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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4일 운영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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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4일 (목) 10:00


의사일정

1.‘97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및질의답변의건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10시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중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및질의답변의건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10시01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12월 3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진행방법과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보고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의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이 종료된 후 오늘 감사를 실시한 과와 사업소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누락된 사항에 대한 위원분들의 질의가 있으니 보고하시는 과장 및 소장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분들께서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활력이 넘치는 시행정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후 위원분들의 질의가 있으니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과장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금 현황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내용별로 보면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15억7,821만7천원이 예산에 서가지고 13억7,268만9천원이 현재 10월말일 현재로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 집행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2천만원 3,46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생활보호대상자 가옥수리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질환 요양시설 보호비, 정신요양원 증축비가 200평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 이하의 집 세탁물 건조장 설치비, 세하의 집 생울타리 조성, 세하의 집 절개지 석축, 이하의집 물리치료장비구입비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재가복지센타장비구입순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엔 장애인시설의약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아직 약품을 구입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국비가 배정이 덜되어가지고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엔 장애인 시설 수용 운영비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용보호비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시설아동 참고서구입 및 수학여행경비 제천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재가복지센타운영비, 부랑인시설운영비, 부랑인시설보호비, 사회복지시설월동김장비, 부랑인시설기능보강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집행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p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위문예산이 70만원에 69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가 1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충일 협조단체 급식비 금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충일 유족 수송차량 보상 보훈의 달 유가족 기념품 구입비,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식대보상, 7의사 추모제 경비지원, 월남 고엽제 피해자 위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비, 전국 장애인 행사 참가여비, 저소득자녀 교육여비 보상 장애인 지회 창립 행사비, 지원 장애인 교통봉사대 급식, 사회복지 종사자 간담회, 장애인 차량봉사대 간담회, 보훈4단체장과 간담회, 행여인 처리비용,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변태영업신고보상, 모범업소 수돗세 30%및 쓰레기봉투 지원, 위생단체 임직원 간담회 개최경비,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급식비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현황은 저희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운영보조,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보조,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보조,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보조 그래서 분기별로 2,5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건립설계용역이 예산이 3천만원 중에 1,795만원 충령각 보수 설계용역이 500만원 예산에 47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은 행여사망자 처리제도 개선 추진배경을 보면은 무연고자가 사망자 발생시에 시유지및 읍면동 공동묘지 가매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에 사체처리가 외면을 하고 있어서 처리비용이 1가구당 50만원을 작년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만원을 더 올려서 50만원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과대학에 인계하고 2개월관 보관 연고자를 찾지못할 때는 학술연구용으로 세명대학 의과대학과 협의를 해서 발생건수가 13건이 발생을 했는데 세명대 의과대학에 7건을 교부를 하고 연고자는 두사람이 인계하고 네구는 가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과대학에 교육및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의 인력을 최대한 해소해서 예산 절감을 350만원을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터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성년자 주류제공업소 단속요망을 2월14일날 식품위생계에 접수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는 비둘기 아파트 문상래라는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내용을 보면은 2월14일날 카스랜드 호프업소를 현지 출장 단속해서 업주에게 시인과 확인을 받아가지고 3월20일 법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처분했습니다.

또한건은 조리음식에서 이물질 머리카락이 발견 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전경희라는 사람이 3월2일날 신고를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3월2일 대림숯불갈비 영업소 현지 출장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위생상태 불량 및 건강진단 미필등으로 해서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과징금 50만원과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태료 30만원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p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영업행위단속신고가 4월2일날 철수가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단양 매포읍 평동리 한라아파트에 김춘자라는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영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3일 민원신고자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건은 미성년자 고용 다방티켓 영업행위 신고가 6월4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신백동 덕일아파트에 신재수씨가 신고를 해서 조치내용은 6월4일날 현지 출장을 해서 조사한 결과 종사자 3명중 미성년자로 지칭하는 한사람의 보건증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은 즉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지도를 했습니다.

또한건은 조리된 튀김닭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8월18일날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하소동 최명숙씨가 신고를 해서 조치내용은 8월25일날 영풍닭집을 출장하여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법규정에 의거 9월18일 영업정지 15일간을 처분을 했습니다.

또 다음 p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12월23일날 정기회때 이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협의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및 비리근절대책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지상을 통해서 많이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사결과 관련자 5명 불구속 입건 완료를 하고 중앙협의회 제천시 지회 서울 양천구 지회 1명과 강원 횡성지회 1명이 조치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7월2일날 금년도 7월2일날 29회 임시회때 최몽룡 의원님께서 월악산 국립공원내 무허가 업소 허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국립공원 지역의 환경보전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건축물 신개축 증축 용도변경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계리 덕주골에는 13개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1차 고발조치가 되어서 과태료를 다 물고 현재 그 지역이 자연보전지구로 내무부에 관광과에서 신청을 한 지역이라서 현재 바뀌면은 바로 허가 대상이 되는 업소로 변경이 됩니다.

내무부 조치사항에 따라서 무허가를 전체 양성화 해주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p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월4일날 정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자 편의증진 시책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경사로 미설치 장소는 농촌지도소 송학면 명서동 영천1동 4개소이며 이중 농촌지도소 미당리 청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미설치 3개소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 차도 경계턱 낮추기는 미설치 지역이 50개소 중에서 30개소분의 사업비 1,500만원을 98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해놓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교통신호는 소음공해 발생으로 시민회관 앞에 1개소만 가동하고 있으며 새로 교통신호를 설치할 때는 소음공해가 적은 음향신호기를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현재 교통행정과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상태 의원님께서 10월24일날 31회 임시회때 칠의사총 진입로 1차선이 되어있어 차량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참배객의 방문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홍사구 열사 묘역주변의 소나무가 울창하여 묘역 잔디 훼손에 따른 잔디보호 관리및 전반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칠의사총 입구 공터 고암동 311-3번지 200평 토지소유자에게 저희들이 행사때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주차장으로 정비를 해서 쓰도록 할 계획이며 칠의사총 묘역 및 홍사구 열사 묘역정비에 따른 예산 98년도에 160만원을 현재 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1차 예산이 안되어서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p이 되겠습니다.

월악산에 무허가 허가대책 추진상황은 아까 보고드린데로 국립공원 지역이 취락지구가 당초에 자연환경지구가 빠져서 취락지구로 변경을 0.54㎢를 더 관광과에서 내무부에 현재 신청을 해놓고 내무부에서 월악산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 관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곧 내무부에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에 생활보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사회환경국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해서 운영을 해서 현재 금년도에도 11회에 걸쳐서 사회복지 운영위원회를 현재 운영을 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항은 전체 96년도 예산결산 사항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p별로 장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보상금 집행내역 또 용역사업까지 4p까지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4p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3p 좀 봐주십시오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은 월남 고엽제 피해자 위문하고 또 그밑에 내려가면은 장애인 지회창립 행사비 지원 장애인 교통봉사대 급식지원 장애인 차량봉사대 간담회 보훈4단체장과 간담회는 예산만 지금 현재 서있고 집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p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비중에서 장애인 복지 건립 설계용역비가 설계가 다 나와있는지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저희들 월남 고엽제 피해자 위문은 저희 지역에는 월남 고엽 피해자가 신청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보건복지부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없어서 위문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회 창립행사비하고 교통봉사대 급식 장애인 차량봉사대 간담회 사항은 우리 장애인이 96년도 비리사건 문제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사도 하지 않았고 또는 교통봉사대에도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훈4단체 간담회는 저희들 보훈4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가 현충일 행사비용을 가지고 현충일 행사때라고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별도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행사 간담회를 한것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설계를 다해가지고 도 관보에 게재를 해서 입찰을 봅니다.

올 12월4일날 입찰이 되면은 바로 즉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 예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요 월남고엽제 피해자이면은 우리 제천시에 타국에 가가지고 전사나 또는 고엽제 피해자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데도 우리 제천시에 고엽제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천만 다행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문제를 봤을적에 고엽제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담당부서에서 파악도 못하고 예산만 세워놨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안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아까 말씀드린데로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현재 이 예산이 10월말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회과장 신긍남

윤병길 위원 11월 12월달에 두달동안에 12월 다갔는데요 지금 이 내용중에서 집행된게 있습니까 아주 연말 회계년도 말까지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윤병길 위원 집행을 할겁니까 불용액으로...

○사회과장 신긍남 저희들이 9월27일 이후에 간담회비를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선거법에 10월27일날 이후부터는 간담회 비용을 집행을 안하도록 저희들이 문의는 해봤습니다마는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천상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불용액은 타회계년도로 불용액처분을 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그리고 아까 고엽제 관계는 중앙에서 국비로 전국에 일괄 보조를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집행이 없는 왜냐하면은 고엽제 환자는 육군통합병원에서 확정이 된 사람이 전국 시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통보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용역비도 역시 이건 잔액이 불용액 처리가 될 것이죠?

○사회과장 신긍남

윤병길 위원 이것은 98년도로 불용액으로 넘길것이 아니라 이번에 마지막 3회추경이 올라올 겁니다.

3회추경이 올라오는데 우리 사회과에서 이걸 98년도 회계년도로다가 예산을 넘기지 말고 3회추경때 지금현재 이 불용액으로다 남는 돈을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예산쪽으로다 적절히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예산을 요구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1p 국도비 보조금 집행및 시비부담현황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관 신축비가 4억8,742만원이 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장애인 복지회관 설계용역비로다가 일부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파악이 되어있는 사업비입니까?

이게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입찰도 아직 안본 상태입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지금 입찰이 오늘에 입찰을 보는 겁니다. 오늘의 입찰입니다.

정용만 위원 그밑에 장비구입도 마찬가지겠군요

○사회과장 신긍남

정용만 위원 2p에 보면은 아까 장애인 시설 의약품구입비가 아직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겁니까?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사회과장 신긍남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정용만 위원 어떻게 도에서

○사회과장 신긍남 내시만 왔지 돈이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 의약품 같은 것은 상시 시급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 구입비가 아닙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미흡하게 한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설아동참고서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정용만 위원 이아래 내려와가지고 지금 예산이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지금 김장철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그것은 10월말까지로 해놔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용만 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정용만 위원 그리고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엽제라든가 장애인 교통봉사대 특히 보훈4단체장 간담회비 이런것도 예산을 편성할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돈이 지금까지는 사장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장은 결국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복지행정을 안했다하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3p 보상금 집행내역중에서 행여인 처리비용이 6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30만5천원이 지급이 되고 잔액이 219만5천원 또 향후 집행액 219만5천원해서 불용액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발생될 예측을 하시고 집행잔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지금 집행은 이렇게 저희들이 해줍니다.

사회과에 부산에 가는데 여비가 떨어졌다 그리고 돈을 부산까지 차표를 직접 나가서 끊어주는 것이 있고 우리시 관내에 가서 행여인들이 식사를 못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정식당을 해놓고 계속 식권을 끊어주고 거기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식당에 한 3개월씩 끊어줍니다. 식대비를

그사람들이 먹는 식대비를 끊어주니까 이것이 아마 11월말쯤 되면은 거진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대비를 아직 갚지를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건 현찰이

○위원장 장기훈 이런 예산은 그렇게 예산을 미리미리 계산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불용액도 없는 것으로 하는데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액 다 불용처리 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않는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착오가 있으신것 같고 그러면 이 430만5천원이 전부 부랑인들에게만 지급된 돈입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전부 부랑인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기훈 여기보면은 사망자는 13구가 있는데 13구는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이 인수중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했다면은 전부 부랑인들에게 400여만원 돈이 전부 지급됐냐 이겁니다.

부랑인들이 얼마나 발생을 했길래

○사회과장 신긍남 부랑인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장기훈 많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저 하루 매일 오다시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강원도나 여기 저희들이 교통의 4거리가 중심이 되다보니까 강원도나 대전 충남지역에서 기차에 몸을 싣고 보면은 다시 부산이나 먼지역까지 가야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접 데리고 나가서 기차표도 끊어주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 까지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급해 주는 돈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위원장 장기훈 그러니까 그런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나오고 중식때 기차여비 이런것이 다 기록이 됩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적는 장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하고 전체다 장부기록을 다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주 오는 사람은 그 친지나 가족한테 전화연락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찾지도 않고 대답도 없고 찾지않는 사람이 거진다 8·90%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 부랑인수용소가 없기 때문에 정신교조원에 일부 칸을 내가지고 거기다 보호했다가 충주 청주 현양원에 한 3개월에 한번씩 인계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그런 일지를 다 보관하고 계시다니까 복사기가 불량이 많으시면 원본을 운영사회위원회에 이따 총괄 질의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4p 행여사망자 처리제도에 있어서 지금 발생건수가 13건수가 되고 7건은 의과대학교에 인계하고 가매장을 4건을 하셨는데 가매장을 한 이유가 뭔지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주게되면은 지금 밑에서와 같이 350여만원 예산절감이 되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행여사망자가 생기면은 저희들이 무연고자로 일단 계속 여기서 무연고자로 된 사람은 의과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또는 가매장하는 분은 연고자가 있는데도 안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분은 천상 가매장을 해놔야 합니다.

이 의과대학에 인수하는 사람은 연고자가 있어도 우리가 의과대학에 친인척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협의를 하고 또 연고자가 의과대학에 있어도 연고자 친인척이 와서 도로 인수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과대학에 가도 실험을 하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보관을 하고 제사까지 지내주는 실지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엄청나게 다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매장하는 돈이 50만원씩 안나갑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절약이 되었다 이얘기입니다.

정용만 위원 여기 처리비용이 사체처리비용이 너무 적어서 외면하는 장의사들도 외면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가매장을 하지말고 앞으로 연고가 있어도 안찾아간다든지 승인을 받아서라도 의과대학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가매장을 피하고 연고자라 하더라도 연고된 이런 분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사채가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정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매장은 연고가 있는데도요 안찾아간다는 이런 얘기죠?

○사회과장 신긍남

신태소 위원 그러면은 이걸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돈이 덜들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검사 지휘가 떨어져가지고 가매장하기 때문에 검사지휘가 떨어져서 만약에 화장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또 와서 유가족이 찾으러 올때는 저희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매장을 해놓으면은 연고자의 상호 가정사정때문에 있다가도 다시 와서 찾아갈 염려가 있는 사람을 가매장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추후에 자기 가족의 사항이 해결이 되면은 또 와서 가매장한 것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사진까지 다해서 전국수배를 하거든요 전혀 주민등록까지 있는데 연고가 전혀 전화연락도 안될때는 전국수배를 하면은 6개월 이후에도 와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전국수배 사항이 많이 넘어오지만은 이것을 전국에 수배해야 합니다.

사진하고 지문사항하고 전체 모형 옷입은 것 전국수배가 되기 때문에 이다음에 가출해서 나와서 사망하는 사람은 가매장은 일단 해야지 화장을 하면은 절대 안됩니다.

신태소 위원 이 가매장하는 기한은 무기한입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예 무제한입니다.

신태소 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둔다는 것이예요?

○사회과장 신긍남 내버려두었다가 만약에 공원묘지에 우리 시유지나 마을공동묘지에 가매장을 했다가 그산이 개발이 되면은 다시 또 사진을 찍어서 별도로 가매장을 해서 옮겨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 매장법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변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공원묘지에 갖다가 묘지를 써도 15년이니 그런 기한이 있지않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신태소 위원 그런 행여병사자는 무제한으로 둔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그런데 만약에 연고자때문에

신태소 위원 연고자 사진찍어서 다 해놨으면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갖다놨다가 오면은 납골당에 가서 찾아가라든지 저희들이 돈내고 거기에다 안치하면 그만이지 그걸 오래 땅속에 묻혀 있을려면은 앞으로는 개인으로 쓰는것보다는 행여 병사자로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니예요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니까 모순된것 같아서 하는 얘기죠

○사회과장 신긍남 저희들이 검사지휘가 떨어지고 나면은 화장을 하는 조치는 안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매장을 일단 하도록 지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휘대로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이게 아직 법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지휘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신태소 위원 법이 잘못된 것이지 행여 병사자가 연고도 있는데도 안찾아가고 또 연고도 없는 것을 무제한으로 매장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이란 말이예요

○사회과장 신긍남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아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타 신고접수 처리상황하고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김주섭 위원입니다.

각종 신고센타를 지금 접수가 된 것이 지금 이 5건인데 지금 보니까 신고한 분들이 제천사람도 있고 단양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시인을 하고 지금 한건은 단속을 한 결과 영업행위를 발견치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무얼 신고를 해도 무기명 신고를 하는데 여기는 신고자명이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업주하고 신고자상에 문제가 생길때는 양자간에 좋지않은 일이 생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신고자를 기재해야 되는지 여지껏 신고한 건수가 제천시에 5건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신고자는 지금 의회에 보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자 업주한테다 저희들이 신고자 얘기는 전혀 안해줍니다.

상호 이해관계때문에 안해주고 또한 꼭 이 신고사항은 저희들이 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고해서 처리사항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를 안해주게 되면은 본인이 저희들한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까지 전화신고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재를 하고 처리내용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김주섭 위원 그래서 의회에 만은 신고자를 기재했다는 말씀이죠?

○사회과장 신긍남 예 업소한테는 신고자를 전혀 내용을 안알려줍니다.

김주섭 위원 이런것을 기재를 할적에도 의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들도 여기 연관이 될지 모르니까 이 명단을 알았다면 사실 보통 보니까 제천시민인데 서로 연고자 없이 얘기를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서는 좀 우리 사회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기왕에 신고가 나와서 다음 p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겹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고용 다방 티켓 영업신고를 아마 용감한 신백동 시민께서 해주셨는데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아니더라도 아직도 다방티켓 영업이 전혀 근절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지금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휴게음식점 및 휴게소는 미성년자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조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다방에 가서 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휴게업소는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티켓 영업을 하지 않으면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거기가서 일을 해도

이광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티켓영업이 근절이 되어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티켓영업은 저희들한테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발견하고 또는 경찰의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티켓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올라오면은 계속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아주 저희들이 가서 그걸 발견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광진 위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데요 이거와 병행해서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유해환경에 대한 억제역할을 지도단속부분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다방티켓이라든지 이 접객업소를 지도단속하는데서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도면에는 정기적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단속면에서는 정기적으로 미리 언제쯤 나가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불법하는 것을 다 제거시키고서 보라는 듯이 내놓으면은 이게 단속이 아니라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협잡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시청보다는 경찰서 같은 데서도 어떤 사안으로 봐서는 단속하러 나가면서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해주고서 나가가지고 그걸 방어하는 그런 것이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있고 그런데 단속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불시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세명타운 그것을 대원전문대 교수님들 몇분은 그지역을 우범지대라고 그래요 사실 우범지대인지 그걸 묻고 싶고 세명타운이 12시 이후에 영업을 계속하고 그 인근이 그런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세명타운은 지난주에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앞에 전문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현재 주류제공 관계로 해서 적발해서 지금 과태료가 나갑니다마는 이 단속에 저희 단속하는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사회과 식품위생계 직원 네사람이 교대로 한달에 한번씩 충청북도와 충청남북도까지 교체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단속 하는 사람은 타시군에서 타도에 시군직원이 와서 단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와서 단속을 해서 아무리 업소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교체단속반한테 걸리면은 봐줄 수도 없는 절대 단속한다는 누수를 흘리지도 못하는 언제와서 단속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1주일씩 합니다.

경찰 검찰 합동단속을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타운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전문대학생 자체가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업주를 조치를 하니까 그 나빠지는 학생들은 계속 그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단속하는 사람들이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영업정지를 시키면되죠

○사회과장 신긍남 카스타운은 현재 고발을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 단속해 가지고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조치가 오는 대로 영업정지 15일씩 두군데를 하도록 통지가 와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그 세명대타운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서도 불법영업을 한다면서요

○사회과장 신긍남 그렇게 해도 그 학생이 여타업소에 가서 또 주인한테 불법행위를 조장하도록 하니까 법에도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아니고 업주를 처벌하니까 당사자가 자꾸 그런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법이 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광진 위원 우선 법 테두리안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은 사먹을 수도 없고 시간을 12시가 넘어서 내가 직접 파출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내에서 12시까지 먹다가 그다음에는 24시 편의점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마지막으로 세명타운까지 올라와서 새벽까지 있는다고 그래서 아주 골치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단속을 해서 척결을 시켜야지 대학촌이 앞으로 거기에 설 지역인데 그게 핵심 센타에다가 그런 풍조가 계속해서 이 대학 교수들이 우범지대라고 까지 공공연하게 회의장소에서 얘기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될게 아니냐 얘기죠

○사회과장 신긍남 지금 접때 저희들 군경검찰 모두 회의때도 토의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과에서는 유흥주점이나 식당이나 우리한테 허가를 맡는데는 단속이 되는데 사실 24시간 슈퍼는 단속하는데가 없습니다.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아도 누가가서 허가제재할 때도 없고 그 즉시 고발이 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바로가서 입건하기 전에는 24시간 판매하는데서 술을 사가지고 다른 업소 식당에 가서 먹는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광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과장님한테다 사회과 소관만 말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볼때는 사회적인 종합적인 문제로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이런것을 사회과에 국한한 것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라도 협조를 요청해서 그때 수시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위해서 과장님 좀더 수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 위원입니다.

8p에 지난 10월24일 정상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진사항을 보면은 질의내용은 칠의사총 진입로가 1차선으로 되어있어서 차량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참배객의 방문이 어려워서 질의한 것이고 또 홍사구열사에 대한 소나무가 울창하여 잔디가 훼손된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은 200평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차장만 한다고 그랬지 진입로에 대한 추진은 여기 답변은 안해놨어요 그이유는 뭡니까?

진입로가 협소해서 서로 차가 교행을 못하고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진입로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지금 그 밑에 칠의사총 160만원도 98년도 추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예산에 게재가 안되고 해서 하여튼 진입로 확장하고 현재 주차장 관계는 들어가다 보면은 집하나 있는데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가서 협의해 가지고 행사때는 사용을 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 진입로 관계는 내년도 추경에 같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매입을 하지 않고 행사때만 토지를 사용하도록 무료로 사용하도록

○사회과장 신긍남 예 그렇습니다.

신태소 위원 진입로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2차선 정도 혹은 중간에 대폐할 수 있는 이런 차량대폐하는 것도 불가부득이 하다면은 말이죠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적절히 명심해 주시면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계시고 누락이 되셨다하는 부분은 이따가 모든 실과가 종료후에 종합 질의시간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료중에서 16p까지 위원회 운영상황 또 불용액 영세민지원실적 위생업소 단속실적 장애인 현황 및 지원내역 16p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 위원입니다.

영세민 선정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영세민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중에 거택보호자와 일반영세민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노세자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18세 미만 아동 그다음에 보호자가 없는 임산부 여자분이 나이가 젊더라도 아기만 갖고 남편도 없는 사람 그다음에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자 다만 폐질은 6개월이상 갈일을 요하는 경우에 심신장애는 1·2·3·4급이 장애로 판정을 받은자 그래서 이렇게 네가지에 1·2·3·4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50세 이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 이것은 거택보호자를 저희들이 쌀과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50세이상 또는 소년소녀 가장인 사람은 일반영세민으로써의 의료혜택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은 영세민이라고 지칭이 되어서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랜져를 타고 다닌다고 시민이 제보를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각별히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감자료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과 중앙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자료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이따 오후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에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가 안계신는 것 같아서 우선 오전 사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환경보호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의회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과에서는 21건으로써 공통이 15건 개별이 6건인데 그 공통사항 15건중에서 6건이 저희과에 해당이 되고 9건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보상금은 경상비중에서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18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집행액이 27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53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진정 및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건이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외에 기타 소소한 대기배출이라든가 수질배출 소음진동배출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진정 민원에 대한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송학면 송한 2리에 엄기철외 36인이 생수공장 개설에 대한 동의 의사 철회에 대한 진정이 지난 1월23일날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주요 민원소지는 송한2리에다가 정원지질 김원구가 1·200톤 규모의 생수개발을 할려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이미 협의하에 구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주민이 동의를 해줬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 공장개설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철회를 해다오 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생수공장 동의의사 철회진정은 계약 당사자간의 국한된 법적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통보를 해주고 그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재를 해서 정원지질측에서 자진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거의 같은 내용으로 처리를 하고 나니까 생수공장 개설반대에 대한 진정을 다시 송한2구에 엄기철외 36인이 저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미 정원지질에서 철회를 하니까 그 내용 철회한 내용도 있고 저희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앞으로 생수공장을 송한2구에 설치하지 않도록 불허처리를 해다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수공장 건설 부분은 저희들이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단지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고 시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도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상태로 저희들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내용은 수시로 허가신청에 따른 법적 검토가 충청북도로 부터 있을시에는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준후에 반대의견을 그후에 도에 전달을 해서 현재 불허처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후에 지금현재 동향으로써는 경원지질측에서는 행정소송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진정 사항은 소소한 사항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3p 부서별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은 환경시범학교 운영을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9개교에 3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한바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성과로는 관내 환경기초시설을 현장교육을 시키므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전 활동에 생활 주변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화 습관화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등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견학시에 급식비 약 240만원을 예산지원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추진상황입니다.

97년3월31일 회의때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먹는 샘물 관련 수질개발 허가에 대해서 먹는 샘물과 관련하여 개발허가로 지방세 수입은 판매액이 몇%가 되는지와 환경영양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하수가 고갈로 인해서 식수 및 농작물의 피해가 있으면은 그 보상책임은 누가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다 완료된 사항입니다마는 먹는 샘물 채수량에 따라서 취수된 물 1톤당 지역개발세 1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시군에서는 납부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총 판매액의 20%를 징수하고 10%는 도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0%는 시비로 받게 되어있고 그외에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양평가를 하였다고 해도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작물 피해시에는 민법 제236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고 우리도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해서 수원개발 허가에 제한 규정을 두도록 관련법을 환경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철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제27회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오염 우려지역 및 오염 발생 지역인 고암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신월동 세명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하소천변 오염상태 또는 관내 농공단지라든가 공단주변이 오폐수 유입등으로 오염측정을 몇번이나 실시했으며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과 연구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암쓰레기장 매립장과 세명대 발생 오수는 소관이 청소과 소관으로써 청소과에서 답변이 되었고 세명대에서는 폐수를 일부 화학물질로써 위탁처리 하고 있으므로 본과에서는 농공단지 및 공단 주변의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우려지역 오염측정에 대한 5개 업체에 대해서 폐수를 방류하는 신한전자는 연 3회 대림요업 연 25회 이상 측정하고 있으며 매월 1회 6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명대라든가 이런 고암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집관로를 매설을 해서 차집관로를 이용한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대책과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제29회 임시회의시 이종호 의원께서 의림지 대소사 주변 약수터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의림지 입구 사찰 약수터가 의림지 명소화와는 달리 재래식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 약수터 운영실태 및 이와 관련한 진정 건의 처리결과 그리고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관내 옹달샘 6개소 공동우물 10개소를 먹는물 관리시설로 지정하여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안내판 설치 및 주변환경 청결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시설중에 정비가 3개소 미정비 34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찰약수터에 대해서는 96년11월18일 건의서가 접수되었으나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시행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후에 추진사항은 약수터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94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난 9월9일 완공을 해서 현재 이용 주민들이 약 3·4배 정도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7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저희과는 전부다가 거의다가 경상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성 경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총 424개 업체로써 대기배출업소가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이 151개 업소가 있고 폐수배출업소는 허가대상이 7개업소 신고대상이 130개 업소 소음배출업소는 허가대상이 6개업소 신고대상이 64개 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6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은 단속횟수는 특별합동단속이 1회 정기단속이 1회 수시지도단속이 25회해서 계획 단속을 실시를 했고 개별적인 단속은 민원발생과 관련해서 1일 약 5~10개 업체를 방문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위반내역은 총 점검업소 423개 업소중에서 위반업소가 19개 업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초과가 11개 업소 무허가로 시행한 업소가 3개업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4개업소 변경신고가 안된 업소가 1개 업소가 발생이 되어서 행정처분은 조업정지가 1개업소 사용금지 명령이 2개업소 개선명령이 13개 업소 경고 고발 3개업소를 하였으며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1건 배출부과건 부과가 12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p 관내 육상양어장 수질오염실태와 단속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6개 업소중에서 금수·수산양어장과 피쉬랜드 양어장은 현재 시설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어장은 조업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 실태를 보면은 현재 대부분이 수질오염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개소는 양식 준비중에 있고 백운 운학양어장은 지난 8월14일 방류수 검사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대다수 수질은 약 2.2ppm에서 5ppm이하로 현재 수질검사 결과 나타나고 있고 대다수 부분들이 청정수 지하수를 이용하므로써 현재 방류되는 방류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부유물질에 대한 방류로 인해서 다소 하류지역에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점차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정기지도단속 실시가 1회 수시 지도단속 실시가 2회를 실시를 했고 점검결과는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종전에는 1,000㎡이상이 되어야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9월14일 개정된 법에 따라서 50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특정 시설대상으로 신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9월14일부터 1년동안 97년9월14일까지 저희들한테 500㎡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신고조치를 한바있고 일정 시설기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육시설은 사육시설 면적이 20%이상 침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고 깊이가 1~1.5m의 침전시설을 갖추든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미나리깡이라든가 이러한 정화 식물을 식재해서 정화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p 8번째 세차장 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정기점검이 9개소 합동단속이 1개소 환경오염도 검사의뢰가 9회에 24개소를 실시한바 있고 단속결과 조치는 위반업소가 4개소 행정처분 4개소 배출부과금 1건에 5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차장 방류수질은 3단계 정화시설로써 물리적 방법으로 1차 처리를 실시하고 2차처리는 화학적 처리로써 과산소다나 응집제를 투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농도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서 투약한다든가 자연방류하고 슬러지는 위탁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수 방류수질 불합격시에는 개선 명령과 성분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번째 환경신문고와 환경시범단 운영실적입니다.

환경신문고 설치상황은 지난 96년3월22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신고용 전화가 두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4-2121하고 128번 전국 공통 환경신고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환경신고용 팩스가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외의 환경신문고 운영 홍보활동을 위해서 엽서 제작이라든가 수납용 봉투제작 또 신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접수 상황은 11p입니다.

총 69건으로써 대기가 52건 수질 3건 폐기물이 7건 소음이 6건 기타 1건입니다.

처리현황을 보면은 총 접수처리건수가 69건으로써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건수가 7건 사실이나 법령 미저촉건수가 18건 다음에 위반사실 미발견 건수가 6건 법령미숙지건수가 20건 허위·개인이해관계건수가 16건 신고자및현장불명건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처분내역은 행정처분이 6건 그중에서 개선이 5건 사용금지가 1건입니다.

그다음에 고발조치가 2건으로써 축산폐수비정상운영이 1건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69건의 접수된 내용을 분석을 해볼때 그중에서 한 35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건실한 신고를 해준 건수로써 12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통장 지급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을 불러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신고 비밀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통장으로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옹달샘 5개소와 공동우물 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222개소 수질검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먹는물 공동시설은 분기별로 6개항목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유물등을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8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먹는물 공동시설의 경우는 2/4분기때는 먹는물 전항목 45개 항목을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수질검사 실적과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는 수질검사결과 저희들이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있었습니다.

질산성 질소 기준을 초과한 ℓ당 10㎎이 지금현재 수산과 덕산 삼전본동 이렇게 해 가지고 4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부적합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부서인 수도과에서 대체 수원개발을 하도록 통보한바 있고 수질에 대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주의경고문을 부착을 해서 사용에 유의토록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 부분은 물리적 방법으로는 수질개선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제천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대개 축산 오폐수라든가 또는 질산성 비료 또 기타 사람이 배출하는 인분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산성 질소가 발견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병이 발병이 될 경우에는 성인들한테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어린아이들한테 청색증을 유발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물리적이라든가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수도 처리방법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산폐수 또는 인분 또는 질산성비료의 과다 배출 부분은 주민홍보를 통해서 상당히 저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분기에는 저희들이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났었고 그부분은 용두산 새터 덕산 삼전본동 교동 당머루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분기때는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되었는데 교동 당머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4/4분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이 질산성 질소 부분이 우리 제천시의 수질이 수산 덕산 또 이쪽 도심 외곽지역 중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최고 기준초과는 되지 않더라도 일부 상당량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처리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쪽으로 중앙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해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상수도를 연결을 해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분산되어있고 그래서 사실 상수도를 시설을 한다는 것도 쉬운방법이 안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현황 및 사용처 현황입니다.

부과현황은 총 저희들이 26,625건에 6억7,059만8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징수현황은 약 90%정도 징수된 상태이고 사용처는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비로써 환경특별회계로 환경부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용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이 94년1월5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환경개선 특별회계중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모인 것이 약 7,900억 정도가 저희들이 환특위 예산으로 편성이 중앙에서 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부과금을 받는 것은 약 6억7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러한 시설비에 국비 또는 양여금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 16억 또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14억해서 약 3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교부액 제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도시에서 많은 금액을 징수를 해서 중소도시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교부액 제고의 효율성은 크게 없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환경처리방법을 수혜자 부담원칙으로다 유도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6p 12번째 중앙, 도, 시지자체 의회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p 양어장 소하천 수질검사 오염도 앞서 보고한 육상양어장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 먹는물 관리체계 이원화 관리 문제점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므로써 관리체계를 재정립하여 수질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일원화를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물 수질관리 중에서 옹달샘하고 공동우물 부분에 수질검사는 저희들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위에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업무가 저희들이 이원화를 하게 된 이유는 원래 건설교통부에 있던 상하수도국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도에도 지금 현재 보건환경국내에 수질관리과라든가 상수도업무를 사회환경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시에는 수도과나 하수과가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있고 환경 수질부분에 대한 환경부분은 사회환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다보니까 업무소관별 관장업무들이 상당히 이원화되게 된 그러한 상태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수질부분의 일원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수도과나 하수과는 사회환경국으로 앞으로 이관 처리를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사항들이 일원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으며 그 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금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업무를 물생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수도과로 이관 처리해서 물생산 업무에 대한 일원화는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부터 21번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보조현황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각종 신고센타 신고접수 현황 그다음에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 위원회 운영상황 각종 인허가 상황 상위법에서 지방자치에 위임된 미조례 개정현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질의는 오후시간에 받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해 주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는 오전에 사회과 질의하시던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p까지 보상금집행내역 진정,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처리사항 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3쪽까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쪽까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예산항목별 불용액 내역,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사항에 관해서 8p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8년도 예산과 심의에 조금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p에 보면은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본위원이 대충 산출을 해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22%가 됩니다.

이 22%가 현재 불용액 잔액으로 처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심의할적에 삭감을 많이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2%의 예산대비 22%가 불용액으로, 본위원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는 어느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감이 들어서 예산심의 할때 거론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기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예산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6,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쪽에 산정된 부분은 불용액 중에서의 남은 비용을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22%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불용액은 10%정도가 산정 저희들 인건비에서, 이러한 문제때문에 총괄은 관서당경비가 1,600만원중에서 95만원 남은 것이 저희들이 이 절감액 과정에서 일부 나온겁니다.

경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2,100만원 중에서 약 522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비중에서 일부 약간 예산이 남았는데 그다음에 급량비 부분이나 시설유지비 보상금 부분은 일부남았습니다.

그외에는 사업예산에서 65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시설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외에는 저희들 남은 사안이 일부 수규모 그러니까 11월 12월달에 지출할 수도있죠 일부 남았습니다.

윤병길 위원 본위원의 전반적인 감사자료에는 22% 정도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산을 할려고 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산정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산적시켜둘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본위원이 각과별로 한번 따져보니까 거의가 60%이상씩 불용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정용만 위원입니다.

저는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공해배출업소가 기준치 이상의 공해배출을 했으므로 부과금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배출부과금인데요 배출부과금은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할때 무단 방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시점이 발생했을때 신고를 득하고 신고한 날로 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나오는 배출량하고 배출하는 배출수질하고 감안해서 산출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적게는 대략 1천만원 정도 상회하는 그러한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환경보전은 지금 이시대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청소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위생매립지에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침출수로 인하여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환경오염 행위를 했을적에 우리 환경과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이 토양오염 관련 부분이 환경문제로 5·6년전부터 거론이 되었지만 토양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불과 1년 남짓 되었습니다.

96년도에 공포되어 가지고 그후에 저희들이 특정지역에 대해서 측정망을 지정을 해놓고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후에 별도 환경부에서 지침이 없다가 금년도 11월달에 토양오염관리 지침 이런것들을 작업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정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주유소의 유류문제라든가 또한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양 보전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것은 ...

정용만 위원 관에서 실질적으로 앞서서 환경오염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비위생매립시설 쓰레기 면단위 쓰레기를 버리게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오염을 관에서 부터 쥐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관에 있어서의 환경관리과로써의 대책이 전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폐기물 관리법 48조에 보면은 주변환경오염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시설을 설치한 관에서는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토양 대기등의 오염도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현재의 구조시설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부서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환경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환경오염 관련 된 시도지침마저 이런 마당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맡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용만 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이러한 부분까지 측정망을 토양관련해서 정기측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그러한점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고맙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한 지침을 마련한 적이없습니다.

이러한 배출업소는 지도감독하고 부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공해라든가 각종 공해를 방지해야 할 관에서 부터 그러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과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바랍니다. 이러한 토양측정망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의 토양오염지점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맞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 토양오염도 각종 지정을 어떤 지침이나 보건환경오염, 여기에 있는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 단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다 오염 각종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1개 토양측정망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국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장 문제는 사실상 관리법에 의한 처리가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로써는 총괄 관리하는 의미에서 총괄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8년도에 운영할때 그때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 김주섭 위원입니다.

공해 배출업소를 정기지도단속 1회 수시지도단속 25회를 하셨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지금 말씀하시는 비산먼지 발생업체시설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계법이 없습니다.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도하는 쪽으로다 했고 실지 비산먼지 발생부분에는 각종 사업장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업장에서(청취불능) 비산먼지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업무수행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빠른 시일안에 우리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포괄적인 지역으로 구체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제만 하더라도 상수도 하수도 하천수 또 거기 보이지 않는 지하수 관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7회 시정질문에 지하수 등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질문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답변에 보면은 지하수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제 지하수를 측정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아직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지하수 문제는 하수과에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위에 하천수 오염은 전반적으로 전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광진 위원 그럼 제가 주문을 하겠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토양관리라든가 하천관리 공장이나 오폐수에 대한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면에서는 환경과에서 업무가 있으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체계로 하천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포괄적인 실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아직까지는 개별 계획밖에 없고 종합계획은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광진 위원 총괄적인 협조를 의회해서 환경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청소과 라든가 상수도 사업소에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환경과에서 종합적인 실시 계획을 갖고 제천이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으로 잘 보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줄로 알고 9p에서 15p까지 관내 양어장 수질오염 실태와 지도단속 실시 세차장 폐수 무단 방류 실적 환경신문고 운영실적 음용수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 환경개선 부담금 운영과 사용처 현황 그렇게 해서 9p에서 1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 위원입니다.

13p 음용수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인데요 1/4분기에 4곳 2/4분기에 3곳 3/4분기에 1곳 결과가 상수도에서 많은 곳에 음용수를 먹고있을 텐데요 못먹게 지시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신태소 위원 이사람들이 무슨물을 먹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계속 이물을 먹을 수 있었죠?

상수도에만 전부다 개선 조치하라고 상수도에서 이것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아직 조치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조치는 못하고 있고 8군데만 현재 부적합한 음용수를 먹고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신태소 위원 약품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써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것은 전에 음용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저희 지역에서 추진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라든지 사회과에서 위생운영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도과에서 모든 수원개발이라든가 수원관리 음용수 관리를 수도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수도과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농어촌 대체수원 개발을 한 바도 있습니다.

2·3회에 걸쳐서 했는데 음용수로 부적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래서 그런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4분기에 4곳을 했다고 그러면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가 1/4분기인데요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아직 수도과에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상당한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은 물을 먹고 있는 것인데 건강에도 아주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부탁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음용수를 마시도록 대개 보니까 면지역인데요 수산 덕산 이런 면지역인데 용두동 교동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것을 촉구를 해서 좋은 음용수를 시민이 마시도록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대체수원개발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현재 이 지역에 대체수원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질산성질소부분의 해소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점이 상당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방안 끌어서 음용수를 해결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약품을 투입해서 한다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러면 시일을 끌지말고요 1/4분기면 벌써 얼마입니까 3월말이 1/4분기가 끝나는 것인데 4/4분기가 다 끝나는 판인데 이때까지 조치를 제대로 안해놨다는 것은 관계당국에서 무성의하다고 본위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관내 육상양어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수산양어장이나 수산 백운 운학 양어장에서 최종 방류하는 침전시설과 최종 방류구가 시설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인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진준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기 지도단속때 근래 10월10일 부터 30일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지적을 못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당시에 지적을 할 우선 1m의 수원을 당시에 갖춰놓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물을 빼고 나니까 동절기에는 사료를 주지않기 때문에 물을 빼고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노출이 되었었는데 이부분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준용 위원 침전조에서 마지막 배출구사이에는 반드시 1m 이상을 띄워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것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세차장은 지금 신규로 되어있나요 허가업소로 되어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준용 위원 세차장은 전부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

진준용 위원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51조까지...

진준용 위원 신고가 51개조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래서 자동세차장이 4개소 셀프세차장이 4개소 일반세차장이 43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준용 위원 이게 지금 폐수를 버릴 수 있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준용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무단으로 배출을 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진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중앙, 도, 지자체감사 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후에 질의하신 감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또 처음 시도하시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청취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소과나 환경관리사업소는 이미 발생된 폐기물이나 수질 이런것 등등을 처리하는 소관 과가 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는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업무가 이뤄져야만이 근본적인 환경보호 업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앞서고 뒤다 할 것 없이 청소과 소관이다 환경관리소관이다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이렇게 할 것 없이 모두가 연계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거나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과가 열심히 하더라도 이것은 소기의 성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말 실예를 들어서 환경보호업무를 아무리 철저하게 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비위생매립장이 계속 존치되고 버려지는 한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수막시설 하나 없고 차집관로 시설 하나 없는 그런 비위생 매립장이 계속 있는 한은 이 행정적인 서류지침에만 보호업무를 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과 환경관리사업소 환경보호과를 잇는 그런 환경 라인망을 신설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물론 환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가져야 될게 아니냐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의견을 발표한 것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여건으로 봤을때 기초자료도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조사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저희들 과중한 업무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년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시책방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그러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과장님이 위에서 답변하신데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스탭들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연구검토가 되리라 보고 만약 부족하시다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 선진시에 벤치마키을 해서라도 내년에는 그런 근본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서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얼마전에 가장 살기좋은 고장에 9위라고 했듯이 이것을 계속 보존하고 나갈려면은 앞으로 더 높은 성과를 받기 위해서 그런 환경라인망을 구축해서 환경보호과가 정말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지도 감독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업무보고 하실때 녹색가꾸기 운동 환경감시단을 활용한다는 것 등등이 일반 민간인들 시민들이 내다버리는 것 그런것 몇가지 단속하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환경보호과 감사 업무보고도 많은데다가 질의를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장기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자료와 소관분야별 자료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97년10월31일 현재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2,473만4천원에 10월31일까지 집행액이 1억454만3천원입니다.

잔액이 1,597만8천원 정도가 잔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p 9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8억90만9천원중에 8억63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7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p 9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수당에 11건에 3,439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p 9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검정의약품 수거품 보상금에 10건에 3,607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p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보건예방사업으로 건강검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진단을 통하여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토록 하므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한 건강검진 사업은 10월31일 현재 총 1,162명을 검진하여 검진수입은 1,45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p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제3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덕산보건지소 건물 노후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시행계획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복지부에 국비지원을 건의중에 있어 98년도 계획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국비지원이 안될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각읍면 보건지소 치과유니트가 노후하여 사용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교체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유니트 교체 대상지소가 5개소이나 98년도 당초예산에 2개소밖에 계상하지 못하여 앞으로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p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보건소에는 현재 제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회와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두개 위원회가 있으며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금연 절주등 건강생활에 실천에 관한 사항과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난 4월25일 보건소에서 위원 14명이 참석을 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보건사업 보고와 공중보건의사 공석시 주민에게 사전홍보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율을 높이도록 의사 및 여성단체에 협조요청하고 보건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을 세우고 건강생활 유도방안등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p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39억834만7천원중에서 31억1,721만3천원을 수령하여 30억684만4,700원을 사용하고 4,876만5천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p 중앙, 도, 시자체 의회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건의 사항으로 청풍보건지소 신축공사에 건물내부 처치실 크랙발생과 보일러실 천정부분 누수 건물외부 정면앞 바닥에 크랙 발생이나 지반 침하 또한 보건소에 방충망 시설을 요망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편 별책에 있는 96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완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p 97년도 의약업소 지도감독 및 조치처분 현황입니다.

97 의·약업소 지도감독 및 조치·처분현황입니다.

97년도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통해서 조치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는 108개소와 약업소 6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료업소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약업소 위반업소 3개소중에서 2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1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앵속 대마 재배자 지도단속을 32회 실시하여 앵속 밀재배자 5건을 적발을 해서 사법처리하고 야생대마 900주를 폐기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p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 및 직원배치현황입니다.

보건지소에는 현재 공보의 13명 진료보조 및 치과위생사 13명 통합보건요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인원 323,000명을 진료하였고 총 예산액으로는 5억2,616만원 중에서 지출을 3억5,895만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5p 보건진료소는 현재 보건진료원 11명에 연인원 54,826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총예산액은 9,7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p에서 26p까지 의약품 수불현황입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p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현황으로 97년도 10월31일 현재 자외선 소독기 외 11종을 3,117만6천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28p에 96년도는 자동화학 분석기외 11종을 9,150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p 97년도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방역취약지는 현재 54개소이고 공동우물 및 간이급수시설이 226개소 방역소독 장비로는 현재 10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p 방역사업 실적으로 방역소독은 연막 및 분무소독을 40회 우물소독 147회 일제 방역소독을 6회 실시하였으며 방역기동반 운영과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22,0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p 읍면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기구 비치현황으로 보건지소에는 자외선 소독기 외 15종을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32p 보건진료소에는 유아용 체중기외 7종의 장비를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p 보건소 진료비 월별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현재 보건소 진료비는 진료비와 예방접종비로 6억8,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월별 수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요령은 다른 과와 동일하게 항목별로 p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보상금 집행내역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번째 8p까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또 시정질문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항 또 위원회 운영상황 또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 이렇게 8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아서 11p로 넘어가겠습니다.

11p 중앙 도 시 자체 의회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소관분야별 자료가 되겠습니다.

13p에서 27p 의료업계 지도감독 및 조치처분상황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또 97년도 의약품 수불현황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현황 이렇게 해서 2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우리시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요 약 수불계획에 있어서 약이 없는 것이 있어요 떨어진게 있어요 약이 떨어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로로 되어있는 것 현황은 지금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떨어진 약은 저희들 성분이 똑같은 약은 다른 약품으로 대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의사들이 자기들이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약은 그 의사에 맞는 약을 쓰기 때문에 똑같은 소화제라도 상품명이 다른 것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결과적인 얘기는 소화제 하면은 까스명수와 활명수 훼스탈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써도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성분은 다 비슷한 약을 쓰고 상품명이 틀린약은 그렇게 사용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렇다고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뭐할려고 여러가지 약을 구입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의 성분이 똑같다고 하면은 뭐할려고 여러가지 약을...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글쎄 제가 여기 약중에서도 약이 나오는 약이 있고 안나오는 약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에 있는 성분은 같고 상품명이 틀린 그런 약이 아마 있는줄 아는데 제가 어떤 약들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서 현재 잔량이 제로로 되어있는 약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진료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병길 위원 요즘에 매스컴에 나오는데 독감 백신이 부족해서 지금 백신을 약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현재 약품이 백신약품이 품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11월초까지 맞아야만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윤병길 위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도 백신을 맞을라면 의원에 가면 다른 종합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데 가면은 맞을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 가서는 맞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전체적으로 약품이 품절이 되었었습니다. 병의원 할것없이

윤병길 위원 지금 현재 약보유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2차접종 대상자들분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때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요 내년도에는 약이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한가지만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약재사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약사는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 약사가 없으면 누가 의사처방을 주면은 약사가 처방대로 약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그런데 그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간호사들이 해도 무방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의사 감독하에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하자는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의약법상에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그럼 약짓는데 의사가 곁에 와서 봐야 됩니까?

그냥 처방만 끊어주고 여직원이 짓는 것이 아닙니까?

다알고 묻는 것이니까 변명을 하면 안되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의사감독하에 간호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간호사가

간호사가 어떻게 약을 지어요 법으로써 약사만이 약을 지을 수가 있죠 어떻게 간호사가 져요 그 법령이 있으면 그것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법령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없으면 정확하게 예 맞습니다라고 현재 운영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현재 저희들이 약사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은 일반병원에서 지금현재 지도감독 해야 될 임무가 보건소에 있죠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약사없이 간호사가 약을 제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일반병원에서는 일일 평균 80인이상 진료를 하는 병의원 거기에는 약사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 조제건수가 80건이 안되는 병의원에는 약사가 없어도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보건소는 80건 이하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은 사실 원칙상으로는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약사를 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사를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고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윤병길 위원 인적 자원이 없어서 못쓰는 것입니까? 채용을 안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희망자가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시보건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 기피하는 원인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물론 보수관계가 따르겠죠

윤병길 위원 일반 병원 보수문제를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보수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지금 일반병원하고 따져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소문을 해봤는데 몇사람들이 전화를 했다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윤병길 위원 자꾸 여러말 하면은 시간이 기니까 분명히 80인 이상이었을 때는 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우리시 보건소에는 80인 이하는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수문제겠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그런데 왜 일반약국에서 일반병원이나 이런데서 주는 보수를 안줄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지금 정부노임단가에 일일 31,200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줄 수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윤병길 위원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그걸 더 줘서 상회해서 줘도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거기는 상관이 없고

윤병길 위원 그래서 이게 꼭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그게 참 법이 문제이군요 천상 국회의원들한테 법을 고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 정부 기준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규정하는 단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이 31,200원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지 거기에 맞출게 아니예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전국에 다 보건소하고 똑같은 실정입니까?

사람이 단가때문에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 전 보건소가 약사가 있는 보건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큰 문제네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나 이런것을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사를 확보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보니까 단가가 안맞아서 오는 사람이 없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 중앙에나 이런데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전국에 있는 단위에 있는 보건소에서 이문제를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나 어떤 이런것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시군보건소가 약사가 없이 간호사가 약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잘못된 겁니다.

윤병길 위원 잘못된게 위법이죠 그러면 결과적인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 보건행정이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전국적으로 그런 보건소가 많이 있고요 물론 일반직 약사들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다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같은데는 약사들이 많이 있고요 기타 다른 지방에는 약사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본위원이 한번 신문에 광고를 해가지고 약사를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 취업을 할 사람을 구해 놓는다면은 취업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은 힘들고요

윤병길 위원 아니 정규직으로 해줘야지 오지 정규직으로 안해주면 누가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 관계가 정규직으로 지금 현재 티오가 다 차있기 때문에

윤병길 위원 약사가 티오가 있어요 약사는 티오가 없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금 현재 티오가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약사티오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딱 약사로는 없고 복수직으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일반직이 그 티오를 먹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약사 복수직으로 약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약사를 채용을 할려니까 사람이 오지를 않아서 못썼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그것은 일용직으로 지금 저희들이 쓰고자

윤병길 위원 약사자격증을 딸려고 하면은 정규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딴 사람인데 누가 와가지고 일용직으로 와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공개채용 시험을 치른다든지 특채를 한다든지 해서 정당한 보수를 줘야지 여기와서 근무를 할게 아닙니까 전국적인 문제라고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렇게 봐지는데 이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꼭 느껴지는데 한번 우리시에서도 정규직으로 티오를 약사로다 티오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지금현재 티오 결원이 생길 경우에 약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보건소에서 약사를 안쓰고 조제를 하면서 어떻게 약국이나 병원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까 이치가 안맞지않아요.

병원이나 약국이나 약사만이 약을 조제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법으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약국이나 병원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보건소에서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제 뽑아도 일용직이고 그러니까 안오는 것이지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왜 안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정규직으로 약사티오를 우선 받는 것이 선결적인 문제같은데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현재 약사가 할 수 있는 티오가 있는데 그 티오는 지금 현재 차있다 이겁니다.

윤병길 위원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 티오가 차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 운영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 결원시에 약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병길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금 현재 잘못되어있는 것을 그게 당장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생겨야만이 할 수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병길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보건소에서 위법을 하면서 어떻게 약국이나 병원을 지도감독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큰 문제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지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보수관계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장기훈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정확한 답변을 정책적인 문제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 위원입니다.

15만 시민의 건강과 치료에 임하는 보건소장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약국을 우리 김주섭 위원하고 감사를 해본결과 정돈이 잘 되어있고 이상이 없어서 하여간 기분좋게 감사를 느끼고 왔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보건의가 바뀔때마다 그사람의 선후에 따라서 어느 제약회사 것은 쓰고 어느 제약회사것은 안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신태소 위원 그렇게 되면은 약이라는 것은 무제한으로 보관을 잘해도 그 시효가 어느정도 지나가면은 아마 폐기처분을 해야되는 이런 약품이 있는데 그렇게 될때는 반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보의가 바뀌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성분이 비슷하면은 우선 그약을 사용토록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원하는 약을 사주기 때문에 그렇게 폐기처분되거나 반품되거나 그런 약은 없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있는 약을 의사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이 이거다 그것을 알려준 다음에 그약을 다 사용한 후에 다른 약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일이고요 또 반품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반품에 대한 댓가를 받으니까 그 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반품도 안되고 의사는 그약을 안쓴다고 하면은 폐기처분하면은 우리시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저희들이 알려줘가지고 그 약을 사용한 후에 다른 약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제가 수해전에 질의했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보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사문제는 15만 시민을 위해서 꼭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채용을 해서 우리 보건행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윤병길 위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시는 소장님 과장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문제인데요 어떤 병원에 가보면은 그 복도같은데 보면은 지저분하게 피묻은 것이 통에 있는데 그 폐기물을 특수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그 거치기간은 시간이나 이런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적출물 처리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그 적출물 처리는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적출물은 용기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용역업체가 가져간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이광진 위원 처리시간이라든지 기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 처리기간은 적출물의 양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출물이 적게 나오는 업소는 수거하는 날짜가 늦고 많이 나오는 업소는 빨리 기간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이광진 위원 이런것들이 특수용역회사에서 처리를 맡아서 한다고 하면은 불법처리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텐데 이런것들 점검을 하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자료를 차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 적출물 처리량을 조사한 결과 23,638㎏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출물 양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를 실시한 과 사업소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누락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면 해당사업소 과장님을 발언대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아까 오전에 요청한 사회과 자료는 서류로써 감사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전부터 질의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09시 부터 ’97행정사무감사일정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보건소장 이송열
사회과장 신긍남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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