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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3일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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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3일 (수) 10:3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문및답변의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10시3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문및답변의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일, 2일은 각종 사업현장에 현지확인을 하여 사업계획과 집행을 비교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부족으로 일부 부실한 시공. 집행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감사중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 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으로 있는 김광용 사무관입니다.

다음에 기획계장 함영득씨, 예산계장으로 있는 윤계열씨, 의회법무계장 오상록씨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p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보상금은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97년도 충주다목적댐 주변 지역에 있는 장학금 예산에 1,48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중학생 48명과 고등학생 3명등 5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도의원과의 간담회 식대 지출은 26만8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24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간담회를 보상금으로 집행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집행된거외에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중에 업무상의 부상을 당할 때 보상을 해드릴려고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상황은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위원이 14명인데 금년에 한 번 개최를 해서 97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제천시정조정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국장님, 총무과장, 담당관 35회를 해서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사항을 심의했습니다.

그사항은 별도에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시장, 부시장하고 각국장해서 6명이 있습니다.

23회를 해서 총 201건을 했는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건중에 부결 보류된 것은 1건이고 수정가결된 것이 1건이고 나머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개가 준칙 내지는 관련법의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의 100%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했던 사항인데 지난 5월부터 시민제안을 받아서 11월달 까지 받은 것이 나름대로 독려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41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기 시행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상 시행이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것, 단순한 시정에 대한 정책적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어디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경찰이나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하라는 등의 단순한 희망사항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심의대상은 15건으로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1월26일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했습니다.

15건중에서 8건만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채택해서 8분에 대해서는 12월 초순경에 별도 초청해서 간담회 다과를 같이 하면서 시장실에서 표창할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채택된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하천사용료가 오늘도 저희들이 자료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500원 미만은 안하고 5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적출해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우편으로 하는게 있는데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있고 쓰레기봉투를 확대하자는게 있었는데 이거는 보류가 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난 다음에 서류가 완결되는데 다 아는 사항이라면 통리장의 확인으로도 처리시키자는 내용이 있고 시정소식지 여백에 법률상식코너를 해가지고 알기쉬운 법률적인 문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자는 문제, 공원을 인근통반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정화위원회를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문제, 시청차량에 특산품을 홍보를 하는 문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의무적으로 봉사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관리나 자연정화하는데 연결체제하는거 하고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지만 향토약초를 노원에 심어서 제천의 특산품 약초를 부각시키는 문제 8가지를 채택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시정간담회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간담회를 금년도에 한 번을 했습니다.

옛날에 시정원로회라고 해서 지역의 원로되시는 분들이 시에 대해서 시에 돌아가는걸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16분이 참석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고 상수도 정화시설이라든가 주요 도로계획사업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간담회의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직 동장님들 회의시 여덕기씨가 낸건데 제천시 발전에 청사진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느냐 이거는 95년 96년 2년간에 걸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동 신문에 홍보를 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순회간담회의시 남천동 김태수씨가 시 재정의 열악한 사항에 대해서 시청사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종결사항으로 해소 2개 청사 사용으로 불편을 1개 청사로 통합하므로서 그런 쪽에서 답변했습니다.

다음에 영천1동에 송동혁씨, 영천2동에 김형식씨는 제천시 부채문제와 앞으로 상환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질문했는데 이사항은 시정간담회 안건심사시에 박연길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으로 거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 및 안건심사, 사무조사시 답변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연길위원께서 제천시에 부채 재정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 부채관계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건실한 쪽으로 운영이 되고있고 일부에 세명대학교에 세미나에서 제천시에 차입행정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건실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환재원도 저희들이 연간 가용재원이 150억원 정도되니까 채무상환에 20억씩이니까 매년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회계는 실수요자에 수입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문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관계는 지난해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관계로 지방채 50억, 지역개발기금 50억 100을 받았고 청사관리에 24억을 받고 124억을 받았고 상환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말에 256억 정도 특별회계는 금년도말에 375억 도로, 상수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창의원님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대통령공약사항, 도지사공약사항, 시장공약사항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3개, 지사를 5개, 시장공약은 4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공약사항과 도지사공약사항은 추진되고 시장공약사항은 40개인데 지난해까지 완료된 것이 13건입니다.

지금현재 추진된 것이 27개인데 금년도말에 처리된 것이 이중에 15건이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는 12건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계속사항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정용만 부의장님께서 충주호 수경공원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10억이 섰다가 삭감이 되고 청풍교 가설사업도 당초에 거론이 되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점 시에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요구했습니다.

답변내용과 추진상황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풍대교 가설사업비는 용역결과 보수를 하면은 10년 사용하는데 무난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18억8,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경공원 조성사업비는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충북도와 시행을 노력해서 추경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설계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제안공모를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고 기타 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3건에 23억인데 추경에 계속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해서 43억으로 증가가 되어서 제천-수산간 도로확포장, 제천-어상천간 도로, 율량-수산간 도로확포장에 투자를 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 22.8%로 경영소득사업에 우리가 강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행정에 전환적인 발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별도 뒤에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10%이상 불용액에 대한 내역별 사유를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관리, 법무관리,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9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타자수가 한명 감원을 하므로서 생긴거고 일반수용비는 제천시 지역사회 지표를 발간을 하지 않으므로서 생겼고 보상금은 아까 얘기했던 의원상해보상금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생겼고 일반수용비는 도보대금이 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송에 관련된 위탁금으로 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운영에 급량비, 재료비, 보상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껴쓰기 덜쓰라는 것으로 나온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p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5건의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1억1,474만6천원을 했는데 전국노래자랑 대회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일반수용비적인 성격 다음에 전기가설 등에 대한 시설비 이두가지를 보상금에서 감액해가지고 과목에 맞게 조정했고 도화리에 있는 개화소하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 설계비,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돼가지고 시설비에서 감액해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전용해줬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2천만원, 1천만원 각각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를 전용해줬습니다.

다음 시유림 간벌예산은 민간인이 갖고 았는 시유림에 시 간벌작업을 하도록 보조예산이 당초에 책정이 됐었는데 사업을 하는데 시유림도 간벌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는 질의응답이 와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시유림에 밀집된 조림을 간벌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민간인이 할거를 시유림에 직접 시행한 작업을 해서 거기에 맞게 나머지 개소를 조성해서 전용했습니다.

다음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인데 1,200만원이 있었는데 773만4천원을 쓰고 426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약 60%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감했는데 종합적인 내역은 아시는대로 합당하게 풀 성격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줬습니다.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7,83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 기준액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은 2억8천입니다.

1억7,830만원만 계상되어 가지고 현재 1억7,822만을 집행가지고 8만원만 집행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기준액이 2억8천이면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예산에 절감차원이랄까 절약차원에서 60%정도뿐이 집행을 안했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p 96년 이후 행정쟁송 추진현황 및 계류중인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14건, 행정심판이 27건 모두 54건이 96년도 이후에 제기가 됐는데 종결된 것이 47건입니다.

승소가 28건, 일부 승소가 3건, 패소가 4건, 취하가 12건 패소율은 54건중에 4건으로 통상 8% 여타 행정기관 보다는 승소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소된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진행중인 7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소된 것에 행정소송 한건은 임협협동조합에서 먹는 샘물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허가가 신청이 됐는데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지하 수자원의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허를 했는데 소송한게 시에서 잘못한거다 하고 패소가 난것이고 행정심판에 3건 중에서 하나는 향정신성 약품 즉 마약종류를 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한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약품유효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이것이 곧 영업정지의 사안의 여부는 그약품이 실지 유효냐 무효냐하는건 별도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패소가 되었고 식품업소 영업정지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해야지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한거는 부당하다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도유폐천 부지의 변상금 부과한 것은 시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시 소급해서 했는데 변상금 부과가 더 많이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행정의 편의나 원할을 기해서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쪽으로 했는데 법률적인 논리는 아와 어가 다르고 더 부과할 것은 더 부과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계류중인 소송현황입니다.

시유림 대부로 해서 동촌기업이 송학산에 계속해서 시유림을 임대해 주는 것을 연장허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민이 반대하고 돌도 적고 실제로 동촌기업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연장기간을 불허를 한데 대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했고 고법에 계류중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업사업 계획서 부적통보한 것은 산하환경이라고 해서 즉 쓰레기 처리하는 업소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2개 업소가 있고 시에 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에서 새로운 업소를 하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청소에 효율에도 도움이 안된다 해서 불허처분한 것에 대해서 대전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5건입니다.

송옥인씨, 신현균씨, 박영옥씨, 석혜숙씨 4건에 대해서는 충주호 가두리양식장 연장허가 불허처분에 따라서 들어온건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관계가 없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소송에 연관이 되고 수자원공사에 연관되는 겁니다.

이것은 흐름은 충주댐에서 당초에 면적 규모를 조금 줄이고 연장기간을 줄이고 해서 부분영업하게 한다는게 정부 공표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건 일체 불허한다 해서 충주댐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사용동의를 안해줌으로서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계류중에 있는데 1차적으로 검토된 것을 봐서는 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편의의 행정을 하지않는 것으로 흐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받았지만 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영애시외 3인은 청전동 서울맨션뒤에 하수도 뚜껑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쳐가지고 영조물 관리책임이 있는 시에 대한 보상책임을 요구한 겁니다.

제천지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쌍방의 과실적인 차원에서 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처리가 될 사항인데 저희도 일부 책임이 있고 본인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해서 그런사항으로 결론이 나지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7p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5건에 5억300만원을 했는데 하나는 재해취약 시설물 정비로 해서 장마철전에 한것인데 포전 소교량외 8건에 2억8,600만원을 했습니다.

암반정비, 축대정비, 교량, 고속방지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마철 대비 재해시설물 정비 1억500만원을 했는데 남산절개지에 도로개설하면서 절개지 정비를 시설비가 모자라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뚜껑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거 하고 정비하는 문제로 해서 1억500만원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용역설계비가 국고보조내시가 됐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뒤에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해야 되고 3건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비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재원 대체가 돼가지고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름철에 벼멸구 공동방제로 해서 농약대 긴급보조 명령에 따라서 3,500만원을 했고 벼멸구 공동방제 도비가 긴급방제로 떨어졌고 시비 부담이 350만원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p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총 35건에 운영을 해가지고 가결이 34건, 부결을 한건했습니다.

부결 한건 한거는 제천시 상징마크를 공모해 가지고 채택을 했는데 마땅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공모를 부결한 것이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내지는 그중에서 투자선택한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창안시정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중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한 것은 23건 시행이 10건 불가한 것은 9건은 선별적으로 심의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 이행 실태사항이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상에 97년도 투자계획은 1,275억2,900만원입니다.

국비가 674억 도비가 208억 시비가 392억이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한 결과는 1,004억4,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덜 반영한 것은 270억8,100만원 국비가 148억 도비가 44억, 시비가 41억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비율은 78.7%로서 나름대로 건실한 반영이 되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그런쪽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영을 덜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로분야와 문화체육분야에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를 50억을 하기로 했는데 6억뿐이 못한다든가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이 경우에 150억을 하기로 했는데 58억뿐이 못하고 재정의 규모나 계획상에 재정문제가 있었고 문화체육분야에서는 70.6%뿐이 반영이 안됐는데 이것은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고 해서 22억이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반영이 안됐고 문화재라든가 이런것에 177억을 계획했었는데 재정상 문제가 지원상 문제가 상당히 미반영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두군데가 조금 다른데 보다 약하다 전체적으로는 원만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78.7% 약 40% 건실하게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음해는 이것보다 좀더 충실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가지고 반영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p 건전재정을 위한 중장기지방재정 확충 추진실태입니다.

조그마한데서는 경상비의 절감이라든가 투자비의 조정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4가지만 줄여서 나열해 놨습니다.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1억2,500만원의 지난해보다는 올렸다는거 건물과표도 했고 징수액을 올렸다는걸 세정과에서 자료에 의해서 나타내었고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거하고 승인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제증명수수료를 상당히 12% 인상해 가지고 8,300만원 정도 세수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관람표도 상향조정돼 가지고 5,400만원 증가가 되고 상하수도료 쪽에서도 31% 인상이 되고 하수도료는 28% 인상이 됐는데 상수도는 10억6,800만원 하수도는 3억6천만원 누진세율에 의해서 여기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 이상의 징수요인이 되어서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네번째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추진문제입니다.

96년도 4건, 금년도에 27건에 대해서 23건이 증가가 되었고 현재 99억 정도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연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부분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될 사업도 몇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제할건 배제하고 처리할건 처리하고 저희가 10개 사업을 적출해 가지고 해당실과에서 검토를 지시한 사항도 있고 먼저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대로 27건중에 보완발전시킬 것은 보완발전시키고 배제할건 배제해 가지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건실한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p 시정의 기획, 조정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중요한 업무가 시정을 기획하고 실과간에 조정하고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나름대로 딱 그림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사안이 없는 속에서도 업무가 많고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파트에서는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지침을 만들고 통계지표자료를 작성하고 평가년도의 사업실적을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조정및 평가에서는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주관하고 각종사업의 조기발주 사항을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촉구하고 지휘자인 시장에게 보고하고 각국장한테 통보를 하는 문제, 사업장을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통보를 해가지고 한계치로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 이런 사업들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확보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통보랄까 당위성 설명회 이런것도 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하소지구종합개발계획을 지금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성 투자를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 투자를 더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각종 주요문서에 대한 심사, 분석, 대응요령에 대해서 하고 송사가 걸리거나 대외영업정지같은 문제가 걸린다면 한두시간이라도 관련법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라든가 실과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문제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 업무가 여러군데 분할이 되어 있던 것을 수도과에 일원화시킨다든가 이런 업무의 조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p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계획상 지역특색사업 투자내역을 나타내라고 해서 질문을 받아서 상당히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어느것 하나가 지역특색사업이 아닌 것이 없고 투자하는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여건상에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정리를 한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농통합이 되었지만 농촌에 농업의 기반시설적인 측면에서 농촌소득증대분야하고 청풍호 댐 주변에 관광개발 관광분야 금년도에 투자된게 100억 지난해거하고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지난해에는 72억입니다.

판단이 됩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p 예산절감운동 추진과 투자실적입니다.

절감계획이 12억1,600만원 현재까지 절감된 것이 10억4,900만원 목표대 실적이 86.2%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84.7% 특별회계 97.2%인데 계획대로 절감되어서 마무리 추경에 하면은 100% 이상 성과를 얻을 것으로 봅니다.

일용인부 감축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난해에 264명인데 금년도에 14명을 줄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에 28명에서 6명을 줄이고 특별회계는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쪽에서 건실한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투자실적은 내역대로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에 일익에 도움이 되는거 재해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건실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p 각종 지시사항 관리및 추진상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77건입니다.

종료가 되고 종결된 것은 제외했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32건, 국무총리가 1건, 도지사가 21건, 시장이 23건해서 했고 미진되거나 미처리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고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5p부터 39p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중기재정투자계획 수정현황 내역입니다.

중기재정투자계획 수정 관계는 여건, 공사비 단비의 상승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소소하게 수정된 것은 거의 다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삽입이 된거 반영이 된 것이 26건에 660억입니다.

청소환경 분야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등 5건이고 도로분야가 신월-연론간 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량분야가 3건이 있고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상수도 분야에서는 배수지 건설및 확장, 공업용수 확장,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타에서는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이런것이 포함돼 가지고 27건에 여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료가 요구가 됐지만 저희 담당관실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을 9건을 명시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p 98년도 업무보고시에는 97년도말 채무액이 563억3,9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일반회계가 97년도말에 256억 특별회계가 395억4,900만원 그러면 600억이 넘어요

업무보고시하고는 상이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업무보고시에 보면은 상환재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나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그사람들한테 받아서 나가는 거니까 순수채무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업무보고에는 명시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총괄하시고 사업도 심사분석을 하시잖아요 분기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의원들끼리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의 행선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이다 하면은 예산에 꼭 필요한 지역이고 특수지역이래야지만 예산에 1,2차 추경에 되는데 예산을 세웠다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동절기에 당초예산도 그렇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재량사업비도 11월달에 배정해 가지고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도 못짓고 관에서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98년도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운것도 뭐때문에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1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이월을 시켜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분석을 했을 때 사업명, 계획, 실적 거기에 따른 자금의 계획, 실적이 나왔을텐데 이거를 시장이 가지고 있는건 누가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했으면 이러한 예산이 풀예산은 시장이 갖고 있는데 안푼다든지 그랬으면 의원들이라도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왜 안푸느냐 실과사업소장님들은 시장한테 얘기를 못하고 이거를 왜 안주느냐 얘기를 못했을거 아닙니까?

11월달에 풀어가지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이 투자적인 성격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3/4분기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도 운영하는데 4/4분기 넘어가지고 배정해 가지고 하수도 하나 고치는 것도 추울때 하지않도록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것 지역숙원사업으로 공사한거에 대해서 풀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처리과에서 집행한건데 사업과에서 그런사안은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만부득히 사업을 일찍하든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업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속에서 조율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과에 이미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두번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이런것은 예산편성 기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개별사안별로 예산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18p 안건별로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 청전동 시청 본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입을 진입로 부지를 1필지를 377.4㎡를 11월19일날 매입하기로 원안가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129억을 예정가격이 되어 있어도 팔지를 못하고 있는데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98년도에 한겁니다.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의 땅을 갖고 청사내에 정리가 안되고 상대적으로 그분이 청사부지가 공용의 도로도 아니고 공용의 청사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리한건 과감히 정리를 하고 매각할건 매각하는 것이 마땅해서 96년도에 그런 자투리 땅을 한것이니까 그거는 정당한 행정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청에 쓰고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담당관실의 역할과 사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해오신줄 압니다만 그래도 뭔가 시대 감각에 따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대상황에 따른 순발력을 가져야만이 과거의 고정관념과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오신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감사를 한다는 자체도 역부족이고 20장에 달하는 이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의회의 감사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서류에 근거해서 1차 질문을 20p 정도만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3p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보면은 심의대상이 15건인데 8건을 채택하셨다고 했는데 심의대상 건수도 매우 적은것도 적은 것이지만 채택을 한것도 너무 적게 채택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시장 가드레일 설치는 어느분이 제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느분이 제안한거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용은 중앙시장 앞에 주정차가 난립이 되고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차량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니까 교통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엄태영 위원 채택이 안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래다가 반대때문에 그사업비가 카톨릭회관 앞으로 갔죠?

카톨릭회관 앞에 가드레일은 쓸모없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중앙시장 앞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어야지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엉뚱한데 사업을 시행해 놓고 필요성에 따라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된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의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목적사항으로 봐서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는게 맞는거죠?

예산때문에 배제가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상에 문제와 또하나는 카톨릭회관 앞에 가드레일 설치한 것이 인근상가 지역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진정 건의가 시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예산과 행정이 같이 맞물리는 사항인데 중앙시장에 했을 때 검토의견이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반대하는 사람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설득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필요성에 따른 해당 실시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시책과 건의사항을 채택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엄태영 위원 대도시 상권 밀집지역에 가면은 가드레일 설치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엉뚱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죠

이런 사업은 가드레일 설치부터 처음 시행도 잘못되었듯이 이런 사항은 채택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배제가 된것에 대해서 질문했고 보류됐다는 중에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 새마을지도자까지 확대해 달라는건 이 제안이야 새마을지도자분중에서 하셨겠죠?

동에 새마을지도자하고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확대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동에 여러가지 행정을 지원하고 계신줄 알고 있고 통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자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월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마당에 쓰레기봉투 정도는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보류가 되었고 별 내용이 없는 것들도 많이 채택이 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의대상 건수도 적절히 채택이 안되고 건실하게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p 시정간담회 추진상황을 보면은 10월 14일 34명 대상자중에서 16명을 초청해서 시정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정원로라는 분들이 전직 시장님들 초청한걸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닙니다.

엄태영 위원 그러면 어느분을 초청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 관계는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엄태영 위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정원로 관계는 제천시가 발족돼 가지고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랄까 자문을 받고자 해서 34명의 시정원로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회가 운영되다가 일선 자치단체에 의회 제도가 생기고 시정질문과 여러가지 다른 제도가 생겨서 의회가 발족되면서 기능이 쇄퇴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70, 80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 제천시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같이 동참했던 분들인데 몇년간 안했고 통합이 됐고 했는데도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모셔가지고 보니까 돌아가신 분 이사간 분 해서 그중에 16분만 참여해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점심을 같이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엄태영 위원 과거에 시정원로회라고 있던 그런 분들의 볼멘소리때문에 일부러 초청해서 시정현황과 관내시설을 견학하시고 식사를 해서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외지에서 그런 분들을 불러서 무슨 효과를 얻겠습니까만은 효과보다도 간담회는 한번쯤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 시정원로분들을 모셔서 밥한끼 사드린것에 불과한 실적도 없는거 같습니다.

1년동안에 시정간담회 한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뿐입니다.

간담회는 주로 총무과에서 많이하고 분야별로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이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분야에서 했을때 간담회를 직접 관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것 하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역에 지도자급 인사인데 그분들이 연로하셨다고 해도 시정을 바로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않느냐 해서 했는데

엄태영 위원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시정간담회나 시정홍보도 필요하죠.

건수도 없고 과거 분들을 모셔서 어떤 성과를 올렸나 하는 자체도 의심스러운게 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한 시정간담회는 이것 한건이죠?

나머지는 총무과나 여타 부서에서 하신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도 제가 한건 아닙니다.

시장님이 한겁니다.

저희가 주관을 한게 한건입니다.

엄태영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한 간담회는 이것 하나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엄태영 위원 이것까지 총무과로 넘기시지 이거를 하시느라 애를 잡수셨겠습니다.

다음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이따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시정질문 안건심사 및 조사시 후속조치 사항을 보면은 4건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관련된 부분이 시정질문에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4건밖에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추후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후속조치사항 결과보고 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8p 불용액에 대한 내역별 사유를 제출하셨는데 기획관리 부분에 제천시지역사회지표 미발간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발간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96년도에 한건데 다른 유사한 21세기의 제천시를 유사한 책자를 별도로 발간했습니다.

중복성이 있어서 발간을 안한겁니다.

엄태영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보고도 여러번 하셨는데 다시 재편성해서라도 처리했어야지 연말까지 불용액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마무리 추경에 처리를 하는 것이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맞습니다.

엄태영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편성 사항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운영에 급량비, 재료비가 60-70%가 남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절감적인 차원이고 각실과에 공통적인 경비로 해서 예산을 각실과에서 달라는대로 다주면 그런 집행이 안됩니다.

이제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금년도에 500만원 줄이거나 400만원씩으로 해서 운영에 대한 것을 절감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엄태영 위원 이것은 절감내용으로 볼수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때 부터이렇게 많이 남은거 아닙니까?

우선 많이 확보해 놓고 다음에 절감은 담당관님이 하시겠지만 연말에 500만원중에서 115만원 지출하고 385만원 남고 급량비 590만원중에서 230만원 지출하고 350만원 남고 이거는 절감차원이라기 보다도 편성차원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하시다 보니까 편성에 문제가 있는 기획담당관실의 횡포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동의를 말씀하시는데 일리는 있지만 동의는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동의를 못드리느냐 하면은 예산운영에 풀적인 성격은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 급량비, 재료비, 보상금은 계상해 가지고 시정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최대한 억제하고 이것보다는 추경에 더 많은 요인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11월달에 폭설이 와가지고 재난구조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긴급히 대비를 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행정의 예측을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법무관리에 도보대금 미지급 763만8천원은 언제 지급하실 겁니까?

앞으로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96년도건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겁니다.

금년도에 것은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엄태영 위원 도보대금 문제도 불용액으로 나온 거는 역시 당초 예산편성에 세심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도보대금을 당초에는 해당 시군에서 가는 부수만큼 내라고 공문이 왔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급하고 흐지부지되어서 이렇게 된겁니다.

마지막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태영 위원 다음 9p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현황을 보면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2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했다는 내용인데 위항은 2천만원, 아래항은 1천만원 3천만원이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국내교육훈련이 정상보다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국외여비를 절감해서 국내여비로 돌린것인지 당초 예산 편성사항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전용의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질문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속기록에서는 기재가 안되었으면 위원장님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건 속기록에서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지마십시요

엄태영 위원 다음은 예산과목전용 집행한 것을 보면은 국고보조사업비 시유림 간벌사업을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국비과목 변경승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없이 국비의 과목전용이 가능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비를 전용해서 집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목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보조사업에 목적에 맞으면 됩니다.

다만 아까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대로 과거에는 사유림에만 보조를 해서 간벌을 했는데 시유림이나 도유림에도 같이 민간 사기업적인 차원에서 똑같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수 있다는 것을 산림과에서 질의를 한 지침에 의해서 받은겁니다.

사유림에 대한 한거를 시유림에 밀생된 지역이 있어가지고 사유림에 해야되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5천만원을 예산을 자체예산을 하는거 보다는 국비를 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게 낮다해서 한겁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겁니다.

엄태영 위원 행정의 순발력을 기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행정의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승인근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공직자들이 필수적으로 해놓으시라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엄태영 위원 승인근거 질의하셨던 내용이나 답변받은 내용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엄태영 위원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에 보면은 명예연구소 현판식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집행하셨는데 명예연구소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들이 사과하고 농기계하고 했는데 사과는 신월리에 있는 정원태씨, 농기계는 이해옥씨 봉양 장평 현판식을 했습니다.

엄태영 위원 명예연구소가 그겁니까?

다음 풀예산중에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산업체 실습 대학생 보상금에서 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가 대개 설계분야입니다.

토목이나 기술분야에서 인근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시키는건데 우리는 많은 인건비를 안들이고 저렴한 인건비로 여럼철에 집중설계하는데 보조원으로 쓰는데 보충자료를 이거를 기 제출하고 영월공업전문대에 8명, 안동전문대에 1명, 문경전문대에 1명 많이 주는건 아닙니다.

10만원씩 그사람들 본인은 실습 저희는 차비라도 하라고 해서 10만원씩 보상차원이라기 보다도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한 겁니다.

엄태영 위원 본위원이 대학다니면서 현장실습도 나가봤습니다만 시에서 10만원씩 집행한 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상차원이 아니고 선심성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은 노점상 단속 급식비에서 54만원 역전시장 단속급식 98만원해서 250만원되는데 풍물시장 기동경찰 급식비까지 나갔는데 물론 전례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급식비를 시에서 지급하는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시에서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집단민원이 날때는 방치해 뒀다가 민원이 생기면 기동경찰을 동원해서 마무리하고 이에 따라서 급식비 들어가고 이런것들이 전반적으로 사전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것들이 아니냐 급식비 지출이 아까워서라기 보다는 사전에 이런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본사안하고 보다도 상당히 폭넓은 질문을 말씀하시는데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사안이 발생이 되지않도록 실행되고 민간인도 준법정신에 맞게 행동하면 그보다 좋은건 없습니다.

시민들 의식이나 과거의 환경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난 사항이 있고...

엄태영 위원 여하간 풍물시장 같은 경우도 사전에 시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니지만 묵인하다가 문제가 돼서 민원화가 되니까 시에서 나와서 급식비써가면서 건설과 직원부터 여타 직원까지 동원돼고 기동경찰까지 동원해서 급식비 물어주고 이런것들이 사전에 대책을 미흡하게 세운 결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람사는 동네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변명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예산집행내역 마지막 항이 민간경상보조인데 매년 정액보조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대감각에 안맞게 너무 생각없이 집행이 되고 아무 생각없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여하간 문민정부 들어와서 계속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지원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자료를 받았듯이 올해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단체별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단체 집행내역에 대해서 매년 보고받은거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내역이라는 것은 자유총연맹에 사업비 보조해준거는 1,260만원이 뭐뭐를 섰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엄태영 위원 국도비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지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받습니다.

엄태영 위원 받은것을,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실과에서도 구체적으로 감사자료에 나오는데 예산의 풀적인 성격으로 나가는건데...

엄태영 위원 받은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따가 질문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7p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과표의 합리적 조정 과표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표조정 내역을 보면은 96년 대비 97년은 많은 조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과표를 보면은 96년에 부과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약 2천만원 정도로서 차이가 난거같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납부기간이 지났는데도 10월말이니까 납부기간이 지났는데도 3,200만원의 징수실적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1,2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건물분에 대해서도 96년도에는 징수액이 약 2,4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났는데 금년에는 무려 1억3,600만원이라는 징수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물론 과표의 현실화를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수 확충을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과표의 현실화율은 거의 37.5%로 한것이고 과표를 공시지가 과표액을 매년 조정합니다.

그게 조금 인상이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같은 것은 6,200억원 정도로 과표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구요 8천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6,220억 정도의 공시지가액이 매년 조정되는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남식 위원 토지는 96년 대비 1억2,500만원밖에 안늘어났는데 건물은 실질적으로 96년 대비 3,300만원밖에 증가가 안됐는데 1억3,600원이라는 징수가 안걷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부과대 징수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미납부된 것이 있고 과정속에서 재심의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금이 부과된 것을 미수된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별도의 미수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조남식 위원 물론 담당이 세정과니까 세정과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1억3,600만원이라면 96년 대비 엄청난 세수 손실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독려를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세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걱정하시고 지적하는 사항은 이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는 완전히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완전히 종료가 돼서 나오는 금액이고 97년도는 현재의 수치를 준용해서 작성된겁니다.

지난해와 그런 차이가 아직은 작성한 시점이 10월말 기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조남식 위원 다음은 32p 예산절감운동 추진과 투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실적액이 약 10억4,900만원 이 예산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배분하는 담당관으로서 우리가 일반회계 분야에서 특별회계는 빼고는 다 차지하고 있다시피하는데요

이게 과연 각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아껴써서 10억4,900만원이라는 돈을 아껴썼는데 정당하게 심사하고 확인하고 배분이 된건지 포괄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합리적인 원칙하에 예를 들면은 수용비같은거는 5% 재료비는 10% 절감의 원칙하에서 각실과 같이 한겁니다.

예산에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조남식 위원 물론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절감한 10억4,900만원이 각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이라든가 좋은데 이게 정당하게 배분이 되고 정당하게 계획되었고 관리가 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들이 절감계획에 대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운영이 무리가 안가게 해서 예산에 삭감을 시켜서 한거니까 조남식위원님께서 지적한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남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연 이틀간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절감한 10억4,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곳도 다녀왔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배분이 되었고 정당하게 관리가 되었나만 포괄적으로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장시간 계속되고 있는데 오후에도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잠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중에서 안건별 심사내용중 14번과 24번 제천시 상징조형물과 상징마크안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정의 주요안건 중지를 모아서 독단적인 결재선에서 결재하는거 보다는 다중의 의사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해당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사안이 충분히 여러의견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해서 부의를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관련부서가 총무과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윤성열 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상징물과 상징마크는 총무과에서 행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년초까지 4차에 걸쳐서 했는데 본위원도 그위원중에 한명으로서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상징마크하고 상징물하고 다른데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심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부결한 안건은 제천시 상징마크도 있지만 저희들이 심사한 내용은 제천시 상징마크를 여기서 심의내용에도 어떤 아직까지 제천시 마크보다 더 제천시를 상징하는 마크가 없기 때문에 부결시켰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결해 주신 제천시 상징조형물도 저희들이 부결시켰는데 그내용인즉 그 상징물이 제천시를 상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안했어요

또한가지 상징물 설치장소를 통합 시 청사를 이전하는 마당에 있어서 현 상징물 선 그곳에 위치까지도 차후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도 넓히고 그렇다면 제천시의 정문도 확장하는 문제점도 있고 대상 작품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해서 부결시킨겁니다.

제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가결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조형상징물을 완공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구체적인 논의는 총무과에서 추진한거고 총무과에서 1안 2안 3안해서 어느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해서 2안으로 하는 것이 그중에 제일 낫다고 한것을 의결한거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지만 총무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결시켰던 사항을 아까 말씀따나 1개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정위원회까지 다시 올린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사항이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중지를 안 모아졌다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충분하게 전문가로 하여금 조정해서 거기서 안되는 사항을 가결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얘기 들으니까 담당관님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다만 이런거는 있습니다.

여론의 수렴과정 각종 민간단체라든가 전문가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타당성의 정도 합당성의 정도를 검증하는 과정이지 거기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자문을 받아서 물론 지적하신 대로 그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서 처리하는게 맞는데 우리한테 온거는 하여튼 안이 제가 알기로는 3가지 안으로 나왔는데 그중에서 어느 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좋으냐 하는 것을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결한 것인데...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담당관님이 참석하시겠지만 과연 위치문제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한적도 있지만 진입로를 확장하고 정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런거를 고려한적이 있으신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위치관계는 거기는 어차피 화단으로 해서 정문확장하는거나 진입로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정문을 다시 확장한다면 지금의 위치가 퇴색되고 우리의 뜻에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형의 보는 시각의 문제지 정문의 문제하고 위치하고는 도로확장하는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차량의 흐름이 동선이 이쪽은 우회전으로 내려가고 그쪽은 좌회전으로 하고 바로 직진하면은 꺽어가지고 차량의 동선이 맞지않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다시한번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상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때 그 과정을 충분하게 이해하셔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램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알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천시의 경영수익사업이 28p부터 되겠습니다.

저번에 97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99억원 거의 100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랬습니다.

종합적인 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8-1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생산적인 관리에 있어서 수입을 올린부분중에서 마지막 청전동 지하상가 건립을 14억원을 4/4분기 실적으로 올렸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한테 올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청전동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번잡한 지역으로서 거의 육교검토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하도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마땅하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지하도 설치를 검토했지만 시 재정상 여기에 14억이라는 재정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지난하다 해서 민자에서 대행했기 때문에 투자비를 그만큼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경영수입을 잡은 겁니다.

민자사업을 경영수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자사업이 없다면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할 공영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은건데 경영사업 지침에 이런거를 잡게끔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300여개 경영소득 담당자 앞에 가서 제주도가서 우리같은 중소도시에 대전이나 청주같은 대도시에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인구 10만의 중소도시에서 이런거를 시도해서 투자비를 절감한 사례는 좋은 하나의 사례로 이거가지고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게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위에 골프연습장 운영해 가지고 1,200만원을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골프연습장 운영은 시의 재산을 임대해서 한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골프연습장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골프연습장 운영 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골프연습장 운영 임대가 아니고 시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윤성열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시에서 임대해준 재산을 전체적인걸 다 넣어야 되지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 사항은 새롭게 발굴을 해가지고 그냥 차량을 시켜서 사실 임대를 안주고 방치해 두면은 그렇지만 새롭게 발굴해 가지고 임대수입이 되었던지 사용료 수입이 됐든지 하는 것에 시점을 그런쪽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잡으면 저렇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열 위원 골프연습장을 시에서 건립해서 임대를 준거 아니냐 시의 재산 임대료인데 그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골프연습장 부지 임대 수입이라고 한 것이 적절치 않는거 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또한가지 28-2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아까 서두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배제할건 배제하고 보완발전시킬 것은 보완발전시키고 이게 기 연초에 계획이 되었고 도, 중앙까지 해서 이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서 가지고 7월달에 가니까 경영수입으로 들어가서 확정해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부분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거는 저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과감하게 사업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마지막 부분 경영수익사업에 금년도 실적이 13억2,800만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봐야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영수익사업 예산에 지출이 어떤 시책으로 하므로 하거나 계획을 해가지고 절감이 돼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다면 그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경영 차원이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으로 봅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토목학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부대비에서 인건비로 해서 동원한 사항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99억이라는 금년도에 경영수익을 올렸다 저만 놀란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7p 이종호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내용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금년도 97년도에 9건 331만7천원인지 33억1,7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3억1,70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이거하고 같은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는 원래 맞게 적어놨는데 이 뒤에서 우리가 특별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평가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그때 당시에 10월달에 질의답변한 사항으로 적어놓은건데 여기에서 설명을 적어놓은거는 계속되는 사업에 공영주차장 임대에 관한 것은 전년도에 했던 것은 올 9건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안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론에 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영주차장을 일반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을 경쟁입찰로 돼가지고 1억5천의 수입을 봤다는건 지난해에 했던 건데 올해하는 데는 그게 빠지고 새로 지난해 없던 사업으로 9건으로 잡아서 했던건데 그답변을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윤성열 위원 답변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97년도에 9건을 해서 33억1,700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 작년에 했던 것을 제외하고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을 새로히 한 것을 여기다 적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내용이 전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제가 확인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시점에 그렇게 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서 27건에 100억을 올렸다는 것을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감짝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여기 자료에만 나온게 아니라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11월달 언론에 나와가지고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저보고 제대로 설명해 달라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큰 금액이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한 청전2택지 개발사업 거기서 38억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음에 10억 이상씩 넘어가지고 100억까지 채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가능하게 이런 부분에 경영수익사업 운영에 잡아놓고서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에 올릴 사항이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영수익사업 계획은 연초에 수립이 돼가지고 3월달경에 도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이게 다 들어가 가지고 됐는데 시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유자금 운영이나 이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은 일부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은 청전2택지 개발사업에 매각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안잡았다가 잡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서류하고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담당관 답변내용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면 청전동 지하상가 건립도 완전히 개통이 된 다음에 사업효과를 실제로 거둔다음에 해야지 사업추진중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은 상가건물에 대한 투자가액에 따라서 추가로 더 잡혀야 돼요

윤성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청전2택지 개발사업은 왜 사업마무리가 되는 금년도에 잡았습니까?

그것도 연차별로 해야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지하상가가 26칸인데 26칸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야 되지만 지금현재는 예산이 서가지고 투자가 돼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니까 그시점으로 잡은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제천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97년도 1회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우리시에서 재정을 계획하는 것을 거기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데 96년도에는 2회 정도 열렸고 97년도에는 1회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운영할 사항이 그거밖에 없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나중에 위원님들 앞으로 문건만 보내가지고 사인만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통 2회 정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가 하는건데 두 번은 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서 26p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실태 예산반영을 보면은 담당관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로분야 76.4% 문화체육분야 70.6% 반영비율이 78.7%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중장기 지방제정계획에 보면은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많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가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해가지고 백몇건이 되는데 이중에서 56건이 예산편성돼 가지고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말씀드린거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시에 96년도 중장기지방계획이 의결이 됐는데 96년도에 의결된 사항이 당 위원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97년도 중장기재정계획서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이런거는 엄청나게 행정상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전체적으로 신규들어가는 사업 배제할 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승인을 다 받는거지 어떤 사안별로 건별로 의결을 받고 사업비가 10억이 안되면 일괄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때 사항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심의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홍열 위원 이사항은 담당관님이 기획담당관실 맡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분이 의회를 대표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되는 사업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벌써 기 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됐던 사업도 다음 연도에 보면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리고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에 사실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나타냈는데 거의다 건드렸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제외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동을 해서 말씀드리는건 곤란하겠습니다만 의림동 같은 경우도 4통이 96년 사업에 서있어가지고 97년도 98년도부터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슬그머니 없어져버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거기에 대한 것은 별개로 설명을 드려서 통과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방홍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로 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오전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7p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지난 4월1일자로 재해취약시설물 정비 8건해서 2억8,600여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비비 집행이야 단체장이 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집행에 여지가 폭이 넓어진건 사실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비비 집행은 법률적으로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전에도 긴급을 요하거나 재해라든가 새로운 돌발사항 예측하지 못한 행정에 수요에 대해서 이런데 하는 것은 같은 내역입니다.

특별하게 폭이 넓어진건 없습니다.

엄태영 위원 여하간 의회가 생기고 나서 과거 관선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높혀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판정보비 성격을 제외하고는 시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예비비에서 많아집니다.

그게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해야겠죠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만 장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하는건 의회에서도 뭐라고 의견을 달거는 없습니다만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관선시장이 지방의회에 대비해서 재량권이 폭을 넓혀줬더니 민선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재량사업비 쪽으로 전용이 되는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돌발적인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이것이 긴급을 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소교량 하나가 이번 장마에 어렵겠다 그러면 재해위험시설물로 볼수 있는거고 그래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겠다고 시점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재량사업적인 성격에 따라서 집행된건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월1일자에 8건의 사업인데 여기는 재해취약이라고 해서 해당 실과에서 장마전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냥 내비두면 문제가 있겠다 떠내려가고 도로가 두절될 문제가 있다 그런사항으로 해서 포전리 소교량,

엄태영 위원 그정도하고 판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여하튼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4월1일날 집행한 8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중에서도 가장 금액이 큰 2억8,600만원이 집행된 8건에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사항에 대한 자료를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엄태영 위원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집행에 재량이 넓어지다 보니까 짚고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1일1창안 시정반영 심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1일1창안제를 하시게 됐죠?

이에 따라서 1일1창안제도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자료가 38p 자료에 보면은 시장 지시사항 관리에는 240건을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평가를 해보면은 129건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1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건을 다 자료를 받고자 하는건 아니지만 수치가 맞지 않아서 시장지시사항 1월13일 1일1창안운동 추진해서 과제접수가 240건이 되지않았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건수는 129건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일자별로 심의한거고 예를 들면은 13번에 보면은 1일1창안제도 시행한 (청취불능)이 있고 누적돼 가지고 누계가,

엄태영 위원 그거 다 한겁니다.

다 더해봤더니 반밖에 건수가 기록이 안된다 이겁니다.

240건이 올라왔는데 심의대상에 올라와서 심의를 했다고 위원회 운영상황에는 129건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110여건이 없는데 그거는 자료가 빠진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이나 어떤 안건별 목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안건명은 뺄수도 있다는 얘기아니냐 그런 추리를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하간 수치가 물론 중요한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뒤에 접수된 것은 접수건수가 접수가 되면은 해당실과에 다시 통보해 가지고 심의요구를 하라고 한 요구가 들어온것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가고 거기서 실과에서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접수건수하고 심의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엄태영 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접수된 것을 다시 2차 검토해서 위원회 올린거하고는 다를수 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런데 상당히 불가건수가 많은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특정지역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관계법령에 연관돼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불가로 됩니다.

엄태영 위원 일반시민들이 올린것이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시 공직자 분들이 올린 건수가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쇄신실천과제 시정반영 여부 심의바로 밑에 보면은 21건중에 불가가 10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천과제안을 제출하신 분은 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50%는 불가이고 즉시시행은 5건밖에 안되고 검토시행이 3건 건의 3건 불가가 10건이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잘못한것인지 제출하신 분이 아무 생각없이 앞뒤좌우 생각없이 실천과제 의무적으로 받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불가 10건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행정쇄신실천과제 시정반영 여부를 심의하시는데 21건중에서 10건이 불가로 되어 있는데 불가 10건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내용을 보면은 과연 문제인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상징조형물 안에 대한 확정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셨는데 2개 안중에서 두 번째 안으로 가결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안이 뭔지는 이 서류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천시 상징조형물 하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의견 청취는 차치하고라도 시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징조형물을 확정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소위 말해서 시청 간부 공무원 회의에서 결정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청 정문들어오다 보면은 조형물을 확정하신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본위원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어도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조형물이냐 그런 졸속적인 조형물을 누가 결정했느냐 의원들이 결정했느냐 돈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모도 하고 해당 총무과에서 공모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종합해서 2안을 저희한테 심의해 달라고 왔는데 구체적인 뭐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답변사항은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모도 하고 의견수렴도 나름대로 거쳐가지고 합당한 것이 없어서 다시 검토해서 저희한테 2개 안을 심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해당 과에서...

엄태영 위원 여하튼 이런 예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위원장 이종호 엄태영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은 총무과에서 집행했으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시면 그때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엄태영 위원 하여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쨋거나 어차피 예산 집행해서 설치해 놓으셨고 통합청사 결정때도 1안이냐 2안이냐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 밀어부친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의회 의결사항도 아니고 의회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해서 통반장을 동원해서 도장받아서 밀어부친건데 이것 역시도 조형물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라 이런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안 2안 중에서 2안 가결해서 바로 설치를 조기에 끝내신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런 방법이 통합청사 결정과정이나 상징조형물 확정과정을 통해서 어떤 행정우월주의에 너무 빠져있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누차 여러번 해왔습니다.

이게 상징조형물이 제천 시청 마당에 있으니까 시청공무원들이 결정하면 될거 아니냐 그런 사고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집 앞마당에 어떤 조형물을 하든 내맘이 아니냐 그런 사고와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징조형물을 확정해서 한달만에 설치를 끝내고 제가 볼때는 돈 1억 들여서 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하간 사견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차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노인 무료검진사업 연령 상향조정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무료진료사업 대상자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함에 있어서 원안가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안이 제출되어서 가결이 되었는지 그배경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사업은 처음에 이사업을 한 것은 각시군별로 영세민이나 불우노인한데 무료진료를 해주는게 일부 있었습니다.

도에서 이런 것이 의견이 채택돼 가지고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운영을 하니까 무료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군에서 감당할 선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다른 일반적인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래서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하면은 그정도는 시에서 경로사상이라든가 노인들의 무료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제안요구가 어떤 것이 그냥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에 출혈이 있어야 되고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수혜폭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이런걸 종합해서 어느 안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검토한 안이 타당하다 해서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엄태영 위원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타시군의 예를 한두가지 들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업무량도 물론 그렇고 보건소에서 고유의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하는데 여기 노인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업무의 일손도 뺏길뿐더러 진료에 따른 제 비용이 너무 많다 해서 70세로 상향조정으로 했습니다.

뜻은 좋은데 운영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의 부담이 많아서 70세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업무량도 물론 지장이 오는 것도 두가지 같이 해서 그렇게 된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생각을 보는 것이고 예산이나 업무에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여러 가지 운영의 묘만 기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의례적으로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 심의의결했다는 사실도 의회에서는 전혀 이런 서류를 보고서야 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밀실에서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확대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볼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천시정 전반에 가장 최고의결기구이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지방화시대나 민주주의에 반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인 사고를 시장님의 생각에서 비롯된것인지 몰라도 행정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안건을 보면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동의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제 시각에서 볼때는 다분히 시정조정위원회를 자체를 재조정하지 않고는 지방화시대니 민선시대니 하는 것이 요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전재정을 위한 중장기지방재정 확충 추진실태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성과를 거양하셨다고 동료위원의 질의에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막연한 사업효과 실적보고도 다분히 있는거는 사실입니다만 너무 효과성만 따졌지 능률성을 배제한 그런 기준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효과를 기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청풍운동장 관리 공유재산관리 운영 실적에 보면은 500만원 수의계약 금액에 상반기 실적은 300만원을 올렸다고 해서 60%의 진도를 표시하셨고 여성회관 운영에 보면은 5,300만원 97년도 계획을 세워서 3/4분기 실적이 6,200만원에 수입을 올려서 116.9%의 진도를 올렸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경영의 차원에서 보면은 청풍운동장 같은 경우에 300만원의 수입이 임대수입 대여수입을 올린것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엄태영 위원 그관리에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1,2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익차원에서 청풍운동장을 개설한 것 아니지만 제가 뽑아본 결과로는 1,200만원의 관리비나 공과금이 들어갑니다.

한 3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사업성과에 나와서 이런거를 다해서 9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300만원 안올린거 보다는 올렸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올린것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들어갑니까?

10억을 투자해서 5억의 수입을 올렸다면 50%밖에 능률을 못올린것이고 5억을 투자해서 4억의 수입을 올렸다면 80%의 수입을 올린것입니다.

그런걸 다 무시하고 4억 보다는 5억이 더 크지 않느냐 5억이 더 제천시 재정확충에 도움을 준거 아니냐 그런 논리밖에 안된다는거죠

경영 성과만 봤지 능률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관점에서 전전재정을 운영했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경영행정을 추구하는 지방화 시대에 사고의 전환을 갖지않고는 너무 과거에 대한 답습이지 무엇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행정의 기본목적을 고양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고유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청풍운동장이면 운동장의 고유의 사용 이런거에 대해서 행정목적에 맞으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수입을 올리는게 경영수익사업이지 어떤 투자가 1억이 되어서 1억이 나와야 된다 그런 쪽에서 차액만큼의 경영수입을 올리는 사업에 한해서 하게끔 나와있고 하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다만 성격상 청풍운동장에 300만원을 전부다 경영수익사업에 넣어야 되느냐 안넣어야 되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300만원이 경영수익사업이나 아니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다룰수가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투자대 산출은 따지지 않고 산출만 가지고 따지는 그런게 행정이다 이런 말씀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은 여성회관에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하나의 봉사활동도 하는 본연의 사업을 다 활용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속에서 재정적인 수입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하는게 경영수익사업의 한계가 있는거지 아무거나 장사 얼마해 가지고 하는건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행정에서는 다뤄서는 안됩니다.

민간주체가 고유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되는거고 다만 그런 기본목적대로 운영이 되면서 그과정에서 수입을 보는거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 생각하시면은 여성회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가 있는겁니다.

만일에 그거를 임대를 안주고 필요한대로 와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성회관에서 그냥 쓴다고 그러면 이 수입은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특이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모든 기준을 이렇게 기업의 논리에 맞춰서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에 당연히 한걸로 기술한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럼 어떤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됩니까?

엄태영 위원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그에 따른 본연의 편의성도 증진하면서 나름대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지 청풍운동장 관리에 1,200만원이 들어가고 그중에 300만원을 수입을 올렸다고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된다는 것은 제천시 행정에 수익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기준을 어디에 둬가지고 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청풍운동장 관리에 고유의 사업을 하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임대수입을 올린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봐도 어떤 법률이나 기준에 잘못은 아니라는게 사소한거까지 일일이 경영수익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종류가 나올 수 있고 너무 방만하게 하는게 아니냐 좀더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 나가자는 말씀인지 알고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건전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시각을 달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사항중에서 10번째 수산분뇨처리장 용도폐기 심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인데 앞으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신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해당과에서 생각할 때는 용도폐기를 하고 잡종재산은 전환해 가지고 승인해준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는건 제가 알기로는 매각할건 매각하고 분뇨처리장에 재활용할 수 있는건 검토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한거는 행정재산에 행정에 목적으로 필요한 재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아니다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빠른 시간내에 매각할 수 있는건 빨리 매각할 수 있게끔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23번째 97제천의병제 기본방향 설정심의에 대해서 심의결과에 보면은 수익사업으로 우리지역 전통음식점만으로 야시장 개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한 사항은 전혀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결과도 나와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안되고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추진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5월달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일부 안으로 해서 의결이 됐는데 시행단계에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안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중간에 계획 수정을 해가지고 기본방향에 설정을 이런 쪽으로 해서 의병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하는 것을 시정의 기본 틀을 심의해 가지고 확정지은건데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고 그사항은 제가...

○위원장 이종호 시행하신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확인하실 길은 없겠습니다만 좋게 계획을 잡아놓고서 시행을 못했다는 것은 계획 입안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1p 보시면 지방재정운영 계획상 지역특색사업 투자내역중에서 농촌소득증대에 수출용 대형 육계 생산사업에 1개소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가 알기로는 고명리에 박 무슨 성인가 해서 5분한테 육계사업을 해서 투자할려고 예산이 금년도에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사업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계획상으로는 지역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특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질문을 받고 상당히 모호하고 막연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지역에 농가소득증대 분야에 투자된거를 뽑은거지 사업추진에 성과분석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질문드렸던 뜻은 사업의 추진이나 그런 것을 제가 알고자 해서 질문드린게 아니구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지역에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입장인데 안되는 사업이라면 애초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예산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이런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게 아마 보조사업일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골고루 보조사업이니까 진짜 받아야 될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안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위원장 이종호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동현 회계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한섭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감사담당관 최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계장님들을 인사올리겠습니다.

김진태 감사계장입니다.

장재면 조사계장입니다.

저희 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실 위원회는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7년도에는 공개대상자와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원만히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회 답변사항중 후속조치사항 공통관리 14번인데 먼저번에 시 의회 질문답변중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 관련공무원 문책을 지난 10월28일 6명에 대해서 문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p는 공통자료중에서 7번 8번만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집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는 올해 10월말일까지 21건의 각종 제보를 받아서 조사 처리해서 시정, 공무원의 주의, 청구하신 분에 대해서 이해나 안내해 드릴 부분은 다 접수완료했습니다.

목록은 5p 6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의 정부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수감결과는 17건에 조치지시를 받아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끝냈습니다.

4p 소관실과별로는 7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7p에 총괄내역을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올해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는 산하 19개 기관에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내역은 8p에 간단하게 붙여드렸습니다.

부표 1 시민감사청구내용, 부표 2 정부종합감사 처분지시 목록, 부표 3 정기감사 총괄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한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1p이 되겠습니다.

의회 답변중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답변서에서도 보면은 의회 답변중 후속조치사항은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시 의회 통보를 원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 어떻게 통보를 했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먼저번에 임시회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당시 답변드린 중에 이사항이 조치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건 이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서면보고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의회에 서면보고한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시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로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장한테 결과를 보내야 되는데 받는 곳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보고서에 보고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신처가 사무국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상자중 한분한테 처분을 하기 위해서 보낸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먼저번에 후속조치 결과 서면보고를 드리겠다고 하고서 총괄적으로 6명을 이렇게 조치했다고 한 사항을 서면보고를 못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들이 조사까지 해서 조치사항을 요구를 했었는데 10월28일날 조치해놓고서도 저희 의회에는 아무 보고가 없다는 것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잘못됐죠?

이것도 공문을 보면은 이는 관심있게 한 사항이니 만큼 당연히 의회 의장으로 공문을 보내든가 해야지 의회사무국장의 전결사항이니까 이거는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죠?

사무국장한테 잘못했다고 하실 사항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앞으로 이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지난 서류를 의회에 왔나 찾아보라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공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1p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 관련 공무원 문책에서 징계 1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분이시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담당자 토목 8급 이름은 박선구씨가 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담당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담당과장님은 훈계조치가 됐습니다.

담당계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수상경력이 많아서 감경되어서 훈계조치했습니다.

엄태영 위원 다음은 5p 시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와있는데요 공직자들에 대한 시민감사청구내용같은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엄위원님이 질의한 공무원 21명중에서 공무원의 특별한 비리사실 신고는 저희들이 조사 처리한 조사결과에는 없습니다.

엄태영 위원 시민감사청구안에

○감사담당관 최한섭 불법했다든지 공무원 범죄사실이 있는다든지 하면은 징계하고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엄태영 위원 중대사안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엄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7p 정부합동종합감사 처분지시 목록을 보면은 세정과에 지역개발세 과징금 소홀로 해서 1,245만원의 추징을 지시해서 수입을 잡았고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 소홀로 해서 4,727만7천원을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처분지시로 해서 추징했단 말입니다.

역으로 정부합동 종합감사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간과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렇습니다.

정부종합감사를 저희들이 하부기관으로서 받은 것은 제천시에서 세정 지방세 부과에서 모르고 지나쳤거나 소홀했던 점을 밝혀내서 세원을 탈루된거를 방지한 효과를 보는거니까 맞습니다.

엄태영 위원 정부종합감사에서 처분지시로 재정상 조치를 한 것은 합계가 9,100만원 돈 되는데 정부합동종합감사가 없었더라면 이게 그냥 방관했을 것이라는 담당관님의 의견도 있었듯이 우리 시 자체에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그동안에 거의 없었고 정부합동종합감사를 받음으로서 이렇게 9천여만원의 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천시 감사담당관실은 제천시 내부행정문제입니다.

감사는 내무부 행정감사 조치로 해서...

엄태영 위원 그건 잘알고 있습니다.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읍면동이나 출장소만 감사하고 시 본청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 합동종합감사 말고는 이런거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부합동감사밖에는 없느냐 어떤 대안이 있지 않느냐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제천시 감사는 감사원에서 할 수가 있고 정부 내무부에서 할 수가 있고 특히 충청북도에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 부분감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정부종합감사 차원에서 세정부분에서 징수액이 많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분들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여하간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지 정부합동감사가 아니면 지적이 안되는 이런 내부적인 비리라기 보다도 내부적인 손실이 많아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어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매년 해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시민감사청구 방법도 보강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간 역할은 업무는 없고 의무만 있는 감사담당관실에 활성화 대책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담당관님도 건실한 시정을 위해서 감사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한섭 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97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고 그이후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 11월1일 이후부터 97년 10월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1월5일날 예비군 중대장 급식비해서 36만6천원 이거는 96년도 화랑훈련이 되겠습니다.

11월16일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사업비 이거는 평통위원 12분에 310만원이고 11월21일날 일용직 업무추진관련 부상 치료비 142만1,130원은 산림과 직원 박정희라는 일용직 직원이 있는데 96년 10월28일날 청풍면 학현리에서 벌채에 따라서 매목조사중에 미끄러져가지고 대퇴부 골절 및 파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에 따른 치료비 전액하고 휴업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지급이 되고 휴업보상금은 5개월 동안의 봉급의 평균치의 60%가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12월18일날 96년도 연말 군.경위문해서 100만원인데 제5탄약창, 3대대가 되겠습니다.

12월20일날 박정희 건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1월18일날 행정봉사위원 실비 보상이 있는데 여기는 민원상담요원 김차봉씨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월23일날 읍면동 대배정 525만원은 97년도 시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를 읍면동에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월19일날 도민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보상인데 이거는 신규통반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2월20일날 97년도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1,020만원 이거는 2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비가 되겠습니다.

2월25일날 97 학생 통일연수 사업비 400만원인데 이거는 관내 고등학생 통일연수가 되겠습니다.

3월4일날 도민교육 입교자 교육여비인데 이거는 전직 통반장 도민교육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월10일날 과격시위대책 출동경찰 식비 지원 56만원은 중앙공원 거리 노점상 원천봉쇄에 따른 출동경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월9일날 통리장 자녀 장학생 장학금 지급은 1,385만5,600원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9명 해가지고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5월2일날 공로연수 배우자 해외연수 보상금 1,145만5천원인데 이거는 상반기 공로연수자 박종억 사회환경국장외 4명이 해외연수 보상이 되겠습니다.

5월22일날 상반기 퇴직자 배우자 산업시찰은 246만2천원인데 전영복 덕산면장외 2명에 대한 산업시찰여비가 되겠습니다.

6월12일날 통합청사 개청식 참석자 급식비 30만원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4p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16일날 과격시위대책 출동경찰 식대인데 이거는 하계봉사 농할대학생 평가보고회에 출동된 경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8월16일날 도민교육 입교자 여비인데 이거는 현직 통반장 여비 249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9월12일날 역대 시장 군수 초청 시정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 김영훈 군수외 5명이 참석했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1박2일에 대한 식대가 10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9월12일날 중추절 군경위문 120만원 되겠습니다.

9월12일날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이거는 중학생 9명 고등학생 25명해서 1,189만5,4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9월18일날 유공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20명에 대해서 배우자까지 해서 600만원 보상이 되었습니다.

10월22일날 공로연수 배우자 해외연수 이거는 이진희 농촌지도소장외 5명 유럽 공로연수 여행이 1,29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 보상금 내역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산업체 위탁교육이 되겠는데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시 산하 공직자의 대학진학을 통한 계속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거는 교육법 시행령 161조의 2 제5항 산업체위탁교육이 되겠는데 시행시기는 내년 3월 개학예정으로 하는데 교육기관은 대원전문대에 2년제로 해서 개설학과는 사무자동학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자를 조사를 하니까 33명인데 최종 내년 입학을 위해서 조사하니까 1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돼야지만 학과를 개설할 수 있어야지 추가로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는데 추가로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하면은 20명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이 학과에 많은 직원들이 입학해서 공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청 장학회 운영인데 이거는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직원의 내부결속, 사기진작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97년도 7월부터 됐는데 장학회 기금은 현재 9,580만원이 10월말 현재 조성이 됐습니다.

시청 직원 802명이 7,800만원의 기금을 모금했고 자판기, 증지판매 수입이 1,700원 해서 9,500만원이 됐는데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9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은 2,9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판기 하고 증지 판매수입이 매월 230에서 240만원 연으로 따지면 한 3,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직자 친절운동 훈련 추진인데 공직자의 대민친절도 향상과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진행정기관 견학이 성남시청에 15명이 다녀왔고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을 200명을 농협충북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6일부터 각실과별로 아침에 근무시간 전에 친절운동을 해왔는데 한 5개월 하다보니까 매일 반복되는거로 해서 조금 지루하지 않나 해서 금년 10월10일부터는 이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종전대로 하고 화요일은 시정의 주요시책인 당면업무를 일러주고 수요일은 가정, 직장 예절교육을 하고 목요일은 자기 반성 명상의 시간을 갖고 금요일은 직원 건강교육 토요일은 사무실 청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시민 안부전화드리기인데 일상생활에 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97년 5월부터 하고 있는데 당직사령관 당직반장이 1일 5가구에 전화를 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통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9시반 사이에 하는데 지금까지 전화통화 횟수는 957회로 해가지고 여기서 접수된 안건은 131건이 접수돼 가지고 43건은 해결했고 현재 추진중이 70건이고 불가가 18건입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위탁교육인데 공무원의 직장예절 및 친절서비스 훈련을 통해서 친근하고 화목한 관청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차 2차로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여직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기간은 농협중앙회 충북연수원인데 여기에 소요경비는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교육을 마치고 와서 친절운동 교육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지급현황인데 12p가 되겠습니다.

예산 1,100만원 중에서 993만4,99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1청사에서 통합청사로 이전하는 과하고 다음에 2청사에서 타 사무실로 옮기는 과에 대해서 실비 이사비를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시정간담회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27일날 시청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고 11월28일날 대제중학교 자모회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12월17일은 제천시 농민단체 임원하고 한바 있고 97년 2월11일날은 이북5도민 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2월13일은 기독교연합회 임원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3월5일날은 시멘트회사 공장장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3월18일은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하고 가졌고 2월19일은 전 여성단체협의회임원하고 간담회를 시청에서 가졌고 9월8일에는 철도 관련 기관단체장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9월10일에는 전직 시장 군수하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의사항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의건수는 10건인데 해결이 7건, 미 해결은 3건으로 됐습니다.

다음 15p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인데 인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6명인데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2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전직 공무원중에서 행정동우회원 황윤곤씨,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황규열씨,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10회를 가졌고 징계위원회는 8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목 또는 부기예산의 10%이상 불용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급여에서 불용액이 2,598만7천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청원경찰 4명 보다 2명이 초과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이 되었고 수습직원 급여 4,156만원은 수습직원을 20명을 6개월 수습하는걸로 했는데 3개월밖에 안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에 업무보조 및 타자수에 2,398만1천원은 일용인부 11명 급여가 편성되었으나 8명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출전경비 240만원 불용액은 직장체육대회 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240만원이 불용이 됐고 다음에 기능직 체육대회 출전은 운전자 체육대회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173만원이 절약됐습니다.

다음에 동호회 지원경비는 저희 시 관내 시청 동호회는 9개 있는데 일부 동호회 활동이 미흡해 가지고 155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도 모범공무원 한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나 감소로 해서 129만원이 절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에 1,196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예산절감 10%하고 급량비, 수용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에 1,186만4천원이 남았는데 여비는 해외공무원 여비는 감소되고 예산절감 10%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퇴직공무원 기념메달 구입인데 326만8천원이 남았는데 퇴직공무원이 전같으면 더 늘었을텐데 공무원이 10명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민원 대책으로 301만원이 남았는데 식대보상 예산으로서 집단민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30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통리반장협의회 운영 식대보상은 294만5천원이 남았는데 당초 통리반장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이게 그거 보다는 통리반장연합회 식대를 보상해 주십사 해서 식대보상을 하다 보니까 194만5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8p 부서별 공무원 정원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말부터 97년 10월말 대비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은 96년 12월말에 정원이 1,117명이고 현원이 1,090명해서 27명의 결원을 유지했고 97년 10월말에는 정원이 1,113명이고 현원이 1,067명으로서 46명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원이 감소사유는 퇴직공무원 및 연고지 배치 희망자 전출로 인해서 결원이 46명이 되었습니다.

인원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1일 이후 신규채용자는 24명 이중에서 공채가 17명 특채가 7명 그다음에 전입자가 6명이 돼가지고 증가인원이 30명이고 감소내역은 퇴직자가 37명 타시군으로 전출자가 16명해서 감소인원은 53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대비해서 결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결원율 유지를 계획한 것은 2%인데 현재 4%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은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정원이 11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광과에 사진기사가 한명있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통합 배치하므로써 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이 정원보다 많고 시민과가 정원보다 한명이 더 많은데 이거는 시민회관에 민원봉사실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해서 한명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마찬가지로 시민회관 민원봉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한명이 더 많고 도시과가 14명인데 15명으로 정원보다 많은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도시과에 공영개발사업계가 있는데 그업무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에 그업무를 보던 사람을 하나 더해서 한명이 더 많습니다.

그이하는 정원에 미달이 됩니다.

공무원 및 상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 기능10등급 김규일 이사람은 무단결근이 많아가지고 징계를 했고 환경관리사업소 기능8등급 김영수도 같은 이유입니다.

청풍면에 농업7급은 면장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봉한거고 봉양읍 기능9등급 이해정은 성실의무 및 근무지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감봉했고 환경보호과에 행정6급 이해언이 강저농공단지내에 위생처리장 관리소홀로 해서 징계했고 관광과 토목8급 박선규는 청풍문화재단지 공사 부실에 따른 징계가 되겠습니다.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을 말씀드리면 만약 감봉 1개월을 받으면 처분기간중에 보수의 1/3이 감액이 되고 장기근속, 가족, 자녀학비보조수당등 1/3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으로 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이면 수당지급이 중지되겠습니다.

승급은 처분기간+12개월이 제한이 되겠고 승진도 마찬가지 처분기간부터 12개월 이내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만약 견책을 받게 되면은 모범공무원 수당은 지급이 중지되고 승진 6개월이 제한되고 승급 6개월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97년 공무원 상훈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받은 사람은 146명이고 이중에서 유형별로 보면은 모범공무원이 3명, 우수공무원 51명, 현업부서유공이 3명, 시책유공이 8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장 표창이 102명인데 우수공무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시장 우수공무원은 창안우수, 소양고사 우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50명이 되겠고 다음에 시책유공은 시정유공, 산불유공, 장학금기금 확충, 통합청사, 방역유공, 농산물팔아주기 유공, 자연보호, 지상합동훈련 그외에 업무추진으로 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유형별,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이 5명, 관광행정이 1명, 보건사회가 2명, 정보통신 6명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5명은 삼성전자에서 지원해서 동남아를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별로 보면은 동남아가 9명, 유럽이 2명, 미주가 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은 정무직이 1명이 3회를 다녀왔고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3명, 8급 이하가 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무직이 1명이 3번을 다녀왔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되겠는데 96년 11월17일날 유럽 고위정책관리자반을 다녀왔고 97년 4월25일날 미국 학회 세미나에 참석했고 금년 10월23일날 도자와촌 고려관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24p 청원경찰 부서별 근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정원 55명에 현원이 52명 결원이 3명이 됩니다.

총무과에 4명, 청소과에 2명, 건설과에 10명, 하수과에 8명 여기에 결원이 하나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2명, 상수도사업소에 15명 문화체육관리소에 2명, 시립도서관에 2명, 청풍문화재관리소에 3명, 봉양읍에 2명, 송학면에 2명, 청풍, 덕산 한수 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학면은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 상수도시설 폐지돼 가지고 정원은 2명인데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p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104건중에서 현재 해결된게 46건이고 추진중이 14건이고 미해결 불가가 4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교량이 19건, 상하수도 분야가 20건, 하천분야가 2건, 교통분야가 23건, 생활불편분야가 6건, 기타가 21건으로 해서 유형이 되겠습니다.

미해결 사유는 소요예산 과다 그내용중에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 교통신호등 설치가 있고 다음에 관계법규 저촉사항으로 그렇고 시내버스 증회운행등 처리 지난한게 있습니다.

그내역은 26p부터 27p까지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p 충북북부권행정협의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북부권 충주, 제천시, 음성, 단양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실무자 회의는 96년 5월2일 하고 10월24일에 한바 있습니다.

시장, 군수 간담회 개최는 96년 5월10일날 했고 행정협의회 규약 결정은 96년 11월에 결정해서 협의회 조인은 96년 12월에 했고 의회 승인은 제24회 정기회에 한바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수장인 시장, 군수협의회 개최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북부 4개 시군이 어떠한 단체에서 행정협의회를 가진바는 없고 여기에 시장, 군수협의회는 민간단체장이 생김으로서 충청북도내에 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모든 걸 하고 다음에 시장, 군수회의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가진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29p 통리반장 관리현황 교육, 보수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리반장 교육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내용은 주민자치와 통리반장의 역할 교육장소는 도 도민교육원이 되겠고 읍면동에 5회에 걸쳐서 1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통리반장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에는 통리장에 대해서 월 8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97년도 부터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다음에 회의참석 수당이 96년도에는 월 1회에 5천원이었는데 97년도 부터는 1회에 1만원으로 해가지고 월 2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 1인당 수당 지급인데 96년도에는 연 25,000 96년도에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수당은 추석때하고 구정 연 2회에 지급이 됩니다.

97년도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예산은 7,336만7천원을 세웠는데 지급액은 2,575만1천원입니다.

1학기에 39명 2학기에 34명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장학금은 각 학교마다 내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치않은 금액입니다.

1학기중에 지급대상자중 성적이 50%미만일 때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p 신규채용직원과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직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4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일반직 9급이 14명, 별정직 7,8급 하나씩 해서 2명, 지도직 지도사 3명, 연구직 연구사 1명, 기능직 10등급 4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성별 채용인원은 남자가 16명, 여자가 8명이 되겠는데 일반직은 남자가 11명, 여자가 3명, 별정직은 여자가 2명, 지도직은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 연구직은 남자가 1명, 기능직은 남자가 2명 여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채용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능직 채용현황에 앞에서 보고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p 일용직원 감축추진인데 이것도 경쟁력 10% 높이기와 작은 지방정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줄인다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정원이 292명이었는데 97년도에는 정원이 272명으로 20명이 감원이 됐고 98년 이후계획에는 254명으로 됩니다.

해서 98년도에도 저희가 18명을 감원해야 되는데 97년 11월 현재 14명을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명만 더 감원하면 일용직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역목적별 일용직 정,현원 현황은 34p하고 35p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p 행정조직 관리상 민간기업 경영기법 추진인데 사람 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조직관리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불합리한 개별 분장사무 조사 및 조정이 1회를 실시했고 농촌지도소 개인별 사무량 및 소요인력 진단을 97년 3월에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소 인력진단은 해당 인접한 사업소가 실과로 통합하는 의미에서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했습니다.

정원 및 인력감축은 4명인데 일반직 3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청원직 결원유지는 3명을 하고 있고 일반직 결원은 정원의 2%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를 유지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용직 정원 감축은 20명을 했고 기구축소는 1기구 수산위생환경사업소가 감축되겠습니다.

다음 38p 지방행정 경쟁력 10%높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가 전 공직자의 자율실천 체질화로서

회의교육을 통한 반복주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 홍보를 하고 분야별 주요과제를 추진을 위해서 추진실적 보고를 분기 1회하고 평가분석 보고를 연말에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사무경비의 10% 절감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이나 미담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직원교육이 7회, 보고회 개최 5회, 메스컴 홍보 72회, 홍보물 배부 및 게첨이 11종이 되겠고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발굴인데 특수시책이 22건, 수범사례가 24건입니다.

도민제안 참여 우수과제 다수 당선이 됐는데 9건이 참여를 했는데 이중에서 3건이 당선이 됐습니다.

다음 39p 핫라인망 추진인데 시 간부공무원하고 관내 통리장이 전화로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거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계층에 일선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시 본청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사업의 성과는 크게 좋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이 109건 통리장 월례회의 참석 수렴 건수가 104건, 전화통화 수렴 건수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일단 일선 읍면동에 걸리고 저희하고 본청하고 직접 하다보니까 약간 껄끄러운 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좋은데 그다지 성과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0p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개선을 통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혀 시민에게 더욱 신뢰와 공감을 받는 선제시정을 구현하고 행내적으로는 업무발전과 능률향상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는 97년도 1월부터 연중하고 있는데 발굴과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불만, 부당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 시민편익을 위한 새로운 시책, 작고 사소하지만 시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사항, 행정행태나 관행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발굴분야는 주민생활 편의도모 분야, 행태, 제도개선분야, 행정능률향상 분야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진실적으로서 총 접수는 138건이 접수가 됐는데 자체 개선과제가 57건, 기타 참고과제가 8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7건중 주민생활 편의도모 분야가 32건으로서 56%를 차지하고 행태, 제도개선 분야가 16건으로서 28%, 행정능률향상분야가 9건으로 16%가 되겠습니다.

업무성질별로 보면은 일반행정이 27건으로서 47%, 공업경제가 4건으로서 7%, 문화관광분야가 6건 10%, 보건복지분야가 4건에 7건, 농정분야가 5건 9%, 건설교통이 11건으로서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운영 변화를 통한 주민에게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직자 의식의 전향적인 변화로 업무능률의 향상, 선진행정 구현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41p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도시는 중국 하북성 창주시가 되겠고 미국 워싱턴시 스포켄시가 되겠습니다.

창주시는 인구가 628만명 스포켄시는 19만명 저희시하고 조금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창주시하고 서신교환은 9회를 했고 스포켄시하고는 8회의 서신교환이 있었습니다.

상호방문으로서 양도시간 친선교류에 따른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해서 98년도에 상반기에 저희시에 선견단이 창주시를 방문한걸로 창주시 선견단을 초청예정에 있고 98년 4월에 스포켄시 자매도시협회 이사장등 제천시방문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풍 벚꽃축제 참관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98년 5월에 스포켄시 방문을 라일락 축제를 참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국제도시간에 우호교류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업이고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번 일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왕래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시 재검토돼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다음 페이지 공직자 1일1창안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p 공직자 1일1창안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매일 한가지씩 생각하고 고뇌하는 가운에 새로운 것들을 창안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시 산하 전직원이 되겠고 1일 자기성찰 성격의 창안을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총망라해서 창안하는게 되겠습니다.

1일 생각한 사항중 그 효과성이 있는 창안을 주 1건이상 정리해서 총무과로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관계실과로 통보해서 활용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우수, 다수창안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발굴은 266건 이중에서 즉시시행이 64건, 검토시행이 135건, 상급기관 건의가 4건, 불가가 63건이 되겠습니다.

우수 및 다수창안자 포상은 5명을 했습니다.

45p 시민의 시정확인의 날 운영인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쓰레기 등에 관한 시민이 직접 현장을 견학하므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 협조, 참여의 계기를 조성하고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3월부터 됐습니다.

견학장소는 쓰레기매립장,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기타 시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궁금해 하는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가 되겠고 현장견학을 원하는 사회단체 또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6회에 926명이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추진성과는 시정에 참여기회와 시정의 시설을 직접 봄으로서 이사람들이 시정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현장견학 추진상황 일정별 내역은 46p 47p가 되겠습니다.

다음 48p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공직자 자질 역량 함양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내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214회 인원은 521명 교육비는 1억5,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기본교육이 25회에 91명, 전문교육이 186회에 425명, 장기교육이 3회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특별교육으로 해서 96년 12월12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위해서 권여옥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바있고 4월9일날은 한반도 정세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홍송후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을 한바 있고 공직자 친절교육을 농협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한바 있고 6월27일날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김기옥 동작구청장을 모시고 특별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외국어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 4월부터 11월까지 영어 30명 일어 20명을 세명대학 교수와 일반강사로 직원 어학을 위해서 교육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전산교육은 10회를 해서 인원은 194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없는 사항이 되겠는데 각종 신고센타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신고센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97년 10월1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발된 것은 한건이 접수가 됐는데 97년 11월8일 한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정간담회 건의사항이 3건이 있는데 3건 다 추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지시사항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획담당관한테 물었더니 총무과 소관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 3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제천시의 총무과에서는 경쟁력 10%를 높혀나가겠다 거기 특수시책으로 핫라인망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경쟁력을 10%이상을 높혀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밑에 도표에 중앙평가 전국 1위 이렇게 해놨어요

전국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한건지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이거를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1위를 목표로 한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경쟁력 10%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해나가겠다 했는데 3가지는 중점적으로 성과를 거양했다 하는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이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총괄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쟁력 10%높이기는 총무과에서 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10%높이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서 96년 12월8일부터 97년 4월30일까지 추진했고 2단계는 97년 5월1일부터 하도록 했는데 1단계 기간동안에는 3개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 노력, 2단계로서는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 봉사성 제고, 투명성 제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실적이 많은데 우선 분야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근무밀도 높이기로서 사무실 응접실을 실무형으로 교체나 시유재산 집단화, 근무시간 단위 비용환산표를 화장실이나 직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했고 다음에 행정의 낭비없애기, 다음에 1일1창안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생각하는 요일제 운영 그래서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다음에 기업형 행정조직 운영으로서 합동설계팀을 구성했는데 5개반 46명을 했고 유사조직 통폐합, 민간위탁해 가지고 기구 인력을 감축했고 행정실적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를 해서 산업시찰을 45명을 했고 21세기형 선진지방행정 육성을 위해서 공직자 전산교육, 외국어 위탁교육, 간부공무원 특별위탁교육, 전문대학 과정 개설운영을 했고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구축을 위해서 시장 1일 민원상담제 이거는 매주 수요일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 독거노인에 대한 민원택배제 운영, 현장생활민원 지역관찰반 운영,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농기계 순회수리등 여러 가지가 있겠고 기업을 도와주는 지방행정 신뢰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명예사원제를 운영을 했는데 2개 업체가 되겠고 기업인협의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 관련 민원은 복합민원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 추진 실명제를 추진했고 행정의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당직자 안부전화드리기를 운영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하고 시민 현장 견학제를 운영하고 주간시정지를 발간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원체육대회라든가 시청 장학회 운영, 하위직 직원과의 대화, 다음에 위험을 무릎쓰고 활동한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쟁력 10%높이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전국에서 1위를 한다는건 뭐하지만 도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12월에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12월18일날 대선관계로 내용 1월중에 도에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액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뽑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가지 중요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경쟁력 10%높이기 도민 공모제안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9건을 올렸는데 이중에서 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상수도관 보호용 비닐피복 실시인데 상수도관이 대개 1m이하로 떨어지면 겨울에 동하염려가 없는데 어떤때 보면은 60-70m 로 입히다 보니까 상수도관인지 다른 관인지 모르고 겨울에 동파염려도 있고 해서 상수도관을 청색비닐로 피복한다고 하면은 동파방지도 되고 해서 이 시책이 지금 도내 각시군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 농지 보호용 (청취불능) 제작입니다.

논둑이 자꾸 무너지니까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덮는다고 하면은 영구적인 흙을 손질을 하지않아도 되고 논둑에 잡초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도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이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 시외전화 이용방법등 해서 3건이 도에서 채택이 된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제천시장님은 지시사항으로 특수시책으로 핫라인망을 운영하겠다 또 당직자가 사령관하고 반장이 시민에게 안부전화를 무작위로 매일 5명씩 선발해서 안부전화를 걸겠다 다음에 산하공무원이 1일1창안제를 해야 되겠다 시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3가지를 특수시책을 내결었습니다.

핫라인망 운영은 시 간부가 지금 통반장하고 다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과연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반장이나 통장이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이 돼서 알찬 시정이 된 사실이 있느냐 이거는 묻고 싶습니다.

뒤에 핫라인망 운영, 10%경쟁력 올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핫라인망 운영이 처음보다 지금은 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 1위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천시에서 시장이 경쟁력 10%높이기 전국 1 등을 하겠다고 했으면 시장이 특수시책으로 핫라인망 운영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할거 아닙니까?

도나 중앙이나, 그런데 이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1일1창안제를 시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산하공무원이 1천명만 잡더라도 하루에 한건씩인데 우리가 12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창안된게 하나하나 기록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핫라인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하고 읍면동 통리장하고 전화 연결하는거로서 지금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통리반장이 월 2회 읍면동사무소에 회의를 참석하고 시청에 간부공무원은 안면도 없고 다음에 동이라는 행정단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일단 걸러진 다음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핫라인망 운영 관게는 딱 잘라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큰 성과는 없지 않느냐 저 역시 이관계에 대해서 3개통을 담당하고 있지만 자주 전화를 못드리는 입장이고 해서 큰 성과는 없다고 답변드리고 다음에 1일1창안제는 저희 직원이라고 해서 매일 창안이 나올 수도 없는거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선뜻 생각이 나는게 있으면 메모해 놨다가 주 1회 한 번씩 창안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여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이게 어기 아이디어라는게 누구나 줄줄줄 나오는게 아니고 이거는 머리를 짜내고 해도 안되고 어떻게 지나가다 스쳐가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발굴된거는 266건으로 아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266건이라고 해도 매일 한건씩 접수됐는데 이거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즉시시행이 64건, 검토시행이 135건, 상급기관 건의가 4건이 했다고 하면은 저희 시 나름대로 이거는 큰 성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내가 묻는거는 우리가 전국에 1위를 하겠다고 하고서 밑에다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월 1건씩 한다고 해도 이게 몇건입니까?

이게 와서 도에서 승인을 하면은 공무원 한사람이 1일 1창안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1개월에 1창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창안된 사례를 시정에 반영해서 적극 시장이 시행해 나가고 우수한 창안을 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특혜를 그사람한테 부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현재 시행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1일1창안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들어온 건수가 잘되고 있어요?

아까 266건이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조덕환 예 266건입니다.

이영재 위원 공무원이 몇인데?

○총무과장 조덕환 글쎄요 아이디어라는건 그냥 술술술 나오는게 아니고...

이영재 위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위에서 모아가지고 전국에서 1 등을 할려면 공무원 1일1창안제 이래놓으면 공무원이 1,200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게 1년에 하나도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안되는 사람은 10년이 가도 하나도 안나와요

이영재 위원 이거를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거창한 타이틀만 붙혔지 않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가지 시장 특수시책으로 당직사령관하고 반장 이분이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5개구에 대해서 전화를 매일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여론이 나오면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시정에 반영할건 반영하고 반영이 안되는건 안되는거를 표시해주고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그런제 이게 제대로 되느냐 성과가 남는게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당직자 안부전화드리기는 지금 당직일지에 기록이 되면은 저희가 해당 실과로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은 통보를 합니다.

해당실과에서는 이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사항에 대해서는 회신을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왜냐하면 당초에 시장이 특수시책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송학면에 반장하고 이장하고 30명을 이분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우리 제천에 특수시책으로 시장님이 당직사령관이나 반장이 지역민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민의 바라는걸 시정에 반영해 가지고 좋은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좋은 취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 공무원이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 통반장도 내가 30명을 이 자료하기 전에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내가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1개월을 잘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전과 동일하다 이겁니다.

있으나 마나 하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뭔가 시작을 하면은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나가면 견문보고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공무원이 견문보고를 매일 내라하면은 나가서 하든 뭘하든 복명서를 첨부해야지 관계 지휘관 싸인을 한 후에 다하고 읽어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숙직사령부에 반장하고 사령관이 한다고 하면은 10가구씩은 거기에 다 올라와 있어야죠? 매일매일한다고 하면은,

○총무과장 조덕환 평일날에는 당직사령이 계장이 되고

이영재 위원 누가 됐든지간에

○총무과장 조덕환 매일 일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0가구씩?

○총무과장 조덕환 5가구죠

이영재 위원 여기보면은 사령관이 5가구 각 그래놨어요

사령관, 반장 각 5가구씩 무작위 추출을 해서 밤 10시에서 11시죠?

○총무과장 조덕환 20시에서 21시30분

이영재 위원 전화를 했으면 이게 당직기록에 보면은 다 나온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이영재 위원 매일 10가구씩?

○총무과장 조덕환 매일 5가구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날 저녁하고 일요일 저녁에는 당직사령이 과장이 하니까 하지만 그외의 날은 5가구씩이다 이거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당직사령관이 과장이니까 10가구를 하고

○총무과장 조덕환 예 10가구하라고 하니까 대개 5가구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가 핫라인망도 제천시장의 특수시책인데 이게 잘안되고 있다고 과장님도 얘기했죠?

○총무과장 조덕환 핫라인망은 잘 안되는데 안부전화드리기는 그래도 제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한 60-70점은 할수있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국의 1위를 합니까?

거기다 전국의 1위 해서 그래서 나는 1위를 한건지 앞으로 1위를 하겠다는건지 계획서를 보세요

○총무과장 조덕환 앞으로 평가에서 1위를 하겠다는거죠

이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책을 한 번 내걸면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고 해서 이게 처음 한두달은 되다가 전과 동일해 집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우리 공직자가 받아들여가지고 주민과의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달 있다고 얘기 안하고 그러면 전과 동일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거나 마나 하다 해서 나는 특수시책을 아까 이거를 기획담당관한테 물었더니 총무과장한테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우리가 1위를 제천시가 차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p 공직자 특별 위탁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의하면 1기가 97년 4월24일 2기가 4월25일 해가지고 교육대상 직원은 민원담당 여직원 200명을 농협중앙회 충북연수원에 연수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해서는 본위원도 전에 시정질문한바도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은 민원담당 여직원만 입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을 물론 농협에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삼성이나 4대 재벌에 속하는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게 가능한지 그쪽으로 추진해 보시구요 우리 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6급 및 7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급되신 과장님들도 교육을 하시겠지만 6급이나 7급 되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4대 재벌안에 드는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구요

23p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은 일반행정을 제외한 관광행정, 보건사회, 정보통신은 삼성에서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내역을 다시한번 뽑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안가지고 나오셨죠?

○총무과장 조덕환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3회고 다음에 총무과에 박용태계장하고 다음에 신태훈 송학면장 도자와촌 가는 바람에 해서 시장이 3번 박용태 계장이 한 번 송학면장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사항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소외된 부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외된 부서 하위직급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시책에 발맞춰야 되겠지만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소외된 부서와 하위직급까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보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다음 29p 97년도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본예산에 7,33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지급액이 2,5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왔는데 당초에 장학금을 계획성 없이 세운것인가 아니면 계획성있게 세워놨는데 어떻게 지급이 이거밖에 안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조금 무계획성이 있는거 같고 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급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50%이내에 들지를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불용액으로 나온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성 있게 하셔가지고 5천만원 가까이 불용액이 남도록 하지마시고 이것이 목을 바꿔서 다른 걸로 전용이 안되는거죠?

○총무과장 조덕환

방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기능직 특채가 4명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방홍열 위원 시장 부속실에 10월30일부로 한명 받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10월30일 이후입니다.

방홍열 위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시장 부속실에 한명 특채가 됐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11월1일자입니다.

방홍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총무과장 조덕환 11월1일자로 발령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11월1일자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방홍열 위원 10월30일자가 아니구요?

○총무과장 조덕환

방홍열 위원 그래가지고 11월1일자로 됐기 때문에 자료에 안나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편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에 속기요원이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속기사가 2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1명은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부터는 그게 일용 상용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일체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용직으로 되고 앞으로 저희가 기능직이 과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소되면은 정규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우리 제천시의회의 경우를 보면은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의 특성상 장시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제를 다시 조정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의 속기직이 한명이 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한 기업의 살림살이를 측정할려면 총무부서의 살림살이를 체크하면은 전체 기업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도 총무부서의 예산운영이나 종합적인 업무를 볼 때 그런걸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더불어서 해봅니다.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지난해 실적과 여러 가지를 보면은 뜬구름잡는 사업성과가 많은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조직관리에 민간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도 하셨습니다.

조직관리를 사람중심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조직관리로 전환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내용이 별반 없습니다.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그런 단어의 도입만 했지 핵심의 도입이 되는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 첫부분에 나오는 불합리한 계별 분장사무 조사 및 조정을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11건의 분장사무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총무과장님 엄태영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자료를 본위원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국가적으로 나라가 부도났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위급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순발력을 발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공로연수 배우자 해외연수 보상금해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합이 2,435만5천원이 보상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 연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건건이 별로 합리성이나 합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공로연수 배우자 해외연수 보상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정례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앞으로도 이 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했는데 6월말로 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연말로 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30년 같이 있다가 정든 직장을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부부동반 해외연수인데 이거는 저희 시만 하는게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합니다.

연간 2,400-500만원 되지만 그사람들이 30년 공직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볼때는 그렇게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마인드의 자료를 별도로 내겠지만 저희가 정원 감축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8년도에 2과 7계의 감축의 있고 세부적으로 보고서에 넣지 않았는데 그관계는 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하시겠다 저는 특정 몇몇분에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수혜대상이 다가오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와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상황도 달라져야 되고 특히 공직자 내부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순발력있게 확산이 되지 않고는 안됩니다.

타시군 예를 자꾸 드시는데 타시군은 어떻게 했던간에 그것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경제신탁통치를 받게 됐다고 언론이고 뭐고 난린데 30년 공직에 봉사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상비가 나간다는건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경영마인드도 부분적인 사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데서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97년도 주요실적하고 98년 업무계획을 보고를 26일날 드린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하는걸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때 공무원 해외나가는건 일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엄태영 위원 핫라인망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한말씀하셨는데 잘 안되고 있는 사업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핫라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리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의림동 1통 통장 차애자씨하고 2통 통장 김기수씨하고 3통 통장 최태선씨하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의림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인맥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총무과장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맡았던 핫라인망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덕환 아니죠. 그전에 시청에 과가 어느동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엄태영 위원 올해들어서 전화를 거의 못했고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없는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안되는거 같으면 내년부터 건의하셔 가지고 시책을 빨리 바꾸는 쪽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40p 지방행정쇄신기획단 운영을 했다고 했느데 기획단 구성 멤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반장은 부시장이고 실팀에는 기획담당관이 되고 총무국에는 총무과장니 되고 사회환경국에는 팀장이 사회과장 산업경제국에는 농업정책과장 건설도시국 팀장에는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각 팀장 밑에는 실무요원이 9명 내지 7명씩 국에서 유능한 7급 6급 으로 해서 유능한 인력으로 팀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래서 138건이 접수됐는데 57건이 자체 개선과제로 채택이 됐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덕환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렇게 많이 전문가들이 제안한 행정쇄신 건수가 30-40$밖에 채택이 안된 것은 무슨 내용이었기에 그랬는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외한인 분들이 제안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채택율이 낮은건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든가 다음에 기존에 시책하고 유사한 것은 별도로 채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자체 개선과제로 채택이 된 57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엄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천시정조정위원회의 총무과 담당 부서로 해서 정문앞에 제천시 상징조형물 확정 심의를 하셨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했습니다.

엄태영 위원 어떤 근거와 절차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집행해서 공기는 얼마나 걸렸고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상징조형물 제작배경은 시군통합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민화합을 이루고 21세기 제천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지금 보다 한단계 도약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상징물 공개 공모는 96넌 8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했는데 3명이 응모해서 5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2차 심의를 96년 11월12일날 학교 교사등 4명을 가지고 했는데 2번이 선정이 됐습니다.

2차 심의는 대학교수들하고 각계 전문가 5명을 가지고 2차 심의를 들어가니까 그게 제천시에 그러한 제작배경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당선작이 없는걸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원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진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상징물을 도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전문대학 설계팀에서 3개월간에 연구와 작업 끝에 2개안을 제출을 했는데 97년 3월10날 했습니다.

이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거쳐서 현재 발주된 상징물을 채택해 가지고 97년 4월18일부터 시설공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11일 개청행사에 그거를 끝낼려고 했는데 우기관계도 있고 해서 7월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9,440만원이 들었는데 하다보니까 상징의미는 상당히 뜻이 있는데 과연 그런게 일반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신문에도 여러번 애물단지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앞에 제작배경하고는 그렇다고 답변드립니다.

엄태영 위원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1억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지않은 돈이 투자가 된건 차치하로라도 제천시에 상징조형물이라면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매년 바꾸는 조형물이 아니다 보니까 충주시같이 장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조기에 사업의 성과를 거둘려고 하나의 업적으로 내세울려는 사고 때문에 저런 졸속행정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제천시의 뜻이 담긴 조형물을 추진하신다고 당초에 목적을 두셨다는데 보시면 전혀 무슨 21세가 어떻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게 보기는 조금 그런데 나름대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단부에 흑색 원구가 있는데 이거는 오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합니다.

엄태영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물론 사전에 시 정책을 다루는거꺼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천시 모든 분야에 최고 의결기구고 거기서 의결된거는 만사 OK통과해야 하는게 현재 시 행정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제도속에서 행정우월주의, 행정만능주의가 더 고착화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 한 위원이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린거는 거의 99% 다 통과지 않습니까?

그런게 무슨 조정위원회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게 100건중에 1건도 있을까 말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선시대에 민선행정에 들러리는 서는 위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통합 시청사 결정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회 의견은 법적으로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런 근거도 없다 거기서 결정돼서 초고속으로 밀어부친거 아닙니까?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 정착되고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기 위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조정이 되지않고는 안된다는 생각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집행기관의 중간 관리자로서 엄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엄태영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p에 97년도 보상금 집행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출한거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에 차별화된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초에 역대 시장 군수 시정설명회를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역대 시장 군수가 살아계시는 분이 30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는 30명이 참석하는데 15,000원씩해서 45만원을 지출하는걸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9월11일날이 일요일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현직 공무원이 5명이 참석하고 민간 시장 군수 5분이 참석했는데 서류에는 10명으로 됐다 16명으로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이 됐든 16명이 됐든간에 9월11일이 공휴일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직자가 도에 부지사도 있고 그런데 제천시의 시정설명회를 그양반이 듣고 1박2일간 여기서 묵었을 리가 만무다 이겁니다.

1박2일로 해서 107만원을 지출했어요

의회보고는 45만원을 30명 하는걸로 보고를 했는데 참석자는 1/3도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은 배 이상 집행하고 이러한 보상금이니까 풀로 묶어놨으니까 45만원 했다가 먹는데 따라서 100만원 아니라 200만원도 지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시장이 간담회를 했다든가 설명회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 10만원 이상씩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인간 차별화된 예산집행이 아니냐고 나는 이렇게 따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있구요

지금 역대 시장 군수가 현역에 계신 분들은 한분도 안오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보고는 기획실장은 5분이 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안오고 퇴임하신 시장 군수님 6분이 오셨습니다.

거기에 그분들 계실 때 가깝게 계시던 분들을 같이 모셨습니다.

시장 군수님 6분 하고 그분들 계실 때 가까이 계시던 분들 9명하고 시 관계자들 하고 그랬는데 김만수씨 비원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집에는 최고 나와야 25,000원 하는데 그분들이 오래간만에 시에 계시던 분들하고 만나니까 대화도 길어지고 하다보니까 21명이 참석을 했는데 28,000원이 계산이 됐고 다음에 아침에 해장국을 드셨습니다.

은성식당에서 45,000원 드셨고 가실적에 청풍을 경유를 했는데 한벽루에서 식사를 회를 드셨는데 그게 25만원이 돼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경비는 시장님의 판공비로 한거고 보상금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 어느분은 차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분들도 역대 시장 군수로서 아침에 해장구 3,500원인가 4천원 드시고 점심때 비빔회 드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특별하게 우대를 했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얘기가 현직공무원이 5명이 참석하고 현직은 한명도 안왔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현직에 계시는 분은 한분도 안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현직에 있는 분이 여기와서 시정에 설명을 들을려고 하루밤 잘 리도 만무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질문을 드린거고 우리가 보상금을 풀로 묶어놨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서류상에 10명이다 이겁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한건 30명이고 30명을 모셔가지고 시정설명회를 하겠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45만원을 지출하겠다 해서 당초 계획은 우리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월11일날 아까 물으니까 현역 시장 군수가 5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민간인이 5명인데 전임 시장 군수가 5명이 참석해서 10명이 참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5명이 여기에 잘 리가 만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차별된 예산집행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여러사람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여기에 시장의 판공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느냐 이겁니다.

차별화된 예산집행이 아니고 뭡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 해장국을 드시고 점심때 가실때도 향어 비빔회 먹고 가시고 저녁에야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하고 하셨는데 1951년도에 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한분도 안오시고 해서 감회가 새롭다해서 그당시에 있던 분들하고 지역 원로분들 하고 약주 한잔 하다보니까 조금 저녁식사대가 많이 나온거 같은데 그것도 1인당 28,000원이었습니다.

그관계는 혹시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행사 주관은 저희가 했습니다.

안내도 저희가 하구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잘못 말씀드린 사항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엄태영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부서가 총무과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 상징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천시 상징조형물 및 제천시 마크를 공모를 해서 심사 작품을 심사위원회를 만들었었죠?

○총무과장 조덕환

윤성열 위원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천시에 맞지않는걸로 해서 당선작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제천시정조정위원회가 먼저 했나본데 작품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게 제천시 상징물이 될 수 있느냐 마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차원에서 저희들이 심사 결과 당선작을 내지않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구요

통합청사 개청식에 맞춰가지고 이작품을 선정할려고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품을 저희들이 당선작을 주지않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어떤 용역까지 줘가지고 용역줄 때 그당시 비용역으로 대원전문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작품을 받아보겠다 그런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날 상징물이 건립이 됐는데 이게 시 조정위원회에 1차적으로 작품을 2개 중에서 한 개를 택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시민의 공청회라든가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쯤이라도 제천시 상징물을 건립할려고 그러는데 좋은 의견을 다오 했었어도 지금보다 많은 발전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한 번 모색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그당시에 직접 실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윤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성열 위원 개청과 더불어 작품 아닌 작품은 남긴다는 차원에서 시기를 충분히 갖지않고 하는 바람에 졸속적인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작과정도 저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다 봤을 겁니다.

예산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제작과정이 어떻습니까?

화강암석 안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내용을 짜서 덮개만 화강암 판으로 덮어놨습니다.

접촉부분도 실리콘으로 접착해놨어요

그게 과연 제천시 통합청사에 앞에다 세워줘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21세기 비젼을 뜻하고

이런 수식어를 많이 갖다 붙이셨는데 과연 그게 그런 상징물이 됩니까?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당시 저희들이 논의할 때도 이작품은 나중에 머지않아 진입도로도 확장되고 정문도 더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검토하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개월 동안 대원전문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작품을 제작했다는게 집행부서에서 졸속한 행정 또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죠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천시 상징조형물 예산집행에 관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윤성열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제천시 상징조형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4p 9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과격시위 대책 출동 경찰 식대라고 해서 있는데 과연 국가 같은 기관으로서 업무협조를 받으면 우리가 이런 식대를 지출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관례에 따른 겁니까?

매년 보면은 200-30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분들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또 전.의경들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급식을 국가에서 끼니마다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왜 이중적으로 집행부에서 식비를 보상해주냐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사람들이 나와서 편한 자세로 있는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정 때문에 나와서 하니까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급식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1인당 5,000원 꼴이면 곰탕 한그릇 백반 한그릇 값인데 그정도는 예의 차원이 아닌가 우리 직원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이상 고생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이 감당을 못할 업무를 나와서 해주는데 하나의 예의 차원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의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법적 근거하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의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요

○총무과장 조덕환 그러면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사람들이 나와서 근무하니까 근무에 따른 식대를 저희 일 때문에 나와 근무하니까 저희가 식대를 지원해준 겁니다.

저희 일 때문에 나와서 근무하니까 식대를 지원해준 겁니다.

윤성열 위원 아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국가기관중에서 서로 업무협조에 대해서 어떤 예의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정정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의 차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의해서 타당하다면 그보다 더한것도 집행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아까 곰탕 한그릇 5천원 짜리로 그사람들에 수고에 보상하는게 안되죠

그거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루 일당을 줘야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5p가 되겠습니다.

9월22일자 취재기자 여비 지급이 71만7,650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이거는 도자와촌에 송학면하고 시장님이 방문할 때 우리시에 홍보도 하고 거기서 기자가 취재해 가지고 와서 그상황을 지역 일간지나 중앙 일간지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한 성과과 있고 또 기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청일보 장기자 가는 왕복 비행기 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체류비용은 일본 도자와촌에서 부담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일본 도자와촌 방문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성격입니까?

과연 그게 41p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안나왔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제천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이 주도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업저버로 참석하신지 아는데 어떻게 해서 취재기자 여비까지 지출이 됩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도 아닌데

○총무과장 조덕환 그거는 송학면하고 도자와촌하고 시장이 단장으로 명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기자가 보는 눈도 있고 주민 홍보사항도 있고 그 기자는 거기가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본 것을 우리 시민한테 알리는 기회도 되고 제천시에 상황을 알리는게 되고 해서 동행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기자를 동행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식적인 자치단체하고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에서 처음부터 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게 저희 제천시하고 호택촌하고 그거는 아니지만 송학면에 엄태성 목사하고 85년도부터 교류가 있었고 송학면하고는 면단위까지 호택촌하고 교류가 되다 보니까 제천시 산하기관이 방문하다 보니까 시장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동행한 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구요

윤성열 위원 거기에 동행했던 공직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공직자는 시장하고 송학면장뿐이고 나머지는 송학면민 14명입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추출한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자치단체에서 나간게 시장하고 송학면장하고 기자하고 하니까 17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열 위원 어떻게 그러면 한사람앞에 70만원이 나왔는데 170만원이 됩니까?

여비만 지출해도 70만원인데 어떻게 170만원이 됩니까?

위원장님! 금번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주신 호택촌 방문 예산 집행내역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성열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호택촌 방문한 고려관에 시장님과 송학면장님 그리고 장중식 기자가 동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마지막 한가지 3p가 되겠습니다.

4월26일날 청주국제공항 개항식 참석 여비 11만5천원입니다.

참석자는 어떤 분이고 어떤 항에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이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액수가 작고해서 그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안하고 나왔는데 그관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8p에 시청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판기 수입과 증지판매 수입해서 1,700만원이 나와있는데 증지판매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증지판매는 시민과에 일용직 한분이 있습니다.

매일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금고에서 나와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증지판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 자체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직장금고에서 하는데 원칙을 따진다고 하면은 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 규정대로 한다면 그래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판매수수료가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장학금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천시 수입증지를 팔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포함돼서 쓰여지는게 마땅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방법이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증지판매에 대한 판매사업금도 자료로 제출을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자판기는 빼놓구요?

방홍열 위원

○위원장 이종호 증지판매에 대한 수입금 현황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p에 보시면 청원경찰이 55명 정원중에 현원이 52명이고 청사 경비에 대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일 아침 8시40분까지 출근을 해서 우리 시 산하 전공무원들이 친절운동을 하기 위해서 인사연습부터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할려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청사내를 배회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갑니다.

청원경찰의 의무하면 어떤 제천시에 재산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간혹가다 저희들 회기가 벌어졌을 때 회의장내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긴급을 요청하기 위해서 계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친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거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조덕환 저도 그걸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늘 출입하는 사람들 통제라든가 아침에 기관장이 들어오면은 나와서 예절을 갖추고 다음에 불순자가 들어오는거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더욱 교육을 강화하고 개별적으로도 감독을 해나가서 그러한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써서 그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청사 시설보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물론 각 부서에 배치된 분들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 자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무뚝뚝하고 관에 있다는 인식을 상당히 많이 심어주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경찰관도 달라져서 상당히 친절해 지고 있는 입장인데 시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까지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한다면 살기좋은 새제천을 건설하겠다는 권희필 시장님의 목표에도 배치되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친절한 제천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다음은 아까 방홍열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희 의회사무국에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채용되어 있는 속기사는 2분밖에 안계십니다.

그리고 두분은 여자분이다 보니까 남자들하고는 틀려서 장시간을 오래 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교대를 해줘야 되고 물론 인력절감이나 경비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감축하는것도 좋습니다만 속기 만큼은 전산시스템이 안되다 보니까 수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인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충당을 못하다 보면은 당장 1월달부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안나옵니다.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내주시면 내년 저희들이 쓰고있는거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의회 자체만 편법으로 지출을 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불법을 먼저 저지르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12월 이달이 가기전에 빠른시간내에 결정을 해주셔야 정 정원에 위배가 돼서 안된다면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에서도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입장을 결정을 내주셔야만이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물론 정원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일용 상용으로 대체해 가지고 내년에 지급하고 다음에 저희가 기능직이 2명이 과원인데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마지막으로 42p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에 대해서 아까 윤성열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위배되는 바가 많아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주시나 미국의 스포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는거는 좋습니다만 어떠한 충분한 자료도 없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여기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제천시에 얻는 이득은 무엇이며 우리가 주고 받고 배울 수 있는건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한 체크도 없이 전에도 보면은 일본 장정시하고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자매결연 해놓다 보니까 방문단만 왔다 갔다 했지 얻는 실적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고 글자 그대로 외화만 낭비하고 온 결과밖에 안됐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중국을 갔다 온 결과도 그쪽에서는 응하지도 않는데 우리 쪽에도 먼저 쫒아가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물론 지금은 사전에 연락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충분히 안된다면 저희들 외국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직접 통화를 하더라도 뭔가 확고부동하게 서신만 해서는 잘 모르니까 서신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세하게 서로 양쪽에 의견개진을 낸 다음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아무 대책없이 무의미하게 저희들만 왔다 갔다 한다면 저희들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결과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조덕환 제 의견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전에 전례가 그런 과오를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가 전반적인걸 점검을 하고 현지에 선견단이 가서 보고 다음에 교류를 해서 양 도시에 이득이 간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냥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된다고 하면은 그사업은 지양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양 국가간에 위신도 있고 양 도시간에 위신도 있으니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배운게 중국에 매달려 있던 사대주의 정신이 저희들이 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배워오다 보니까 어떠한걸 외국사람이라면 무조건 저희들 나라사람들은 좋아하는 기질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사전 지식을 가져가지고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는 12월4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7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감사담당관 최한섭
총무과장 조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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