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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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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5일 (월) 14: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5.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5.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4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두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 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전 심사한 결과보고를 받고 ’98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한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16일부터 18일까지 휴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19일에는 20일 개회되는 제33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4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 어느분이 맡으셔도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윤장택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방금 김병창 위원께서 윤장택위원을 천거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을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다른 위원님을 선출을 할려고 했었는데 다시 선출하게 되면은 선거까지 가야될 우려가 있어서 선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천거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장택 위원이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장택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장택 인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금년은 특히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들 공감대를 가지고 본예산에 임하셨고 또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본예산을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더욱 심도깊은 심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상호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홍열위원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 위원입니다.

본 98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다 윤성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장택 방금 방홍열위원님이 윤성열위원을 간사로 천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계시면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호천이 안계시므로 특별위원회 간사로 윤성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성열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장님 뜻을 받들고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제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14시06분)

○위원장 윤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14시07분)

○위원장 윤장택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및 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 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 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김주섭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윤장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예산안중 당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는 기조의 틀과 함께 근검절약 정신의 분위기가 우리시에서부터 고조될 수 있는 긴축예산 편성이 되도록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1국 9개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삭감총액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삭감액은 1억9,546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액은 24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7,308만8천원, 사회개발 1억2,096만4천원, 경제개발 14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삭감총액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에서 249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목에 5백만원, 같은 세항의 연료비 목에 264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1억8,781만8천원과 특별회계 249만4천원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예비심사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같이 소관 운영사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장고를 거듭한 결과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안을 삭감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드린 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택 운영사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 한 결과를 이종호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는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경제의 위기와 그 여파에 따른 지역경기의 후퇴라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년도는 6. 25이래 가장 참담한 경제난국이 닥칠 것을 우려하면서 중앙지침이 1월중 긴급 긴축 추경으로 재 시달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한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위주의 경비는 비록 사업성 경비라도 격년제 추진 또는 축소 추진을 권하는 뜻에서 우선 조정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라도 시찰이나 여행성 경비도 우선 조정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에 중점을 두었고,

넷째, 각 부서별 지역별로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 되었나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섯째, 경제난국 타개와 그 대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 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경상적 경비중 일반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급적 조정하지 않는 방향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은 년간 우리 시 목표액을 어차피 년말까지는 매년 전액 추경편성 사용하던 전례로 보아 아껴쓰라는 권고의 뜻에서 다소 조정을 했고, 실과사업소별 여비,급량비 등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소요 경비로서 가급적 현상유지시키는 방향에서, 일반수용비, 보상금 등은 절약권고의 뜻으로 다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외 법정경비나 정액성, 기준성경비 등은 정부의 추가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유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수준으로 동결시키거나 삭감했고, 행정결과의 효율이나 능률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시 행정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1억3,677만원,사회개발비에서2억2,020만원), 민방위비에서 2,115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7,812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주민소득 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각자 처한 지역적 현실과 시정 전반이라는 대의명분 사이에서저희 나름대로 육체적,정신적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간, 집행부와 의회간 서로 만족한 내용은 없고 부족한 내용만 느끼게됨은 예산심의의 속성이라 생각하시고 서로가 미흡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98예산안 심의안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8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택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우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 또한 존중을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개발에 체육진흥에 있어서 민간이전 부분에 시민체육대회를 작년도 1회 개최했던 벚꽃축제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 부분도 분야쪽도 청풍에 치중되어서 추진합니다.

또 어느 지역이든지 제천지역은 자연환경이 좋아서 투자만 하면은 정말 제천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충분히 그런것을 검토를 해서 관광개발쪽에 상당한 치중을 하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오므로 인해서 지역발전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벚꽃맞이 축제를 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삭감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행사성 예산에 있어서 각종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삭감을 통해서 사실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서 지금 삭감내역을 보니까 검토가 된 것으로 아는데 구지 벚꽃축제만 전액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방금 정용만 위원께서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중에 사회개발비 중에 특히 체육부분 청풍벚꽃축제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에 대한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 7명의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10시30분에 회의가 속개였습니다마는 장장 1시간이라는 장고끝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첫번으로 치뤄진 것이고 또한번 청풍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 지역에 관광개발이라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일시적으로 단기 몇년도에 투자를 해서 사업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한가지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5월7일에 개최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4월달에는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보니까 어떠한 선거에 대한 선심성인 행사성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또한가지 IMF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국가가 처한 입장에서 구지 소모성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는 뜻이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 전 위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으로 부터 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봤을때 어떠한 것이 청풍지역의 관광개발이나 아니면 이름에 걸맞게 청풍벚꽃축제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고 또한가지 지역에 어떤 문화행사적인 행사가 아닌 전체적인 경비가 2,100만원이라는 것은 각동에 100만원씩을 읍면동에 지급을 해 가지고 주민을 동원하는데 경비를 썼고 또한 모든 행사가 체육행사로 전락하고 말다보니까 구지 이런행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국적이나 대승적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이런 IMF라든가 이런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벤트적인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인데 더욱이 일회성의 어떤 개선을 해서 그러한 사업추진을 하라는 측면에서 치중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통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2대 벚꽃축제를 해왔고 또 지역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또 일부 제천시민들은 그러한 진해벚꽃축제보다도 상당한 이러한 행사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제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벚꽃맞이 축제를 단지 1회에 그치고 만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결국은 15만 시민을 우롱한 예산심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물론 1회성 행사라고 우리 정용만 위원께서는 그렇게 단언을 하시지만 이것이 어떤 문화적 행사고 하면 물론 좋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여기계신 동료위원들도 서로 애초에 청풍벚꽃축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때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어떤 과거 시군통합하기 전에 청풍문화재라는 명칭을 되살리는 뜻에서도 가능적이면은 문화재 행사로 치중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행사내용에 전혀 없고 다만 불교적인 행사라든가 어떤 용신제라든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야제 행사로 전락하고 말고요 또한가지 외부적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호응이 많았다고 하지만 15만 시민 전체중에 과연 이것을 주민투표로 붙인다면은 80% 이상이 반대투표가 나올겁니다.

어떠한 이것을 청풍이라는 지역의 특수성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내 읍면동에 전체적인 행사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지역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그날 동원이 되었던 동원이 안되었던 여러가지 행사로 인해서 오셨던 분들이 청풍이라는 지역에 물론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사료가 됩니다마는 좀더 저희들이 장고를 해주신다면 이것이 어느정도의 금년도에 여러가지 처해있는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명년에 가서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니까 꼭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없었던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처해있는 입장이 국내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한번더 지양을 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좀더 나은 청풍벚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장고끝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지역적인 처해있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이러한 사항이 대표로해서 벚꽃축제 하나 사업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80%가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벚꽃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 심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행사 지양쪽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메야 될 부분을 단지 체육행사쪽에서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은 체육행사쪽에서도 계속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라든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지금 삭감내역에 보면은 일부 예를 든다면은 도민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씨름왕 선발대회라든가 이러한 도민체전 출전이라든가 이런것은 예산을 일부를 삭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벚꽃축제만은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 심의가 되었고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정말 투표로 해서 80%가 반대를 한다면은 기꺼이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정말 제천지역이 바라고 원하는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나 도움이 된다면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 모두 다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물론 우리 정용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저희들 지역적인 현실에 처해있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것은 관광개발쪽에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연례적으로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유치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얼마나 많은 행사가 많습니까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대보름 맞이 빙어축제라든가 또한 의병제라든가 이것이 어떤 진짜 지역을 위한 어떤 행사가 아닌 어떤 일개인의 인기성 행사로도 치닫지만은 저희들 지역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것을 저보다도 먼저 연륜이 깊으신 초대위원을 겪으셨던 입장이고 저희들보다더 더 많이 도민체전에 가서 겪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을 생각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역에서 근 10년넘게 다시오는 도민체전이고 물론 이것도 언론에서는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프로축구단 유치라든가 아니면 도민노래자랑하는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행사성 위주에 대한 예산 도민체전에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주민투표를 붙이면은 아마 80%가 반대일 것이라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어떠한 이것 벚꽃 축제를 시행을 하면서도 저희들 의회의 충분한 의견도 집행부에서 타진을 안해본 사항이고 또한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다보니까 집행부측에서도 시기적으로 아마 선거에 영향이 있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렸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아마 이례적으로 몇십년을 해가지고 해온 행사라면은 또 여러가지 잘못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도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모성 행사는 좀 지양을 해서 다시 이런것이 여러가지로 좋고 저희들 지역발전이라든가 관광개발쪽에서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명년에 다시 할 수 있는 사업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정용만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매년 제천의 자존심을 걸고 추진하는 의병제 행사도 우리는 계속 존치를 존속을 하는 것으로 운영사회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제천시민의 어떤 외래인 유치가 아닌 도움이 안된다는 측면에서 봤을적에 그럼 우리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내용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글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운영사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닌 사항에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셔야지 어떤 애착을 가지시고 집착을 한다면은 여기에 자기 지역구 소속 안된 의원이 어디있겠습니까 어떤 지역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은 또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이런것은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장택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병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표를 받아보니까 오늘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휴회시간이 있습니다.

세부심사후 계수조정시에 이것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윤장택 본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정용만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2월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5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몇가지 기준을 정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의 고려입니다.

한국경제가 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게 된 상황에 직면하여 경제 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살림살이도 긴축예산으로 모든 분야에 절약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는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입니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을 완전히 탈피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최소의 경비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째는 각종 행사의 간소화 및 낭비의 요인을 제거 하였습니다.

관례적인 행사의 지양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며 비생산적인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낭비적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네째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역적 안배가 잘 되었는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의 민원사항이 해결되는데 형평의 원칙이 맞는가를 주의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건실성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각종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특별회계가 점진적으로 재정운영이 건실해 질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준하여 경상경비의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본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삭감총액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삭감액 4억8,484만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1억3,685만3천원으로 총합계 삭감액은 6억2,16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4,451만원, 경제개발비 4억4,0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3,350만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264만5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7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택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 위원 질의하시고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 위원입니다.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비중 도로공사 분야에 있어서 시내로 인도정비 분야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인도 정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신후 이러한 삭감을 하셨는지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사업비가 절반 정도로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시설비에서

차선도색 1억5천 예산안중 1억원을 살려주고 5천만원을 삭감하고 시내일원 인도정비가 1억이 서있습니다.

그중에서 인도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살려주고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 공통적인 얘기가 시내 일원의 소방도로 도시과에서 하는 소방도로 사업도 많을뿐더러 또 경계석 교체하는 사업은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서 보완을 해주는 방향으로 합시다해서 5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방홍열 위원 물론 지금 시내도로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도정비같은 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이게 인도가 아니고 경계석 교체비

방홍열 위원 인도를 포함한 경계석 경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시내 일원을 지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여러가지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과 분야의 사업과 혼동을 하셔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사업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후 이러한 예산삭감이 이뤄졌나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저희들 위원회가 혼동을 한것이 아니고 우리 방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경계석 보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이

인도의 정비비가 아니고 지금 되어있는 경계석이 허물어 졌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 1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방홍열 위원 압니다.

인도정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경계석 기존에 경계석 설치한지가 수년간이 지나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비인줄 압니다. 아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저희들 건설분과위원회 건설과 소관의 예산서를 보면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노선별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도시과에서도 올라가있고 다만 이것은 보수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선 전반기에 활용을 하고 하반기에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공통적인 견해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방홍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장택

방홍열 위원 이 문제도 앞으로 운영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차후에 본위원이 다시한번 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도시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심사 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심사와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윤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장택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날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를 제출하고 난다음에 추가로 내시가 된 국도비 보조내시 그다음에 증액된 교부세 30여곳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므로 해 가지고 중복성이 있는 자체사업예산의 정립 다음 꼭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사안들이 누락이 되었거나 빠진 예산에서 보충을 하고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조금이라도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삭감을 해 가지고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이런 기조하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에 유인물로 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저희 제천시의 내년도 예산은 1,880억4,034만4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85억947만5천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295억3,082만9천원의 규모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뒤에서 중복되는 설명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금번 수정예산안에 101억6,374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기히 제출한 예산액을 포함해서 전체가 1,880억4,03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요번에 제출하는 것이 전체예산에 5.7% 기히 제출한 예산까지 하면은 저희들 제천시가 지난해 보다 약 10.3%의 예산증가 신장율이 된것을 의미합니다.

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p~23p는 부분별 내역이 중복되고 세입분야에서 설명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3p 일반회계 25p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에 있어가지고서 충주댐 지원사업 부담금 지원이 9,78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p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당초에 506억4,300을 계상을 했는데 금번에 32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전체 539억1,200만원으로 수정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9p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에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가 각각 27만5천원과 54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0p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13건이 떨어졌는데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식당운영, 상담 도우미 활동지원,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비용등이 소액이 감액되거나 증액되고 정리가 되었고 지방 스포츠센타 건립이 45억원, 박달재 명소화 사업이 3억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수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도계마을 육성에 1억5천, 구송학교 가설에 3억, 산곡 농로포장에 5천, 장평리 도로개설에 2억해서 총 도비보조가 65억8,92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이 단순삭감이 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다음에는 예산부기 해소에 따라가지고 목지정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감해 가지고 옮겨 놓은 것 이런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가지고 선거관리에 일반수용비 선거사무서식 인쇄비를 도비보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36p 지방의회 위원회에 있어가지고서 의사운영비에 재료비에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속기사 인부임 80일분을 1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 대폐차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p 일방행정비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및학자금 지급으로 인해서 충주댐지원 주변마을 학생으로 44명분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새마을 관계와 바르게 살기가 정액단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39p 일반수용비에서 주민홍보지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 충청일보 충청매일 동양일보 등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전체적으로 평균 34.5%를 감해 가지고 8,667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40p에 국내여비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여비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포상금으로 갈 예산이었어요 감을 시켜가지고 포상금으로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 공무원 자매결연 방문 이것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에 있어가지고 자매결연국 방문에 대해서 1,680만원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41p에 퇴직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여비 과목경정,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보상금 과목경정, 도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보상금 과목경정 이것은 각각 민간실비보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쪽에서 산업시찰로 들어가는 것이 과목이 맞기 때문에 각각 삭감을 해 가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계상을 하여 올려놨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공공 재산관리에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에 차량정비용 공구가 포함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청사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1,024만5천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개발과에 문화예술분야에 봉양 시립도서관이 금년말에 준공이 되는데 내년에 개관할려면 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책 구입비가 전액 빠져가지고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문예단체 지원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p에 체육진흥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에 직장체육팀 운영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1천명 이상의 직장단체에서는 한종목 이상의 직장 운동을 설치하게 되는데 금번에 도로서부터 보디빌딩 팀을 추가로 육성 운영을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 대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지난해 공설운동장에 우레탄을 전부 깔아가지고 트랙을 정비했는데 이 공인을 받을려고 하면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1억5천을 계상을 했지만 한 1억5천이 더 있어가지고 각종 비품이나 물품을 전부 구비를 해야지만 공인을 받는다고 해서 1억5천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데로 지방 스포츠센타 건립 도비보조 40억원을 시설비에 전부다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500만원과 1억원을 시비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p에 문화예술 시설관리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일용인부 영사기사 1명이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으니 감액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1,141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운동용품 구입 배구네트외 7종이 이게 일반수용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재료비에 있던 것이 일반수용비쪽의 성격인데 재료비에 가있어가지고 뒤에서 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수용비에 계상을 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일러 보수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2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p에 전기시설유지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행사용 음향기기 구입에 50만원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가야 될 부기고 또 그다음에 운동용품 구입 배구네트 구입은 1,070만원 이것 수용비 수수료로 가야 될 것을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사용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인터넷에 올려있는 전화요금을 매달 10만원씩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 온수 보일러라든가 이런것이 냉난방 유지관리비에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 도서보관용 서가가 개원을 하고 난다음에 책을 많이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넣을때가 없다고 해서 만부득이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p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있어가지고 보건소 운영에 시설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1,404만원이 전액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료예방접종백신은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1,190만원을 전액 감했고 다음 피부양자 건강검진 진단비 X선 판독료라든가 그런 것은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인데 당초예산에 빠져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51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역소독장비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삭감했지만 만부득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24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라고 해서 1,390만8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서에 보면 이게 부기는 되어있는데 집계과정에 이게 집계가 안끌어 올려져가지고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청소관리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소독약 구입비 재료비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당초에 3억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1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경상예산에 재료비에 500만원이 중복되는 감이 있어가지고 삭감처리 했습니다.

55p에 공원녹지관리에 있어가지고 박달재명소화 향토수목이라든가 가로터널 조성시설비 전액 4,100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박달재명소화 사업비가 3억, 3억 해가지고 6억원이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처리 했습니다.

56p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감액되는 2,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57p 가정복지에 경상적 경비에서 연료비가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가지고 2,75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교육급식보상도 금년도에는 5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약 60%선인 288만원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납골안치단 화장장에 납골안치단을 해 가지고 유골을 갖다가 안치해 넣는 그런 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있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각각 국고보조 변경된 부분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도비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7만원은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에 있어가지고서 경로식당 운영에 감이 2,700,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에 증 2,400 이런것은 각각 보조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어버이날 행사가 금년도에는 2,100만원을 계상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80만원으로 해 가지고 1,680만원씩 해서 누락이 되어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대회 출전도 금년도에는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줄이고 60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60p 상담도우미 상담실운영은 아까 상담도우미에 대한 보조사업과 연관되는 것 이것은 상담실의 전화비와 공공요금 이런것이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한 노인회 시지부가 800만원이 정액보조단체인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예산이 당초에 2개소 3,400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5개소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61p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건축설계도면작성 프로그램 구입을 당초에 계상을 하고자 했었는데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편성하는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62p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사업예산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봉양 장평리 도로개설에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까 세입예산에 말씀드린데로 봉양 장평리 도로개설 사업비가 2억원 그다음에 수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4억원 각기 해당 과목별로 분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자체사업분야입니다.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63p에 있는 기본조사설계비 64p 시설비입니다.

수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이 자체사업에 있던 것을 아까 도비보조사업이 4억원으로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밑에서 부터 교동어린이에서 부터 쭉 내려가는 것은 아까 실시설계비에서 잘못들어간 것을 시설비로 정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금번에 추가된 법원뒤에 도로정비 사업비에 5천만원, 의림동 청주식당골목 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 대성슈퍼에서 구성림식당간에 소방도로포장 4,300, 청전 4,5통 주변 소방도로 포장 1억원, 영천1동 복개천 도로포장에 1억원 그다음에 영천2동 7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 그다음에 서부 14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을 감해 가지고 서부교에서 신당교간 계속사업에 1억5천을 증액해 가지고 계상하는 것으로 소방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p 지적관리에 국내여비입니다.

다른 실과는 조금씩 여비를 전부 매년 해주고 했는데 지적과도 여러가지 관외출장이 많은데 이과만 빠져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2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p 지역사회개발에 도로변 가로깃대 정비사업비로 해 가지고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비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도계마을 육성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비 1억5천이 내려와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1동 산곡 농로포장공사 사업비가 5천만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추가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재활용품 폐품류 수거보상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했을때 그 금액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재활용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금액의 50%를 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지원을 하므로 해 가지고 재활용 수거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69p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단체 보조단체보조금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그전에는 임의단체 보조였었는데 금번에 정액보조단체로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다는 못하고 70% 정액기준액에 70%를 계상을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각각 합쳐가지고 9,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충주댐 지원사업에 세입이 들어온 9,780만원에서 시설비적인것 장학금을 빼는 사업으로 해서 충주댐 주변마을에 6건에 8,3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봉양읍에 사업으로 마곡안길포장 2천, 원박마을 안길에 2천, 구곡2리에 2천 그다음에 금성면에 월림2리에 3,900, 대장리에 2,500, 청풍에 부산리에 1,500, 양평리에 2천, 황석리에 1천, 수산면에 상천리에 3,900, 다불리에 2천, 덕산면에 도기리에 1,500, 신현1리에 2천, 한수면 송계1리에 3,900, 송계2리에 1,500, 백운면 화당2리에 3천, 백운 모정에 5천, 그다음에 송학면 포전리 마을안길에 당초에 4,500인데 2,500을 감액을 해 가지고 장곡리 마을안길 포장으로 분리했고 오미리 마을안길 2천, 송한1리 산뒤 마을안길포장에 2,980만4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여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 311만9,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노후공공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이것은 경로당이 되었든지 아주 소소하게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소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와같이 보수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일괄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72p 축수산진흥에 공수의수당은 국도비보조와 중복되어 계상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73p 농촌진흥에 지도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1,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제 각각 1,400을 국도비 보조에서 중복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인부임을 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농장부지에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관리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사서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사서 부분적으로 쓸 수 있게끔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이게 법정 기준액인데 농촌지도소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20만원씩 3개과에 12월로 계상이 되는데 전체가 720이 계상이 되는데 240분이 1개과 밖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추가분 48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해외 여비분야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비보상도 그전의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지도소를 금년말에 이전을 해 가지고서 폐소를 앞두고 있는데 생활과학관 예절실이 방만 구해놓고 그안에 각종 비품이라든가 이런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커튼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p 지역경제개발비에 경제관리에 사업예산이 자체사업이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제안설명을 했듯이 농공지 특별회계에 이것을 이차보전을 하는 것을 계상을 했는데 농공지특별회계에 이것을 계상을 하면은 농공지구 내에 있는 업체뿐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농공지구 외에 있는 업체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 76p 학술용역비로 이것은 박달재명소화사업에 도비 3억, 시비 3억, 6억을 가지고 계상하는 것인데 박달재 및 용역비에 5천,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에 1,700, 시설비에 5,288만원, 그다음에 박달재 명소화 부대비에 346만원해서 이렇게 6억원을 분류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78p 산림자원 개발에 경상예산으로 해서 월액여비 청원산림보호직원 월액여비 산림청 고시에 85,000씩 지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71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미부담되었던 예산을 이번에 부담을 해 가지고 미부담이 없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왕에 한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일체 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80p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동현동 과선교가 금년도 12월29일날 임시개통을 하고 있는데 도로 구조상 인도부분은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상당한 교통상해 우려가 있는데 그기간동안에 그속에 동선을 깔아가지고 자체 열로 해 가지고서 눈비가 와도 얼음이 얼지 않도록 이렇게 전기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전기요금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변동이 되겠지만 우선 1,600만원 정도를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p에 도로건설에 사업예산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전체 60억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낼때 10억원을 미부담해 가지고 5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전부다 부담을 도비로 해서 부담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실시설계비 구송학교 가설공사 3억원 온데서 실시설계비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 백운 덕동 농촌도로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수년째 공사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1억5천을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하소동원뜰 진입로개설외 6건에 각각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서에 낸데는 감리비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정리가 잘못되어가지고서 그래서 감리비에 있던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서 시설부대비로 오는 것입니다.

83p에 감리비 삭감내역 1,6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4p 교통관리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과태료 부과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만원이 특별회계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처리 했습니다.

다음 85p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4억3,881만3천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15억3,869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86p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교육 급식보상에 4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호적편제용 컴퓨터라든가 민원측량기구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부 58건의 읍면동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읍면동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일절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예산요구를 해서 총 7,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동간에 형평성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요구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0p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명서동 서고 문서정리 서가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서가가 없어가지고 서류를 쌓아놓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비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옥순대교가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00억원 그다음에 옥순대교가설사업에 우선 19억4,500 각각 계속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73억6,600,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23억4,200 이 두가지 사업을 추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99p에 세입분야에 저희들 아까 전출금 2억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가지고서 5억3천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출은 두학동 배수관 시설공사확장에 2억원이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3p 농공지 조성사업에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공지 특별회계했던 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서 일반회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는지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기왕에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장택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p를 보시면은 경로식당 운영이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가 깍여 내려온 겁니다.

오중환 위원 도비가 깎여서 내려온 것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오중환 위원 그다음 45p를 봐주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직장체육팀 운영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도에서는 저희들 시군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각 시군단위로 직장팀을 설치 운영하도록 누차 지시가 되고 전체 보조라든가 연계하고 하는데 직장체육팀 보디빌딩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써 도 체육회와 도에서 이팀을 하나더 육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서 계상을 한 것인데 저희가 생활스포츠센타라든가 여러가지 도와 연관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일단 계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중환 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보디빌딩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디빌딩으로 도대표로 전국 대회로 나가는 사람이 저희 제천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도에서 제천에 직장보디빌딩을 추가로 해서 육성을 하라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적인 바탕하에서 정식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중환 위원 다음에 68p를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보상은 어느단체에다 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건 어느단체가 아니라 그 업무를 주관을 새마을 지회에서 하게 될런지 부녀회에서 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재활용 수거를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100원어치를 수거를 해 가지고 팔고 거기서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의 금액만치 50%를 시에서 더줘가지고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활성화 있게 하자하는 뜻에서 일종의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지금까지는 새마을 단체나 부녀회에 지금 나가있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오중환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과거에는 이러한 사업을 시군비로 별도로 계상을 해서 준적도 있고 요근래에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준적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 단체에서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비누나 휴지나 이런 것을 조금씩 해 가지고 한 적은 있어도 체계적으로 재활용공사에 판매한 금액의 50%를 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수거하는 부녀회라든가 마을 새마을 단체 이런데에서 사기진작책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사회개발에 보면은 지역개발로 기획관리쪽에서 예산을 견줘서 자체사업분야에서 견주어서 봤을때 우선 사회개발비 쪽에서 지역개발비쪽에서 자체 사업비에 시설비를 보게되면은 전년도에 지금 수정예산안에서도 한 5억3천 정도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50%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50%정도 이상이 결국은 지역개발비에 계상이 안되고 진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부분쪽에서요 이 주민숙원사업은 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특히 소득생활을 하면서 소득기반 조성을 하면서 그런 쪽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사업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년도보다도 무려 50% 이상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려는 의지 차원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이 우선 우리 정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라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먼저 지난해 예산이 약 26억7천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계통이

그런데 저희 현재 당초에 예산 계상된 것이 전체 19억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요번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지난해보다는 약간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3·4억 계상이 되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말입니다.

제작년도에는 42억정도 95년도에 42억 정도를 미부담 내지 기채를 하고 그런 사업쪽에서 우선 사업을 하는 쪽에서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53억6,700만원이라는 것이 당초에 미부담 내지 채무부담으로 남겨놓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말씀드린데로 미부담사업비하고 금년도것을 전부 내년도에는 다 값는 것 채무부담사업 30억하고 미부담되었던 10억하고 그리고 추경에 해서 7억은 물론 부담했지만 이와같이 불건전하게 어려운 난국에 우리가 그와같은 예산을 뒤로 미부담하거나 저희들도 채산편성을 다 20억 미부담이나 채무부담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에 지난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것을 다 부담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이정도 수준을 유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경상예산을 삭감을 하고 여타 예산에 소소한데서 감액을 처리하면서 국도비 보조 정책적인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73억, 국도 38우회도로 같은데 미부담 60억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는 부담금까지 하면은 43억이 시비부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오차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래도 지역개발 분야에 어떤 소규모 사업에 문제가 안가도록 최대한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적은 예산이 들어간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특히 이런 사업비쪽에서 특히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사업비를 삭감, 작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인한 예산을 갚는다는 차원은 동조를 합니다.

하지만은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쪽에 특히 시설비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특히 농촌지역이 어렵습니다.

경제개발쪽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농수산개발비 쪽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그런쪽이고 또 일반행정비에 보면은 기획관리나 공보관리쪽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규모 사업비나 이런 농촌에 특히 소득분야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촌의 어려움속에서 그러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야쪽의 예산을 삭감해서 기획관리나 공보관리쪽에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관리나 공보관리 예산증액한 것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에 전체예산 증액은 인건비가 호봉승급이 되어가지고 전체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것이지 그외에는 증액된 것은 없고 공보관리도 자양영당 사업하고 문화재보수사업 이러한 보조사업등 이런것이 연관되어 가지고 증액이 된것이지 개별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해서 우리 순수한 시비 자체예산으로 했을 때는 상당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음이 없도록 쉽게 말씀드려 지금 현재 30억하고 10억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을 갚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4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20억만 미부담 해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미부담하는 예산을 지금 이 시국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전재정을 우리가 하면서

그리고 또하나 경제비의 관계는 우선 농기계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종결이 됨에 따라가지고 그 예산이 순수하게 국비만 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특별요인이 장별로 따져가지고서 특별요인이 나름대로 있고 또 지금 사회환경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등 했을 때는 엄청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특이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자체사업예산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짰고 지금 정용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와같이 다른데 빚을 다 갚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야 될텐데 26억7천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면은 전체금액이 23·4억 정도 될 겁니다.

24억 정도 되면은 한 2·3억 주는 것은 전체 그런 재정의 어려운 여건 미부담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덜 안줄이느냐고 고심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은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지금 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가 농수산 개발비에 있어서도 어떤 소득 작목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지금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힘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히 농업 분야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시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주민과 직접적인 행정 서비스가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도 대폭적인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장택 김병창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69p 한번 봐주세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작년도에 없는 것인데 금년도 또 시행이 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임의단체보조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중앙에서 지침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서...

김병창 위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되어가지고 국회에서 내시가 떨어진 것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국회에서 내시가 아니라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승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내무부로 떨어져 가지고 내무부에서 우리 시도로 떨어진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국회위원들이 이렇게 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던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정액보조단체 정하고 그런 것은 국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정액보조금 해 가지고 야당하고 여당하고 시비가 되어가지고 여당에서 국회 날치기 통과 시켰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하는 것으로...

○기획담당관 조동현 임의단체보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병창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은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해줘야지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좀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임의단체 보조는 올해 9,600이 증액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임의단체 보조에서 7,600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100% 다 넣으니까 1억4천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한 70% 선만 우선 연초에 예산이 한꺼번에 배로 증액되면 곤란하니까 70% 선에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윤장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오중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45p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직장체육팀 보디빌딩을 하나 운영한다고 하는데 체육진흥법에 보면은 우리 제천시에서 한개는 해야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한개 이상입니다.

윤성열 위원 최소한도 한개 하는데도 저희들이 육성팀을 하는데 1억5천만원 이상 연간 지원이 들어가는데 보디빌딩을 해 가지고 3천만원 한다는 것은 도에서 지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한개이상이라서 두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체육회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시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고 권고 사항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되도록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디빌딩 저희 출신이 국가대표까지도 나온 역사가 있습니다.

육상팀이나 체육팀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 우리가 한번 이것을 신설을 해놓은 다면은 말씀따나 매년 더이상 우리가 보조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59p 민간경상보조에서 그 상담도우미라는 것이 생소한 단어 같습니다.

10명을 해 가지고서 도비 150에 240만원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상담실은 어디에다 하실 것이며 이 활동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하소리 사회복지관내에 도비에 상담도우미 활동비로 해 가지고서 10명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는데 경비가 보조가 떨어지고 그사람들도 사무실을 설치해 놓으니까 하다못해 전화료가 되었든 전기료가 되었든 이런 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것에 대한 예산은 시비로 했고 상담원 활동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다양한 계층에 불우하고 어렵고 청소년이 되었든지 다 상담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택 정상태 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예산을 전부다 편성을 다만 얼마만큼씩이라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중앙도에 차없는 거리 사업은 계속사업인것 같은데 전혀 예산을 편성안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조동현 계속사업은 이런 계속비 사업조서는 이런 개념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으로 완결이 되지 않은 성질의 사업 연차별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에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배제해 가지고서 명시이월없이 계속사업비 승인조소에 붙으면은 그 계속해서 그사업비 예산편성이나 승인없이 계속 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차없는 거리는 그런 개념에서 계속사업비 대상은 아니고 다만 기왕에 계속사업을 하던 사업에 차없는 거리에 예산을 갖다가 왜 계상을 내년도에 그게 아마 바닥까는 것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시장님하고 결심을 갖는 과정속에서 지금 어렵고 할 사업도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조금더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시점에 거기서 대리석 바닥 깔아가지고 거기 예산은 계상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어떤 판단하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완급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된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장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자는 단체장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각지역 출신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구습에 매여가지고 항상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소모성경비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볼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수없이 질타를 해도 오늘날 까지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참 답답합니다.

물론 담당관님이 직접 손수로 다 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체장도 민선인 만큼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느 것이 과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냐 어느 것이 먼저 더 시급하냐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큰 무리없이 사업에 차질이 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가지 아까 김병창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것은 명분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총괄적인 예산은 국회의원이 가져오든 도의원이 가져오든 누가 가져오든 똑 같습니다.

그러나 이월이 나는 명분은 도의원이나 그런분은 다만 내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되지 않은 사업분야 쪽에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지역의원하고 또 그지역에 행정일선에 있는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시급하냐 이런 것을 사업장을 선정해서 우리가 면을 통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리고 일개 큰 사업에다가 보완을 해서 집행을 해버리고 시비가지고 조정을 해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의원 그래버리면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좀 명분화 해서 도위원들도 사기를 돋아줘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이런것을 참고로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번 고려를 하시고 참고 하시고 이런데 대해서 만의 하나 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결연된 식견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보조자들의 실과장들의 국장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의 권한의 찾아 가지고 자기 맡은 분야는 내가 해야 되겠다 단체장이 NO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행이나 예산이나 다 임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5.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5시44분)

○위원장 윤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2차회의는 12월 19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윤장택간사윤성열
위원정용만윤병길
김병창이영재
엄태영정상태
진준용방홍열
이광진오중환


○위원아닌의원
의원장기훈이종호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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