여주시고 당초 착안한 본 위원회 소관의 감사 요청자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시 위원들께서는 지난해 실시한 감사를 통해 몸소 체험하신 경험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발휘하셔서 세련되고 완숙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재원의 합법성 위주보다는 계획된 시책과 행정이 얼마만큼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올렸는지, 그리고 시민의 참여 성과를 얼마나 거양하였으며, 또한 사업과 시책추진 과정에 있어 공개성과 효과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에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의 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성실치 못한 자료제출 및 무성의한 답변은 실과소장의 많은 관심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실시된 이후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시책과 개발추진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부지침에 의존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으며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주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경영수익사업과 세원발굴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추진에 있어 사전 세밀한 정보분석과 자료수집을 통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막대하게 발생한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성 없는 행정은 공직자로서 프로의식과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얻어진 큰 수확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다가올 종합쓰레기매립장의 장기종합계획이 ’98년도에 수립되어진다는 부서장의 확고한 대답의 책임행정은 우리시 산하 전공직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6건과 건의사항2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와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지적된 사항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내가 책임지고 한단계 높인다는 각오의 심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책임감으로 반드시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조치결과를 내년 1월 31일까지 서면제출하고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97년도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당 기획총무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침,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및 사무, 감사일정및 장소, 현장확인대상,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 17조의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제시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의 방침으로는 정책대안제시에 목적을 둔 회의식 감사진행과 현장확인 감사를 통한 주민여론의 일선행정에 반영도와 각종공사추진 적정여부등을 직접 확인도 하였습니다.

세째, 감사기간은 ’97년도12월1일 부터 12월2일 까지 2일간은 현장확인감사를 하였고, 12월3일 부터 6일 까지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하였으며 12월7일은 회의식 감사결과를 토대로 추가확인이 필요한 현지를 확인하여 총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째, 감사대상기관및 대상사무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0조및 제137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구성일 이후 집행된 사무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6년11월1일 부터 ’97년10월31일 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및 장소와 여섯째 현장확인대상, 일곱째 주요감시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으로써 첫째 의회자체평가로는 이번 감사는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하기전 자료검토 시간을 가져 각분야별로 연구와 자료준비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이번 감사는 행정 집행의 행정확인 감사의 강화와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감사를 통한 시정의 일선추진등을 직접 확인 점검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대안제시나 의회의 각종 안건및 예산안 심사재료 준비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짧은기간내 전분야를 감사하다보니 심도있는 감사가 안되고 있어 차후는 더 깊은 연구와 관심으로 좀더 내실있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추진에 대한 평가로는 먼저 감사자료제출과 수감공무원의 자세면에서 본다면은 일부 부서에서 자료제출후 보완자료등을 제출하는등 다소 산만한 일들이 있었는바 수감공무원들을 평소 책임성있고 소신있는 행정추진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성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확충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상부의 지시나 계획에만 의존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한단계 도약하여 창의적 사고로 능동적인 시정추진이 요망되고 있으나 여러면에서 다소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 이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그에 필요한 잘못된 관행, 제도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도농복합형도시로써 도농간의 개발전략의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우선순위에서 다소 미흡한면도 있었는바 이후는 공정하며 균형있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97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나 시책상 개선하여야할 점이 다수 도출되기는 하였지만 큰 문제는 없이 비교적 시정추진이 원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및 조치요구사항 35건과 제안및 건의사항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계획을 ’98년1월31일한 서면제출하고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예,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 제17조의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내실 있는 사무감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회기능으로 정책대안 제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관 과·사업소 업무의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검토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십분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1월 13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7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사항들을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및 사무, 감사일정및 장소,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였고, 둘째,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상기 주요감사 실시내용 중에서 집행기관 측으로 하여금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는 28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각 과·사업소별로 ’98년도 업무추진에 필히 반영할 사항과 소관 부서가 다른 과·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5개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 측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실정에 맞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등을 통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98년 1월 31일까지 서면 제출토록하고 아울러 임시회의시 보고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10시55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당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9일 제33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촌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농업의 기계화와 경영화, 그리고 한우가격의 하락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한우 1두의 사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여 입식두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한우입식 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사항으로 법적 행정적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써 ’97년 12월 19일 제33회 정기회 제5차 운영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30분 단위의 획일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급지별 시간별 조정을 통한 현실화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대상지역의 명시, 그리고 거주지 주차허가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그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급지구분에서 기존 총괄 1급지 적용을 도심, 외곽등 3개 급지로 구분하고, 요금 조정부분중 기존 매30분 단위에서 매10분 단위로 개정하며, 800㏄미만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사항,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 구획 설치 등 조항신설과 주차장 정비지구 관련사항 삭제 등의 내용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모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을 연계하여 검토한바 법규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늦은 감은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바람직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동조례 제12조의 1인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98년부터 시행할 거주지 주차 허가제에 대한 사실상 법규사항으로서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와 승용차 숫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심의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의원께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2조의 1인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등 개정부분은 우리시의 주차면수와 승용차 숫자,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과 주민의 상당한 저항이 야기 되므로 본 개정 조례에서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의 제청을 받고 전의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당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기훈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시0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 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 부터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9일 제33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당연직 구성 위원의 수를 적정 조정하고 구성도 능률행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하며, 위원회 대행기능도 현실성 있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를 능률적으로 조정하고, 타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거나 별도 조례를 정하여 대행기능이 필요없게 된 사항, 상위법규상 폐지된 사항 등을 심의 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에 따라 대행 위원회를 삭제시키는 것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과세전에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을 사전 통지하여 이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부심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및 충청북도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처리 지침에 따른 개정안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로는 의원여러분께 당초 배포해 드린 안에 따르면 과세 적부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과 그 위원장의 임기, 위원들의 실비변상근거, 세부운영의 규칙위임 사항만 규정하였는 바,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수의 명기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 또한 행정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조직개편시 기구의 통.폐합에 따라 변경된 관리소의 위치를 하나의 실제 위치로 통합시키고 관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관리소의 위치와 업무도 통합되었으나 아직까지 근거규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규정인 조례를 먼저 개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하겠으며,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내무부는 지방세감면 조례개정의 일괄허가로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말 자동폐지 되는 당초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로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다음 행정적 검토로는, 당초 의원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안에는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시각 장애자인 경우는 4급으로 된 문귀는 자칫 4급만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1급 내지 4급으로 수정하였고, 제18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범위가 누락되었으며, 제22조 신용보증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는 조문 제목과 제1항 전단부가 누락된채 1항 후단부와 2항만 규정한체 제출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수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원을 변화하는 행정 현실과 부합토록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폐쇄된 기구의 인력과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안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 하였으며, 따라서 한발 더 나아가 부서별 조직관리와 정.현원 실태를 종합진단하여 조정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기획총무위원인 본인외 5인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9일 제33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본인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개경쟁계약에 참여하는 특정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 재정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국가 또는 타 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하여도 특정인을 위한 경우 수수료 징수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는 외는 당해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법률 위임이 없는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의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 12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무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안은 법규적 저촉 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입법예고 등의 사전 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이미 법률이 정한 그 성격상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등의 절차적 행위는 굳이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1건당 10,000원으로 정한 수수료액의 과다여부도 대법원의 판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행정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의침투, 도발, 위협,우발상황시 통합방위 개념에 입각한 민.관.군.경.예비군.민방위대 등의 통합운영과 효율적 대응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도 당초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안에는 도준칙안을 그대로 적용, 통합방위협위회 구성위원에 지역 군사령관, 안기부 지부장, 기무사 지부장등 시군방위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지역작전 군부대장, 안기부 관계자, 기무사 관계자로 수정하여 재 제출된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통합방위법 제5조 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민방위 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시.군의 조례제정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후단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북대치의 우리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17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산업도시위원회 제5차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95년 1월 3일 조례 제101호로 개정 13명의 수질감시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나 조례개정이후 운영실적이 미진하였고, ’97년 8월 28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유명무실한 현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수도법에 의하면 시군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였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과 맞춰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운영실적이 미진한 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그러나 제천시 상수도의 수질확인과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미흡했던데 대한 검토와 앞으로 제정되는 신 조례의 효율성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여 보고드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창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폐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국가경제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만 하고 대책은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때 보다도 큰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 강한 정신과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때 일수록 우리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근검절약 정신을 몸소 실천한다면 능히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올바른 의회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소수에 의한 힘의 논리나, 소수의 단순한 반대 보다는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면 한층 더 높고 성숙된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책임행정과 능동적인 시정을 펼친다면 선진화되고 앞서가는 도시, 역동적인 도시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정기회 운영을 위해 준비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에 애써주신 언론기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98무인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정축년을 보람있게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이하시길 기대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농촌지도소장 나송웅
기획담당관 조동현
총무과장 조덕환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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