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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5일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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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5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5일 (금) 10:0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문및답변의건

(회계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청풍문화재관리소)


(10시 개의)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문및답변의건

(회계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청풍문화재관리소)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두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p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행정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3개 비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53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감정수수료가 10월31일 이전에 감정한 여러건에 대해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만 12월까지는 수수료를 집행하면은 집행이 완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p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및 청원이 4건인데 처리불가가 2건이고 처리를 해준 것이 2건입니다.

손석주외 4인이 시유재산 매수요청이 토지부근에 시유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임야를 53,992㎡를 매각해줄 것을 요청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유재산집단화 지구가 있어서 불가한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 박장희가 재산매각 10㎡ 건물을 짓는데 건물내에 시유재산을 잔여지를 매입을 희망해서 저희들이 매각해서 사용허가를 해줬고 8월26일날 매매계약 체결을 해줬습니다.

서부동에 박희덕씨가 봉양 원박에 있는 산 992㎡를 매각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산이 봉양 원박에서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고 매각을 해줄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불가회신을 했습니다.

남천동에 김기분씨도 대지 18㎡를 건물을 짓도록 매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97년 9월5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해줬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2건은 협의를 해줬고 2건은 불가사항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용역비 집행액이 동현동사무소 실시설계 용역인데 사업량은 동사무소 200평 지상2층으로 짓는데 1,226만원이 용역비로 예상했었는데 1,15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동사무소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5p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시유재산 집단화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흑석동 59-2번지 일대 15필지 59,411㎡를 저희들이 집단화를 할려고 금년 97년과 98년에 걸쳐서 추진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97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소규모 재산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고 부동산이 매각이 안돼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계획된 모든 재산이 다 팔리지를 않아서 집단화를 하지를 못했고 98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은 97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하기 위해서 4월과 5월달에 여관을 임차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 부터는 그런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시청내에 건물을 이용해서 회계결산이나 이런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국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은 전체 583필지에 166,516㎡를 취득했고 처분은 354필지에 185,675㎡를 처분했습니다.

공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읍면동별 세부내역별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p가 되겠습니다.

관사관리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사현황은 13동에 부지면적은 2,763.4㎡로서 건축면적은 1,161.87㎡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관사구분은 1급 관사는 시장관사가 되겠고 2급 관사는 부시장관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장관사, 부시장관사는 시설비, 유지수선비, 보일러 운영비, 기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까지 관사관리를 위해서 지원된 현황은 총 1,274만7원으로 시장관사가 658만3천원 부시장 관사가 616만4천원으로 기타 관사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별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관사에 월별 지원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시장 관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관사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시에서 구입한 건수는 모두 17건에 예산액은 3억2,2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6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별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p입니다.

공사계약 현황 경쟁입찰을 본 공사계약 현황은 96년 11월1일부터 97년 10월31일까지 총 93건을 입찰을 공개경쟁으로 봐서 공사를 시행하고 현재 공사가 시행중인 사업도 있고 공사가 완료된 사업도 거의가 많습니다.

개별내역은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p가 되겠습니다.

97 특별재물조사 실시입니다.

통합청사의 개청 이전에 따라 물품의 이동,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품관리의 정착화와 물자아껴쓰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재물조사를 금년 6월25일부터 8월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중점조사사항은 보유 물품에 대한 현품을 확인하고 불용품중 재활용 가능품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물품의 과다 보유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과다보유량이 발생하는 요인은 시군이 통합되고 청사를 1청사 2청사로 나눠쓰다 보니까 과다 보유량이 있어서 정리하는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에 재물현황이 전체가 257품목에 수량은 7,98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활용가능한 수량이 7,400건이고 불용품이 580건입니다만 이중에서 158건이 재활용 가능품이고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422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사경과를 분석해 보면은 통합청사 배치물건은 대체적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했고 과다보유품은 이전시 수거하여 창고에 집중보관하여 활용가능품을 재분류, 관리전환 조치하여 물자아껴쓰기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각시실과에 산재되어 있던 칸막이, 거울, 시계 등을 제거하고 응접쇼파 대신 민원상담용 탁자를 배치해서 사무실 분위기를 쇄신했습니다.

추진사황은 재활용품 대상물품을 정리했습니다.

대상물품은 책상, 캐비넷, 쇼파, 컴퓨터 등을 재활용품으로 선정을 해서 책상이나 캐비넷은 인근 군부대에 관리전환을 했고 쇼파는 각층 로비에 재배치해서 민원인과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컴퓨터는 농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농가에 컴퓨터 보급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불용처분은 12월중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p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결과입니다.

97년도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점용이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총 65필지에 27,754㎡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사용연도에 따라서 무단점용을 계약을 추진해서 완결지은 것이 55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국도, 시유로 구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건에 대한 개인별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의회 승인대비 취득 매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시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9건에 47,343㎡를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확정재원이 마련되지 못해서 98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도 4필지에 49,296㎡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뭍태지구 관광개발사업은 21필지에 24,008㎡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2필지 1,137㎡는 취득했고 나머지는 취득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확보해서 완결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부지도 설계를 해서 12월중에 저희들이 건물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부지도 98년도에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주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4필지에 11,005㎡를 저희들이 취득할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후에 도비의 지원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교환재산입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인데 제천시와 시 농협간에 교환협의를 현재 청전동 농촌지도소 부지에 대해서는 교환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농협에서 까다로운 조건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교환을 하게 되면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와 제천시와의 교환건은 완결을 해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처분재산이 47필지 19,148㎡는 처분재산으로 11월중에 의회에서 3차 변경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여기서 매각을 추진하고 감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예비가격을 조사후에 저희들이 12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건설공사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시공업체로 평가자료로 활용등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고 완벽하고 성실한 시공관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자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하자점검을 97년도에 실시해야 될 건물은 1,50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과장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상반기에는 하자발생이 698건을 하자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중에서 9건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9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결과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이 8건이고 미보수 2건이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증보험을 해서 수령해서 이사항은 98년도 상반기에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자점검을 803건을 한 결과 16건이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가 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발생 내역별로 나와있습니다.

완결된 사항 미완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발생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p입니다.

동현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상황입니다.

공사개요는 동현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고 위치는 신백동 306-1번지외 3필지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물면적은 728.91㎡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억9,257만원이고 공사기간은 6월3일부터 12월19일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액이 총 6억2,236만원에서 시설비가 5억9,257만원 기타가 2,7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억8,3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동현동사무소 주요 설계변경 된 내역은 보고를 드리면 건축공사는 창고동을 경량철골조를 조적조 슬라브로 설치를 했고 민원대를 2개를 증설을 시켰습니다.

부지 아스콘 포장은 콘크리트 위 인터로킹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바닥은 디럭스 타일, 경량칸막이, 미장, 도장공사를 일부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기계부분은 히트펌프식 냉난방기를 일반형 냉난방기로 변경해서 동파예방을 했습니다.

전기부분은 금속 전기관로를 pVC관으로 변경했고 등기구를 보강했습니다.

통신부분은 국선단자함 50회선을 100회선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19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고 공정은 95%정도가 되겠습니다.

71p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308건을 지난 1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된 공사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공사 신고수리현황입니다.

하도급공사는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중에서 저희들한테 하도급된 것이 70건입니다.

경쟁입찰한 건수가 93건인데 그중에서 70건이 하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70건중에는 제천에 있는 업체에서 하도급을 맡아서 한 것이 50건이고 타지역에 있는 업체가 맡아서 추진한 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본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p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운영 실적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저희들이 총 74대입니다.

승용차가 9개, 승합차가 12대, 특수차가 53대해서 총 74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본청에서 43대, 의회사무국에 2개, 사업소에 29대, 읍면에 1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감축은 저희들이 97년도에 회계과에 관리된 3대를 감축해서 현재 정수는 77대입니다만 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운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각실과 읍면동별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각실과와 읍면동, 사업소에 보유된 행정장비는 총 1,199건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519대, 전자복사기 114대, 프린터기 397대, 모사전송기 138대, 타자기 49대 해서 모두 1,199대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본청에서 536대, 사업소에서 200대, 읍면동에서 4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p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총 3,126필지에 4,029,373㎡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800필지 도유지가 1,130필지, 시유가 1,196필지를 임대를 하고 있고 3,126필지중 3,096필지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30필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건물은 모두 316동에 면적은 148,487㎡가 되겠습니다.

시청사가 11동에 21,894㎡, 사업소가 63동에 43,191㎡, 읍면동 청사 43동에 15,485㎡, 복지회관 12동에 10,248㎡, 보건지소 진료소가 20동에 2,469㎡, 어린이집이 7동에 1,916㎡, 비둘기아파트에 20동에 39,153㎡, 기타가 140동에 14,131㎡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140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140건은 농공단지의 관리사나 공중화장실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표기가 뭣한 건물을 포함시켜서 140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5p 국공유재산 토지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 16,811필지에 면적은 138,628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지가 709필지, 전이 2,100필지, 답이 857필지, 임야가 1,752필지, 기타가 11,393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1,700필지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도유재산은 621필지, 시유재산이 14,490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6p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사업지연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총건수는 14건에 공사비는 14억7,052만2,23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체상금으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4,297만2,37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자료는 국공유재산 건물 지목별 취득현황하고 제천시가 취득한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p에 국공유재산 건물 지목별 취득현황은 1,583필지에 162,516㎡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33억5,5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은 취득한 것이 없고 시유재산 취득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건물 지목별로 처분현황은 총 354필지를 처분했고 처분내역은 185,675㎡가 되겠습니다.

처분금액은 42억8,1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취득한 공유재산이 신월동에 3필지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두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아두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6p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사의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조례상으로는 건물유지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사에 유지를 할 수있다 하면은 난방비, 수도료, 전기료, 전화요금, 건물유지비는 관사로서 지출의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있는데 방범유지비라고 해서 시장관사에 월 132,000원 부시장관사에 132,000원해서 연 3,168,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방범유지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부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관사에 유지하는데는 이거하고는 별개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관사하면은 공공건물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관사가 13동이 있는데 그것은 1급 관사로 시장, 부시장관사를 하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천시공유재산관리에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콤장치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공공청사는 도난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1급관사도 공공건물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해줘도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거기에 입주하시는 시장님들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많고 그런 도난방지장치를 하지 않으면 공공건물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그내부에는 관사 내부에는 공유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손이 된다고 하면은 공유재산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난방지장치를 하는게 아니냐 저희들이 공유재산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그런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계획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방범유지비다 하면은 도난을 염려해서 방범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장비다 그러면 도둑놈이 가져갈 수 없는 장비입니다.

대개 그림이나 탁자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건데 방범유지비라 하면은 시장 개인의 재산이 문제지 공공장비를 낮에 몇시간 비워놨는데 도둑놈이 가져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내가 봐서는 집을 비운다고 하면은 전기누전이나 이런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거지 개인의 재산을 시장 개인의 재산보호에 쓰기 위해서 방범유지비가 지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산의 목록을 보면은 도둑놈이 가져갈게 없어요

다 나무때기로 되고 그릇으로 되고 그런건데 누가 가져갑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관사를 하나의 공공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장소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꼭 책상이나 쇼파나 이런 집기만 있는게 아니라 거기서 업무도 추진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류도 같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보는거 보다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장소를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보는게 좋지않을까 그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얘기가 안돼죠

서류를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시장 자신이 주의를 해야지 시장, 부시장이,

건물유지비를 별도로 260만원이라는걸 지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세요

난방료, 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다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방범유지비만은 개인 재산 보호차원에서 나는 부당하다 본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어디까지나 개인 시장이나 부시장이 거기서 업무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범유지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조례에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건물유지에 필요한 거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건물유지관리라는건 뭐뭐다라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방범유지비를 준다든지 이런거는 나와있지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영재 위원 조례에도 분명히 이렇습니다.

52조 2항 1호에 보면은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으면 조례상에 3급 관사에 대한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이거는 나와있지 않다고 되어 있고 1급관사 시장, 2급 관사 부시장 이런 조항은 안나와있다구요 방범유지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이두호 조례로 봐서도 그렇게 안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구요

거기 55조에 보면은 관사운영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응접세트, 커텐,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1급 관사에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응접세트, 커텐, 기본장식물을 구입한다거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영재 위원 여기에 유지관리는 커텐이고 이거는 건물유지비에서 도색도 하고 커텐도 하고 의자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범유지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시장이 쓰니까 난방비나 수도료, 전기료, 전화요금, 건물유지비는 당연히 줘야죠

그렇지만 방범유지비만은 우리가 공공건물에 사주는 집기에 대해서는 도둑놈이 가져갈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건 시장의 개인의 금전이나 귀중물품이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거지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를 가져갈게 있다 없다라고 구분하는건 어렵고 관사에 들어가 있은 비품을 꼭 도둑을 맞고 안맞는다라고는 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맞을수도 있고 안맞을수도 있는거고 가지고 나가는 것만을 생각하기 보다도 그안에 내부에 아무도 없을적에 가서 경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서 어떤 파괴행위가 있을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어려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장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완전하게 하고자 해서 방범망을 설치를 했구요

지금 충청북도나 다른 도지사 관사나 모든 관사가 다 그런거 아닙니까?

모든 관사에 방범망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제천시만 유독 관사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관사 전체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망을 설치한거지 ○이영재 위원 내 얘기는 꼭 1급 관사에 대해서만 이런 조례를 적용해서 해준다 그러면 3급 관사도 파손되는건 마찬가지지 우리가 3급 관사도 7동이 있지않습니까?

3급 관사도 거기 비워놨을 때 도둑놈이 들어가서 파악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관사에 들어가있는 사람들은 뭐든 해주기를 바라기는 바랍니다.

그런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3급 관사까지는 해줄수 없지않느냐 해서 조례도 관사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1급 관사내지 2급 관사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지 1급관사나 2급관사의 유지관리를 2급관사까지 안해줘야 되는걸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잘못이겠지만 그런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의 필수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이거를 건물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고집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5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에 대해서 경리관이 읍면장은 경리관아닙니까?

동장도 경리관으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분임경리관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대해서 한도액이 없지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수의계약은 5천만원까지 할 수가 있구요

이영재 위원 재무부령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재무부령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읍면장의 사업비를 수의계약 한도액을 단종이나 재무부령 5천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영재 위원 입찰의 경우는 한정이 시장이고 동장이고, 그런데 지금 왜서 읍면장은 2천만원 이하만 공사를 집행하게 하고 동장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은 집행을 하지말아라 하는 지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500만원 이상은 집행을 하지말라고 지시를 한적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5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한다 이번에 동에 나갔더니 500만원 이상은 못하게 해서

○회계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읍면동장이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2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시에서 거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천만원 미만까지는 금년도에도 동에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서 공사를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상을 하지말아라 하면은 저희들이 공사를 물론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공사는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걸 따져가지고 읍면장이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2천만원 이하는 금년에도 내려줘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도에 동장이 재량사업비가 제일 적게는 1,500만원 많게는 2천만원 면장도 많게는 3천만원 적게는 2천만원 이래서 지역의 지역세나 이런걸 봐가지고 여기에서 책정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수의계약할려고 해도 회계 담당자가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장이 다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내지 1회 추경에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사업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건설과 내지 지역개발과 소관만 수의계약한 것이 308건이고 하도급한게 93건 경쟁입찰을 했는데 하도급을 70건을 회계과에서 계약한거 아닙니까?

이런 업무가 폭주가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11월달에 이거를 계약해 가지고 12월 준공으로 한게 무려 29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계약을 해주셨는데 지금 영하 14도 15도 올라가고 있는데 12월 준공으로 해준게 29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를 자행케한거 아닙니까?

업자는 이게 연말 준공기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운 날씨에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시청 옆으로 두진백로 도로변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추운데 식전에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당초예산을 11월에 계약해서 12월 준공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영재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1,500에서 2천 2천에서 3천 재량사업비가 서있는데 아까 500만원 이상을 집행하지말라고 한 사항은 동장재량비를 얘기를 하시는거 보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500만원 이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집행하지 말아라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갔을 겁니다.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는 성격상 사실은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으면서 직접 바로 시행해서 고쳐줄수 있는 편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집행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은 2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내려가면은 1천만원이고 몇백만원 7-800만원씩 해서 공사를 하나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2-3건하면은 사업비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주민이 정말 필요해서 20만원 들여서 고쳐야 될거를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겁니다.

읍면동장님은 관할 지역을 순찰하면서 주민들이 보도블럭이 깨졌다거나 하수구관이 내려앉다거나가 사소한 조그만한게 불편을 줄 때 그런거를 즉시즉시 해결할 수있도록 읍면동장한테 사업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은 사업비 집행을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해서 어떤 공사를 하나 하고 말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의 구실을 못할때가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못하는 경우가 종종나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500만원 이상은 사실상의 읍면동장이 주민들의 편의적인 시설을 우선 해주는 그런 경향을 바랄것이다라고 생각해서 500만원 이하는 재량사업비에서는 집행하지말라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왜서 11월에 당초예산에 나온걸 발주하느냐 그래서 회계과에서 업무가 폭주해서 11월에 모든 사업을 5월달에 회계과로 넘어온 사업을 11월에 가서 입찰을 본다거나 수의계약을 해서 넘겨가지고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거 아니냐는 말씀을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가 얘기하는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11월달에 발주한 공사가 39건인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당초예산이라면 금년도 1-2월에 예산이 확정된걸 이거를 11월달에 공사를 줘가지고 부실공사를 자행케한 원인자가 누구냐하는걸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7년도 같은데는 1,700억원이 됩니다.

1,700억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당초예산에 섰다고 해서 돈이 대번 1,700억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중에서는 1,700억 중에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75% 내지 80% 추경에 늘어나면서 자립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75%내지 80%는 국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은 당초에 섰다고 해도 국비나 도비가 돈이 와야지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돼가지고 명년도에 국비가 얼마가 지원되고 도비가 얼마가 지원되고 해서 내시가 돼서 저희들 예산에 섰습니다만 돈은 오는게 그시점이 아니라 자금의 배정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아직까지도 안온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안온건 사업을 집행을 못합니다.

돈이 안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국도비의 자금배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자금이 국도비가 온 것이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10월달까지 국도비가 예산에 확정됐는데 자금이 내시가 된거는 양여금은 45%밖에 10월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45%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45%가 넘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왔으니까 또 국가에서도 추경이라는걸 세우고 할 때 당초예산에서는 국도비를 보조하기로 했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섰더라도 추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초예산이 섰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시기는 국도비나 시비가 확보됐을 때 그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 당초예산에 서서 바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전부 3-4월에 발주를 해서 여름에 공사를 하면은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국도비지원이 연결이 늦어진다거나 사업계획이 당초예산에 계획보다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거나 하면은 그것을 사업을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거 뿐이지 당초예산에 섰는데 돈은 다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이 늦게 발주가 돼가지고 추워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2-3일 동안은 시멘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3일 동안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토목분야가 추진이 됐고 제가 판단하기는 토목분야는 얼어도 흙을 파낸다거나 자재를 운반한다거나 그런 분야는 추위하고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됐고 추워서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거는 보온의 조치가 없이면 하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발주가 늦어져가지고 조금있으면 자꾸 추워지고 하면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섰다고 해서 모든 자금이 일시에 다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도 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는걸 1년을 짜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가 돼서 사업이 발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된것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39건에 대한 예산이 도나 중앙에서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11월에 착공을 했다 과장님 말씀은 그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경우도 있고 시비 자체도 1월달에 전부 들어오는게 아니라 12월에 걸쳐서 계속 들어옵니다.

쓸수 있는 자금배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면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만 사업비 확보때문에 사실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추경이라는건 불가분하게 당초예산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급한데 그래서 이거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추경에 어느지역이라고 흐름을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8천만원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12월 준공으로 볼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어요

8천만원을 1차 추경에 세웠다 이겁니다.

거기에 관광농원을 하기 위해서 3m도로를 닦았다 담당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광농원이 된다고 그러면 3m 도로가지고 됩니까?

도로균형을 잡아가지고 직선으로 해놓고 관광농원 위치를 배정해야지 지금 있는 길에 3m 깔아놓고 관광농원때문에 급해서 1차 추경에 8천원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게 12월 준공입니다.

현지를 갔다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얘기를 과장님하고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그사람들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얘기를 안해요

그사람들은 거기서는 얘기를 안한다구요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에서는 사업을 발주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8천만원의 예를 들었으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이 스면은 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을 발주할 때는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언제 서있던지간에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발주를 해달라고 넘어와야지만 발주를 하지 예산이 먼저 섰다고 해서 회계과서 발주는 하지만 발주를 하는 원인행위는 사업부서에서 해주기 때문에 11월에 넘어오면 할수없이 11월에 발주는 합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서 얘기를 예산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거기서는 엄연히 일찌감치 예산배정을 다했다 이거예요

예산배정서 가지고 오면 다 나올거 아니래요?

○회계과장 이두호

이영재 위원 다했는데 사업지정이 안돼서 11월달에 했다는거예요

사업의 지정이 되고 안되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거지 저희들은 그거를 어느 사업을 해라 어떤사업을 어떻게 해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배정이 됐는데 이거를 과장이 면이나 동이나 이런데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는게 아니고 어디어디를 해라 해서 지정받듯이 받아야지 사업이 추진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12월 준공이 39건씩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원인자가 누구냐...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사업발주가 각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해달라고 공문이 이첩되면은 그이튼날 바로 할수는 없습니다.

경리관이나 이런데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결재를 맡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다 보면은 1주일 갑니다만 저희들도 하반기 공사는 되도록 이면 빨리 발주를 해서 추위에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추워서 공사를 하지못할 때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느정도의 기온이라면 언제부터 공사를 중지시키자는 협의도 하고 합니다.

11월에 굉장히 많이 발주가 돼서 13월에 합니다만은 그건 부실한 공사가 없도록 저희들도 관광과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보충질의가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계약 사무 책임만 있기 때문에 본자료에도 계약이 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를 알기위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사무쪽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물론 회계과가 계약사무만 담당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 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모지역에 8천만원이 1차 추경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을 늦게 하는 바람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공사를 하지않아도 될 곳을 공사를 해서 위원들이 지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한테도 잘못됐다는 사과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정도로 하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1p 보면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를 하신거는 잘하신 일이고 필요없는 불용품은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해서 군부대에 관리전환을 시켰다는 건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물론 장비를 오래도록 쓰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망가지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불용품 폐품이 422개 금액으로 1억3,3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마모가 돼서 폐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반과정이나 관리과정에서 허점이 생겨서 만에 하나 시의 재산이 손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67p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과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농촌지도소와 맞바꾸기로한게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협의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세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농촌지도소하고 절대 시농협이 죽어도 안바꾼다 그런 항간에 소문이 있습니다.

이 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님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시농협하고 저희들하고 교환을 하는 조건은 저희들이 시에서 중앙동에 있는 농산물판매소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농협에서는 그부지에 농산물판매소를 할려고 상호 교환을 협의는 원칙적으로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지도소에 지적도가 없습니다만 지도소 부지는 시유지 사이에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하겠다 그런데 사유지를 소유자하고는 협의를 하니까 사유지는 시에다 할 의향이 없다 그만해도 자기는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안하는거지 골탕을 먹아봐라 그러면 농협에서 시에 골탕을 먹어보라는건지 시에서 농협에 골탕을 먹어보라는건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남식 위원 그거는 과장님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본 건이 교환협의가 이루어지다 요즘 냉각기를 맞고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그게 처음부터 사유지 때문에 있었습니다.

조남식 위원 시농협하고 본 시하고는 껄끄러운 사이라는건 만인이 다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유지도 뭔가 시에다 팔지 않겠다는 것도 깊게 생각하면은 무슨 뜻이 내포되지 않았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시작한 교환재산은 빠른 시일내에 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과 관심과 실행을 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시농협하고 바꾸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시유재산이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꾸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바꿀려고 하는 시유지는 청전동에 있는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청전동 농촌지도소는 매각 희망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장소는 굉장히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거를 언제 팔거냐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오는걸 보면은 매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은 들이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처음에 추진하던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타운은 변경할 의사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주무과장님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외국에 비교견학을 다니면서 주차타운을 몇군데 본 것이 있습니다.

제천시로 봐서는 최중심지인데 거기에다 고층건물로 주차타운을 만들었을 때 미관상이나 제천시 정서와 맞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들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무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기왕 시유재산 처분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추진중인 구 청사 매각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구 청사 매각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29억이라는 거액이 나와가지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29억이고 면적이나 위치가 조그만한 개인이 살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돈이 있은 사업이 뚜렷한 업체에서 사야되는데 모든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몇군데서 협의가 들어오다가 중단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팔아서 운영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는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율에서는 기업이 사가지고 이용하기는 부접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지이용율을 제고시킬수가 없어서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아직도 검토중에 있습니까?

저번에 도시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금년중으로 마무리를 해서 빨리 이거를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구변경을 아직도 검토중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도시계획이 시장 군수 결심에 의해서만 되는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재위원님이 하자 12월공사가 많다 보니까 39건이다 보니까 하자가 일어날 염려가 있다는건 제때제때 사업배정을 해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비슷한 질문입니다.

시설공사 하자 관리실태입니다.

67p 점검결과 및 조치를 보면은 물론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면은 마무리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가 청풍문화재단지 부실공사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조남식 위원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2명 정도 징계처분 당했죠?

○회계과장 이두호

조남식 위원 그게 왜그랬냐면 원칙적인걸 원인규정을 해보면은 시공업체가 부도로 해서 나머지 보증보험을 수령해서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런결과가 오고 공무원만 다치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먄 모든 공사의 입찰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든지 입찰을 볼 때 물론 상위법이 있고 내부규정도 있고 입찰에 관한 모든 규정에 맞게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내에서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이유는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공사를 입찰을 하면서 업체가 건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지은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업체가 다시 하자, 물론 하자보수를 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하자가 난다고 하면은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거의 모든 하자가 당시에 시공했던 업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만 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회사가 없어져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보증회사를 두고 보증회사가 못할 때는 강제로라도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법에 있어서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사가 하자가 발생안되도록 하는게 가장 좋고 하자가 됐을 때는 하자보수가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뜻은 그게 아니고 물론 담당부서로서 건실한 업체를 도급을 줘서 하자가 안생기고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시로 보나 업자로 보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엄청나게 나쁘고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도 많은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고 또 시공해야 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나쁜 시기에 점점 더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내에서라도 하다못해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요건을 강화하든가 사전에 내사를 해서 내사한다는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시공업체가 부도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줄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하자가 났을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방법이 연대보증회사를 세운다던가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켜놓는다거나 그이상의 방법은 하자보증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조남식 위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 이겁니다.

하자보증금이나 보증회사가 맡아서 과연 애초에 맡았던 시공업체만큼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공사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공사를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도 다치고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면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안한 부분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이전까지 또 준공이 된 후에 문제는 그런걸 예견해서 보증회사를 세운다거나 하자보증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강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문화재단지를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사실상 애초부터 단속하고 단도리를 하면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분뇨처리장 증설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조남식 위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천군 시절에 수산에 분뇨처리장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용도 못해보고 고철덩어리로 변한 일이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조남식 위원 그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도 분뇨처리장의 증설공사가 있고 만에 하나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할까봐 우려가 돼서 사전에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 때문에 건실한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에 먼저 심의를한다거나 각업체를 심사를 하고 해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업체도 4단계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부터 저희들이나 전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씁니다만 업체가 부도나는 것이 항상 나쁘다고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고 좋다가도 부도가 나고 하기 때문에 어떤때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선정한 업체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 할 수 있는 장치는 저희들이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물론 장치는 충분하겠죠

그러나 우리 시청으로 봐서도 기분 나쁜 일이고 시민이 봐서도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자는 보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보완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다음 69p 동현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면적이 728.91㎡인데 지금 예산액이 6억2,236만원인데 몇%에 낙찰이 된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은 공사입찰이 90%에 낙찰이 됩니다.

조남식 위원 보통이요?

○회계과장 이두호 보통이 아니라 90%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 입찰보는 공사의 낙찰금액은 설계금액 예정가액의 90%로 보시면 됩니다.

조남식 위원 여기 보면은 당초 계약액이 5억3,116만4천원인데 약 89%로 되어 있네요

1%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 1%정도 차액이 나는 것은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식 위원 물론 법에 따라서 형평성을 잃지않고 하는건 좋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후에는 이게 93%로 올라갔죠?

○회계과장 이두호 설계변경에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남식 위원 모든 공사가 보면은 당초 설계대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없고 설계변경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반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관급공사는 설계변경을 하므로서 돈을 많이 남긴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공사비외에 기타가 2,786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비라고 포함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부대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조남식 위원 부대비라면 예를 들어서 뭐뭐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부대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측량할때 측량수수료, 이전수수료, 출장여비,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로 들어가는 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조남식 위원 실시설계비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용역준 사항이죠

용역사업비가 4p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1,126만원에서 용역비가 1,1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1,150만원이면 지금 제가 2,786만4천원에 대해서 면적을 나누니까 약 평당 12만6,148원이라는 돈이 가타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제대로 계약하고 했겠습니다만 이런 입찰관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설계변경이후에 전체 금액이 5억5,583만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건축분야서는 창고동이 약 20평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조남식 위원 20평에 1,883만7천원 이거는 조적조면 아마 시멘트 벽돌로 할걸로 생각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나머지 전기공사, 기계설비, 통신공사, 소방공사, 무인경비해서 자그만치 전체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15.5%입니다.

이게 높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전기공사는 기계설비, 통신공사 이런 것이 높다고 그것이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나 이런 사항이 전체 공사비의 얼마가 돼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전기공사비라든가 이런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쩔수 없지 않느냐 전체 공사비의 몇%를 전기시설을 하고 통신공사비를 하고 이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필요한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이나 이런걸 유추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 그거를 건축비에 비해서 높다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남식 위원 이게 왜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동 청사가 세우면 그안에 시설할게 전기, 기계설비라고 봐야 보일러 정도밖에 없고 물론 냉난방하는 기계를 요즘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이게 굉장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거 같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지역에 업체가 맡아서 타당성있게 설계를 하고 입찰이 들어왔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기공사라고 해봐야 어떤 전기공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식밖에는 안될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금액인데 3,127만원 그리고 기계설비는 물론 보일러 들어간다고 해봐야 요즘 최고 좋은거 해봐야 설치비까지 150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해봐야 최고 좋은게 220만원이면 서너대 살수 있어요 그러면 돈 천만원 되고 이거 굉장히 과다 책정이고 통신공사도 그렇습니다.

단자함도 50p짜리를 100으로 옮겼다고 해도 선을 많이 깔아주면 되는건데 이거 너무 비싸고 차라리 소방공사하는건 다중의 시민이 모여있는 곳인데 소방공사같은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기계설비고 전기고 건물이 오래도록 영구토록 쓰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공사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전기공사나 기계공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물에 꼭 들어가야 될 시설인가 아닌가 꼭 시설이라면 넣고 안들어가도 될 시설을 넣거나 이래가지고 금액을 높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전기공사나 부대공사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 설계를 물론 타업체에 의뢰해서 했을 때 설계한 사람하고 상의를 해도 이런거는 어느정도 내가 봤을 때는 전기, 통신은 만약에 제가 공사를 한다면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한 30%는 줄일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거 신경쓰셔서 우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65p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미처 발굴하지 못한 국공유재산 발굴 현황과 그간에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97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공유재산을 무단사용이나 이런거를 일제조사를 해서 65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용 사용하는 사항을 63p에 있습니다.

65필지를 발췌를 해서 현재 임대계약을 맺었거나 매각을 한거시 55필지가 완결이 됐고 나머지 10필지에 대해서도 임대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임대료가 비싸거나 이의신청하거나 이래서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이 10필지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 65필지를 했고 98년도는 저희들이 제천시 관내에 있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모든 총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며칠전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사실 대장정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에 조금 헛점이 자꾸 있어서 98년도에는 국공유지는 전체를 5만필지정도 되는데 전체를 일제조사를 해서 전산화해서 앞으로 이동상태라든지 정리를 해가면서 국공유재산을 철저를 기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계약업무라든지 아니면 재산관리업무가 방대하신데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국공유재산을 노력하셔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에 헛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63p 국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보면은 지금 봉양같은 경우는 무상임대가 있고 동지역도 10대건이 무상임대가 되는데 무상임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무상임대 현황은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준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 지역에 도유재산 2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상관측을 하기 위해서 기상관측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거고 시유재산이 10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군부대나 학교에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사항은 무상임대를 해준거지 개인에게 무상임대를 해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무상임대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102p에서부터 108p가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하도급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에 입각하면 우리시의 전문건설 업체 하나가 작업능력이 1개월동안 어느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전문건설업체가 한업체가 한달에 작업능력이 얼마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업체도 전문업체에 따라서 기술자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건설업은 임시로 채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인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수급능력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전문업체가 며칠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홍열 위원 물론 우리시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위권 작업을 많이 한 업체를 보면은 작업량 정도를 관찰을 안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하도급 상황은 원도급자하고의 계약관계고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대체능력이 얼마냐에서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어느 건설업체든 전문건설업체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사항하고 자기가 하도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물량을 내가 더 확보하고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홍열 위원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우리시에서 하도급된게 84건입니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84건인데 이중에서 철근 및 토공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몇 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몇 개 업체에 집중되다 보면은 하도급 맡은 1차 하도급 회사가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의 하도급을 계속적으로 날 수 있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하도급에서 하도급이라는 것이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양을 가지고 소화를 해낼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감독공무원이 판단하고 그공기에 맞춰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지않느냐 하는 감독을 하는거 외에 어느 업체에서 많이 맡았느냐 안맡았느냐를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홍열 위원 관에서 하도급 계약 관계에 대해서 원도급자에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려면 저희들한테 하도급 승인을 받습니다.

하도급 승인을 받는데 하도급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공사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을 주는 규정에 맞나 안맞나는 검토해서 저희들은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승인을 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하도급에 신고 수리가 된 사항은 신고를 한 사람이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수리된 사항이고 아직까지 신고가 불허된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물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능력이 다 동일하다고는 판단치 않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는데는 그만큼 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하도급에 하도급을 위반해서 부실공사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부실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104p 보면은 하도급 공사 신고 수리 현황에 보면은 영천 1동 6통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계약 기간이 96년 12월28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도급에서 4,900만원인데 4,900만원 정도 되는 공사면은 어느정도 양이 있을텐데 3-4일동안에 공사를 다 마무리지라고 했던 것은 계약상에 문제가 발생된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거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기는 있는데 96년 12월28일날 발주가 됐기 때문에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계약은 12월31일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시 이듬해에 공사 재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공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발주하는 거는 내년도까지 사업이 가더라도 계약기간은 금년도로 끝나야 되고 다시 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것이 몇 개업체에 치중되다 보니까 의림동에 공사현황을 보면은 사업부서에서 공기연장을 해줬는데 사실 미이주로 인한 공사연장을 해줬는데 그 집에 대해서 해당 동에 관련 확인이 제대로 안된거 같습니다.

4월12일날 이사 미이주로 인해서 4개월 동안 공기연장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4월12일까지 그집이 거의 이사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4개월 동안 공기연장을 해줬다는 것은 어떤 한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맡음으로해서 시민들에게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5월초에 바로 이사를 갔는데 공기연장을 4개월동안 해줘가지고 8월달부터 공사재개해서 11월달에 마무리졌으면 나머지 4개월 동안은 해당 동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개 업체에 과다하게 하도급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사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관련서류도 계속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책임자시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 공기연장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유가 안되면 공기연장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부당하게 공기가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회계과의 업무가 거의 전부가 다 우리시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서 실세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평소 꼼꼼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원만하게 회계과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과장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믿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1p 공사계약 현황 수의계약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수의계약이야 계약부서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수의계약 기준을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실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공사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또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시는거 같은데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에 업무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엄태영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의계약이 사실상에 어렵기도 한 업무입니다.

수의계약을 잘못하면은 시 전체가 잘못하는 걸로 매도가 되기 쉽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업무의 한 부분이 계약부분에서도 수의계약이 아닌가 생각하고 평소에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은 첫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거 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오래됐느냐는 거하고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97년도 하도급 하자상황을 점검해서 상반기에 9건 하반기에 16건이 나왔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한 건에 대해서도 하자가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소화능력이나 이런 것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우선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뿐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소화능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종업체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종이나 종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종업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부령이라고 하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공사하는 분들은 워낙 많고 내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특별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부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많은 자격이나 조건을 달지않을 수 있는거는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공사를 파악하고 있는 업체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범위에서 되도록이면 윤번제라든가 이런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능력에 대해서는 많아가지고 못한다는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의 원칙도 사실상의 형평성의 원칙만 지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이나 그동안에 시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여를 할거는 아닙니다만 공사장에 나가보면은 이공사가 깔끔히 되어 있느냐 아니냐 기술지도나 이런거는 담당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공사가 잘됐느냐 안됐느냐를 항상 눈으로 보면서 잘안되고 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해서 수의계약에 형평에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과거 의회에서 여러번 사무조사 특위같은 것을 운영해서 하자공사 업체를 의회에서 불러서 청문회식으로 해서 요구사항 지시도 한적이 있었고 각종 의회에서 하자공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감사한게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시내 각종 공사에 관련업체에 업자들이 경각심을 높이고자 의회에서 여러차례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공사의 하자현황을 계약부서에서 하고 그에 따른 수의계약시에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실무 부서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저희들이 업체를 어느업체를 공개를 하기는 그렇고 하자라든지 이런 결함이 있는 업체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일을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기준이 안되고 굉장히 애매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수의계약할때 그명단을 참고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이야 계약부서의 고유권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의혹의 시선을 보낼수도 있고 형평에 원칙에 맞지않는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합리적인 사고로 원만하게 해나갈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으로 봐도 열서너건씩 수의계약한 도급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도급자가 있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당위성을 답변할 수 있는 내부기준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간 계약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하도급공사 현황을 봐도 하도급자야 거의다가 제천업자들인데 원도급자는 청주쪽에 많이 있습니다.

계약회계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원도급자를 지역에서 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더 잘아실거라고 믿는데 외지에서 온 원도급자들이 모든공사를 다 계약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하도급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비율을 낮춰줄수 없을까 하는 방법을 과거 의회에서도 다뤘습니다만 회계과장님으로서 오신지 얼마안되신 입장에서 어떤 노하우를 당장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자와 연구하셔서 지역업자에게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자의 참여의 기회를 줄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공사 총 70건중에서 원도급자는 거의다가 외지사람입니다.

원도급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람이 원도급자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주사람이 많이 응찰하고 저희들이 일반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135개 업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제천시에서 입찰에 응하시는 업체가 8개 업체 내지 10개 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원도급자를 결정하는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와가지고 일반 건설업측에서는 지역을 제한해 다오 2억이면 2억까지해서 제천지역에 있는 업자만 입찰에 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80건을 입찰을 봤는데 청주나 충주는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제한하기 시작하면 제천시에 있는 일반건설업체는 청주나 충주는 못갑니다.

다른 시군도 못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게 아닌가 하고 지금 도내제한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조금 위배되더라도 크게는 위배가 안된다면 도내 제한까지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내제한은 합니다만 시군까지 제한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득이 있을거냐 없을거냐를 판단해 보면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상에 제천시가 다른데 더 많은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도급자가 청주나 이런거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도급자가 제천사람이든 충주사람이든 입찰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하도급은 거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천에서 맡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으면서 이익이 오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야 맞는 말씀이고 저도 평소에 과장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편법이나 그런 방법을 쓰라고는 못하지만 공사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지역을 제한한다고 그러면 제천같은 작은 지역에서 불편한거는 자명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할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제천이 모든 것이 청주나 원주쪽에 선점 당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평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오던 바에 하도급자 제천 사람이 청주 원도급자한테 매달려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 뭔가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원론적인데 충실하신건 알지만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109p 관용차량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은 시군통합 이후에 차량 정수가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감소된 정수가 그렇게 많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와 제천군에 차량정수 현황을 각각 몇대씩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96년도에 5대를 감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정수는 아직 감축을 안시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수내에서 7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를 감축해서 최소의 차량을 보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단체장은 두명에서 한명으로 축소됐으니까 한 대 줄이고 부단체장도 그런 입장에서 한 대 줄이고 그런차원에서 이루어 지다 보니까 실지 과거 제천시와 제천군이 가지고 있던 차량을 1/3정도는 대폭 줄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요즘의 경제난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대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모색없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단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천시청에 관용차량 정수가 77대에서 74대가 되는데 이게 많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내년도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최대한 20%정도까지 관용차량 정수를 줄여서 실지 경제에 어려움에 같이 관에서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시군이 통합될 당시 95년도에는 정수가 시군합해서 90대였었고 96년도에 정수가 한 대가 증가되어서 91대가 정수였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에 걸쳐서 현재 74대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17대가 감이 된겁니다.

많은 양이 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감이 된 양이 거의가 승용차나 승합차에서 감을 시켰고 특수차인 화물차, 청소차에 대해서는 감을 못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꼭 필요한거기 때문에 감을 못시켰고 향후도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감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해가지고 17대를 감축시켰는데 업무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차량이 있지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시국이 점점더 어려워지는 만큼 사고의 전환을 가지셔가지고 가능한데서부터 모든걸 줄여나가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63p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실태 결과를 보면 토지조사를 65건해서 55건을 완결하고 10건은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괄 조사를 시군 통합이후부터 바로 본위원이 여러차례 시정질의를 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시때때 변하는 재산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안하다 보면은 또다시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재산관리의 헛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매년 일정기간 조사를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실태가 누락된 재산에 조사나 이런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심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엄태영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국공유재산이 사실상에 지금까지 재산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는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무부에서는 토지가 전산화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자료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이 무단사용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국공유재산 의회 승인대비 추진 매각실태 자료를 보면은 67p입니다.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중에 국도주변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4필지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포기를 했다고 자료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취소승인을 의회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 집행부에서 사업성이 없어진다거나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그대로 둬도 되는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지난 11월 임시회에서도 47필지에 대해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변경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을 때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엄태영 위원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부에서 사업성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은 포기한걸로 받는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아니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엄태영 위원 취득 취소승인이라든지 취득 포기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할때 다시 매입을 한다거나 매입승인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맡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거는 취득을 하지못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변경승인을 맡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때 누락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처분취득 현황에 보면은 37p 도유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시유재산 취득현황에는 용두동 신월리 1163-24번지, 26번지, 45번지 이거 누락이 되어서 보충자료를 등기서류를 요구해서 등기자료를 봤습니다만 수감자료상 빠진거는 실수로 빠진거죠?

아니면 수감자료에 누락시킬 이유가 있었던것인지, 알겠습니다.

추후 매입현황에 나와 있는데 취득현황에는 안나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22p를 보시면 용두동 신월리 1163-24, 26, 45에 취득현황이 거기 나와있습니다.

빠진게 아니구요

엄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영재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시장관사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님은 관사 관리비 지원내역과 일치하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민선시대에 시장 관사가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했었는데 과장님의 사견을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사를 1급과 2급, 3급으로 나눠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 사견으로도 그렇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장님이 다 어떤 일정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형편이 안되는 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 변하는거 보다는 일정한 관사를 보유를 해가지고 시장으로서의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 사견보다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기 까지 된 배경에는 그만한 사유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된 상황에 까지 사견을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과장님 다우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구 청사 매각건에 대해서 한창 논란이 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나 시장 관사에 대한 매각에서 제외가 됐다가 나중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구 청사에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시장 관사도 시민 정서상에도 과거 시 청사가 도심의 흉물로 되어 있는데 시장 관사만 사용하고 있고 또한 매각시 매입할려고 했던 관사 취득예산도 지난 추경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시킨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1억을 감을 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 관사에 대한 혁신이 따랐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이 계시는 한은 어려울거 같은 생각이 들고 구 청사를 볼때마다 시민들은 시장 관사만 있는 청사가 이렇게 된데 따른 지역의 역기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향후 지역에 여론을 들어볼 때는 우리 시장님의 임기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실정을 꼽으라면 시청사의 통합청사를 조기에 결정한 졸속행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청사에 대한 향후 대책도 나오지 않는 마당에 시장관사만 쓰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모양새가 좋지않다 민선시대에 시장관사가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간 현 구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을 조기에 세우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조남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8p를 봐주세요

97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자그만치 3억5,300만원입니다.

이게 임협협동조합 민연홍씨하고 수의계약이 됐는데 5천만원에 자그만치 7배가 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법률적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수의계약의 요건이 금액만 가지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수의계약 요건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이 불문명해질 때 소위 말해서 다리에 교각을 놓는거 하고 위에 다리 상판을 놓는거 하고 내지는 첫 번에 예산이 교각만 놓는게 있었을 때 교각을 집행한 후에 상판을 놓는다고 하면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떤게 하자냐고 하기가 불분명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거와 하자의 책임을 나중에 묻기가 불분명할 때 그럴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그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되거나 작업에 기존에 하는 업체가 아니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로는 하나인데 통로안에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 밖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통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그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데 그공사를 다른사람이 하므로서 양쪽을 균형을 맞춰가기가 어려울 때 그럴때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다른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5,300만원 짜리를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사항은 지금 제가 서류를 못봐서 왜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자담도 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이야기하고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다리를 놓을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각을 놓은 사람하고 상판을 놓은 사람하고 하자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를 시에서 다른 공사도 그런식으로 주석을 단다면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면은 시행령 28조에 수의계약의 요건이 몇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사항이 되면은 아까 5천만원이라고 금액을 말씀을 드린 것은 금액으로 봐서 처음에 발주를 할 당시에 5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가능하고 이왕에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는 계약을 불이행해가지고 해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을 하는 도중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계약조건과 같이 이행이 되지못하는 사업장이라든지 또 특별법인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임협의 3억5,300은 특별법인의 경우 특별법인이 수행하는 범위내에서 이거는 농업진흥공사도 여기에 저촉을 받습니다.

농업진흥공사는 하나의 특별법인인데 입협협동조합도 특별법인입니다.

특별법인이 하는 사업의 범위내에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3억5,300이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된 사항은 특별법인인 경우에 사업범위내로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이거는 특혜를 주시는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일부분은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하고 관련서류를 저희들한데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금전에 조남식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특별법인이고 효율적인 사항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5천만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믿고 97 계란-괴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거신건설이 했습니다.

이 거신건설주는 도로개설 공사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분명히 책임소재를 묻을 수 있는 명확한 건설업체기 때문에 이거는 2억2,908만8천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약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괴곡간은 당초 계약자가 한양건설인데 한양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형편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보증회사가 있었는데 그 보증회사도 부도가 나가지고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란-괴곡간은 당초 통일건설이 맡고 있었는데 금년 8월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보증업체인 미진건설에 보증시공하도록 촉구를 했더니 미진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원 회사와 보증회사가 다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발주돼서 이행이 되던 사업입니다.

당초 처음에 계약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다가 계약 이해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행을 하지못해 가지고 그것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거신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나머지 구간을 공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통일건설이 원 도급회사인데 당초에 계약은 얼마에 됐었습니까?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당초 그 금액 그대로 입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낙찰가가 통일건설에 낙찰가가 2억2,900 보증회사도 부도가 났다고 했죠?

○회계과장 이두호

조남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무효가 되고 다시 입찰을 봐야되는게 순서가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라면 우리들이 봤을 때 이부분도 분명히 특혜의 소지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낙찰만 해놓고 도저히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왔으면 이거는 계약무효가 아닙니까?

계약무효가 되면은 재입찰을 보는게 순서고 원칙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이 입찰을 보일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수도 있고 두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96년 7월1일 이전까지는 입찰에 의해서만 해야 됐습니다.

이행을 하지못할때는 당초에 계약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96년 7월까지는 6월30일까지는 입찰을 다시봐서 다시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96년 7월1일부터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조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볼 수도 있는 두가지 경리관이 판단을 해서 어느것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지금 시군에서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거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법이 바뀌면서 수의계약을 할수있도록 했느냐 하는건 사실상에 입찰을 다시 봄으로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를 시작을 아예부터 안한 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했다면 다시 입찰을 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조남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통일건설하고 보증회사하고 두군데가 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이두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도가 난게 아니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통일에서 부도가 났고 이게 당초계약은 96년도에 됐습니다.

통일이 부도난게 96년 7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난겁니다.

원 회사나 보증회사나,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국 각시군에서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하고 해서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법까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법에 따라서 입찰을 보는 것이 좋으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냐 판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금액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처음 답변때는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까지 부도가 나서 수의계약을 했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기는 분명히 97년 계란-괴곡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런데 통일건설이 96년도 6월달에 부도가 나서 수의계약을 했노라고 하셨는데...

○회계과장 이두호 97년도입니다.

금년에 났습니다.

조남식 위원 조금전에 답변에 96년도라고 했는데

○회계과장 이두호 그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거 같고

조남식 위원 그런데 이부분도 위원장님! 계약서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조남식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계란리 도로공사에 대한 설계서와 계약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다음에 103p 하도급 공사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큰 공사고 하도급도 있게 마련입니다.

공사금액중에서는 관급자재도 포함되어 있고 부분 하도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건 제쳐놓고 103p 위에서 세 번째 두학-자작지구 밭기반정비 공사 토공입니다.

이부분도 100%에 가까운 하도급공사 신고가 수리가 됐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하도급을 줄때 하도급 받는 업체가 불리하지 않는 쪽에서 하도급 승인을 해줍니다.

이거는 도급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에 하도급자가 불리한게 아니라 유리한겁니다.

조남식 위원 유리한건 아는데 물론 제천업자가 해서 100%받아서 공사하는건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좋은 현상이지만 유독 이공사만 100% 가까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느냐 차라리 그러면 원 박임건설이 공사에 응찰할 의사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게 있었는지 안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관련부서에 과장님으로서 하도급 신고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어본 일도 없고 확인한 일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간에 해야될 문제지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하도급 금액이 너무 약할 때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고 많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공정으로 봐가지고 제가 보니까 자작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거의가 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공한거기 때문에 여러개의 공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금액적으로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 박임건설에서 줄때 깎아서 준다면 그거는 우리가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걸 우리가 이게 왜 많으냐고 따질수는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의문을 갖느냐면 박임건설에 박석순씨가 1억5,500이라는 큰 공사를 따가지고 돈 70만6천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우리 상식에서 벚어나는 사항입니다.

이부분도 원 계약서와 하도급 계약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조남식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자료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 금액은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잘못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숫자가 잘못됐다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다음 108p를 봐주세요

청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우리로서 안타깝게 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들어오다 보면은 청사 우측으로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죠?

이부분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조남식 위원 청주에 있는 진흥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부분은 과장님 알고계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조남식 위원 부도가 난 시기가 언제였죠?

○회계과장 이두호 금년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조양주유소 옆으로 도로부지를 진흥건설인가 하고 협의취득을 해서 진입도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조남식 위원 부도가 나서 공사중지가 되고 제천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금년초에 부도가 나서 도저히 협의취득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왔는데 어째서 청사 진입로 개설공사를 유림건설과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하도급은 왜 97년 10월14일날 해서 수리일자가 10월14일날 했는지 그러면 공사가 진척이 되지도 않고 공사가 시작해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하도급도 신고수리가 됐고 다음에 원도급도 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이것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이거는 2차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바로 잡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큰길에서 정문들어오는 바로 잡은거 그거 2차분 같습니다.

조남식 위원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많을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관급자재도 엄청난 양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정문 우측으로 도로개설하다가 중지된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2차분으로 해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흘렀고 오후 1시가 다 돼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식사후에 명확하게 알고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저 끝내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전체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자료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엄태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한군데 업체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대략 제가 자료를 주신걸 보니까 충일건설이 15건, 대한건설이 12건, 부원건설이 6건, 삼풍건설이 6건, 수원건설이 5건, 중영건설이 5건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건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이 몇군데 업체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계약을 할적에 관내 업체를 놓고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려니 생각하는거 보다는 얼마나 공사를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주면은 누구나 다 할 수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 하는데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업체를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오듯이 딱딱 돌아간다면 이런 질문도 안나오고 답변도 안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것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업체마다 관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가 있고 민간 공사를 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공사를 하는 분은 굳이 시에 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민수보다는 관의 공사를 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몇 개 업체가 편중이 돼서 5건, 6건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추진상황으로 봐서 하자가 적었다든지 일이 제 공기내에 잘 처리가 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자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첫 번에 회사를 내는 사람은 조금 제재를 하고 계약한 실적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물론 과장님 답변도 상당히 좋으신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실적이라든가 잘잘못을 가려서 계약을 더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가만있는데 누가 일을 주겠느냐 물론 우는 애 젖 더준다고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기는 마련이겠습니다만 더구나 이런 이익이 전제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담당 주무과장님은 이두호 과장님이 더 많은 심려를 하시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제가 자료를 훑어 보다 보니까 세건이상한 업체가 13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편중된게 아니냐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와중에서 공사를 제일 많이 한 업체들이 일의 성실도라든지 이런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낫겠지만 너무 매년 몇군데 업체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요

전년도의 자료를 봐도 그업체가 그업체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 민선자치시대 이후에는 그러는 덜 했거든요

민선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이런 민원의 발생이 안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는데 거의가 다 수의계약건이 일부 업체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소지를 자꾸 만들어주는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하는 마당에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도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5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대로 시행하는게 담당 주무부서의 업무처리 기본공식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이 전체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308건입니다.

조남식 위원 308건에 전체 공사대금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전체공사 대금은 저희들이 뽑지를 않았습니다.

조남식 위원 아까 우리가 자료 요구한 이외에도 자그만치 4억이 넘는 공사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단편적인 말씀을 드리면 냄새나는 구석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10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남식 위원 10억을 수의계약을 하면은 차라리 이거를 입찰을 하지말고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끝내버리지 어떻게 일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일부분은 정당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4억짜리 공사가 엄청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사항이 말입니다.

조남식 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안그렇겠지만 이거는 뭔가 있는거 아니냐 어떻게 5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이상 자그만치 8배가 넘는 4억4천, 4억4,500. 4억7,700, 이렇게 큰 금액이 전부다 수의계약이 되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5천만원짜리는 당초에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그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조남식 위원 시곡도로 확포장공사, 연론도로 확포장공사, 대교-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설업체도 얼마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조남식 위원 이것도 원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된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경우가 거의 다죠

4억 짜리를 처음부터 수의계약해가지고 준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남식 위원 그러면 입찰한 업체마다 다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서 수의계약으로 된겁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시곡 도로 확포장 공사도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성건설과 수의계약을 했고 연론 도로 확포장공사도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서 가나산업하고 했고 대교-상천간 도로도 원청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까? 동신건설하고 했고,

평동 도로 확포장공사도

○회계과장 이두호 그렇게 일률적으로만 몰고가지 마시고 질문을 일률적으로 몰고가면 답변을 못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4억이 됐던 40억이 됐든 수의계약을 못할거를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안해주면 안되는 요건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것이지 5천만원 짜리를 수의계약을 할수 있고 4억 짜리는 못하는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해준데는 그만한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조건이 있었고 그만한 사정이 있었고 법으로 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4억이라고 해서 어느 사람한테 했다 입찰을 보여야 될건데 수의계약을 했다 그 공무원이 살아나지 못할걸 못하는거 뻔히 알면서 수의계약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만 질문을 몰고가지마시고 4억 짜리가 왜서 수의계약이 됐느냐 하는 사항을 뽑아들라고 얘기를 하시면 자료를 충분히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지금 너무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는 관계로 속기사 분도 상당히 피곤하신 입장인데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 사본을 지참하셔가지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잘 짚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오후에도 계속 참여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상황입니다.

96년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운영상황이 총 216회에 44,214명이 운영해서 614만2천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96년도 전체에 대해서 약 20%에 해당됩니다.

다음 4p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운영상황입니다.

총계가 1,102회에 223,698명이 운영해서 3,135만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18%정도 해당이 돼가지고 200회에 89,678명 금액이 3,135만7천원입니다.

이사항이 85%가 해당이 되는데 902회에 134,020명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시설이 소계가 315회에 38,490명이 1,748만8천원 다음에 체육시설이 787회에 137,208명에 1,3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횟수나 인원이나 금액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7%가 2개월이 남은 현재까지 많이 이용이 됐고 수입액의 면에서도 38%가 증가된 772만7천원이 증가된 실적입니다.

다음 5p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시설별 주요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경미한거까지 13건에 1억8,706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13건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1천만원 이상이 8건인데 4건은 시에서 발주하고 2건은 경리관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p 종합운동장 재시공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6월13일날 착공해서 금년 8월말에 완공해 가지고 11월6일자로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대상은 5개 사업에 18억4,681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본부석 구간에 파이프 보강으로 크랙보수를 했고 4대문에 대해서는 3개소는 해체신설을 했고 1개소는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10개 통문을 보강하고 철문제작도 완료했습니다.

외부옹벽에 대해서는 외부옹벽 및 법면처리를 460m를 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을 5개소를 신설했고 외부배수로도 설치하고 외부광장에 대한 인터로킹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1월6일날 준공검사를 해서 경미한 사항이 몇건있습니다만 전부다 긴급조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7p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p는 8p부터 나오는 사항과 동일하므로 8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건축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방수처리를 매끄럽게 잘 되지않아서 실리콘과 오일로 방수처리후 우레탄으로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1차 방수를 했고 97년도 5월달에 3회에 걸쳐서 전면 방수를 실시해고 다음에 틈새있는거에 대해서는 실리콘으로 완전처리하고 배수구와 아울러 정비를 해서 지금 옥상에 방수처리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붕에 환기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가 안됐습니다.

금년 98년도에 예산을 이월해서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 정도 4개소를 환기창을 실시하는데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전트러스에 대해서 사다리 난간 공사에 대해서 95년도에 보수를 완료해 가지고 녹제거, 방녹페인트로 처리후 광면단 처리로 완료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프 도색도 95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9p 경기장 천정과 벽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가 불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95년도에 불량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완료해서 말끔하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옥상 물탱크실 천정 마무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완료를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청소도하고 황색 페인트를 도색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방송실 지붕위에 바닥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95년도에 완료해서 콘크리트 바닥위에 미장을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중석에 대해서 우레탄 도포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우레탄 도포 재시공 보완해서 녹색 에폭시를 사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추녀 부위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안정성 재진단을 보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안전하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0p 좌측복도 동편 좌측천정에 테라조 시공하고 천정공사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하고 재시공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97년도 6월달에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동편 캐노피의 스러브 공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97년도에 보완완료하고 루핑제거후 방수처리를 에폭시로 완료하였습니다.

지하 벽에 대해서 안전진단후 보완처리 특히 방수문제를 점검하라고 하셨는데 내부 방습벽 점검을 해서 방수 및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벽 균열 부분에 대해서 코킹 및 페인트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방수처리하고 배기구를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정화조 청소후 재방수 처리를 완료하고 배기구는 현재 설치시설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현재 실내체육관 정화조 용량이 50톤인데 실제수거량이 평균 9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p 선수대기실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세면대, 남녀대기실, 출입구 문위 정문, 배부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97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면대는 3개를 교체를 했고 남녀대기실은 구분해서 활용하도록 했고 출입구 정문위에서는 코킹처리를 했고 배수시설 정비는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경기장 중앙에 마루바닥을 보완조치를 하라고 지적했는데 95년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3개소에 소변기를 지적하셨는데 95년도에 3개소는 교체완료하였습니다.

2층 로비를 난간설치를 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재시공 완료하고 종전에 70㎝되던 것을 110㎝로 조정했습니다.

지하실 위 수조설치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하에 배수펌프를 2대를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 12p 경기장 실내와 관중석에 조명과 간선배관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부분에도 97년도에 모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7년도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메탈등 74 등을 설치했고 간선배관도 재조정했습니다.

쪼인트함 마감처리후 주변색으로 도색했습니다.

통로바닥에 메탈안전등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메탈등과 5m 이내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방송실 상부 케이블 설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모두 완료했고 케이블 덕크를 사용해 가지고 재정비 완료했습니다.

무대 양측에 통신용 박스 쪼인트함이 주위 설비와 부합되는 뚜껑을 즉시 설치하라고 하셨는데 95년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무대 주변색인 나무색으로 정비를 보완했습니다.

트러스에 대해서 배선공사와 부수용 사다리와 조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95년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배선이 주변에 맞는 덕터로 처리했습니다.

사다리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13p 변전실 간선케이블 트레이와 환풍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95년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간선케이블에 대해서는 철판으로 커버를 실시했고 환풍기에 대해서 별도 스위치를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위 수영장 수조 북측 바깥면에 전기 접지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95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전광판 배선공사를 미관을 고려해서 보안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경기장 중앙 천정 부근에 조명틀에 대해서 겉면과 같이 황색으로 보완 도색하여 실내 조도에 일조토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겉면과 같이 황색으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냉난방 경기장 현관에 온풍기 설치에 대해서 가스배기와 그을음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는데 97년도에 완료했는데 화재위험성으로 중앙 점검시 지적되어 철거하고 유류탱크가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옥내설치했습니다.

소방에 각실에 소화기를 비치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사무실과 관중석 부근등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에 일정 높이의 벽에 받침대를 설치 비치하고 소화기 위치 표시를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소화기함을 제작해서 비치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39개가 비치되었습니다.

건물 뒤 서측에 유류주입시설에 대해서 최소한 지상 30㎝이상으로 높혀서 설치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지상에서 1m이상 높이로 주입구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매표소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표소를 설치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표소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스포츠센타를 건립중에 있는데 건립할때 실내체육관과 지방스포츠센타를 연결해서 중앙부분에 매표소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완벽한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경우도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민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공간을 금년도에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지하공간을 활용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광장 활용에 극대화를 기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시민회관에 금년도에 3월1일부터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유료주차장을 적극 확용해 가지고 시 수입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에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해당되는게 한건도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재시공이 11월6일날 예정대로 다 끝났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끝나기는 8월31일날 됐습니다.

방홍열 위원 8월31일날 마무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준공검사는 11월6일날 처리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종합운동장 재시공이 현대측 시공부실로 해서 다시 시공돼서 했는데 우레탄 공사는 언제끝났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우레탄 공사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며칠날 됐는지

방홍열 위원 서류에 보면은 11월14일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이렇게 완벽하게 재시공이 끝났고 또 거기에 우레탄 공사꺼지 끝났습니다.

다른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보다 모든 것을 갖춰났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종합운동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먼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관리에대해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청소도 하고 시설을 관리 보호하는 측면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보다 빨리 우레탄공사를 마무리한 인근 시군을 방문하셔 가지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구요 많은 18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는 측면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더 투자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방금 방홍열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재시공되어 완벽하게 됐다 하지만 보고한 내용대로 외부옹벽이나 4대문, 통문, 화장실 이렇게만 했습니다.

18억4,580만원을 들여서 11월6일날 준공했고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제천시 종합운동장이 1종 경기장을 공인받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따진다면 얼굴부분인 스탠드 관중석이 지금 시멘트가 부식돼 가지고 손으로 만지더라도 부식이 심화되었습니다.

그정도가 앞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현대측에서는 완전히 재시공을 해줘가지고 물러났으니까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스탠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스탠드에 우레탄을 시설하는 것으로 시장님께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도민체전 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스탠드에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완료해 가지고 우레탄을 시설하고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성열 위원 우레탄 시설로 한다고 그랬는데 스탠드에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세부적인거는 계획을 안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 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거 보다도 종합운동장이 지금까지 시설면에서 본다면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저희 자산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4억을 들여서 완벽하게 수리가 보완이 된다면 도민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천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을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그런게 문제가 됩니다.

관리부서하고 추진부서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관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안되는지 알고 있는데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한다고 했을 때 1-2년내에 다시한번 운동장을 재시공하거나 완전히 재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기가 도래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업무부서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조기에 사업이 완료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시설사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p를 보시면 시민회관에 156회 92만4천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회관은 어떤 대관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민회관에 현재 보면은 회의실이 있고 전시실 이런거를 대관하고 사용료를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여쭤보는 뜻은 시민회관을 저희 종합민원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시민회관의 목적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종합민원실을 위한 건물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시민회관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기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많이 봐준다고 하지만 실제 건물은 글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써야되는 시민회관인데 엉뚱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에서 엉뚱하게 끌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신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 현재로오 봐서는 기존 단체나 본시에서 활용하는 민원봉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회의실이나 전시실,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세수증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현재 물론 시민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소극장도 있습니다만 사용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조례상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게 굉장히 감면 혜택이나 이런게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 사실상 92만4천원이 1년에 올렸다면 사실상 굉장히 경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도 불합리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에 지금현재로 봤을 때 감면이라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해주는거 하고 감액해주는걸 구분해 가지고 명료하게 해석을 용이하게 반영을 시켰고 그다음에 면제해주는 범위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제해주는 혜택을 축소하고 저희들이 개관이나 사용에 대한 인상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불합리해서 사용료도 인상하고 면제 혜택이나 감액혜택도 전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금년보다 보다 나은 운영을 해서 세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물론 소장님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 수입을 위해서 많은걸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물론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많이 지원해서 시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글자 그대로 시민회관 답게끔 시민들의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체육시설에 솔밭수영장이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35일 사용에 142만원의 수입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작년부터인가 청전초등학교 있던 자리에 학생회관을 건립해서 거기는 시 보다 싸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도 많이 늘고 시설도 저희시에 솔밭수영장보다 낫다 보니까 위치도 멀리 떨어진게 아니고 시내 가까운쪽에 있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방스포츠센타내에 실내수영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다면 굳이 여기다 예산을 더 투자해서 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렸던 뜻은 35일밖에 이용을 못하는 수영장이라면 어떤 시설투자를 하시더라도 좋은 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에 말씀을 드렸던건데 어차피 실내수영장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7개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거를 안내서를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나 관내, 타시도 이런데 우리시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시립도서관장 김옥자입니다.

시립도서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본 시립도서관에는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4명이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설치근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4조 2항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12월중에 금년도 운영상황을 심의 검토하고 토론하고 내년도 사업도 처리를 할겸 12월중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p 96년도 예산중 목별 10%이상 불용액 내역입니다.

인건비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이 96년도 9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1차 추경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원 증원이 3월달에 5명이 발령이 났고 나머지는 6월달에 가서 발령이 나는 관계로 해서 인건비 지출이 적었고 또한 타자수가 1명 결원으로 해서 보충이 안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또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9월에 개관하므로 해서 인원이 적고 바로 발령이 안나고 늦게 나는 바람에 모든 재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6월에 충원되므로 해서 급량비나 국내여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또한 9월에 개관하므로 해서 정기간행물 구입이 늦게 9월 이후에 됐고 신문구입이나 독서교실 운영, 독서의 달 행사 같은 것을 독서교실을 1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수거봉투 구입비, 전화요금등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료비 또한 9월에 개관하므로 해서 하절기에 냉방을 가동 안하므로 해서 예산이 유류비가 절감돼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p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신규개관으로 해서 장비가 신 장비로 해서 유지비가 지출이 안돼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청사 환경 및 도서정리 요원 채용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도서관은 채용해서 했고 환경 청사관리요원을 사실 단가 1일 1만6천몇백원이다 보니까 인원을 사람이 없어서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p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지는 총 5,580평에 849평 건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저희들이 총 730석을 갖추는 도서관으로서 시청각실과 아래층에는 컴퓨터 정보이용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어린이 열람실과 자료열람실이 있고 3층에 열람실이 367석이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자료열람실은 하절기는 9시부터 6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9시부터 5시까지 도서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열람실은 하절기는 9시부터 10시까지이고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오전 9시는 한시간 당겨서 8시와도 입장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절기는 8시까지 근무를 하고 동절기에는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장서구입 현황입니다.

이거는 시립도서관 중앙열람실과 아동열람실 여성도서관, 이동도서해서 총 36,499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증 발급은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5,585명을 발급했고 여성도서관은 94년도에 개관하므로 해서 현재 회원증 발급이 5,024명을 했습니다.

자료복사는 현재 20원, 30원, 40원 받는거 2종류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2,609건에 대해서 74만480원 이거는 수입증지로 사다 부치는 겁니다.

도서 구입현황입니다.

96년 11월과 12월에는 총 예산중에서 3,706만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4,700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두달동안 먼저 구입한 것은 시청 회계과에서 전체 입찰을 보여가지고 구입했고 두달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구입한 것입니다.

97년도 1월부터 10월31일까지는 금년도 예산은 5천만원에 총 4,958권에 대한 도서를 10월말일까지 구입했습니다.

그 예산은 2,605만6천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현재 11월까지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현재 잔액은 6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12월달중에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할 예정이고 이게 5천만원 예산입니다만 10% 절감이 돼가지고 4,500만원만 계상이 돼서 도서를 그 금액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1월과 12월에 9,569명에게 19,515권의 도서를 대출해 줬고 금년에는 39,193명에게 82,537권의 도서를 대출해줬습니다.

그리고 열람실 운영은 작년도 11월 12월은 23,074명이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10월31일까지 15,892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8p는 공통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옥자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님 질문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올해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아직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14명인데 위원회 구성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작년도에 위원회를 개관전에 8월달에 개최해서 위원들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를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전부 바쁘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자격요건이 문화계. 교육계해서 1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상하반기에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상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안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해서 금년도 운영상황에 대한 것을 위원들 하고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 도서관이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7군데중에 시립도서관은 충주 시립도서관과 우리 제천시립도서관 두군데이고 15군데는 교육부 산하의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서관장들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미비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타시군에서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전혀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이 문화원 이강래위원장님이시고 저희들 박지견 선생님이나 여기 윤장택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들어가 있고 교육청 학무과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제천중학교 교장선생님, 제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제천여중 교장선생님, 동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세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장님, 제천문학회 고문으로 계시는 이종훈 고문님, 새마을지회장님,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운영위원회를 1차 개최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바쁘시고 저희들 도서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타시군이나 대동소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지만 저희들 얼마전에 운영계장님과 전체 회장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해서 우리가 촉구하고 도서관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앞으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보자 의견수렴이 돼서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새로 신설된 시립도서관이다 보니까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현대식으로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에따른 장서보유 현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설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식 시설에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역에 도서관의 역할이 전반적인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할거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멤버를 봐도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분들은 바빠서 잘 모시지도 못하고 또 너무 한쪽에 직능이 치우쳐있다 보니까 건설적인 안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장선생님들 다 모시고 문화원장, 여성단체장 이런분들 모셔서 일반적인 얘기밖에 더 나오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설보완이나 도서설치를 추가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의회에 건의도 하셨는데 물론 필요한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셔야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도서관 운영이 지역 정서와 맞물려서 뭔가 지역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천시립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안일한 사고가지고는 시민 따로 도서관 따로 그런식으로 이용화가 안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천시립도서관에 도서관학을 전공했다든지하는 운영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지금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전문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분중에 3분이 사서계에서 모든 서적 들어오는건 그분들 손을 거쳐서 전산입력해서 감응테이프를 붙혀서 운영계로 주면은 운영계에서 사서직이 한사람 있어가지고 그 책 배열 모든 정리는 사서직이 전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도서관학을 전공한 운영 전문요원한테 장서정리나 그런 부분에만 하지마시고 도서관 전체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 가지고 전문요원과 더불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립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도서관의 유일한 위원회가 명색만 유지하는 위원회가 되지않도록 위원회 새로운 구성부터 새로운 활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만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1년에 한두번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도서관 운영에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서구입현황을 보면은 작년 연도말에는 4,700권을 구입하셨고 올해 1월부터 10월31일까지는 4,958권을 예산 2,6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셨습니다.

이 도서 구입절차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저희들이 사서직들이 도서목록을 단가에 의해서 뽑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구입한 목록이 800권이다 하면은 800권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내 서점이 4군데에 목록을 줘서 거기서 납품서를 받아서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많이 한데를 한군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납품을 받는데 금년도에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총 몇권을 샀느냐면 6,678권을 접수했습니다.

거기서 기술서적은 10%밖에 DC가 안됩니다.

그리고 문학서적은 75%정도가 DC가 되고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저희들이 목록을 돌린 금액을 5,281만1,100원인데 실제 집행금액은 3,863만2,28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술서적에서는 많이 DC가 안되고 일반문학서적이나 아동도서는 DC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제일 큰데 4군데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가 보고 견적을 보내오면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도서목록을 4군데에 보내서 단순하게 비교견적만 첨부하는게 아니고 경쟁입찰식으로...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예, 경쟁입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금액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매년 구입해야 될것이 도서다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는 없겠지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매년 숙지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옥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문화재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입니다.

관리소에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이후에 청풍문화재단지 이용객 현황과 종합운동장 관리실태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장객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장객은 10월31일 현재 228,851명으로 작년도 동기 대비 4.8%가량 인상된 숫자입니다.

이거를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에는 94년도에 비해 약 20%가 늘었고 95년에 96년도 대비는 6.3% 97년도 4.8% 이런 수치로 볼때는 관광객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국인이 94년도에는 639명, 95년도에는 957명, 96년도에 와서 4,419명 금년도 97년도에는 4,148명 약 2개월 수치는 빠졌습니다만 대부분의 수치가 96년도에 와서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그것을 국적별로 보니까 대만사람들이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람료는 96년도 대비 97년도에 96년도에는 3,938만8천원, 금년도에는 7,3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작년도 대비로 따지면 86.6%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내역은 지난 6월7일 조례개정으로 해서 입장료가 160% 인상된 그런 요인으로 해서 인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용료 수입은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5,289명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약 52건에 날짜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63일 사용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저희들이 받는데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두가지로 구분해서 차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잔디구장을 사용할 때는 평일에는 4만원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사용하게 되면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구장은 평일은 2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3만원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익봉 청풍문화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람료 인상을 평균적으로 160% 인상해 가지고 금년도에 관람료 수입이 많이 늘은거 같습니다.

매년 보면은 무료 입장객이 30% 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저희들이 입장료를 7세 이상 12세 이것이 어린이로 속합니다.

그래서 300원을 받고 그리고 13세 이상 24세까지가 500원, 25세부터 64세가 9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보물이 두점이 있기 때문에 보물로 인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의 10%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입장에 대한 내용은 지금 65세 이상은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 7세 미만 6세 이하는 유치원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숫자가 차지하는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많은 생활이 좋아짐으로서 단체로 관광오시는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오는 분이 많고 다음에 유치원생이 많은걸로 압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지는 멀리서 영월, 단양, 충주, 원주까지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단체, 유료는 1일 결산해 가지고 명세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금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데는 외지에서 외래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많고 해서 주차장이 협소한데 결국 청풍문화재 확대개발로 해서 정문을 운동장쪽으로 바꿔났는데 그거는 언제쯤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저희들 문화재단지는 85년도부터 86년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약 4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소에서 자체적인 계획은 97년도 1월1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관리할려고 모든 계획을 했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따른 사업 차질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지금까지 옮기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그쪽에 관리사무실은 하자가 없이 됐는데 관리사무실 주변이 너무 산만하고 담장도 정비가 안되고 관람객이 들어오면은 건물 안마당에 보도블럭이나 차도블럭을 깔아서 불편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사업이 되기전에는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그쪽으로 하면은 더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아직 시장님의 결심을 못얻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다 된다음에 이전하는게 바람직하겠죠

더불어서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시에 조치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장님으로서 어느정도 수행됐다고 보십니까?

어느 상태로 공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지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제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아는데까지 보고를 드리면 지금 관광객을 그쪽으로 주차장 시설도 2천평이 조성이 됐고 또 건물이라든지 그밖에 부대시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적인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멀리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런걸 보여줌으로서 오히려 이미지는 떨어뜨리고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보완사항이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일날 산업도시위원님들이 오셔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해당부서인 관광과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자체적인 계획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옮기는게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열 위원 주무부서는 관광과지만 관리부서인 소장님께서는 세세한 것까지 주무부서와 협의 또는 조언을 주셔가지고 확대개발에 더 이상의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청풍공설운동장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운동장에 보니까 야영장으로 활용했는데 공식적으로 임대해준 겁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금년도에 야영에 대해서 허가사항은 한국보이스카우트 중앙연구원들은 전국 각처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6일동안 있었습니다.

그후에 충남지역 보이스카우트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이 당초에 인원은 1천명이 온다고 했는데 거의 숫자가 임원들이 교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대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통여건이라든지 해서 한 600여명이 왔어요

숫자로 따지면 요금을 반액해 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중앙총연맹장이 안오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윤성열 위원 청풍운동장을 임대해 주거나 장기간동안 임대해 주는 차원에서 특히 시설은 화장실이나 본부석에 있는 시설물이 전부죠?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윤성열 위원 이용자들의 의식수준도 있지만 상당히 사용을 하는거에 있어서 관리가 잘되지않나 한 번씩 사용하고 나면은 오히려 관리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제가 보고드릴거 같으면 첫째 시설물에서 위험한 시설물은 없습니다만 남자 여자 화장실 그밖에 수도시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일단 허가를 수십명이 냈든지 30명한테 냈든지 100명한테 냈는지 하게 되면은 직원을 2명 이상 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이상유무, 각종시설, 상수도, 쓰레기 그런데 허가를 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지참하시오 여기에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없습니다. 되가져가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걸 많이 PR하고 다짐을 받고 그러는데 운동장내에 스피커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알려고 했는데 안되고 운동장에 그전에는 차 막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어장치를 해서 모든 차는 절대 못들어가게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쓰레기발생하는거 하고 상수도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해서 활용하는데 잡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하수기 때문에 보장을 못해드린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임대를 줘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보수비가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시설보수비라고 별도로 예산이 없구요 관리비로 해서 25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에 전구가 나갔다든지 화장실에 시설물이 조금 파괴되는 보상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운동장 남편으로 테니스장이 있죠?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윤성열 위원 테니스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테니스장은 운동장에 포함되는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그거 때문에 지역개발과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그거는 각읍면에 체육동호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시설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청풍면에서 관리를 해서 테니스협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오전 오후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테니스장은 운동장과 별개로 청풍면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윤성열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체육시설로 면에 이관해 준겁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그렇죠. 면에서 장부하고 시설을 갖출때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색해서 청풍에는 공설운동장이 가장 가깝다 해서 거기다 했는데 운영이나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하는건 한건도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운동시설을 읍면지역에 해주는건 좋은데 특별히 공설운동장내에 테니스장을 해줬다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운동장 관리를 청풍면에 관리이전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왜냐하면 당초에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관리를 청풍면에서 하다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인가 그때와서 문화재단지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분장이 문화재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소 직원이 12명밖에 안되는데 작년도에 확대개발사업으로 약 16만평이 늘어났는데 직원들 보충도 안되고 테니장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테니스장은 면에서 관리하고 운동장은 문화재단지에서 관리하다 보면은 나중에 책임추궁이 돌아오고 서로 업무를 미루는 일이 돌아올까봐 저희들이 98년도부터는 청풍면에 이관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운동장에 청풍면에 관리를 이관하는게 저희 생각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됐건 청풍문화재단지가 됐던간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가지고 운영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모든면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청풍문화재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풍문화재관리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질문하신 추가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하실 과장님을 지명하신 다음에 손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님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회계과 소관 8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낙찰율을 몇%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수의계약에는 금년에는 95%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 88p에 밑에서 두 번째 의림레포츠공원 조성 조경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조경개발 엄점용씨가 했는데 설계금액이 9,103만2천원 예정가격이 9,103만2천원 계약금액도 9,103만2천원 이게 100%요율을 적용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의림레포츠공원의 조경공사는 당초에 입찰을 봐서 낙찰가격인데 이게 한일조경에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다가 한일조경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해서 수의계약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응했던 가격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그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100%인데 당초에 설계금액이나 입찰가격으로 보면은 10%입니다.

이영재 위원 다음에 94p 학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거신건설 유승윤씨가 했는데 청주분이 설계금액이 2억5,116만7천원 이것도 예정가격이 2억5,116만7천원 똑같습니다.

이것도 부도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도 부도가 나가지고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거기 때문에 그계약금액으로 줬기 때문에 100%로 표시가 된겁니다.

이영재 위원 98p. 계란-괴곡간 도로개설공사도 이것도 거신건설에 유승윤씨 청주분인데 이것도 설계금액이 2억2,908만8,800원 예정가격, 계약금액이 같은데...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도 부도가 나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됐던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거기 때문에 100%로 표시가 된겁니다.

이영재 위원 100p에 이거는 가격이 얼마 안됩니다.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의림동 8통에서 12통간 도로 정비공사인데 이것도 삼풍건설에서 이남곤이라는 분이 했는데 이것도 설계하고 예정, 계약 다 같은데 이것도 부도가 났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것도 공사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나머지 공사금액 500만원이 남은거를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현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가는 보충자료로 각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08건중에서 5천만원 이상이 34건인데 그 34건에서는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게 15건, 계약이 해지돼서 다시 계약한 것이 5건, 작업혼잡이 1건, 특별법인이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게 13건해서 모두 34건이고 그 34건에 대해서는 내역별로 법령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을 보충자료로 각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자료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첨부를 해서 자료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를 배제할 수 있었을텐데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여기 보니까 특별기술용역 이런게 요구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게 있습니다.

이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건설은 실제적으로 하도급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료에는 도급액하고 약간 틀렸고 다음에 하도급율이 %도 조금 틀렸네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조금 타자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가 잘하자는 뜻이니까 아무런 오해는 갖지 마시고 이런 세세한 부분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관할하는 과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돼죠

인정하시죠?

이것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전체 5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건수가 전체 약 33건이 됩니다.

이게 제가 왜 아까 그런 주장을 폈느냐 하면은 행정을 하는 행정공무원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업무에 따라서 소홀히 해서 하도급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일반시민들은 때에 따라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법령이나 이런걸 이해를 못하면

조남식 위원 잘못하면은 우리가 법령을 갖다 놓고 보면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대화를 나눔으로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이런 설이 시중에 퍼졌을 때는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수의계약이 안되는걸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괜히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욕을 먹어야 될 일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은 지양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다음에 마지막 장에 진입로 공사 그관계는 알아보셨나요?

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97년 9월5일날 계약이 돼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입찰이 있어서 그거는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거는 만에 하나 제가 지적한 진입로 우측공사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라면 이러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시에 답변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나 저쪽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부도가 나서 업체가 존폐위기에 있는데 이쪽 공사부터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활용도 못하는 공사를 중단하는 상태가 된거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질책을 들어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장님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제천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전자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천시 상징물이 제작과정부터 제작할때까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 공모를 위해서 96년 8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공개공모를 했는데 이중에 3명에 5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5편을 가지고 1차 심의를 학교 교사등 4명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2편을 선정했습니다.

2편 심의를 2차 심의는 교사 및 각계 전문가 5명을 위촉해 가지고 96년 11월16일 2차 심의를 했는데 2차 심의과정에서 당선작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원전문대학교하고 협의 끝에 전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진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상징물을 도안하기로 결정하여 3개월의 연구와 작업 끝에 2개의 작품이 제출됐습니다.

시기는 97년 3월10일이 되겠는데 이당시에 2편의 작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의 작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97년 3월25일부터 4월15일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4월18일부터 7월7일 사이에 상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상징물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성열 위원 먼저 기간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지는 않지만 들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제천시 상징물하고 마크하고 작년에 8월19일날 상징물 도안 공모전을 실시해서 공모접수를 10월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심의위원을 5명을 위촉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 당선작이 없는 결과 그 계획은 제천시 상징물이나 마크를 변경하는 문제는 차기년도로 넘겨서 더 심사숙고 더 많은 공모를 한다든가 연구한 결과 정하자는 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본위원도 심의위원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천시 상징물이 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제작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제천시 상징물을 더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서 당선작이 만약에 나왔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거쳐가지고 제천시에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자고 결론을 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날 제천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과가지고 상징물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것은 금년 5월28일부터 5월말까지 이사를 하고 6월1일부터 통합청사로 업무를 개시해서 금년도 6월11일날 통합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당시에 근무는 안했지만 통합청사 기념식에 맞춰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6월11일날 개청식에 맞춰서 시 상징물을 그전에 제작완료하자 해서 대원전문대학에 3월25일날 실시설계를 줘서 4월15일날 해서 제작설치 계약을 했죠?

○총무과장 조덕환 공사기간은 4월18일부터 당초에 5월30일까지 했었는데 우기 관계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원전문학교에 비용역으로 의뢰를 했지만 용역주는 과정에서 비용역줬다고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로 그거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대원전문대학에 상징물 제작의뢰를 해서 거기서 팀들이 2개월동안 작업을 해서 모형을 두점을 내가지고 바로 그거를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개청행사에 맞출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청행사에 맞춰서 제작을 완료할려고 하는 의도가 배제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윤성열 위원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긍정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이후 제천시 상징물이 제천 통합청사 개청식에 맞춰서 제작을 완료하느라고 4월18일부터 5월30일까지 제작완료코자 계약을 했는데 날씨관계 우기에 접해서 사업이 지연됐죠?

결국 개청식에 맞추지도 못하면서 졸속하게 또 시기를 조급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시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상징물이 공기가 설계상에 45일이면 충분히 되는걸로 됐고 다음에 단지 공기라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상징물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지 공기라든가 졸속시공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의 상징물을 어떠한 공모를 접수가 됐다고 하면은 다수의 각계각층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없을텐데 이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공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 상징물이 현 상태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상징물 다운 그러한 면모를 갖췄다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이게 여러 가지 애물단지로 지적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게 된거 같은게 아니라 그렇게 된게 사실이구요

금방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안한겁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면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면 5월말일까지 공기를 못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린거예요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제 말이나 다 같은겁니다.

윤성열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생략한거를 당위성있게...

○총무과장 조덕환 당위성있게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거기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윤성열 위원 그런 의견을 과장님도 들어야 되지만 그런거를 뺏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왜 뺏느냐 하면은 공기가 촉박하고 공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다 생략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가부가 가로 날지 부로 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실상 가로 난다고 해도 시간이 촉박해서 5월30일날 준공을 마치지 못하니까 그냥 시 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제작하자 이런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시 조정위원회 위원이시죠?

○총무과장 조덕환 저는 그당시에는 시 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당시에 어느 과장으로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당시에 제가 세정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 조정위원회는 각실국장님하고 지도소, 보건소장님하고 각과에 주무과장이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자료를 보니까 각 계장급 이상이 의견까지 들었으므로 이거있죠?

과장님도 의견을 제출하신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왜 거기서 제외됐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윤성열 위원 시 조정위원회 소속 산하에 있는 실 계장들까지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조덕환 그사람들 전부 다 들은게 아니고 일부 계장들 의견을 들은거 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저희가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어떤 시정이 됐던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는 할수없지만 완벽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경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끔 하는 본보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제작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과정도 보면은 설상 이거로 상징물을 확정했다고 해서 제작에 들어갔더라도 모든 분들이 공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서도 보고 시방서도 봤지만 그런 과정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은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에 상징물이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집약된 상징물로서 영원히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은 제가 몇차례드린거 같은데요

윤성열 위원 아니요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설상 이조형물을 우리가 결정을 졌더라도 공정 과정이 이해가 안갑니다.

저런 공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제천시 상징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차라리 안봤으면 이런 마음을 안갖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브로크로 쌓아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화강함판을 실리콘을 붙여가지고 덮어씌워놓고 이게 제천시 상징물이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봤더라면 완전한 상징물을 딴데서 제작을 해다가 옮겨났다면 그과정을 몰랐다면 그거를 모르겠죠

그러나 공정을 출퇴근하는 시청 직원들이나 일반 제천시민들은 다 봤습니다.

브로크를 쌓아가지고 뭘 할려고 그러냐 하물며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알고봤더니 거기다 화강암을 덮어가지고 그게 제천시 상징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제작과정을 보셨죠?

○총무과장 조덕환 봤어요

그 제작과정이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저는 설계도면을 잘 볼줄모르구요 그게 기술적으로 그때 설계심사를 했고 감독공무원이 있었고 준공검사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저는 설계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 용역을 비용역이지만 대원전문학교에 줘서 1안 2안을 줘가지고 2안대로 조형물을 대원전문대학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거를 보면은 회계과에서도 그런게 있지만 제작자의 의도대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수는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 상징물의 작품성을 예술성을 요한다든가 이해가 가는데 자료제출한거를 보면은 아까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이것은 단적인 전시행정이다 단정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전시행정이다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절차라든가 여기에는 조금 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러한 시의 얼굴을 내놓는 상징물을 하는데 작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저러한 졸속 상징물이 되지않았나 생각하고 개청행사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인근 충주시는 개청과 더불어서 앞에다가 시 상징물은 아니지만 21세기를 지향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정말 충주시가 대한민국의 남한의 중심지로서 뭔가 충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공모를 해서 그 비용을 보니까 화감암석으로 20-30m 거대하게 큰거는 아니지만 해서 5억원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볼때 경비절감이다 경비가 과다하게 들었다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공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시에서는 개청식에 맞춰가지고 시 상징물을 만들었다는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싸인하신 것도 보면은요 실비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것 하고 마지막에 과장님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자가 촉박함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상징물을 하는데 우기도 겹치고 공기과정에서 늦춰진다면 상징물이 일자가 촉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개청식에 맞춰서 상징물을 제작할 의도가 충분했었고 그렇게 모든 과정이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그만한 일 큰일을 할때도 완벽한 계획하에서 시정이 펼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저야 아까 세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것으로 상징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고 또한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짧은 기간동안에 올 한해동안 집행한 제천시 모든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역부족인건 사실입니다.

수면위에 떠오르는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셨듯이 상징물에 대한 졸속행정이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부문에 성급하게 성과를 거양해서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조급함 때문에 졸속행정은 계속 되어 왔고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질문 답변식으로 해오고 있지만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훑어볼 시간도 없다보니까 질문답변에 충분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질문 답변을 계속하면 뭐합니까?

되는 것고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러나 속기사 고생만 시키고 밤새 질문 답변하면 뭐하느냐이겁니다.

보충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시 재점검해서 감사결과에 지시 및 조치사항으로 하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의회의 감사가 사무감사라기 보다도 시간적으로 보거나 기능상 정책감사의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부분에 대한 모든 공과 과는 시정에 최고책임자인 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의지에 따라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업무의 의혹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의회에서 하지만 대부분 정책감사인데 그에 따른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조덕환

엄태영 위원 그런데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시장은 의회 감사에 얼굴한번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책임과 과실은 다 담당과장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중요한 시정의 정책결정이나 현안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산하의 시장이 아무리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모든 분야에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에 전문성은 그 분야에 근무하는 중간관리자가 전문성이 있고 그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실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최종결정은 중간관리자나 실무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결정을 내리지만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은 실무자와 중간관리자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장에 들르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저는 집행기관으로서 중간관리자로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실무적인 답변이라든가 그런거는 전문성이 있는 실과장이 더 낫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선이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장의 답변이 미약하다고 하면은 상향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실무자가 더 업무가 밝기 때문에 위보다는 아래로, 저희도 모르면 직원한테 묻지 위로 묻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담당실과장이 충분한 지식을 쌓고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충직한 간부직원으로서 말씀하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3개 위원회가 시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간에 어떤 부분이 논란의 문제가 되고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잠깐 들러서 인사 한 번 하는게 옳지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시장이 바쁘시면 부시장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느냐 끝나는 날까지 한 번 참석하지 않으시고 경청하지 않으시면 그런 제천시의 조직구조속에서 담당과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한들 무슨 질문 답변도 감사를 한들 앞서 말씀드린대로 속기사 분만 고생하지 되는게 뭐가 있고 안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의회 감사가 우습고 법적 구속력도 없고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런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한 의회 감사 100년을 해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 향후 기회있을 때 공식적으로 변명이든 해명이든 사과든 그거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자유의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정식 채택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청에 중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다음에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불성실한 답변이 됐다든가 위원님들을 격하했다든가 다음에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직생활 한 28년 했지만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다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들 업무보고에 충실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사에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면 엄태영위원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질책을 한다거나 그거를 떠나서 의회라는 존재가치에 대한, 최고 수장의 입장에서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이 어떤 격려를 받겠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참석을 해서 1년 동안에 내가 편 시정이 잘못된 점은 뭐며 잘된 점은 뭔지를 관심있게 귀를 기울이실 부분도 많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방의회는 7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광역은 9일이고 이런 짧은 기간동안에 1,200여 공직자들이 펼친 시정을 단 며칠동안에 다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감사를 해서 잘한 점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점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거기에 대한 거를 최고의 시정의 책임자이신 분이 전혀 관심도 안기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담당과장님들 답변이 불성실해서 거기에 대한거를 저희들이 견책을 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엄태영위원께서 의견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남식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조남식 위원 동료위원이신 엄태영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도 없고 가장 본위원이 의문시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상징조각물 실시설계비부터 본예산이 올라온거를 전액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얼마만큼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을 무시하고 강제로 결심해서 더구나 공문에 보면은 실비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왕하는걸 꼭 실비로 제작하고 일자가 촉박하게 문제로 남겨놓은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시장님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당장 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안계시면 부시장님도 좋습니다.

책임있는 사람의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우리가 중지를 짓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시장님을 기획총무위원회 감사 자리에 오셔서 제천시 상징조각상에 대한 거를 왜 이거를 집행하셨는지 의회에서 삭감조치했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중지중에 발언을 했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제천시 상징조형물에 대한 건에 대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분의 답변을 듣도록 요구했었는데 안계신 관계로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정기회기내 서면 내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는 뜻도 함께 전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자주 방문해 주셔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저희 위원회의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본 도자와촌 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9월24일에서 9월29일까지 3일 동안에 도자와촌을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부단장은 송학면장해서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보고도 하셨지만 일본 도자와촌을 제천시하고 자매결연을 할때... 호택촌입니다.

호택촌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아니죠?

○총무과장 조덕환 저희 자치단체하고 호택촌하고 자매결연은 맺지는 않았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금번 방문도 호택촌에 고려관을 개관을 계기로 해서 다녀오셨는데 여기는 단장을 시장님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모든 것을 총괄은 엄태성 목사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송학면장님은 업서버로 참석하신거나 마찬가지시죠?

○총무과장 조덕환 이번 방문때에 자치단체장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단장으로 그쪽에서 초정했습니다.

이쪽에 민간교류단체에서도 시장님이 지역의 책임자니까 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걸 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호택촌에 건립한 고려관에 한국관을 개관해서 제천시의 특산물을 상설 전시판매하고 양도시에 스포츠와 문화교류를 한다는게 주 목적입니다.

더불어서 일본 호택촌에서 초청장을 보낸 것은 시장님하고 송학면장님은 초청장이 왔죠?

○총무과장 조덕환 왔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런 목적하에서 직접 자치단체가 주관한거는 아니지만 다녀오신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방언론기자를 한명 포함시켰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님과 송학면장님은 국외여비로서 47만7천원씩 지급했는데 대동한 기자는 어떤 무엇에 근거해서 지방기자를 같이 대동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때 동행을 한거는 기자라는 신분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은 단장으로서 일정에 매여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자가 간다고 하면은 구석구석까지 보고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공무원 외에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자 한분을 동행한다고 하면은 우리시에 같은 그쪽에도 기자가 있기 때문에 기자관계에 서로 교환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참고를 해서 기자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취재기자 경비는 어떤 경비에서 지출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과목은 보상금에서 했는데 체류비용은 호택촌에서 전부 부담하고 왕복비행기 여비하고 국내에서 공항하고 제천서 왔다갔다하는 비용만 부담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기자 경비는 두분 지급액보다 많습니다.

71만7,650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항공료외에 별도로 숙박비니 식비니 일비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취재기자를 따로 숙박을 시켜주고 숙식을 제공했습니까?

거기서 시장님하고 면장님은 숙식 일체를 제공받았는데 이분은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게 아니구요 취재기자가 가는거는 일본에서 나오는 경비는 일체 호택촌에서 부담하는데 아침에 공항에서 출발이 10시40분 김포공항 발입니다.

그래서 하루 거기서 기자 사정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서울 하루 숙비를 봐준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때 사정이 어떨지 몰라서 봐준거고 그다음에 금액이 많은거중에서 준비금이라고 해서 11만7,650원이 지급이 됐고 그외에 12만3천원은 그러한 숙박비하고 숙비하고 일비를 지급한거고 준비금이라고 해서 최근 3년내에 외국에 한 번도 안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준비금을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금액은 130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금을 지급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취재기자는 별도로 출발하고 별도로 귀향한게 아니고 거의 버스를 이용해서 제천시에서 방문하는 사람들 같이 출발하고 귀국했는데 어떻게 그런거까지 배려를 해주셨나요?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저희일정에 맞춘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다음에 일본에 가서도 개별로 공식행사에 참여를 할 때도 있지만 개별로 취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염두에 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제천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수행해서 하는 방문도 아닌데 기자까지 같이 대동해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건 그만큼 저희시가 여유로운 시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또 과연 다녀와가지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쪼록 금번 일본 호택촌 방문이 저희뿐만 아니라 똑같은 대동했던 언론기자 뿐만 아니라 지방언론기자들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를 할때 그런 갈등이 없애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볼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갔다 와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한다고해도 지방언론지나 지방주간지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온 사람이 홍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면은 일방적인 보도로 오인할 소지가 있지만 기자라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바람직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쇄신실천 과제안 중에 총무과에 관련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실과사업소간에 협조공문 발송건수가 상당히 많죠?

○총무과장 조덕환 많이 있습니다.

그관계를 청내에 생산되는 공문은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예산, 인력, 시간 낭비가 초래되므로 해서 쇄신방안에 대한 실천과제로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룬바가 있습니다.

쇄신방안의 요지는 실과사업소간에 협조공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낭비가 많다 따라서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시 부서간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되고 긴급한 사항은 주무계장회의로 처리하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과제안을 냈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불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전에부터 시행하는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과거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니었다고 앞서 답변하셔서 이내용은 모르실거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도 상당히 줄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혁신적이고 정말로 시대감각에 맞는 안이라고 보는데 문서보존도 문제발생 소지가 있고해서 불가하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불가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말 행정에 관심이 많고 경험이 많은 공직자가 제안한 행정쇄신실천과제안에 시정반영 여부를 심의했는데 21건중에서 거의 반인 10가지가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길래 문외한인 시정공무원도 아닐텐데 불가 처리된 내용을 보충자료를 받아봤더니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대 감각에 맞는 그런 행정쇄신 실천과제안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총무과에 관련된 과제라서 질문하는 것인데 상당히 예산, 인력,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건설적인 안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이 안됐다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객관성을 잃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몇몇사람의 독선과 아집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시정밀실조정위원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객관성과 부당성이 상당히 많은거 같습니다.

앞서 상징물의 결정과정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괄 통과시켰고 운영상황 현황을 봐도 35건 중에서 한건이 부결되고 34건이 일사천리로 원안가결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시정을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단체장의 독선을 옹호하는 조정위원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사회과장으로 계실때는 위원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느낀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시정조정위원회의 순기능을 말씀드리면 한사람의 의견 보다는 여러사람의 의견이 집약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조정위원회에 각 실국에 주무과장까지 포함되니까 더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하는 데서 순기능이 있다고 하겠고 역기능이라고 한다면 전체 더 폭을 넓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좀 그러한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폭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다수의 이견이 100% 옳다고 할수도 없는거고 몇몇사람의 의견이 옳으면 옳을수도 있는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기능 역기능을 구태여 말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잘 조율이 돼가지고 순기능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엄태영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정이 몇몇 간부공무원의 아집에 의해서 흐를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1년 동안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나 전체 건수로 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제천시정에 원할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조덕환 그점에 대해서는 현 상태 운영으로도 족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여하간 제천시정에 정책적으로 잘못된거는 조정위원회가 다 들러리 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가지 예만 들었지만 그런 판단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나의 아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정조정위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다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모잘라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사람이 지식관계에 문제가 있는거지 어떠한 아집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서운하시다고 말씀을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자료상에도 나타났듯이 상징조형물 확정을 내부적으로 조정 승인해서 초고속으로 밀어부친 사례나 각종 내부행사안이나 모든 공유재산처분안이나 과거 통합청사 결정안까지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가장 무게를 두는 그런 방향에서 전 공무원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까지 추진해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잘못된거 보다는 잘된 부분이 많았겠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과실은 시정조정위원회가 한몫을 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유감하다는 생각은 과장님의 사견인지는 몰라도 시장님을 대리해서 나오신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인데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본 감사 기간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본위원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위원님들과 공석 사석에서 같이 공감했던 바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엄태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사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지금까지 남의 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집행하는 과는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도 과장님으로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 나오시는 거보다 이왕 자리에 서셨으니까 질의코자 합니다.

심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심의방법은 안건이 해당 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첩이 되면은 거기서 그안건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는 그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수정되는 것도 있고 원안가결되는 것도 있고 불가처리되는 것도 있고 하나의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조직의 심의기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심의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방법을 제가 알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방법은 해당과에서 그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결정해서 안이 몇가지 있으면 그안을 다 내놓고 이중에서 제1안을 채택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시에 이득이 있고 시민에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설명이 되면은 거기서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집약하는데 대체적으로 자기 조정위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사천리로 안이 통과된다던가 누구 한사람의 의견에 집중해서 되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열 위원 위원장님! 시정조정위원회가 기획담당관 부서니까 기획담당관한테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윤성열위원께서 질의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금방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심의방법입니다.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시는거지만 의견개진 쉽게 얘기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의견개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안에 따라서 의견개진하는 방법이 다른데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사무감사 자료에 35건에 대해서 심의한 내역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조정안 이런 것은 해당실과에서 용역을 받거나 업무검토를 해서 했을 때 그것이 우리지역에 개발상황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각기 의견개진을 합니다.

민간기구가 개발을 확대하는거 좋다는 사람도 있을테고 임야의 훼손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야되지않느냐 의문나는 점은 질문도 하고 자유토론식의 의견개진을 하고 난 다음에 찬반을 부쳐서 하고 수정할건 수정하고 수정가결도 나올수 있고 가결해 가지고 해당실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들릴 것은 여기 나온 공유재산취득처분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단순하게 찬반의 문제가 나와서 하는건 충분하게 시민들이 의견개진이 되고 실과에서 관계법령의 검토가 돼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짜서 낸거기 때문에 대개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부당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가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으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중에서 1안 가결 2안 가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안제도를 냈을 때 창안제도 심의때는 그런때는 상당히 토의가 사안별로 이루어져가지고 말씀드린대로 아까 사안에 있어서 하면은 예산상이나 현행 법규상이나 그것을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은 과감히 시행보류 내지는 부결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윤성열 위원 주무부서니까 또한가지 심의과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제천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윤성열 위원 이중에 위원장님 뜻에 반해서 가결됐거나 부결된 것이 있습니까?

쉬운 얘기로 위원장님은 부결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든가 위원장님은 가결했는데 부결됐다든가 그런건이 있습니까? 없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은 심의의결권을 갖지 않고 전체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항마다 틀리겠지만 1안 2안이다 찬반이다 했을 때 만일 찬반을 했을때 심의하는 방법이 비민주적이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안이 있으면 위원장님이신 시장님이 찬성을 했어요 그밑에 계속 쓰게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윤성열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제일 먼저 찬성을 했는데 실국장님이 거기다 반대를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시장님이 찬성을 했는데 내 의견에 반한다 그런데 반한다고 쓰겠습니까?

시장님 뜻에 따라가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장님은 최종 서명을 합니다.

윤성열 위원 최종적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윤성열 위원 그러면 실과장이 다 한다음에 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개별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도 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때는 개별적으로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합니다.

어떤거는 전체 16명 중에서 11:4로 되는 것도 있고 불참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업무의 성격상 법령이나 제도라든가 이런데 검증이 돼가지고 해당실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개별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검토가 돼가지고 부의가 되기 때문에 대개가 원안가결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열 위원 글쎄 그방법을 제가 묻고 있는데 그방법이 한 장에 다 자기 의사를 개진하게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윤성열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의 과장님은 어떤의견 어느 부서의 과장은 어떤 이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윤성열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거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 의견도 부결할 때는 뭐뭐때문에 부결하고 이거는 이렇다 해서 예를 들면은 가장 근자의 예를 들면은 가구라든가 이런것에 재활용해서 먼저 시민제안 심의를 할때 모 국장과 과장님들은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보조를 주더라도 사람을 더 써가지고 시내에 그런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개진하면 그런거는 수리가 됩니다.

윤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의견을 개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역순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장에 합니까?

한 장에 회람을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할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찬반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면 개별사안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의결해서 기재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개는 서명을 해서 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할때도 있고 총무과장님이 먼저 할 때도 있고 어떤때는 총무국장이 먼저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상징조형물은 몇대 몇으로 가결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관계는 원안가결됐다는 내용만 가지고 있고 몇대 몇으로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게 제가 생각할때 의사를 개진하는데 있어서 비민주적이고 비밀이 보장이 안되니까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상급자의 뜻에 따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의 방법을 표결하는데 있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상징조형물할 때도 4개를 나누는 것을 5개로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추가 수정을 내신 분도 저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에 대해서 각기의 운영하는 방법상에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거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올해나 작년이나 부결되는게 없어요

아까 말씀따나 그런 방법을 택해서 그렇지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결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때 그런 방법때문에 오히려 시정이 거꾸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방법을 좀더 민주적으로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알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조동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물론 아까 전에 총무과장님도 담당부서에 실과직원들은 전부 전문분야에 사람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신 일도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담당실과장님들 존경하고 전문분야에 그분야에 대해서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하고는 먼 이야기입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거를 질의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17일날 27번입니다.

비석거리 조정 대상지 선정심의 이랬는데 이거를 왜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기전에 이날 비석거리 조성 대상지 선정심의할 때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는 안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안하셨으면 그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과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중 3p 시민감사청구에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부당사항을 전화로 접수한 것도 전원 다 공문서상으로 기록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은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로 접수된 시민의 소리를 본위원회로 보내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홍열위원이 말씀하신 전화로 감사담당관실에 청구한 내용을 당위원회로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보내드리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p에 청구방법중에 전화민원이 9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5p를 보시면 저희들이 접수 유형별로 해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유형별로 나눠서 제목만 명기해 드렸는데요

이중에서 전화민원이 9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기록카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본을 떠드리면 문제가 아닌데 거기는 전화주신 분들 인적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때 제보자의 신상은 삭제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시민의 전화로 청구한 시민감사청구가 한건도 빠짐없이 처리가 됐느냐고 질문을 드렸냐하면은 시민중에서 어떤 분이 본위원에게 하소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한 업자인데 감사담당관실에 이러이러한 사례를 통보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본인한테 연락도 안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건도 빠짐없이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됐느냐고 서두에 물어봤습니다.

담당관님 이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거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기록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카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거처럼 카드에서 제보자의 성명란을 삭제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화로 청구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제천시에서 혹시 지업사를 하시는 분한테 전화로 감사청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한건도 빠짐없이 접수가 되냐고 서두에 물어본겁니다.

그렇다면은 그사람이 본위원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것이냐 아니면 그사람은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로 청구했는데 그것이 불미한 사안에 걸려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도중에 분실이 됐느냐 저는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안은 본인에게 증언을 직접 채택해 가지고 감사담당관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제보한 사람의 말이 사실인데 우리 시청에서 불미한 사안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유야무야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를 저희들이 성실히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대부분을 접수해서 이것이 시민감사청구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잘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 좀더 잘해보기위한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일단 요구하신 자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홍열 위원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놓는 자료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 저에게 제보를 한 사람의 증언을 녹음해서 담당관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될때는 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것은 개인들이 어떤 시민이 확정을 한거에 대해서 저는 녹음자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방홍열 위원 아니죠. 그사람은 분명히 본위원한테 제보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고 해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별도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실행하라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방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누락되어 있으면 담당관님께 확실한 증언 내지는 증인을 갇다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업무상 자료가 누락되고 착오가 일어났으면 그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본의회상에서 다시한번 재차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듣기에는 방홍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전화로 감사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무 통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이 아마 방홍열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한거 같습니다.

그내용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저희 시에 접수가 된 사항인데 누락이 된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하고 답변을 나중에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민원 9건 받은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성열위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시에 공무원에 대해서 처리를 요했었습니다.

그결과 제가 정식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접수받은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받은거에 의하면 금년도 10월28일날 이게 결정이 났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윤성열 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든가 그렇지않으면 의장한테 당연히 보내줘야 돼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감사받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12월3일이 되겠습니다.

윤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날짜로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의회에 12월3일짜로 접수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공람이...

12월3일자로 제출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관련부서인 기획담당관님이나 관광과장, 건설과장 의회사무국장한테 보냈는데 저희들 한테는 안왔죠.

저희 의회를 여기서 빠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12월3일날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바로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거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보내줘야죠? 그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윤성열 위원 12월3일날 저희한테 처리결과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한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결과보고서 검토및 자체분석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7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총무과장 조덕환
회계과장 이두호
감사담당관 최한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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