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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1997.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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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9일 (금) 10:33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3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일 부터 12월7일 까지 7일간의 감사활동 기간동안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확인 위주의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연일 이렇게 까지 감사를 실시하셨고 제천시정이 제천시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알찬 효과를 거두었다고 위원장으로서 자평하고 싶습니다.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감사를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관습에 젖어 선례를 답습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반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요구 취지를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되어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요구자료를 제출받기위하여 정상적인 감사진행을 할 수 없었던 점과 서류 편철시에도 앞뒤면을 거꾸로 철하는등 무성의한 자세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에 좀더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서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시정이 추진되지 못하여 행정내부에는 자체 모순점이 노출되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큰바 이의 개선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째 관광개발사업이나 권역별 사업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제천시 장기발전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사업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집행되어야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대부분의 단위사업이 장기적인 목표의식과 정확하고 확고한 추진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단편적으로 시행되므로서 궁극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함은 물론 사업효과도 절감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째, 사회가 다원화 되고 세분화 되어짐에 따라 시민욕구와 행정수요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의식 행정추진 체계는 구습에 젖어 변화에 배타적이며 시대적 대응력이 뒤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이는 기구와 조직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근원적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등 인력관리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회 행정사무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정추진과정에서 나눠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 지적을 하여 시정조치하겠다는 결과보고를 하고도 매년 같은 사업이나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행정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사회통념으로 볼때 사실상 가중처벌을 받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반복 지정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본 시점에서 볼때 아직도 공직자들은 과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총체적이고 일사불란한 시정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의 부단한 연구노력으로 대안제시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감사를 통하여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국과장님 사업소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수립 추진하고 그계획은 ’98년1월31일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살기좋은 제천시 건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7일 본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종합적으로 감사내용을 검토한후 작성한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남기영간사님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간사 남기영입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요 감사 실시내용을 작성하는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상기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집행기관측으로 하여금 시정처리 하도록 요구하는 28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세째 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각 과사업소별로 ’98년도 업무추진에 필히 반영할 사항과 유관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할것을 촉구하는 5개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p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지적사항에 감사자료 작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의 요구는 그간 시정질문 답변, 주요 업무 보고, 민원사항등 그간 쟁점이 되고 관심이있는 시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각 실과사업소 모두 자료작성이 충실치 못해 추가자료를 계속하여 요구하는 등 감사진행상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장 책임하에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편집시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덕산 석공예단지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95년, ’96년 의회행정사무 감사시 계속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지금까지 조금도 개선된 점이 없으며, 동력전기를 인입토록 조치하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겠다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국가예산이 보조·지원된 사업이 사장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상가동에 가장 큰 문제점은 동력선 인입으로 파악되는바 덕산경지정리사업으로 한전주를 이설할시 한국전력및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동력선을 인입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원자재 구입선 확보방안등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촌지도소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농어민육성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촌에 정착의욕이 있는 젊은이에게 자립 기반과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영농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시기가 늦어져 적기 사업시행이 어려우며, 관계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 후계자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축사가 준비되지 않은 농가에 입식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축사가 완비된 양축농가에는 입식자금의 일부만 배정되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후계자 육성 자금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며, 축산폐수 시설지원은 축산과의 업무소관이고, 폐수단속은 청소과에서 실시하는등 동일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되지 않아 축산분뇨가 정화시설이 전혀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등 사후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용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고 농산물의 집하·선별·간이저장및 농한기에 농자재보관등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키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농협의 창고로 사용되는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예유통과소관 농산물 집하장 완공후 준공처리 미필입니다.

위에 지적한 사항도 지원목적대로 활용토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청풍 북진리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95년도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일부 부실시공입니다.

덕산 농협에서 건립한 광천리 소재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준공후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바닥면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지확인후 보완시공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 제천약초 세계명품화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제천약초 세계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금성약초가공공장의 당초 사업지원 목적은 지역 약초재배농가의 보호와 소득향상에 있었으나, 사업방향이 변질되어 현재는 염소중탕사업화 하였으며, 염소중탕에 쓰이는 보관약재가 타지역 생산품이 대부분이며, 묵은 약재 또한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구매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약초작목반을 활성화하는등 실제로 약초재배농가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염소중탕을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공장내부에 방치하여 곰팡이가 나는등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별도 보관관리나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조사료물류센터 설치사업 추진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며, 제천조사료 물류센타를 설치하는데 제천낙농육우 영농조합법인에 시비 2억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보조결정 되었으나 참여 양축농가가 당초에는 27명이던 것이 보조결정후 실제 물류센타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는 농가는 15농가로서 향후 조합법인체내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나 이에대한 사전 대응책이 없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제천낙농육우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결정한 사항으로 이 보조사업으로 건립된 조사료물류센타가 일부 12인 조합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15인만으로 조직된 제천조사료물류센타영농조합 법인으로 귀속되고 등기된다하면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체부담률을 정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비 2억 5천만원을 보조하면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사항을 미흡하게 처리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결정서에 총사업비 5억2,500만원중 시비 2억5,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정산시 자부담액 절감비율만큼 보조금도 절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사결과 보고시 정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의회 산업도시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실 천정높이가 설계상 2m425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는 2m270으로 15.5㎝가 낮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양축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립되는 제천조사료 물류센타가 보조금관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근로복지회관 증축공사 미흡입니다.

증축한 3층 외벽에 횡균열 발생된 곳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완시공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관광관과 지적사항입니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장 시설물관리대책 미흡입니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이 21억1,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기시설된 화장실 1동, 조형물 6점, 가로등 5개소등에 대한 관리대책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중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사항 조치미흡입니다.

잔디광장 및 매점주변정리가 미흡하므로 유실된 잔디의 보식상태가 미흡하고 매점주변의 줄떼보식과 정리가 미비하며, 잔디광장의 음용수와 연결된 수도전이 노상에 노출되어 있어 훼손이 우려되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와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물레방아시설 미흡에 대하여 물레방아 뒤편에 조경석을 설치한후 노출된 면을 그대로 방치하여 장마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며 미관도 헤치고 있습니다.

노출된 뒷면을 주변여건에 조화되게 조경 또는 정비를 요하며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미흡 ’97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기 조치완료 되었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부실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함께 관리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박달재명소화사업 추진미흡입니다.

성황당 앞 조경 미흡에 대하여는 박달재 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한 성황당 신축사업에 성황당앞 사면에 대한 조경이 조잡하고 형식적이라 사료되므로 ’98년도 춘기에 주변 여건에 맞고 박달재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수목으로 보완 조경요망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동물원 조성사업 미흡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내에 볼거리 확충을 위해 동물원을 조성하였으나 동물원 시설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입식동물의 종류도 단조로운 실정이며 사육장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 동절기 임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심하여 맑은 공기를 마시러온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해충으로 인한 기피시설이 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육장 내부의 정기적인 청소로 청결유지및 사슴사육장 협소및 계절적 숫사슴 사육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사육장 앞에 스테인레스로 휀스를 설치 하였으나 흙바닥에 설치하여 견고하지 않고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해마다 예산성립에 따라 사업이 선정·집행되고 또한 연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등 계획성없이 단

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목적에 맞게 자연은 최대한 보존하고 최소의 훼손과 개발사업이 집행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 시행하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제천~어상천간 철도건널목 개량공사 미흡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134억여원을 투자하여 시공완료 단계에 있는 철도건널목 개량공사에 위험요소가 여러곳 있어 보완이 요망되므로 좌·우 접속도로가 경사도가 심하고 급커브로 시공되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유도시설 및 충분한 안전표지 설치로 개통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과선교 본선의 중앙부 신축이음을 시공키 위해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상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으므로 보완시공을 요하며 과선교 상판에 통신선로 매설등 향후 수요를 대비하여 예비관로를 두었으나 양쪽 상판 연결부분이 서로 맞지 않게 시공되었으며 과선교 난간에 가로등을 부착시공하기 위해서는 접점은 과선교 경사부에 관계없이 수평되게 시공되어야 하나 이점이 고려되지 않아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철근등으로 받침을 대는등 부실하게 시공하였습니다.

가로등 부착 접점을 견고하고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조치를 요합니다.

보행자 도로가 오르고 내리는데 급경사로 설계및 시공되어 신백동 각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자전거 통행시 사고위험이 높고, 리어카등의 통행에도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도로안내 및 안전시설등을 집중 설치하고 개통후 각 학교에 학생지도를 요구하며 또한, 시민들께도 집중 홍보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불법노점상 정비미흡에 대해서는 동문시장·중앙시장의 노점상 완전 정비를 위해 그간 많은 투자와 시의 행정력을 투입하였으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정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동문시장 운진슈퍼앞 도로상에 유료주차장 관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요하며, 노점상 완전정리를 위해 강력한 의지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전개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현대슈퍼에서 근로자복지회관 도로개설 추진 미흡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시비 3억 5백만원을 투입하여 개설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토지보상 미협의로 구간중 14m가 미개설되었고 도로중앙의 수도전 부분이 침하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협의하여 사업을 완료토록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근린공원체육시설 시설물 관리미흡및 장락 제3공원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팔각정의 도색이 퇴색되어 있고 기둥에 난잡하게 낙서가 된채 방치되어 있으며 각종 체육 시설이 파손되어 보수를 요하며 잡관목을 벌채후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철망 휀스일부가 파손되었으며 평행봉 1점 파손되고, 허리돌리기가 파손되었으며, 벤취 1점 파손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동명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부적정에 대해서는 동명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선형획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치 않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로선형이 연결 되지않아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행정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장을 재점검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기존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사항을 우선 개선한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청전 9통 소방도로개설 부실우려입니다.

도로 경계석과 하수구 부분 콘크리트를 타설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콘크리트의 불완전 양생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부진에 대해서는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이 당초 사업기간내에 준공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인근상가 및 지역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공사기간 연장사항등 공사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홍보하여 이해를 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국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조치미흡에 대해서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고액 장기체납자의 회수실적이 미흡하며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상환치 않는 가구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4~5배씩이나 되는 가구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채권확보와 함께 강제징수조치등 행정력을 집주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농가빈집정비 추진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연초에 사업계획과 예산 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추진시기를 일실하여 연말이고 동절기인 요즈음에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등 전체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

이에대하여 사업시행시기를 앞당겨 연간사업물량을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다세대주택 상수도공급 물탱크 관리소홀입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는 년2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화성아파트 물탱크시설을 점검한바 정기적으로 청소는 실시하고 있으나 저수조 뚜껑내면과 센서등 내부설비에 녹이 많이 슳어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년2회 청소시 시설도 보수하여 깨끗하고 질좋은 수돗물이 가정까지 공급될수 있도록 하고, 청소대행업소의 관리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청소가 될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장 관리및 대행업자 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상수도사업 대행업소 선정기준이 자격기준이 없는등 불명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이들 대행업소의 행정지도및 관리 미흡으로 상수도공사 시공 과정에서 잘못 시공되는 점이 많고 횡포가 심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강화하여 대행업소를 적의 선정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모래적사장 자동상차 시설 시공 미비입니다.

청사운동장에 시설한 모래 자동상차 시설중 지붕자동개폐시설이 미흡하여 지붕판넬이 구겨지고 있으며, 적사장 앞 아스콘 포장이 두껍게 시공되어 적사장 출입문이 완전개방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지붕개폐시설의 밀착부분 절단 및 적사장 출입문 앞 아스콘 포장면을 절취하시기 바랍니다.

하소천 정비공사 뒷마무리 미흡에 대해서는 하소천 정비공사중 신당교 바로위에 보를 설치 하였으나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고 쓰레기등이 걸려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노출된 철근 절단 요망합니다.

’97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특위 지적사항 조치 미흡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시 지적사항인 차집관로 유입전 맨홀이 퇴적물로 가득차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준설로 퇴적물이 차집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바라며, 경찰서 앞 지점에 우수관로의 물이 고수부지 잔디위로 떨어지도록 시공되어 고수부지 훼손이 예상되므로 하상까지 개거 시공 조치를 바랍니다.

하수구 불량맨홀 보수공사 미흡에 대해서 시내일원 69개소에 불량맨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전 대한통운 앞에 하수구맨홀이 파손되어 방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고예방을 위해 조속히 보수요망을 바랍니다.

다음은 과 사업소별 건의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하천부지를 수리답으로 농지정리 요망한 진정건 재심의 요구입니다.

백운면 도곡리 601번지 조석구외 66인이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하고 농지를 개량하여 경작 함으로서 노인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진정 사항을 너무나 의례적인 방법으로 불가처리 함으로써 도곡리 노인회의 간절한 진정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원행정처리에 긍정적인면과 적극적인 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재검토하여 가능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으로 약초 판매장 설치및 약초 연구단체 지정육성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월악산 약초작목반에 금년도에 생약조제 시설을 지원하여 수산·덕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약초를 부가가치를 높여 출하함으로서 약초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중점 추진한 바, 이 가공공장내에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전시 판매할수 있는 판매장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은 오랫동안 약초의 주산지로서 약초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이곳을 명예연구소로 지정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제천 - 어상천도로 과선교의 보행자도로에 캐노피 설치방안에 대한 강구대책입니다.

과선교의 보행자도로가 급경사로 시공되어 보행 안전사고의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바닥에 열선을 깔아놓은 스노우멜팅 시스템으로 시공하였으나 전기료 과다소요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진국에는 과선교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캐노피를 많이 설치하고 있으니 우리시의 첫 과선교인 이곳에도 캐노피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도상 낙석방지시설 설치 건의에 대하여 낙석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방지시설을 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성암 - 도기간 지방도상에 낙석 위험지역이 있슴에도 방지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와 협의하여 조속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기 바라며, 관내 도로상의 낙석위험 지역에도 방지시설 대상사업을 전반적으로 파악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확대시행 농촌주민들의 주거생활양식이 변화되면서 농촌지역에도 식수와 생활용수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의 간이급수 시설은 낡고 용량부족으로 인해 우리시에서도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시설개량을 하고 있으나 98년도에 사업계획이 적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소외계층인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설개량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영간사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여주신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이나 시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내용이 없으시므로 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국과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97년도12월24일 제33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91년도 낙동강페놀사건 발생으로 도에서 취정수장 관리체계 지침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조례준칙으로 지시된 민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 8월27일 개정된 수도법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시군조례에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어, 현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법 시행에 맞춰서 신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388호 제천시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 주요골자는 제천시상수도수질감

시위원회운영조례를 95년 1월4일 조례 제 101호로 개정하여서 13명의 수질감시위원을 위촉하여서 운영하였으나 ’96년도 부터는 운영실적이 미진하여 부득이 본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97년8월28일 법률 제5395호로 수도법 제19조의 2가 개정되어서 시군에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서 본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 제정하여야 할 것인데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수도법에 의하여 시도에 있는 수도물 안전진단위원회를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로 하고 시군에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바 앞으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것이며, 현행 운영 실적이 미진한 제천시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제천시상수도 수질확인과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수질감시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제정되는 실조례는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조례제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 위원입니다.

지금 용어가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하고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평가위원회하고 수질감시위원회에 업무 한계가 어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감시위원회는 기능이 원

수및 정수의 수질확인, 상수도수질 문제및 수질향상방안, 상수도수질과 관련해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98년도2월달에 시행령이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있는데 그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기능은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조례를 폐지하고 다음에 개정하는것은 내년 2월로 하겠다.

○수도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은 수질평가위원회가 지금까지 우리시에 있었죠?

○수도과장 김종원

오중환 위원 수질평가위원회를 한번 열어봤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감시위원회를 하고서 위원회 추진실적이 95년12월7일날 있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12월7일이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였어요?

○수도과장 김종원 95년도,

오중환 위원 아, 95년도, 그럼 3년전에 열리고 그때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열린게 처음이죠.

○수도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수질감시위원회가 없어지고 수질평가위원회가 된다 이말이죠?

○수도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오중환 위원 감시위원회 같이 3년에 한번 열어가지고 폐지시키는 조례안이 될까바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은 그렇게 졸속조례안이 되지 않도록 많은 연구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5만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수도물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질감시위원회를 현재까지 한번밖에 안하셨다고 하는데 수질감시위원회 계신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위원이 13명인데 주로 민간인으로 위원장이 세명대교수였고, 언론인 1명, 수질관련업체가 1명, 시민관련단체가 4명, 민간인이 6명이였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수질감시위원이면 말그대로 수질감시위원이면 수질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활동도 안하고 감시위원회를 열면은 거기에 대한 실보상이 나가죠?

○수도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또 이것을 폐지하고 수도물을 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질평가위원회 조례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과장 김종원 시행령에서...

최몽룡 위원 시행령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과를 할려고 폐지조례안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수질감시위원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된것이 아니고 다만 지침의 일환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시자체내에서 지침으로...

○수도과장 김종원 아니, 도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몽룡 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최몽룡 위원 이것을 폐지한다고 봤을때 다시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사항이 내려와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8월27일날 개정된 수도법에서 수질감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조례에 법상에서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준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하는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수질감시위원회라든지 수질평가위원회라든지 조직만 해놓고 잘 시행치 않는다면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조례안은 12월24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기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출석공무원
수도과장 김종원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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