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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4일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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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4일 (목) 10:0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2.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0시개의)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2.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2월3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시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 과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일정이 모두 끝난후 당일 감사받은 과사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당부말씀좀 드려야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마이크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녹취가 잘되게끔 보고를 하여주시고 본 감사를 실시하면서 ’98년도 저희들 예산심의에 참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각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유념하셔서 매끄러운 그런 답변을 주세요.

간략하고 가능하면은 요점만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실게 아니라 요점에 대해서만 딱딱 끊어진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의회감사자료를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잔액이 많은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3,546만9천원인데 작년도 계획이 11월중에 계획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아진겁니다.

다음은 2p 각종 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처리사항입니다.

민원명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주민반대민원입니다.

민원인은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정태용외 339명입니다.

피진정인은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우성아파트 215동 1501호에 조영수씨인데 박달재한우마을에 대표자입니다.

민원기관은 시청과, 충북도청, 청와대, 농림부에 각각 민원을 접수 했습니다.

민원 접수일은 3월15일 민원요지는 백운면 방학리 한우마을 농장일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발생으로 인한 주민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내용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사항도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당초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백운면 방학리에다가 조성을 할려고 했던건데 같은부락이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조항에 민원인 반대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지못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걸 감안해서 장소를 현재 봉양으로 옮겨온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축산물종합처리장 주민반대 민원입니다.

봉양 연박리로 옮기다 보니까 봉양 연박리 주민도 같은 내용으로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주민들이 여러차례 반발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느정도 수긍을 해서 협상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사항은 예정부지가 5,012평이 진흥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농공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농림부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최종승인이 되면은 시에서 허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했습니다.

10p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제천조사료 물류센타 설치사업입니다.

현재사업은 물류센타 263평과 사무실 40평해서 303평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준공검사가 나면은 금월중으로 준공검사가 되면은 바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네번째 ’97년도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는 우원영씨의 용수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젖소경쟁력 강화사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돼지경쟁력사업은 현재공정 90%로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p 닭경쟁력 사업도 95%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육성사업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성 활산 유병군씨가 축사신축 목책시설, 창고를 시설하도록 되어있는데 가정사정상 사업을 포기해서 자금을 반납 했습니다.

다음에 13p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4p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간 계획이 탄저기종저외 8종에 49,600두중에 현재 실적이 98%인 48,666두를 방역을 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15p 가두리 양식장 실태 만료대책입니다.

현재 가두리 양식장 실태는 저희관내 총 16개소가 있었는데 ’96년도에 7개소가 기간만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11월28일자로 9개소가 면허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관내에는 총 16개소에 시설면적이 32,907㎡의 가두리 양식장을 시설해서 10년간 양식을 영위하여 왔으나 정부의 맑은물 보전시책에 따라 재면허 불허 지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충주호를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에서도 이에 따라서 수면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9월29일자로 면허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어업권이 소멸되는 시기는 2개월더 연장이 되어서 11월28일 까지 수면에 설치한 가두리 시설물과 양식물을 모두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조치로써는 면허기간 만료에 따른 어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6일 부터 5월27일 2회에 걸쳐서 면허기간 만료를 고지해서 만료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96년도에 만료된 7개업체는 모두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29일자로 만료된 9개업체에 대해서는 철거 준비중에 있고 2개업체만 사육어류 출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출하 체중이 미달이 되어서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양식물 출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진철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거실적이 전무하고 자진철거 의지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감사보고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내용에 의하면은 조사료 물류센타 사업 송학 무도리 이것이 우리가 현장감사할 당시에 낙우회에서 직영했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윤장택 위원 그럼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은 계약자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방금 접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공사계약서라고 해서 10월30일날 계약 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낙우회원들간에 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계약자가 노경태라고 임원이면서 젖소를 1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낙우회 회원이면서 사업을 할줄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다른사람 주는거 보다는 임원을 주면은 속지 않을거 아니냐 해서 준거 같은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으면 평당 가격이 높지 않느냐 해서 안성에 있는 조사료 물류센타 똑같 은것을 거기는 평당 100만원이면서도 저희들 조사료 물류센타 건축한거보다 2m 낮다고 해서 오히려 직영한 것이 더 싸게 건축이 되지 않았나 얘기가 됩니다.

윤장택 위원 저희들도 가본 위원들도 조립식 건물은 80만원이라면은 규모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큰면적이 평당 80만원 치인다는 것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갔고, 다음에 그당시에 분명히 대답하기를 낙우회 회원들끼리 직영을 했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보면은 상방건설 노병태씨가 수주자로 나와있네요.

그럼 이분도 낙우회 회원이지만은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상방건설을 할 수있는 자격증 소지자 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윤장택 위원 건설회사가 어느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260평 지을 정도면은 우리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은 감리를 해도 거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공공건물인데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 자격증이 어느정도로 건축을 할수가 있는지 근거자료를 가져오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큰 건물을 업자끼리 개인이 해도 되는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서 감리까지 해 가지고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2억5,000만원 지원해 줬으면은 이런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철근이 든든하다 해도 전문적인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나 토목회사도 허가자체도 자격증에 의해 가지고 재무부령도 있는거고 그위에 단위가 뭡니까?

금액을 정해주고 어느정도까지는 시공을 해도 된다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하자가 있을때는 보수를 하는거고 변상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노병태씨가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이건물을 지어도 되느냐 이 회사에서 감리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착수할적에 건축법상 지장이 없는 사람과 또 건축법을 검토해서 규모나 자격 이런데 다 하자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

라고 사전에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은 지금 하자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감리도 하셨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윤장택 위원 감리자가 누구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설계업자가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설계를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관리하는 업무가 지금 문제점이 하나씩 있는거 제천시에서 비록 낙우회에 일임한 사항이지만은 시비가 2억5,00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도비나 국비도 아닌 순수한 우리 시민이 낸 시비입니다.

어찌해서 감리자나 설계사무소의 대표자나 시공자의 대표자나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고 계시느냐 이겁니까?

이것도 관심밖에 사업이다 이겁니다.

예산만 주면은 너희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다.

이래서 공무원들 자세가 복지부동이다 이겁니다.

위원이 얘기하기전에 현장감사다 하면은 하나하나 딱 자료를 주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 보고하는 서류 하나만 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파악을 할수가 있습니까?

왜 금년에는 하나같이 전부다가 자기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열심히 하라는 부탁을 수차에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해가가고 해가갈수록 점점점 해태하는 그런 것이 우리 눈에 확연히 나타납니다.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알기로는 이충구설계사무소인줄 알고 있는데요.

윤장택 위원 그것도 안받았어요?

전혀 관여 안하셨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할적에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과장님, 정산하면은 이미 때는 늦어요.

부실공사가 자행이 되어도 늦은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중간에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관리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전용석 맞습니다.

윤장택 위원 가가지고 구두로 업자한테 줘가지고 말썽없이 해라 나중에 다지은뒤에 정산만 하면 된다.

관비를 갖다가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수시로 저희가 현장 지도에 임했고 건축도 하자없이 잘 건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것은 중간중간 계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따져보지는 않았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타업자가 했으면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면은 그사람들이 뭔가 반발심이 있지 않겠나 자기들 일을 자기들이 하는데 간섭을 해서 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수다를 떠느냐 할까봐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간섭을 못한것은 인정을 합니다.

윤장택 위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격소지자가 하면은 일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낙우회에서 직영하시면은 경험있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반대로 하십니까?

물론 사진보니 기초도 파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개인 사업같이 내가 개인소유로 건물을 짓는거와 같이 그런식으로 안일무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웃에 자격없는 사람 써놓고는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내 상식밖에 일이면은 알려고 신경쓰고 하자를 발견할려고 애를 쓰고 이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농민을 도와주는거 아닙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담당직원이 현재 지도는 수시로...

윤장택 위원 담당직원 누구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이일환씨라고,

윤장택 위원 이일환씨가 건축에 대한 상식이 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윤장택 위원 상식없는 사람이 맨날 왔다갔다하면 뭘하는 겁니까?

돈이 자그마치 2억5,000만원을 시비를 지원해서 공공건물을 짓는다면은 과장님이 어느회사에 누구를 줬는지 감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으면은 그게 건물이 아닙니다.

다음에 사무실 천장가봤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윤장택 위원 내가 키가 1m68인데도 내머리가 닿을정도입니다.

그런 건물이 어디있어요.

형광등 달아놓으면 머리에 닿을 정도예요.

천장높이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 규모 이상을 할 수 없는거 아닌가 싶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축산과장님...

윤장택 위원 가만있어봐요.

이렇게 답답한 행정을 펴면서 그래 그건물이 천장이 낮아가지고 우리 김위원장 같으면은 머리가 닿을거예요.

사무실 평수가 40평입니다.

적어도 2m70이상 높이는 되어야 되는데 2m도 채안되는거 같아요.

컴컴한게 조립식이라고 해서 천정높이를 낮추는 법이 있어요?

내상식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윤장택위원님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시고 자꾸 딴데로 돌려가지고 답변을 주시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명료하게 답변을 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윤장택 위원 틀림없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윤장택 위원 그러면은 이관계는 시간관계상 내가 더 따지지는 않고 오늘 일과후에 다시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래 현장에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이따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렇게 아시고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걸 들어보니까 조사료 물류센타는 완공이 되었다 그랬죠?

○축산과장 전용석

오중환 위원 그러면은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안 했습니다.

오중환 위원 건축비가 평당 100만원씩 들어갔다 그랬죠?

○축산과장 전용석 80만원입니다.

오중환 위원 80만원,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세부자금 투자 계획에서는 건축비가 평당 120만원, 그래서 3억1,680만원, 사무실이 평당 100만원 해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당초 계획입니다.

오중환 위원 당초계획이고, 정산하면은 80만원씩해서 건축비를 계상하면은 1억2,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덜 들어가겠네요?

○축산과장 전용석 창고가 264평해 2억900만

원, 창고가 40평이면은 3,200만원해서 2억4,000만원됩니다.

오중환 위원 2억4,000만원 정도 남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아니 2억4,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오중환 위원 보세요.

토지구입비 이건 누가 내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이거는 출자금에서 1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오중환 위원 1억에 구입을 했죠.

그러면 보조자금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자담 50%, 시비보조 5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때 정산했을때 5억600만원의 예산이 다안들고 4억 정도 들었다 하면은 2억만 보조하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50% 적용해서 자금배정할겁니다.

오중환 위원 아직 정산안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건축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우리 윤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건축에 높이가 설계사무실에서 당초에 설계한대로의 높이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오중환 위원 그런데 왜 설계를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건축의 기본 높이가 있을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그것을 생각을 미처 못했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 27명이...

오중환 위원 회원 27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40평이나 지어놔요.

○축산과장 전용석 보온관계도 있고 해서 바닥에 스팀을 넣어서 활용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화장실이 몇개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한개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이고 그렇습니다.

오중환 위원 화장실 칸수가 많든데...

○축산과장 전용석 화장실 한칸은 세면대고 두칸이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과장님 자꾸 거짓 증언을 하시는데 정정을 해주겠습니다.

건축설계상에 나온 높이는 240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 해요.

○축산과장 전용석 제가 그걸 정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환 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축산과장 전용석

오중환 위원 여기서 사과하세요. 잘못되었다고,

○축산과장 전용석 ...

오중환 위원 사과 안하실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금방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죄송하다고,

오중환 위원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손이 딸려서 다 못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되게끔 지도를 해주셔야지 그렇지않고 사업만 늘어놓을려고 하고 예산만 많이 쓴다고 해서 잘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한 공무원도 아니고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딱떨어지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그 사업은 정말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주고 하는게 잘되는 시책은 아닙니다.

조사료 물류센타만은 처음서 부터 다시한번 점검을 하십시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점검을 하셔서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정산대로 우리 시비가 보조되고 거기에 조합원들이 정말로 정부나 우리시에 고마운 마음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깃들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주셔야 될분들이 바로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축산업무입니다.

그러시죠?

○축산과장 전용석

오중환 위원 타시, 타사업체 견학해서 평당 100만원씩 했다고 우리 80만원씩 했으니까 싸게 잘한거 아니냐 이런 변명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요.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셨으니까 다시한번 점검해서 왜 높이가 건축설계도 대로 안했으며 거기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는지 다른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3p 발효시설 김병화씨 사업 완료가 다 되었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보면은 11p 돼지경쟁력 강화사업 축사신축에 융자를 해줬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정상태 위원 결과적으로 한개는 보조융자를 해줬고, 하나는 융자하고 자담을 시켰는데 2중 지원아니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이것은 축사를 지으면은 폐수처리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계속 몇년전부터...

정상태 위원 몇년전부터 그렇게 해오셨다.

○축산과장 전용석

정상태 위원 그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각종 축사들 한번 가보셨어요?

후계자든지 어디든지...

○축산과장 전용석

정상태 위원 강제리 축사를 가보시면 폐수가 바로 1m뒤에 또랑에 맑은물 내려가는데로 폐수가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런데는 지원을 안했고 이양반만 특별하게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들...

정상태 위원 지원한 사유만 대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폐수처리는 허가사항,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는 희망하는 꼭 필요한 양축가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상태 위원 거의다 지원이 되었다구요?

○축산과장 전용석

정상태 위원 거의다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는 하필이면 지원을 뺐어요. 거꾸로,

○축산과장 전용석 어느농가인지 제가 지적을 해주시면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산곡동에 김윤직씨는 소를 16두를 융자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추진계획도 없었고 당초도 얘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거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본인이 관할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상태 위원 지금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청을 하면 했다 그러시는데 모든일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축사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따른 폐수처리 있는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어느것은 관리하고 어느것은 2중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사례도 없는데 거기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고서는 2중지원 아니라고 하고 사업은 했다 하는데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옆에 하수구가 1m50 뿐이 안되요.

맑은물 내려가는 옆으로 똥물이 내려가요.

그런거 알아요.

축산과에서는 그런거 지원도 안하고 뭘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직 규모가 적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돈이 추가가 되다보니까...

정상태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계시다가 신청하시는거나 하시고 그건 안하시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더군다나 본위원이 가서 물어봤을 때는 신청도 하고 지원안해주느냐고 후계자는 목청을 높이는데 뭐가 신청을 안해서 안해주셨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빨리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당장 축산분뇨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알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리고 5p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에 따른 답변내용에 따라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입지가 바뀌었죠? 백운에서 봉양으로...

○축산과장 전용석

정상태 위원 이거 꼭 건설을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정부 시책사업이고 시 세입증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상태 위원 시 세입 증대되는 사업도 좋고, 뭐도 좋은데 오폐수처리도 제대로 안하시는 분이 이거 제천에 시설해 놓고 얼마나 오염시키실려고 그러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부락민원 내용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것은 규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시설해주고 나면은 그다음에 가보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산곡동에 축산물 처리장이 있었는데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시에서 몇번이나 가봤어요?

거기 오염되어가지고 난리난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한두번 가본게 아니예요.

그일대가 다 못쓰게 되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정부일이다 우리가 충분하게 할거다 하면 뭐합니까?

거기도 자동화 시설로 잘해놨어요.

그래놓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산가려가지고 뒤에 막갖다 쏟아부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당초에 시에서 허가할때 폐수처리시설을 한데라구요.

그 다음번에 감리를 했습니까?

아무도 안했어요.

말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전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맞아야 되는데 특히나 축산은 금방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몇두안되니까 폐수처리 안되었다.

몇두 안되는집이 더 많습니다.

대형으로 하는 집보다 작은집들이 더 많아요.

다 모으면은 제천시 전체가 폐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오염되고 맙니다.

그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제천에 유치 안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및 제의견을 질문하겠습니다.

축산과에 타 과사업소보다도 진정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물 처리장 관계때문에 2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이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세입이 증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축산물 처리로 인해

가지고서 모든것이 발생된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거의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조금전에 우리 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오폐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내용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질의는 어디에다 누가 했습니까?

주민들이 시에다 한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주민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저희가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병창 질의내용이 농지법 시행령 제16조 17조 거기에 대한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었습니까?

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그내용 그대로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진정내용 답변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주민들한테 답변자료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때는 진정서및 집단민원처리사항 내용을 달라고 했을때 전체를 사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해가 쉽게끔 보내줘야 되는데 요지만 추려가지고 해주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간다는 내용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민원인한테 해답해준 내용 전부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요.

1항에 백운면 방학리 정태용외 339명이 진정을 했죠?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진정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요지만 나와있지, 그렇죠?

○축산과장 전용석 본인들이 제출한 내용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위원장 김병창 축산과장님이나 시장님 앞으로 이런식으로 제출을 했습니까?

내용 전체 다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왜 그것을 제출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다른과와 같이 전체를 다 제출을 해 가지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쉬울텐데...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아까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사료 물류센타 설치사업 현장점검이 우리 과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감리책임자도 모른다라고 윤장택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현장에 몇번이나 가보셨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횟수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수시로 가봅니다.

○위원장 김병창 뭐하러 가십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건축하는데 촉구를 하기위해서 사업을 추진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 지도사 점검은 배제하고 사업성 소모에만 역점을 두고 현장에 가십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병창 그럼 지도하는 차원에서 간다는 답변을 왜 못하시고 독려하러 간다고 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지도겸 독려한다고...

○위원장 김병창 우리시에 건축전문 공무원이 있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축산과에는 없죠?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그럼 건축 전문공무원의 자문은 받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정산할적에 준공검사할적에 현장에 나가고 저희가 수시로 관련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공무원을 수행해 가지고서 현장에 가보신적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저는 못갔습니다마는 저희 담당직원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건축공무원하구요.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지금 우리 전과장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겁니까?

무슨 업무협의장으로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묻는말에만 답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감사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감사죠?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감사장에 나와가지고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단체에다가 사업을 직영으로 맡겼다 하는 답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그건 민간에 대한...

○위원장 김병창 업무유기예요. 직무유기고,

○축산과장 전용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임원들이 결정해서 할 사항이고,

○위원장 김병창 자본적 자금은 현금으로 넘겨주고서 관여를 안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정산할적에 저희가 따져서 모든걸 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건축을 했을때 부실사업이되고 부실공사가 되었다, 또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준공검사가 안되면은 하자보수 사업을 해야 되겠죠.

준공검사할적에 저희가 모든 것을 따집니다.

○위원장 김병창 준공검사는 누가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관계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감독권이 있고 관리권이 있는거 아닙니까?

준공에 공무원이 관여하는 거죠?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그럼 거기에다가 법인체에다가 직영으로 맡겼다는 말씀을 여기서 서슴없이 하세요.

감사장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 못하시지...

○축산과장 전용석 제가 맡겼다는게 아니라...

○위원장 김병창 그럼 과장님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못할망정 직영으로 맡겼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하는 것은 그사람들한테 간섭을 하는 지적을 받는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어떻게 그런 답변을 주세요.

여기가 감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땅히 감독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한다고 누구한테 당해요.

○축산과장 전용석 그런데 너무 자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안한다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그래서 타업체에서 하는거 보다는 좀더 잔소리를 덜한 것이다 하는 말 표현을 한 것이지 오해를 하신거 같은데 이해를 하십시요.

○위원장 김병창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과장님이 평소에 업무에 대한 시민의식, 주인의식, 이제는 변화되는 문민시대에 모든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업무에 임하신다면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이 안되고 감사를 가도 문제점이 발생될수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에 소홀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이 부족한 저희들한테도 육안으로도 그리고 실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출이 되는데 전문가가 봤을때는 저게 준공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자료에 보면은 11월말에 준공처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자료를 언제 준비하셨는지 몰라도 공정 80%라고 지금 자료에 되어있는데 저는 현장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완공이 되었습니다.

준공검사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병창 준공검사만 하면 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여하간 그게 지금 계획했던거와 예산세우는 과정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우회원이 2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7명이 사육하는 두수에 의해서 출자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인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내분이 있어서 15명만 출자를 하고 12명은 출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15명이 구성이 되어서 출자를 계획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처음에 27명이 저희들 예산 관계다룰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할려고 할때 과장님이 낙농회에 정보를 줘가지고 27명의 낙농회 회원들이 의회를 장악한 적이 있었죠?

○축산과장 전용석 정보를 준게 아니라...

○위원장 김병창 정보를 안줬으면 그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산 삭감한다는걸 압니까?

여기와서 그런 변명하시면 되요.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님은 뭘 오해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조사료 물류센타를 건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기간이 더 걸리드라도 1년후라도 완공을 보고 50%만 지원하고 50%는 다음년도에 넘겨가지고 해야되느냐 두가지를 가지고 논해볼적에 사업을 할려는 사람 뜻이 어떻냐 본인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위원님들 뜻대로 2년이나 3년후에 완공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저희가 물어보는 과정에서 얘기가 노출이 되어서...

○위원장 김병창 그렇게만 물어봤다면 그사람들이 무슨 사유로 의회를 방문하고 의회에 와서 소란을 피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저희가 의식적으로 그사람들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란을 피우고 한것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병창 과장님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예산삭감 과정에서 27명인가 의회를 장악해 가지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제가 알기로는 욕설은 안하고 그냥...

○위원장 김병창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자기들 뜻대로 해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지금 15명이 참여했다고 했죠?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그럼 탈락자중에서 그때 의회에 와서 항의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당시에 27명 전체 낙농회가 시책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좀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할려고 한다고 바람을 말씀하신걸로 아는데 지금 전농가가 참여를 못하고 한 50% 정도의 참여한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내분이 있는 사항을 물어보니까 일부는 송아지값이 싸니까 투자하는 금액을 가지고서 송아지를 기르면은 거기에 대한 소득이 더 높지 않느냐 하는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계획당시에 생각했던거하고 현재 생각했던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구요.

저희들은 27농가가 전원이 혜택을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게끔 하기위해서 몇억의 예산을 시비를 승인을 해줬는데 27농가가 참여를 못하고 50%의 농가만이 참여를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책임보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정관작성과정에서 12명이 출자를 안하고 있는데 언제고 출자만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과장님 권한이 먹혀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들 권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낙우회...

○위원장 김병창 그것은 우리가 예측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사람들 회장권한만큼 과장님이 못해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맞습니다.

낙우회원들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어서 참석하지 않는 12명을 설득시켜가지고...

○위원장 김병창 책임전가에 대해서 묻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50% 비참여 농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안지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장택 위원 아까 제가 얘기 했지않습니까?

마지막날 다시 조사를 하고 질문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병창 사업성이 앞으로 발전이 되든 또한 사업이 실패가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든간에 서로 거기에서는 이권이 결부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 본인 출자도 출자지만 보조사업이라서 재산상의 이득이 생길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랬을때 참여농가와 비참여농가 법정대응도 불사하는 그런것을 생각해볼수가 있는데 그런문제점이 생겼을때 누가 책임질거냐 이겁니다.

또한 그로인해서 농민들 사기, 정신적 형평성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러한 사업이 원할하게 책임있게끔 잘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현재 출자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물어본후에 의사결정을 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책임지시겠다고 답변하시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하간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과장님께서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전동료위원들께서 재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5일날 재조사를 할 수 있으면 5일날 하는걸로 할테니까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 통보는 이따 협의를 거친 다음에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1p한번 봐주세요.

축사신축 증설하는것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농가에 발생되는 주안점이 뭡니까?

지원을 해주고 시책을 해줘가지고 축사농가들한테 혜택을 주었을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안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주안점은 과거에 축사들은 자동화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되고 해서 경쟁력있게 사업을 할려면은 일단 축사를 개량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개량을 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고...

○위원장 김병창 과장님 주안점은 복잡하게 답변주시지 말고 농가 소득증대 강화사업이죠?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향후 이렇게 많은 축산농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축수도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향후 소나 돼지에 대해서 파동이 온다고 할때 특별한 강구책을 가지고 계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정책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소의 경우는 2001년도에는 수입이 개방이 됩니다.

현재 정부시책은 500㎏기준에 240만원을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이가격보다 더 다운시켜가지고 500㎏기준을 200만원까지 다운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력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축사를 개량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방역비를 절감하고 조사료비를 절감해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소값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을 수입육이 들어오기 때문에 30%로 봅니다.

30%에 해당하는 소사육은 국내 260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통계숫자가 289만두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과잉생산이 되지 않느냐 해서 사육을 조절하면서 축사를 개량하고 자급사료를 생산해서 절감하는걸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과장님, 500㎏까지 240만원요?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몇년도 까지 유지되리라고 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매년 정부시책은 10만원씩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200만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2001년도요?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그럼 500㎏까지 소를 키우자면은 시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8개월정도,

○위원장 김병창 8개월요.

어제 자료에 보면요.

4개월되고 5개월된걸 120만원에 34두를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시책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4개월만에 한 100여만원 수입을 보자고 농민들이 마리당 100여만원, 전체 사료값, 인건비 다 포함입니다.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가죠?

○축산과장 전용석 무슨 말씀인지 다시한번...

○위원장 김병창 시책지원사업으로 한우입식자금을 받아서 4개월, 5개월된걸 12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런데 8개월을 먹여가지고...

○축산과장 전용석 18개월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18개월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8개월을 따진다고 할때도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18개월이에요?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큰 문제입니다.

이런거라면은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지 도움을 주는게 아니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지금 소구입자금은 지원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여하간 앞으로 파동에 대해서 강구책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2001년도 500㎏에 200만원으로 매년 10만원씩 다운된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경제부총리가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든든합니다. 걱정없습니다. 해놓고서 지금 550억불이라는 외채를 빌려와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있다고 이틀만에 번복을 하는데 지금 그런 공무원들 상이예요.

국민들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백날 얘기를 해봐야 누가 믿어요.

피부로 느끼게끔 해보세요.

여하간 돼지나 소에 대해서 앞으로 파동을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구책 계획을 세워주세요.

멀지않아 주변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어볼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우려들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정책적으로 대책이 강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강구가 되어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지금 그것을 계획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설명을 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소는 지금현재 좀전에 말씀대로 내용과 같구요.

양돈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이게 설명을 드릴려면은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농림부에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사업확대에 대한 계획이죠.

그건 파동에 대한 대책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전용석 경쟁력사업이기 때문에 파동을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동문서답을 하시네 우리과장님, 경쟁력사업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사업을 하는데 정책부실로 또한 착오로 인해 가지고 파동이 온다고 할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느냐 없으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라 이런 주문하는데 주문을 받아서 계획을 하겠습니다하면은 끝나는 것을 있다고 해놓고 경쟁력 지침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든든합니다.

아직 안정성이 있습니다해놓고서 이틀만에 번복을 해서 외채에 의존을 해야되고 외채에 의존하다보니까 우리 국내사정이 어떻습니까?

실업자가 증가하고 모든 종금사들 또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들 위기에 놓여있어요.

잘못하면 경제마비가 오는데 그로인해서 예산심의를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배정을 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7조원을 삭감하니 몇조를 삭감하니 이런판인데...

○축산과장 전용석 지역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지도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과장님 말씀대로 경쟁력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언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남기영위원님 질문하세요.

남기영 위원 예, 동료위원들께서 조사료 물류센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사료 물류기지 사무실하고 물류센타 건축비를 업자한테 줬는데 공개입찰된게 아니죠?

○축산과장 전용석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남기영 위원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면은 전문업체한테도 수의계약이 한도액이 있을텐데요.

○축산과장 전용석 거기에는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전문업체가 아니라도,

○축산과장 전용석

남기영 위원 그게 아닌데요.

이게...

○축산과장 전용석 제가 담당부서에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면허없는 사람도 괜찮구요.

전문업체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확실하게 답변하신거죠?

○축산과장 전용석

남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5일날 다시 확인을 해야될 사항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 알겠습니다.

평당 얼마씩에 노병태씨가 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80만원에 했습니다.

남기영 위원 1억4,000만원 되는거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지금 그게 263평이니까 1억 900만원되구요.

사무실이 40평이기 때문에 3,200만원됩니다.

1억4,000만원정도,

남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합원 현황에 보니까 기 출자된 금액이 있는데 이건 현금출자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남기영 위원 현금출자면은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겠죠?

○축산과장 전용석

남기영 위원 입금확인이 필요한데요.

확인서를 5일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전용석

남기영 위원 운영계획서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아직 작성중입니다.

남기영 위원 작성중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남기영 위원 이게 사업효과면에서 보면은 효과를 충분히 살릴려면은 운영계획서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운영계획서도 없고 이것도 자료가 되는데로 5일 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토지구입비는 평당 얼마씩되는지 혹여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961평을 1억에 매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만원입니다.

남기영 위원 평당 10만4천원이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평당가격이 된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토지주하고 매입하는 사람들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 매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농가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30명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27명이 참여를

했다가 지금 15명 참여하고 나머지 분들은 참여를 안한다고 하는데 참여를 안하는 원인중에는 번식쪽으로 의견이 있어서 참여안한다고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전용석 송아지값이 지금 두당 20만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투자했을경우에는 몇십마리 사가지고 비육을 시키면은 오히려 조사료 물류센타에다가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보다 낫지 않겠느냐 일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안하는거 같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분들이 원인이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대표자와 현재까지 참여하고있는 대표성을 띤 몇몇분들한테 재산증식이나 또 개인소유화되는 현상이 그분들한테 비춰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천축산인들의 명예나 자존심에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할 수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중간에 포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참 파격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이것을 개인소유화 하고 법인에 재산증식차원에만 급급하니까 이분들은 참여를 할 수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고 포기를 하게 되었다고 제가 출근하기전에 그분들한테서 생각지도 않은 전화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산과에 질의답변을 들을 시간이 되면은 이얘기는 반드시 전해주라고 이분들중에는 중간에서 포기한 분들은 시장님 집무실에도 찾아간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철저히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공작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과장님도 내부적인 일이라서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안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건물중에서 높낮이가 너무 낮아가지고서 천정이 머리에 닿일 정도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되었냐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도 그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니까 이게 2m이상되는 높이인데도 1.70m되는 자재를 갖다 썼는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실수는 없어요.

이런걸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5일날 저희들이 전면 재조사를 하고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지만은 차질이 없도록 명쾌한 답변이 될 수있도록 과장님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우리 남기영위원님께서 제출해달라는거 보조금지급신청서와 보조금지급조건 내역서를 사본으로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사항과 소관실과소별순이 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지적사항이 있습니다.

LPG집단공급시설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청전동 현대아파트에 가스탱크실 침수로 시설개수명령을 빨리 내리지않고 허가취소를 하지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완료후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해서 완결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 사후관리미흡입니다.

이것은 시내에있는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이런데에 가스안전관리공사로 부터 시설개선 명령이 내려진 기간내에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구성이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구성에 소비자및 생산자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추진과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한다는 위원회설치 목적에 미흡하다 이런 지적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조정하고 물가대책위원도 물가와 관련이 적은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중앙시장 번영회장은 해촉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에 관련된 농촌지도자회장, 새마을운동협의회장, 이용업, 미용업, 다방업, 목욕업, 시지부장, 여성단체협의회장, YWCA회장을 신규로 위촉 생산및 소비자대표가 물가대책위원으로 참여하는 폭을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대표격인 대한주부클럽 제천시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지부장은 기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2p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처리입니다.

먼저 한국산소공업 이전 반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바와같이 구시청밑에 청전동에 한국산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명도리로 이전을 할려고 하니까 일부가 산소공장이 위험하니까 산소공장이 나오면은 토지값이 떨어진다 위험하다 이런 진정내용을 가지고 장석태외 12명으로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사업계획을 가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가스에 대한 이해도모로 민원해결을 ’96년도12월3일 이전에 해결하고 공장설립승인서를 12월31일날 교부받았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유류직업소개소 소개비리 진정입니다.

이것은 대개 소개업자와 업주간에 돈을 주고받다가 돈을 서로 못받으면은 진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진정요지는 김재헌, 윤종우 직업소개소에 상담원및 일반종사자가 종업원의 소개조건으로 선불금을 7,220만원을 수수한후 종업원소개 미이행, 선불금등을 미반환하고 있으니 처벌및 대책을 요망한다라는 진정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돈을 선불금을 받고 아가씨를 보내줬다가 아가씨가 하루나 이틀있다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데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자꾸 진정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선불금을 받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불금을 받으면은 허가취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시정주의 촉구했습니다마는 잘 이행되지 않아서 직업소개소를 ’97년10월9일날 허가취소했고, 윤종우 직업소개소는 ’97년10월29일날 허가취소 했습니다.

세번째 유류직업소개소 사고피해 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9일자 허가취소된 김재헌이 상담원으로 있던 김종규가 본인몰래 직인과 사인을 도용하여 선불금 횡령사고후 도피하였으니 조속히 검거후 사실여부를 밝혀 달라는 탄원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소개소 허가취소 처분은 종사원 위법행위에 대한 소개사업자 책임부담 규정에 의거 적합한 처분임을 통보했고, 수수횡령혐의자 전 상담원 김종규는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97년10월14일 제천경찰서에 범죄고발 조치하였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체불임금 대책협조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기와보수를 한 인부로써 작업반장이 노임을 가로채가지고 임금 760만원을 못받고 있으니 시에서 받을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김성호외 4인이 임금을 못받았다고 저희한테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관련된 공사대금 전액은 도급업체에서는 지급되었고 시자체에서는 돈을 하청업체까지 줬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 일한사람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시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것을 통보했고 진정사항은 우리시와 무관한 미계약업체로 진정인과의 사적계약인바 당사자간 민사사안으로 처리할 사안임을 통보 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지방물가안정에 솔선참여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모범업소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물가안정에 도모키 위해서 시내 16개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상수도료 보상과 쓰레기 봉투지원을 해줬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전화카드 제작활용입니다.

자율적인 소비자 위주의 물가감시및 견제기능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과다요금인상등 물가관련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해서 시민신고의식확산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250매에 물가안정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물가감시요원 34명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카드를 이용한 신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물가통신원제 구성운영입니다.

부당한 물가인상 사례 감시및 정보수집 제공입니다.

읍면에는 각 1명씩하고 동에는 2명씩해서 34명의 물가통신원제를 지금 위촉해서 물가인상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명예직으로 하고 정보제공토록 전화카드 지급하고 모범시민및 시정유공자 선발시에는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표창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건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소관실과소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가 많으신 경제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경제살리기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서한문및 홍보전단 제작배부를 2회에 48,500부를 제작배포했고, 결의대회및 켐페인전개를 3,249명 했습니다.

경제살리기교육및 간담회를 13회에 375명, 경제살리기 구국 대중집회를 2회에 6,000명, 지방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6개사에 14회를 실시했고, 제천시정소식지에 3회에 걸쳐서 46,000부를 게제한바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저축운동 추진도 제천시가 165억원인데 실적이 189억원으로 해서 114%의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충북은행에 1일 명예은행장제를 운영해서 부시장님이 하루가서 지점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풍토조성을 해서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4회에 88명, 중소기업 구매협조를 55개 기관을 했습니다.

인근 충북, 경기, 강원, 경북북부 시군에 55개 기관을 시장님 명의로 각종 내고장산품 팜프렛이라든가 각종안내문을 송부를 해서 이용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29개업체에 33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입니다.

중소기업 1일 자문관을 운용하고 애로직소창구를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산품 전시장은 12평에 103개 품목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10p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서한문을 2회에 5,100매, 교육및 간담회를 12회 655명, 지역언론등을 통한 홍보가 22회를 실시했고 물가관리 추진체제 강화하기 위해서 물가관련 대책회의를 9회에 110명을 했고 관광행락지 물가안정대책회의를 4회에 73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계계곡, 탁사정, 의림지 현지에 가서 대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물가 동향조사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5명이 107개품목에 48회를 실시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행정지도가격표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18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관리는 뭔가하면은 상습적으로 말을 안듣는 업소가 특별관리대상입니다.

일반업소는 한두번 얘기하면은 잘듣는 이런업소가 일반업소입니다.

특수시책추진으로 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사항입니다.

’96년도에 712건에 접수되어 가지고 9건이 처리중이고, 거의다 끝났고 불가가 9건 정도 있습니다.

712건 처리했고 ’97년10월30일 현재까지는 479건을 접수해 가지고 거의다 처리했습니다.

12p입니다.

품목별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p 농공단지 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진입로 경계석및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강제농공단지가 제천에서 가장 오래된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이 아주 낡고 파손되고 보기가 흉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상반기에 3,870만원을 들여서 보수완료 했습니다.

또한 사면정비로 해 가지고 수해때 비가오게 되면은 사면이 많이 깍여나가고 해서 평떼를 식제하는 공사를 1,165만원을 들여서 4월16일 부터 5월29일 까지 공사완료 했습니다.

농공단지 간판설치입니다.

강제농공단지외 4개소에 농공단지 초대형 간판을 세웠습니다.

폭이 1.3m고 높이가 9m 정도 되게 세웠습니다.

현대사회가 되고 도로사정이 좋다보니까 자가용차로 가다보면은 간판이 조그만 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서 한참동안 가서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일이 많고 해서 멀리서도 빨리 알아볼수있도록 초대형 간판을 설치 했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화산동 444번지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 있었는데 이것은 건평이 475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축공사한 것은 72.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4,554만4천원으로 사업비가 들었고 건축공사는 동영종합건설, 전기소방은 대성전력, 통신도 대성통신, 소방감리는 한라기술단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8일날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내고장산품 전시장운영입니다.

청사현관에 12평의 규모로 2,024만원을 들여서 전시장을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개업체에 103개 품목이 진열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있는 완제품만 하다보니까 부품은 진열을 못하고 완제품만 진열이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24개업체 2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작업은 5개업체에 8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p입니다.

중소기업 애로상담 센타운영입니다.

행정자문관을 13개분야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문관제는 과장급이 됩니다.

그밑에 중소기업 1일자문관제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바라는 것은 과장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대화하는데 만만치 못하다 6급이하 실무공무원을 내보내줬으면 좋겠다하는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나가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현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실과장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사항 접수창고운영입니다.

지금 시장실과 지역경제과에서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41건이 접수가 되어서 37건은 처리가 되었고 3건은 처리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처리중이 1건이 있습니다.

17p 유망중소기업 유치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기업체현황은 저희관내에 153개업체로 있는데 그런데 ’97년도 중소기업 유치상담은 49개업체로 했고 ’97년도 신설기업 유치현황은 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기전자가 3개업체, 섬유가구가 2개업체, 조립,금속이 2개업체 기타가 2개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로 구성할려고 명단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출향인사를 29명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왕암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입니다.

20명정도로 해 가지고 시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인, 농공단지협의회장, 지역유지 등으로 20명정도로 구성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경제여건상 투자할려는 업체가 없어서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가 되도록 내년도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불법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입니다.

단속반은 4명으로 해서 도시군 합동 교체단속을 했는데 매분기 1회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대상품목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작동완구등 17개가 되고 남성의류등 47개 품질표시 상품, 전기용품등 전기류가 300개가 됩니다.

총 420개업소를 단속을 했고, 위반업소가 그중에서 12개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반품목으로는 7개품목으로 내용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품질표시 명령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 보관, 운반의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현황은 지금 5개소가 있다가 지금 2개소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직업소개소의 비리라든가 이런것을 단속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허가취소된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p 실과소 공통사항에는 저희들이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6p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실시는 많이하셨는데 상수도요금 50% 여러가지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성과는 16개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유도한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나타내는것은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데이타 나온것은 없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유도권장하는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도 이렇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 봉투지원은 해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실적이라든가 점검도 안하고 줘도 됩니까?

성과가 있어야지만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하나의 타 사업소가 따라오도록 유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를 줘가지고 딴업체가 따라갔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몽룡 위원 홍보차원이나 유도차원에서 하는것은 좋은데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해 가지고 이사람들 상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같은 것을 얼마되지는 않지만은 다소나마 지원을 해주면은 해준만큼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

타를 뽑은게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정확한 데이타 나온건 없고 우리가 추진한거로 현재까지 해나가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최몽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p 경제살리기운동 추진에 보면은 시장님 서한문및 홍보전단 제작이 2회에 걸쳐서48,500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0p에 보면은 시장서한문 제작배부라고 해 가지고 2회에 5,100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중복적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것은 시장서한문을 물가안정관리하고 경제살리기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최몽룡 위원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앞에 것은 경제살리기에 시민모두 참여해달라는거고, 뒤에 것은 업소에서 가격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최몽룡 위원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15p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해서 시청 현관에 설치 해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최몽룡 위원 그것이 2,000만원 사업비가 나갔는데 시설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열해 놓은 물품까지 다해놓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시설비만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시설비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물품은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갖다가 놓은 겁니다.

최몽룡 위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할게 됩니까?

우리가 봐서는 2,000만원 들게 없을거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것이 12평인데 알미늄, 유리해 가지고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인테리어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가 아니

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전문업체에 맡겨서 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이것은 인테리어를 거의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 맡겼습니다.

최몽룡 위원 견적같은거 나온게 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회계과에 있죠.

최몽룡 위원 복사해서 보낼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최몽룡 위원 그것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현장에 나갔을때 새로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천정높이가 55㎝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윤장택 위원 그 차이나는 것을 지적을 해왔는데 오늘 경위서를 가져왔군요.

건축법상 높이에 2%는 낮아도 되고 높아도 된다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다는 해명을 주셨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증축한 부분 외벽에 3층에 금이갔다고 그래요.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줘가지고 봤는데 그게...

윤장택 위원 골조 밑에 벽돌쌓은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윤장택 위원 하여튼 보기싫도록...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거기는 블록으로 쌓았는데 추위가 지나면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농공단지에 간판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업자들이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적사항 말씀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공단지가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외부에서 거래업자들이라든가 바이어들이 왔을때는 찾지를 못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돈 받아놓은거 이자로...

윤장택 위원 그걸로 하면 시비는 안들겠구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시비는 안들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하여튼 잘 여러모로 행정지원도 많이 아끼지 마시고 중소기업이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기업체에 행정적인 어려움은 자주 담당직원을 보내셔가지고 애로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윤장택 위원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가능합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은 제가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으로 봐서 우리 최명현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점점더 증가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제살리기 운동 혹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세부계획이나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금 경제살리기 10대 시민실천 운동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팜프렛 10,000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있고 내부추진계획을 각 실과사업소에 어떤 도에 지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실과사업소에 시달을 해놓고 세부추진계획을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아침부터는 시청직원들이 차를 혼자타고 못들어옵니다.

해서 시청직원도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 해 가지고 2인 이상 아니면은 내일 8시부터 단속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으로 MBC나 KBS 다 절충이 되어있고, 전기도 2개로 켜져있는데 전구 하나씩은 다빼서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차량 10부제도 월요일 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자체사업이라도 우리과장님이 앞에 스셔가지고 해야만이 될거 같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지나 홍보지 또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다같이 동참을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19p 한번 봐주세요.

유료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첫장에 진정서도 제출이 되었던 사항이고 사실상 우리가 외부에서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관계를 갖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지도하는 횟수를 늘려서 우리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피해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신고필하고 재검사결과에 합격했다니까. 예,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데 공통사항은 8개문항중 저희과에 해당하는 것은 4개 문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96년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생명의숲 동산조성 부적정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생명의숲 조성대상지를 시민다수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장락동 산 45-3번지 시립도서관뒤를 선정하고 산벗나무외 3종에 3,000본을 식재하여 도서관및 시민체력단련장 주변의 경관을 조성하고 아카시등 잡관목의 생장을 억제 처리를 하였으며, 식재된 묘목이 잘자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양생조수사육 지원사업 추진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토끼사육장 휀스설치등 기초가 얕은곳 약 100m에 대해서 사업자 동신철망으로 하여금 재터파기를 콘크리트 시공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쥐, 족제비로 부터의 보호를 위해 쥐덫 30개, 족제비차우 5개를 설치하였으며, 분말실 8개, 어린토끼 사육장 4개를 설치하였으며 ’96년도 구입사료 80포는 기사용 완료하였으며, 사육장및 사후관리는 청풍 문화재관리소로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세번째 박달재자연휴양림 시설미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 집기류등 이불 40개를 보완 조치하였으며, 막사주변에 가로등도 5개소를 설치하여 휴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98년도에도 계속 보완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집 진입로주변 150㎡에 명자나무, 금계화및 야생식물, 도라지, 원추리등을 식재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조성하였으며, ’98년도에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물원조성사업을 완료하고 ’97년7월31일 부터 10월7일 각지 반달곰외 7종 47수의 동물을 입식 완료하였으며, 사육사는 ’97년7월4일 부터 사역하여 동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p ’97년도 각종사업설계 변경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박달재자연휴양림 동물사육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당초 8,825만210원으로 사업비 설계를 했다고 사업비 9,834만8,000원으로 변경 설계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타회계에 남은 불용액을 가지고 보태서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96년11월4일 부터 ’96년12

월31일 까지 70일을 공사기간을 줬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96년11월4일 부터 ’97년5월10일 까지 중지기간을 제외한 80일간으로 10일을 더 연장해서 80일간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사유는 당초 설계누락및 현지 불합리한 사업을 추가 시공하기 위해서 변경한겁니다.

추가로 변경설계한 것은 토공사업하고 동물급수 시설공사를 보완했습니다.

7p ’96년도 각종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박달재자연휴양림 동물구입하고 휴양림 동물사료구입및 관리비를 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야생조수보호사업 동물사육장 신축및 전기공사를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8p 생명의숲 조성현황입니다.

생명의숲 조성실적은 63ha에 15만4천본을 식재 했습니다.

헌수실적및 수종은 개인 기관해서 총 9건에 6,311본을 헌수받았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박달재자연휴양림 투자및 운영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7년도 시설 투자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입장객및 입장료, 사용료 징수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월1일 부터 11월15일 현재 입장객수는 21,023명, 총 수입액은 6,2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22.4ha에 방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중에 숫자가 오타가 있습니다.

일반해충에 시비가 45만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75만7천원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10p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총 740ha를 방제 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기조림사업은 4개공정 총 103ha에 103,000본의 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1p 추기사업이 있습니다.

큰나무조림하고 산피해지 조림 8ha에 8,000본의 묘목을 식재 했습니다.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예산사업비가 오타가 있습니다.

총계가 5,286만7천원 이래 되어있는데 5,286만4천원입니다.

밑에 큰나무조림 3,795만7천원인데 3,795만4천원입니다.

다음 아홉번째 ’97년도 가로수식재현황입니다.

총 저희관내에 가로수현황은 16,765본입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에 버즘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기타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식재실적은 신식이 300본, 이것은 금성 구룡서 부터 청풍 물태리 까지 벚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보식은 남천동 사무소에서부터 신백동 까지 은행나무 40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다음 12p 산림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산불예방에 춘기산불예방으로 봄으로 추진하고 현재 12월15일 까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관내에 비가 자주오는 관계로 산불이 없습니다.

다음 13p 기타 산림보호에 각종 산림훼손이라든지 야생조수 포획행위 방제등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특별단속을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간 총 위법사항을 입건해서 조치한 내역이 총 24건입니다.

형질변경이 8건, 수목굴취가 2건, 산불이 10건, 무허가벌채가 1건 야생조수포획이 1건 기타가 2건이 있습니다.

모두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건을 송치를 했고, 5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4p 토석채취허가현황입니다.

이표에 나와있는게 12건인데 1인이 2건으로 되어있어서 표에는 1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p 꽃묘생산및 식재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초화류, 구근류, 숙근초해서 총 597,000본을 생산 했습니다.

식재도 597,000본을 식재를 했는데 로원, 화단, 꽃화단 또는 각기관에 진열을 하고 했습니다.

공통사항 8가지 사항중에 4가지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13시 30분서 부터 순서라는건 알고 계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왜 몰랐습니까?

누가 연락을 해줄때를 바라고 기다렸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사무실 업무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병창 앞으로는 시간엄수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은 답변은 가능하면은 마이크에 대고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원래가 산림업무가 방대하고 또 돈을 투자해도 노출이 잘안되고 어려운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의 휴식공간인 자연휴양림, 조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도 확충하고 현실정에 맞도록끔 조성해나가는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보완및 지적을 드리고싶은것은 명실공히 동물사육장 이것을 현규모나 현 상황에서는 우리 휴양림내에 오는 손님들에게 볼거리가 못된다 시설이 당초계획도 좁고 조잡스러워, 또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동물구경보다는 오히려 건강상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왔다가 동물 배설물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겠나 우선 시설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 주변환경을 보면은 동료위원님들도 다녀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은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던거 같아요.

앞에 바리케이트 비슷하게 쳐놓은것을 뜯어버리고 둑을 잘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요즘 경계석인가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석을 가지고 밑에 제방을 많이 해놨는데 돌을 좋은걸로 해 가지고 아름답게 조경을 해서라도 이것이 좀 관심있는 시설이구나 손님을 위한 시설이구나 느끼게끔 유도를 해야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도 보완을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없는 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봄에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고,

윤장택 위원 기획실에서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윤장택 위원 기획실 통과를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 내부에서는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서 휴양림 등산로는 방대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박달재명소화사업 이것도 어제 관광과장님한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업내용중에 산림과에서 1억4,000만원을 집행한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는 1억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내년도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걸로 사업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윤장택 위원 뭐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임내정리사업을 했고, 가로수를 심었고, 다음에는 꽃나무...

윤장택 위원 이쪽저쪽 진입로에 정비를...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양쪽에 노원조성...

윤장택 위원 그래서 동물사육장을 물론 동물종류도 다양해야 되겠고, 위치를 거기 했기 때문에 더 확장할수가 없드라구요.

그렇게 해서 그걸 오랜세월이 흘렀다고 봤을때에 과연 그것이 거기에 걸맞는 볼거리가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지, 아니면 위치를 딴곳으로 옮기더라도 확장할 수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동물원 시설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도에서 각시군에 예산배정을 했는데 청주시를 제외해놓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억3,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거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타시군에는 5~6천만원, 3~4천만원씩 받았는데 그런걸 가지고 일단 동물원조성을 하라니까 일반 지역에다 한데도 있고 도내에서 휴양림을 갖고있는 시군은 3개시군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물원을 조성한데는 제천시뿐입니다.

이걸 대규모로 하는거 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휴양객들이 아무것도 볼것이 없는데 흔히 우리지역에서 볼수없는 원숭이라든지 곰 몇가지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라 해서 추진한건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왕에 설치하는거 확대하고 조수도 다양하게 넣었으면 하는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 위치가 대규모로 시설장소가 확장할만한 지역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조성을 했는데 조수나 이런 간단한 사육사가 없어도 되는건 내년에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과거에 관행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모하고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사업은 거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할려고 애를 쓰지마시고 그런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상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당초부터라도 좀 쓸모있도록 시작했으면 하고 또 처음부터 흐지부지하면 그돈 관리소홀로 무용지물이 되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될수있다 봅니다.

기히 그정도라도 했으니까 관리면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그 주변정리는 내년봄에 하시도록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윤장택 위원 거기 오폐수는 안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안내려옵니다.

윤장택 위원 주민들이 나만 만나면은 질문을 하는데 절대 그런건 없다고 대답은 하는데 특히나 동물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에 작년에 사고이월이 동물구입을 다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사육사 신축이 안되다 보니까 다 구입을 못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올해 다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다 끝났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감사내용은 아닌데 시간상 생략하고 휴양림내에 숙박시설 통나무집 그것좀 내부시설좀 깨끗하게 해야돼요.

이불사고 하는데 다 돌아갑니까?

예산 얼마들어갔어요?

막사주변에 가로등 부족 다 설치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저희들이 내부에 편의시설 보완을 예산요구를 했고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윤장택 위원 해주시고 산불은 금년에 굉장히 많이나서 손실이 났는데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주세요.

다음에 솔잎혹파리 사항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솔잎혹파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도 먹는곳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완치는 안되었구요.

저희들이 피해도를 심.중.경으로 하는데 심하다고 그러면은 육안으로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중이상이면은 피해목 벌채를 해도 좋다 저희들 상태는 경미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구 이런데는 수관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휴양림내에는 전부다 천연림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윤장택 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될걸로 아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에 벌채사항은 금년에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 벌채는 조림을 위한 벌채를 하고요.

과거보다 조림물량이 축소되다 보니까 조림대상지를 우선 산화피해지 어차피 피해가 나서 조림해야 되기 때문에 그지역하고 솔잎혹파리가 심한지역을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수종갱신이나 이런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는 얼마나...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금년에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는 한 30ha...

윤장택 위원 하여간 산림녹화 사업에 힘을 기울여가지고 최대한 산림이 울창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2p 시정요구사항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재단지내에 토끼를 처음에 100수를 집어넣었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오중환 위원 현재는 몇수나 늘어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40수, 60수가 죽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왜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각종 동물의 피해도 있고, 우기같은때에 질병으로 해서...

오중환 위원 원래 토끼는 번식율이 강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오중환 위원 강한데 줄었다면은 번식은 전혀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번식이 줄면서 주는 숫자가 많았죠.

오중환 위원 이사업은 시작할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중에 하나인데 역시 사업을 시행하고나서 효과를 보지를 못하는군요.

하여튼 단지내에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를 준다고 하는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않으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위원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오중환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6p에 동물사육장 신축공사가 당초에는 8,800만원의 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9,800만원, 약 1,000여만원의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부분은 당초설계면적보다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처음에 예산액은 계약금액에 8,800여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잔액발생이 1,448만9,79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토공사업이 진입로 들어가는데 하고 부지정리하는데 실지 설계비보다 많은 분량이 나오는 바람에 전문직토목 기술설계담당공무원이 보고하니까 사업비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좀 증액이 되었고, 동물원에 급수를 해결해 줘야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보완해주고, 계약잔액 남은것을 다시넣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오중환 위원 당초에는 공사기간이 11월4일 부터 12월30일 까지 변경된 공사기간은 11월4일 부터 다음에 5월12일 까지 원래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었군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오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8p 생명의숲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조성한 생명의숲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생명의숲은 저희들이 위에 나와있는 것은 장락동 도심지내에 시범지로 한데가 있고, 다음에 유실수마을 조림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하는것, 자작나무나 이런거 하는것, 해 가지고 생명의숲이라고 하는 것이 총괄해 가지고...

오중환 위원 어느 한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식재한 전체 수종종류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오중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숲조성을 했다 이런 뜻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그렇습니다.

오중환 위원 11p를 보시면은 ’97년도 식재실적에 남천동사무소에서 신백동 까지 은행나무 보식을 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딴데것을 갖다가 심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오중환 위원 이식비가 한나무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오중환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몇주나 심었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청취불능)

오중환 위원 그리고 우리 박달재자연휴양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차집관로를 지금 매설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언제 끝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12월말까지...

오중환 위원 원래 휴양림 조성사업에 당초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있던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아닙니다.

오중환 위원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오중환 위원 그럼 휴양림조성사업을 어떤 플랜이 없이 그때그때 예산이 서는 한도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사업입니까?

휴양림을 만들기 위한 처음에 플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휴양림 조성 중앙에서 지정한 지침에는 자연은 그대로 즐기는 장소다 해 가지고 시설을 많이 확대를 안합니다.

기본시설이 나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90년도 조성할때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이용객들이 늘면서 그런 시설가지고는 이용객이 한정이 되어있어요.

입장인원이나 수입액을 보더라도 92년,93년,94년 3년간이 이용객이 12,000여명에다 수입액이 1,200만원씩 수입액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증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증설하면서 부터 배로 수입액이 늘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왜 그렇게 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편의시설이 늘어나면서 부터...

오중환 위원 과장님 마음에 있던 말씀을 진짜로 꺼내셨어요.

우리나라에 자연휴양림 조성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자연그대로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면서 국민들이 자연에 와서 자연친화적인 친근감을 갖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라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에서는 아무리 각도가 180도로 돌아가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시설로다가 변형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과장님 맞죠?

지금 국가 전체에서도 우리 국민들 전체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어느누구도 다 깊이 인식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이시점에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수익증대 사업이다라는 명목하에 그 울창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수익증대라는 미명아래 계속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지금현재 휴양림내에 차집관로를 개설하는데 당장 우리 감사위원들이 갔을때도 50년, 60년된 수령 소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하수처리 하기위해서, 했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말씀 끝나시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구요.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차집관로로 인해서 자른게 아닙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밀려내렸습니다.

그지역은 수해복구 지역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사방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나무가 전선에 와서 닿을 정도로 뿌리가 완전히...

오중환 위원 전선을 옮겨야죠.

나무를 자를것이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어차피 그나무는 놔둘수가 없어요.

밑이 다 패여가지고 반이상이 공중에 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것을 옮길수 없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옮기더라도 너무 큰

나무는 살리기도 어렵고 해서...

오중환 위원 처음을 우리가 못보고 마지막만 봤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당시 사진 찍은게 우리가 있을겁니다.

오중환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업을 연중 수시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어떤 목표성이 없는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좀전에도 94년도 까지 3년간은 이용객이 똑같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박달재자연휴양림은 그냥 그대로 나둬도 여름철이면은 미어터집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좋은 환경을 즐기고 깨끗한 물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요.

이렇게 많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온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요.

앞으로 가만 놔두면 더많이 올겁니다.

더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 자리가 바로 자연휴양림자리입니다.

이마 훼손을 해버렸고 지금와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사업은 최대한 자연을 안건드리는 상태에서 해나가는것이 그렇지않고 길이 조금 비뚤다 해서 잘라버리고 똑바로 한다는것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큰죄를 짓는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오중환 위원 그런것을 명심하시고 무조건 시멘트로 쳐바르는것만이 깨끗하게 하는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살려가면서 자연에 친화될 수있는 그런것을 어떤 교수님이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하룻밤 잤는데 참 좋은데 등산로를 올라가보니까 자연을 너무 훼손했드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다는 그얘기를 할때 시민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움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놨다면은 지금 이순간에도 관광객이 있어야 됩니다.

요새 산막이용하는 관광객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주말에는 꽉찹니다.

평일날은 없습니다.

오중환 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런쪽으로 환경보전을 해나가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지역을 각지역에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어떤 사슴을 갖다 키우고 하면 뭐합니까?

거기다 키우는 동물들 오폐수처리도 다 돈들고, 지금당장 겨울인데도 가보니까 악취를 풍기는데 여름철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때 냄새가 나서 어떡할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더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면은 가슴아픈 일만 생길거고,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것이니까 그렇게 추진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오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몽룡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청풍문화재단지 토끼사육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토끼사육장 기초공해 가지고 ’97년도 완료한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최몽룡 위원 여기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게 아니구요.

하자보수비로,

최몽룡 위원 예, 하자보수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사업은 실패작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생각으로는 더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여기가 할때는 청풍문화재단지 관광을 하는 관광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렇게 할려면은 종류를 바꾸어서 진짜 볼거리를 제공할 수있는 식으로 한다면은 몰라도 토끼를 계속 사육한다면은 더이상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청풍문화재에 가서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6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소장님 얘기는 한 40마리정도밖에 안된다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40마리 된다고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60마리라고 안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40마리라고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이것도 대충 추정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일일히 세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보기만 하고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최몽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p 각종 명시이월 사업에서 3,000만원정도가 동물 구입비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최몽룡 위원 이거가지고 금년도에 10월7일 까지 구입을 완료한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종류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반달곰, 원숭이, 꽃사슴, 공작, 백학, 새들입니다.

최몽룡 위원 3,000여만원가지고 전부 구입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최몽룡 위원 현재 잘 자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최몽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묻지 않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최몽룡 위원 마지막으로 11p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금성 구룡리에서 청풍 물태리까지 벗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관광사업으로 한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최몽룡 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춘기에...

최몽룡 위원 더이상 할것이 없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최몽룡 위원 앞으로 다른 관광지에도 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수방면으로...

최몽룡 위원 제천시에는 여기외에도 관광지가 많으니까 신경을 쓰시고 가로수식재에 차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최몽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함)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까 오중환위원님이 질문하신 6p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과장님 지금 감기 드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위원장 김병창 그래서 제가 이거 한가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공자는 어느회사예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게 대진건설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청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청주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위원장 김병창 왜 시공자를 묻느냐 하면은

공사기간이 11월4일서 부터 12월31일 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70일간 공기를 주었는데 이게 공기연장을 하고 설계변경을 이루는 것은 시공자측에서 제대로 공사가 안되고 착공기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기채상환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을 구제해주기 위한 한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가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작년도에 동물사육장 설계가 저희 관내에 없어서 설계자를 구하느라고 시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발주가 늦어가지고 착공일이 11월4일인데 공사가 보니까 70일을 줬는데 70일이 빠듯해야 하는 공기인데 11월말이다 보니까 결빙기가 와가지고 공사를 중지해야되는...

○위원장 김병창 과장님, 공사는요.

70일 공정기일을 주게 되면은 준비와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총 기간은 계속한다면 70일이면 완료할 수 있는데 결빙기가 닥쳐가지고 부득이 기간연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병창 공사중지는 12월11일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위원장 김병창 그럼 준공을 20여일 앞에 두고 12월11일날 중지를 해 가지고 공사개시 하면서 10일간을 더주셨는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위원장 김병창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다 부과를 하는것을 업자측에서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보호해 주기위한 하나의 편법의 의혹을 받고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않은거죠? 그러면 큰일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회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명암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선시공후보상 보상미흡사유로 공사시점이동, 영농보상등 일관성 결여내용입니다.

이내용은 영농보상을 지급했으며, 공사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보상후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북부우회도로의 자전거전용도로 구간내에 가로수등이 있어가지고 사고위험이 있으며, 보차도 연결구간에 경계석이 높아서 도로연계성이 없으며 일부구간중 투수콘이 부풀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자전거전용도로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이 용역에 의해서 내년도에 승인을 득한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림초등학교앞 보차도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사고위험이 잔존하고 있음에 대해서 내용은 ’97년4월12일날 가드레일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개설 구간가로수 소나무식재에 대해서 자전거전용도로는 화분대를 설치하고 포장면과 연계를 해서 같은 구배로 포장을 실시하고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도를 별도로 설치하는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관계는 여러가지 종합의견을 검토한 결과 왕벚나무로 식재하는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예산 과목별 사고이월분중 잔액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653억4,400만원중 실지 이월된 금액이 151억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 잔액이 15억1,4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p 각종 진정서접수및 집단민원처리사항입니다.

총 29건으로써 대부분 보상업무에 따른 진정내용입니다.

감정평가사에 재확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회신해서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5p 노점상 진정민원입니다.

총 12건으로써 일부는 단속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대부분 노점상을 존치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존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걸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17p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총 5건입니다.

첫번째 신월동에서 의림지로 통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38호선 우회도로에 편입용지 보상관계는 재감정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앞에 교량설치관계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소 신월간에 원뜰부락에 접속도로개설 요망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38호선 확포장공사에 수로및 농로 민원건에 대해서는 농로는 관리청과 협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토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p 네번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고명역 진입로 공사는 포장공사를 하기위해서 공기를 60일 연장해서 2억2,1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의림도로 확포장공사도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겁니다.

신현~연론간 확포장공사는 도로비탈면에 우수처리 미흡에 따른 추가시공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무도~서문리간 도로는 동막교차로 접속도로 연결에 따른 접속도로를 추가시공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옥순대교 가설공사는 관급자재를 수중용 레미콘 단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다음 도화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절개지 정비가 한쪽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반대편에 절개지를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섯번째 ’96 사고이월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등 총 33건중 대부분 완공되었으나 국도대체 우회도로보상과 옥순대교 공사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건도 연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p 여섯번째 제천~어상천간 철도건널목 개량공사입니다.

현재 모든 주요공정은 완공이 되어서 95% 실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은 일부 신축이음장치와 포장등 부대공사만 남았습니다.

총사업비 134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숲안~한천간 고명역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계획이 23억원이고 금년까지 1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p 여덟번째 지하매설물 관리현황및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72년부터 금년 까지 총 263,444m를 공작물설치를 해서 48,476,200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3개반 19명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제천시하고 3개반에 1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축중 8톤입니다.

축중 10톤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금년 1월부터 10월 30일 까지 24회에 걸쳐 288대를 단속을 해서 8대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 열번째 불법노점상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동문시장 45, 중앙시장 62, 용두시장 51, 마늘시장 21대해서 179대있습니다.

금년3월25일날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만 현재 기존시장에서 108동이 잔존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단속반 10명으로 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유도구역은 화산교에서 명동교, 고추시장앞 복개천으로 ’98년도말까지 완전 철거토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열한번째 ’97년도 양여금사업 도로건설 사업현황입니다.

첫번째 시의 군도사업입니다.

총 5개노선에 5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6개노선에 33억2,8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 18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12p ’97주요도로 낙석방지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총 대상지역은 5개지구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1p 숲안~한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양쪽도로에 하수도가 개설이 안되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가드레일만 설치해놨습니다.

정상태 위원 노폭이 몇m죠?

○건설과장 이종식 8m에 6m입니다.

정상태 위원 8m폭에 6m도로인데 하수도를 개설안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하수도는 중간에 맨홀을 설치해서 하수처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이지역이 지금 미기미쪽에서 출발지점부터 500m 지점 들어가면 그부분이 지금 전혀 하수도가 매설이 안되었는데 몇년전에 수해가 나서 그지역이 문드러질 정도로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은 하수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도로노변에 해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수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지역은 특별대책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제천에서 단양역가는 고명에서 건설한 4차선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여하튼 이상하게 하수도를 제대로 안만들고 공사를 하고 있다구요.

건설과장님 잘 아시죠?

어떤식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그래서 현재 수반되는 한계가 도로개설을 하시면서 같이 하수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우회도로때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부분이 제일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수로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수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하나 22p지하매설물 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한국통신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통신에 대한것은 여기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공작물설치규격에 보면은 이것은 통신관로 50~100㎜짜리 나와있는데 뒤에 통신하고 앞에 구조물하고 되어 있는 것은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것이 지금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요.

정상태 위원 왜냐하면은 도로개설이나 여러가지 여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사항인데 그것을 좀더 보니까 그렇거든요.

지금 그게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내에 각 부서에서 가장 연간 예산을 많이 상정시키고 지역개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줄 믿습니다.

이번 감사로 인해서 본위원이 두가지만 지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p 제천~어상천 철도건널목에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 지역균형개발은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다는 변경하면은 약이되지 않을까 왜그런고 하니 그 지역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해본결과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도로가 너무 급하므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되지않을까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부분은 철도가 4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시민들과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건널목을 해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개발을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에 비교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려고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청취불능) 지금 인도는 기히 설치했으니 인도바닥위에 철근위에 전기선을 넣는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종식 열선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열선을?

○건설과장 이종식

윤장택 위원 열선보다 딴 방법은 없습니까?

바람이나 눈이나 비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열선이나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품을 자연 분사시켜서 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것은 1m당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업자가 해주는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관리차원에서 사업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윤장택 위원 m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한번 계산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보행자도로가 한쪽에 124m씩 해서 248m입니다.

면적으로 600㎡인데 1억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윤장택 위원 1억1,700만원,

○건설과장 이종식

윤장택 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좋은 방법인데, 그 인도를 전부다 지금 투시형특수제로 위를 씌워요.

어차피 손잡이 중간에 테라슨가 그거는 할거 아닙니까?

연결해서 위에 씌어요.

서울가면 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판부근에서 한 20전정도 띄우면은 공기가 통하니까 그럼 비가 아무리 와서 사람들이 옷이라든가 젖을 염려가 없고 눈이오나 안전하게 사람이 보행할 수 있습니다.

열선을 설치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연구 해보셨습니까?

위에 지붕을 투시형으로 해라 이말입니다.

그걸 설계를 해서 보면은 1억1,700만원 안들어갈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거 해놓으면은 우리 과장님 아주 1등 과장님이 될것입니다.

도에서 서로 모시고 갈려고 할거예요.

그때는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세요.

여태까지 시에서 그정도 머리를 못쓰시면 어떻합니까?

어떻게 한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높이는 자전거 타도되고, 조금 높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양쪽으로 떨어질 염려도 없고 위험방지는 최대한으로 된다 이겁니다.

여름에는 좀 덥겠죠.

그러나 빨리 지나가면 되요.

이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봅시다.

○건설과장 이종식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리고 제가 그저께 현장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몇번하셨어요?

몇번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95년도에 착수해서 4차례에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4차례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내역하고 도면을 전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리고 4차례된 것은 시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대부분 민원사항하고 단가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노임단가도 5%이상 될때에는 법적으로...

윤장택 위원 단가인상이야 인건비 계산해서 해주면 될거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것이 설계변경에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접속도로 건설법에 그정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보행자도로는...

윤장택 위원 보행자도로말고 차도도 심하든데...

○건설과장 이종식 그부분이 국도와 바로 접속해서 평면교차하게 되면은 교통체계상 어렵습니다.

윤장택 위원 설계상 건축법상 하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다면서...

○건설과장 이종식 기준이 있지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우회전해서 통행할 수있는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접속도로를 바로 지상에서...

윤장택 위원 원형이 돌아가는게 기준에 그정도 돌아도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설계법상 허용범위내에는 들어갑니다마는...

윤장택 위원 명실공히 우리 제천시내에 과선교가 사실 도시미관도 해치지만 우리지역에는 보면은 걸작품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윤장택 위원 그래서 이걸좀더 외형적으로 모양이 나고 우리가 특히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신백동 그쪽으로도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관계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50% 지원해줍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당초에는 50%로...

윤장택 위원 총예산이 134억1,600만원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윤장택 위원 그리고 지금 투자된게 59억6,200만원, 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국비가 10억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97투자는 10억입니다.

윤장택 위원 금년에 10억들어갔고, 교부세가 7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5억4,540만원, 그럼 철도청에 지원비가 없네요?

94년 12월17일날 철도청에서 50% 받았습니까?

보고내용은 그런데...

○건설과장 이종식 철도청 국비가 5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당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연차별로 추진공정에 따라서 42억원은 96년도 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다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52억원을 국고지원이 된겁니다.

윤장택 위원 전체적인 투자가 59억6,200만원이데 기투자가, 금년에 74억5,400만원이 투자가 되었다 이말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윤장택 위원 그럼 전부 완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다 마무리 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그럼 여론에는 회사가 외상공사를 했다 이런 여론이 돌면서 회사에서 관리자들이 우리 시민과 기관을 조금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여론도 들었고,

○건설과장 이종식 시비부담을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98년도에 지금하는걸로 해서 채무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총 투자금액하고 금년도에 준거하고는 130억원이 맞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134억원중에 30억원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윤장택 위원 채무부담사업, 그럼 우리가 빌려서 이자주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아닙니다.

30억만 내년에 지급하는걸로...

윤장택 위원 외상공사해도 채무부담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윤장택 위원 내년에 30억원을 받는데 돈없이 우리가 해주니까 할말이 있다 해 가지고 불친절하구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행자인도에 대한 보완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요.

제가 제안한 것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우리 이용섭위원님이 몸이 불편해서 안나왔는데 임시도로 설치 미비로 인해서 통행사고자에 대한 대책, 해결이 안되었다고 그저께도 우리가 입씨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부분을 보행자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시공업자측에서도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적절하게 보상협의가 되도록 현재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보행자의 실수다 과실이다 이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인도시설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부분이 다행히도 인도를 별도로 설치를 했는데 인도로 안다니고 차도로 이사람이 통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장택 위원 차도는 자전거를 탓으니까 차도로 다닌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인도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있는 시설이 되어있는데...

윤장택 위원 만에 하나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인도에 사람이 많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옆에 차도로 가야지 인도로 갈수없어요.

인도는 사람이 가야지 자전차도 찹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리할려면은, 차도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그랬을때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과장님한테 원망을 많이 한다구요.

법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아직은...

윤장택 위원 법적으로 이분이 법적 수속을 밟게 되면은 좋지않은 현상이 나와요.

업자도 그렇고 우리관도 그렇고 관에는 미비된 임시도로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책임, 미비된 책임 나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중재를 하시든 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6p에 ’97주요도로 낙석방지 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할때 시관내 지방도및 시에 도로 전체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군도에 대해서만 나왔군요.

지방도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그렇지만 시관내에 지방도도 올해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나와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기 설치된 구간도 있겠지만 설치가 안된 구간도 있을테고 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안왔군요.

그래서 말씀인데 어제도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했지만 그저깨 덕산쪽으로 과장님 직접 저희하고 나가보셨지만은 지방도지만은 아직 낙석방지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보신적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한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사항은 면하고 상의를 해서 지난 11월달에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낙석방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남기영 위원 올해는 한번 11월달에 요구한 것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전에도 구두상으로는 요청을 했습니다.

남기영 위원 아무튼 덕산면 선고리에 지방도 낙석방지 시설이 안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외에도 우리 시관내에 지방도상에 낙석방지시설을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어제그저께 과장님도 직접 보셨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도기~벌천간 도로도 저희가 보상된 구간이 사업안된 구간을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소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두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p한번 봐주세요.

예산과목별 불용액내역 자료보고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위원장 김병창 자료로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가 불용액에 대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성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의도가 뭔가 이상한면이 있다하는 의혹이 가요.

알아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기보다 우리과장님은 알아보실 수 있을거 같아서 조목조목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자료에 신경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자료가 미비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불용액이 아니라 잔액인데 양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18p 한번 봐주세요.

걱정거리네요.

사업은 해야지 예산은 부족하지 우리 과장님 애가 많이 타시겠습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 예산 기투자계획은 지금 잡아놓고 금년에도 몇십억 투자해야 되는데 69억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계획은 69억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런데 17억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차질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너무 수다스러울 정도로 과장님한테 보채는데 강구를 하세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던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69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금년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69억원이 투자되어야만 하부공사를 완료해서 99년까지 완공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건의로 끝날게 아니라 과장님이 안되면은 시장님을 졸라서라도 국회의원좀 만나가지고 특별교부세좀 요청하게끔 하세요.

또 25p 봐주세요.

저희들 현장을 다녀온건데 적곡~선고간 시공자가 이형주택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위원장 김병창 저희들이 현장에 감사나간다는 것을 과장님은 통보받으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위원장 김병창 그럼 이형주택에 통보를 해주셨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때 이형주택직원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하도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원건설 현장소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하도급업자말고 제가 묻는것은 이형주택 직원을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이형주택에서는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원래 원청자가 하도급을 줬더라도 원청자 직원이 현장이 상주하게 되어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위원장 김병창 법적으로 상주는 못한다 하더라고 감사가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날만큼은 원청자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이것은 도리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형주택이나 또 하도급을 맡은 부원건설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위원장 김병창 부원건설에서 감사가 나간다고 미리 알았을텐데 현장가봤을때 우리 담당주무계장님께서 상당히 화가 나시고 강력하게 하시두구만서도 의회와 주민을 무시한 작태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이 그사람들 정신을 차리지 그사람들 정신을 차릴 사람들이 아니예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실때, 경고성으로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건설과장 이종식 부실시공이 발생할 때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제가 자주는 못갑니다마는 현장에 간혹 갑니다.

가가지고 지적을 하고 다음번에는 이런예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좀 완벽하게 회사의 명예를 생각해서 해라 주의도 주고 했는데도, 그날 제가 흄관 매설한걸 무릎을 꿇고서 살펴봤어요.

역시 제대로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정 이런식으로 하면 포크레인으로 파헤쳐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소장 답변을 못하더구만서도, 부원건설 여하간 우리 과장님이 지도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위원장 김병창 저런식으로 공사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원에 대해서는 하나서 부터 열까지 특위구성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오지않게끔 그날 시멘트 타설하고 이런 것들 과장님 저희들한테 부끄러웠죠?

○건설과장 이종식 현장상태가 부실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드릴말씀도 많고 그런데 과장님 애쓰시는거로 봐서는 이거 하나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심으로 해서 1p ’96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남산기슭 소방도로개설 추진 부적정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개설결과 남산에 절개지가 발생되어 도시미관을 헤치는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97년도에 2,800만원을 투자해여 녹생토 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2p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액수가 큰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공요금및 제세에 3,690만8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작년도에 가로등 전력요금을 계산한 것 중에서 사용잔액으로써 사용잔액이 남은 동기는 가로등에 대한 전력요금이 정액제로 된 것을 종량제로 계량기를 부착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 5,620만원은 도시기본계획용역비로써 차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밑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2,800만원 잔액이 생긴 것은 입찰차액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090만9천원이 불용이 된 것은 예비비로 했던것이 사용요인이 없어서 그대로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3p 각종 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45건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아도 내용은 소방도로공사 추진에서 토지보상가가 적다는 내용으로 들어온 내용과 기타 공사과정에서 조금씩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p 두번째 이수기씨가 제출한 민원내용은 소방도로로 인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람인데 영업을 할수가 없으니 휴업보상을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공사하는 기간만 영업을 할수있기 때문에 휴업보상은 불가함을 통보 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노원병씨가 제출한 민원내용인데 도로계획에 의해서 당초 대지가 33㎡이 되는 토지와 83㎡로 양분이 되어가지고 전부 용지보상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33㎡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해주고 주거지에서 최소면적 60㎡이상은 할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4p로 넘어가서 맨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57번지 임현숙씨가 제출한 내용으로써 명지동 산 1번지에 자기토지가 공원지로 조성된것을 도시계획으로 해제해 주던가 아니면은 용지를 매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많은데 도시계획으로써 공원용지로 편입된 것은 폐지가 어렵고 용지보상은 추후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이하 민원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p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은 가로보안등의 점소등에 따른 인력, 전력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무선제어시스템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동수는 총 1,732등에 대해서 1단계로 1,400등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고, 332등에 대해서는 2차 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23일 까지 되어있는데 12월12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p ’97각종사업설계변경및 공기연장사업조서입니다.

17개소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있었으나 공기연장사항은 없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소방도로공사과정에서 사업비가 여우가 있는데는 연장을 해서 물량을 증가했거나 아니면은 기존 도로에 하수관이 매설되어있지 않거나 또는 기매설된 관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p 각종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6년도 사업으로써 ’97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소방도로 12건에 연장으로 4,437m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 상으로는 남천동 밀집지역 소방도로와 수산 도시계획도로사업 2건이 90%씩 진척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준공이 되어있는걸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도 남천동 밀집지역 소방도로는 그저깨 일자로 완공이 되어서 현재 수산도시계획도로사업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p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입니다.

35건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p ’97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34건에 사업비 96억600만원으로써 34개소에 사업량 13,907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개소가 6개소, 나머지는 보상만 추진하는 지구는 보상완료가 되었고, 공사추진하는 개소는 전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5p ’97년도 소방도로개설 우선 순위 선정상황입니다.

’97년도 사업에 선정현황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 선정이 21개소에 사업량 6,228m, 사업비 39억9,100만원, 도비및 교부세지원사업 3건에 사업량 4,837m, 사업비 27억8,000만원, 전년도 계속사업지구가 7건에 1,997m에 19억1,000만원, 주민진정및 동별건의사업, 기타사업 3건에 845m, 사업비 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선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은 제천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시설로써 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고, 교부세및 도비지원사업은 시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로선에 대하여 교부세및 도비를 지원받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며, 계속사업은 전년도 계속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외에 주민진정이나 읍면동장의 건의된 사업을 사업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p 보시면은 ’97년도 중기투자계획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것이 21건에 대한 지구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부세및 도비지원 사업 내역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계속사업, 주민진정및 동장건의사업에 대한것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8p 근린공원체육시설설치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공원은 총 대상이 52개소에 면적이 266만9,90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성되어있는 개소가 16개소에 63,598㎡, 기타 34개소에 260만6,310㎡는 조성이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용별로 보면은 자연공원이 4개소에 180만9,640㎡, 근린공원이 13개소에 776,905㎡, 어린이공원이 35개소에 83,363㎡인데 근린공원은 13개소중 2개소에 25,562㎡가 조성되어있고, 어린이 공원은 35개소중 14개소에 38,036㎡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린공원 2개소는 장락제3공원과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장락 제3공원에 면적인 15,062㎡가 되고, 그 시설내에 체육시설 설치현황은 허리돌리기가 3개, 팔굽혀펴기가 2개, 삼각철봉이 1개, 3단철봉이 1개, 오금펴기대가 2개, 평행봉 1개 해서 총 10점이 되겠으며, 중앙공원에는 10,500㎡에 철봉 1개, 윗몸일으키기 1개, 팔굽혀펴기 1개, 매달리기 1개, 매달려 건너기 1개, 총 5점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는 금년도에 공원관리비로써 각동에 배정한 총액이 1,000만원이 있으며 그중에서 중앙동이 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80만원입니다.

교동에 200만원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보수 요망되는 사항은 빠른시일내 보수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p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3월19일자로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11월21일자로 1차 시에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코자 12월8일자로 의회사무국과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12월8일날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부터 2006년까지 3단계로 총 연장 54.2㎞, 사업비 154억2,0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p는 1단계 세부사업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p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5월3일 실제 공사착공한 이후 현재 교체상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판넬 설치사업과 철근배근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12월5일 콘크리트 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판 콘크리트타설이 끝나면은 중요한 공정은 거의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연내에 지상도로통행까지 할 수 있도록 복구할 계획으로 있으나 여러가지 자재가 육중한 H빔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작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많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한내에 끝내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 감사원이나 내무부 도등에서 감사지적사항에 의한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추진 현황도 없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네, 정상태위원입니다.

근린공원 18p에 있습니다.

장락공원 수정타운뒤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거기 벌채목을 하나도 치우지 않으셨던데, 벌채를 정식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이 그냥 올라가서 자른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한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한거죠.

정상태 위원 정식으로 벌채를 한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른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런것 같습니다.

그관계를 제가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잘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는 처리를 하지 않은걸로 봤는데 일반인들이 했다면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처리를 한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정상태 위원 그리고 거기가 평행봉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평행봉은 쓰지를 못하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조금 손질을...

정상태 위원 그러니까 이왕지사 매번 공원에 대한 문제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실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올라가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은 공원으로서의 그것을 다 기능을 할 수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도 가보면은 다 떨어져가지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거기 팔각정을 도색을 해야 되겠죠?

○도시과장 박기영

정상태 위원 낙서를 워낙 많이 해 가지고 가보면은 세상에 있는 얘기는 다 써 있습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옆 도로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개설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선형이 잘못되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상태 위원 선형이 잘못된것을 아시면서도 시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의아니게 변명같은 말씀인데요.

동명초등학교 소방도로공사가 지구가 2개 있습니다.

학교에 붙어있는 노폭이 12m짜리가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한것이고 그거와 수직으로 되어있는 노폭 작은 도로가 작년도 3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인수받은 사업장입니다.

기히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계획 수정하는것도 어렵고 하는 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니까 도시에서 계획에 따른 변경을 매년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수년에 걸쳐서 되어있으면서도 문제화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남산절개지가 소방도로로 나가서 남산이 훼손된 부분도 마찬가지 경우고 우리가 뭔가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앞으로 하는 사업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지로 계획이 되었다 하더라고 도시계획분야와 같이 검토를 해서 우선산업순위에서는 일단 밀어놓고 추후 도시계획사업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상태 위원 앞으로는 이런식 도로나 이것때문에 형평이 맞지 않는 이런 시행을 하지 않고 제대로된 공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중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행정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4p를 한번 봐주십시요.

진정서처리건에 지난 4월경에 된걸로 알고있는데 ’97년3월20일경에 접수가 되었군요.

의림지 솔밭공원옆에 원래 관습상 이용도로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자기가 건축을 할때 도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고 나서 건축이 끝나고나서 보니까 자기땅이 도로로 나가서 배가 아팠던지 도로로 사용못하게 틀어막은적이 있죠?

그런데 그 처리내용을 보니까 차량 진입문제는 시민휴식공간 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과는 조치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주에게 저희가 관행대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다고 요구를 한바 듣지를 않습니다.

기존 주택지가 여러가구 있는데 세명대학교 진입도로 쪽으로 조그만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재정비시 거기다가 도로로 반영을 하겠다.

○도시과장 박기영

오중환 위원 그럼 재정비는 언제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기본계획 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는데 도시기본 계획에 건교부에서 승인되는 즉시 재정비 절차를 밟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한 5~6개월 지나야 겠네요?

○도시과장 박기영 ’98년도 상반기안에는 될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십

시요.

○도시과장 박기영 노력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다음에는 10p를 한번 봐주시죠.

밑에서 두번째 구시청에서 부터 주택은행 자전거도로 해서 공기연장및 사업설계변경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5억2,600만원이죠?

○도시과장 박기영

오중환 위원 5억8,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6,000만원 더 증가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은 입찰 차액을 사업비로 반영한겁니다.

오중환 위원 변경사유는 자전거도로정비 물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그내용은 당초에 구시청에서 법원사거리까지 입니다.

거기까지하고도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남는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세명대학교 정문앞에서 부터 작년에 한데가 있고, 솔밭입구까지 했구요.

잔액가지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한것입니다.

오중환 위원 레포츠공원주변에 인도정비 해 가지고 1억7,000만원 예산이 소요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것이 작년에 세명대학 정문앞에서 밑에 덕현교까지 입니다.

그것을 인도를 개설하는 것을 도로를 넓히고 재정비한 것입니다.

인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오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보면은 청전9통 소방도로개설에서 당초에는 준공예정일이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시기보다 빨랐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오중환 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8m로 되어있습니다.

8m로 되어있는데 현재 가옥들이 6m에 맞도록 이미 지어져있고 현실적으로도 8m가 필요없지않느냐 해서 현재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현지 확인해서 검토한결과 6m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중환 위원 소방도로라든가 도로는 어떤 도시계획법상에 6m, 8m, 12m, 나와 있어도 현실에 맞지않는 도로의 넓이는 조정해서 개설할 수있다 이말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을때는...

오중환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이라든가 타도로하고 연결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물이 이미 맞춰져서 지어져있고 여러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합니다.

오중환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도시계획법상에 8m로 그어져있는 도로를 현실에 맞지않는다고 해서 6m로 할수있고 그것도 6m로 그려져있는 도로가 현실이 6m로 안된다면은 8m로다가 넓힐수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박기영 할수가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할수 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도시계획된 사항이 오래된 것은 60년대 된 것도 있고, 70년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장구한 세월이 경과되는 동안에 여러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런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옆으로 나가있는 소방도로 선형이 분명히 85년도 까지는 그쪽이 무슨여관이죠?

○도시과장 박기영 그랜드장,

오중환 위원 그랜드장에서 똑바로 직선으로 나있었는데 86년도인가 그때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대추나무집 옆으로 휙돌아가지고 도시계획이 그려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지금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보셨을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지금 여기 청전동 9통에 8m에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은것을 6m로 뜯어고칠수 있다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고치고 8m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을 6m로 축소한다 이것은 어느법에 맞춰야 되는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같이 비유한다라면은 맞지않는거 같습니다.

지금 청전 9통같은 경우에는 현실이 건물이 다 되어있습니다.

또 동명초등학교 소방도로 말씀하시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저희가 손대기전에 착수가 된데 입니다.

보상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중환 위원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선형을 바꿀수 있는거 아니냐 이말이죠.

○도시과장 박기영 보상을 줘놨기 때문에...

오중환 위원 보상을 줘놨기 때문에 못바꾸는거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바꿀수 있는거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박기영 형편상 기존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거기 이해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90% 이상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거기에 이미 그 도로를 개설할때는 과장님이 그자리에 계시기전에 도로선형은 보상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상받은 사람들이 보상받은것을 내놓을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해가 가는데 그부분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잘못된걸 인정하시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거기 소방도로 뚫는것이 급했습니까?

지금 제천시내 정말 소방도로 개설해야 할데가 많고 개설이 되어있는데도 포장이 안된데도 많고, 비만 오면은 흙탕물을 튀우는 곳도 많은데 하물려 이번에 보상을 하면서까지 그쪽은 보상이 먼저 나갔다 하더라도 이밑으로는 보상이 그때 다 나가지 않았죠.

○도시과장 박기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접해서 나간 넓은도로는 도시과에서 보상을 시작해서 공사까지 끝냈고 지금 그랜드장 여관쪽으로 나가는것은 이미 그래서 어쩔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오중환 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입니까?

그건 아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오중환 위원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에서 했는데 그래서 도시행정이 어렵다 이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개인이 지금 9통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게 그위에는 8m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8m에 접해서 주택을 지은 지역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오중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나쁘다 할 사람들이 없어요.

도로 뚫어주니까 우리시에다 고맙다고 해서 좋은데 그런법을 어느 한군데만 적용하지 마시고 전체에다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만이 우리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도시과장 박기영 무슨 말씀이신지 잘알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앞으로는 그런것을 하실때 물론 돈을 줬으니까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개설해놓고 나서 앞으로 영원히 우리 주민들이 그지역을 지나다니면은 한마디씩은 다

할것이다 이말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시공과정에서 부터 제가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자치행정이 뭡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 뜯어고치고 주민들 편에서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같이 중앙집권하에서 행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행정은 이제는 탈피해야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도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오중환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몽룡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 각종 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진정내용이 소방도로에 관해서 주로 많이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상가가 낮다, 우회도로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있는데 지금 진정들어온 내용중에서 기 공사를 시작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거의 한데입니다.

최몽룡 위원 시작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아니예요.

본인이 납득하는 상태에서 전부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공사는 다 완공이 되었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면은 우회도로를 내달라 그런 진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사하는 과정이라면은 자기집앞에 맞지 않으니까 길을 돌려달라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은 공사가 다 끝난 상태라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수 없고 토지보상도 선보상을 안하고 후보상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러면은 저희가 손을 못댑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기영 이중에서 어떤것을...

최몽룡 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적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접수하고 처리된 날짜가 전부 지난 날짜입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죽 훑어보니까 우회도로를 개설요구를 하고 보상가가 낮다 이런 진정이 주로 많은데 이러한곳이 공사를 하는 도중입니까? 완료한 곳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당시는 시작을 하지않은때에 내용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이 진정내용은 처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된겁니다.

최몽룡 위원 본인들하고 타협을 해서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지금 우회도로 개설요구 하시는거 보니까 제가 짐작에 혹시 5p 김춘식이라는 사람이 낸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몽룡 위원

○도시과장 박기영 이사람 토지는 소유토지에 한가운데로 도시계획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 얘기는 우회도로개설 얘기는 도로계획선을 자기토지를 비껴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거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결과는 당시에 납득이 되어가지고...

최몽룡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민원처리는 다되어서 소방도로까지 다 끝났다는 얘

기죠?

○도시과장 박기영

최몽룡 위원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박기영

최몽룡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걸...

○도시과장 박기영 뭘 질문하신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최몽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12p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죽 보니까 자연녹지가 굉장히 많은데 자연녹지를 형질변경을 해주는데 평수의 제한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제한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얼마까지가 제한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1만㎡까지...

최몽룡 위원 1만㎡까지, 그러면 여기에 1만㎡가 넘는게 있네요.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만㎡까지는 허가가 될수있다.

그런데 자연녹지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형질변경이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풀어줘도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전부 허용될 수있는 범위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도시 시내에서는 이런게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박기영

최몽룡 위원 그리고 한철웅씨같은 경우는 용하게 피했네, 9,827㎡, 1만㎡까지가 제한이 되었다면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여기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것도 화산동 현대수퍼에서 근로복지회관 까지 193m 사업인데 소방도로를 뚫어나가다 보상이 안된 14m 미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기 싫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것은 건물이 도시계획선하고 일치되게 되어있고, 담장이 도시계획선으로 튀어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여건으로 봐서는 90년대에 건립된것인데 담장을 싹 뜯어버리면은 그집 지하실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주와 도로에 큰 지장이 없는한 까지는 우선 조정을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도시계획선은 언제 했습니까?

소방도로계획선이 언제 그어졌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78년에...

윤장택 위원 그럼 그집은 언제 신축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되었다고...

윤장택 위원 그럼 잘못되었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허가해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져 있으면은 그다음에 주택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선을 비켜서 하는것이 당연한 행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하신거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잘못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런것이 중간에 아주 보기도 흉하고 이런것이 아직도 우리제천시 건축행정이나 도시계획행정이나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중앙부분에 수도전, 계량기 비슷한거 아스콘 처리한 부분이 아주 낮은데 이것은 하자는 비단 여기뿐 아니라 우리 제천시내 다니다 보면은 도로 노면이 복판에 약간 부르고 하수도 쪽으로 낮아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우수기에는 주민들이 그옆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불편해소는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냐 위원들이 지적안해도 과장님이 업자에게 사업을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주지 말아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당연히 그사항을 시정해서 처리했어야 되는건데 잘못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특히 그 부분은 옴팍하게 파여가지고 물이 고이면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더라고요.

○도시과장 박기영

윤장택 위원 앞으로 이지역뿐 아니라 타지역에도 이런데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그리고 도로중간에 118m를 포장했다는데 실포장은 10m가 모자라요.

설명은 대충 그당시에 들었지만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원인은 왜그래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것은 신설도로가 기존도로하고 연결과정에서 기존도로에 포장면은 산입이 안된겁니다.

다만 노면 밑으로 매설되는 상하수관로 그것때문에 그 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겁니다.

자재산출이나 이런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장택 위원 포장사업비는 10m를 제한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안들어 갔습니다.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그렇다면은 관매설하고는 다시 포장안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해야죠.

윤장택 위원 그럼 들어가야죠.

○도시과장 박기영 아니죠.

그부분만 하면 되니까요.

윤장택 위원 뚫고 나가도 그부분은 포장을 해줘야지, 포장을 안하고 관만 하나 매설했다면은...

○도시과장 박기영 관매설할 부분은 전면이 아니고 관이 지나갈만치만 폭을...

윤장택 위원 그부분만...

○도시과장 박기영

윤장택 위원 지금 세부적인 계획에...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공사비 명세서에 각공정별로 물량 산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통기관에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철두철미하게 챙겨놓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두가지 제일큰 문제가 소방도로 개설하는데에 계획선이 언제 그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에서 사업을 과감하게 하셔야된다, 건설과에서도 건축허가 당시에는 이것도 그당시에 공무원이 어떤 바보가 했는지, 그당시에 시장이 책임자예요.

지금와서 도로를 죽 닦다가 중간에 뭡니까?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모든 시민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시행정을,

이런것을 하필이면 감사현장을 가는데 일부러 간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다면은 금년에 도시과에서 한사업이 한 100여건 되는데 거의가 이런 현실이 다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박기영 아니, 제가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거기를 어떻게 찍으셨는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선택하셨고, 제가 그날 어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어요.

꼭 한군데가 있는데 영천 1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울타리가 도시계획선하고 일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80먹은 노인네가 전혀 말귀를 못알아듣고 사무실에 와서도 자기승질을 못 이겨서 사무실 바닥에 누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 보류해둬라 크게 지장이 없는데 사람생명까지 다쳐서 되겠는가 그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법적인거보다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적절한 보상을 해서 도로를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윤장택 위원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공원입니까?

장락동에 근린공원,

명칭이 공원입니까? 쓰레기 갖다버리는 쓰레기통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날도 사실은 저희 공익요원이 6포대를 주어냈습니다.

윤장택 위원 전혀 수거해낸 흔적도 없고, 우선 들어가면은 휀스입니까?

그것이 완전히 소아마비고 중풍인거 같아요.

녹이슳고 그냥 넘어지고, 철봉대는 양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나무로 걸쳐가지고 철사로 묶어놓고, 또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옆차기인지 그것은 다 넘어가고, 체력단련하러 가는게 아니고 위험하게 시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원의 기능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볼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한가지만 봐도 시행정이 얼마만큼 녹이 슳어있는지 거기서 입증이 됩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청소년들이 뭡니까 부랑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장소로 되기 쉬우니까...

보수하셨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까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해보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사실은 매년 공원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관리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는데 더 불요불급한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상이 안되고 안되고 해서 소신껏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장택 위원 금년도에 예산은 좀 반영하셨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금년에도 저희가 올렸죠?

윤장택 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올해도 안된거 같습니다.

윤장택 위원 저희들이 딴데서 업무추진비 깍아서 그리로 전용해 드릴테니까 적절한 사업내용을 다시 우리한테 주세요.

왜냐하면은 도시개발에 가장 중요성을 차지하고 우리가 휴식공간이 없는 제천시내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정말 쓰레기장도 아니고 정말 보기흉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관리자가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가셔가지고 이것은 내공원이다 우리집안에 미화작업한다 환경을 내가 가꾼다는 그런 뜻으로 애착심을 가지고 해야 되요.

예산 아무리 투자해도 방치해두면 그만이고 그래서 거기는 정말 비록 규모는 적지만은 다만 한두시간에 머리도 식히고 휴식처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아까 오중환위원님이 지적하셨던거, 그랜드장에서 동명국민학교 쪽으로 소방도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과장님 생각이 되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잘못된겁니다.

○위원장 김병창 잘못된거죠?

○도시과장 박기영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은 일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우리 박기영과장님 일꾼 노릇좀 해보세요.

대추나무집이 지금 문제죠?

○도시과장 박기영 대추나무집만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그 노선중에 있는것이 다 문제죠.

○위원장 김병창 몇집이나 걸립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몇집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지금 모든 지방도나 국도나 도로가 선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선형을 바로잡는 것이 지금 현실의 도로 실정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기영

○위원장 김병창 그런데 요새와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천시 도시과의 행정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표본이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17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서 우리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170억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소방도로의 효과는 지대하리라고 확신을 가지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시내교통소통에 주민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크죠.

○위원장 김병창 어떻게 보면은 소방도로닦는 것이 주차장 닦고 있어요.

과장님 무슨 효과가 지대해요.

어떨때는 일방통행도 못할정도로 도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도로사정이,

그런거 못느끼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박기영 그것은 소방도로를 잘못닦은 것이 아니라 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위원장 김병창 지금 그러한 현실에서 170억원이라는 것을 시내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건 도시과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 능력껏, 과장님 철학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좀 자신을 가지고 과장님

아이템으로 해나가세요.

윗사람 물론 존중을 해드려야죠.

그렇지만은 옳고 그른것은 욕을 먹으면은 도시과장님이 욕을 먹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로운 일이라면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원망을 듣더라도 계속 추진하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내실운영 지적사항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제천시 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등 3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토지평가위원회는 지는 4월30일자로 조례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재편을 했습니다.

내용은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 그리고 구성내용은 공무원 9명, 기관단체 2명, 관계전문가 2명, 기타 1명을 재편을 해서 현재 구성인원 14명으로 편재가 되어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유인물 작성이후에 한번 더 추가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4번을 했습니다.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것은 한시법으로써 95년도 부터 2000년도 까지 한시법입니다.

이것은 9명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당연직이 5명, 위촉인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지적주무과장, 등기공무원, 해당읍면동장, 위촉위원은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써 2사람을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법무사 2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이것도 유인물 이후에 한번더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는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분쟁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설립은 올해 한건도 없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불용내역은 예산절감및 집행내역에 2,288만5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은 저희가 지적민원업무를 읍면농촌오지지역을 선정해서 순회방문처리결과 연간 계획 19회에 10월말 까지 18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1,388건의 민원을 처리 했습니다.

연말까지 21회의 지적민원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토지대장 소유권 불부합지에 대해서 입니다.

이사항은 저희 지적업무하고 등기업무를 이원화로 인해서 지적공부하고 등기로의 등재사항이 다소 불보합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한 후에 17만8,000필지를 갖다가 3개년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등기부를 전량 열람을 해서 불부합 토지를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종전 동지역 46,500필지에 대해서 불부합지를 완료 했습니다.

불부합지내용이 2.0%정도가 불부합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4p입니다.

토지거래 신고현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토지거래 신고현황은 총 401건에

필지수가 871필지, 면적은 496만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및 징수현황입니다.

지금 작성이후에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것하고 다소 틀리는데요.

부과내역은 23건에 6억8,8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내역은 15건에 5억5,6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까지 내역입니다.

미징수 내역은 시기미도래로써 8건에 1억3,1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기내에 전액 납입할 수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p 건축물보관 바인더및 상자구입내역입니다.

저희가 ’96년도 7월1일자로 부동산업무 창구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대장을 저희가 전량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보니까 바인더라든가 상자가 없었고, 바인더는 상당히 낡고 허술해서 저희가 600권하고 보관상자 1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050만원이 93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실적입니다.

이것은 95년4월1일 부터 2000년3월31일 까지 5개년에 대해서 시행되는 한시법으로써 각종 토지공법이 규제되어 있어가지고 독립으로 분할을 못해서 공동소유로 이전을 하다보면 권리행사가 원할치 못해 가지고 이런 특례법에 의해서 실지 점유상태로 독립등기를 내줌으로 해서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해줄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입니다.

목표량 17건에 67필지인데 그안에 저희가 추진한 결과가 18건에 77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있고, 대상토지도 발췌를 해서 통제를 해서 시행기간내에 할 수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6년도 부터 91년도 까지 5년간에 걸쳐서 이법을 한번 시행한바 있습니다.

155건에 440필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6p 여덟번째 기타 공통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지적과소관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겁니다.

읍면에서 각종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같은것을 신청을 해서 팩스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불평을 하고있는것을 과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계가 낡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나 임야대장 같은것은 도저히 볼수가 없어요.

그런것좀 얘기를 못들어보셨어요?

○지적과장 윤청무 임야도면은 제작년대가 1910년대에 제작을 해 가지고 창호지같은 용지에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누렇게 떴어요.

그래서 지금 복사를 하게되면은 선명하게 안나오는데 아무리 새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다시 모사전송기로 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본회의장에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조사 사업이 앞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축적도 7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아마 2개내지 3개로 압축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세부측량을 다시하게 됩니다.

그런것은 그때가서 하니까 지금 1/6000인데 앞으로 1/1000으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아마 협소한게 완화가 되니까 더 선명하게 나오지 않나 현재로써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현재는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본이 잘못되어서...

○지적과장 윤청무 오래되다 보니까 짤아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도 그것을 떼어봤는데 도저히 볼수가 없드라구요.

○지적과장 윤청무 그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감사시에 조경예치금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

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조경을 완료했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재집행을 해서 완료를 했고 7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2p입니다.

’96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운영상태 미흡및 점검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로 건축물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이 활용이 잘 안된다 하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계식이 2단이니, 3단이니, 활용이 잘안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인근설치라든지 비용납부제 이런걸로 대체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p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조치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이 충주댐 수몰로 인해서 국민주택 융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면에 따라서 자동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주택용자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 시에서 각종 지원되는 사업 이런것은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되지않느냐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실과 관련부서에 이사항을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 이런것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국민주택 체납이 저희들이 133명에 장기체납자입니다.

133명에 3억3,116만4,000원이 장기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물만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해도 받아들여야 할 돈에 못미치기 때문에 기타재산도 조회를 해서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압류한것이 17명에 8,663만원을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농촌지역입니다만 농촌지역에도 다 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p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과목별로 많습니다마는 전부다 10%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처리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접수및 집단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정서는 영천2동 5-6번지에 김영무라는 민원인이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진정요지는 영천동에 삼화개발에서 지하1층, 지상8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중에 있는데 인접해 있는 건물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왔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정내용이였습니다.

이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하터파기에 대한 안전대책, 흑막이공사를 완벽하게 시설하게끔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했고, 현재는 지금 지하부분이 공사가 추진이 되어서 지상까지 슬라브를 덮었기 때문에 더이상의 인접지에 대한 피해사항은 없는걸로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두번째 진정은 각종 도로내에 건축공사로 인해서 건축자재를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진정인은 하소동 201-9번지에 사는 장영규씨가 제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어디있는 것인가 하면은 서부동에 배우장여관 맞은편에 지상4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공사를 하고있다해서 이것도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현재는 도로공공시설물이라든지 경계석 파손된 것도 원상복구가 되어서 지금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무허가건물 철거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김덕수라는 사람이 이의제기한건데요.

이것은 하소동에 교회를 지으면서 가설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것이 철거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가건물허가를 받아서 지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본공사가 끝나면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철거가 되지않고 있으니까 무허가가 아니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건물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축주인 신현민이라는 사람이 법적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사람이 이행을 못하고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는대로 조치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8p 지적도상 도로에 불법건축물이 건축이 되어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청풍면 학현리입니다.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어서 통행을 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철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준농림지역인데 건물지은 용도가 수십년된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법이나 이런걸로 철거할 수 있는 이런것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다만 그런내용으로 회시를 해줌으로써 처리를 했습니다.

다섯번째는 목욕탕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인접지에 있는 건물이 피해가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구하는 진정내용이였습니다.

신백동에 지은 건물인데요.

진정인은 김부웅이라는 분이 낸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는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았다는 분과 공사를 하는 건물주측과 협의를 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예식장 신축으로 인한 피해대책요구입니다.

이것도 공설운동앞에 지금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식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건물에 금이간다든지 이러한 내용의 진정이였습니다.

이것도 공사하는 건물주와 피해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0p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으로 인한 피해대책 요구입니다.

아까 무단전용한거에 대한 시정요구한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배우장앞에 있는 5층건물인데 바로 인접지에 있는 이희복씨의 건물에 피해가 왔다 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봤더니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할수 없는 이런 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물주와 피해본 사람과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p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앞 택지개발지구내에 주택과 점포비율이 6:4로 지정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비율을 초과해서 사용하고있다 해서 그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중환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여기는 택지개발로 개발당시에 6:4비율로 지어지도록 했습니다.

지금와서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용도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지역에는 건축법이 완화가 되었다면은 6:4비율을 무시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은 건축법으로 이것 비율을 완화해서 할수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택지개발에 대한 법이 바뀌지 않는한은 건축법으로 해결할 수없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p 하소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이의제기입니다.

명동에 사는 김숙자외 4인이 집단적으로 낸 진정서입니다.

하소현대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진정인의 토지가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도로를 낮춰서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인접되는 토지가 너무 높게 되어있다.

실지 표면상으로 봐서는 도로의 곁에 있지만은 실지도로를 낮추다 보니까 도로곁에 있는 내땅은 깍아내든지 해야지 사용할 수있는거 아니냐 이런 진정내용이였습니다.

이것도 도로를 내면서 토지를 모두 형질변경을 받아서 낮춰줬습니다.

다음 열번째 신백덕일한마음아파트 하자보수등 제반문제 해결요구입니다.

신백동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아파트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즉시 하자보수를 사업자측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는 진정내용이 들어와서 이것도 사업자측에 촉구를 해서 시정완료가 끝났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락동에 거주하는 박성명씨가 낸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두진백로아파트를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금액 2,300만원중 3,0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그 잔액은 융자금으로 처리해주겠다 하고 분양을 했는데 3,000만원에 대한 융자조치를 사업자측에서 안해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주체측에 촉구를 해서 융자를 받아서 자기앞으로 등기가 완료되도록 해달라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것도 일단 사업주체측에다 통보를 해서 진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2p 봉양 중앙아파트 오수정화시설 보수요구입니다.

이것도 하자에 대한 보수요구가 있어서 보수를 완료해서 진정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14p 담장붕괴에 따른 대책요구입니다.

청전동 박병국씨가 제출한 신라연립이라고 85년도에 지어진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박병국씨 집에 인접되어있는 연립주택을 잘못지어서 자기집으로 비가오면은 물이 스며든다 이것도 신라연립이 사업주체는 없어졌기 때문에 입주민대표측과 협의를 해서 진정해결을 했습니다.

15p 아파트건설공사 준공시점 설계변경에 대한 진정입니다.

이것도 아파트건립을 하면서 편입되는 부지에 윤종원씨에 소유에 대한 토지 이것도 사업주측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아파트공사로 인한 우수피해 해결 이것도 같은 윤종원씨가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자기집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해서 약초가 물에 젖어서 손해를 많이 봤다 해서 이것도 사업주측에 보상해준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6p 열여섯번째 미림청솔아파트 부도건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입주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서 2,000만원정도의 입주보증금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서 현재까지 피해가 없이 되어있습니다.

영천지구 소방도로개설 보상비에 대한 진정인데 이것도 소방도로개설을 하면서 잔여지를 추가보상을 해달라 해서 이것도 잔여지를 매입을 해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다음 17p 주택융자금회수및 채무잔액현황입니다.

총 채권채무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융자금으로 정부로 부터 기채해온 금액이 128억6,376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이 50억3,282만3,660원이고, 저희들이 갚아야할 채무액이 78억3,193만6,34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야할 채권액은 81억1,721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적에 채권액이 약 2억8,527만5,93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이 더 많은 것은 연체이자가 발생된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입니다.

다음 22p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명단은 보면은 이것이 주로 만약에 체납이 된것이 충주댐 수몰로 인해서 주택융자금을 받은 청풍면이 가장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건물외에 기타재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받아들여야할 금액은 전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저희들은 국민주택 자금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힘을 기울여서 체납액일소에 매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p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및 점검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설주차장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4월1일 부터 26일 까지 관내에 493개소에 6,373대의 부설주차장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속결과는 8개소에 25대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위반된 내용은 물품적치 출입구를 폐쇄하고 기계식주차장이 작동이 안되고 주차장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8개소에 25대의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서 지금 7개소 20대는 원상복구 시정을 완료 했습니다.

1개소 5대분이 의림동에 표종경이라고 기계식주차장인데 작동 불능입니다.

지금 어떤 정신관계가 여러가지가 이상이 생겨서 건축주한테 도저히 원상복구를 명령해도 복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식으로 집권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저희들이 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p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련법 개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정전과 개정후 현재것을 비교해서 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p 농촌 빈집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당초계획은 105동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33동밖에 예산조치가 안되어서 35동은 자진철거로 하고 33동만 보상철거로 하고 37동은 수선해서 활용하는걸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보상철거 계획이 지금은 읍면동에 전부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철거된 실적은 5동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연말내로는 전부 정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체납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봤을때 이분들이 이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자금 납부 기피하는 현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이자도 물론 많은것도 있겠습니다마는 85년도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번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윤장택 위원 명단에 기재된 분들은 한번도 안낸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윤장택 위원 그러면 이거 그분들이 이렇게 까지 안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느냐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내면은 큰 부담이 안가는데 자꾸 미뤄가지고 이렇게 된거같습니다.

물론 농촌이니까 수입이 별로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책임식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은 얼마 안되거든요.

윤장택 위원 87년도 6월달 부터 96년 3월까지인데 원금이 84만6,400원에 이자가 359만3,340원, 이것이 결국 지금에 아파트와 같이 주택융자금이라면은 몇년거치 상환이라는게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이것도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융자주택은 융자를 받게되면은 그다음달 부터 바로 이자는 납부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건축과장 손한철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10년이 다되어가는데 전혀 하나도 받지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자가 상상외로 불어나니까 안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왜 당초부터 수금을 못해요.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 업무를 핑게를 대는것이 아니라 군에서 넘어온거거든요.

통합되면서 빚만 끌어안고 온거예요.

윤장택 위원 군당시에 알아봤는데...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농촌에 있는집 경매를 해봐야 실지 이돈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거외에 다른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분들이 건물을 유지하는 대지가 본인소유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본인소유도 있고, 본인소유가 아닌데도 있습니다.

청풍면 도곡리같은데는 부지가 서울사람 땅이예요.

지금 전부 본인들 앞으로 이전조치를 하면서 부지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서 이거 다 우리 제천시내 동지역에 사는분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국민주택 융자받아서 사는 주택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세민을 위한 방법이지만은 이렇게 까지 과다하게 금액을 이것을 한몫에 내라면은 이사람들은 빈손들고 나가야될 입장이예요.

이걸 제때제때에 못받아들이는 공직자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그럼 이것을 이자를 반을 탕감을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서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며칠 안있으면은 예산을 다루겠지만 과장님도 작년에도 이것을 수금해가 위해서 예산을 주십시요 해서 몇백만원준거같은데 금년에 실적이 어때요.

○건축과장 손한철 금년도에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윤장택 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 금액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몇건에 얼마 하는게 나와야 되는데...

○건축과장 손한철 금년도 저희들이 체납액 받아들인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시에는 연체가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줍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윤장택 위원 맨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이 만약 주택은행에 연체가 생기면은 큰 문제거든요.

윤장택 위원 시청 압류당해버리면...

○건축과장 손한철 다른 돈으로

윤장택 위원 주택은행에서 아쉬울게 없지...

○건축과장 손한철 이 자금자체는 저희들 시자금이 아니거든요.

정부자금을 얻어다가 저희들이 주고 받아서 갚고 그런데 연체자금은 지금 17%입니다.

그러니까 연체를 다 받아들이면 그런돈이 여유가 생기면...

윤장택 위원 과장님 살리기 위해서 연체한 사람들이 많아야 겠구만...

물론 이 내용은 저도 잘압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아는데, 그래도 작년도에 한 10% 정도는 받아들인거 같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10%는 받아들였습니다.

윤장택 위원 빨리 정리를 하시고 또 아무리 집값이 안나가도 소액정도되는거 이래 압류해 가지고 정리하면은 그 값이 안나온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요즘 아무리 시세가 안나간다해도 2~300만원짜리 촌집이 안되겠느냐...

○건축과장 손한철 많은건 7~800만원이 있거든요.

윤장택 위원 압류를 해서 법적수속을 해 가지고 경매를 해도 누가 살사람이 없어, 10만원이라도 누가 사는 집은 안삽니다.

서울사람들도 이런 어려운 실정을 알기 때문에 안사니까 법적 조치는 아무리 해봐야 불필요한 낭비지 그러지말고 전화나 자동차나 이런것도 한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가혹한 처사인것 같고, 133명에 3억3,100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손한철

윤장택 위원 그것이 우리 군당시에 넘어온 채권액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뒤에 체납된 명단을 보시면...

윤장택 위원 개별명단말고 집계해놓은거 3p보면은 장기체납...

○건축과장 손한철 10회이상 체납한 분을 저희들이 장기체납자로 보고서 거기에 대한 사람을 뽑아보니까 133명의 금액으로는 3억3,100만원,

윤장택 위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전부합해서요?

윤장택 위원

○건축과장 손한철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요.

윤장택 위원 연체료는 얼마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연체료는 17%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해도 19%였었는데 지금 17%입니다.

윤장택 위원 법으로 안되면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버리든가...

○건축과장 손한철 결손처분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안되게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윤장택 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끌고가야 되겠네,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이 받아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받기 좋은것은 자동차압류가 제일 좋습니다.

윤장택 위원 좋은 방법을 연구하셨네, 고의적으로 안내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 추진실적 지금 ’97년도에 30동을 철거하기로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보상철거가 33동입니다.

윤장택 위원 보상철거는 뭡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30만원씩 줍니다.

윤장택 위원 보상이 아니라 철거비용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철거비용입니다.

윤장택 위원 아까 말씀은 현재까지 7동밖에 안했다는데...

○건축과장 손한철 5동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5동밖에 안했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윤장택 위원 12월달에 어떻게 계획대로 다해요?

○건축과장 손한철 빈집이니까 면에서...

윤장택 위원 빈집이나 사람사는 집이나 계획을 해서 다 끝내야 할 사업인데 지금까지 겨우 33동에 5동이면 사업실적이 몇%입니까?

그래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봉급을 타요.

○건축과장 손한철 이건 연말안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자신있어요.

이런것은 후반기에 날좀 따뜻할때 하셔야지...

이래서 빈공가고 해서 철거하나 안하나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농촌에는 흉물로 남는겁니다.

또 청소년 비행장소도 되고 이래서 예산들여가지고 철거하라고 하고 철거하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걸 여태까지 못했으니 말이 안되죠.

하실수 있겠죠?

○건축과장 손한철

윤장택 위원 융자관계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를 실시한 과사업소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과외 2개사업소 소관 사무의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현장확인을 위해 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출석공무원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관광과장 김명중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과장 박기영
지적과장 윤청무
건축과장 손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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