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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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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9일 (금) 10:40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겸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겸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5인발의)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이라 공사간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이 있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1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방홍열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방홍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홍렬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침,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및 사무, 감사일정및 장소,현장확인대상,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및 제17조의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제시에 목적 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의 방침으로는 정책 대안제시에 중점을 둔 회의식 감사 진행과 현장확인 감사를 통한 주민여론의 일선 행정에 반영도와 각종 공사 추진의 적정여부 등을 직접 확인도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기간은 ’97. 12.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하였고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하였으며, 12월 7일은 회의식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확인이 필요한 현지를 확인하여 총 7일간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및 대상사무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제137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구성일 이후 집행된 사무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6. 11. 1부터 ’97. 10. 31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및 장소와 여섯째, 현장확인 대상, 일곱째,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총평으로써 첫째, 의회 자체 평가로는 이번 감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하기전 자료검토의 시간을 가져 각 분야별로 연구와 자료준비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이번 감사는 행정 집행 현장확인 감사의 강화와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감사를 통한 시정의 일선추진 등을 직접 확인.점검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나 의회의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자료 수집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 전 분야를 감사하자니 심도있는 감사가 안되고 있어 차후는 더 깊은 연구와 관심으로 좀 더 내실있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추진에 대한 평가로는 먼저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 공무원의 자세면에서 본다면 일부 부서에서 자료제출후 수정, 보완자료들을 제출하는등 다소 산만한 일들이 있었는 바 수감공무원들은 평소 책임성있고 소신있는 행정추진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성의가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상부의 지시나 계획에만 의존하던 과 거의 관행에서 한단계 도약하여 창의적 사고로 능동적인 시정추진이 요망되고 있으나, 이런 면에서 다소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 이 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그에 필요한 잘못된 관행, 제도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도·농간 균형있는 개발 전략의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한 사업 우선 순위의 책정등에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는바, 이후는 공정하며 균형있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97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나 시책상 개선해야할 점이 다수 도출되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이 비교적 시정 추진이 원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및 조치 요구사항 35건과 제안및 건의사항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계획을 ’98년 1월 31일한 서면 제출하고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7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홍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펼쳐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사유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위원회중에 기 폐지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명을 삭제하고 실과명칭이 일부 수정되고 위원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오늘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 수를 현재 16명에서 12명으로 선출토록 하고 기 폐지 불필요한 대행위원회 7개 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관계법령이라든가 연간 소요예산,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은 각국장 및 보건소장, 지도소장, 각담당관 및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하던 것을 각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각 국의 주무과장을 제외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을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에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배양하는 겁니다.

주요사항이 취로대책, 물가대책,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입찰자에 한 낙찰적격 심사 이와같은 사항은 현행 법령에 사업이 없어졌거나 현행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수요일에 개최한다고 변경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개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의 간사장이라는 명칭을 둬서 간사장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를 갖다를 사실 없는 직책이기 때문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그리고 간사장은 간사로 바꾸고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것을 서기를 간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조문을 현행 운영하는 사실대로 효율적으로 개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를 기획으로 사회진흥을 지역개발과로 사회과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삭제하고 가정복지과를 삭제하고 산업과를 삭제하고 이와같이 관련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해당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와 실과명이 변경된거를 별표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한 10여군데 유사시의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가 실국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2/3정도 주무과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2-3군데 그래서 저희는 그와같은 기능도 아울러서 형평을 조정해서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공보, 감사담당관실은 존치하고 여러 가지 시정의 다양한 조정기능을 기획담당관과 총무과장은 존치하고 나머지 여타 과장은 각국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위원을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 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동현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를 능률적으로 조정하고, 타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거나 별도 조례를 정하여 대행기능이 필요없게 된 사항, 상위 법규상 폐지된 사항 등을 심의 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에 따라 대행 위원회를 삭제시키는 것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및 기능변화에 따른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 조정은 5명이 되겠는데 본청에서 3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에 1명을 증하고 사업소 1명이 증이 되겠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 행정.환경 6급 1명을 감하고 회계과에 기능위생직 10등급 1명을 감하고 청소과에 기능기계 1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은 보건소에 의료기술 8급 1명을 증을 하는데 이거는 백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1명을 증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소 기능 8등급 1명은 먹는 샘물 수질검사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본청 450명에서 447명으로 3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1명 해서 140명에서 141명을 하고 사업소에 119명에서 120명을 1명 증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폐쇄된 기구의 인력과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안 부서별 정원을 조정함은 타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발 더 나아가 부서별 조직관리와 정.현원 실태를 종합 진단하여 조정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 조직개편시 시 기구 통폐합에 따라 변경된 관리소의 위치와 관장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리소의 위치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문화회관을 제천시 화산동 145번지 종합운동장을 제천시 화산동 128-1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기구 통합으로 인해서 제천시 화산동 128-1번지 실내체육관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관장업무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등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입장권, 관람권 판매를 문화체육시설의 입장권, 관람권 검인으로 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1항 1호를 삭제하고 위치에서 관리소는 제천시 화산동 128-1번지에 둔다로 하고 3항 업무에 대해서 3호에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과 이렇게 개정하고 4호에 체육시설의를 문화체육시설의로 개정하고 5호에 체육시설의 입장권, 관람권 판매를 관람권 검인으로 개정하고 6조에 사용료에 문화회관 및 종합운동장을 문화체육시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관리소의 위치와 업무도 통합되었으나 아직까지 근거규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거규정인 조례를 먼저 개정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하겠으며,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관리소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금 현재는 문화회관에 주 관리사무소가 있죠?

○총무과장 조덕환 실내체육관에 주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화산동 128-1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금 문화회관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조덕환 아니죠.

윤성열 위원 위치만 통합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주 관리사무소가 실내체육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주 관리사무소를 한군데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성열 위원 조례에 지정만 통합해놓고 지금 관리소는 양쪽에 다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러니까 주 관리사무소가 소장이 있는 데가 실내체육관이거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에는 관리계 한 계만 나와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 관리소를 실내체육관으로 통합하는게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 통합방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는데 취약지역 대비책하고 통제구역 설정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 수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10-2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간사는 3명을 두되 총무, 민방위, 심리전담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반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들 8개 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반별 구성인원은 4-9인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인 충청북도에서 97년 9월1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결안이 시달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은 1호에 취약지역 대비책, 2호에 통제구역 설정, 3호에 기타협의회 안건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정한다고해서 시의회 의장, 육군 3105부대 3대대장,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경찰서장, 교육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개활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 등의 사항이 있고 3호에 호수에 대하여 대비책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민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시.군의 조례 제정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후단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소속하에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북대치의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본 시세조례 개정은 지금까지 지방세 부과액에서 불복이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만 지난 10월4일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과세적 적부심사 청구절차등이라는 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미리 과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적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의신청 이전에 과세전에 적부를 심사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구요 청구는 15일 이내에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지침시달과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이 통보된바 있어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은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14조에 이의신청이 있는데 그게 14조 2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36조 3에 의해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 가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신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문은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창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14조에 있는 시세조정위원회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 할때 법적으로 사전적 심의기구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관계를 말씀드리면 1심적 성격을 거친 다음에 다시 거기서도 이의가 있을때는 시세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완벽하게 억울한 시민들의 세금관계를 구제해 주자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법규적 검토로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36조의

3 및 충청북도 세정 13430-1060(’97.10.24)호로 시달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처리 지침에 따른 개정안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는 과세적부심사 위원을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에 냈던 조례안에 이런 근거법규 적용이나 조례 자체로 구성위원수의 제한없이 당초 제출한 안에서 규칙에 위임토록 함은 지나치게 포괄적 위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수정조례안에는 이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가 되기전 과세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므로서 행정력이 두 번씩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세정과장 이창우 이거는 현행 과세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이의신청을 받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예고는 알림으로 끝나는 식으로 운영이 돼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가 된 뒤에 이의신청을 받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고가 되기 때문에 부과되기 이전에 적부심사청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의가 증가된다고 그러면 과세를 한후에 납세자의 이상이 있다면 그거는 전에 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과세후에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14조 1항은 이의신청이고 이거는 신설된거는 과세전에 하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니까 과세후에도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에 인쇄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사과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는 기존 조례가 부칙에 경과조치에 보면은 금년 12월31일까지로 시한이 못이 박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3년간 연장하도록 조정이 돼서 현행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서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안은 전면 폐지하고 감면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신구대비표라든가 그런 것 없이 일괄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교육이라든가 주택건설등 지속적으로 감면의 혜택을 줘야할 부분은 그시한을 3년간 연장을 했구요 또 조세정책이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되는 지프형 승용차의 감면이라든가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감면조례둥은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를 시킨겁니다.

그러니까 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자동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센타라든가 신용보증, 국가공사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에 필요한 분야는 세재지원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보완정리를 해서 본 조례안에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폐지된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거는 현행 17조에 있는데 이것은 폐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도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이런 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사항이 다소 보완된 것은 1급 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 2000㏄이하 승용차 한 대를 구입할 때에 본인 명의로만 등록됐을 때 면세를 해주던 것을 본인 이외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차량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30일 이내에 종전에 승용차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안하고 면세를 해준다고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는 현행 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비영리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던 종전의 종교, 학교, 사회복리법인, 양로원, 정당, 영유아원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이다 보니까 그런걸 전부 삭제하고 다만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고만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했구요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1급내지 4급인 장애인이 소유하는 2000㏄의 승용차나 이륜자동차 한 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세해 주던 것을 본인 명의 이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해준다는 것이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밑에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가구 2차량 30일 이내에는 면세를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보완됐는데 이것은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것은 감면이 되는데 그거는 감면혜택을 주지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소유 농지에 대한 감면인데요 이거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를 보면은 내무부에서 10월10일날 개정조례안을 일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같은날 조례개정안을 통보를 해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개정코자 본 안을 제출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조례안이 나와있는데 대략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에 대한 감면이 있구요 뒤에 보면은 3조에 국가유공단체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사업자가 학교, 영아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 이렇게 하나로만, 이게 왜그러냐면 조항이 국가유공단체기 때문에 개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조항이 많아서 조항은 생략을 드리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면 개정이고 전면 폐지다 보니까 신구대조는 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창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기 나눠드려서 검토가 끝난 상태이후에 다시 수정안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은 아직 검토를 못해보신 분이 있을거 같아서 수정안을 다시 내게 된 동기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 각종 관련법규 검토했습니다만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 사전 검토결과 제4조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시각 장애자인 경우는 4급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 이 문구만 읽어서는 4급만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1급 내지 4급으로 수정하였고 제18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범위가 누락되었으며 제22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이 이중으로 되어있어 이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27조는 조문 제목과 제1항 전단부가 누락된채 1항 후단부와 2항만 규정한채 제출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없애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 수정안으로 행정적 검토를 해볼 때 행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제11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향교재산은 향교재단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법조항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향교에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불구하고 1/1000로 한다 라고 규정한건데 법조항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할거 같은데 이조항에 지방세법에 불구하고 1/1000로 한다는 규정인데 다만 이것이 91년 이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구요 지방세법 234조는 과세물건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종합과세냐 별도과세냐 분리과세냐에 따라서 1/10000부터 3/1000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규정에 불구하고 향교재단에 대해서는 1/1000을 적용해 준다는 감면규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못드리는 것은 다만 향교재산을 어떤 것을 향교재단이라고 하느냐 그런 설명을 못드리겠는데요 규정상 감면혜택을 1/1000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향교재단 소유에 대해서는 세율을 어느정도 적용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1/1000로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금까지 한거 그대로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 많이 납세치 못하고 있는게 많죠?

○세정과장 이창우 금액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구법에는 향교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10조에 나와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거기는 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1/1000입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시한이 연장되다 보니까 똑같은 부분이 중복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여기 지금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과세 개시일부터 5년간 지방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세가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5년이 지나면 조례개정없이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방홍열 위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곳이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설치하지 않을 장소에 설치를 했다구요?

방홍열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주차장법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우리 시에 적용되는 것이 어느정도나 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20대 이상 주차가 되는 것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5년간만 항목에 의해서 감면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세금을 부과가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감면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5인발의)

(11시37분)

○위원장직무대행 방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종호위원외 5인이 발의한 안으로써 대표로 이종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 외 5인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경쟁에 붙일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징수하여 년간 1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의 요율및 징수구분 조항에 입찰참가 신청시 건당 수수료 10,0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를 1건당 만원으로 정한것은 1건의 입찰시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등 제경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입찰참가 1인당 8,220원의 소요경비가 드는 것으로 산출되어 1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하여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으로 발의한 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국가 또는 타 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하여도 특정인을 위한 경우 수수료 징수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는 외는 당해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는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하여 조례규정근거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법률위임이 없는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의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 목적을 위한 사무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 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이미 법률이 정한 그 성격상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예고 등의 절차적 행위는 굳이 취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이며 1건당 10,000원으로 정한 수수료액의 과다여부도 대법원 판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는 참고로 이문제는 경남 산청군에서 의회 의원 발의로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전국 각시군 의회가 앞다퉈서 개정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금액도 1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방홍열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십시요.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이종호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1건당 1만원으로 했을 때 입찰금액의 과다를 차치하고 1건당 1만원으로 정하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죠. 건당 1만원입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이 많을때는 더 받는 방안도 연구해 봄이 어떠한지요?

이종호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요경비가 1건당 8,220원 정도가 들고 있는 입장이라서 1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방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올 해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정발전은 물론 제천시민의 주민복지 증진과 편익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98년도에도 위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의결된 안건은 12월 24일 개의되는 제천시의회 제33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총무과장 조덕환
세정과장 이창우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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