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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6일 운영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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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6일 (토) 09:35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에따른 보고및질의답변의건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사업소)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중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확인과 함께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에따른 보고및질의답변의건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사업소)

(09시36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12월 3일과 4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진행 방법과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보고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이 종료된 후 오늘 감사를 실시한 과와 사업소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누락된 사항에 대한 위원분들의 질의가 있으니 보고하시는 과장 및 소장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분들께서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 및 소장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활력이 넘치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후 위원분들의 질의가 있으니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의회감사자료에 대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서 총괄사업비 44억4,993만원의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32억850만2천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12억4,142만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총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상금과 민간이전 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적 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p에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억8,640만9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억3,439만1천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5,501만8천원의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적이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p에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총 5,323만5천원의 예산이되겠는데 여기에는 1,18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불우아동지원사업비와 보육시설운영지도사업비, 여성단체지도육성비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4p 민간인에 대한 보조현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4억9,397만4천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총 1억411만7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부자가정 보호비 및 결함가정아동 보호비와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학비 및 양육비지원사업비 그다음에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진정 및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및 구제요구 진정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7일날 임민규외 의림동에 거주하는 2명으로 부터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방음벽 설치 요망에 대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서울병원측과 협의를 해서 스치로폴이라든가 베니다 합판으로 방음벽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상여보관창고 이전처리에 대한 건의문이 10월15일자 봉양읍 구학2리에 사는 권정예씨로 부터 민원이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마을회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회를 개최를 해서 베론성지부지내로 이전사항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번째 6p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기훈 의원님께서 결손가정지원실태와 향후 확대지원 계획에 대한 질의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실태와 향후 확대지원 계획 및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현재에 대한 총 결손가정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 결함가정 부자가정 저소득가정 및 모자가정 세대에 대한 연간 사업량에 대한 총 지원을 완료를 했고 또 후원자의 결연사업추진 실적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 후원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자모자 가정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를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1,200만원 모자가정 4세대에 대해서는 4,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홍보계획과 96, 97 화장장, 납골당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묘제도개선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화장장의 현대화 사업 완료와 즉시 각 시정지라든가 또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고 각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과 납골당의 총 사용이 급증을 해서 현재 97년도에 1,047건이 화장장과 납골당의 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p에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가정복지예산에 총 65억8,272만2천원의 예산액에 대해서 63억6,250만4,610원을 집행을 하고 2억2천21만7,39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에 중앙, 도, 자체 의회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장 진입로 및 주차장확포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화장장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회계과에 삼화토건사하고 협의를 해서 삼화토건사로 하여금 97년7월26일날 주차장 및 침하부문에 대한 다지기 공사와 배수로 및 옹벽균열발생 부위에 대해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 과속방지턱 개선요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97년도 6월30일자로 대신아스콘 공장에 대한 대표 최풍락씨와 협의를 해서 당초 과속방지턱이 급경사로 인해서 차량통행시에 굉장히 불편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턱 폭을 넓혀가지고 완만하게 마무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에 대한 추진시 행운권 추첨 경품 과다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여성체육대회에 저희가 시비 지원없이 과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여성회관 운영을 여성협의회에 위탁하였으나 기간이 완료되어서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지금 보고하시는게 몇p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것은 추가로 11p 다음장인데 여기에서 요청 사항에 대한 보고를...

○위원장 장기훈 본자료 말씀해 주시고 추가자료 하세요 그래야 청취하시는 감사위원님 들이 착오가 없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12p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p 9번째 여성회관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93년도 10월 개관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현재 시에서 직영을 해가면서 현재 저희 직원 3명이 운영 관리를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97년 사업수입에 대해서는 6,681만원이고 집행은 5,301만8천원을 집행을 해서 현재 1,379만2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에 대해서 13학과목에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의 교육사업으로써 1,195명이 금년도 13기에 걸쳐서 16기까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12월2일날 제16기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식을 실시를 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p입니다.

화장장운영 및 납골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현황은 화장장 및 관리사가 95평 납골당이 2개동에 81평 화장로 무연무취시설이 3기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및 납골당 이용현황은 저희가 화장은 671건과 납골당이 376건해서 1,047건이 물량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5,881만1천원의 수입증지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수수료에 대해서는 화장을 할때에 1구당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도민은 6만원을 받고 있고 타도민일 경우는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골당에 안치를 할 경우에는 도민인 경우에는 6만2천원이고 시민인 경우에는 저희가 타도 시민인 경우에는 9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장 11번이 되겠습니다.

제천노인회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노인회에 대해서는 현재에 총 조직이 21개 분회로써 8,606명의 회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김정수 지회장이 총괄 노인회에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에 대한 지원현황은 총 1,754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게이트볼 대회 지원비와 노인학교 교육비 노인회 보조사업비가 되는데 노인회 보조 8백만원에 대해서는 노인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총괄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 제천시에 총 234개소에 8,606명의 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운영비는 총 1억6,900만원의 총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월 4만원이 금년에 97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연료비는 20만원 분회운영비는 월 5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월 운영비는 5만원과 경로당 연료비는 2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98년도 부터는 그렇게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16p에 경로당 신축과 개축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총 신축을 4개동에 걸쳐서 했고 개보수를 14동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총 1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봉양읍이 1개소, 금성면 2개소, 수산면 1개소, 백운면 2개소, 송학면 4개소, 용두동 3개소, 동현동 1개소, 두학동 2개소, 청전동 1개소, 화산1동 1개소해서 18개소가 신축 및 개보수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p에 노인건강진단 실시현황 및 이상자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저희가 총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차에 47명 2차에 8명해서 55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수가 지원대상은 1차지원은 11,230원 2차진단 수가는 12,900원의 진단 수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 조치 55명에 대해서는 진단결과 이상자 정상이 38명이고 이상자 17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의료보험 수혜 혜택을 365일 진료가능토록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무료진료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p에 보육시설 운영비 현황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법인 및 민간 그다음에 시국공립 어린이집 2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운영비 47억4,069만9천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보육정원이 2,162명에 종사자가 208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p 여성단체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총 현황은 여성단체 협의회를 포함한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총 17,755명의 여성단체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여성단체에 연간 활동상황은 먼저 교양교육 및 경제교육 실시를 연중 6회에 1,2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건전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환경교육 및 캠페인 전개를 15회에 43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취업알선센타 운영에 대해서 현재 YWCA에서 215건을 접수를 해서 143건에 대한 알선을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8개교에 9,471명이 참여해서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를 하면서 전단 11,000매 및 서명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대한 주부클럽에서 현재 402건을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이동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을 연 5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수집소 운영을 현재 YWCA에서 우유팩이라든가 폐신문 및 생활용품 교환 및 판매를 1,632톤에 걸쳐서 재활용수집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21p에 인보복지사업에 대한 총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전개를 현재에 50회에 걸쳐서 13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세탁이라든가 위문품 지원이라든가 노력봉사를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불우아동 장학금을 현재에 8명에 대해서 396만원의 장학금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를 현재 10회에 걸쳐서 120만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 6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 및 지급을 해오고 있고 재가노인 돕기를 주부교실 및 4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후원금 250만원을 전달을 하면서 각종 반찬이라든가 가정 가사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 세대돕기 바자회를 1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총 30개 종목에 대해서 60여종을 판매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비로 131만1,500원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백미를 전달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13개 단체에서 325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및 모자세대 돕기와 그다음에 현재에 대한 결함가정 아동에 대해서 위문품 및 위문금을 99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체육대회를 11월7일날 실내체육관에서 경기종목 7개종목을 가지고 화합의 체육대회를 실시를 했고 수련대회를 학교어머니회를 대상으로 해서 박달재 수련관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16번째 노인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게이트볼 구장 현황은 저희 관내에 총 24개소에 현재 게이트볼을 취미로 갖고 할려고 하시는 노인네들이 296명의 회원수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총 봉양읍을 비롯해서 총 24개소에 296명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p 17번째 노인교통수당 지급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교통수당 대상자는 11,39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97년도 1월1일부터 8월15일까지는 480원으로 지급을 해오다가 금년도 8월16일 이후부터 550원으로 버스표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50원으로써 지급을 해오고 있고 여기에는 매월 12매를 지급을 해오고 있으면서 분기별 36매분을 매분기초에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저희가 지출은 8억3,047만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방법은 현재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재배정을 해서 직접 개별통장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번째 모자가정에 대한 기능공 양성실태입니다.

기능공은 훈련대상을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기준이 1등급에서 7등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대당 저희가 100만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에게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여기에 대한 미용이라든가 요리라든가 홈패션 커튼 봉제 및 생활양재를 이분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24p에 어린이집 증개축 96년도 부터 97년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 신축을 2개소 영재어린이집과 봉양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증축을 장미어린이집과 입석어린이집 신백어린이집에 대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증축을 했고 또 건물이 아주 노후된 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팔송어린이집에서 개축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부설 시온성 어린이집과 남부어린이집 그다음에 복지관내 아이사랑 어린이집 및 영천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 및 부설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자담해서 14억1,383만3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p 97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금년도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13억2,116만9천원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2억8,277만9천원 도비가 2억1,208만4천원 시비가 2억1,208만3천원 자담이 6억1,422만3천원의 자담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7신축시설이 의림어린이집 수산어린이집이 금년도 신축시설이 되겠고 그다음에 증개축시설이 신망애어린이집과 신백어린이집 선교어린이집에 대해서 증개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보수시설은 한천어린이집과 청전어린이집에 개보수사업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장비비는 봉양어린이집과 영재어린이집에 대한 장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마지막 26p 요구자료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추가요구자료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요구자료중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성체육대회 추진시 행운권 추첨 과다 지출내역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11월7일 여성체육대회 실시시 과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체육대회를 잘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에 대한 시정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여성회관을 다시 그동안 위탁을 해왔었으나 다시 97년도 부터는 시에서 지금 직영관리를 하므로써 여러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정화조 설치 문제점 노출사항에 대해서도 여성회관 정화조 이전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천시 시립납골당 설치공사 본건물 계단과 석축공사 부실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시공업체인 풍산주택으로 하여금 3월19일자로 건물계단 및 하수보수공사를 실시 완료토록 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교육과목중 인기과목의 시간 및 인원의 증설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을 인기과목인 컴퓨터 학과를 1개반에서 10명에서 운영했던 것을 다시 증설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노인경로당의 난방비가 7만5천원으로 어려움이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2회로 나눠가지고 상반기 월10만원 하반기 월1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8년도 부터는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기준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기준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총 시설의 입지조건은 보육의 수요라든가 보건위생 급수 및 교통환경, 교통편의등을 고려해서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설의 규모는 총 국공립 보육시설인 경우는 영유아 11명이상 민간보육시설인 경우는 상시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21명 이상 그다음 가정보육시설인 경우는 상시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5인이상 및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구조 및 설비사항에 대해서는 총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가능한 2층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대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실 포복실이라든가 유실을 포함해서 영유아 1인당 2.64㎡로써 3세이상 영유아 1인당 1.98㎡ 이상으로 하고 친구 놀이기구 및 그림책 기타 필요한 완구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리실의 경우는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하고 목욕실의 경우는 샤워 및 세면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수세식을 원칙으로 하고 수세식이 아닐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도록 되어있고 놀이터의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 및 영유아 30인 미만을 보육하는 소규모 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 1인당 2.5㎡ 이상으로써 놀이시설 3종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급배수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 사무실과 양호실 및 수의실 기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가자료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장에 대한 배치기준은 전 보육시설이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장이 보육교사와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기준으로써는 먼저 영유아 보육법 8조에 대한 자격을 갖춘자로써 먼저 시설장의 자격은 4년제 대학 및 유아 동등이상 학교에서 8조2항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써 되어있고 또 대학원에서 8조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자로써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써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나머지 기타사항은 제출자료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와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관리의사 운전기사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체육시설별 예산지원현황인데 읍면동 게이트볼 구장에 대한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읍면동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도 아울러서 가정복지과 소관의 의회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감사내용을 토대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1쪽에서 7쪽까지 감사보고 자료주신 1쪽에서 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사업집행내역에서 부터 진정 청원 시정질문 위원회 운영사항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김주섭 위원입니다.

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회 위원이 위원회가 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개최회수를 한번도 금년에 안하셨습니다.

안하신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회운영상황에 대한 김주섭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모자복지위원회와 제천시 보육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모자위원회에 대한 것은 현재 8명으로써 여기에 위원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자복지법에 시행령 2조에 의해서 도 단위에 모자복지관련 심의에 대한 필요가 있을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고 그다음 제천시 보육위원회에도 이것도 위원상으로는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도 있고 심의를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육법 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 부터 관련근거가 다 내려와서 저희가 법적으로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김주섭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제가 유일하게 노인복지 기금 운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딱 하나 지금 위원회에 들어간 숫자가 하나인데 이게 지금 기록도 안되어있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3개가 운영을 하는데 전부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기금 운영에는 기록이 안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노인복지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원 구성을 하는 겁니다.

김주섭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회 중에 제가 시에서 뽑은 운영회중에 제가 유일하게 지금 노인복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기록도 안되는 유명무실한...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할때는 저희가 관리할때는 들어가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김주섭 위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딴 위원들은 한두분씩 들어가 있는데 제가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나와서 지금 없다고 해서 노인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면 나는 운영회 시에서 하나도 안들어가있네요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노인복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직접하게 되면은 관리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시한테 권해야 되겠네요 나는 운영회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내놓고서 이걸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운영회 둘씩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하나 배정을 받아서 위원이란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가 노인복지위원회는 전혀 안했습니다. 시에서

또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서 이건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를

김주섭 위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운영회 위원회가 올해로 전부 조정을 했는데 이 유명무실한 운영회가 이렇게 많다보니 그냥 위원회 위원회해서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으면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할 필요가 없으면 운영회가 필요없다고 지금 계산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도비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되어있는데 전혀 예산의 집행이 안되어있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나중에 연말에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보상금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소년소녀가장 및 자립정착금하고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 지원 이런것은 계획은 있으되 전혀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 자립정착금 먼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도비 4명에 대해서 400만원이 저희 도비가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퇴소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만연령이 소년소녀가장이 만 20세이상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학교를 다니지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만 18세이상이면은 저희가 자립정착금을 지급을 하는데 현재 도비로 책정만 되어있지 아직 도로부터 예산이 내시가 안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일이나 중순경이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에 12월말일경이나 29일경 이때에 내려오게 됩니다. 도비가

도비가 내려오면은 그때 이아이들한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도비보조 내시만 되어있고 배정은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자금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자금확보를 도에서 못해 줬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다음에 보상금 집행내역인데 보육시설운영 지도에 있어서 민간 보육시설 시설장 간담회를 전혀 안되었네요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도 편성되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보육시설 운영지도에서 민간보육시설 시설장 간담회를 저희가 법인 및 시 국공립해서 20억을 소유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29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간담회를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25만원에 대해서 세워놨었으나 저희가 현재 활용을 매월 협의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협의회를 월례회겸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출을 안했습니다.

협의회는 매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안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예산이 그만큼 돈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정용만 위원 절감 안쓴 것이지 그러한 예산을 차라리 타 어떤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않은가 특히 이 어려운 경제속에 예산만 어떻게 보면 절감차원이라고 그러면 듣기 좋겠지만 지금 복지적인 측면에 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이 29개소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매월 협의회로 갈음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선거법이 지난번에 개정된 이후부터 보상금 과목에 대해서 일절 간담회비가 지출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연말결산과 함께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집행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집행으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불우아동 지원에 있어서요 요전에 본회의시 윤성열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어린이날 행사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95만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집행 또한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적인 예산규모는 어떤 법적 근거없이 해줄수가 있는 것인지 학교라고 해서 어린이날 단지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봤을적에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라든가 어떤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봤을적에 이렇게 단지 예산지원은 적습니다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질의하신 어린이날 기념행사비에 대한 집행액에 대한 71만2천원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가정복지과의 주업무가 아동복지 업무로써 불우아동 보호사업부터 학교취학 이전 아동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고 있고 교육부는 단지 학교 교육상황에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유공자라든가 아동복지유공자라든가 모범청소년 학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총괄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아동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념행사비 71만2천원에 대한 금액이 저희 제천시 관내 어린이 아동수로 보면은 굉장히 작다고 볼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행정부에서만 맡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교육부산하 그다음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 그다음에 어떤 독지가 해서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고 또 매스컴 MBC를 비롯해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71만2천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제천시에서 각 초등학교 관내에 전반적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어린이를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모범어린이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정용만 위원 모범어린이 시상품인데 불우아동의 지원에 있어서 불우아동 지원에 대한 행사인지 모범어린이 지원을 위한 행사인지 답변내용에서 불분명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보면 단지 모범어린이 어린이 중에 모범적인 어린이를 지원 그중에는 생활형편이 좋은 자녀도 더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날 행사에서 특히 불우아동 지원 여기에 있듯이 어린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타당하지 않겠나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불우아동 지원의 총괄적인 내용은 아동에 대한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 간식비와 소년소녀가장 견학 여비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불우아동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저희가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에는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3천명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행사에는 여기에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불우아동 관리 보호하는데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 위원입니다.

13p에 9개 과목에 대한 연인원이 600명 전문강사가 지금 9개 과목에 상임강사입니까?

시간당 초빙을 해서 하는 강사입니까?

○위원장 장기훈 13p는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5p 민원문제가 장례식장으로 사생활 침해 구제요구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주거지 안에 장례예식장 허가가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법적으로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밀집지역에는 하도록 이렇게 법적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주거지역 아파트 공공지역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법도 그쪽으로 하라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융자지원까지 앞으로

이광진 위원 아파트 밀집지역에다가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법적으로 지금 화장이라든가 장례 예식장을 갖다가 굉장히 혐오시설로 국민의식이 되어있는데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그걸 인식을 벗고 그런 차원에서 장례예식장 이라든가 이런것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할경우에는 융자혜택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그런것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의 양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법적으로 장례식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여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병원측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음벽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을 완료했을 때는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못해줄 수 있는 규정이

이광진 위원 그럼 옛날 맹자님 어머니께서는 우시겠는데 맹자모시는 교육환경문제 때문에 세번이나 집을 이사를 해가면서도 훌륭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수고한 고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환경이라든지 주거 환경은 도외시 되고 사업위주의 정서에 맞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도 무조건 강행하려는 그런 법을 내린 사람은 그런것을 선호하고 그런데 살지않을 것 아닙니까?

납골당이나 이런것도 전부 정서에 반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좋지요 좋지만은 자기네들은 정부 지도자들은 고하군묘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보고는 화장이나 납골당하라고 하고 이제 장례 예식장같은 것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하라 자기네들은 그런데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되면은 어느지역에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시장 관사를 지어놓고 산다는 식으로 이제는 시의 주요 시장 부시장 각 과장님 들이라도 그런데 일부러라도 가서 살게 하고 완충지대로 한후에 주민들이 살게하든지 자기네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시에서 이런 지침을 정한것은 아니겠지만은 사실 정서에 반하는게 아닌지 그런것은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너무 민원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그래도 시정을 이끌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법적인 구속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를 잘 고려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광진 위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어제 현장감사에 동행을 해서 혼나셨고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국도비 보조사업 우리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선거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계산회계말을 10월30일로 하다보니까 남았다 다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면서 8p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이해를 하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적에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어떤 직원들에 대한 경비같은 것은 많이 예산을 세워주어서 그런 것인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다 96년도 30%이상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분하는 것이 나타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많은 불용액을 각 과목별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으로 봤을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을 승인해 준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남았는지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작년도에 연도말에 지나서 96년도 불용액으로 봤을때 보상금 내역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적인 보상금 시설비 민간적인 자본보상금 시설비에 대한것 여기에는 어떻게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아주 많이 전년도에도 많이 남아있고 왜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훈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항 보상금 지급내역만 답변해 주시고 8쪽에 있는 예산과목별 불용 집행내역은 2안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 2항만 답변해 주시고 윤병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는 우선 7쪽까지 질의가 모두 끝난 종료후에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답변만 보상금 지급이 선거에 임해서 보내겠다고 하는데에 대한 윤병길 위원님 첫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1p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대한 국비보조금에 대한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윤병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저희 직원 복리를 위해서 예산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보상금에 대한 잔여 내역에 대해서 먼저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라든가 부자가정보호비라든가 저소득 모자가정 학자금 양육비 지원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정예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현재 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1,241,428,000원이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60명에 대해서 먼저 212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제출이 지금 12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이후에 쓸 잔여액이 포함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금액이 높은 금액은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60명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소년소녀 유동성 인구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때에 저희가 한두명 정도는 더 여유있게 이것을 받아넣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소년소녀가장이 또 발생될지도 모르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놓은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부자가정 보호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12월달에 집행을 해야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비에 대한 시설 운영비라든가 노령수당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8,133만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집행할 예산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집행할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고 여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6,692만7천원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큰 금액입니다.

남아있는 금액도 지금 저희가 성보나벤뚜라인노인요양원에 거기에 시설종사자라든가 거기에 보호되어있는 60명에 대한 생활보호비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할 예산이 미집행 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2,646만4천원이 여기 밑에 1p에 남아있는 것도 이것도 저희가 현재의 기능보강 사업이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공정요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고 지금 미공정분이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는 1억2,400이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것 다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2p에 있는 보상금과 경상보조비 및 민간자본적 이전금도 5,501만8천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65명분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산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도비가 미교부된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전세금 지원이라든가 3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경로식당 운영비 490만원도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잔여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p에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한 불우아동 지원사업비와 보육시설 운영사업비 여성단체 지도육성 사업비와 노인복지 사업비 여기에 대해서는 1,181만8천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불우아동 지원사업비에서는 총 195만7천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소년소녀가장 견학여비가 151만2천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을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기를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도비에 대한 교육비가 여기 304만4천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지금 현재 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계획이 금년도 결산이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8p는 이따가 추후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윤병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릴적에 과장님 답변할 것을 다 이해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이 남으면 10월30일 그후에 쓸것은 잔액으로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월수에 비해가지고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이 1,241만4천원이 남아있는데 이런것은 거의 두달 30% 예산이 다 남아있단 말이예요 노령수당 같은 것도 8,100만원 남았는데 거의 이것도 거진 30%씩 남아있어서 이런것은 좀 과다하게 세우지않았나 싶고 국도비 보조금 같은 96년도 연계성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8p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8p에 나오는 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훈 1쪽에서 7쪽까지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4p 노인교통수당을 봐주세요

노인교통수당이 11,438명에 7억2,452만1천원을 다주시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3p에 보게 되면은 노인소득 수당을 476,000원을 또 지불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여기는 7억2천이고 8억3천인데 이게 무슨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지금 현재에 8월16일 이후로 480원으로 하던것이 550원으로 노인교통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 내려온 것이 당초에 예산 잡힌 것이 7억2,452만1천원이 인상분을 전에는 480원으로 책정된 것을 갖다가 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다 이것을 7억2,452만1천원을 저희가 집행을 한것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가 550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현재 8억3,047만6천원에 대한 것은 이제 12월31일까지 예산이 현재 16매 11월달에 4매가 12월달 12장하고 11월달에 12장 중에서 8매가 나갔습니다. 예산온것 까지

그래서 예산이 나간게 8억3,0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2월말일까지 총 금년 연간 소요에 대한 지출할 것을 기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준용 위원 당초에 480원으로 해 가지고 7억2천이라는 것으로 세웠다가 8억3천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70원씩 인상된 것이 이렇게 1억 얼마씩 더 올라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게 지금 매월 저희가 480원씩을 11,39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오던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11,392명분에 대해서 550원으로 인상되는게 숫자가 16매만 곱해도 저희가 일인당 8,800원씩 11,392명을 하면은 그것만 해도 저희가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준용 위원 차이가 지금 1억1천이상 나있는데 제가 이걸 70원으로 오른 것으로 봐서 대단하다는 이 말씀은 안나오더라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16매에 8,800원×11,392명을 해도 1억24만9천원이 나옵니다. 인상된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인상되기 이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앞에는 이것이 다 집행된 것이고 지금 추가로 도에서 내려올 돈이 지금 아직 중앙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천시 관내에 노인교통수당을 받을 11,392명에게 앞으로 16장이 한앞에 다 일인당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일까지 집행될 소요예산 전체적인 예산이 8억3,0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23p에 나와있는 숫자는

이것은 지금 우리 11,392명에게 12월달 12장값×550원해서 1일당 8,800원분하고 11월달 4매분 550원씩 4매분이 지급이 지금 자급집행을 중앙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중앙에서 조치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12월중에

지금 예산이 중앙자금 재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제천시에

그래서 일인당 이게 저희가 16장분 해당하는 돈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진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진준용 위원님 질문은요 인상분 전체금액이 아니라 인상금액분 70원에 11,392명분 예산이 왜이렇게 과다하냐 그말씀이예요 진준용 위원님 그말씀이시죠?

그게 예산서에 맞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밝혀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 1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저희가 480원씩해서 90매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9,213만4천원이 되는데 저희가 550원씩 인상이 된 이후에 8월16일 이후부터는 550원씩해서 일인당 11,392명에서 54매가 앞으로 나갈 예산인데 3억3,834만2천원이 인상되기 전 예산, 지급기준은 8월15일까지 일인당 480원으로 지급이 되었고 그래서 8월16일 이후부터는 55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이 버스표가

그래서 기존 나와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550원으로 다 지급을 해서 지금 앞으로 미지급된 예산이 저희가 11,392명인데 16명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준용 위원 앞으로 지출할 내역을 얘기하면 되는데 지출을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7억 얼마라고 해놓고 여기는 8억3천으로 해놨으니까 이얘기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이해가 되신줄로 알고 1p~7p까지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8p~14p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사안별로 p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록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p에서 14p까지가 두번째 질의 순서가 되겠고요 세번째는 15p에서 22p까지 또 네번째는 23쪽에서 26쪽까지 그다음에 추가자료 행정사무사항 지적사항이나 노인체육시설 어린이집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같은 추가자료는 26쪽 끝난 이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p~14p까지 예산과목별 불용액 감사지적사항 여성회관 운영사항 화장장 납골당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신태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했던게 연계성이 있어서 답변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신태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위원장 장기훈 아까 질의하신 예산과목별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잘 이해가 가시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윤병길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이전 보조라든지 국도비보조사업 이문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을 드렸을적에 선거도 있고 아직 11, 12 집행에 잔액이 남아서 앞으로 집행될 금액이라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라고 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96년도에 예산불용내용을 보면은 엄청나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지금 있어서 대표적인 얘기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여비같은 부분은 거의 약 30%까지 예산을 불용액으로다 낸것이고 보상금도 마찬가지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것은 우리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 예산중에서 보상금과 민간경상비 여러가지가 주로 저희가 차지하는게 국비 도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는 법정액외에 저희가 제천시에서 자원에 대한 아동이라든가 불우아동 노인 또 요양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 노인 요양시설에 보호하는 노인해서 영아원 보호하는 숫자해서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외에는 법적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법정액은

그래서 국가예산도 거기에 대한 유동성을 감안해서 항상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더 지원을 해당 군수한테 당초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가정복지예산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액에 대한 예산이 그런 관계로 저희가 타실과보다 주로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잔여예산이 여기도 저희가 2억2,021만7천원에 대한 96년도에 대한 예산 과목별 불용액이 남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자체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정외에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가정복지과는 예산불용액으로 많이 남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그림에 떡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윤병길 위원 공무원들이 여비를 불용액까지 타가지고 써야 되는데 예산은 있는데 예산을 못쓰게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마시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요즘에 IMF 지금현재 우리나라가 경제 식민지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느껴져서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서 안쓰는 것까지 좋은데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데에 있어서는 아끼지말고 과장님이 과감이 집행을 해주셔야만 공무원들에게는 사기가 진작이 되고 우리 15만 시민들에게는 복지가 증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주면 주는데로 팍팍 쓰세요 불용액으로 남겨놓지 마시고 예산세워놓고서 뭐할려고 아끼고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신태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개 과목에 방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문강의사가 상담사가 강사가 있는지 혹은 시간강사로 충당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여기에는 지금 우리 신태소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일련의 금년도에는 13기에 걸쳐서 16기까지 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입소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220여명의 학생들이 주중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사 선생님들은 컴퓨터 학과라든가 기술교육을 가르키는 미용이라든가 의상디자인이라든가 이런분들은 완전히 경력이 있고 또 미용기술 자격증을 직접 취득을 하고 있고 또 요리 관계도 자동차 정비도 기술교육도 순수한 자동차 정비를 가리킬 수 있는 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전문가로써의 기술교육을 가리키려 하고 있고 취미교육 같은 것도 이런경우는 서예라든가 사군자 이런 경우에는 대선에 직접 대상을 수상하신 분 그런분들이 하고 있고 일어라든가 생활영어 관계도 직접 일어학과를 이수한 분들로써

신태소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다 자격이 있으니까 강사노릇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강사가 9개 과목에 몇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임강사가 있는지 시간강사로 때우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걸 말씀드릴께요 시간강사를 상임강사는 저희가 시에서 채용을 해서 상임적으로 늘상 여성회관에 상주를 하면서 가르키는 강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냥 상시 시간강사로 쓰는 경우에는 그외에는 시간강사로 쓰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지금 사업소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임강사 아주 상임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하는 강사가 아니라 저희가 시간강사로써 시간당 98년도 예산은 18,000원 지원이 기준이고 97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상 17,000원의 시간강사 수당을 쓰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러니까 상시강사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신태소 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이 외지에서 초빙을 합니까 제천지방에서 다 충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능한 저희 제천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타지에서는 별로 안들어오고 제천에서 제천미용학원의 강사라든가 이런데서 초빙해다가 시간강사로 때우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그렇죠

신태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건의를 겸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서 예식장 운영이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회관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므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해소되고 적절하게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예식장이 다른 예식장보다 한 8명에 상띠기로 2만원 더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게 잘해주는 것으로 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예식만 하고 음식접대를 하지 않은 아주 전락품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서 제천에서는 그곳밖에 예식할 곳이 없는 것같은데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위원님 말씀 드린 것에 대한 가능 여부를 저희가 주로 제천시의 정서 및 의식상으로는 제천이 잘된점 하면은 고객들로 하여금은 찬사를 음식을 안해가니까 혼주들 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은 주로 제천시에 한상당 얼마하는 그런것으로해서 많은 경비를 쓰는 그런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에 예식을 할때에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예식이 아니라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경우에 간혹 예식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로 저희가 고객상담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음식을 예식장에서 해주는 것을 많이 원하는데 주로 가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과소비 전략 차원에서 예식만 올리고 음식은 안하는 경향을 찾는 경향이 주로 저희가 상담해 보면 한두명 있을까 굉장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봐서도 여성회관에서 주로 음식을 안하고 혼례만 올려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가 당초에 여성회관 운영상에 계획도 해봤지만은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민간인에게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예식장을 1년에 한 5,300여만원을 시에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광진 위원 그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이고 평일날로 적절하게 안배를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래서 그런분만 있기만하면 저희가 무료로라도 와서 하게끔하고 예식장에 드레스도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항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광진 위원 그런 시간배치를 적절하게 해서 그러한 제약내용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시정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가 그런분들 있으면 늘상 여성회관에 강당을 개방을 해놔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것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98년 이후부터는 ○이광진 위원 어저깨 우리가 가봤을때도 각 여성단체에서 열심히 제천시와 단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면모가 보이는데 기왕에 좀 과욕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우리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아마 여성단체에서 부터 전략적인 문제는 먼저 시작이 되어야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예화를 드는것은 우스울지 몰라도 우리 친구중에서도 어떤 친목회 12명이 모이는데 갔는데 모피 1,500만원짜리 옷 안입은 사람은 우리 친구부인하고 둘이 그래요 나머지 10명은 1,500만원 이상가는 모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제천의 나은 사람들의 현실인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성지도자로써의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자로 각클럽에서 만든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구속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모범된 분들이 여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여성회관을 통해서 정말 제천시에 시기적절한 때에 지도자들의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라고 여성단체들이 아무리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주 골격은 가정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먹을거리 우리 식품 국산품애용중에서도 특히 우리 농산물을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것 건강을 지켜주는 것 그런것에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있지만은 교육내용에서 주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것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가 여성의식교육에서 저희가 지도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음식문화라든가 식생활 개선교육은 저희가 아주 늘상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잘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의 의식차원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이라든가 여러가지 여성들에 대한 의식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여성들이 전반적인 인구의 반이 여성이다보니까 일부층에서 여성단체에 여성활동을 하시는 분들중에서는 지금 의류관계 모피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여성운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선의의 봉사활동을 하시지 그런분들은 여성봉사활동을 전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닌가 봅니다.

저희가 워낙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성들을 활동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늘상 교육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각 협의회라든가 여러가지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보기에도 단체장들 되신분들이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분들은 물론 안그렇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시기적절한 운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8p~14p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안계신것 같아서 이번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용무들도 계실것 같아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감사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5p~22p까지 노인회 운영 및 경로당 개축현황 노인건강진단 실시결과 보육시설 운영현황 여성단체 운영현황등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15p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노인 경로당 현황 예산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것이 234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정용만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경로당이면서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경로당은 지어져 있는데 경로당으로써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도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지금 기존에는 노인수도 상당히 적어요 부락별로 보면은 그런데 경로당을 활용하지 않고 1년내내 활용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앞으로 경로당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계속적인 예산지원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고 관리하기가 힘들텐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천시 관내에 저희가 234개소에 8,606명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 제천시에 있는 각 경로당은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갯수가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다만 정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는 농촌지역에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 있는 그런 부락단위에 노인 경로당을 말씀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읍면동장으로 부터 서너명 다섯일곱명 있어도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경로당을 지금까지는 전혀 무용지물인 경로당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혀 추후에 노인인구가 감소하고 농촌인구가 감소한다는 추세로 본다고 할 때는 앞으로 자연부락단위로 극소수의 인원이 경로당을 활용하는데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지금까지는 그런 무용지물인 경로당은 없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타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타운이라든가 이런것을 유치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같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단지 시에서 지원한 경로당 234개소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쪽에서의 역할만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도 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특히 노령층들 분들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적에 경로당 관리 차원도 어렵고 앞으로 이러한 노인복지 질좋은 서비스 차원에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노인복지타운이라든가 이런것을 유치를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 대책에 적극 질좋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것은 정부시책상도 저희가 당초에 노인복지 업무추진 시책상 저희가 노인복지 실버타운이라든가 또 노인들을 위한 치료전문센타라든가 그다음에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반적인 재정을 출연해서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그것은 희박하다고 보고 다만 이것을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독지가들로 하여금 참여토록 그렇게 많이 정부시책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런 실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의료전문센타라든가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60억까지 정부에서 융자지원 혜택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상담도 하고 또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런 뜻을 가진 분들에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또 한번 저희가 접촉도 해봤는데 실지 굉장히 이런 복지를 한다는 자체를 갖다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내년도 98년도 이후라도 이런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독지가를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시책에 참여하는 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제천지역은 산좋고 물좋고 실버타운이 유치가 될 수 있는 적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유치가 되면은 우리시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교부세 산정 기준에도 인구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버타운 같은 것이 유치가 되면은 그런 실버타운에 많은 사람이 몰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노인복지 서비스 질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15p~22p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설립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금 기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기금이 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가 1억 예치를 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조례가 제정한지가 몇년이 되었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3%인가 5%인가로 적립시키도록 우리가 조례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96년도 1억을 예치를 했고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재정관계상 예산부서에서 여러가지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복지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조례에 어긋나는 일로 저는 판단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기간 적립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매년 우리가 5년동안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1억씩 시에서 자산을 출연을 시켜서 저희가 하기로 되었었는데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1억을 예치를 시켰고 저희가 98년도 예산에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가지 예산에 1억이 힘든것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금년 12월말까지 최소 1억이상은 적립은 시켜야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1억을 요구를 올렸는데 아직 의회에는 안오른 것으로 아는데 5천만원만 반만 아마 세워주고

이광진 위원 수정예산에도 반영시켜야지 안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가 올렸는데 그것을 여기 예산부서에서는 5천만원 상당한 예산을 해주고 추후로 또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꼭 세워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조금전에 김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조례가 되어있으면은 1년에 한두번이라도 회의를 소집이 되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어느정도 기금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 어려운때에 노인시설에 대해서 이자로써 다소라도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걸 안하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글쎄 이 노인복지기금을 노인회에서도 임원진들 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것을 5년동안 적립을 5억을 시킨후에 거기에서 5년후에 발생되어 지는 이자율을 가지고 노인들의 전반적인 꼭 필수적인 예산의 사업을...

이광진 위원 집행내역은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매년 적어도 한번이상은..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 위원회를 주도를 노인회 지회에서 김정수 지회장을 비롯해서 주도를 해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노인회에다가 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항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인회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과장님은 간사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

이광진 위원 위원으로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그관계는 제가 노인회에서 할 수 있게끔하고 다만 중요한 사항은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1억은 작년도에 여러가지로 시와 집행부와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1억은 예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유치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로당에 우리 관내에 230여개소가 있는데 난방비로 20만원씩 배당이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광진 위원 20만원이면 한달 연료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그 지역에 독지가나 젊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수밖에 없는데 노인들을 너무 구차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유가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사회 전반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데도 거들어 드리기가 어려울텐데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 늘상 노인문제 경로당에 대한 운영상의 가장 필수적인 문제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순수한 연료비에 의존을 한다면은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만원으로 나가던 것이 98년도에는 정부예산을 5만원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5만원에 대해서 상하반기씩 이렇게 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천시 예산을 여기다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고 그다음에 여러가지로 민간인들에 대한 여러가지로 제대로 노인회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는 그래도 기름을 시에서 나오는 것 20만원하고 또 노인회에 활동을 하는 임원진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에 생활이 여력이 있는 그런 자제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여러가지 면으로 볼때 정부에서 전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갖다가 다 떠 앉는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고 가능한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후원회 노인들과의 자매결연이라든가 마을의 어떤 구성체로 해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단체를 읍면동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여럿이 같이 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진 위원 관심을 갖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p에 보육시설 운영비 현황 및 종사자 관리현황에서 장미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5억1,629만9천원이 되었는데 이뒤에 내용을 보니까 증축비도 3억5,244만3천원이 들어간 중에 자담이 2억6,532만원이 되었네요 그 자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그 내용과 증축비가 우리 신축비 못지않게 많이 3억5,200이 들어갔네요 어떻게 증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나머지를 빼도 운영비가 1억6,385만6천원 다른 곳보다는 정원이나 종사자 수로 비례를 해봐도 몇천만원 더 운영비가 나간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비 현황 및 종사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장미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미어린이집에서 뿐만아니라 제천시 29개소에 총 보육에 대한 종사자 208명에 대해서 시설별로 1,925명에 대한 법정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법정액이 균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5억1,629만9천원과 24p에 있는 장미어린이집에 대해서 3억5,244만3천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금액이 자담이 워낙 큰 내용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장미 어린이 집이 지금 백운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에 대한 97년도에 453.95㎡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 3억5,244만3천원에 국도비 시비를 제외하고는 2억6,532만3천원을 장미어린이집에서 자담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장미어린이집에 2억6,532만3천원의 예산의 출처라든가 이것은 나름대로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가 법인이 백운 성당에 천주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미어린이 집이

그래서 거기 신부님하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여기 모자라는 건축비는 자체적으로 후원을 해 가지고 자담을 하고 있고 건물은 지금 증축된 시설중에서 굉장히 아주 우뚝 솟은 건물로써 건물은 최신시설로해서 백운에다 유치를 해서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담이고 자담규모 공사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80평 기준으로써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가는 것은 어디든지 장미나 입석이나 96년도에 증축사업비로 나갔는데 똑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부담이 자체에서 규모를 크게해서 잘짓기 때문에 입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69.53㎡를 설치를 했고 장미는 453.95㎡를 건립하기 때문에 자담이 자체적으로 더 큰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계 5억1,629만9천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에 보육 현 인원은 아이들 종사하고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저소득층 아동이 많다거나 법정보호아동이 더 많다고 할 경우에는 그 숫자에 따라서 보호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법정 영세민이 많아서 그렇게 더 많이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건축비 관계는 법정액이 기준이 아니라 건축규모에 따라서 더 증액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광진 위원 운영비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운영비 경우는 저소득 감면아동이라든가 법정영세민 자녀 숫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 숫자만큼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광진 위원 다른데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운영비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런것은 전혀 어디를 특혜를 줘서 한다거나 이런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2세미만인 경우에는 저소득 감면아동이 저희가 법정 영세민 아동하고 했을때에 전부 법정영세민아동은 2세미만은 21만3천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2세인 경우에는 저희가 17만6천원을 법정영세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 3세 이상인경우에는 10만9천원을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아동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소득 감면아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현재에 저희가 12만800원 10만6천원 6만5천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보육정원에서 우리가 전원이 법정 영세민이라고 해도 월 21만3천원 12달 곱하기 하고 그리고 53명으로 해도 한 1억5천 미만인데 그것외에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겠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외에 주는 것은 위원님도 전에 종사해서 아시지만은 거기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종사자의 급여 수당 보호비 그다음에 법정 저소득 아동의 보호비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18p에 있는 5억1,629만9천원 이게 증축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여기에는 5억1,629만원에서 장미어린이집에 나간 전체적인 예산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증축비 3억5,200 이것은 빼야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광진 위원 그러면 1억6,300인데 그러면 맞아들어가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p가 몇p입니까?

○위원장 장기훈 15p~22p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3p~26p까지 노인교통수당 지급실태 어린이집 증개축 및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실태 이렇게 26p까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저는 어린이집 증개축에 있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신백어린이집이 96년도 증축을 했습니다.

97년도에도 증축이예요? 개축이예요?

신백어린이집에 1억1,847만원 정도 들여서 아마 개축같은데 연차적으로 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좀 의구심이 가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24p에 보육시설기능보강으로 이것은 신백어린이집에 일부 기능보강 소규모 65.36㎡니까 소규모로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럴때 예산이 되는 것이고 2,956만3천원 그게 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자부담 456만3천원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한다고 그럴때 기능보강이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25p에 97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신백어린이집 설치된 것은 이것은 저희가 기존 건물 규모에다가 더 늘려서 확장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확장을 한 예산이 149.10㎡가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다시 또 확장을 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정용만 위원 그런데 96년도 기능보강사업에 년도별로 의문시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것은 소규모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이고 이것은 완전히 더 증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96년도에는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96년도에는 이것 예산이 국고 정부로 부터 기능보강 개보수 예산만 되는 것이고 증개축은 연차별로 꼭 필요한 시설에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증축이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증개축이고 밑에도 증축이고 24p...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것은 149.10㎡에 대한 증축이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26p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자꾸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아마 어린이집 종사를 제가 조금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대표로해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봉양이나 수산 영재 어저깨 어러곳을 보면서 참 외모로 볼때 참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적절한 때에 우리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확장일로에 있으니까 참 보완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계속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하리라고 기대하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칭찬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들어가서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면이 있다면은 어저깨 어떤 원장님은 상당히 적자운영이라는 걸 강조를 하시던데 그렇다면은 운영자가 자금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특출한 교육신념이 있고 그러면서도 돈만가지고 돈이있는 사람이 그런 신념이 다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병행해서 그러한 분과 이사진이 좀 자금력이 있는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좀 적자가 되더라도 계속 교육목표를 추진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끝나면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정부와 우리 지방비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굉장히 축소되고 폐쇄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린이집에서 앞으로는 이 모든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해나가야 되고 중도 폐지되는 그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며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앞으로도 지원을 더이상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저깨 봉양어린이집을 가봤을때에 제가 팔송쪽에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저는 그옆에 있는줄 알았더니 폐쇄되고 없다는데 폐쇄된 이유가 뭐고 거기에 대한 사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왕 어린이집 봉양에는 사슴까지 길러가지고 상당히 보기에도 좋고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동물을 애호하고 즐기는 그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 마당에서 놀 수 있는 씨름을 하고 그러는 모래판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모래판이 없어요 그 옆에 보니까 가스통이 어린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그바로 모퉁이쪽에 있는데 그런것은 아이들이 면도칼이나 이런 것으로 장난을 하다보면은 잘못하면은 큰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손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야 마땅할 줄 압니다.

그리고 몇군데 다 그런데 건축양식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뿌리를 기르는 것인데 전부 외국의 건축양식인데 그냥 우리가 볼때는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도 우리 어린이들을 앞으로 우리 국가를 맡길 어린이 영재교육을 하는데 우리 뿌리에 우리 문화도 없는 건축양식을 해 가지고 또 그안에서 간식을 하고 점심을 먹는 것도 우리가 점검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아이들이 잘먹는 것으로 많이 해주게 되면은 요즘에 뿌리없는 우리 음식문화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런것을 얼마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축양식에 대해서 적어도 억지로 제가 초가지붕이라든지 기와집을 지으라고 할 수 없어도 지붕같은 것이라도 2층 3층 올라가서도 기와형태로 할 수가 있을텐데 꼭 외래적인 전혀 우리가 보지도 못하던 그러한 것들을 그런식으로 져야 되는 건지 그건 한번 제고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광진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우리 유아교육사업에 경험도 많으시지만 관심있게 질의를 해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먼저 두가지 질의하신 중에서 지금 현재 봉양 관내에 팔송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송어린이집은 지금 저희가 폐쇄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전반적인 운영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중에서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 당시에 팔송어린이집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80년대에 있다가 이게 90년대 이후에 어린이집으로 이것을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가 와서보니까 국공립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고 어린이집이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팔송마을회로 부동산 여러가지가 되어있어요 제천시에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두군데가 그런게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송학면 관내에 입석어린이집 또 법인인 송학어린이집 그다음에 시곡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조그만 마을 부락에서 여러가지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시곡 어린이 집에 대해서 시설면이라든가 또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 할 당시에는 충분히 아이들을 오전 한나절만 보호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게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는 12시간을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이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새마을 유아원하고 어린이 집하고 운영관계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가지 부적합하기 때문에 송학면 관내에 있는 시곡어린이집을 폐쇄를 했고 그래서 여러가지 재정면이라든가 운영면에서 효율을 기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팔송어린이집을 보니까 거기도 마을회로 부동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되어있고 시립으로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이들이 농촌단위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들 이농현상이 많기 때문에 실지 본부락에 아이들은 몇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시가 되어서 팔송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폐쇄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여러가지 재산권이 마을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회의 운영에 따라서 저희시에는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충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저희한테 다만 얼마전에 마을회에 이장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립으로 보다는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폐쇄는 저희가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문서가 아직 접수가 된 상태도 아니고 시에서 폐쇄를 안한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건축양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단 우리 어린이집 뿐만아니라 건축문화가 10년후가 나날이 틀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건립하는 건축물을 2택지 개발현장에 본다고 하더라도 다 굉장히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만큼은 우리의 것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적인 면이 굉장히 아쉽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장의 대표들이 설계상의 설계사들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의 시설에 맞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또 아이들이 100여명 이상씩 적어도 50명 이상 다중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식단에 대해서는 음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들을 충분한 영양관리를 영양사를 채용을 해서 제대로 저희 관내 아이들에 대한 식당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아이들의 영양관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건물에 대해서 아까 여러가지 외래적인 건축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의 기존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면에서 충분히 저희시에서 교육지도를 할때에 충분히 우리의 것을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도록해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교육의 일원화가 보사부와 교육부와 사이에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지만은 지금 정책상 지금 초등학교 이전 교육으로써 교육부 산하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굉장히 뒤지는 그러한 교육형편상이라서 앞으로 중앙정책상 내년도 이후부터는 유치원도 의무화 교육을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광진 위원 이게 법적으로 세밀히 보시면은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은 교육시설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로 받는 것이지 교육시설로 법적인 보증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자동차 운전학원이 인근에 있어가지고 그 이유로 해서 교육환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을때 그것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촉이 안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이집은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보육적인 측면밖에 못받는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상당히 모순이죠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이런것은 위에서의 문제이지만은 그런면에서도 보완을 건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건축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것 같은데 들어가보면은 내부의 시설은 사실 제천어린이집이나 시내권에 있는 건축은 그만큼 안되어보여도 내실은 비교가 안되게 못하죠 아직 시작이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렇겠지만 내부에 모든 시설 이런것도 거기에 걸맞게 잘 비치를 하고 적기적소에다가 잘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모든 아이들의 사물함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놀이기구 이런것도 잠깐 1년쓰면 거의 반은 못쓰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사회복지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적자를 무릎쓰고 계속 투자를 잘해 주실 것인지 그런것들도 잘 지도감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수산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은 어떤 특수하게 농촌외지에 건립을 했는데 수산면의 측면으로 봐서는 어린이가 적어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보조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한 3,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다른데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자부담율이 적은데 어떻게 되었든 운영만 잘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아동 현명수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수산면 6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142명인데 이것은 만으로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광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6세이면 내년도에는 23명은 취학아동이 되잖아요 초등학교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광진 위원 그렇게 되면은 109명인데 여기에서 다 어린이집에 나올리도 없고 그곳에 병설학교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 반씩 한다고 추정을 하면은 거의 이쪽으로 시설이 좋으니까 올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학교선생님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병설유치원을 그대로 유지할려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이들을 다 뺏기지를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의지에 달려있지만은 이쪽 법인체는 또 감면조치를 받아도 학생들이 내는 부담율이 농촌지역에 22만이 12만800원이라고 한다면은 한달 비용이 상당히 보육료가 많은 것입니다.

반감면을 받는다 해도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이미 했어야 되는데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렇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면 관내에 저희 제천시 관내에 시내는 빼고 읍면동 단위에 저희가 송학면 봉양읍 덕산면 그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면소재지에 다 있습니다. 어린이 집이 다있는데

백운면을 비롯해서 다있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덕산에 있는 신망의 어린이집에도 지금 저희가 76년도 설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한 48명에 지금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때 저희 수산관내하고 없는데는 면소재지 청풍면하고 두개면이 지금 어린이집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볼때에 지금 저희가 충분한 어린이집을 법인을 신청을 해 가지고 건립할 당시만 해도 아무래도 수산관내는 자담이 얼마 안들어간 것은 시내하고는 차이가 있고 의림같은 경우에는 부지선정하는데는 한평당 적어도 150정도 최하선이 200정도까지 간다면은 거기에는 평당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부지가격에서도 여러가지 차이가 나는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런 가격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드리고 수산면 관내에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세에 학교에 취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120여명을 봅니다.

120여명하고 청풍권에 있는 아이들하고 해서 지금 충분한 아동자료조사는 저희가 마을부락단위로 통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지상 들어서는 여건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부적합면은 여러가지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금 법정아동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무료로 다 지원이 되면서 감면 아동에 대해서는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운영면에서 종사자를 교사를 채용을 한다거나 시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고 다만 법인상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그동안에 팔송에 어린이집을 다년간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여러가지의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남달리 저희가 보육사업에 특이한 독창성을 가지고 보육사업에 전념하지 않나 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안전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가스관계 전반적으로 시설칸막이라든가 보호대 설치라든가를 설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여러가지 시설안전 관리면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저희가 충분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어느지역 어느도 어느곳보다도 제천이 우수한 어린이 집이 될 수 있게끔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진 위원 수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송어린이집은 재산상으로는 그동네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마을겁니다.

전혀 시국공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당시에 기부채납을 해준데만 어린이집을 했었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되어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건 저희시가 그게 아니고 제천군 당시에 했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천군 당시에 전에 송학면에 대한 시곡어린이집이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봉양읍에 팔송어린이집 두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운영을 안하고 교사도 원장도 없는 상태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동안은 정부에서 다 나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이들이

이광진 위원 거기 원장이 수산으로 가셨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원장은 정년퇴직을 했고 저희가 원장을 보충을 안했죠

이광진 위원 지금 팔송이 운영은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장만 없다뿐이지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라든가 종사자는 지금 세명이 취사보하고 교사 2명하고 아이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이게 그동안에 원장들에 대한 임명을 해서 여러가지 기득권이라든가 인사관계면에서는 그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 내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임기를 5년제로 정했고 시국공립의 원장들이 나갈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영문제적인 측면에서 구태여 시가 이것을 껴안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한 모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송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원장을 다시 충원을 안했던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시립으로써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금년까지는 모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금년까지는 내년도 방학 졸업 2월28일 아이들 졸업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것은 폐쇄할 방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 이후로는 시립으로써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운영권을 일단은 마을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말하자면 인건비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오면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저희가 아까 현황을 18p에 있는 보육시설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제천시에 총 29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체제가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설치해서 정부의 자산을 출연해서 한 국공립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민간인이 자산을 출연해서 한 법인시설이 있고 세번째는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본인이 정부의 출연금이라든가 이걸 전혀 받지않고 자기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관계가 되겠고

이광진 위원 민간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민간어린이집 차원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을회에서 마을 운영회 결정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마을에서 타용도로 지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팔송어린이집 팔송리 자체에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그랬을때 마을회에 따라서 어린이집으로 전향을 안하고 그냥 다른 청소년 공부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의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다른 방향으로 마을회에 일단 운영권에 따라서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자기네 재산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어린이집으로 그냥 고수를 하겠다하면은 민간어린이집 차원의 보조외에는 할 수가 없겠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민간어린이집을 한다고 할때도 법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수용되어있는 아이들이 30명이라고 할때에 거기에서 법정 저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똑같이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아이들에 대해서

민간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지원이 안되는 것은 민간인 경우에는 거기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종사자 교사들의 급여만 저희들이 안나갑니다.

다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이들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죠

이광진 위원 실지로는 하지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인건비 안나오면은 교사 3명이라도 보너스까지 월 100만원 정도라면은 월 300만원 되면은 동에서 그걸 보육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원장도 없고 그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건 자체에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을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은 가능하고 제가 아까 29개소를 말씀드렸던 사유는 여기에는 민간어린이 집이 많아요

이광진 위원 그것은 시내에 집단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민간 어린이집은 가능하지만은 팔송과 같이 그렇게 몇부락 호수가 작은데는 더군다나 거기서 얼마 안떨어진데에 봉양어린이 집이 있고 그런데 팔송자체의 운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저희가 현재 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3·40명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2월28일까지 수료를 하면은 마을에서 부모들에 뜻에 따라서 부모들이

이광진 위원 인근에 봉양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적절한 조치를 과장님이 취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지역의 어린이 들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마지막으로 추가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노인체육시설, 어린이집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안건이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중복지원은 삼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한수면민에게 교통불편보상금이 연 2,400만원, 덕산면에 500만원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각 회사에 2개회사에 2천만원씩 4천만원 또 충주 삼화버스 충주교통에 250만원씩 보상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주민 진정처리사항입니다.

화산동 약초시장입구 신호등 설치입니다.

우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은 재검토를 해서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천남동 8통5반 마을회관 앞 신호등 설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금년 9월4일날 완료되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버스가 11건 택시가 41건에 52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과태료가 23건 경고가 19건 기타가 17건으로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영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운행구간 요금차액 보상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이건 금년에 5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4/4분기에 지급토록 조치했습니다.

김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주차 차량의 향후 대책방안입니다.

매월 야간 노숙 행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회에 걸쳐서 1,132대를 단속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4천만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2개 회사에 2,000만원씩 지급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섭 위원님께서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위치조성 및 시설보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은 표준설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도시형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농촌형은 정자형이나 벽돌형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님께서 시청앞에 시외버스 정차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통제를 합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도에다 정식 공문을 내었더니 이게 불가하다 이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 정상태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시설확충 및 환전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환전기는 지금 버스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전기 대신 잔돈하고 전표로 대치하도록 하였으며 승강장 확충은 했습니다.

면적이 넓도록 해서 여러사람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엄태영 위원님께서 하신 청량리 원주간 전철화 복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기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p가 되겠습니다.

9p 이 유인이 잠깐 계수가 잘못 환산되어가지고 9p 다시 한쪽씩 드렸는데 이것 죄송하지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0억6,239만6천원 예산에 지출이 10억3,602만3,260원을 지출을 했고 불용잔액이 2,637만2,7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96년도 예산은 16억4,981만8천원인데 지출이 1억443만8,420원이고 불용액이 15억4,537만9,580원입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제일밑에 예비비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비비 15억은 우리가 예치한 겁니다. 교통특별회계에다가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가 19개 노선에 10,97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노선 1노선에서 부터 19개 노선만 시에서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 지역만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경찰서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실적이 10,973건에 4억4,490만원의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8,275건에 3억5,537만원 미수가 2,206건에 8,953만원이 미수가 되어있어서 징수실적이 79.5%가 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공용 유료주차장 임대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수는 954면입니다.

4억638만5,150원을 임대계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운수업체는 저희업체가 61개 업체에서 차량대수는 1,668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신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9개소에 957면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상이 10개소 4,337면 노외가 9개소에 7,233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허가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총 처리현황은 2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노선 현황 및 벽지노선 관리대책입니다.

우리가 총 노선이 97개 노선에 하루에 운행수가 1,280회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관리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6p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입니다.

총 발생건수가 1,889건에 인적피해 물적피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사망자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가 157건에 6,791만9천원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6,057만8천원을 징수해서 89.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는 완전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18p가 되겠습니다.

96 민간대행사업비와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민간대행사업비는 이게 견인차인데 견인차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지금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번 권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시, 일방통행, 주차선도색, 주차관리 사무소 설치, 의림지 주차장 하수도 공사 가드레일 도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현황입니다.

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협하고 현재 타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타운 시설을 할때를 지금 시 단위농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타협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될 성질은 못되고 농협하고 자주 접촉을 해 가지고 장기간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시내교통소통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신호등 연동사업입니다.

3,69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의림로는 역전하고 청전교차로는 했습니다.

연동제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전지역을 연동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21p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운영실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하다가 포기를 하고 재차 희망자를 공모를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경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막대한 돈이 1년에 소요가 됩니다.

견인해 가지고 수입보다는 우리 지출이 차량구입관계 운전기사 인건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회를 봐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선별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버스대기소 설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불충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면밀히 재검토하여 오자나 탈자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9.9%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12월까지 완전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촌 시내버스노선의 잦은 결행 지도단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회사와 직접 많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결행이 되게 되면은 사전에 우리한테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부락에 우리가 바로 면이나 통리에 연락을 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이 전부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적정운영미흡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다보니까 자꾸 그러한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지출이 되도록 꼭 쓸때 쓰도록 만일 쓰지않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중식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수감부서인 환경관리 사업소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없이 계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고 시장하시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p~8p까지 보상금 집행내역 주민진정 처리사항 교통불편신고접수 처리사항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1p부터 8p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p~14p까지 예산과목별 불용액 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유료주차장 운영상황, 운수업체 운영현황, 공영유료주차장 신설운영 현황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주차장 단속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수가 한 20.1%가 미수가 되어있는데 이게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그렇지 들어오긴 다 100% 다 들어옵니다.

차량폐차를 한다든가 차량 매매를 한다든가 그때는 우리가 차량을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법원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받는 것은 다 받는데 이게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

1차로다 자동차 압류처리는 100% 다 해놨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아서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p~21p까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버스노선 현황 및 벽지노선 관리대책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사고다발지역 대책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96민간대행사업비와 시설비 집행내역,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현황, 시내교통소통 대책, 그리고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업 운영상황등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p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에 대해서 그간 실무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타운 부지가 협약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협의가 안되는 타지역으로 물색을 해서 하겠다고 했고 또 지금 현재 도비지원이 10억도 미리 확보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타지역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지역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디를 지금현재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할려고 하면은 도비지원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지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으로다 지금 우리가 물색하는 것은 이 농협에서 적격한데 교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위농협에서 도정공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미학교 분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 지부장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시농협에서 거기에서 도정공장 시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좋고 시설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1차로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도비 10억에 대해서 기히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해주겠다는 도 교통행정과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렇게 보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시단위농협장한테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병길 위원 그 부지가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육청 것인데 교육청에서 매각을 할려고 내놨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 학교는 교육청 것인데 지금 현재 중앙의료타운 할려는데는 지금 제천 단위농협부지가 아니고 농협중앙회에 자산이라는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런데 단위농협의 농협장한테 사정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이걸 정식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지부장한테 매각하라는 공문이 두번이나 온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단위농협에서 이 지부에서 강력히 해야되는데 어떻게 지부에서 단위농협에 매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제3자가 되는 것이 농협지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시단위농협한테 가서는 얘기할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지부하고 상대를 해야 되지

윤병길 위원 글쎄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래서 하여튼 뭔가 타협은 될 겁니다.

윤병길 위원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실무자께서 이 문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간에 농협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금고를 일반회계 지금 우리 군농협중앙회를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윤병길 위원 그런 협조관계 이런것 등등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에 협의가 안이뤄진다고 그러면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만약에 농협에서 협의가 안되면은 금고를 타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연구보다 견해를 밝혀달라는 것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제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농협지부하고 자작분교를 한번 해볼라는데 직접 지부장도 갔다 왔는데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조처를 취해서라도 꼭 실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협중앙회 것이고 제가 거기 관련했을때도 매각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안하면은 공개입찰까지 중앙지에 게재해서까지라도 하겠다고 중앙에서 공문은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하지 않냐면은 농민이 거기에 무엇을 이용하면은 장재사업하고 비료 농약 그런것들 농기계 수리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걸 확보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용도를 받을 수 있어야지 임자가 중앙회 것이라고 해서 용도를 못받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순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시 농협의 문제보다는 농민의 문제를 해줄라는 차원에서 저는 볼때 구 청전초등학교 아래 지도소 자리 거기가 그런문제까지 전부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정산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종용해 주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면모가 이뤄진다면 그 나머지 이런문제 농협문제이지만은 단순하게 시농협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2,500명 조합원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출입구가 좁다고 해서 시농협에서 거절을 한 모양인데 시농협에서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 지도소 자리를 인수를 해야지 타당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지도소 자리는 저희들이 먼저 제시를 한겁니다.

지도소를 하든지 그전에 군지도소도 면적이 10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좋다

이광진 위원 지도소자리 맞지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쪽 외곽쪽으로 쳐져야 되요 그래야지 통운차 큰게 비료싣고 와서 이렇게 하차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농기계수리소도 외곽에 있어야지 도시 중심지에 있으면 안된다는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 안은 우리가 단위농협에 내놓고 있는 안입니다.

이 지도소를 교환하자는 것은 벌써 내놓고 있는 안인데 하여튼 시간을 두고 좋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하여튼 민원창구도 그쪽이 중심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내년까지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의회 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p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용입니다.

96년도에 위생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총 불용액은 4,7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비에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는 당초 통합을 하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예산을 통합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재료비 시설비등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재료비는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수질환경사업소가 생긴지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례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금년 97년도 예산까지도 사실은 과다하게 세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8년도 예산에는 지금까지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세웠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급양비 구입 잔액입니다.

작년 96년말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미처 추경예산에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들어간 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3p에 수질환경사업소의 불용액은 1억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거의다가 법정경비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4p에서 중요한 것은 맨밑에서 세번째줄 재료비에 4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위생처리장 분뇨탱크에 침사물 경비로다가 46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올린것은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460만원 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당해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원 세워서 저희들이 완전히 청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5p 특별회계에 불용액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아까 설명드린데로 저희들이 예산액을 추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p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7p에 자산취득비 1,582만9천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계약을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1,500만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 요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하수처리장의 경우 BOD가 97년3월달에 최고가 11.2PPM 그다음에 3월에는 11.2PPM 정도로 해서 거의다가 기준치내에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가 저희들이 가장 처리를 못했을때가 97년3월 금년3월에 16.5PPM 이것은 하루치입니다.

하루에 16.5PPM까지 저희들이 저질로 처리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최저는 96년11월달에 2.4PPM까지 저희들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경우 저희들이 가장 처리 못했을 때는 96년12월달에 24.8PPM까지 저희들이 방류를 했고 그다음에 최저 제일 잘했을 때는 96년12월에 3.0PPM까지 이렇게 방류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법정 기준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실적 및 미처리 물량입니다.

저희들 분뇨처리 지금현재 시설용량은 70톤으로 되어있고 처리대상량은 98톤으로 나와있습니다.

생분뇨가 53톤 정화조가 45톤 이중에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일 59톤 평균 59톤을 처리해서 생분뇨 31톤 정화조 28톤 미처리량은 하루에 39톤 정도 저희들이 처리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금년에 연간처리 실적예산이 한 17,700톤까지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이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중에 처리해야 될것을 못한 것은 한 98가구정도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신청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생사에 신청이 들어온것을 참고자료로다가 전화문의 한것을 현재 98가구정도 저희들이 밀려있는데 이것은 한 6일간이면 다 처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주문들어온 것은 6일후면은 다 처리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증설공사를 금년에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면은 내년아니면 99년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는 한 39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특별히 거기서 분뇨처리 이후에 분뇨처리장에서는 전처리만 하고 나머지는 위생처리장으로다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해서 하수와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방법 및 실적입니다.

하수슬러지는 하루에 유입하수량이 한 38,000톤 정도 저희들이 유입을 하고 있는데 슬러지는 하루에 한 16톤 정도 해서 한 5,000톤 정도를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슬러지의 경우는 시설용량 1일 70톤에 저희 슬러지 발생량은 하루에 4톤씩 연간 한 1,200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지금 현재 전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p가 되겠습니다.

5번에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은 9p 10p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6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입처리입니다.

지금 고암동에 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하루에 15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수질을 보면은 쓰레기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떠서 검사한 결과 97년도에는 17,610PPM 96년도에는 29,200PPM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일반 시중의 하수와 섞여가지고 저희 위생처리장에 들어올때는 한 133PPM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하는 것은 한 8.3PPM정도 저희들이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당초에 설계할때 유입수의 설계치를 19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게 133PPM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루처리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입수에 대한 농도를 측정을 해서 기준치보다 오바가 될 때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협잡물 처리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 협잡물은 하루에 한 500㎏씩 연간 150톤씩 생산이 되는데 이것은 전량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의 협잡물은 전부다 쓰레기장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8번에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응집제를 연 4,880㎏ 위생처리장에 응집제가 연 6,000㎏ 그다음에 탈황제, 종균제, 소포제등 저희들이 약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개설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의 차집관로가 설치되어있는 것은 하소천 고암천 용두천 3개노선에 한 13㎞정도 묻혀있습니다.

우수토실은 한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증설계획은 하소천, 미당천, 장평천 3개노선에 한 16㎞정도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연장을 하고 우수토실은 24개소 그다음에 제수변이나 공기변 이토변을 22개소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사업이 아니고 하수과 사업으로다 나온 계획입니다.

하수흐름도는 생략을 하고 차집관로 우수토실 유지관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집관로와 우수토실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우수토실 인건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우수토실은 저희들이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와 청소원 1명을 고정배치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우수토실 토사유입 방제망 설치를 위해서 2,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점검을 해서 하수처리장내로 침사물이나 협잡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p는 자료가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가자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감사자료 작성 불충분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할때 좀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성의있게 작성을 해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p에 관해서

신태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한다고 하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신태소 위원 거기서 일단 여과를 해서 보내는 것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전처리는 하고 보냅니다.

신태소 위원 거기도 이쪽으로 이송해서 슬러지가 나올 수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나옵니다.

신태소 위원 지금현재 하고있는 것도 동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진정을 한다 와서 탄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분뇨처리장에서도 만약에 유입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악취가 더날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냄새나는 물건을 저희들이 냄새가 안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냄새를 최소화 하는 방안입니다.

신태소 위원 거기에 가봤을때는 그정도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분뇨처리장에서 여과해 가지고 압송해서 관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 냄새가 아무래도 악취가 더날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후 그걸 잘 조정해서 동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 주실거와 지금 탄원서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건설을 취소하라고 그러고 증설을 취소하라고 그러고 이런데 이것은 안되고 될 수 있으면 시장님과 하수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답변을 주시기를 동민들한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순서는 회의 벽두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미처 질의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떤과 관계없이 누락되신 사안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전체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질의하시는 감사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들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감사결과 최종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시다면 위원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불충분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감사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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