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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5차 운영사회위원회(1997.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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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9일 (금) 10:30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사회위원회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중에서도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와 ’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7행정사무감사 종결에 따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 시정전반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7일간의 법정 감사기간이었지만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답사를 하면서까지 열의를 보여주셨고 당초 착안한 본 위원회 소관의 감사 요청자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위해 애써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실시한 감사를 통해 몸소 체험하신 경험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발휘하셔서 세련되고 원숙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는 재원의 합법성 보다는 계획된 시책과 행정이 얼마만큼의 경제성과 능률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 성과를 얼마나 거양하였으며, 또한 사업과 시책추진 과정중 공개성과 효과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에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의 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성실치 못한 자료제출 및 무성의한 답변은, 실과소장의 많은 관심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책임회피를 위한 무성의하고 장시간 설명과 보고를 한 점은 앞으로도 개선되어야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얻어진 큰 수확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다가 올 종합쓰레기 매립장의 장기종합계획이 ’98년도에 수립되어 진다는 부서장의 확고한 대답의 책임행정은 우리시 산하 전공직자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 추진에 있어 치밀한 계획과 사전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분석하고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막대하게 발생하여 사장시킴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프로의식과 책임행정의 결여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운영사회위원들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의 추진력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 나름대로 감사를 열심히 하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점 또한 큰 성과가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기간내에 100여건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일곱명의 위원이 감사를 하였지만 15만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한 감사로써, 각 위원들이 시정조치와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지적된 사항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내지 시정요구한 사항은 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각오와 책임행정을 추진한다는 책임성으로 반드시 이행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기관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제도적 보완에 힘써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해 취득하신 모든 제반사항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4분)

○위원장 장기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진준용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운영사회위원회 간사 진준용 입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의 잘못됨 점을 시정하고, 시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기간은 ’97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로는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제111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1국 9개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 운영사회위원회 소속 1국 9개 실과사업소의 사무 전반으로 ’96년도 11월1일부터 ’97년도 10월31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조치결과를 다음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진준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의회과 부분에 상당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은것 같은데 제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감사때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질문을 않했어도 지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시행시에 지적하신 않은 사항이라고 원안에 삽입해서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건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채택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과장입니다.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을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농업기계화 경영화 한우가격의 하락 및 농촌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등농업환경의 변화로 한우 1두의 사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여 입식 두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칠것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식 영세민의 희망에 의하여 현재는 1두인데 5두까지 입식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현재 저희들이 79두를 일반영세민한테 사서 주는 것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9두를 또 영세민을 선정을 해서 사줘야 되는데 저희들 영세민은 거택보호자나 이종대상자 일반영세민중에서 한우를 송아지를 입식하겠다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현재 사준사람 79두 나간 사람 중에서 거기서 사가지고 길러서 새끼를 낳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일반 영세민한테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항상 보관은 한우 79두만 저희들한테 보관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마리나 최고 다섯마리까지 먹일 희망자가 있으면은 더 사주겠다고 조례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현재는 1두만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자활 자립을 위한 시책으로 법적, 행정적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기훈 이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요 2·3년전만 같아서 한우 한마리만 먹여도 1년에 송아지 숫놈을 낳게되면은 한 180만원 정도 받아서 사료비 한5·60만원 지면은 돈1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발생하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더더욱이 IMF파동과 더불어서 소값이 하락이 되어서 젖소의 송아지는 15만원 새끼 한마리에 15만원에도 거래가 안되는 실정이고 지금 사료공급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는 좀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 WTO 이 체제하에서는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에 있어서 5두를 먹여가지고서는 소득에 보탬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영세민에게 이 5두 지금현재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때 본위원이 봤을때는 하등의 보탬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영세민에게 한다는 것이 융자해 주는 것이죠?

○사회과장 신긍남 현물로다가 송아지를 항상 저희들한테는 79두만 보유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윤병길 위원 영세민 융자가 아니고 송아지로다...

○사회과장 신긍남 송아지로다 현물로 가지고 가면은 자기가 송아지를 하나 낳아서 그다음에라도 우리한테 하나를 기본적으로 갖다가 이웃사람을 소개를 해주던지 다른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79두만 우리 관내에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렇다면은 5두까지라고 그러는데 5두규모도 조금 적어요 이게 5두 해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도 20두정도는 만들어 놓고 5두를 사달라는 사람은 5두를 사주고 10두를 사달라면 10두를 사주고 해서 상한선 20두정도 해서 기왕 소를 먹이면 저도 지금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리를 먹이나 두마리를 먹이나 이 먹이는 것은 귀찮고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1두에서 5두로 많은 배려를 하신것 같은데 요즘에 송아지가 한마리 200만원씩 주고 사주던 것을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요 젖소같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리 사줄거면 10마리를 사주거든요 150만원짜리를 15만원짜리로 사면은 10마리를 사준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수에 얽매이지 말고 좀 한 20두정도 상향조정해 가지고 희망에 따라서 그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조정해서 영세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 일반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는 5두 이상이나 2두이상 먹이게 되면은 영세민에서 자산가치가 탈락이 됩니다.

영세민에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일반영세민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자산이 부동산은 2천만원, 일반부동산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이 5두를 얘기를 했냐면은 한마리를 먹이니까 한마리라도 더 달라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일반영세민중에서 시간은 있는데 한마리를 더 먹였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저희들이 딱 한마리가 되어있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5두 이상은 먹이면은 일반영세민에서 자산을 동에서 조사할 때 같이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두 정도 이하로 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길 위원 이것은 경기가 좋으면은 소한마리의 값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사회과장 신긍남

윤병길 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해줬으면은 영세민이 맨날 영세민으로 살라는 법은 없거든요 영세민을 영세민이 아닌데로다가 전환을 시키는 이런 사업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항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보완하셔서 원만한 시정이 되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밀리신 것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실과장님께서는 해당 실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이 부족한 주차공간의 장기주차로 인한 도로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현행 30분 단위의 획일적 주차요금에 대해 주차수요에 따른 급지별 시간별 조정을 통한 현실화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 지역의 명시와 거주지 주차 허가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반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장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급지구분은 기존 총괄 1급지 적용을 도심 외곽지로 3급지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요금조정은 기본 매 30분 단위로 하던 것을 매 10분단위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은 80cc 미만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현행은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50%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입니다.

방복과 허가대상을 명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대상지역 차량통행 금지지역 및 교차로 50m 이내로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주차장 정비지구 관련 조항은 삭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 입니다.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써 당 조례는 모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등을 연계하여 검토한바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주차장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 개정인 급지구분 2급지에서 3급지로 요금조정 30분에서 10분 단위 경승용차 주차요금 감면은 그동안 시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조례 제12조의 1인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98년부터 시행할 거주지 주차 허가제에 대한 사실상 법규사항으로서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현재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와 승용차 숫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심의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 세째 동조례 제17조인 주차장설치 의무 면제 등은 만시지탄한 감은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천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기대효과 세외수입측면도 있지만은 장시간 주차를 해놓지 않으므로 해서 다른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노상 주차장 구획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는 허가를 해주면은 요금을 받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 요금을 받게 된 다음에 그 지역은 다른 사람은 주야 차를 댈 수가 있나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월10일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그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안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20시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병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주지 주차장 허가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주지 주차장 허가제에 대해서 이것을 주차면을 그려놓고 그것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윤병길 위원 허가를 해주면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윤병길 위원 그러면 24시간에 이것을 허가를 해줘서 그 사용료를 받을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윤병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주차면수에 의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차를 댈 수가 없느냐...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지 주차장제가 실시가 되면은 우리하고 임대계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1년 기한을 두어서 임대계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소유입니다.

남이 썼든 말든 자기 책임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해준것을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년간 사용을 하면 1년내는 자기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병길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앞에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제가 집에서 의회를 나오느라고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비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윤병길 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댈 수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대었을때 내가 이사람한테 못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못되게 할 수 있죠 자기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윤병길 위원 바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지금 공영주차장도 30분에서 10분단위로다가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윤병길 위원 요금의 현실성을 위해서 10분차를 댄 사람도 30분 요금을 내야 되고 30분 지나서 35분 댄것을 한시간 요금을 내고 그러는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재정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허가제를 해 놓으면은 다른사람이 갖다가 차를 대면은 주차공간이 있어서 시내에 주차공간이 많아질텐데 이것을 허가를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여기에다 차를 못대면 공영주차장에 차댈때도 없으면 차를 어디에다 대느냐 이런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되게 하고 이사람이 허가를 받으면은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제가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협의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내가 허가를 내놓은 것이니까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우리가 일단 임대를 해주면은 다른 사람이 차를 대었을 때 봐주던지 돈을 받는 것은 양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윤병길 위원 양자간 협의인데 저쪽사람이 가서 대었을때 양자간 협의이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남천동에 있는 사람이 서부동에 차를 끌고 왔다가 공간이 있어서 차를 대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나와보니까 남이 허가낸데다가 차를 대었거든요 그러면 그사람보고 왜 차를 대었느냐 시비가 있을거예요 그래서 차를 대었을 적에 여기도 그런 요금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규정을 만들어 줘야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남한테 임대를 해줬을적에 내가 임대권자는 저입니다.

저희가 딴 사람이 갈았다 이러면 자기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간섭은 하지 못한다 또 썼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것은 일단 임대를 받으면은 자기 소유입니다. 1년간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으라 이런것은 어렵죠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요조례가 지금 타시군에서 재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시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로 상당구청에서 하다가 너무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만 둔 모양입니다. 몇개월 실시를 했다가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것을 전용주차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여기 우리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법 제10조 3항에 보면은 이것은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넣는 것은 조례에 삽입시키는 것은 그 주차장의 표시하고 한달에 월간 임차료인데 이것은 타시군에도 그런 조례는 있는 시군이 있는 것 같은데 시행은 아마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에 의해서도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조3항에 의해서

윤병길 위원 아니 과장님 법으로써 조례로 통과를 만들고 안하고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원리라고 그러면은 이 조례를 뭐할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조례 하는 것은 그걸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과장님 법조항 한것을 카피를 해 주시고요 회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간소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법조항도 사실상 검토해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의회에서 만이 현재 이해를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주지 주차장 허가제를 해 줄 수 있는 면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우리시에서 거주지 주차장 허가를 해놓게 되면은 주차대수가 얼마만큼이 해소가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수조사한게 한 2,700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게 목적이지 2,700면 더했다고 해서 우리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써 자기집에 단독주택에도 주차면적이 있으면서도 도로로 허용해 주므로써도 안하고서 도로에 갖다 세워서 교통의 혼잡을 이루는 이러한 것도 방지를 하고 또 이 공터가 있어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세우고 꼭 자기집 앞에다 세우는 이런 폐단을 없앤다 이런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놓은 것을 간단히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 두번째 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법에 되어있지만은 여기서 조례에 넣는 것은 거기다가 파란선으로도 별도로 실선표시 되는 것 하고 임대료 주차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형편에 의해서 한달에 10,000원을 하던지 한달에 5천원을 하던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두 문구만 삽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실선표시를 한다 파란선으로다 딴 주차하고 표시가 나게 파란선으로 해준다 이부분하고 만약에 요금은 형편에 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 두개만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윤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좋은 조례를 상정을 시켜 주셨는데 문제가 큰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에서도 제가 먼저 한번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휴일에 무료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가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공휴일 같은때 예식장 부근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한 10분 주차시켜놓고 500원씩 주고와도 가히 좋지도 않고 그런데 타 지역에 공휴일에 무료주차를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한데요 제천시는 돈밖에 모른다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수혜를 주는 의미에서는 공휴일날은 어떤 시처럼 주차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윤위원께서 지적을 하신데로 이 주거지 주차허가제 문제는 장단점이 크면서도 지금 그렇게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해놓으면은 나머지 차들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 문제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행을 금방 할 의지도 별로 없고 이런 면으로 봐서는 문제가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훈 그것을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광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더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때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기존 차량에도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실 것인지 신규출고 차량에 한해서 차고지 허가제를 증명을 받아와야 등록을 해주는 강제규정이나 임의 규정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1년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금은 지금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또 요금을 받으신다면 지금 현재 2,700면중에서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면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을텐데 거기다가 파란줄로 그려놔가지고 이중으로 이미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유료면에다가 파란부분을 해 가지고 차고지 허가제를 한 차량의 소유주로다가 명시를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시가 이중부담으로 시민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무방하신지 또 이런것등이 실시가 된다면 시민 저항이 상당부분 일어나고 이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워낙 차량대수를 못따라갈 텐데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도를 하고 주차를 시킬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무료주차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때문에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알아봤지만 시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충주에도 몇군데 되고 청주에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전부다 공휴일날 이걸 무료화합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입찰준 유료주차장은 한군데도 공휴일은 무료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 거주지 주차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차량에 대한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차서는데 차선긋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차가 딴데다 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혼잡은 있겠습니다만 차가 지금 주차하고 있는데다 그리는 것이지 차가 주차하지 않은 데다 긋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거주지 주차제는 신규냐 이것은 기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규나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단위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서울은 한달에 5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는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한달에 한 5만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 생각입니다.

당초에 공문이 왔을때 한달에 2만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형평에 의해서 주민여론도 청취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좋은 고견을 얻어가지고 1만원을 하든지 5천원으로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실시할때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료주차장은 제외하느냐 그것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6m 도로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화를

만약에 유료주차장에 흰선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지우고 우리 거주지 주차장제로 그리고 그것은 도로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폭을 감안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그러면 거주지 허가제를 득하지 못한 차량들 같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못한 사람들은 차를 어디로 주차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것과 똑같이 지금 주차선을 안그어도 다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우고 있는데 대해서 주차선을 긋는 것이지 그외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장기훈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반대적인 의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못들어가신 분들은 자기 재주껏 어디에다 세워야 된다 그 말씀 같은데 그러면 시당국에 협조를 해서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득하신 차량 소유자들은 한달에 5만원이 되었든 2만원이 되었든 꼬박꼬박 잘 내는데 허가제 부지 안하신 분들은 어디가서 요령껏 세우면 돈 안내도 되는 형평에 원칙에 안맞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실로 봐가지고 우리 지역 뿐만아니라 어느 지역이고 실시가 된다면 자기차는 요령껏 세우는 그방법밖에 딴 방법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둘러치나 메치나 맨날 유료면 6m폭 지금 하고 있는 유료화 실시가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교통질서가 잡혀가고 정착되는 단계에서 지금 거주지 허가제를 하므로써 혼란이 가중도 되지 않겠나 그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실선긋는다는 것 요금은 별도로 의해 가지고

이광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원리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8m 소방도로에 지금 그려주면 한쪽만 그려줄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한쪽만 그려줍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야지 소방차가 오게 되는데 지금은 양면에 서있는데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는데 원칙으로 해서 한쪽면만 그리면 반대쪽에는 도리없이 세웠다 그러면 불법주차가 되는데 그것 전부 견인을 시킬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과태료부과 시켜서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과태료 부과시킬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게 100대 200대도 아니고 천대 만대가 되어도 그렇게 다 할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은 의식이 개혁이 되고 차를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게 점차적으로

이광진 위원 그런데 대안이없이 쥐도 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대안이 없는 사항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대안이라는 것은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대안을 강구를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그 많은 차량을 대안을 해줄 수 있지는 못하고...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법도 시행령도 합리적이 되어서 시민들의 2/3라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행령이 되어야지 거기에 시민들이 따라하지 안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이상은 지금 주차공간이 없을 거예요.

지금 거의다 불법주차인데 불법주차를 합리화 시킬 수도 없을테고 그렇게 되면은 어디를 갈 수 있는 말하자면 무료공영주차장이 시외 변두리 싼땅 한 1㎞ 거리 간격이라도 만들어 준다면 좀 어려워도 거기에다 세우겠지만 3㎞나 4㎞라면 못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례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지금 목화예식장 앞이나 유유예식장앞이나 지금 복개한 영창목재앞이나 유료주차장이니까 낮에는 어디에다 세워놓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광진 위원 그말씀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러니까 세울때는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가지고

○위원장 장기훈 다 불법주차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고 계신데 어디다가도 다 불법을 묵인하고 있을 뿐인예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차가 변두리로 가든지 변두리로 빠질것이 아닙니까 시내교통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사실은 문제는 시내교통이지 변두리 교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변두리는 얼마든지 차를 세울수가 있습니다.

세워놔도 지장을 안받습니다.

그런데로 차가 가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광진 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렇다고 과장님 입법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아니예요 원리적으로 맞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불법주차에 대한 어느정도의 대안이 서지 않고는 이걸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변두리는 굉장히 여분이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하소 지역같은 데도 아파트 지역이 되어가지고 6차선 대로변에 세우는데 오늘도 제가 까딱하면 죽을뻔 했어요 거기 4단지에서 나오는데는 신호등은 없지만 큰차들이 세워가지고 한 5·60m 밖에 안보여요 차를 가까이 불법주차를 시켜가지고 거기는 언젠가 대형사고가 한번 난다고요 그것도 딱지를 떼면 먹고살기 위해서 큰차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세워놓는데 그 딱지한번 떼면 20만원인가 얼마라는데 그것도 문제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4거리에서 나오는데 이게 시각장애는 보이지 않아서 대형사고는 피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세운다고요 그런것까지도 그렇게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삽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좀더 이것을 시간을 두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좋으신 내용들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혼자 답변하실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간접자본 시설이 투자가 되어서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토론 질의를 해봐야 과장님께서도 근본적인 답변이 안나오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후 통과시켜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때는 시급하게 통과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부분은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내용면으로 봤을때 주차구분이 2급지에서 3급지로 또 요금조정이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 또 800cc 미만의 주차요금 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 여기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거주지 주차장 문제때문에 사실상 일괄 통과시키지를 못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죠

윤병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빨리 이번 조례에서 본위원이 질의는 이렇게 하고 반대토론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장기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방금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시급하게 본조례를 개정을 해야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단 지금 노상주차장 전용설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법적인 저촉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조례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도 좋겠다라고 하는 담당 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는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다음 임시회때 본조례를 다시 심의를 심도있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반대토론을 하오니 여러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용함)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위원장 장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중 제5차 운영사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조례는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수정하여 개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조 1인 전용주차장 구획설치등은 주차면수와 승용차 숫자 주차요금 징수법 및 금액에 대하여 주민의 상당한 저항이 야기되므로 본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개정함이 타당해서 수정발의를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윤병길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창있습니까?

(조용함)

그러면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는 윤병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조례안은 12월 24일 제33회 정기회 제9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출석공무원
사회과장 신긍남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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