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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4일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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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4일 (목) 10:0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문및답변의건

(지역개발과, 세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 개의)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문및답변의건

(지역개발과, 세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무행 지역기획계장입니다.

분장사무는 읍면동 소득기금관리, 장학담배사업 직원은 5명입니다.

다음은 노인균 지역개발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광고물 관리 등등 직원은 6명입니다.

다음은 김평희 건전생활계장입니다.

분장업무는 체육진흥, 청소년, 바르게살기이며 직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추운 날씨 동안에도 이틀동안이나 저희 사업장을 현지확인해 주시어 지적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은 생활체육진흥기금 사업외 14건으로 국비가 12억5,458만원 도비가 22억 1,545만7천원 시비가 11억7,921만6천원으로 그중에서 총 사업비는 46억4,975만8천원이며 시비부담율은 25%입니다.

그중에서 청소년 어물마당은 4/4분기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은 100%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3p 보상금 집행내역은 96년도분이 5건이고 97년도분이 16건으로 총 예산액은 1억9,483만3천이고 집행액은 1억3,179만3천원이고 잔액은 6,306만5천원입니다.

96년도분은 불용액이 없으며 97년도분은 예산집행 잔액과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는 중앙교육이 대폭 축소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4p 바르게살기 교육은 12월에 교육이 이수되면 잔액이 집행이 되겠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는 당초 계획이 축소되었으므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4/4분기 집행이 되겠습니다.

5p입니다.

장학담배 사랑운동 추진 특별소비자 보상은 장학담배를 많이 소비한 대상자에 공중전화카드를 드리는 제도로서 현재는 집행잔액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은 먼저 마곡리 소공원 처리방안은 현재 문화생활관을 건립하였으며 98년도에는 일부 체육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박리 소교량 가설 및 농로포장에 대한 주민건의는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비가 1억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7년도에는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천남동 고지골 교통표지판 설치 요구는 교통행정과와 해서 앞으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전리 마을안길 포장 요구는 현재 중담을 400m를 완료하였으며 오약골 200m는 98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청풍 북진리 농로포장에 대해서 농로포장 용지에 대하여는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달라는 요구에 있어서 현재 측량해 보니까 토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당1리 마을안길 포장요구는 진입로 포장이 160m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공전3리에 포장건의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새마을금고 분소를 청전동 새마을 금고에 대한 청전동 분소 설치 불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청전동 주민과 중앙동 마을금고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중앙동 마을금고를 청전동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해 줬습니다.

다음 8p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이 총 3건에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16억이 아니고 1억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이 같은 것은 저희가 계약하고 일부 잔여분에 대해서는 삭감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8,876만원으로서 거기에 삭감된 분은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과다하게 예산이 남은 것은 당초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7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제천고등학교 입구에 50명이 쓸수 있는 공부방을 3천만원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학사업육성운동 전개는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p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결과 내역은 영천1동 전득상씨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실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등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7회 운영하였으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2p 14p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오타가 나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걸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 조서는 설계변경 건이 13건이며 3건에 3억원이 설계변경이 증가되었고 공기 연장된 것은 다음 페이지 종합운동장 우레탄 공사 1건입니다.

우선 수산리에 아스콘 공사에 추가된 것은 요철부분에 대해서 수정설계에 공사가 된것이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공사도중에 추가 공사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예산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된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운동장 우레탄 공사와 선고1리 교량가설 설치공사는 행정감사자료 추가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p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시설 공사는 당초에 15억9,100만원으로 설계가 됐는데 추가공사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1종 경기장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운동장 뒷편에 보조경기장을 1레인 140m를 시설하는데 1억5,800만원이 소요됐고 또 이설을 하는 도중에 당초에는 운동장 주변에 있는 하수구 뚜껑에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끔하게 단장이 우레탄 공사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거를 철제뚜껑으로 교환하는데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수구관 교체 4m는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소방서있는데 있는 하수구가 물이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운동장에 있는 배수관을 연결해서 하수관을 추가공사를 1,500만원을 해서 2억8,193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추가 시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고1리 교량공사는 교량을 파다보니까 용수로하고 추가 공사가 되어서 1,500만원이 추가로 시공되었고 고명용수로 배수로 공사는 나중에 옹벽을 42m를 하므로서 2,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p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 후속 추진상황은 두건이 있는데 정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운동장내 체육시설공사는 게이트볼장등 체육시설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만의원님이 질의하신 벚꽃축제를 앞으로 잘하라는데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2회에는 이보다 더욱 발전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와 16p 9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p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불용액 내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사회진흥 보상비중에 새마을지도자 보상 수준은 작년에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전환되는 바람에 1/4분기를 지출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교육훈련이 감소되어서 남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는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복지회관 감리비는 입찰 잔액이 되겠고 소규모 시설비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p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은 3건이고 이월된 사업은 10월16일 현재 의림레포츠공원의 공사가 완료되면서 3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97 각종사업 추진 집행현황 18p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수산이 5건에 3억9,488만9천원이고 덕산이 3건에 4억7,753만3천원입니다.

상사업비 1억4,350만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가 되고 현재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9p 주민숙원사업은 총 190건에 37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p부터 33p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p 36p 도민체전 출전 경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을 가지고 지출이 7,339만5천원입니다.

35p 경기종목별 성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7,339만5천원 중에서 훈련비가 종목별로 주는데 3,100만원 출전비는 선수단복, 모자가 1,450만원 해단식 경비 228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보조자료 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1p 도민체전 출전 해단식 경비 지출내역을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이 32명 포상금 지급이 110만원 다과비가 115만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p 제천시 체육회 관리 및 운영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p 체육회 운영은 7회 운영하였고 총 예산은 1,390만원으로서 97년도 9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9p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현황은 생활체육회 임원이 21명으로 사무국 직원이 2명으로서 활동상황은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고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현황은 총 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2p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6월부터 8월까지 6개소를 운영한 결과 총 인원은 35,000명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징수액은 2,637만원이 징수되었고 입장료는 전액 위탁관리업체에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3p 시설물 관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는 현재 8개소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지금 7개소는 다 나름대로 활용되는데 청풍만 활용도가 낮습니다.

다음 45p 각종 생활체육기구 지원 및 운영실태는 생활체육교실이 22개소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공원 설치 및 관리현황은 금년도 의림레포츠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담배 판매 및 제천시장학회 운영실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p 마을금고 운영실태는 동에 8개소 읍면에 13개소 중에서 97년도 실적은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새마을문고 중앙회 시군지부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금고 운영실태는 현재 관내에는 9개 금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산이 100억이 넘는 금고가 4개 금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8p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풀로 묶어가지고 과장님이 면별로 몇건 동별로 몇건 하고서 풀로 묶고 또 시장재량사업비하고 다 지역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춥기전에 공기를 앞당겨서 한 7-8월이나 이때 이거를 확정해서 읍면에 배정을 한다든가 여기서 하든가 했어야지 무려 11월 중순에 이거를 발주를 해서 12월 준공이 29건이나 됩니다.

특히 백운면 같은 데는 12월 준공이 5건이나 됩니다.

과장님 이거를 동절기에 부실공사를 자행하는거밖에 더 됩니다.

이거를 이월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무슨 명목으로 이월을 시킬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당초에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전에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350건 정도를 설계하고 발주를 하는데 직원이 토목직이 2명이 있는데 거의 하루 한건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면에 사업을 2천 3천되는건 면에 설계해 가지고 면에 토목직이 하는게 많고 그런데 나는 과장님한테 원망을 안합니다만 시장님이 혼자 이걸 가지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못도 아니고 과장님이 예산이 풀예산으로 묶인걸 가지고 어느 면에 어디다 준다 하면은 시장님 결재가 나지도 않을테고 풀예산으로 묶인거나 시장재량사업비 5억이나 이거를 시장 혼자 다 할려고 하다보니까 주민이 찾아오고 그러면 거기다 2천 3천해서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11월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년도 당초예산을 이거를 12월 지금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아직 안내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하 몇도가 돼야지 중지명령을 내립니까?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는데 시멘공사는 해서 부실공사가 안된다는 과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마을에 가보면은 다 이거를 업자가 연말에 빨리 준공을 해야만이 자기로서도 한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날씨에는 공사를 중단하라든지 뭔가 소신을 갖고 해주셔지 부실공사를 자행시키는거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만일 또 공사기간이 안됐을 때 이월을 시킨다 이겁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이월을 시킬 것인지 의문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영재 위원 부실공사는 영하 14도에 시멘을 갖다가 부으면 부실공사인데 지금 그러면 그사람들이 염분을 혼용해서 하는지 레미콘회사 그런거 다 확인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은 시멘을 가지고 공사를 해도 하자가 오늘같은 날씨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오늘같은 날은 안돼죠

이영재 위원 안돼죠? 그런데 레미콘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출근하다 보니까 레미콘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장님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을 이렇게 의회에서 결의를 해줬는데 이거를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11월달에 집행하는게 얘기가 됩니까?

이거는 얘기가 안됩니다.

이문제는 과장님이 아마 이거를 현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39p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고물 설치 및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은 허가에 따라 광고물이 도로에 접한 부분 그거를 거기에 대한 지가, 업종별 요율, 점용면적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리가 화산1동, 2동은 외곽도로 4차선인데 거기에 광고물이나 보차도 점용허가를 했을 때에 허가를 한 사람은 한사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왜 안하고 이거를 과표로 했느냐 허가도 안났는데, 과표는 다 있다 이겁니다.

불법을 인지를 하면서도,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사업허가는 세무서에서 내준다 이겁니다.

사업허가는 세무서에 득해서 보차도를 임의로 자기네들이 개통하고 그리로 다니니까 담당공무원이 인지과세를 한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허가가 안난 부분에 대해서 인지과세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위원님 말씀하신걸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한거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은 광고물이 도로를 점용하는 기준이 ㎡당 1,500원이 징수되고 일시사용료는 1일 1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지가, 영업하는거에 대해서 요율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제가 말씀드리는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진입로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거죠?

이영재 위원 읍면동으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광고물하고 건설과 관리계하고 연관이 되는 업무인데 그래서 보차도를 점용허가를 해주는건 건설과 관리계인데 금년 1월1일부터는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됐는데 이거를 인지과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허가가 나야되는데 허가도 안났는데 인지과세를 하고 있다면 허가 난 사람이나 안난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을 무니까 보차도를 마구 점용하고 세금을 무니까 그사람을 단속을 할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보차도를 우리가 허가를 득할려면 경찰서하고 시하고 협의하에 사용허가를 해주는데 경찰서에서는 교통의 흐름이 복잡하다 거기에 해줌으로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해서 불허처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에는 이거를 불허처분된거를 그사람을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인지과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불허된것도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허가는 안나도 과세는 다 했다 이겁니다.

이런게 법으로 봐서 되느냐 이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나 그밖에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했을 때는 무단사용한거에 대한거는 그거는 무단사용이 됐든 허가가 됐든 사용료는 부과하는게 원칙인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줄 사항이 안되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료 부과한거는 무단사용한거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는 과태료 성격으로 부과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정당하게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는데 다만 허가사항이 아니면 그거를 철수시키든지 고발시키든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사업허가는 세무서장이 내주고 허가가 나니까 광고물 설치를 시설물이니까 새마을과에서 읍면동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광고물 설치허가를 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차도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보차도 진입을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하면은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불허처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이거를 인지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었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조치할거냐 그거를 답해달라 이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러니까 무단점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사용료를 부과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후속조치는 허가를 할것이냐 고발을 할것이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인지과세하는건 맞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일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은 그거는 부과를 하는게 맞습니다.

허가는 검토해서 허가를 할 사항이면 허가를 하고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든지

이영재 위원 허가는 당연히 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의 흐름 때문에 거기는 진입을 해서는 안된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런데는 폐쇄조치해야죠

이영재 위원 그게 대다수다 이겁니다.

100몇건에 2건밖에 허가가 안나고 나머지는 여기서 인지과세를 읍면동장이 했다 이겁니다.

인지과세입니다.

이게 한두달도 아니고 인지과세한게 100몇건이나 되는데 이거를 시에서는 그냥 넘어갈거냐 이런거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거냐?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사항은 보차도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생활시설물하고 보차도는 건설과 관리계에 세무서, 경찰서 4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사항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 건설과 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읍면동에 뭔가 지침을 내려주셔야지 허가를 뭐하러 득합니까?

인지과세할려면 다 허가를 득하지 말고 우선 화산1동 같은데는 인지과세를 하고 100몇건이 허가를 안득하고 보차도를 이용하는데 영천1동, 2동은 허가를 득해서 이용을 하고 이에 형평에 맞지않는다 이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무단점용을 했다 그래도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면 거기는 당연히 폐쇄조치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폐쇄조치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업허가 다 내주고 광고물 허가 다 내주고 보차도만 안내줬지만 이것도 세금은 인지과세 다 해놓고 이게 되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시에서 과별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셔야지 읍면동장은 앉아서 인지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치할거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건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3p 보상금 집행내역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에 대한 340만원이 남은거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방홍열 위원 당초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나부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4p 바르게살기 교육하고 그밑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거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바르게살기는 12월달에 중앙 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가게 되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는 인원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바르게살기 교육은 12월달에 집행이 되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줄었는데 당초보다 인원이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초에 1박2일이었는데 1박으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방홍열 위원 잘알겠습니다.

시청직장운동 경기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 남아있는데 12월중으로 나가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이거는 4/4분기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4/4분기 집행이라도 4/4분기 시작된지가 벌써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10월말까지 뽑은거니까 불용액이 1천만원정도 남는다고 그러는데요 동계훈련을 해서 제주도나 마산으로 보냈는데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남게되는 건가요? 1천만원 정도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8p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은 수산지구하고 덕산지구가 1,230만원인데 집행액이 그대로 딱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딱 떨어질수가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아까 보고드린대로요 원래가 수산하고 덕산에 당초예산은 2,871만6천원이 섰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용역주고 계약한 다음에 잔액부분은 추가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하고 같게 된 겁니다.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만큼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방홍열 위원 당초예산에 1,230만원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당초예산에는 2개 합쳐가지고 2,830만원이었는데요 그거를 예산을 나머지만큼 삭감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집행액에 맞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방홍열 위원 언뜻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당초에는 2,871만6천원이었는데 집행은 2,650만원이 되고 나머지 177만원은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방홍열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당초에는 기본설계비가 6,400만원이었고 기본설계를 하지않고 당초 설계를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없어지는 바람에 1억7,550만원이었는데 설계금액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 3가지가 당초에 예산 서있던 대로 예산에 집어넣고 집행액을 실제로 집행된 금액에만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를 자료 뽑을 때 나타내줬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방홍열 위원 15p 96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보면 사회개발부문에 체욱진흥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겁니까?

2억8천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어디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이거가 보조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2억8천만원은 총 15억 중에서 불용액 100만원 200만원 남은걸 합쳐서 이거는 잘못뽑았기 때문에 보조자료로 갈음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필요하시면 내역을 다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위원장님! 체육진흥부분에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방홍열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거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홍열 위원 17p 교동 비행장 진입로 포장공사와 명도리 마을 포장공사도 도급액하고 사업액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교동 비행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자재는 재활용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교동 비행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인건비하고 부대관계 자재는 일반 시내에서 나오는 보차도블럭을 깔았기 때문에그렇게 된겁니다.

방홍열 위원 이것이 도급액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한거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전문위원 서길석 설계비대 사업비를 뽑은게 아니라 도급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습니다.

방홍열 위원 설계비는 얼마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비는 전부 그걸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내 소방도로 포장하면서 거기서 걷어낸 차도블럭가지고 포장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서류를 같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여기에 설계비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42p 자연발생유원지에 각 위탁관리 노인회나 청년회, 부녀회에 위탁관리하는거 말고 나머지 시에서 자체관리 한다고 그랬는데 자라바위, 탁사정, 명암계곡 시에서 자체관리하는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자체관리하는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라바위는 백운이고 탁사정은 봉양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사용료를 왜 안받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됐으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위탁자가 없구요 그리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방홍열 위원 자라바위는 몰라도 탁사정이나 명암계곡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명암계곡은 징수를 하고 있구요 자라바위는 사람이 별로 없고 탁사정도 사유지하고 병행돼 가지고 관리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면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여름에 가서 통제를 해서 오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다른데 입장료 징수하는데 같으면 징수하는 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 자체관리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이나 지도자나 어디 위탁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허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홍열 위원 49p 새마을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허가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내무부 장관이 위임돼 가지고 시장한테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지금 공동우대권이라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방홍열 위원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동에만 관할구역하고 읍면동 지역은 공동우대권을 풀어볼 의향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를 들어서 의림동 마을금고에서 의림동만 하고 중앙동이나 청전동으로 확대하는걸 폐지하자는 말씀입니까?

방홍열 위원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지금 옛날에 그렇게 됐던 것을 여러 가지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공동우대권을 중복되도록 시책적으로 밀고 있는거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기는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환원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시책적으로 자율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동우대권을 중복되게 허가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시장이 의림동은 의림동만 하고 중앙동은 중앙동만 해라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승인을 해줄수 있지만 시장이 직권으로 어떤 법적 근거없이 이렇게 해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율이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런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은 마을금고를 먼저 설치한 동이 인근 동까지 다 공동우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금고를 새로히 만들려고 해도 못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벌써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전부터도 읍면동에서 공동우대권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하기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건데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더라도 공동우대권을 해당 동에만 영업권을 갖고 희망하는 동은 풀어줄 의향이 없느냐 이말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공동우대권 지역내에 있는 마을금고가 조정해서 들어오면은 승인해 줄수 있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건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방홍열 위원 잘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준거에 보면은 우레탄 포장한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레탄 포장이 11,465㎡였었습니다.

사업비가 15억9천만원인데 이걸 따져보면은 약 1,400㎡를 포장하는데 1억5천만원 정도가 되는거 같은데 여기에 증감된 부분이 1,160㎡가 됐는데 사업비는 2억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 5천만원 정도가 설계에 있는 방식대로 계산하면은 더 소요된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증가된거는 우레탄 11,465㎡가 된데는 1억5,700이 소요됐구요 배수로 뚜껑하는데 481㎡를 하는데 2,500만원하고 하수관 194m를 하는데 2,500만원하고 5천만원이 거기에 포함됐고 우레탄 공사하는데는 1억5,800이 들었습니다.

5천만원 추가된거는 배수로 뚜껑하고 하수관하는데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은 당초에 11,465㎡ 우레탄 포장하는데는 그런 시설을 빼고 한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방홍열 위원 그것을 다 포함해서 15억9천만원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거기에는 배수로 뚜껑이나 하수관은 배수로 뚜껑은 운동장내에 위치해 있는 배수로 뚜껑이 시멘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맞아서 우레탄 포장공사를 하고 나니까 가에 엄청 지저분한게 보여서 뚜껑을 다시 교체하는데 2,500만원이 들었구요

그다음에 하수관 2,500만원하고 합이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관련서류를 볼거같으면 우레탄 포장을 하는데 부대시설이 같이 포함돼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부대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변경한 내역이 배수로 뚜껑하고 하수관 pC는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당초설계에 안들어갔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해야 할 내용이 발견이 되어서 한겁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난 부분이 보조경기장 때문에 늘어난게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보조경기장은 우레탄 공사 11,465㎡만 들어간거고 부대시설은 배수로 뚜껑하고 하수도 관은 본공사에서 추가된 겁니다.

방홍열 위원 본공사에 이런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하지 않고 나중에 늘어난 부분에 공사비를 더 초과시켰다는 것은 집행상에 문제가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당초에는 하수도가 안전한걸로 알았는데 하수관은 파보니까 소방서쪽으로 물이 안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 194m를 발견해서 한거고 공사하면서 우레탄 공사를 하고 나니까 배수로 뚜껑이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교체하는데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추가가 된겁니까?

방홍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8p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림동 공부방에 임차기간이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입니다.

매년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임차기간을 매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게 3천만원에 임차해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나가라고 해서 금년에 1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되면 다른데로 옮겨야 됩니다.

윤성열 위원 법정 임차기간은 1년이지만 금방 말씀따나 매년마다 임차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임차계약을 할 때 그거를 고려해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안정적으로 임차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희도 2년 이상 임차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다른 임차는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p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용만의원님 질문내용중에 벚꽃축제 자체평가 결과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과장님 벚꽃축제 만일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제가 지역개발과에서 벚꽃축제를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체육이라는 업무 때문에 저희가 담당한지 알고 있는데 일단 효과라고 본다면 우선 벚꽃이라는게 제천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그거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전국에 벚꽃을 조사해 봤더니 단일면적으로 볼 때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지만 한수까지 드문드문하지만 그렇게 길게 벚꽃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을거 같고 금성서부터 월악산까지에 벚꽃도 만개해서 양쪽에 있는 산벚꽃이 더 유명하다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조금 늦게오는 사람들은 벚꽃이 졌지만 청풍부터 나가는데 벚꽃이 장관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벚꽃축제는 발상은 참 좋았는데 운영면에서 벚꽃축제와 관련이 없는 체육행사를 했다든지 이런건 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벚꽃축제 개최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첫째는 관광제천을 만들고 둘째는 시민화합 셋째는 체육진흥 세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벚꽃축제를 했는데 민선시대 들어와 가지고 전 제천시 축제다 가요제다 금수산 마라톤대회 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많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적에 부합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위한 축제 어떤 전시적인 행사나 축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제천을 알리고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위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지역민들의 체육행사나 놀이마당으로 전락된 것이 과연 외지사람들은 제천을 얼마나 벚꽃축제에 참여했으며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가 투자액도 적지 않은데 과연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적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일단 관광객 유치관계가 숫자적으로 나타난게 축제기간 동안에 문화재단지를 찾은 사람이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히 증가한거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투자 분석 결과는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성열 위원 벚꽃축제 열린 기간동안은 날씨도 좋고 봄철에 꽃 나들이를 하는데 그동안에 문화재단지는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굳이 그거를 자꾸 접목시키려는 생각은 마시고 내년도에 보면은 5천만원을 요구해서 행사를 치루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또 치뤄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나라 경제가 부도난 상태에서 우리가 허울좋은 잔치만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지역개발과 뿐만 아니라 타실과도 마찬가지로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라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어떤 효과보다도 실익이 없다는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방 질문을 드렸지만 어떤 각종사업중에서 우리 주민숙원사업 설계액하고 용역액하고 작년 보다도 금년이 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 예산절감도 하고 각종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장학담배도 팔고 한마음 카드니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작년에 우리 지역개발화게서 한 주민숙원사업이 총 37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단 몇%만 5%만 한다고 해도 1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한데 그렇게 노력을 안하신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설계금액대비 입찰을 보지만 거기서 입찰을 삭감할건 삭감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게 회계과장님이 주무과장이 되겠지만 회계과에서 직접 공개경쟁입찰을 한게 아니라 과장님 사업이 읍면동장한테 사업비가 내려가서 읍면동장이 수의계약하는 사업입니다.

그금액이 금년에 37억 되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시에서 한거하고 읍면에서 한거 합쳐서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나간 금액이 37억이 되지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설계에서도 감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방홍열 위원 39p 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영재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중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관련부서가 읍면동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방홍열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이 과장님 생각에 몇%나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옥외광고물 허가를 난걸 말씀하십니까?

옥외광고물 허가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준걸 말씀하십니까?

윤성열 위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은 도로점용허가를 내야 돼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실질적인 제천시에서 몇% 100% 다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게 불법광고물이 아닌거는 저희가 허가내줄 때 광고물 허가가 다 났습니다.

윤성열 위원 당연하겠죠 그거는,

불법광고물이 아니니까 법에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된거고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지금 어느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도내나 전국에서도 광고물은 앞서가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10%에서 20% 이상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만큼 읍면동에서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업주가 사업장을 바꾸면 계속 이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수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도 읍면동 담당직원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불법광고물이 게첨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하게 허가를 내신 분들은 그만큼 불이익 오니까 신뢰도가 약해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47p 가 되겠습니다.

장학담배 판매사업인데 96년도 97년도 대비를 한다면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작년도 보다 많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3천만원 %로 따진다면 30% 정도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작년에는 12월까지 한거고 이거는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작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째 하다보니까 조금 열의가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까지 하면은 작년도 수준은 맞춥니다.

윤성열 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서 우리가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걸로 장학담배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하는 기간동안에는 열의를 식히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공사 변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방홍열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설공사의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보면은 거반 설계변경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자체부터 공사를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윤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논두렁, 밭두렁일때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많이 나오는데 윤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동장이라든지 큰 시설부터 작은 용,배수로까지 저희들이 비전문가가 생각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종합운동장만 예를 들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우레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1종 경기장으로 공인도 못받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 이겁니다. 당초에,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안되겠다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우리가 1종 경기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을 만든다든가 기타 등등해서 설계변경을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방 답변해 주셨지만 처음에 당초 설계시에 완벽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따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게끔 이런 설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사업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부터 제육진흥사업, 각종 광고물 관리등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건수가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현장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의회감사도 시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한계를 느끼는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역시 각종 현장과 모든 사업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일일이 다 챙길수가 없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도 현장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감독을 할 수가 없다는 고백도 했듯이 과장님 이야 다른업무도 많은데 일일이 챙길수 있겠습니까?

여하간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책임감과 소양을 믿고 시민과 더불어 모든 일을 맡기듯이 과장님의 의식도 그러실거라고 보여지는데 감사를 통해서 무슨 지적을 당하고 안당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정을 원만하고 만족하게 수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며칠동안 감사를 하면서도 어디서 어디까지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역부족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근거해서 보면은 위원회 운영 실태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을 비롯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는 어떻게 했으며 몇 명을 심의했는지 선정된 대상자는 어떤 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불용액이 남을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불용사유가 보충자료는 충분해야 되는데 불용액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볼수가 없는데 보충자료가 몇가지는 추가로 받았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추가 요구한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매년 이월사업에 대한 조서를 받아서 의회에서 따지고 합니다만 금번 자료를 봐도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집행도 볼수가 있습니다.

12월19일, 12월24일 그렇게 연말에 착공하니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의림레포츠공원 사업의 경우에 토목, 건축공사는 6월9일날 착공했고 나머지 공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말에 가서 착공한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자 심의에 제가 23명에 대해서 1억1,300만원을 지원했고 불용액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대상자와 지원금액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엄태영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본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중에서 12월달에 착공된거는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성립이 안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엄태영 위원 예산 성립이 늦어서 착공이 늦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앞에 이영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월사업이 과장님 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전반적인 구조적인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이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을 지역개발과에서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몇건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300건 정도 됩니다.

엄태영 위원 자료상에는 200건 되는데 3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그정도 됩니다.

엄태영 위원 이 많은 사업을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감독공무원도 일일이 현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입장인데 의회에서도 이거를 다 챙겨볼수 없을 것이고 현장감사를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잘된 데도 있고 인적이 별로 없는 지역에는 공사가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런 확인을 했었는데 그숫자야 10%정도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업이 얼마나 잘됐는지 못됐는지 과장님이나 당당공무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현장감사때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1반과 2반이 나눠서 이틀간 현장감사를 했는데 동별로 해당 담당자가 동행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말씀드렸듯이 공사하다가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치유하도록 하겠고 치유가 안되는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고 지적을 안당하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건 아닙니다.

엄태영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본것도 재공사까지는 몰라도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는 게 있고 특히 송학 포전같은 경우에 석축이 외부 크랙이 갔다는 것은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는 반증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의회 위원님들끼리 했습니다만 하자보수에 어떤 범위도 어떻게 하실지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지시하겠지만 연말에 의회에서 한번 선별해서 본 공사장까지도 의회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조치가 달라진다면 앞으로 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에서 지적 안된 곳까지도 의회를 빌미삼아서 시공업자한테 독려를 하더라도 현재 공사 완료된 그런 사업장을 담당업자한테 재지시를 해서 다시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시를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34p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역개발과 서류가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지 서류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감자료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대비 도민체전 출전경비는 상당히 증액이 됐죠?

작년도 집행액과 금년도 집행액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증가된걸로 알고 있는데 증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단식 경비를 보면은 시상 및 포상금에 대한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해단식하면서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할 수 있겠지만 도민체전이라는 것이 지역개발과 한정업무가 아니고 시 전체에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이런거는 총무과 총괄보상비에서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민들은 쓸데없이 도민체전에 경비의 지출이 과다하다고 원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과다하게 만든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제천에서 도민체전이 열리게 되니까 경비가 많이 줄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계속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엄태영 위원 늘은 부분과 줄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분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희가 우선 줄일 수 있는 경비를 따지면 숙박비입니다.

숙박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제 그저께 이사회를 해서 한푼이라도 줄여서 하기 위해서는 숙박을 안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선수 관리상 숙박을 하겠다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하여튼 경비를 내년도는 지금보다는 더 들어가야 될거 같구요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시설비야 당연히 투자되겠지만 내년도 도민체전을 저희 제천시에서 하는데 출전경비가 작년도 보다 더 들어가야 할거 같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거 같은데 그렇다면은 제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므로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나름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우선 정신적인건 저희과에서 체전을 하는데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기술적인 효과도 좋은것도 있을테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과장님 소관업무지만 과장님 답변에 한계를 벚어난 질문이 아니냐 그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48p 마을 문고 운영실태를 보면은 마을문고 운영을 잘해서 96년도에 새마을문고 중앙회 평가대회 제천시지부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충청북도 경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수상했고 도 대회 제천시문고센타 운영해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문고운영을 30일 동안 690명에게 810권을 대여 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 문고에 있는 도서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운영하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새마을지회에 있는 문화회관에 있는데요 탁사정에서 거기서 한달동안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해서 이것을 운영했습니다.

엄태영 위원 탁사정에서 자연정화활동도 하면서 도서대여를 해줬다구요?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직접 확인했습니다.

3번 정도 가봤습니다.

엄태영 위원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도서를 어떤 분들하고 교환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헌책은 알뜰마당 운영할 때 그때 나온 책입니다.

엄태영 위원 책은 마을문고에 있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아니죠. 안에서 모아가지고 온거를 한겁니다.

엄태영 위원 가정마다 가지고 온 책들을 알뜰시장에서 교환해줬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평가를 받아서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상을 받고 도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하간 제가 물어본 것은 효과에 대한 평가나 지도가 면밀하지 못하면서 전시행정이나 홍보행정에 주력해서 상만 타는데 치중하는거 보다도 과연 계획된 사업이 알뜰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장시간 계속되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길어지는거 같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미진한 부분을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으면 본인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시내 4곳을 다니면서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현장을 우선 몇군데 봤습니다.

거기서 미진한 옥외광고물 허가 관리현황에 대해서 미진한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4개 동을 다니면서 보니까 잘된데는 굉장히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모 동은 가니까 넓은 동네에 옥외광고물이 한건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관리가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내용을 잘 몰라서 동 직원들이 근무태만이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진입로 허가문제가 금년도 1월1일부터 동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동은 수십건씩 되고 몇건씩 되는데 이 동은 딱 한건밖에 없다는건 옥외광고물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파악을 해봤을 때는 동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다 이겁니다.

안그러면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했지 않앗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옥외광고물로 되는건 입간판이나 전광판은 아니고 돌출간판을 옥외광고물이라고 그러는데 금년에 허가를 내준게 한건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한건입니까?

조남식 위원 동네 전체가 한건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왜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재작년에 광주 동구의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도 시내 복판이고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올릴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집중적으로 옥외광고물 내지 간판에 대한 세외수입을 올릴려고 우리한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가 경제가 부도가 나고 파탄이 나는 지경인데 뭔가 우리가 챙겨야할 세금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다는건 본위원이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1개 동에 허가는 옥외광고물이 하나밖에 없다는건 과장님이 명심을 하시고 잘 챙겨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어려운 살림을 단 1원이라도 보태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면지역을 다니면서 본 부분인데 복지회관은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그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복지회관으로 운영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식장도 하고 독서실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농산물도 팔 수 있는 시설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계절이 계절인 만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은 깨끗하게 잘 지었습니다.

마을 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국도변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시설인데 과연 우리가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필요한 만큼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개 복지회관이 있는데 백운, 수산, 덕산이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별로인데 특히 청풍같은데는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청풍같은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활성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줬으면 연중 개방된거와 마찬가지인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연중 운영할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읍면장이 복지회관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반대급부적으로 그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으면 그지역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몽하고 읍면동장들한테 책임을 지워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투자한 만큼의 주민복지라든가 수익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계속 지어줄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시설이 되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거죠?

지금까지는 관리라든가 지어주는데는 제대로 얻지를 못하셨죠?

인정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조남식 위원 다음에 우레탄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종합운동장 우레탄 포장공사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우레탄 포장을 보면은 9㎜ 13㎜ 8㎜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트랙이 몇㎜짜리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다시하구요 다음 옆에 보면은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놓는 트랙 두께도 모르시겠네요

보조경기장을 우리가 둘러봤을 때 물론 본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이 가서 몸도 풀고 하는 시설인데 육안으로 봐서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단 한가지 미진한 부분이 이왕 18억씩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보조경기장 양옆으로 보면은 잔디를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잔디 식재한 부분이 너무 높거나 경사가 져서 잔디가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잔디를 밟아서 배수로 쪽으로 흘러내려서 경기장이 문제가 많던데 그많은 돈을 들였을 때 잔디를 식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그런 식으로 턱을 높게 해서 모래가 보조경기장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이 보완하는건 좋습니다.

보완을 하자면 인력이 따르고 인력이 따르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지적을 받아야 시정을 하시는지 이제 이런때는 지났습니다.

민선 2기가 다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3기때 가서도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세세한 부분이지만 물론 인력도 딸리고 그많은 공사장에 적은 인원들이 다 감시감독을 못합니다만 특히 종합운동장은 제천시의 15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기때 들어와서 저 자신이 본회의장에서 탄원서도 읽은 일이 있습니다만 2기 의원들이 아주 고생을 해가면서 부실공사를 재시공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매끄러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진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도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모래가 흘러내리면 막힐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시정해 주실거죠? 그렇죠?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주트랙이 13㎜했습니다.

9㎜짜리는 축구경기장 양쪽으로 원반으로 되어 있는데가 9㎜짜립니다.

조남식 위원 다음에 13㎜는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13㎜는 주트랙입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9㎜짜리는 트랙외에 다 포함된게 면적을 보면은 두 번째로 넓은데 13㎜가 제일 많은데 주트랙이 13㎜ 9㎜는 주변 다음에 18㎜는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장애물경기장입니다.

조남식 위원 25㎜짜리는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장대높이뛰기장입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보조경기장 100m정도 돼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140m입니다.

조남식 위원 육안으로 봐서는 100m 안되겠나 그렇게 봤는데 보조경기장은 몇㎜짜리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13㎜입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넓이뛰기 보조경기장도 13㎜겠네요

보통 보면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13㎜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트랙은 워낙 넓은 지역이고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만 재봤습니다만 보조경기장은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나요? 모래로 되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보조경기장은 보니까 시멘트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아닙니다.

넓이뛰기 보조경기장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부분은 별도로 처리됐는지 모르지만 보조경기장은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은 하자가 있게 마련이고 똑같이 마출수는 없습니다만 보조경기장은 만약에 13㎜라고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도 안되는 5-6㎜되는 부분입니다.

우레탄 포장을 한 부분은 경사가 져서 물리 흘러서 배수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가보니까 경사를 지울려고 그런지 몰라도 끝부분에 포장을 했을 때 심지어 6-7㎜정도밖에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 공사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문제로 삼지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제천 15만 시민을 위한 운동장이 더구나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제천에서 유치했죠?

우리가 그많은 오랜 세월 돈을 들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데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최선의 마음가짐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다음에 우리가 운동장 재시공을 보면서 현대건설에서 성심성의껏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주출입문 의림문이라든가 이런 문을 다시 복원을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조남식 위원 그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복원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부분을 관찰한 결과 문을 뜯어내고 재시공을 했죠?

그런데 헐은 부분은 물론 문화체육관리소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운동장과 연관이 됐기에 도로점용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저는 조남식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레탄 시설중에서 보조경기장을 사업변경하시면서 보조경기장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1억5,800만원입니다.

윤성열 위원 순수하게 보조경기장에 1억5,800만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금방 우리 조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보조경기장 하면서 설계하고 일치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설계한거 하고 그게 일치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일치합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배수로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에 따르면 배수로 시설은 어떻게 한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성열 위원 양옆에 배수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배수로가 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거기는 양쪽에 누수가 없고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배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성열 위원 배수에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따나 6레인에 140m에 넓이에 대해서 배수로를 하면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누수가 없기 때문에

윤성열 위원 누수가 없을 수가 없죠

아까 말씀따나 그시설로 봐가지고 우수가 흘러들어올 염려가 많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별로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다면 옆에 높아가지고 토사까지 흘러들어오는데 위원장님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성열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거는 본위원회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배수로를 보면은 넓이가 10전에서 15전 높이가 5전 이거는 일반 개인집에도 시설도 안되는거 같아요

하수관과 취합해서 하는거죠

견고하게 한게 아니라 이거는 가정집에 철망가지고 겉어놨어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1억5천만원 들이고 더군다나 18억원 들여가지고 견고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봐도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도 배수로 부분도 과연 반은 그냥 했고 진입부분 반은 배수로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배수로 한것도 저쪽 반만 했지 진입부분은 안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자연유수가 됩니다.

윤성열 위원 자연유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경사가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설계자료를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9회를 해서 금년도에 아직까지 75%뿐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4/4분기 집행할 겁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완료를 했는데 3건은 어디다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운동장하고 교동동사무소하고 하소동 4단지안에 3군데가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교동 동사무소 앞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완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또한가지 37p 40p 제천시 체육관리 및 운영현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현황에 대해서 2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천시 체육회에 연에 총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있는대로 973만4천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그러면 97년도 총 예산확보한게 1,390만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여기 그러면 제천시 체육회에 들어가는 돈이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생활체육회는 연간 70만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그러면 그 두가지를 따진다면 연 4,500만원이 제천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저희들이 매번 느끼고 하는건데 저희들이 어떤 체육회가 생활체육이 생활속에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제천시 직장선수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직장체육은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계속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거는 보존시킬려고 합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제천시청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4,500만원인데 저희 시에서 직장 책임자 한테 들어가는 총 급료라든가 경기 보조금이라든가 총 들어가는게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이게 1억 정도 됩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서 저희 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제천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제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윤성열 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을 주셨지만 그거를 저희 시에서 어떤 상위법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그자료를 제출을 요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성열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살 때 우리 나라를 세계 만방에 알려주기 위해서 딴 부분은 안되니까 체육쪽이라도 해서 이름을 알리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각 지방으로 연관돼가지고 그런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걸로 아는데 굳이 제 개인생각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우리가 있는대로 보여줘야지 이건 선수들을 돈주고 사다가 제천시를 이름을 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제천시에 출신이 그런 체육선수를 한다고 그러면 바람직한데 제천의 사람도 아닌 사람을 우리시에 명예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 정서나 저희 재정면으로 봐서 안맞지 않느냐 이런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오후에도 계속 지역개발과에 보충질의를 하신 사항이 많으시면 오후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오후에 다시한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의 건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빠른시간내에 몇가지만 질문만 하고 끝날거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중에 현재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현재 공기중에 있는거가 있는데 오늘 시공하는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공기중에 있는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공기중에 있는 것이 아직 여러건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많지는 않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아까 이영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하 14도 15도씩 내려가는데 레미콘을 타설했을 때 강도나 이런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양생이 안되구요

이거는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공사 중지명령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연길 위원 하루빨리라도 조치를 취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일기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운영예산이 연간 3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회계관리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3천만원을 전부 다 유효적절하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거의가 인건비니까요

박연길 위원 사업비보면은 6,250만3천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운영자금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같은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출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결과 지도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여기서 나가는건 일단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나가면 집행상황 정산보고를 받아서 거기서 지도할 사항이 있으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거를 1년에 몇번정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제가 와서 한 번가서 총괄적으로 매월 나가고 정산하고 나가고 하니까 저희가 확인할 기회가 되구요

총괄적으로 집행상황 점검은 한 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연말에 한 번 정도는 더 하실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박연길 위원 지금까지 지출명세서 감사나 지도한게 있으시면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도점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금방 박연길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생활체육에 대한 운영예산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감사한거나 지도해 주신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도 관리를 물론 잘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계곡별로 보면은 상당한 금액인데 이건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노인회도 하고 청년회, 부녀회에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거는 청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노인회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이거는 계약자에 따라 틀린데 대개가 여기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구요 경상경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입장료를 받는 입장에서 청년회나 부녀회, 노인회에서 받습니다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위내에서 청소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우리 이후준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19p 각종사업 추진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12월 이후에 준공기일이 도래한게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12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자그만치 190건중에서 39건이 12월중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연길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12월에 집중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약 7억 정도 됩니다.

37억 공사에 7억이면 약 19% 내지 20%의 공사가 12월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희가 발주한 공사가 1년에 한 300건 되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두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거의 한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데는 공사를 못하고 하반기에 조금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구요

차후부터라도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그런 질문을 드린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했을 때 12월에 약 6억5천내지 7억의 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심행정을 펴기위한 풀예산을 일시에 풀은 것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12월달에 공사를 한 것은...

조남식 위원 이게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다분히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솔직히 시인해 주시죠

이거는 풀로 묶어놨다가 연말에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결과가 오도록 과장님이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섰던것도 12월에 집중적으로 된겁니다.

1차 추경에 들어갔던 것도 12월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은 뭔가 풀로 묶어놨던 예산을 연말에 가서 주민들한테 선심을 베풀어서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개인을 홍보한다는 이런 뜻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반대죠

12월에 공사를 하면은 주민들이 싫어할거 아닙니까?

조남식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제천시는 전국적으로 기후가 특별히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냉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인데 12월중에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12월중에 공사를 한다는건 부실공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공사를 12월중에 아까 박연길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공사중지명령을 영하 14도 이하로 연이틀간 내려갔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조남식 위원 내렸을 때 이거를 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킬겁니까?

명시이월을 시킬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사고이월이죠

조남식 위원 또한가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시에 예산 10%절감해서 지금 10억4,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북진농로 포장에 대해서 8천만원이 배정된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 시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10% 절감한 효과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과연 이공사를 제때 발주하지 않고 12월19일이 준공이던가요? 12월18일이 준공이던가요?

12월 18일이 준공인데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10% 절감을 했는데 8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부실공사를 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절감효과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북진 농로가 추경에 예산이 서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소유자들이 관광농원이 있고 소유자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고 농로포장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주가 늦었는데 12월18일 정도면 그전에 우리가 포장공사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어제 노계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었고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담당부서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배정했노라 했습니다.

본위원과 동료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농로가 포장 내지는 개설이 돼야 되는지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고는 북진리가 5,640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2공구 공사현장까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포장을 해주고 농민편에서 편리하게 해주는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거기에 농로를 내야 될 이유가 없고 농토도 많지 않고 그럼 어느 특정인의 지시를 받은 겁니까?

안그러면 서울사람들 낚시하러 오게 하기 위해서 포장한 겁니까?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가봤습니다.

조남식 위원 가봤는데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거기에는 앞으로 관광농원이 개발되는 지구로서 그밑에가 전부 관광공원 개발차원에서 한겁니다.

조남식 위원 관광농원이 어디에 들어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밑에가 전부다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관광농원이 들어서 가지고 거기다 미리 도로를 내야 될 것같으면 도로가 접합한 겁니까?

넓이가 2.5m 내지 3m밖에 안되는데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3m입니다.

조남식 위원 좁은데는 그이하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관광농원을 조성하지 않고 아까운 시비를 들여서 농로포장을 미리 도로를 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시급한데 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게 아니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급한데가 됩니다.

조남식 위원 주민을 소수의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미리 관광농원도 조성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도로를 낸다는 것은 이거는 민 본위 시 행정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의 명분을 위해서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거기는 진흙탕이기 때문에 여름에 경운기가 도로가 있지만 경운기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2공구 외에 1공구에 농지도 없습니다.

2공구에는 농지가 몇십m 그쪽에는 농지가 조금 있어서 그거는 인정이 갑니다만 1공구를 산 중턱으로 해서 도로를 냈다는거는 이거는 언어도단이고 도저히 본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을 하십시오

이거는 잘못됐어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시내 도심지에도 골목길도 포장 못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거 누구 지시를 받고 한겁니까? 그지역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낸거지 과장님이 혼자 거기다 도로를 내리라고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공구는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8천만원 예산을 분명히 배정을 했었죠?

2공구는 여기에 보고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맨 뒷장에 있나요?

그러면 2공구는 현지 답사를 했을 때 마을에서 포장이 안된 부분은 건너뗘서 그쪽 부분에 포장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마을에서 포장이 됐구요 그주변에 명확히 안된 데는 묘지가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몇십m 되던데요

40-50m 넘던데요

거기를 건너뗘서 그쪽으로 가서 포장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묘지가 승낙이 안돼서 그렇고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거든요

승낙서를 못받았어요

조남식 위원 묘지 앞으로 도로가 나있는데 왜 자꾸 기존도로에도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것도 포장을 할려면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묘지 일부분만 건너뗬으면 이해가 가는데 마을에서 농원까지는 포장이 되고 거기서 떨어져서 40-50m 건너뗘서

다시 포장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묘지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남식 위원 그러면 현지에 갔다 오신 노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역개발계장 노인균 조금 몇십m 포장이 안된 부분은 주민들이 승낙을 안해서 포장이 안된 부분이고 넘어가면서 포장이 되고 묘지가기 전까지 포장이 되어있고 주민들이 그쪽에서 연계를 해서 묘지앞으로 해서 연계를 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공사를 한것입니다.

묘지앞 부분은 토지승락이 안돼가지고 묘지앞 부분은 그만큼 줄여가지고 밑으로 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자꾸 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포장된 부분 그쪽에 가도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다 3기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은 묘지주가 허락을 하고 이쪽은 안했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거기를 뛰어넘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포장을 했다고 그러면 그지역 주민에 의해서 포장을 한거는 아니네요

2공구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농로포장을 한거는 아니네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요구에 의해서 한겁니다.

조남식 위원 요구에 의해서 했으면 그거는 말씀이 틀려지는거 아닙니까?

묘지주 내지 그쪽 지주들이 반대해서 일부구간을 포장을 안하고 뛰어서 그쪽에 포장을 했다는건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게 아니고 그 의사에 반해서 한거 아닙니까?

일부 지역주민은 반대를 하는데도 강행을 해서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제가 답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 10사람이 원하지만 일부 주민이 자기 앞에는 묘지 이전비를 달라 묘지 이전비를 주면은 승낙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묘지 이전비를 주면서 까지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묘지 주인이 그거를 자기 앞에를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아까 답변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일부 지주내지 묘지주가 반대를 해서 그부분은 뛰어넘고 건너뗘서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거기서 오는 과정에서도 눈으로 보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 혼자만의 지적이 아닙니다.

같이 갔던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식으로 농로 포장하는거라면 차라리 거기보다 더 시급한 곳이 비일비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부분은 일부는 시인을 하는데 어디가 더 시급하고 어디가 덜 시급한거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거고 저울에 달 듯이 딱 그렇게 하지못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데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실례를 들어서 물론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을 하시고 과장님이 잘못을 인정하시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차라리 그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포장할거 같으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장평천변 이런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론 제방도로입니다만 이런데는 포장을 안하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데서 허허벌판을 했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구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들어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준공검사를 일부 보완을 시켜서 하도록 측구를 정비한다든지 말끔하게 재정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준공검사가 들어오는걸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문에 연기를 시켰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행정사무감사때문에 연기를 시킨게 아니구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보고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미진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측구하고 노면정비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제대로 보고 들으셨네요

도저히 그부분은 겨울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해동이 되지 않고는 준공검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겨울에 포크레인 가지고 그거를 긁어 모아봐야 시멘트 한 부분하고 흙하고 접착이 안되기 때문에 밀착이 안되기 때문에 봄에 해동기때 비가 많이 오면 전부다 쓸려내려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만 떠있으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정비가 끝난 뒤에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준공검사 떨어진 뒤에 확인할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만약에 금년에 공사가 안된다면 해빙과 동시에 추가공사를 시키는 일이 있어더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얼은 땅을 긁어 모아가지고 도저히 그거가지고는 준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위원 내지 같이 갔던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기 한거 이제와서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어 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다시는 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이거를 기화로 해서 발전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좋은 지적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조남식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전에 농지라든가 지장물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기공승락을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산승인전에 받는 것도 있구요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자에 그런 용지나 지장물의 소유자한테 기공승락을 받는다면 그분들한테도 고지를 해주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분들한테는 사업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거죠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읍면동에 그런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기공승락을 받은데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할 용의가 있으시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기공승락서를 다 받아놨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하게 되면은 그런것도 있는데

윤성열 위원 그것 보다는 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구요

또한가지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회계부서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장한테 고지를 해줍니까?

거의 안해주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해줍니다.

윤성열 위원 그거는 사후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읍면동장은 모르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 자체를 어느날 보니까 그런 것은 연중계획서에 있지만 언제부터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는건 모르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와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감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구요 지역개발과에서 일일이 감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시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니까 읍면동장 책임하에 감독을 더 책임있게 해주십사 부탁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사업을 최대한 효과를 얻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앞으로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성열 위원 안한 부분이 더 많죠?

하시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사업이라는게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내려가니까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아니죠.

사업 자체를 모른다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완벽하게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읍면동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44p 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봉양복지회관과 송학복지회관을 보면은 회의실이나 학원은 마을 소유로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복지회관 8개 중에서 봉양하고 송학은 당초에 자체가 마을로 등기가 났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게 어떤 설명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건축비 자체도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봉양복지회관과 송학 복지회관은 마을 소유로 해서 시에서 보조 해준 상태에서 건립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봉양 복지회관하고 송학 복지회관은 완전히 마을 주민들 소유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나머지는 시 재산이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사실상 소유권이 누구꺼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용 자체는 주민들이

윤성열 위원 아니죠. 왜 소유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을꺼면 개인 재산이고 시꺼는 시 재산인데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용은 주민들이 하는거지만 재산관리에서는 엄청난 차이죠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봉양 복지회관과 송학 복지회관은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완전히 마을 소유다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그리로 등기가 났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운 같은데서는 목욕탕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예식장도 하고 이발관도 하는데 그러면 임대를 줬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임대료는 누가 어떻게 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관리조례에 의해서 읍면장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거기 나오는 전기세도 물고 자체 인건비도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임대계약은 읍면동장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제천세수로 잡히는게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안잡히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경영수익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소관이 하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임대해서 1,200만원이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또 사법기관에서도 그렇고 언론기관에서도 그렇고 해서 지금 개인업자한테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상세한 내용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특혜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월달에 들어와서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될 형편에 있거든요

일부 사용하는 사람들이 당장 철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래서 재임대를 하든가 임대를 줘야 될거 아니냐 임대료가 얼마냐 해서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사람들이 도저히 1,200만원 가지고는 임대를 주고서 우리가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 운영을 못하면 철거를 시키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3-4개월 흘렀는데 금년에는 재계약을 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사람한테 임대를 특혜를 줘서 했다고 그러는데 특혜를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즉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즉시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잘 할려다 보니까 철거하고 재계약하는 과정에 2-3개월 차이나는 부분이 행정상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다면은 2-3개월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지를 못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임대료는 다 받았죠

지상건물 자체가 저희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골프장을 폐쇄를 했다고 치더라도 임대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특혜를 주거나 개인한테 이익을 준거는 결코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아닙니다.

윤성열 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어떤 언론사에서는 특혜를 줬다고 보도를 몇차례한거 같은데 시에서는 대응한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나름대로는 대응을 했지만 어떤 서면으로 한거는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금전에 윤성열위원님이 질문하신 골프연습장 임대 수입에 대한 자료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답변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몇가지를 제출해 주시다 보니까 더구나 남바도 안메겨서 어제 부리나케 우리 직원들이 와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윤성열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에 대해서 요새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경기침체라든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경비 절감차원에서 도민체전도 격년으로 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이게 4월달이나 5월달쯤에 행사가 계획이 되면은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 되는 입장인데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 시를 홍보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자체 행사로 흐르고 말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한다고 해도 의병제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크게 변화된게 없어요

단지 외부사람들만 초청해서 저희 지역만 요람을 떨뿐이지 실지 외부에서 와서 관심있게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의병제도 행사 방법도 종합운동장이 아닌 차없는 거리에서 문화행사 쪽으로 흘러갈 때가 된 시점인데 계속 벚꽃축제를 해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자체에서 즐기고 만다면 이런 행사는 안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기하고 지방선거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가능하면 이런것도 격년제로해서 지역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행사가 되야 되는데 어떤 선심성이나 인기성으로만 행사가 주관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1반에서 봤던 남천동 통 도로포장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딴 공사는 된거 같은데 맨홀 뚜껑을 아스콘으로 같이 해서 맨홀뚜껑하고 아스콘하고 달라붙어버렸어요

만일에 경우에 그거를 열때는 여러사람이 동원돼서 열기전에는 못할 정도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그런것도 세세한거까지 준공하기 전까지는 나가셔서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아서 다시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에 마을문고 운영 실태에 추가자료 온거 보면은 동지역은 없고 나머지는 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 지역에는 시립도서관도 있고 여성도서관도 있어서 필요성이 크게 없어서 그렇게 하신지 몰라도 각 지역에 보면은 동사무소에 아직도 조그만 동사무소가 몇개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회의실이 통째로 돼서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마을문고라든가 편의시설, 탁아시설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지역이나 타지역이 비슷하겠습니다만 몇 개 시에서는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만 탁아소나 놀이방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서 한 번 건의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런사항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마을문고나 탁아시설이나 또는 건강실로 이용하는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쪽으로 연구해 주셔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관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내용에 보면은 사랑의 일기장을 300여부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자체에서 한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도 사랑의 일기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를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지원해 주셔가지고 더구나 소외된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외받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효의 지침에 따라갈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는 시에서 보급을 해서 인기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홍보를 해도 좋을거 같으니까 이런거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확대보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마지막으로 건전청소년 지도사업인데 사실 예산만 세워놨지 시에서 신경을 쓰는거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 문화공간이나 전반적인 것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어디가서 어울려서 놀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세명대나 대원전문대가 들어서 차없는 거리쪽에 야간에 나가보면은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뚜렷하게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놀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정진야간학교도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세세한 부분도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거 금일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종오 세정계장입니다.

박문수 부과계장입니다.

최종욱 징수계장입니다.

이문영 재산세계장입니다.

조사평가계 최성웅 계장입니다.

세외수입에 지용호 계장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 23건의 요구자료가 있습니다만 13건은 저희과와 해당이 없고 해당이 되는 10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는데 보상금은 저희가 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중에서 3월1일날 세정보고대회를 200명이 여성회관에서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식대 보상이 2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부서별 특수시책인데요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뒷면 공간을 활용해서 달라진 지방세정 안내문을 실어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p는 매수와 내용인데 달라진 세정홍보를 하므로 해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 운영상황인데 저희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의회 행정감사 이후에 3번의 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12월20일날 재산세 과표조정을 위해서 개최됐고 4월달에는 구축물 LPG, LNG가스관이 구축물에 새로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정을 하느라고 4월23일날 소집이 됐고 5월달에는 종합토지세 과표비율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소집된바 있습니다.

5월 이후 지금까지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과징현황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0월30일 현재입니다.

다소 지금현재와는 징수실적이 상이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23억 도세까지 해서 23억이 미부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토세 납기와 관련돼서 미수액이 많습니다.

지금은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다소 많은 미수액이 있어서 이것은 연말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95.3%가 징수가 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95년도에는 95.8% 그이전에는 94년도에는 시는 95% 당시 군은 97%까지 징수된바 있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p 고액체납자 현황인데 제가 여기 100만원 이상만 빼봤습니다.

이것이 219건에 9억7,600만원인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최고로 많은 체납은 세한코아에 2억9,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상습적인 체납자라고 그러면 천일화물이 1,500만원 이런식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납은 저희가 가능하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경매에 들어가고 공매도 하고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봉양면에 보시면 쌍성흥업같은 것도 사실 물건은 압류를 했는데 기존에 이사람들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저당도 설정이 되어 있고 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된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체납이 있는데 저희가 물건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서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뭐해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p 세무조사 실시 및 내역인데요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탈루세원을 찾아서 세원을 확보하고 미 신고나 신고가 안된 과표를 찾아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56개소를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58개소에 추징금 3억2,777만1천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것도 저희가 시간이 있는대로 가능한한 전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로점용료 다음은 30p인데요

이거는 과오납 환불인데 이문제는 저희가 개중에서는 행정착오로 환불하는 건도 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연납을 한뒤에 차가 폐차됐다든가 변동이 있을 때는 세금을 바로 내줘야 합니다.

그런거 그리고 또 각종 세가 다 그렇습니다만 감면되는건 다시 내주고 대가 자동납부 한 분들이 은행에서 나가는걸 모르고 자기가 또 내는 경우 이런 이중납부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의 구조변경이나 이런거 때문에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전국 종합과세다 보니까 전국의 어디에 있는 재산에 변동이 와도 과표 에 변동이 오기 때문에 환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환불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토지과표 조정인데요

저희가 필지수가 117,921필지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5% 미만은 15%를 적용하고 25% 미만은 25%, 29%까지는 29% 34-40%까지는 34%를 적용하고 40-40%는 40%, 50% 이상은 50%를 적용해서 평균 과표의 현실화 율이 31.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래가에 따지면 상당히 약한거죠

그래서 과표로 따져봤을 때의 토지가가 6,225억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다만 현실액의 32.2%를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평균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인데요

세외수입은 미수액이 많습니다.

징수율은 96.2%인데 대개 보시면 도로사용료 그리고 기타사용료라든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런 것이 체납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세수는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괄해서 촉구를 해서 미납액이 일소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세정 공개 운영 추진인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세정보고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비리 세무비리 척결을 위한 자율평가도 실시했습니다.

인천 비리라든가 금년도 서울 마포비리 이런거 때문에 자율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감사담당관과 협조해서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센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고발을 접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창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6p부터 묻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에 대해서 종토세 납기 기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10월말까지입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설명중에는 10월말일까지 자료를 뽑아서 해주셨는데 자료 제출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종토세가 11월말일 현재는 미수액이 8,800만원입니다.

10월말일 현재는 5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11월말 현재는 8,800만원입니다.

방홍열 위원 납기 기간내까지 60.4%로 해서 5억5천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그기간내에 많은 징수가 되어서 지금은 8,800만원이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창우

방홍열 위원 도시계획세 같은것도 많이 미달되는거 같은데

○세정과장 이창우 도시계획세도 지금현재는 11월말 현재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시세의 8억7,300만원이 11월말 현재 미수인데 저희가 열심히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동과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미수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13p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은 제가 이자료를 처음 받고 나서 단위 표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세정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방홍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듣고 나서 이게 천단위인지 알았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오래된건 92년도 부과분부터 가장 최근의 것은 97년도 부과분이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 부과분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대책없이 시에서 받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받을 법적인 근거나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으면 오래된거 계속 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거 같은데요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그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하죠

내무부에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결손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서 받아야지 결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하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차는 많이 있거든요

차만 있어도 실제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도 압류를 해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물건 압류를 해서 돈을 받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경솔한 결손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홍열 위원 오래된 지방세라든가 최근의 것이라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체납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부터 97년도 까지 오래된건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p 세무조사 실시내역 및 결과를 보면은 58억이 됩니다.

지금 3억2,700만원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더 징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세무조사 실시이후 새로 발굴된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방홍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무조사 실시한 대상은 어떻게 잡고서 실시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전업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단 전 업체를 1년내에 못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한 번씩 세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우리시에서 2년 주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1년 주기로 한다고 할거 같으면 세무조사 실시대상 업소가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400여개 될거 같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아닙니다.

방홍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인원 보강을 시켜서라도 2년 마다 할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실시를 해서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시세로 잡는게 좋을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5년까지는 추징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매년하면 더 좋겠지만 2년에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방홍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기업도 부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업체도 언제 운명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걸로 해서 2년 마다 하는 것도 좋고 3년 마다 하는 것도 좋고 5년까지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다음해에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해 연도에 전업소를 하셔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1p보면은 등록세에 징수액이 지금 209만4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과오결정이 552만5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오결정액이 징수액보다 두배 이상 더 많이 나올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합산은 과오결정액이 3,071만원입니다.

등록세는 과년도 징수액만 계산하다 보니까 결정액이 더 많아진 겁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설명이 자세하게 안되는데 97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이라고 과년도 분이라고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징수액은 209만4천원인데 과오결정 인원수가 13명해서 과오결정액이 552만5천원인데 징수된 금액보다도 과오로 나온 금액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이게 죄송한데요

상세한걸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최종욱 과오납 환불현황을 97회계년도에 96회계 결산본 금액중에서 과오납 환불이 나간겁니다.

지금현재 회계는 97회계지만 96년에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97년 올해 96년 금액을 내준겁니다.

올해가 97회계년도입니다.

96년이나 95년에 과오납이 되었던걸 회계연도가 넘어간다음에 97년도에 환불을 해준 사례입니다.

지금현재 과오납 한불 현황중에서 징수액은 무의미한 수치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과오는 과년도에 이루어졌는데 환불만 금년도에 나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방홍열 위원 징수액은 209만4천원은 금년도 징수액인데 과오결정액은 전년도분 96년도 95년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거죠

서류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착오가 안일어나는게 누구든지 서류를 보면은 징수액은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과오납금이 550만원을 돌려줬다고 하니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잘알겠습니다.

주민세하고 재산세 과오결정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10%가 넘고 있습니다.

어떤 10%이상의 착오를 가져온다는건 세무행정에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착오분도 없지않아 있고 필요한 요인에 따라서 환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종토세 도시계획세 같은것도 과오결정액이 근 10%선에 달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이창우 종토세 같은 것은 그런게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 착오가 많고 타관내 분의 재산의 변동이 있어도 종합과세다 보니까 과표에 변동이 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어차피 세정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건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오결정액이 해당 징수목표액에 10%선에 가깝게 하지마시고 최대한도로 비율을 낮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3p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기전에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너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일무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오히려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방홍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액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산에 잡은거와 징수결정액을 잡은거를 보면은 예산액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더 많습니다.

많다고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세정과에서 세액부분을 잡을 때 최대한으로 의욕적으로 멀리 잡는게 아니라 기준치 이하로 잡아서 100% 도달한다는 업무실적을 나타낸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징수결정할 금액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 세입부분에 맞춰 잡는게 아니냐 이 표를 보면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졌다면 칭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못 잡았냐 하는 의견은 사실은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 그런겁니다.

저희가 방만한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세수결함이 오면은 엄청난 낭패를 당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약간 상이점이 있는데 우리 세입부분과 징수결정액 부분은 과장님이 세정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전년도분 몇 년도분을 기초자료로 삼으셔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정된 세입을 위해서 하신다는건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은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전부 예산으로 잡은 세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게 발생됐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안정적인 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소홀히 취급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수입에 있어서 지금 예산액은 1억1,775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2,100만원으로 수납액이 1억1,900만원입니다.

미수액이 200만원이 나와있는데 공유재산은 전액 들어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이런 것이 미수가 된 것은 농경지 임대같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다른 부문은 몰라도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못잡는 것은 잘못된거 같으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리고 농산물 재배같은건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구요

염려하신 부분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에 6억2,800만원인데 증지는 몇군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판매소는 각 읍면동에 있구요 그리고 시민과, 민원봉사실에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현재 지금 시민과에 있는 증지판매소는 증지판매분에 대한 일정액이 지금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죠?

○세정과장 이창우 장학금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방홍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인데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8p에 94년도 이전은 우리가 시군이 분리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거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95년도 이후에 통합이 돼가지고 과세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수액이 그다음에 가서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이영재 위원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미수액에 도세가 6억1,600만원이죠

세수는 8억3,600만원 해서 14억5,200만원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96년도에 가서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잡혀야 되잖아요

95년도 미수액이니까 96년도 과년도 징수결정액으로 잡혀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말씀하시는 14억5,200만원이 96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덜 잡혔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억5,200만원이 미수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96년도를 보시면 도세가 6억4,500만원입니다.

여기는 6억1,600만원인데 또 시세는 8억9,200만원이고 이거는 합치면 15억2,700만원입니다.

늘었다 이겁니다.

14억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되어야 되는데 15억2,700만원으로 늘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이게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95년도만 과년도가 아니죠

94년도도 있을 수 있고,

이영재 위원 94년도 이전은 시군이 분리해서 과세를 해서 통합과세 이후만 따진 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94년도에는 시군이 분리됐다 하더라도 그 미수액은 넘어오는거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넘어오면 95년도에 잡혀야지, 그리고 그거를 보시고 95년 96년도 미수액을 보면은 도세가 6억4,100만원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이영재 위원 다음에 시세는 7억8,1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14억2,200만원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이영재 위원 97년도 가서 미수액이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도세 미수액을 보시라구요

과년도 징수결정액 해서 6억4천만원이예요

시세가 7억7,200만원 1천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1천만원이 도망가고 없다는 겁니다.

1천만원을 징수결정액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한 번 따져보세요

○세정과장 이창우 이것은 이 수치가 꼭 여기와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세정을 보는 분들이 과년도 미수액이 작년도 미수액이 금년도 징수결정액으로 된다는 건 세정을 담당하는 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1천만원이 금년도 와서 징수결정액에 누락을 시켰는데요 1천만원이 도망갔습니다.

○징수계장 최종욱 징수계장입니다.

95년에 결산볼 때 도세가 6억1,600만원입니다.

96년도분 도시 과년도 분이 6억4,5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6억1,600만원, 96년도에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6억1,600만원이 6억4,500만원이 되면은 중가산금입니다

징수결정될 때는 과년도 이월금이 넘어와서 96회계에 같을 수가 없고 더 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게 이거를 따져보세요

95년도 미납액이 14억5,200만원이 아니예요?

거기에 중가산금을 붙이면 96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5억5,700만원입니다.

14억5,200만원하고 15억2,700만원하고 가산금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징수계장 최종욱 그거는 95회계년도에서 미수납액이 6억1,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만 계상한 겁니다.

95년도에 미수액이 6억1,600만원입니다.

96년도 이후에 도세 과년도 징수결정액에서 6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억1,600만원이 6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얼마나 증가를 한겁니까?

○징수계장 최종욱 중가산금이 2,900만원이 된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쪽에도 95년도에는 8억3,600만원인데 8억8,2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산금을 5천만원이 붙었다 이겁니다.

○징수계장 최종욱 1.2%입니다.

이영재 위원 1.2%해보라 이겁니다.

이게 95년도 14억5,200만원이 96년도 가서는 15억2,700만원이 됐다구요

그러면 이게 1억이 늘었습니다.

○징수계장 최종욱 7,500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7,500만원이 늘었다구요

매월 1.2%인데 매월 다 가산하는게 아니잖아요

○징수계장 최종욱 60개월을 한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15억4,700만원이 됐구요 다음에는 97년도분은 줄었다구요

가산금이 붙는데 왜 줄었냐 이겁니다.

96년도에 미수액이 도세가 6억4,100만원 아닙니까?

시세가 7억7,100만원 14억2,200만원인데요

그러면 97년도가서 징수결정액이 더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6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세가 7억7,200만원 그러면 1천만원이 어디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원금에서도 도망을 갔구요

○징수계장 최종욱 지금현재 도시나 시세중에서 이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수납액이 과년도 분을 넘을 때 징수가 잘못됐을 때는 감액결정 때문에 징수부에 나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주실 때 원금에 1천만원이 뭐 때문에 감액이 됐고 이게 5년이 넘어서 감액을 했다든지 여기다 명시를 해야지 원금이 1천만원이 도망을 갔는데 자료를 보면은 원금에 1천만원이 도망갔다는게 어디서 없어졌느냐 이겁니다.

○징수계장 최종욱 세정업무가 징수자료는 매일매일 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과년도 미수액이 징수결정액이 되는거 아닙니까?

○징수계장 최종욱 맞습니다.

그숫자가 넘어와가지고 숫자가 이월되면서 감액이 될 수 있을 때는 징수금액이 줄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월28일까지 96년도 미수액이 14억2,200만원이었다 이겁니다.

2월28일까지가 그런데 2월28일 이후에 우리가 97년도 징수결정액을 했을 때 14억1,200만원이 됐어요 1천만원이 어디로 도망을 갔다 이겁니다.

1천만원이 없어진거에 대해서는 감액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거 아닙니까?

○징수계장 최종욱 징수결정액을 감액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이게 계수상으로는 안맞는데 결손이라든가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원금만 1천만원이지 그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원금만 1천만원이 도망갔다 이겁니다.

60개월을 이자를 계산하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징수계장 최종욱 이것이 감액이 되면은 징수결정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96회계년도말까지 그숫자가 지금에 와서 정확한 숫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숫자가 일치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돈을 가지고 걷어들이고 결정을 하는건데 96년도에 징수액이 14억1,200만원인데 2월28일까지가, 그러면 이거는 1월1일부터 적용이고 그러면 원금에서 1천만원이 도망갔는데 14억1,2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다구요

○징수계장 최종욱 원금 1천만원이 부족된 것 때문에 감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에서 누계로 1천만원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60개월 이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징수계장 최종욱 징수결정액에서 감액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영재 위원 95년도에서는 14억5,200만원인데 60개월에 대한 이자를 중가산금을 하다보니까 15억2,700만원이다 이거는 이해가 간다구요

그런데 96년도에서 이렇게 14억2,200만원이 미수액인데 97년도에 징수결정액을 14억1,200만원으로 했다 감액결정이 1천만원이 원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가산금은 어디로 갔나 이겁니다.

○징수계장 최종욱 징수결정액은 중가산금이 포함이 되고 본청에서 과세가 잘못이 됐을 때는 가산금에서 빠진 금액입니다.

이영재 위원 자꾸 우기지 마시고 1천만원이 떨어지는 감액은 없어요

중가산금을 60개월을 하는데

○세정과장 이창우 이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장부에 이월돼 넘어올때는 14억2,200이 장부에 달려서 넘어옵니다.

그과정에서 그뒤에 요인이 있습니다.

그뒤에꺼를 계수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숫자적인 착오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이게 징수계장이 얘기했듯이 이월액이 그대로 장부에는 넘어옵니다.

다만 여기에 그이후에 변동사항을 가지고 정리하다보니까 착오는 생겼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께서는 이영재위원님이 주문하신 97년도 지방세 세목에 대한 차이나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본위원회에 오늘 끝나시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이영재 위원 다음에 13p 방홍열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정보부족으로 해서 압류순위가 밀려나가고 심지어는 봉양읍에는 자동차세가 압류순위가 8위로 밀렸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경쟁력10% 높이기 운동을 전국 1위를 한다고 총무과장이 내걸고 저희한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1,200명이 넘는 공직자가 있는데 압류순위가 3,4위로 밀려나가고 8위로 밀려나가고 했을 때 그러면 순위가 밀려나가면 결손액이 많다 하는건 과장님은 인정하시죠?

○세정과장 이창우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1,200여 공직자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보가 어두우냐 보시면 알지만 봉양읍 압류순위가 8위로 밀려나갔다고 하면 이거 받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실질적으로 정보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대개가 이런 기업을 하는 분들이 기업자금이 없다 보니까 근저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내써가지고 물건 잡히고 하다보니까 순위가 처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거는 지역적으로 봐서 직원들이 나가면 견문보고를 내서 매일매일 채택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담당직원도 있고 세무공무원이 있는데 이런거를 정보를 못얻어가지고 압류순위가 8위로 밀려나갔다 이거는 못받습니다.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3-4위로 밀려나가면,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이 읍면이나 동에 강력히 해서 미수액이 많은데 금년도하고 작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230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게 요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며칠 안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2월28일까지 세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 된다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은 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연말내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액체납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2p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21일날 지방세정보고대회 참석자 200명 중식 200만원을 제공하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만원에 대한 나머지 160만원은 포장비로 나간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조남식 위원 160만원이 유공자 표창 내지 다른 명목으로 나간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무슨 160만원이요?

조남식 위원 보상금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보상금이 300만원 예산에 집행이 200이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런데 이밑에 보면은 내용이 지방세정보고대회 200만원에서 40만원이 중식비로 지급이 됐다고 그러니까 160만원은 유공자 표창비로 나간거냐를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여성회관 예식장 하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춘 중식대입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보고는 200명에 2천원씩이면 40만원밖에 안나가야 되는데 200만원이 지출이 됐으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200만원입니다.

조남식 위원 참석자 중식비 2천원씩 200명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단위가 천원 단위기 때문에요

조남식 위원 다음에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기획담당관실 총괄할 때 27p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시세에 97년 10월31일 현재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에 보면은 12억5,600만원 징수금이 12억1,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획담당관실은 토지과표를 해서 부과액이 12억5,600만원 징수액이 12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정과가 맞습니까?

기획담당관실 맞습니까?

어떤게 맞습니까?

여기는 토지과표고 여기는 재산세로 나오고 어떤게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토지는 종합토지세입니다.

조남식 위원 여기는 재산세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지과표는 종합토지세로 부과가 되고 재산세는 건물입니다.

조남식 위원 건물인데요 여기는 어느게 맞느냐고 묻는 겁니다.

토지과표에 대해서 현실화 계획을 해서 31.5%이고 여기서 과장님이 보고한거는 31.2%로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는 재산세로 해서 12억5,600만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토지과표로 해서 부과액이 12억5,600만원 징수액이 12억1,600만원 숫자가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과표가 맞는 겁니까? 재산세가 맞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종토세입니까? 재산세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토지는 종합토지세입니다.

조남식 위원 밑에 종토세 또 있네요

○세정과장 이창우 있어요

조남식 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뭔가 잘 안맞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과거에 재산세 1기분 2기분 내던 것이 1기분 재산세는 여기서 재산세 건물분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과거에 2기분은 종합토지세로 나가는 겁니다.

조남식 위원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과표가 따로 있고 건물 과표가 따로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과표는 따로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따로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게 맞느냐 묻는 겁니다.

어디가 맞느냐 이겁니다.

○재산세계장 이문영 재산세계장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이 틀리고 저희것이 맞습니다.

조남식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허위보고한 겁니까?

○재산세계장 이문영 토지과표는 토지과표를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조남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서가 맞느냐 이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보면은 건전재정운영 해가지고 토지과표 현실화해 가지고

조남식 위원 31.5%로 보고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서 부과가 12억5,6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남식 위원 그게 세정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재산세 징수결정액 12억5,600으로 되어 숫자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산세로 나왔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토지로 나온겁니다.

밑에 건물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이밑에 종합토지세는 또 뭡니까?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기획담당관실 보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토지과표는 종합토지세는 틀림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밑에 종합토지세는 또 뭡니까?

과장님 보고하신 종합토지세는 징수결정액이 17억9,900 징수액이 12억4,900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어느게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토지는 종합토지세 부과가 맞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숫자가 재산세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한 토지과표가 맞다 이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된데 다소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세는 건물분이고 토지는 종합토지세다 하는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당과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건지 안그러면 이쪽은 토지고 이쪽은 재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쪽은 종합토지세이고 이쪽은 재산세로 뒤바뀐거 같은데 뒤바뀐거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맞지 않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세정과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남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관계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세정과에서 보고해 주신 자료하고 안맞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거를 확인해 주셔가지고 보고가 끝나시는대로 돌아가셔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자료가 확실하게 맞는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성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중에서 300만원이 섰는데 97지방세정보고대회에만 2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집행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나머지 금년도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전년도에는 어떤게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작년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거기에 준해서 7p를 봐주십시오

7p에 96년도껀데 시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됩니다.

담배소비세를 하는데 비용이나 인건비가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그게 저희 시세중에서 30%를 차지하죠?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거기에 준해서 작년도 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배소매인조합에 보상금을 지급한게 있죠?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96년도에 200만원을 지원한게 있는지 압니다.

담배소비세가 무려 시세중에서 30%를 차지하니까 그분들의 회의라든가 이럴 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서 격려를 해서 시세를 올리자 저희들이 우리가 보상금을 만들어서 지급했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이거를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당초 연초계획상에 제가 7월달에 세정과로 와서 계획 단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만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연초에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셨죠?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특별히 과장님 세정과장으로서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지만 제천지역의 담배소비세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될지 압니다.

우리가 전혀 경비를 들이지 않고 시세중에 3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를 담배소매인 개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 시세가 10-20억은 편차가 심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외산담배도 담배소비세를 내지만 전자에는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따라서 시세가 굉장히 좌우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앞으로는 그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30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해서 금년도가 과년도보다 과오결정액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과년도에는 170명에 과오결정액이 3,100만원 금년도에 와서는 인원수가 380명에 5,500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과오결정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대개의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착오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환불내역을 보면은 감액시켜줘서 환불된 경우와 이중부과 이중납부 이런것이 거의 다 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32p 과년도분하면은 작년도 뿐만 아니라 재작년도까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그러면 작년도 분만 해도 170명에 3,100만원인데 금년도에 와서 380명에 5,500만원입니다.

거의 배 이상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말씀따나 행정착오나 이중납부하는 착오에 의해서 한것만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대개 이것이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가 우리가 그중에서 100건이 넘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늘다보니까 환불건수도 비례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납한 후에 폐차 이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은걸로 생각합니다.

윤성열 위원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불조치할 때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자까지 환불해 줍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이자까지 환불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해줬었는데 금년 들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환불해주는 과정이랄까 그런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도 본인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부터 과오납을 환불해 주는 과정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청구가 되면은 우리가 환불계산을 해가지고 이자는 환불액의 2/10000의 이자를 계산해서 환불해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만약에 그사람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세금으로 대체를 시켜줍니다.

그래도 환불이 있으면 해줍니다.

체납액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환불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아직까지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라서 하지 않은거는 과오납으로 결정을 하는거죠?

아직까지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 세수를 징수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가지 과오납중에서 염려되는 것이 한가지가 종토세가 전산처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토지를 매매해 가지고 등기까지 났는데 아직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많죠?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제 생각에는 많은 정도가 있는거 같은데 그런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과장 이창우 감액시키고 신 소유자한테 다시 부과합니다.

윤성열 위원 그게 1년 이상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금년에 다시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 행정의 신뢰도를 딴 행정하고 틀려서 우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착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취하지 않아서 1년 이상 2년씩 실수 아닌 실수 착오 아닌 착오를 한다는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가 있으면 안되겠죠

안되는데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고 다만 종토세가 지금 오늘 현재에 기준해서 하느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전산처리 입력이 되다 보니까 이루어진 시점이 작년에 이루어진 시점을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착오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맹점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특별히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딱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에 실적을 보면은 목표가 61억700만원인데 징수는 71억7천만원입니다.

목표액보다 10억6,300만원이 증가하는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97년 목표액을 보면은 96년 징수액보다 무려 20억1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거는 왜그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 징수실적보다 20억100만원이 금년에도 똑같은 20억 이상이 늘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97년도에는 최종분이니까 징수액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97년도 계수에서는 11월 12월분이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점을 참작해 주시구요

조남식 위원 목표액이 엄청 적어요

작년 보다도 10억은 안됩니다만 9억 얼마정도 됩니다.

목표액도 적어졌고 징수액 대비를 한다면 약 20억100만원이나 되는데요

○세정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목표액이 당초 목표액이고 97년도 3회 추경까지 66억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결론입니까?

51억6,900만원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66억5천만원

조남식 위원 그렇게 돼야죠

작년에 징수실적이 71억7천만원인데 물경 20억100만원이나 적게 잡았다는건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도 작년 실적에는 못미치는데요

실제 담배가 우리가 지금현재 보건데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다소 주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세로 봐서는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하시고 우리시민들이 내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도 동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세증대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세정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세정과 직원들의 신뢰도나 능력면에서 볼 때 어느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타시군과의 비교를 하면은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까지 도에서 평가는 세정평가가 있습니다.

징수실적이라든가 기타 세정업무를 다루는 종합평가를 하는데서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최근에 타 자치단체에서 세무비리 때문에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업무라는 것이 특성상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은 부정한 공무원으로 매도당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향후 열악한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정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p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에서 시세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징수율이 낮은데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군세 지수액이 93년 대비해서 94년도는 26% 늘었고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20%정도 증가됐고 96년도 대비 97년도는 14%가 감이 된걸로 자료상 나와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답변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종합토지세 말씀하시는데요 종합토지세는 아까 말씀드린 11월말 현재는 종합토지세가 17억1,800만원이 징수돼어 95%징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세도 13억1,800만원이 징수를 해서 95.7%가 됩니다.

엄태영 위원 현재까지는 징수율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리고 시세가 줄었는데 줄은 것이 자동차세 같은 것이 줄었습니다.

자동차세는 95년도는 최종분이고 96년도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됩니다.

그런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방금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실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은 작년도 11월 이후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매년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분은 연도말이고 금년은 10월31일 현재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창우 다른 일반 업무는 그렇게 자료가 가능한데 회계업무는 곤란합니다.

엄태영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이자료로는 토탈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수감자료가 이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유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감자료로서 부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 수감 제출자료 요구안에 따른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렸고 징수율을 보면은 94년도 이전에 시군통합되기전은 차치하고 95년 시군통합 후에 보면은 시세만 볼 때 징수율이 95년도에는 45.5% 96년도에는 시세 과년도 분 징수율이 37.5% 97년도 10월말 현재까지는 과년도분 시세 징수율이 23.7% 과년도분 징수율이 매년 시군통합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 체납자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자들 이월된 넘어오는 것을 분석해 보면은 대개 대표적인 것이 농공단지, 그리고 기업인데요 이분들이 이영재 위원님이 95년도 분을 여지껏 못받았냐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넘어와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야 됩니다만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 힘든 부분이라는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 세금을 걷는다든지 돈을 걷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경기가 최근에 안좋아지다보니까 그런 말도 할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군통합된 95년도 이후에 전년도에 못받은 시세분에 대해서 매년 징수율이 45.5% 37% 올해는 23%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소명하실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지 압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p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100만원 이상 체납만 해도 자료상에 10억이 됩니다.

100만원 이하까지 따지면 체납액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15억쯤됩니다.

엄태영 위원 100만원 이상만 따질 때 15억되고...

○세정과장 이창우 15-16억

엄태영 위원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볼 때 거의 80%는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변명하실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체납자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업무상 압류도 하고 경매도 넣고 합니다만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체납액에 감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을 하신다면 한도 끝고 없는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손액을 줄이는 것이 세액을 증대하는거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0p 과오납인데 이 역시도 사고의 전환이 따르지 않고는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오납의 %수를 줄일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징수액대 과오결정액을 보면은 0.2%정도 됩니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이중과세했다든지 과오로 추가받은 금액은 요구하면 돌려주면 되겠지 과오납에 대해서 영수증이 없으면 이중으로 낸 사람은 못받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대로 과오납 환불이 있으면 현재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기도 하고 지방화 시대에 고자세의 세무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불해 주면 민원은 해소되는거 아니냐 생각할지도 몰라도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세정과에서는 과오납을 전혀 없앨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줄이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세무비리의 의혹을 시민들 갖지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징수액 대비 과오결정액이 0.2%선에서 0.1%이하로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줄이는게 좋은데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거 연납했다가 폐차하면은 돈 내주는건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과오로 생겨서 과오납이라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걸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엄태영 위원 지금현재 수준의 반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다음33p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거의 65%를 의존하고 35%정도만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을 한다든지 잡수입 내지는 과년도 수입 이월분 이런 비생산적인 세외수입에 65%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세정업무의 방향에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율을 경상적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만이 아니고 세금 전체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규정이 변하지 않는 한은 특별히 징수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각시군이 열을 올려서 하는 것이 경영화사업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임의로 더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세외수입을 올리자고 하는건 타자치단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높이자는 것 보다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이나 매각해서 하는거 누구는 못합니까?

잉여금 내지는 과태료 잡수입 여러 가지 보다도 경영화사업쪽에 중점을 두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수를 경상적 세외수입쪽으로 높혀가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와 연결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세정과만에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세정과에서 비율을 높이셔 가지고 이런쪽에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엄태영 위원 다음 36p 세무비리 고발센타를 운영하셨는데 96년 11월1일부터 97년 10월31일까지 고발건수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없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엄태영 위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감사담당관실의 자료를 보면은 97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세정과에서 재정상 조치를 받은 부분이 추징금 6천만원을 추징을 하는 조치를 종합감사에서 받았고 과오납이나 과세 부적정에 대해서 94만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결과시 추징금 6천만원을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조치를 해서 세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여기서 말하는 비리는 아닙니다.

아시아시멘트 공장건축비에 과표 재산세 부과를 하다보니까 일부 착오에 의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이 추징된 겁니다.

엄태영 위원 어쨌거나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지적이 안돼서 추징이 안됐다면 그냥 사장되는 세입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사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무조사팀이 조사를 할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그렇게 탈루가 된다고 말씀하실수는 없습니다.

엄태영 위원 100% 탈루세원이라고 보지는 본위원도 않습니다만 지역개발세 과징업무 소홀로 해서 감사지적 받아서 추징된 금액이 1,245만원,

○세정과장 이창우 그것도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엄태영 위원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 소홀로 해서 감사지적으로 추징된 금액이 4,700여만원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아시아시멘트인데 물론 비리라고 해서 말씀하는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민감하게 비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만 비약해서 생각하면 업무소홀로 인한 세원 누락이 비리로 이어지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 내지는 상부감사가 아니면 이런걸 발견할 수 없는게 자치단체 현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는데요

대개 취등록건이 거의 신고납입니다. 본인들이,

신고에 착오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러면 비리는 아니더라도 업무태만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것을 어떤 비리 차원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세정업무가 한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라는게 그래서 생긴거 아닌가 본인들이 신고할때 신고의 착오분이나 미신고된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엄태영 위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 보면은 훈계 5명, 신분상 조치 ,주의, 시정 건수가 나와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신분상이나 행정상 조치를 하겠습니까?

여하간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항상 고생하시고 공로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고생하시는 세정과인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6천만원씩 추징건이 지적이 됐다는건 충북에서 3년 연속 세정업무에 1위를 했다는 제천시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좋은 방안이나 업무에 혁신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세정업무가 그런 어려움이 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수선한 IMF 자금지원 등등해서 세무에도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세까지,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혼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혼신을 다하실 여건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6p 세무조사 실시 내역을 보면은 과장님 답변중에서는 우리가 세무조사 대상 업소가 약 400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년마다 한 번씩하는 사유로 인해서 1년에 반씩 200개 정도를 세무조사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58번까지 나와있는거만 해당업소로 선정돼서 조사를 실시하신건가 아니면 200개 업소를 조사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156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추징물건이 있어서 추징된 것이 58건입니다.

방홍열 위원 여기 추징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잘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보고된 자료대로 전액 납부가 된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이거는 저희가 가가지고 여기 대림요업이 나오는데 대림요업이 나오면 본인들의 입회하에 그 자리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32p 토지과표 조정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 조정 근거는 어디에 입각해서 조정된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조정내역은 이게 저희 전국에서 조정합니다.

방홍열 위원 조정을 관할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어떤 상부에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부지침없이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방홍열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29에서 34%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여기 적용율은 31.5%가 되는데 34%까지 끌어올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냐 그리고 34%에서 40%미만은 3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에서 50%미만은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40% 적용을 받는 사람은 40% 그대로 적용받는데 39%까지 적용받는 사람은 34%만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이러한 차등적용율을 좀더 세분화해서 적용할 의향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5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단계를 늘린겁니다.

민원이 야기되면은 앞으로 더 세분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7단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은 더 세분화시킬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저희가 임의로 할수는 없고,

방홍열 위원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전문직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도 금방 이해가 가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아직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이해를 도울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질문시간도 많이 줄어들거 같으니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장석건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석건 시민과장 장석건입니다.

우선 먼저 시민과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제 민원계장입니다.

박상희 호적계장입니다.

김광세 주민계장입니다.

이어서 시민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97 팩스민원 관련 모뎀설치 국비 보조금으로 읍면동 21, 시 본청 1, 민원봉사실 1대등 총 23대의 모뎀을 설치하므로서 404만8천원의 예산 전액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보상금은 96년 우수민원 모니터요원 2명에게 2박3일 제주도 여행권을 지급하여 모니터요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대상 민원택배제 운영은 제천시민중 장애인 2천명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민원신청을 한 장애인 52명 독거노인 12명 총 63명에게 주민등록, 호적등초본등 총 83건의 민원택배를 하여 주므로서 소외된 계층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시장 1일 민원상담제 운영은 매주 수요일 시장실에서 도로교통 104건, 상하수도 하천32건, 사회환경 50건, 생활불편 110건으로 총 296건 687명의 민원을 상담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7년 5월12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제증명을 제외한 복합민원 586건 무기한 민원 7,824건, 즉시민원 1,848건등 총 10,253건을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여권 발급은 복수 742명, 단수 328명, 기재변경 148명등 총 1,218명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1세에서 60세 까지가 585명으로 가장 많고 7세 이하도 17명이나 되었습니다.

대상국별로는 필리핀이 268명, 동남아가 232명, 태국이 231명해서 아시아쪽이 많은 편입니다.

외국인 거주현황 및 관리실태는 총 206세대 344명으로 7p가 되겠습니다.

회사원 64세대, 교사 50, 상업 32, 학생등 직업이 다양하며 제천시내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불허 및 반려내용은 반려가 45건, 법상불가가 46건으로 총 91건이 되겠으며 8p가 되겠습니다.

각종 신고 및 해태자 처리상황은 호적과태료가 17건에 51만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644건에 1,489만7천원으로 전액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상황은 시민과 9명, 세정과 4명, 지적과 2명, 교통행정과 2명 총 16명의 직원이 호적등초본등 즉결민원 16종 142,225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소리함 운영은 처리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1996년 6월20일자 민원모니터요원 위촉으로 대치 폐지되었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없는 항목이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등 11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석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보다는 총무국장님 나와계시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4p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상황에 관해서 위원회 포함되신 분들을 보면은 시민의 민원과 밀접하신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과 생활이 가장 연관되어 있는 과가 청소과와 환경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무과장님, 시민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건축과장님 다 들어가 계시는데요 두분도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부서입니다.

두 개 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민원조정위원회로 포함시켜서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실 의향이 갖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이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잠시만 물러나 주시구요 국장님 양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봉수 총무국장 신봉수입니다.

방홍열위원님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관계에 민원위촉관계를 민원이 많은 부서에 과장님들로 해서 위원을 조정하는 거가 어떠냐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계는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37조 규정에 의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관계 위촉은 시민과에서 각국장하고 총무, 시민, 건설, 도시, 건축을 했는데 민원의 소지가 많은 청소과라든지 환경보호과는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시민에 직접적인 민원을 담당하시는 시민과장님 고생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4p 방금 방홍열위원님이 질문했던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법적 근거로는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구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시민과장 장석건 사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된때 바로 했는데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올해 5월12일날 한건을 처리하고 이거는 조정위원회를 열 정도의 민원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97년도에는 한건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엄태영 위원 위원회 개최일시가 지난 5월12일로 봐서는 그이전에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 1년 동안에 위원회 개최횟수가 단 1회밖에 없었고 그것도 안건을 한가지 안건을 처리했는데 부결이 됐다는 말씀이죠?

○시민과장 장석건

엄태영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올 한해동안 1회밖에 개최할 건수가 없었고 그나마 한 번 개최한 것도 처리결과가 부결로 되고 말았다면 위원회가 법적근거로 설치된 위원회가 완전히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결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에 안건을 붙여서 부결명문을 만드는 그런거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은 36건중에서 35건이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이거와 비교해 볼 때 민원조정위원회 명칭만 뭔가 의미가 있고 좋아보이지 위원회 개최도 1회 했고 그나마 부결시키기 위해서 개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장석건 엄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복합민원이 581건, 무기한 민원이 7,824건, 즉시민원이 1,848건해서 거의 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이 한건밖에 없었습니다.

다른거는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거지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부결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는 합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나 시정조정위원회는 의회 권한 이상의 모든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즉시 시행하는 국가로 말하면 국무회의 보다 권한이 막강한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생각을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1년 내내 한건 처리하고 그나마 부결을 시키기 위한 위원회 개최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회 운영상황이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단체장의 명분을 제공하는데 악용되서는 안되고 의회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감사를 하겠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도 소신있는 처신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9p 민원봉사실 운영현황을 보면은 142,000건을 16명이 처리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 입장에서는 민원봉사실 운영이 그렇게 많이 처리건수를 기록하고 시민의 호응도 높다는 차원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시민과장 장석건

엄태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쁜 시민들이 시청이 외지 아닌 외지 상외지로 가다보니까 간단한 민원을 시내 중심가인 민원봉사실에서 볼일을 볼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의 효율면에서는 역기능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42,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호적 등초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여권발급이나 거의 대다수가 본청에서 팩스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팩스 넣고 거기서 받아서 발급하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가면 60원이면 되는게 여기서는 얼마씩 받죠?

○시민과장 장석건 똑같습니다.

엄태영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민과장 장석건 동사무소에서는 60원 민원봉사실에서는 600원을 받습니다.

엄태영 위원 10배를 받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미처 몰랐던 시민들이 민원봉사실이 가깝다고 이용하다가 제천같은 소도시에서 10배 이상의 수수료를 물고 한다는건 불합리한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향후 재검토가 돼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처리한 건수만큼 본청에서 그만큼 업무가 줄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142,000건을 처리했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이중업무가 70%는 중복돼서 처리된게 아니냐 행정의 효율성면에서는 역기능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장석건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먼 곳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봉사실을 운영해서 주차난이 조금 어려운 실정이지만 사실상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시 청사 위치에 불합리성을 상쇄시켜보고자 시내 중심가에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시민이나 시 행정에 도움을 주는거 같아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있다 인력의 이중낭비 팩스넣고 다시 복사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손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청사 위치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장석건 시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 그대로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묵묵히 맡은 바 본연의 소임을 다하면서 민원처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엄태영위원과 방홍열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을 엄태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민원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시민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조정위원회가 될려면 행정부서의 부시장, 국장, 과장으로 이루어 졌을 때는 때에 따라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시민과장 장석건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조남식 위원 아니죠. 다른실과에도 보면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민간인도 있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으로만 짜여진 조정위원회는 잘못하면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 차이가 일반 민간인이 보는 시각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라면 7p보면 8번란에 각종민원 불허 및 반려내역이 법적으로 불가한게 복합 36, 단순이 7이고 반려가 복합이 6건이고 단순이 32건 전체 91건이 불허 및 반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민원이 반려가 됐다는 것은 뭔가 조정위원회 운영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모르고 민원을 넣은것도 많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가능하면 조정위원회를 민간인도 넣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도 넣고해서 서로가 자기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했을 때 조정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조정위원회를 공무원으로만 채울게 아니고 민간인도 넣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도 놓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민과장 장석건 이거는 제천시 자체로다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민간인이나 의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공무원으로만 보는 시각보다는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 보태졌을 때 거기에서 좋은 도출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실거죠?

○시민과장 장석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석건 시민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선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시간이 늦은거 같습니다.

제가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총계로는 1억950만5천원이 사업비가 되겠는데 국비가 1,474만1천원 도비가 5,300만원 시비가 4,1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8명에 350만원, 민방위훈련 용품 구입이 7종에 213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여비가 396명에 166만4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8명에 133만1천원, 민방위경보싸이렌 확충 1개소에 4천만원입니다.

이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개소는 2개소이고 계약은 1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민방위장비 구명보트 구입이 1조에 88만원, 정부시설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1개소에 6천만원 이거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2p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1,054만7,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으로는 지역방제훈련비가 7개소에 180만원, 96년 9월21일자까지 나간게 되겠습니다.

긴급구조구난훈련 음료수 구입이 10상자에 11만4천원, 97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중식비가 55명에 27만5천원, 주민신고에 대한 학생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 입상자 부상품 구입으로 해서 16명에 28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그 우수자에게 격려금이 10명에 7만원, 민방위화생방교육 참석자 중식비가 457명에 159만9,500원, 민방위 창설 기념 보상금 지급이 7개 명에 6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단체 시상이 2개 단체에 1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우수자 시상이 15명에 75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 160명에 146만2,500원, 민방위대 실기 경연 대회시상품 16명에 40만원, 98민방위대 신규편성작업 급식비가 24명에 17만5천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급식비가 29명에 17만5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8명에 133만1,100원, 청풍 수난구조대 대기소 근무자 급식비가 1명에 1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재난상황실 운영상황입니다.

96년 5월15일 설치를 했습니다.

근무상황은 주간에 3명 야간에 당직자중에서 2명이 있고 공휴일에는 1명이 합니다.

비상시 상황근무는 1,2,3급 재난발생비시는 정상적인 상황실 운영이 되는데 3개반 16명을 편성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사고 발생현황입니다.

96년 11월1일부터 97년 10월31일까지 접수건수는 128건인데 화재가 60건, 교통이 50건, 산불이 15건, 익사가 2건, 붕괴가 1건입니다.

그래서 도 종합상황실은 121건 보고를 했고 자체처리는 7건입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청소년민방위교실을 97년 6월1일부터 7월30일 사이에 제천야영장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재난신고 모니터요원 확대 및 신고보상제 실시는 이것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모니터요원을 확대를 하겠다는 것과 신고자에게는 전화카드로 소액보상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6p 재난위험시설 신고센타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신고건수가 51건 시에서 13건 읍면동 자체접수처리가 38건해서 시에서 처리한거는 담장이 4개소, 교량이 1개소, 축대가 1개소, 건물이 1개소, 기타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종임차료 집행내역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 임차를 위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7대에 77만원 집행했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1월22일, 97년 10월28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97지역재난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그 심의를 하고 97재난관리업무 추진실적도 보고하고 재난관리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장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상황이 떨어지면 바로 소집이 되도록 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입니다.

97상반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은 편성인원이 20,843명인데 6년차 이상이 11,359명입니다.

이사람들은 비상소집에만 응하고 교육은 받지 않습니다.

교육면제가 460명, 자체 교육인정은 1,591명, 하반기 실시가 282명해서 교육실적은 7,151명이 2차 보충교육 대상 7,151명 모두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97하반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입니다.

이것도 편성인원이 20,843명인데 6년차 이상이 11,359명. 교육면제가 460명, 자체교육 인정이 1,591명, 상반기 실기가 451명, 소집대상이 6,98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이 8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1개소 아시아시멘트가 있고 공공지정이 학교같은데 파놓거지만 우리가 어느정도 규모이상은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천시 비상급수는 비상시 신고로 되어 있는데 122,831명이 3.77톤이 필요한데 이시설로 보면은 33개소에 3,906톤으로 확보율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역지정 관리현황을 보면은 교량이 14개, 축대가 1개, 연립주택이 남천연립이 1개소, 운동장 1개소해서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해서 5개가 보수가 완료돼서 지정해제를 하고 2개는 B급으로 등급을 낮췄고 나머지 자체 재평가를 해서 7건은 B급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C급으로 낮춘게 2건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재난위험시설 지역공사 완료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재난위험시설을 교량을 우선 개량하는 차원에서 구곡교, 궁평교, 제중앞 명서동옆에 축대 이런게 완료가 됐습니다.

종합운동장, 남천연립 종합운동장은 현대건설에서 18억4,500만원을 투자했고 남천연립은 주민들 자부담으로 1,6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등등해서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 이번 연말 역점평가도 우수한 성적을 바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재난위험시설 지역중 공사중 현황입니다.

미륵당교, 명암교는 80% 이상으로 금년중 완공이 되겠고 운학교는 착공만 한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p 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역중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왕미교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왕미교, 마곡교, 연박2교를 하는데 왕미교는 확보가 됐지만 마곡교, 연박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송학교는 후에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p 재난위험시설 지역 지정시설 긴급복구 업체 선정입니다.

긴급복구 나왔을 때 업체를 빨리 독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구계약을 체결해 놓는 것입니다.

왕미교, 마곡교, 연박교는 부원건설 주식회사하고 되어 있고 구 송학교는 신우건설 주식회하고 복구지정업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 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왕임교, 마곡교는 98년 계획이고 마륵당교는 97년도 재가설공사중이고 연박2교는 98녀도 예산에 되어 있고 운학교는 재가설공사중이고 구 송학교는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명암교도 재가설공사중입니다.

다음 지도점검 실적은 시 도 합동으로 96년 11월1일부터 97년 10월31일까지 348개소를 특별관리하는 대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회수는 33회에 점검인원은 571명이 되고 점검시설은 1,769개소를 점검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C, D급 7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C, D급 17개소중 3개소를 지정해제하고 7개소는 재난위험시설 일제점검 재평가 결과 등급을 D급으로 하향조정 했으며 2개소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보수 보강완료로 등급하향 조정했고 3개소는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은 관련실과와 합동점검을 수시 점점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대피시설 확보현황은 정부시설이 1개소에 120평이고 공공시설이 10개소에 3,048평이 있으면 민간시설이 63개소에 16,499평이 있습니다.

확보율은 74개소에 19,667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지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피시설 연도별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설 방호능력도 정부지원이 1개소 120평 공공용이 723개소 19,547평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한 자가발전 현황은 정부지원이 1개소있고 공공용은 73개소에 확보는 26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가 47개소 확보율은 36%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규모별 현황은 생략하고 18p는 중복되는 것으로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9p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민방위훈련할때 싸이렌 부는건데 여기에 제천시청에 하나있고 전력관리소에 있고 남천초등학교에 있고 영천1동사무소에 있고 봉양읍사무소에 있습니다.

민방공시설에 필요한 시설은 천안에서 직접 울리고 안울리고 할 정도로 우리 민방위업무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장비나 부속이 시중에서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품은 예비부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수선장치가 있고 이거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무선수신장치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선분배장치도 예비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확보현황입니다.

방독면 확보가 있는데 지역대가 732, 직장대 1,705개, 기술대가 232개 해서 2,769개를 방독면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분대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총 목표가 76대인데 지금 96년도에 71개 97년도에는 계가 빠졌는데 3개해서 지금 74조입니다.

거의 확보했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비상관리체계입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입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가 우리가 상황이 됐을 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에 야식비 지원내역은 대수가 31개대가 되고 명수가 702명 초소수가 31초소 예산배정이 4,096만5천원인데 집행이 413만3,500원, 집행잔액이 83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31일 현재입니다.

뒤에 월별 내역은 표로 참고하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현황입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이 있고 특별신고망이 있는데 주민신고망이 1,943망이 있고 특별신고망이 4개망 이동신고원이 248명, 고정신고원이 309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2,504명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신고망과 특별신고망 내역은 밑에 있습니다.

이동신고망 현황, 고정신고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인명구조대 운영실태 및 장비관리현황입니다.

96년 4월15일 제천시 모산동 의림지에서 있었습니다.

인명구조활동, 구조대는 제천 해병전우회 18명이 있습니다.

구조장비는 모터보트외 17종 29점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28p입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상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별 현황을 보면은 교통질서 계도가 14명, 산림감시가 26명, 하천감시가 8명, 취정수장 보호가 8명, 상수원보호가 1명, 공원녹지감시가 6명, 행정보조요원이 23명 읍면동에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감시 요원이 1명, 농민상담보조가 1명, 쓰레기투기단속이 2명, 과적차량 단속이 1명해서 91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서 시정업무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비 지원이 기준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공문을 시달해서 매월 실적 활동하는 방범대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으며 산출근거1일 활동인원×월 활동일수×2,500원×일비 또는 예산편성상에 나오는 지침대로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민방위장비 관리 지도점검 실태를 일제 점검을 하고 즉시 시정조치바람했는데 분기 1회 이상 우리가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읍면동 평가를 합니다.

그때 장비를 현황보고를 하면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소홀로 해서 작동상태 및 수질검사등 수시 정기점점을 실시하여 유사시 철저히 대처하기 바람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항시 사용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에서 가까운 동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인력대라든지 이런 것도 각동에 배정을 다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청소라든지 미흡한건 보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선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 부담현황에 대해서 민방공 공보싸이렌 확충하고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아직까지 추진중인데 이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민방공 경보 싸이렌 확충에 대해서는 내무부로부터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하지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지난 연말에 집행해도 좋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바로 계약 체결을 해서 구비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다 설치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이게 신규설치가 아니고 영천1동사무소 옥상탑에 개량이 된건데 개량안된 구형을 신형으로 개량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건 아니고 남천초등학교하고 전력관리처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리고 시청 본청에 있는 것은 언제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청사이전하면서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거가 아니고 영천1동 사무소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그것도 그전에 다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민방공 경보싸이렌 확충이 어떤거를 말씀하시는거냐고 묻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싸이렌 울리는걸 구형을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신규로 설치하는게 아닙니다.

내무부서 중지명령이 내려왔었습니다.

뭐 때문에 내려왔는지는 모르고 그랬다가 나중에 10월에 그거를 설치해도 좋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겁니다.

윤성열 위원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왜 늦은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이게 제가 와서 7월15일자로 왔는데요

정상적으로 하는건데 공사과정에서 수질검사하고 합격을 받아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다 된 상태이고 전기만 하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예 집수정하고 다 지어놨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 사이에 지역은 화산2동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다음은 23p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태에서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예산배정에 있어서 집행액을 빼고 집행잔액이 10월말 현재 83만1천원입니다.

나머지 뒷 페이지에 보면은 4,091만5천원이 야식비죠?

뒤에 24p를 보면은 11월 12월분도 있는데 어떻게 11월 12월분을 집행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연도를 안써서 그러는데요 사무감사가 매년 10월말까지 현황을 받습니다.

11월 12월은 작년도 11월 12월입니다.

전년도 사무감사 받은 이후꺼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24p는 96년도 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11월 12월이 뭐냐면 우리가 매년 사무감사를 이때 하지 않습니까?

10월말 현황을 작년도까지 냈기 때문에 작년도 감사받은 이후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는게 금년도 23p 집행잔액이 83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배정액에서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나머지 11월 12월달은 기 배정이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이 11월 12월이 금년도 11월 12월이 아니라 작년도 11월 12월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앞 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앞 페이지도 작년도 11월 12월 배정액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년도 1월 10월달 작년도 11월 12월께 들어가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더불어서 24p에 보면은 청풍면이나 화산1동이나 영천2동 같은데는 월별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그달은 운영을 하지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예 운영을 안한거죠

윤성열 위원 다음 페이지 25p를 보면은 월별집행내역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위에는 배정내역이고 밑에는 집행내역입니다.

배정을 동으로 해주고 이거는 동에서 집행내역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맞지않지 않습니까?

24p하고 월별 재배정내역하고 월별 집행내역하고 여기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근무를 하지 않은 다른 배정을 하지않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집행을 하다보면은 전에 남은 액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활동인원이 적을 경우는 동에서 집행을 덜 하니까 우리는 배정해주는데 돈이 남습니다.

이래봐서 한달치 집행액이 되면은 우리가 배정을 안해주고 그걸로 집행하라고 합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경찰서에서 지.파출소를 통해서 배정하던 것을 작년부터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작년 부터입니다.

윤성열 위원 작년부터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절차로 월별 야식비를 지급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파출소에서 확인을 받기도 하고 제가 동장을 해봤지만 파출소장이 싫어하더라구요 그런데는 일지를 쓰라고 합니다.

일지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대원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에 봉사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 대원중에서 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되는 분들끼리 대화나 정보교환에 하다 보면은 여기 31대수에 대원수가 702명인데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대원수에 대해서 수령해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근무자만 액수를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윤성열 위원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말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우리가 매번 배정할 때마다 동에다 실제 활동인구에 대해서 지급하고 초과지급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하고 공문을 그때그때 명시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하면서 느끼는건 의림동에 여기 대장님이 계시지만 실제 지급되는게 한달에 15만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엄청날거 같지만 주는게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머리수를 센다는건 불가능합니다.

윤성열 위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형평에 원칙에 벚어나서 어떤 동네는 한달동안에 근무하는 대원수도 작은데 더 많이 배정을 받고 동에서 동장님이나 아까 말씀따나 그런거를 모르는건 아니지만 공평하게 원칙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어느 동네는 근무 안하는 사람은 작은 금액이지만 야식비의 1/2이지만 배정을 다 주는가 하면은 야박하지만 머리수를 세워가지고 배정하는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거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거를 정확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급되던 것 중에서 지금은 공정성을 기해서 파출소에 등록된 인원수에 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이사람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권한이 파출소장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험시설 향후 추진계획 13p에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왕미교, 마곡교, 연박2교까지는 98년도에 재시설하는 걸로 추진계획을 하시는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조남식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보면은 왕미교가 27m에 6m이고 마곡교가 7m 8인데 사업이, 그러면 산출근거가 같은 교량을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추진계획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구요

다음에 위험시설 긴급복업체 선정은 유사시에 이사람들이 와서 복구를 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미당리나 마곡리나 연박리가 일시에 수해가 나서 붕괴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부원건설 혼자서 3곳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업체를 돈을 주고 하는것도 아니고 사전에 지정해 놨다가 그 업체가 복구를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게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그렇죠

조남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럴거 같으면 제천시에서 유수한 업체가 많은데 여기 한군데에 3곳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기술적인걸 추정을 받아서 우리가 총괄관리고 세부내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나빠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기술 자문을 받아서 계획도 우리가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거는 부원건설이 봉양쪽에 있는건데 가까운데로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합당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응급복구라는게 포크레인을 한두대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대가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와서 할 수 도 있고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다음에 21p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남북의 분단의 아픔을 나누는 입장이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언제 어느때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분쟁지역중에서 최고 분쟁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점은 과장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전쟁양상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특히 이북에서는 생화학 무기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봤을 때 15만 시민인데 겨우 2,76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2,762개 중에서 즉시 재물조사를 해봤을 때 사용가능한게 몇%나 되느냐 또 사용불가가 몇%나 되느냐는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때 2,762개의 방독면에서 실질적으로 재물조사를 해서 사용 가가 몇%라고 추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지난해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에 읍면동에서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폐기할건 폐기하도록 지시를 해서 일부 폐기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활용가능한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우리가 전시가 아닐 때는 실질적으로 전쟁의 아픔과 위험함을 잘 모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가를 압니다.

더구나 생물학전이나 화생방전은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위험천만한 일인데 앞으로 물론 인기없는 부서고 해서 예산배정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해서는 예산요구를 해서 가능한한 방독면이라도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보면은 연차적으로 구입이 됐었는데 97년도 1월이후에 한 번도 실적이 없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게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방독면이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자력으로 구입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된 것이 있고 일반주민도 사도록 사는것도 어디 제품이 얼마 이렇게 염가로 소화기 공급하듯이 계획이 내려와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소방서 같은데 보면은 소화기를 연중으로 1가정 1소화기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왕이면 방독면 같은거는 크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동사무소나 이런데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서 각 가정에 한 개씩은 몰라도 구비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장비현황 확보현황을 보면은 약품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약품같은거는 보유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그거는 보건소쪽에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그런것도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런것도 없고 일단 유사시에는 보건소에서 확보한 긴급약품을 공급받아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조남식 위원 과장님이 어려우신건 압니다.

그런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요구를 해서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23p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계획 예산배정을 4,096만5천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예산하고 틀리는 것이 본위원이 97년도 본예산 심의했을 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4,25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타부서에서 삭감해서 2천만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250만원으로 제가 확정으로 시켜놨었는데 지금보면은 배정액대 집행액을 보면은 4,09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우리 10월말인데 11월 12월달게 나갑니다.

11월 12월은 작년도꺼고,

이게 운영을 하는데 아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배정은 월별로 무조건 나눠서 배정하는게 아니라 동에서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합당하게 배정합니다.

실지 운영이 잘안되고 집행이 예상보다 조금 집행이 되니까 그런데는 전월 집행액을 봐가지고 필요한 액수만큼만 집행해주지 예산을 선거를 12월 딱 나눠서 배정해 주는게 아닙니다.

방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혹시라도 해당부서와 예산파트와 회계파트에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그런거는 없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표에 보면은 4,090만원만 집행한걸로 나와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배정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배정을 왜냐하면 6,250만원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예산액이 6,250만원이 나와있고 97년도에는 6,250만원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운영이 될텐데 4,09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의림동 같은데는 잘 운영하시지만 잘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집행이 다 안되니까 당초계획같이 안되니까 매달 나가는게 줄어들죠

그렇게 돼서 배정이 다 안나가는 겁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홍열위원이 질문한 방범대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범대 운영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한 예산액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인당 얼마 그런게 있을거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아까 맨 마지막 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산출근거는 1일 활동인원×월 활동일수×2,500원×일비 기준입니다.

각동 편차없이 이 기준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예산 배정을 할때도 활동율을 감안해서 배정하겠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매월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엄태영 위원 예산배정할 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전월 활동하고 활동한 집행한 실적을 봐가지고 지금 그동에 남았는 배정액이 얼마고 지금 다음달 나갈게 얼마정도 된다해서 다음달 씀씀이를 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액이 없이 건너뛰는 데가 있는 겁니다.

엄태영 위원 배정을 당초에 할 때 활동율이 70%밖에 안될 것이다 80%밖에 안될 것이다 해서 활동인원이나 활동일수에 활동율이 50%밖에 안될 것이다를 감안해서 예산 배정을 하는거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월 우리가 배정해 주면 집행실적을 동에서 받습니다.

올라온걸 보고 그다음달꺼도 전월에 기준해서 조금 여유있게 해주면 집행하고 남으면 그다음에 보고를 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활동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해야겠지만 예산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되 넉넉한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활동율에 대해서 방금 물어본 것은 인원에 따른 초소수에 따른 그런 비율과 예산 배정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어느곳은 인원은 100명이 되도 활동율이 50%밖에 안되니까 50%만 배정하고 70% 배정하고 해서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여하간 관리감독은 그렇게 하시되 지원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p 공익근무요원 운영 현황에 근무 분야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군복무 대신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엄태영 위원 숙박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자기 집에서 합니다.

엄태영 위원 출퇴근을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그래서 먼 거리를 안보내고 집 가까운데로 보냅니다.

엄태영 위원 근태관리나 통제는 어떻게 하시고 원활이 되시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부서에서 근태관리를 하고 만약 무단결근이 되면은 하고 결근이면 배로 근무를 시킵니다.

부서장이 복무점검해서 결근이면 결근이라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엄태영 위원 191명이 전체 제천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주거지도 동도 가까운 곳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제가 물어본 취지는 병역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회창 후보 자녀 병역 기피의혹도 있고 박찬호선수의 병역문제도 있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자기 집에서 먹고 자면서 출퇴근하고 그렇다고 업무가 힘든 것도 아니고 군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자유스러움 속에서 근무하니 만큼 법 제도권하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때 근태관리나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문제가 시기적으로 첨예한 문제가 되는 마당에 형평에 맞지않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태관리나 통제를 제도하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민방위 교관을 몇년 했는데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고 있는거를 질의를 했었고 방독면을 2,700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과연 2,700개를 공무원만 쓰고 살거냐 일반인은 민간인은 자담으로 구입을 하기전에는 생화학전이 벌어졌을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부 보조를 준다든지 이래서 민간인도 생화학전이 벌어지면 살아야지 관에서만 살려고 관에만 구입을 하면은 되느냐 이겁니다.

계획이 14만7천명이면 14만7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계장님 다 바꼈어요

제가 작년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치시설도 74개소에 28,542평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14만7천명이 여기 다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애기했을 때 개인별로 전쟁이 나면은 이영재 어디가서 숨느냐 이런거를 지정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28,542평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19,000평을 확보를 했다고 여기 실적은 나와 있는데 제천시민이 14만7천명이 다 가서 대피할 수 있는 평수가 나와야지 이거는 공무원만 가서 살려고 하는 평수밖에 더 되겠느냐 이것도 먼저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런거를 상부에 안일한 계획을 본받아서할게 아니라 제천시 지역에 맞는 계획을 해서 하라고 했더니 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다시 시정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금년도에는 일시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방독면 구입계획을 세워가지고 방독면 구입하는게 가격이 비싼거는 5만원까지 갑니다.

단가하고 그런거를 내려주고 시청은 우리가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명년도에 홍보하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이나 필요한거는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지하대피소 관계는 대피소가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지 지하실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실제 지하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 규정은 100평 이상만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천시는 100평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외에는 없습니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50평 이상 되는걸 지정을 해서 12만2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그외에 지하실은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제천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하실이 있는데 면지역에 그러면 촌에 농촌은 뭔놈의 지하실이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저희들이 그거를 지정해 놓는게 위에 지침이 읍 지역 이상 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했는데 자체적으로 면지역도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 얘기는 면지역은 면민은 죽어도 좋고 읍 이상만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건 우리가 14만7천명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라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조남식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전시에는 유사시에는 개인재산이 인정이 안되죠?

그러면 제천같은 경우에는 천연적인 자원이 많습니다.

장자광업소 거기에는 폐공도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구도 있습니다.

그런거를 지정해서 유사시에 동원령을 내리면 얼마든지 제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보다 우리는 대피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를 지정해서 보고를 해보라 이겁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된다 이겁니다.

굳이 해마다 나열하는 숫자가 똑같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영재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같은데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보고를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정만 해주고 이거를 이용하는건 아니다 이겁니다.

유사시에만 이용한다 이겁니다.

유사시에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군용차량을 동원해서 사람을 실어나르다 막 때리넣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도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뜻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감사 기간중에 읍면동을 몇군데를 가서 민방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86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는걸 봤어요

일부 읍면동에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만 사무실이 작다보니까 서고같이 해서 캐비넷에 막쌓아 놓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보관이 아니라 못쓰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파악하셔 가지고 보관함이라고 짓고 해서 제대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거 같구요

기 화생방을 위해서 지급된 장화가 일반 장화예요

화생방용 장화가 아니구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전시에는 무용지물인 장화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비올 때 수해복구용으로 비치를 하는건지 아니면 화생방용으로 비치를 한 것인지 전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일반장화를 비치해놓은걸 봤습니다.

그런건 시정해 주시고 수시로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읍면동을 순시하실 기회가 있으면 민방위 보유장비가 사용가능한 것인지를 확인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숫자만 보유하고 있지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건지를 확인 안하다 보니까 가서 박스를 뜯지않고 그대로 쌓아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박스는 뜯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안에 비닐을 뜯으면 안될지 몰라도 박스 자체는 뜯어놔도 상관이 없을거 같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지침이 뜯지말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침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런거 같은데 저희들이 군대에서 배울때는 그렇게 안배웠습니다.

밀봉을 해놓으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스 그대로 쌓아놓은걸 저희들이 봤을때는 전시에는 아는 사람만 알지 이영재위원님 말마따나 아는 사람만 가서 찾아다 쓰지 급한 사람은 그게 뭔지나 알겠습니까?

이왕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읍면동을 순시할때 확인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것은 어느정도 되고 사용이 가능한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참고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충자료가 와있습니다.

재난사고 발생 자체 처리 7건에 대한 내역하고 재난위험시설 신고센타 운영 13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위원회에 와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선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7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회계과외 3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시민과장 장석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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