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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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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9일 (금) 14: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그수정안및97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의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97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그수정안및97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의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97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윤장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에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추경의수정예산안에 대한 일정은 없었으나 12월17일 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02분)

○위원장 윤장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그수정안및97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의건

(14시03분)

○위원장 윤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그수정안및’97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장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안설명을 하게 되는 97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래 일찍이 제출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았어야 맞는데 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상당히 지연되어서 오는 바람에 만부득이 하게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을 함에 따라가지고서 저희시의 총예산액은 2,423억3,3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p 세입세출총괄표에 보면은 금년도에 금번에 13억4,298만6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기정 예산에 2,409억9천65,000원해 가지고 말씀드린데로 2,423억5,3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수입내역이 16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1,5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9,848만1천원이 늘어가지고 토탈 1,660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먼저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금년도 교부세에 징수율이 저하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9억6,4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억803만4천원이 되었는데 국고가 5억6,816만8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5,9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7p~23p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개의 사항을 분리를 해놓은 것이니까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세입분야 25p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법인세할이 6억3천 소득세할이 3억1,800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분야에서 과표에서 증액에 따라가지고서 1억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담배판매소비세에서 4억9,9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855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증가가 25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8p 도로사용료 수입이 2,608만9천원이 증액이 되고 하천사용료 수입이 80만9천원 그다음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입장료수입이 증액이 2,886만6천원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수입이 5,5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보건소의 환자진료에 대한 관공업수입이 1억3,0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증지수입은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 453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p 기타수수료 수입이 건축물폐기수수료 분뇨수거수수료비 8,39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종 부담금이 환경개선부담금, 용지전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그다음 산림전용부담금 등 3,715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1p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저희들이 25억1,100이나 했는데 4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은 2,91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정리함에 따라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정정이 되어가지고 620만9천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55만원 환경기금수입 이것은 충북은행에 통장을 개설을 해 가지고 1%씩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는 금액이 2,817만원입니다.

두진공영아파트 진입로 개설부담금이 들어올 것이 1,23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세출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수입 증가가 265만4천원 그다음에 가로수를 부러뜨렸다든가 이런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1,417만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에 부도가 남에 따라가지고서 위약금에 대한 징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약금 징수가 2억4,792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1억5,2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분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비가 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훼손복구비가 4억3,053만1천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당초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납부를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증기금에서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되어가지고서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내년도에 세입으로 추가로 잡힐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9억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37p 보조사업은 중요하고 특이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7천만원 시민회관에다가 문화시설사업을 하는 것이 1억7천만원이 국고보조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수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이 국고보조가 2억8,3484만7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정에 조금씩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p 하단부에 보면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등 이와같은 시설에 2억9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방세중 우수단체 시상금에서 저희 세정 우수시군으로 해서 1천만원 상사업비로 경상비로 도비가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산보건소 신축에 1억1,700만원이 도비부담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국고분야나 도비보조사업은 별도로 설명을 하니까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p는 전액 감액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50p도 마찬가지고 51p 일용인부 근속가산금이 36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2p에 일반수용비에 시민제안제도 운영, 관학연구팀 연구반운영 우수연구팀 시상금해서 13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에 스면 안되는 것인데 감액을 했습니다.

금번에 관학연구팀 연구발표회를 어저깨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한 6개월동안에 거쳐서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1위는 도시교통의 도로망 개설에 따른 교통사고 줄이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약초의 시범거리가 2위, 보건소의 제천지역의 분석 그것이 3위라는데 전부 각팀이 다 너무 열심히 고생들 하셔가지고 이것 136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포상금에다 14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논문을 보통 7·80p이상 작성을 해 가지고 54p가 되겠습니다.

전액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p 일반수용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서 인쇄가 600만원 그다음에 추경예산서가 금년도에 3회를 계획을 했는데 이번까지 4회를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한번해서 180만원해서 7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월10만원이었었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어 12만5천원씩 납부를 해서 그 차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57p는 전부 감액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8p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59p도 잔액을 갖다가 정리해 가지고, 60p도 전부 감액처리한 것이고 다음 61p도 경상비를 감액처리하고 전부 정리한 것인데 국내여비에서 총무과의 각종 시정선거라든가 여러가지 업무추진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다니는 데가 많아가지고 여비가 한 150만원 필요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소 교관 교육여비가 모자라가지고 훈련교육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것은 삭감된 것이고 다음 62p 감액한 것이지만 보상금 관계는 대상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경제난국에 따라가지고 제반 보상금의 집행금의 절감 취소 이런것에 따라가지고 1억1,400을 감액을 했습니다.

63p 연금부담금도 감액처리했습니다.

64p도 감액처리한 것이고 65p 주민등록 용지가 모자라가지고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43%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대 구입은 기존 물품을 활용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난로가 없어가지고 민원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바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66p와 67p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본시의 세정분야가 우수시상을 받아가지고 경상비로 필요한데로 쓰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급량비에 200만원, 여비에 300만원, 그다음에 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p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71p 문화상에 없는것 그다음에 각종 지원금을 절약한것이고 그다음에 72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서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경정예산이 요예산이 이리로 가고 요예산이 이리로 가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맞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자양영당사업비를 998만1천원을 깍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자양영당 진품보상을 1억5천을 깍고 그래가지고서 이쪽에 시설비에다가 그런것을 맞춰가지고 전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문화의집 조성 실시설계비는 아까 도비보조사업 이런것 그것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과목에 맞게끔 전부 정리했고 별도로 드린 것을 보면 아마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도 대개가 만부득이하게 감정수수료같은 것이 모자라는 것이 있겠지만 전부 감액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증액을 해 가지고 맞춘것입니다.

74p 문화의 집 조성부대비 아까 보조사업비 부대비 계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의병기념관 건립 3억9,700과 의병기념관 건립 부대비 이런것은 이것이 지금현재 공보담당관실로 안쓰고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이번에 소관과를 맞춰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하고 뒤에 지역경제과에는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 운영에 있어가지고 봉급부족분, 수당부족분, 기타직보수, 야간근무수당 부족분 각각 계상했습니다.

76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p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근속가산금 50만원 계상을 했고 대체농지집행잔액은 삭감처리 했습니다.

79p 봉급부족분 103만원 그다음에 가족수당 부족분 18만원 각18만원 16만원 부족예산만치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남는 것은 960만원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81p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2p도 봉급기본급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했고 의료업무수당 부족분 100만원과 일용인부임의 근속가산금 부족분 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 감액, 체력단련비 이런것은 현실에 맞게 감액처리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인건비 관계를 이렇게 철저히 정리를 하면은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을 하는데 인건비 총액에 따라서 연금부담을 합니다.

한푼이라도 덜 물을려면 아주 말끔하게 가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만7천원이 부족해서 그것 국비보조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수산보건지소는 신규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것 실시설계비 974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사업비 933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3억5,143만9천원하고 시설부대비 230만9천원 그다음에 감리비 820만7천원을 각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 보건소 한방에 관련되는 건데 이것 400만원, 그다음에 장비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86p 자산취득비는 감액을 한것이고 그다음에 87p 청소인부임 결원 운영에 따라서 1억3천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도 잔액 1,500만원을 감액 처리했고 복토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1,200만원도 감액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 2천만원 잔액남는 것 감액처리 했습니다.

89p도 전부 감액처리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p도 역시 같은데 그밑에 산림복구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것 그것만치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정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92p도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93p 사회복지전문요원 봉급이 부족한것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763만9천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부분에서 장애인 시설 보호비 3,753만8천원 국도비보조사업, 정신질환 시설 운영비 국도비보조사업 3,794만1천원, 그다음에 정신질환 시설보호비 7,945만1천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 3,510만원씩 각각 증액을 했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5,309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관 신축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605만원을 증액을 하고 감리비를 6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위에 조정을 해서 맞춘것입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161만원, 그다음에 김장비 250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감액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보상금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9,355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호비에서 거택구호비는 7,110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부랑인시설 보호비는 1,240만7천원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2,463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9p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해서 국도비사업으로 211만7천원 그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장 실고학생 학비 65만7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275만3천원이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3억3,90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대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82만4천원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비 1,042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노령수당이 6,74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212만6천원,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가 1,38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구조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84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성보나벤뚜라 요양원에 스프링쿨러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억1,388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결함가정 아동보호비가 1,365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성금지원이 353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교통 수당이 9,81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2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p에 도시환경 주거환경사업에 감액 100만원하고 시설비 40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분할측량수수료가 부족해 가지고서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전용을 해 가지고서 정리를 다음장에 해놨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p 배상금등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패소 배상금 7천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청구패소분 토지매입비도 1억2천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 p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교통분야에 도시계획 관리분야에 시설비가 각 사업장마다 증액되는 것이 감액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토탈 금액이 변함이 없이 이 앞에 있는 금액만치 깍아가지고 다음장에 보면은 증액부분으로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실제 공사한 부분에 맞게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서 농정관리입니다.

농업정보화 담당공무원 교육비 당초에 계획이 있던것이 전액 교육이 없어지면서 감액을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보상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학생수 감에 따라서 1억952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밭기반정비사업 1억1,200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1억2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04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우박보조 관계가 66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농정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경지정리사업이 1억1,967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p 일반수용비는 농특산물 홍보물이라고 해 가지고 상표를 제작하는 것인데 기정 50만원이 섰는데 지금 계획대로는 도저히 그돈가지고서 아무리 절감을 하고 그래도 32만원이 부족해서 그만치를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달재 상표등록은 청풍명월이라든가 박달재라든가 상표를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다른데서 먼저 선점을 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빼앗기게 되어 추경에 해서 바로 6종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해놓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p는 인건비 감한 것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118p도 역시 마찬가지고 119p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120p도 마찬가지고 다만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의병기념관 건립 시설부대비 이런것은 아까 공보담당관실로 증액이 되어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없는 거리 조명시설 설치비 1,560만원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근로복지회관 감리비 280만원 감했습니다.

122p는 생략하겠습니다.

123p도 충주호 수경분수 기본조사설계비 감되어가지고 계란재쉼터 부지조성공사 이런것이 전부 감이 되어가지고 그밑에 증액부분만치 맞춰가지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지원부서에 조림사업비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125p에 개화소하천 정비공사에는 실시설계비 410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 감액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3,171만원을 증액을 하고 산곡천 정비공사도 시설비 100만7천원을 증액을 한겁니다.

다음 127p입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아까 측량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그것과 같이 만부득이 하게 513만8천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부대비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합동설계실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을 했고 129p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도 역시 3천만원 1,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도 시설부대비에서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132p도 시의국도 정비 국도시설비 실시설계비 이런 감리비 이런것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각각 증액되는 부분과 감액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금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표로 저희들이 표를 나눠드린 것을 보면은 딱 맞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32p에 교량전산용 프린터 구입비 집행잔액과 320만1천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도 역시 명암 시도비 보조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거기 각기 실시설계비로 해 가지고 감액을 해 가지고서 시설비에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감액을 해 가지고 일치해서 맞춰놓은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33p 역시 그와같이 해 가지고 말짱 정리를 해서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또 다른 부서에 집행잔액을 해 가지고 두진아파트개설 거기에 부담금하고 맞춰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35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0p도 각각 도비보조사업이 감액되고 증액되므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141p 병사관리 국고보조에 인건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기본급 594만5천원을 증액을 하고 수용비는 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무자 여비 32만4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31만5천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업무보조비 406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세 상환에 있어가지고 국내 차입금 이자가 차액이 당초에 2억8,400을 계상을 했는데 2억4,900뿐이 계상이 안되서 3,556만4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상환할 겁니다.

그 위에 것은 이자고 밑에 원금 분야에도 90만원이 같은 맥락에서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p 아까 세입에 들어왔던 국고보조반환금과 도비보조반환금 620만9천원,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같이 정리를 하니까 예비비가 기정에 9억840만9천원이 있었는데 금번에 29억1,852만7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봉급분야는 각기 남는 면은 남는대로 모자라는 면은 추가로 해서 전부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55p 신축청사 시정구호 현판제작 동현동사무소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현판제작비 140만원 사무실 표찰 제작설치하는게 54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통반장 수당분 통반이 증설됨에 따라가지고 관련 경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두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신축청사 전산실 방범창 설치가 동현동에 5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현동에 행정방송앰프 확성기를 이전하는 비용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조서가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97년도 430억이 예산이 변경이 되면서 계속비조서도 같이 달았습니다.

옥순대교시설도 당초에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서 18억6,900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42억7,400을 정정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조서로 명시를 했습니다.

당초부터 이 세건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들어있던 겁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꾸려나가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추경에서 사업비가 떨어진게 있고 각기 상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조서를 정확히 산출을 해서 보니까 18건이 나왔습니다.

64억8,165만5천원이 나갔는데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은 문체부에서 실시설계를 11월달에 지금현재 내려주는 형편으로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사업이 전부다 연관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다음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요번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2억7,200이 명시이월이 되겠고 다음 의병기념관 건립도 문체부에서 설계가 시행이 되어가지고서 만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월산성 성곽복원등에 3회추경 11월달에 내려온 것인데 지금 이게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발주가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파고라 설치 이것은 사실은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인데 현재 부녀회에 구판장 비슷하게 있는데 그분들이 이전을 하면 바로 설치를 그자리에 해야 되는데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계획이 되어서 만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시켰고 다음 보건소 한방진료시설 설치사업 금번 예산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관련사업비를 전부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수산보건지소 금번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업비 3억7,170만1천원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다음에 보건소 전산화 사업도 수산면에다 실시한 사업입니다.

짓고난다음에 5천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제천시 분뇨처리시설 실시공사가 현재 왕암단지 오폐수 차집관로하고 연결해 가지고서 정확한 설계에 의해 가지고 그 설계가 나와서 정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선집행을 해봐야 또 설계변경 시공에 변경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9억1,100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8,500이 이게 사업비가 떨어졌는데 12월4일날 보사부로 부터 설립허가가 나가지고 도저히 지금 설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까 성보나 벤뚜나 스프링쿨러 1억1,3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는데 설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했는데 설계납품기간이 내년도 5일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하게 시설비와 감리비 이런것은 5억1,300, 1억300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회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된건데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전체 8주해봐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 대형관정 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 1억2천 이번에 내시된 사업이 1억 명시이월을 시켰고 농촌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이 4억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시행계획이 승인이 아직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비교적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설계, 승인, 심의, 의결, 이런 절차들이 빨리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그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8억9,672만원을 도에서 승인지연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 충주호 수경분수 시설은 아시는 바와같이 먼저 심의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사업비를 금년내 도저히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쳐가지고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지 담장설치 사업이 이게 7천만원이 자체 시설발주가 있는데 그 시설부지의 경계를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이 아직 미확정 되어가지고 만부득이 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관리에 두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배수관 시설공사와 맞물려가지고서 배수관 시설공사에 따라가지고 하고 난다음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서 두진공영아파트에서 부담금에 이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에서 아주 간단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 분야는 조금 양이 많아서 수도과장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의다 감액예산입니다.

세입분야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억2천이 증액이 되었고 이자수입은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 3억을 감해가지고 전입을 했고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이 1억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1,2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서 토탈예산에 전체를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사업에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의림지 공영주차장 대체농지조성비 4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주정차 단속원 여비 2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공익요원 기타경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등을 갖다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10억원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도 각각 집행잔액 이런것은 전부 감액처리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에 12억6,600만원을 현재 증액을 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만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을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추경예산서를 유인해 가지고 전부다 의회에 통보하고 난다음에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2천만원이 더 왔습니다.

2천만원 더온 것은 뭐냐하면은 민방위 재난대책 장비구입을 구입하라고 16일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빼앗길 수는 없는 것이고 수정예산에 삽입을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앞에 표는 보실것은 없고 11p에 보면은 세입분야에 재난대비 장비구입비 2천만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시도비 2천만원이 와가지고 세출에도 재난대비 장비구입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하고 하수도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등등 지금 추경에 예비비 많은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깍는다고 깍은 그부분도 굉장히 많이 감액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 지적하신 말씀이 어떤 면으로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실지 예측해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표시를 해서 넣는 것인데 예산을 계상했을때 책상하나 살려는 것을 갖다가 11만5천원이라고 딱 해 가지고 그 금액만치 세운다는 것은 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건비도 호봉의 변경 결원의 율 이런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항상 예측을 해서 11만5천원이 정확히 든다고 하는 것에 근접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예산을 하고 난다음에 보면은 그게 때로는 모자라서 추경에 더 많이 자꾸 들어가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각실과에서 적은 집행잔액도 이런 지적을 안받고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맞추는 쪽으로 예산을 정리가 되도록 했고 특히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에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윤장택 178p에 보면 중앙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전액삭감이 10억 이것은 사업을 안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 공영주차장을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도저히 사업을 지금현재 진행이 농협하고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잘

○위원장 윤장택 매입하는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안되니까 일단 예산을 깍아 가지고 예비비에 넣고 다음에 이걸 특별회계니까 다른데로 돈이 안가니까 다시 계상을 해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장택 그럼 기타부분에 보면은 이자수입이나 이자지출하는 데에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자수입도 정확하게는 안됩니다.

요율이 틀리고 저희가 세입은 안정적으로 잡고 세출도 안정적으로 잡는 것이 하나는 실지 들어오는 것을 거의 근접하는 쪽으로 잡고 하나는 실지 나가는 것보다 조금 넘게 근접하게 잡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때 일례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330억을 갖다가 도하고해서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빨리오면은 상당한 이자수입이 오는데 그런 자금이 오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정확하게 잡기는 극히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장택 그리고 국비, 도비사업은 과목경정에 다 쓴 것이죠?

어떤 것은 큼직큼직한 사업 안한것으로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되는 것은 현지의 여건하고 여러가지 검토가 됨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개 감된것은 생활보호 사회복지 이런분야에서 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감되는 것이니까 보조내시 감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택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171p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이 도비 8억9,600만원을 도 지원으로다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게 98년도 당초예산에서 8억9천만원이 슨다이거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사업 편성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닙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금년치는 금년치고 내년치는 지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년도에는 이게 다 지정이 되어 있는거고 물론 어떤 지구는 금성지구인가 추가로 들어가는 지구가 있어요 일부요 지구별로 내역은 다 나와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장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조정 내역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107억1,300만원으로 사업수입 6,903,300만원 타액의 건설보조금 부담금인 자본적 수입이 11억5,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6억2,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8억6,3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중 영업수익 소요금이 1억4,100만원, 신설급수수익이 9억3,500만원으로 10억7,600만원이 수도요금 감소 및 경희아파트 신설공사등 미납으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20p 예금이자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억1,300만원의 세입이 징수되어 97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8억6,3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을 합산한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액은 세입조정에 따른 예산액 107억1,300만원으로 8억6,300만원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수도과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7,200만원 급수공사비에서 9억3,5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에 2억3,500만원 도합 12억6,300만원이 감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 인건비는 수도과 및 사업소를 포함 정원 88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원 84명으로 4명의 인건비 7,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3p 사업소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4,636만4천원 28p 수도과 급수인건비 2,3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p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 9억3,500만원의 조정내역은 경희아파트 급수공사 부담금 8억 및 신규급수공사 시설부담금 세입차질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운영비 2억3,500만원의 주된 내용은 26p 동력비 29p 연금부담금 37p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택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5시30분)

○위원장 윤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성열위원 나오셔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성렬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경제의 위기로, I.M.F에 의한 경제적 신탁통치를 받는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98년도는 이의 여파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국이 지역경제까지 후퇴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 임한 기준대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여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할 경제적 고통에 대해 대비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생산성이며 소비성향이 있는 부분과, 행사위주의 경비는 비록 사업성 경비라도 격년제 시행 또는 축소추진을 권하는 뜻에서 우선 조정대상으로 또한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한 업무라 할지라도 시찰과 같이 여행성 경비도 우선 조정키로 하였으며, 각 실과사업소별 지역별로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되었나 하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등은 가급적 현상유지 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키로하되 건실한 계획이 앞선 예산인가 하는 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조정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은 년간 우리 시 목표액을 어차피 연말까지는 매년 전액 추가편성 사용하던 전례로보아 아껴쓰라는 권고의 뜻에서 다소 조정을 했고, 실과사업소별 여비, 급량비 등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소요 경비로서 가급적 현상유지시키는 방향에서, 일반수용비, 보상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절약권고의 뜻으로 다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외 법정경비나 정액성, 기준성경비 등은 정부의 추가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제출안대로 유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예년에 임의보조단체로 지원되던 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어 개별지원이 가능토록된 부분은 임의보조단체 지원비에서 대폭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도록 맞추었으며,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수준으로 동결 시키거나 삭감했고, 행정결과의 효율이나 능률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시 행정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98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 1,778억7,659만5천원에다 수정예산 101억6,374만9천원을 포함 총 1,880억4,034만4천원 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1억4,742만4천원과특별회계에서 1억4,134만7천원으로 12억8,877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억8,185만8천원, 사회개발비에서 4억1,357만4천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3,014만2천원, 민방위비에서 2,1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49만4천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35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264만5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70만8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외의 특별회계는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출된 안중 일반회계 삭감액중 일반행정비에 764만6천원을 증액시키고 11억5,977만8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하였으나 이는 내년 1회 추경에 다루기로 집행부와 협의가 이루어진바, 증액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증액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각 의원간 처한 지역적 현실과 시정 전반이라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저희 나름대로 정신적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만, 이런 고민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간, 집행부와 의회간서로 만족한 내용은 없고 부족한 내용만 느끼게 됨은 예산심의의 속성과 의회로서의 입장상 부득이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어 서로가 미흡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심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택 윤성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1회 추경에 분명히 반영해 주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6일 부터 18일까지 예산안검토 및 조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하였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7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및 ’97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윤장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97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6시10분)

○위원장 윤장택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윤성렬위원 나오셔서 ’97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성렬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7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 수정예산안및 ’97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및 수정예산안과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 특위에 제출된 안으로써 ’98예산안 심사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심의를 하였지만 이 예산이 ’97년도 마무리 정리 차원의 예산인 만큼 일반및특별회계 공히 세입, 세출 전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안포함 일반회계 2,015억6,416만7천원과 특별회계 407억8,888만4천원을 합한 총액 2,423억5,305만1천원 전액을 삭감없이 원안확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7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도 집행부에서제출한 안대로 107억1,353억6천원 전액 원안통과키로 하였습니다.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7년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택 윤성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은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며칠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2월 20일 10시30분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폐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윤장택간사윤성열
위원정용만윤병길
김병창이영재
엄태영정상태
진준용방홍열
이광진오중환


○위원아닌의원
의원장기훈이종호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수도과장 김종원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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