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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3차 운영사회위원회(1997.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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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09일 (화) 10:00


의사일정

1. ’98년도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예산안보고의건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제천환경관리사업소)


(10시 개의)

1. ’98년도예산안보고의건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제천환경관리사업소)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3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은 어제 12월 8일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과. 사업소장의 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 사업소장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보고순서에 따라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후 위원분들의 질의가 있겠사오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98년도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p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98년도 총예산액은 요구액은 92억2,621만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31억38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주 요인은 올해 98년도 부터 투자하게 되는 매립장 시설공사비와 또 기히 매립장내에 사유지 매입비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도자 대폐차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19억2,6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관내에 읍면까지 합쳐서 총 97명입니다.

97명에 대한 97년도 노임단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1억9,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에는 96년도 봉급수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인상지침이 내려와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0p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2,357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과 직원에 대한 직원수에 의한 부서별 기준경비에 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81p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를 84만원 요구를 했고 쓰레기 봉투 제작비를 9,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서 마대 전단제작을 위해서 4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을 위해서 10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정리원 대기소 매립장 소모품 용품으로 해서 9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정리원 대기소 폐수처리 약품구입비로 50만원 환경정리원 분뇨수거료로 30만원 그리고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료로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오염물질 검사용기 구입비로 75만원, 오수 및 축산폐수 검사료로 120만원 이것은 오수 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원부 제작비가 120만원 이것은 매립장에서 매립료 징수하는 징수공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납입고지서 인쇄가 120만원 중앙공원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요금이 30만원 정화조 관리 전산프로그램 제작구입이 250만원, 이것은 관내 정화조를 지금현재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프랭카드 제작비로 125만원,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로 63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제작해서 21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9,552만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7,385만6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가한 주 요인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고암위생매립장 시설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6,994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리원 대기소 전기요금으로 총 14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83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으로 700만4천원 그리고 의림지 시범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72만1천원 환경정리원 대기소 수도요금으로 100만1천원 환경정리원 대기소 하수도요금으로 22만4천원, 자동차 점검수수료로 45만6천원 자동차 점검료로 79만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84p입니다.

청소차 및 불도저에 대한 책임보험료로 488만5천원 종합보험료로 593만7천원 운전자 보험료로 38만원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02만4천원 그리고 중앙공원 공중화장실 하수도 요금으로 20만원 중앙공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으로 34만2천원 그리고 고암매립장 농지전용에 따르는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으로 6,994만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285p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리원 피복비로 작업복 작업모 야광조끼로 해서 77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청소업무 추진에 따른 지원특근 급량비하고 매립장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은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해서 128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총 5,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당초예산은 1,24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약 4천여만원을 요구를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매립후에 월평균 단가계약을 해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마는 월평균 한 530만원 정도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임차료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동안은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한 이보다는 좀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86p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경비실 연료비로 48만6천원, 쓰레기매립장 분무기 연료비로 28만8천원, 의림지 시범 공중화장실 보일러 연료비로 153만8천원, 중앙공원 공중화장실 유류대로 52만3천원, 환경정리원 대기소 연료비로 115만8천원, 환경정리원 대기실 샤워장 연료비로 231만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1,6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로 4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비로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청소차고지 세차시설 유지비로 50만원 콘테이너 박스 수리비로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동력분무기 수리비 15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장비수선비로 4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파쇄기, 캔압축기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불도저 유지비로 유류대로 819만2천원, 의림지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0만9천원 매립장에 있는 컴퓨터계량기 유지비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8,269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비해서 2,518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편성된 지침은 청소챠량에 대해서는 474만2천원 재활용차에 대해서는 326만2천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청소업무업무에 따른 각종 재료비로 1,203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뒷p 288p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손수레라든가 가로청소용 개량비라든가 잡다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9p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용 발효제 구입비로 129만6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화를 이용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기 위해서 발효제를 사용을 해서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가스 포집용 호박돌 구입으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스포집관을 매립을 하면서 매립고가 높아짐에 따라서 가스 포집관을 박고 옆에 호박돌을 부설해야지만 가스가 포집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포집관 구입으로써 240만원을 요구를 하였고 손수레 반사경으로 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82만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징수 관외여비라든가 또 오수 및 축산폐수시료채취를 해서 저희가 청주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또 쓰레기 불법 투기 교체단속 여기에 따른 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90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청소 및 분뇨처리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28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150만원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 대책위원회 급식보상금으로써 50만원, 환경정리원 특별작업 급식보상으로써 485만원, 환경정리원 위로관광 급식보상으로써 9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억6,42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매립장 도자구입비로 2억원 청소차량 대폐차 1대를 위해서 3,100만원, 재활용품 구입차량 대폐차로 1,550만원 컴퓨터 저희 청소과 사무실에 현재 컴퓨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터 구입에 따라서 컴퓨터 구입비로 95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을 위해서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층아파트에 라인별로 중간수거용기를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을 해서 퇴비화나 사료화로 사용을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쓰레기 자동상차용기 구입비로 126만원 콘테이너박스 제작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92p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로 21억4,2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억300만원 도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총 98년도에 투자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투자비가 2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부대비가 530만원, 책임감리비가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사실상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인 용량을 98㎘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로 14억3,342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도비로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양여금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비로 총 소요사업비가 39억9,1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23억9,4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발주가 되면은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가 15억9,700만원입니다.

9,700만원이 확보가 되면은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을 시켜서 99년초에는 시험가동을 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3p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업비와 관련되어서 시설부대사업비로 431만1,000원 그리고 책임감리 용역비로써 1억5,92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로 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당초에는 5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올해 한 5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청소대행 사업비를 좀더 과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소 예산이 듭니다마는 재경원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에다가 원가계산 용역을 줘가지고 기준경비를 정해서 청소대행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 매립지내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저희가 저희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9억7,5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편성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들은 바와 같으면은 특정재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특정재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예산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94p입니다.

기 매립지내에 사유지 매입에 따른 자세한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시설비로 7억3,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립장 주변 상수도 급수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에 의해서 피해가 된다는 확실한 정밀 조사를 해서 징후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쓰레기매립장 계근기 컴퓨터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430만원 쓰레기매립장 울타리 설치를 위해서 1,4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 농가 지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나 퇴비화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퇴비화 하는 농가가 저희 관내에 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1차 협의를 한바에 의할 것 같으면 다소 필요한 음식물 보관용기라든가 이런것을 지원을 해주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일정량을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하고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다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자 음식물처리 농가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김주섭 위원입니다.

282p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프랭카드 제작이나 음식물쓰레기실명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안내문을 몇번 한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이게 꼭 해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290p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액수를 올려야지 신고가 더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보상금이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음식물쓰레기는 업무보고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는 일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앞으로 지금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에 필요한 사업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

주목적으로는 시단위 어떤 플랜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량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플랜트에 대한 확실한 공법이 아직 검증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발생되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플랜트를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우선 가정에서 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빼고 배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것을 시민 의식 개조 차원에서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3만원을 일단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도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만일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할것 같으면은 이런 보상금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불도저 구입비가 2억인데 포크레인 임차료가 3,150만원, 덤프트럭이 2,250만원 이런데 이 불도저 구입을 하면 포크레인이나 둘중에 하나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안되요? 차라리 포크레인을 구입해가지고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을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포크레인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 8천만원 그리고 덤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 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구입하면은 한 1억3천정도면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구입할 수 있다고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포크레인과 덤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시에 돈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유류대라든가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임차하는 것에 비해서 큰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소 더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구입해서 직영하는 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제 질문은 포크레인과 불도저하고 기능이 어떤지

○청소과장 윤종철 포크레인하고 불도저는 불도저는 쓰레기 오면 미는 역할과 다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은 흙을 복토를 하기 위해서 흙을 푸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광진 위원 임차 관계도 1억3천이 중장비구입에 두가지가 들어오면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기사는 한사람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포크레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다른 것하고 같이 만일 도자하고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세가지를 두사람이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만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한사람이 그것만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도자까지 하면은 세가지를 두사람이나 할 수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윤종철 두사람은 자격증을 겸비를 했다면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요즘에 개인회사고 어디고 두가지이상 중장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부 취업을 시키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인건비를 연간 2천만원 한사람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두가지 구입이 지금 1억3천이라고 그러면은 금리를 따지고 해도 사서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게 더 실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다른데 유류대라든가 또 보험료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잡비같은게

그래서 앞으로 위생매립장이 완전히 되면은 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물론 각종 기구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인력이 감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립장에 전담인력이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복토를 위한 포크레인이나 덤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직영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그런 인력확보라든가 일시에 많은 경비가 든다든가 이런문제때문에 보류가 되고 일단 임차료로 98년도는 운영을 하기로 집행기관에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 불도저를 매일 사용하게 되어야 되요?

○청소과장 윤종철 불도저는 매일 사용해야 됩니다.

쓰레기 오는 데로 계속해서 밀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광진 위원 예를 들어 불도저 1대를 구입을 하면은 그 사람이 덤프트럭은 연간 9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니까 사흘에 하루쯤은 흙을 운반하고 나머지 시간에 도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건비 한사람가지고 5천만원 가지고 덤프트럭만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인력을 도자운전수 한사람은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5,400만원 요구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우선 5,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90일 복토를 해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지난번에 신태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도자뿐아니라 도자를 밀고 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복토는 적어도 2·3일 많이 쓰레기가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한 이틀에 한번 또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때는 3일에 한번정도는 복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토비가 아까 예산설명을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400만원 보다는 조금더 편성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덤프트럭이 5천만원에 구입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료가 연간 2,25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 불도저기사가 덤프트럭까지 운전할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는 줄일 수 있지않냐 그런 차원인데 한번 잘 산출근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은 명확하게 99년도라도 좀더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일반운영비중에 287p에 차량선반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은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차량선박비, 수선비, 유지비 차량선박비에 차량비가 무언지 한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그러니까 이것이 1년에 470만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한 30만원꼴 될겁니다.

기름값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재활용차량비도 마찬가지고요?

○청소과장 윤종철

정용만 위원 그리고 293p 민간위탁운영비 청소대행사업비인데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더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리고 287p에 보면은 불도저를 매일 쓴다고 그러는데 매일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일 씁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예 매일씁니다.

정용만 위원 128ℓ면 어느정도 쓸수있는 거예요? 몇시간정도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어떻게 산출근거를...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은 97년도에 쓴 사례라든가 그런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1년에 월 70여만원이니까 자동차가 한 30만원 운영 유류대가 드니까 한 20만원 수리비까지 30만원 드니까 도자니까 한 70만원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294p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비닐하우스 설치인데요 이게 퇴비 이때까지 안하던 겁니까? 새로 시도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새로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퇴비 자원화 처리기를 설치한 아파트가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매립장에 한 5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거기로 반입을 시켜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가로수나 이런데 시비로 사용을 하는 것을 시도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신태소 위원 처음 시작할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신태소 위원 퇴비화가 된다고 하면은 퇴비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윤종철 1차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만일 유기농법으로써 좋은 퇴비가 될 것같으면은 판매가 되겠습니다마는 1차는 시험용으로 시험식으로 해서 시에서 직영화하는 꽃묘장이라든가 가로수에 시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신태소 위원 호주에 가면 말이죠 각자 집에서 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따로 가지고 가서 돈을 내고 버리는데 거기서는 돈을 받고 받아가지고 퇴비화해 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앞으로 장기화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위원장이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287p 재료비에 771만4천원을 증액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89p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전년도에 요구가 없던 것이 3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재료비가 700여만원을 아주 막대한 예산을 증액요구 하셨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좀 긴축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소 어려움은 따르시리라고 생각하고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은 재료비는 저희가 최대한 작년수준에서 다소 인상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매립장을 관리하다 보면은 각종 민원이라든가 사실 예기찮은 경비들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내년도부터 매립장 공사하고 분뇨처리장 공사를 합니다.

그러므로써 거기에 따라서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재경원에 5·6차례 다녔습니다.

그런 추진비를 위해서 요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부서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기준경비가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구지나 전년도에 없던 300만원을 세워서 지금 다각적으로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추세에 다소 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해를 하고 조정에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신태소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뿐만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때도 이 쓰레기 처리는 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1·2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프랑스도 갖다왔고 호주 등등 그나라의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우리도 빨리 그러한 식으로의 우리 정부에서 시책을 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마는 국정을 수반하는 부서에서 이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봉양에 소각로가 하나 있던 것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을 하지못한 것은 기히 감사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각 쓰레기장의 소각로를 만약에 지금 현재 몇개가 되어있는지 각읍면동에 쓰레기장 소각로가 있는지 그리고 고암쓰레기장에도 소각로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공원의 정화조를 우리 청소과에서 정화조 청소요금을 지금 한다고 나왔는데 각 읍면동에 공중변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자연발생유원지의 정화조 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훈 답변하시는 윤과장님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각 고암매립장에는 소형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면의 매립장의 소각로가 봉양말고 세군데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지금 정확히는 파악이 사실 안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운영이 되는 곳이 있고 일부 필요할 때만 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중변소는 각 관리주체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가 되겠고 각면에 면에서 설치한 공중변소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에 위임하거나 하는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윤병길 위원 한가지만 더 읍면동에 쓰레기매립장을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느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읍면 쓰레기를 복토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길 위원 제가 읍면동 예산에 보니까 이 예산이 거기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쓰레기장 읍면에 복토라든지 이런 예산이 이따가 넘겨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제천시에 광역쓰레기장을 마련해 가지고 쓰레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아까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주같은 데는 가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태울것은 소각로에서 태워가지고 그 열을 이용을 해서 주택가에 난방비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왔습니다.

쓰레기 탄재는 아스팔트 원료로다가 쓴다고 하고 그리고 쓰레기차로 싣고 가면은 콘베아로 쓰레기가 짝 나가면 수작업을 하더라고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하고 퇴비화 할 것은 퇴비화 해 가지고 사람이 주어내고 완전히 매립을 할 것은 매립할 것으로 따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도 빨리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재정상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 문제인데 광역쓰레기매립장 이것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 소관 98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p부터 347p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이면되어 있는 348p는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그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33p에 가정복지 사회개발비 분야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총예산액은 76억8,7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1억1,598만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괄 가정복지예산액에 대한 46억5,434만2천원에 대해서 11억6,089만7천원에 대한 것은 20%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고 제천시 1,585억 예산에 4.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서당경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1,719만4천원의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부서단위 운영비 관계로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으로 실과 공히 대등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9,992만7천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0.3%가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4,359만6천원의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603만원 또 어린이날 기념행사 아취 및 현수막 제작비가 60만원, 창의103주년 의병제 행사시 효행대상패 제작비가 2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등기 수수료가 198,000원 여성회관 운영수용비가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동결혼식에 대한 예산이 현수막이라든가 실내 아취 드레스 초청장 전반적인 예산이 76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화장장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화장장 청소도구 구입비 22만8천원 화장장 식수검사수수료 28만4천원,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가 72만원, 안내표지판 제작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이 1,172만3천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여성회관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과 소방안전 협회비해서 575만원의 여성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장 및 납골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기요금, 기본요금, 사용료 및 주택용 기본요금과 사용료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해서 화장장 및 납골당에 전반적인 예산이 5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이 1,1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p에 하단입니다.

운영수당이 3,514만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 교육 및 강사수당 예산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홈패션과 양재학과목 미용학과목과 컴퓨터학과목, 자동차정비학과와 커튼봉제과목, 사군자학과와 서예 및 수지침 학과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심사위원 수당 및 여성교양교육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7p에 상단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강사수당 2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3,514만4천원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p입니다.

피복비가 화장장 근무요원 근무복 구입비가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인당 55,400원해서 111,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72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보육사업 업무추진 급식비와 부녀사업 업무추진 급식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445만3천원의 예산인데 여성회관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석유난로비가 되겠고 338p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화장장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여성회관에 대한 건물유지관리비 및 화장장 건물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로 및 기계수리수선비와 복사기 수리 및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괄 999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p 하단입니다.

재료비가 7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여성회관 교육강사에 대한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홈패션 및 양재과목 미용학과목 및 커튼봉재나 꽃꽂이 서예 수지침에 대한 실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9p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92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국내여비로써 보육시설 및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추진여비 108만원과 부녀복지업무추진비 16만원, 모자세대 및 요보호여성 실태조사 및 지도비가 72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가 96만원해서 292만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p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액이 24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실과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인 및 여성업무라든가 유아복지 전반적인 대외적인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2,372만7천원의 예산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이 기.미아발생 보호비 및 외래강사 초청 원거리 여비보상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교육중식제공비와 모자가정 연수회 참가여비, 상담도우미 교육여비 및 합동결혼식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341p에 여성지도자 중앙연수교육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여성대회 참석여비가 642,000원, 자원봉사자대회 및 참석여비가 도및 중앙에 관한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여성단체 임원연수 참가여비가 642,000원,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참가우수자에 대한 시상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 여성단체 시상비가 70만원,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보상비가 25만원, 노인지도자에 대한 중앙교육비가 105만원이 되겠으며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시설 종사자는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42p가 되겠습니다.

시설노인위문비가 40만원이 들어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교육비가 중앙 및 도에서 관내 시설장 및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연수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2박3일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되겠고 또 어린이집 자모회에 대한 교육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교통봉사대 교육에 대한 급식보상금이 20만원, 시설장 및 교육에 대한 급식보상이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p에 사업예산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비는 45억3,722만1천원이 금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억1,833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6억5,330만8천원의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역으로 보면은 부자가정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733만1천원의 도비 시비가 되어있겠고 또 소년소녀가장 60명에 대한 세대보호비가 3,289만5천원의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3p입니다.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중학생 학비 102명에 대한 학비가 국비 80%와 시비가 20%해서 3,417만8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실업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에 대해서 89명에 대한 학비지원금이 2,166만2천원이 되겠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46명에 대해서 6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63만4천원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고 저소득 노인회 1,926명에 대해서 저희가 노령수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자에게 월 35,000원과 80세 이상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5만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억5,058만1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억7,642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먼저 전년에 비해서 9억4,280만7천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민간경상적 보조예산이 저희가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로써 17억352만5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가 저희가 60명에 대한 6,953만2천원의 국비 80%, 도비 10% 각각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대한 예산이 344p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6,048만1천원의 국비 70%와 도비, 시비 각각 15%의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가 총 1억3,2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국비가 70% 도비, 시비 각각 15%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예산이 저희가 국비 70%와 도비, 시비 각각 15%에 해당하는 5,500만원의 예산이 되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수용보호비가 1개소인 제천시 영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8,047만6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국비 80%와 도비, 시비 각각 10%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개소 제천영아원에 대한 운영비가 2억7,540만6천원의 예산이 되는데 운영비는 국비 70%고 도비, 시비 각각 15%의 예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p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예산 저희가 4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민간적 자본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가시책적으로 신축시설에 대한 전년도 신축시설에 대해서 장비 보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p 예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2억9,569만3천원의 총 소요예산이 되는데 여기에 먼저 보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으로써 11억9,414만3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으로써 결함가정 아동보호비가 7,125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도비, 시비 각 50%가 해당이 되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저희 관내에 퇴소하는 아이들 4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800만원의 도비 시비가 각각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비가 15세대에 대해서 2,250만원이 도비 시비 각각 50%가 지원이 되고 또한 노인교통수당 11,435명에 대해서 9억6,929만3천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2,31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노인교통봉사대에 대해서 2,025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변경찰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1억22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2인1조씩해서 14개 구역을 2명씩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46p에 산출기초인 저소득층에 대한 동거부부 결혼비용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쌍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이전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284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산출기초로써 민간경상적인 보조금으로써 경로식당운영비와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대우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우수당은 제천시 관내에 있는 수용시설로써 영아원과 벤뚜라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0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적 보조금이 2,871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소요가 되는데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써 노인요양원에 대한 배수로 콘크리트 사업을 실시하는 소요예산이 2,871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노인요양원에 콘크리트 배수로 190㎡에 대한 길이 190m와 폭 1m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기 배수가 안되어서 장마철 위생관리 라든가 피해 우려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억78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465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출연금 과목이 5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347p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예산이 노인복지기금으로써 5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96년도에 1억을 예치를 해서 농협함지박 월금리 신탁 12.5% 예금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의 증식이 되었고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1억이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관계상 우선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금 280만원의 소요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민간 경상보조예산으로써 시장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에 대한 예산이 1회를 걸쳐 실시를 하는데 관내 게이트볼 인구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금 200만원이 되겠고 또한 여성체육대회 예산이 시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예산이 8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자본 예산이 5,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민간자본 보조금 예산으로써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노후된 경로시설에 대해서 보일러를 교체를 한다든가 화장실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전반적인 발생이 예상되는 관내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에 대비해서 예산을 9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348p 지역개발과 소관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나신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민원의 행정공백이 없으시도록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만의하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계수조정때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중에서 연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445만3천원인데요 연료비가 감이 된 것이 831만3원인데 이렇게 기름값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감이 되어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는 로비를 많이 하신것같아요 활동비를 200만원 예산을 잘 따셨네요 이것은 격려를 해드립니다.

그것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먼저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전기요금 공공요금 말씀하신 것

윤병길 위원 연료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료비가 왜그렇게 여성회관에 작년대비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337p에 연료비가 831만3천원이 작년도에 여성회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831만3천원이 화장장에 대해서 연료비가 작년도에 안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여성회관하고는 별 운영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화장장하고는 당초예산에 예산에 확보를 올렸습니다.

윤병길 위원 지금 화장장하고 작년도에 중복이 되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같이 이 예산안에 화장장하고 여성회관하고 연료비가 지금 예산과목상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것입니다.

윤병길 위원 금년에는 따로 편성을 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금년에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두가지 질문하신데 답변하셨어요?

윤병길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 로비를 잘해주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격려를 해준겁니다.

○위원장 장기훈 전년도에 없던 특수활동비를 따셨다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또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반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2p 343p해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이 무려 11억1,800의 민간이전 부분에 국도비가 9억4,200이 지난번 예산보다 줄었는데 왜그렇습니까 어느부분에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저소득층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렇게 줄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부분에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님 342p에 사업예산에 11억1,833만원에 대한 말씀하고 그다음에 343p에 집중적으로 9억4,280만7천원의 예산이 줄은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지금 25개소로써 17억352만5천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 저희 제천시가 통폐합되면서 농촌지역 군단위 지역시설이 어린이집이 옛날 새마을 유아원 80년대에 건립이 된 이후로 기능보강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통합되면서 95년도부터 96년도 집중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게 거진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8억8,294만6천원의 예산이 삭감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노령수당에서 9억4,200 27.5% 가까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국도비를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전년도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어도 1개 시설에 1개소 신축하는데 1억8,085만6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7개소씩 저희가 신축을 하고 증개축을 개보수 및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국가 정책 시책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97년도가 그래서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 국도비 예산사업 운영상에는 별로 크게 저희지역 보호아동들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조금전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천만원 미확보를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1차추경예산안 올릴때 이것은 내년도 98예산 당초예산이고 1차추경할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96년도 분에서 1억이고 97년도분은 그럼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97년도가 예산을 못했는데 이번에 5천만원...

이광진 위원 그것은 명년도 예산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명년도에 1억5천을 확보를 97년도 이게 1억 확보를 한게 96년도 12월달 말일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97년도1월15일날 1억을 예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98년도 7월15일까지..

이광진 위원 96년도에는 안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96년도 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97년도 1월15일날 예산을 예치를 해서 지금 한 1,800여만원에 증식이 되었습니다.

농협함지박 월복리신탁 12.5% 예치를 해 가지고

이광진 위원 어떻게 되었든요 96년도 분으로 1억의 기금이 쓴것이고 97년도에는 없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97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재정상 기획실에서 예산작업을 할때

이광진 위원 반영이 안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광진 위원 과장님은 하실려고 그러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광진 위원 이것은 감사지적이 되고 97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되었고 98년도분은 5천만원이고 추경반영해서 1억5천을 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원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가 1억5천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이광진 위원 위원님들이 기금조성법 조례를 재정해 놓고는 삭감을 할리는 없고 이것은 행정에서 부실하게 된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집행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저희부서는 이게 되도 여러가지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현재 예산에는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되었든 97년도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장의 근무요원 피복비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장 운영 정화조 청소비가 있고 화장장 건물 유지비가 있고 그런데 화장장의 연료비가 따로 섰다고 그러면 이게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가 이걸 화장장 연료비를 다 올렸습니다.

여기에 인쇄된 자료에는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 마지막 수정 다시 자료받은게 유인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실로 작업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차 조정하는 과정에서 깍았어요 예산을 깍았다가 저희가 다시 이것을 필요성을 주장을 해서 협의를 한 결과 다시 수정예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은 유인이 안되었어요

윤병길 위원 그래서 예산에는 없는데 여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게 별개로 되어있다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하지말라고 했네요 그럼 화장장 운영 안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거기서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서 그 중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다가 해서 해줘야지 수정예산에다 넣어준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담당하는 사람의 직무유기 아니예요?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예산보다도 먼저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인건비 다음에 두번째 세울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깜박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겠다 아니면은 수정예산에 올리겠다 또 내시가 안내려왔다 그런 이유만 대는데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작업시에 워낙 시 전반적인 예산을 1,585억 가까이 일반회계를 다루다 보니까 필요성을 알면서 이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컴퓨터 누락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 위원 하도 예산이 많으니까 깜박 한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340p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60여% 정도가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여성 질적향상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감소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보상금 과목에서 2,372만7천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3,789만6천원의 민간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예산이 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예산측면에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기준상에 보상금 성격인 간담회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각종 행사비라든가 이런 행사성 예산 관계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기준이 내려와서 나름대로 저희과 입장에서는 시에서 저희 아동복지나 여성복지 노인복지를 일선에서 전담하는 부서에는 일업무추진상 금년부터 많은 애로사항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그런 예산같은 경우는 부족된 예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한 소용예산 실비적인 예산이라든가 저소득 결손가정에 대한 아동 간식비라든가 심지어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견학여비 정도 이런것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이 빠진 예산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저희가 1차예산에 필수적인 예산은 행사성이라든가 간담회 성격이라든가 이런것은 제외하더라도 꼭 61.4%에 대한 감소내역중에서도 저희가 분석 평가를 해서 꼭 필수적인 예산은 저희가 1차 추경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렸지만은 예산편성이 부실해서 작업과정에서 여러가지 금년예산편성 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삭감이 된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7년도에 6억459만8천원, 98년에는 2억597만원으로다 3억9,862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13억1,670만원 97년도입니다.

98년도에는 14억6,900만원 해서 1억5,2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계를 보면은 97년도에는 19억2,129만8천원 98년에는 16억7,497만원 감이 2억4,632만8천원 비율로 13.2%가 감이 되었습니다.

507p가 되겠습니다.

기관및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277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08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220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제세 공과금도 3,724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호등 전기 수수료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3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509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 차량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과태료부과 프로그램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510p가 되겠습니다.

그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목이 아니라 민방위과의 과목이라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100만원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당 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게 1,2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과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뭔가하면은 제천농어촌 버스회사하고 충주농어촌 버스회사 보상금인데 금년에는 예산 1차로다가 버스회사는 600만원만 세워가지고 3,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것은 추경에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에 7,3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1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6,67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설치 농어촌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인데 이것도 특별회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보다 1억5,230만원이 증액된 14억6,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46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30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47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8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48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5,826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호등 전기료나 경보등 전기료가 일반회계에서 이쪽 과목이 정정이 되는 것입니다.

피복비입니다.

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49p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급량비가 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정차 야간단속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교통난이 점점 증폭되기 때문에 더 확행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4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정차 관리사무소에 월동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무전기 차량에 있는 무전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50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136만8천원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전에 일반회계에서 교통량 조사인부임을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도 합동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9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시설보상금입니다.

2,330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통질서계도 및 캠페인 민간인참석 식비보상비가 100만원 651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13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카메라구입하고 공익요원들 핸드폰구입, 주정차 컴퓨터 구입, 주정차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입니다.

2,925만5천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여기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 시설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7억4,6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52p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비 5억800만원, 의림지 공영주차장 시설공사비 5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하고 주정차 주차선도색 거주지 주차허가지역 주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신호등 무선연동공사, 노후제어기 교체,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 공사의 시설부대비가 542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53p가 되겠습니다.

3억3,707만6천원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507p~512p까지 하고 특별회계 643p부터 653p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510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민방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부기가 잘못되어서 민방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는 이게 섰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아마 민방위과에서 섰을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안해봐서

윤병길 위원 그럼 여기서는 깍아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윤병길 위원 여기서 이걸 깍아보면 아까 가정복지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인가 거기 올라와있는데 이걸 깍아놓으면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저희들은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로비를 잘못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이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우리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전서부터 계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로비를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것좀 세워드렸으면 싶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위원님들이 내년 수정예산할 적에 한 200만원...

○위원장 장기훈 과장님이 쓰시는 돈 같으면은 세워드리는데 이게 엉뚱한데 쓰실까봐 그러죠.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510p 민간이전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전년도 예산에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줬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읍면을 세웠습니다.

한수면에 2,400만원, 덕산면에 500만원, 읍면예산으로 이부분에 세웠습니다.

정용만 위원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민간인들에 나가는 차원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차원이고요

행사로 나가는 것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부기만 600만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그게 금방 1·2월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정용만 위원 조금전에 설명한 것으로는 어떤 교통비 부담에 따르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비수익노선

정용만 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분명히 알려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전년도에도 4천만원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4천만원 되어있었습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전년도 4천만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정용만 위원 그런 예산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행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인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 어떤 교통편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교통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점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일반회계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7p에서 부터 512p까지 질의는 종결하고요 특별회계 643p부터 653p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652p에 시설부대비 중앙동 공영주차장 타운 건립인데요 이게 아직 농협하고 농협지부하고도 타협이 잘 안되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신태소 위원 예산만 세워가지고 다 해놓고 만약에 안되면 어쩔거예요? 그사람들이 끝끝내 안들어주면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조차 세워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업무추진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관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해놨는데요 그러면 명년에는 꼭 실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3p 기타사업수입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 수익을 작년도에는 한 4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관리 수탁 수익료요 공영주차장?

정용만 위원 세입예측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반으로 팍 줄여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이것을 줄여서 잡은 이유는 여러가지 우리가 꼭 2억했다고 그래가지고 2억을 수입을 할려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은가해서 좀은 약하게 잡은 것입니다.

정용만 위원 세입에 대한 예측을 전혀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은 한 4억6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초예산 세입에 보면은 그 절반밖에 안되는 2억으로 세입을 잡아놔서 이 세입예측을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특별회계 운영을 하실런지...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이게 공지지가 금액으로 했지 우리 입찰금액으로 안했고 공지지가 금액으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공지지가로 하면은 3배 4배로 입찰이 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세입을 잡았는데 그 경영난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얕게 들어온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자본금보다 초과되리라고 봅니다.

정용만 위원 이것을 공지지가에 의해서 해놓고 그래놓고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과열이 생겨가지고 많은 작년에는

정용만 위원 우리 시측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되네요. 세입측면에서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652p요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날로 증가되는 신호등이 많은데 사전에 어느 지역을 통보를 해 가지고 좀 전시민이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써는 요전에 경찰서앞에 신호등을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아마 제일 많이 신호등에 걸린 사람이 제천시청의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이런것을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에 신호등을 하는데 이게 사전에 연락도 안하고 갑작스럽게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데에서는 설치할 적에 의원들 간담회도 없었고 또 시청에도 직원들도 간담회가 없었는데 이런 것은 설치할 장소를 간담회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시청직원들 한테 보고를 해서 불이익이 알 수 있는 관계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어디있는지 좀 네군데를 신설을 할려고 하는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앞으로는 시정홍보지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시에 의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들어온데는 우리가 14군데인데 우리가 14군데를 다 예산을 올렸더니 4개소만 확정을 하고 10개소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 급한데로 우선하고 꼭 해야 될때는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4군데를 예산서를 보고 생각하는데가 첫째가 지금 중앙아파트 앞에 하고 제천여중입구 그것은 지하공사가 완전히 되면은 그곳은 부득이 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김주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식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중 제3차 운영사회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p~252p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53p 일반수용비로써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에 96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금 장선과 도전진료소입니다.

120만원, 건강진단 수첩인쇄에 150만원, 민원실 제서식 인쇄에 160만원등 일반수용비로 2,6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4p~255p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p 운영수당으로써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민원실 근무자, 의료종사자, 방역소독인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종사자의 위생복등 피복비에 13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p 급량비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자 급식비에 100만원, 방역소독작업 급식비에 180만원등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사무실 경유보일러와 보일러 유지비에 1,05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비 270만원, 의료장비유지비 청사자동경비시스템 유지비, 청사건물유지비, 연막소독기 수선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7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에 1,3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p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비에 3,582만5천원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임에 1,420만8천원등 5,0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로 의료보험 보호환자 진료약품비로 1억5,660만원과 260p 지소 진료소 70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비에 1,500만원, 이동보건소 약품비에 500만원과 유료 예방접종 백신비로 1억60만원, 261p에 무료예방접종비로 1,759만원, 저소득 주민 및 재가환자 영양재 지원에 200만원 X선 필름 및 현상약에 695만원, 262p 임상병리검사 시약에 1,247만원등 3억4,700만원을 의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p 월액여비로 지소 진료소 공무원 월액여비입니다.

4,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p에서 264p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65p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일제방역종사자 급식비로 100만원 앵속 대마 및 마약사범 신고자 보상금으로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어패류 수거검사품 보상비로 30만원과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비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p 자산및 물품구입입니다.

보건사업 업무용 차량구입 현재 코란도 찝차를 대체해서 갤로퍼 구입에 1,700만원, 보건지소 신축 치과유니트 설치 및 교체에 2,80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보험청구용 PC 및 프린터기 각 5대에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p에서 269p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270p 시설비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비 2개소에 4,6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구입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학술용역비에 840만원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나관리 협회 나관리 사업 위탁금으로 923만원, 건강관리 협회 주민건강진단 사업비로 2,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수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8,24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 보건소 건물 뒤 공간채향 설치에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과장님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266p에 보건소 치과유니트 2,800만원 신청을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신태소 위원 이것이 지금 각 상회에다가 자문을 구해본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이게 지금 유니트가 1천여만원 썩션이 400만원 이렇게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신태소 위원 여러군데를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같은 기계라도 원수입상이 있고 중간상인이 있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기능좋은 것으로 택하면서 가급적이면 비용이 덜들게 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유니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지금 양질의 치과진료를 위해서 유니트가 5개 정도 지소에 교체를 하셔야만이 용이한 진료를 하실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번 당초예산에 2대분만 계상이 되었는데 나머지 유니트 교체는 어떤 향후의 대책이라도 갖고 계신지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금 현재 사실 5개를 꼭 교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예산 형편상 2대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교체가 되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그럼 3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지소에서 치과진료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은 큰 차질은 없습니다.

물론 부품구입이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히 나왔던 기계가 단종이 되어가지고 물품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지금 본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지금 숙소를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한명은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명은 원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원룸을 사용하면 그 경비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본인부담으로 하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위원장 장기훈 지소에는 지소에서 숙식을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그래서 관사를 한동을 시에서 얻었는데 두명이 같이 숙식을 할 수는 있는데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한명은 원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할때마다 아주 다 떨어진 약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59p에 재료비를 보면은 감이 많이 되었어요 2,124만3천원이면 이게 많은 예산이 전년대비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이 되어도 방역하는데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금 방역소독약품비는 우선 이렇게 해주고 추경때 다시 조금더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병길 위원 예산부서에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그럼 위원들도 조금 깍았다가 추경에 세워주면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산...

윤병길 위원 하여튼 답변 필요없습니다.

실예로 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본예산인데 다음 추경에 또 세워줄께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깍았다가 다음에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는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 2개소인데 지금 어디어디를 할 계획으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금 물리치료실 설치를 2개소를 지소에 할 건데 아직 어느 지소다 이렇게 사업을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건물이 협소하고 그런데는 할 수가 없겠고 대상지가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가 5군데가 남아있는데 5군데 중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고려라는 것은 수용능력이 많은 곳을 해야지 원칙이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인구가 많은데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다른 얘기는 할것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선 한다고 하면은 수혜자가 많은 지역 그러면서도 보건진료소가 협소하지 않은곳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그런 순서를 정해서 두곳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깍으신 모양인데 깍아놓고서 또 조금씩 조금씩 하는 모양인데 예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윤병길 위원 예산부서에서 위원들한테 가르켜 주는 것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271p 민간위탁금 관계 나관리 사업 위탁금 923만원 어떤 민간 위탁금관계 이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관리 협회에서 하는 나관리 사업은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를 나관리 협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명이 있는데 음성나환자가

이분들에 대한 치료 상담 이런것을 나관리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주민건강진단 사업은 또 이제 저희들 일반 요충이나 일반 성인병 검진 이것을 건강관리 협회에서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제천에도 나관리 협회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충북에 도지부에서

정용만 위원 건강관리협회에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마찬가지입니다.

정용만 위원 거기서 모든 것을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정용만 위원 우리 지금 시에 16명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259p에 재료비 방역소독에 연막소독이 어떤 보도에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할때는 연막소독 약품으로 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도 지금 이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효과면에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환경보호에도 역행하는 그런게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지금 분무소독 중심으로 방역사업이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무소독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안하면은 소독을 안하는 줄로 알고 그런 인식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분무소독 중심으로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연막소독 약품비가 더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이것은 예산편성 할때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되면은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새마을 지도자도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원화 되어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자율방역된 약품으로 주는 것을 그것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사람들한테도 인건비를 줘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자원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광진 위원 방역소독 인부임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인부를 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하고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 된것이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 보건소에서 다할수가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자율방역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새마을 지도자한테 급식비 이런 전혀 아무 지원도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약간에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런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연막소독은 문제가 많으니까 중앙에서 결론이 내리겠지만은 전시효과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실제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연막소독은 잔류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잔류효과가 있는 분무소독 중심으로 이렇게

이광진 위원 장비라든가 그런것도 특히 저습지대나 이런데 차량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주로 소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적절한 장비구입면에서 부터 새로이 예산요구도 하고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래서 장비구입관계도 재검토를 분무소독 중심으로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얘기가 나온지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한두달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것들은 빨리 빨리 결정을 내려가지고 전환할 것은 전환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금년도 이 체제로 그냥 지나갈 확률이 높지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내년도에는 분무소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이광진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지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약품문제는 전환을 시켜가지고 다른것으로 가져와도 되지만은 분무소독을 하려면 거기에 적절한 장비들부터 보강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것이 실제로는 말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도 있습니다.

장비도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6p에 차량용에 2대가 지금 서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분무소독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장비도 다 분무소독에 맞춰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어떤 장비인지 몰라도 이게 차량이라고 해놓으면 하천이나 저습지나 차량이 잘 못들어가는데다 오히려 중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차량이나 이런것은 안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금 이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분무소독 중심의 소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장비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좋은 장비가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과수원의 SS같은 것보다도 축소된 것들을 끌고 다니면 될 것같은데 그것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금 차량에 그것도 탑재를 하고 다니면서 합니다.

ULV라고 해서 아주 길게 어느정도 거리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에 얹어서 다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고 다니면서 하는 분무기도 있고

이광진 위원 시내 중심가에는 어떻게 그런걸로 분무를 하다가는 어린이나 이런데 직접 피해가 될 수도 있을텐데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고 다니면서 하는 장비도 있고 차에서

이광진 위원 지고다니는 것은 극소수의 화장실이나 이런 얘기이지 광범위하게 하지는 못하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차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내려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에 싣고 다닙니다.

이광진 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봄에 한번 보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드릴께요 지금 연막소독약품이 어떤 특별한 검증없이 지금까지 방역사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연막뿐만아니라 분무소독 방역사업도 지금 유자격자들이 지금 시내에도 허가를 받아서 소독하고 계신분들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위원장 장기훈 그만큼 그것이 전문요원화가 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방역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자격자들이 아주 소리만 요란하게 풍기면서 연막소독 작업을 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방역사업이 우리 위원들이 신경써 드리는 것만큼 소기의 성과가 없지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이광진 위원님 질의로 봐서 이제서 내년도 부터는 분무사업을 하는데 분무사업해도 이 약품의 함량이라든지 그 비율 혼합한데서도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보는데 계속 읍면동사무소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계속 하실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것에 대한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도 물론 교육을 해서 거기에 배율이 있습니다. 희석배율이

그것에 의해서 약품을 타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일반인들도 취급할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위원장 장기훈 지금 소독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소독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방역을 해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관이라든가 대형음식점 또 일반 큰 건물 공공건물 이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월 1회를 해라 또 분기 1회를 해라 반기 1회를 해라 그런 업체를 대행하는 방역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그것을 정부가 그런 시설기준을 갖춰서 방역사업을 하라고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일정요금을 징수해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위원장 장기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다시 환원되는 얘기인데 관공서에서 방역사업은 지금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일정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것을 갖추지 않고 방역을 했고 또 그분들은 물론 시설장소가 한정되어 있지만은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춰서 인력을 갖춰서 그것을 하라고 지도감독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이게 또 안맞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지역에 대한 방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일반 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소독의무시설은 허가된 방역업체에서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소리만 요란했지 방역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보기에는

우리가 위원들이 상당히 방역부분에 대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예산까지 더 증액을 해드릴 정도로 굉장히 관심있게 사업과장님 업무보고때마다 우리가 도와드리고 시민들의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늘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검증없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이뤄진게 아닌가 아쉬움이 들어서 차제에 연막에서 분무로 바뀌는 방역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그 업종이 변경이 되거들랑은 치밀하게 교육을 잘시키셔가지고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차가 편하게 차길로 죽 다녀서 해 가지고는 오히려 차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지역보다는 은밀한 장소 이런데가 대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를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것들을 할려면은 좀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소독 인부에 대한 우리 방역계 직원들이 교육을 잘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독을 잘할 수 있도록 몇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없지않아 그런 전시효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앙에서도 그런 방침을 얼마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무소독 중심으로 방역을 해라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없지 않은 전시효과 측면에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앞으로 행정은 특히나 시민의 건강에 몫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은 그런 전시적 거품을 빼시고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에서 방역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8년도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그렇게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해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또다른 안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경험담을

○위원장 장기훈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방역사업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나와서 하는 것하고 축협에서 연막소독을 합니다.

지금 본위원같은 경우는 우리 부락에서 1주일에 한번씩 매고 다니는 것으로다 골고루 다니면서 약을 처봤어요 그약이 모기는 죽어요 모기는 죽는데 파리는 안죽더라고요 이게 파리죽는 약 DDVP라고 하는 약으로 하니까 파리도 맞으면 죽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희석비율이 파리는 좀 더 세게 하도록

윤병길 위원 그래서 희석비율을 우리집에만 쳐서 분무를 하면되는데 연막소독을 가지고는 농도를 강하게 하면은 혹시 장독대라든지 음식물을 열어놨다든지 이런데 혹 날라갔다가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바로 연막소독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막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날라가서 앉아도 맨날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문제는 뭐냐하면은 연막소독하는 것이 형식에 지나지않고 한집이라도 그날 바람부는 방향 예를 들어서 남동풍이 분다고 하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그집을 몽땅 덮고 나가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일주일만에 한번씩 해가지고 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큰길로만 다니다보니까 이게 약이 날라가는데만 날라가고 안날라가는데는 안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집을 쳐도 모기가 있는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치니까 저도 소를 먹이는 주위로다가 모기가 많이 진입을 해 가지고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가져간 약 있지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그걸 가지고가서 다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값 들어가지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했는데 한번 왱 하고 동네 한번 쳐주는데 5만원 달아나더라구요 휘발유값하고 경유값하고 약값도 비싸더라구요 우리는 보건소에서 한병 가져가서 해봤는데 이것은 문제는 내가 봤을적에 얼마만큼 그 부분에 집단적으로 골고루 쳐주느냐 연막소독을

그게 중요한것 같고 파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축사에 파리가 많아서 잡을 수 있도록 할려고 하니까 소가 먹으면 유해할까봐 못치겠더라구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했을적에 이 파리는 죽지는 않는 대신에 파리가 알을 낳으면 부화가 안된데요 파리가 알을 낳으면 다시 구디기가 파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그렇게 3년정도는 계속 1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계속 쳐줬을때 파리는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파리가 적어진다라는 얘기죠 축사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한번 들어가기전에 연막소독기로 왱하고 들어가면 안깨물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은 얼마만큼 골고루 진짜로 모기나 파리가 서식이 되어있는데 골고루 약액이 접촉이 될 수 있게 치느냐가 문제예요 분무든 연막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봤을때는 지도소인가 축산과라든가 연막소독기를 보조해 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금년도 예산을 넘기다 보니까 어딘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부락별로다 약은 사주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약은 사주고 부락에서 한대씩 사가지고 부락에서 자기네들 어차피 모기약을 쳐야 되니까 약을 사주면은 경유하고 주민들이 한집에 5천원이면 5천원 내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그것도 혼자만 하면 안되요 집단적으로 방제를 동시에 해야 효과를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형식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차 꽁무니에 달고서 큰길로만 왱하고 가버리니까 이게 골고루 약효과가 없는 것으로 믿어지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아주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연막소독이 효과는 있어요 모기는 100%효과를 얻을려면은 그런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데로 할려면은 인력과 장비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스스로 부락단위로 이제 항상 관에 의존해서는 살아서는 안되거든요 항상 우리 방역하는 것에 있어서 보건소만 믿고서는 해서는 안되죠 자기 개개인이 스스로 관에 도움도 받고 스스로 방역을 해 가면서 살 줄아는 자립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여튼 거기까지 유도해 나가야죠 지금 자꾸 기관에서 인력낭비 예산낭비 낭비가 많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부락단위면 자연부락단위로다가 지금현재 유도를 그런식으로 하면은 집집마다 약을 나눠주면은 안해요 거의가 농촌도 주택개량이 되어서 수세식 변소가 되고서 옛날같이 파리 모기 제일 문제가 개먹이는데서 파리 모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저도 축산을 합니다마는 텃밭발이에 우선 해놓으면은 파리가 거기가서 알을 깔수가 없어요 파리가 알을 깔려면은 지저분해야 까거든요 그래서 거의가 지금현재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 내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천환경관리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입니다.

98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p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업무는 전부다 특별회계로 서있기 때문에 산업도시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위생처리장과 저희 본소에 인건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1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87%를 차지하고 동력비와 연료비를 합해서 한 7%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가 한 4% 약품비가 한 2천만원 이정도로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297p 인건비입니다.

저희 42명에 대한 인건비 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p입니다.

수당도 42명에 대한 수당이 2억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99p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저희들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보수 4,14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저희들 타자수 1명이 있습니다.

타자수 1명에 대한 인건비 89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p가 되겠습니다.

300p부터 301p에 걸쳐서 복리후생비 총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p입니다.

저희 기관및 부서운영비 기관운영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에서 3,56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p 하단에 일반수용비 특정고압가스 용기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분뇨청소용 물품구입비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비해서 5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처리장에 전기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공공요금이 5,54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들 시설물작업 및 특근을 할때 급량비 21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위생처리장의 연료비가 분뇨협잡물 소각로 연료비 난방용 보일러 목욕탕 연료비 석유난로 등해서 3,17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다 4,0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번째 폭기조 활성오니조 산기관 교체가 현재 저희가 300개에 600만원 밖에 안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반밖에 못세운겁니다.

저희 산기조가 전부 660개인데 300개 우선 세우고 360개 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완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84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두번째 것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슬러지 탈수용 응집제가 지금 179일치 이것도 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음 추경때 마저 확보를 해서 슬러지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5p 아래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p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7p 맨마지막에 민간위탁금 17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세정과에 세외수입계에 예산이 확보되어있던 것인데 금년부터는 저희 업무로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제천위생사와 제일위생사에서 분뇨 처리해 가는데에 따르는 징수교부금입니다.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설명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출석공무원
청소과장 윤종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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