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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6일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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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6일 (토) 10:0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2.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0시개의)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2.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5조및 4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실시하는 마지말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감부서의 질의 답변을 마친후 본위원회 소관 전체 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종합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12월3일, 4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시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 과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일정이 모두 끝난후 당일 감사받은 과사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하수과 소관 의회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순에 의해서 첫번째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15개항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종합감사시에 하소천차집관로 2차공사 CCTV 촬영 부적정입니다.

조치결과로 ’97년7월10일 하소천 차집관로 2차공사 720m에 전구간을 재촬영한후 그 결과를 시공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번째 ’96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하천감시활동 미흡입니다.

조치결과로 ’97년도 하천감시및 단속과 관련하여 하천시설물의 보호와 하천구역의 무단점용및 단속으로는 불법 투기사전 방지에 따른 경고문을 제작하였고 완료 하였습니다.

하천내 불법금지 행위 경고문 13개소를 설치했고, 수문 경고문 12개소, 수문도색을 11개소를 도색을 완료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하천업무및 하천감시를 위한 청경복장을 구입하여 감시활동시 정복착용으로 단속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청원경찰 7명에 대해서 63만원으로 청경복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p 세번째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써 총예산이 12억8,603만1천원입니다.

지출은 10억6,669만5,48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1,933만5,52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관리비가 1억2,164만9,440원, 사업비로써 5,678만6,080원입니다.

다음 p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5,565만540원, 예비비에 4,09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네번째로 각종 진정서접수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97년10월13일 진정인 제천시 고암동 금용아파트 안필수 씨고 진정내용은 하천 편입사유토지 보상요망입니다.

처리내용은 준용하천 편입사유토지는 당장 보상이 어렵고 차후 정부 방침에 따라 보상하겠습니다.

’97년 9월23일 공주시 중학동 권학수씨 진정내용은 87년도 폐천부지와의 교환내용이 억울함입니다.

처리내용은 국유지와 권학수의 교환내용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통보 했습니다.

다음에 4p에 특수 추진사항입니다.

첫번째 모래적사장 자동상차 시설입니다.

어저깨 현지 확인감사장에 보신바와같이 시설물에 설치장비와 부족자재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신속한 재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개요 어저깨 보고를 드린바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월악산 국립공원 자동우량 경보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배경은 여름철 행락객및 야영객이 많은 국립공원등 산간계곡의 집중호우에 대피하여 상류부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설치, 하류부에 위험경고 발령및 안내방송을 실시하므로써 한단계 앞선 상황전파와 신속한 사전대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6년 에 이어 ’97년 2차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써 한수면 송계리 송계계곡에 감시국 1개소, 통제국 1개소, 경보국 2개소, 우량국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금년도 4월16일 부터 10월10일 까지 공사기간으로써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5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사업설계변경및 공기연장사업조서 사업입니다.

사업명에 제중입구에서 서부교간 하수도및 축대보수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 3억6,700만원에서 3억7,500만원으로 증액이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보도블럭및 신호등 이전 가로등 경계석 물량증가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현3거리 동현육교간 하수도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2억8,400만원이였습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2억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1,400만원으로써 증액된 사항으로써 과선교 농고간 공사중 임시차량통행용 신호등설치사용후 시청앞 노후신호등 교체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하소천 정비공사입니다.

당초에 5억8,5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써 오수차집관로 연장시공 773m를 연장시공하였습니다.

다음에 두가지 덕동교및 성암교 가설공사 입니다.

당초에 1억6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1억1,100만원으로써 설계비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날개벽시공을 추가로 연장 시공하였습니다.

모래적사장 자동상차시설입니다.

당초에 1억1,1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1억1,800만원입니다.

증액이 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통셔토설치, 보조기층포설치 도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96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입석소하천복개공사입니다.

전체예산액 3억원에서 집행액이 2억9,800만원입니다.

잔액이 2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101㎡입니다.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천수해복구공사입니다.

예산액은 7억1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집행이 6억9,700만원,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불명하므로 12건에 대해서 편입용지 2,118㎡입니다.

이사항도 현재 보상금을 수정토록 최종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중앙.도.시자체 의회감사결과및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 입석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내용은 복개공사 완공후 로면의 우수처리를 위한 시설이 전혀 없어 다가오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폭 10여m 길이 280여m에 이르는 노면의 물이 하수처리되지 않고 하부지역의 가옥으로 흘러 재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입석소하천 복개지역 스틸그레이팅 설치공사는 농업정책과에서 ’97년6월19일 착공하여 ’97년7월1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은 스틸그레이팅설치 4개소입니다.

다음은 하소천 치집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차집관로로 유입직전에 오수등의 침전을 위해 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나 청소가 되지않아 맨홀가득 퇴적물이 있어 맨홀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하수가 침전없이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평상시에는 환경관리사업소 직원이 주기적으로 점검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위 상승시에는 수위가 낮아진직후 환경관리사업소 직원과 하수기동반으로 하여금 일제히 점검정비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인입구의 쓰레기유입방지 철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망실 또는 장마시 하천수에 의해 떠내려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쓰레기 유입방지 철망은 견고하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옹벽을 깨고 하수관, 우수관로를 매설한곳에 뒷마무리를 조잡하게 시공하여 굴곡이 심하며, 미관을 해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사항은 조치결과로써 시공회사에 지시하여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유수관로를 고수부지단지위에 그대로 빼놓은 곳이 있어 강우시 고수부지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대한 조치결과로써 하소천 정비사업으로 석수로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20건으로써 완공이 15건, 추진중이 5건이 있습니다.

5건 추진중은 금년도에 사고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추진중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명파오거리에서 명동교간 하수도 정비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락금호타이어옆 하수도민원및 위험맨홀 보수공사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초시장및 농산물집하장 하수도수해복구공사는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락삼거리및 대밑하수도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약 20%로 되어있습니다만 거의 완공상태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p 열번째 ’97치수및 방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건수는 17건으로써 현재 16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한건으로써 개화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100m, 사업비는 4억4,000만원 현재 공정은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다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야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p 열한번째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시설규모 35,000톤에서 35,000톤을 증액하는 사업비로써 차집관로 15.04㎞입니다.

수처리방법은 하수처리가 2차처리를 하고 슬러지처리와 조화를 시켜 매립하는 처리방법입니다.

하수배제방식은 합류식입니다.

방류수역은 장평천 사업기간은 금년도 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완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7억5,700만원입니다.

감리자는 벽산엔지니어링, 시공자는 삼성물산외 3개사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42억7,400만원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에 올린 것이 82억7,700만원, 나머지 99년도까지 88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97년도 투자사항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42억7,400만원갖고 토목에 28억7,000만원, 전기에 1억4,800만원, 감리비에 2억3,800만원, 관

급자재에 10억1,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처리장에 유입거 1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초침전지 2지 벽체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시설 공사를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차집관거 총 2.9㎞중 2.5㎞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80%로써 전체 공정의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차적 사업비 확보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전처리수 처리시설 연계시공을 하겠습니다.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차집관거를 우선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97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33건으로써 공사비는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완공이 15건, 추진중이 18건, 사고이월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1차수해복구에 2건, 2차 수해복구에 18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3p 읍면지역 하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25,827m로 여기에 암거가 1,450m, 관거가 4,815m, 개거가 11,686m, 측구가 7,876m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열네번째 시내일원 하수도 맨홀보수공사현황입니다.

이것은 어저깨 현장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열다섯번째 하소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이것도 어저깨 위원님들이 현지 사업 조사한 바와같이 현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97년도 의회감사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하소천정비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서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하소천으로 유입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본결과 한두군대는 우수관로가 잘못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말이죠.

이번에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한두군데만 더 넣어줬더라면 이런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추가로 더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곧바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남기영 위원 예산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해에 우기에 진입로가 유실된 것이 있었는데 유실된 것을 하자보수비로 또는 별도 예산을 추가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그것은 현재 하천단면이 많은데다가 일부 유실이 되가지고 수해를 일단 한번당했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비로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남기영 위원 그러면 그게 재특자금인가요?

○하수과장 연제원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남기영 위원 수해복구 예산...

○하수과장 연제원

남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가 차집관로에 유입되기전에 폐수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청소하는것도 비교적 잘되었다고는 볼수있으나 슬러지가 부분적으로 제대로 처리가 잘 안되어서 그냥 하수, 오수가 차집관로로 유입되는것을 볼수있었습니다.

며칠마다 청소를 하십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저희들이 거의 차집관로를 일주일에 한번씩은 합니다.

남기영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차집관로마다 그냥 유입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슬러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근무일지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남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라도 근무자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천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하소천 정비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한번 둘러보았는데요.

’96년도에 거의 정비를 했던곳이죠?

○하수과장 연제원 예, ’96년도에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여기보면은 전부 완료를 한걸로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6억8,6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다시 공사를 할 필요성이 뭡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이것은 그 시공분은 일부 보완한거고 수해복구로 집행을 공사를 한것은 하천사업으로 별도로 집행을 한겁니다.

최몽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불용액내용을 보면은 각실과사업소에 공공요금및 제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하수과는 8,000여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당초 계산할때 많이 세운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연제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하수처리 유입등이나 (청취불능) 150마력이라 할때는 150마력짜리가 3대를 쓰면은 전기료가 많이 먹는데 한대한대씩 별도로 운영을 했을때는 전기료가 많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료 절감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된겁니다.

윤장택 위원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가지고 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텐데 2억4,500만원을 세우셔가지고 1억6,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지금 불용액이 12월 연말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작성시점까지 예산입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12월달 예상해서...

윤장택 위원 예상해서, 내년에는 좀더 정확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윤장택 위원 많은 불용액이 잘 나왔는데 딴 실과보다 공공요금및 제세부분이 많으니까요.

○하수과장 연제원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사업으로 전기료절감 사업으로...

윤장택 위원 잘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절감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5p 덕동교및 성암교 가설공사 덕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이것은 백운에 있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성암교는 어디예요?

○하수과장 연제원 성암교는 덕산입니다.

윤장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장택위원님 질문하신 2p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것 같은데 아까 공공요금및 제세 불용액이 8,000만원 남은 것이 금년 12월분 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금년분이 아니라 전년도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연제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4p 특수시책 모래적사장 저희들 시에 입장으로 보면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전년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8,000만원을 배정을 해드렸었는데 사업비가 1억1,700만원이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외에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했으며 또 적사장 입구를 과장님 어제 보셨을때 좀 잘못되었죠?

○하수과장 연제원

○위원장 김병창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세요.

○하수과장 연제원 모래적사장 건설사업에 사업비가 1억1,700만원이 소요가 된 것은 예산보다 3,700만원이 오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가 저희들이 재해대책사업이 일단 예비사업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1억1,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적사장 입구는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김병창 예, 잘들었습니다.

예산관계는 처음에 당초예산에 있으므로 의회에서 허락하고 반영했기 때문에 그 예비비로 활용한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아닙니다.

별도 예비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재해대책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대책을 하기 위해서 사업집행액으로 사업을 완료하고서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딴 사업지구로 하는거 보다는 이것이 특수시책이니까 여기다 넣어서 같이 이 사업비를 투자를 안하면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투자를 한것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왜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요 문제점을 계획에 의거 의회에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들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당부드리고자 이것을 짚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위원장 김병창 또하나 13p 시내일원 하수도 맨홀보수공사요.

○하수과장 연제원

○위원장 김병창 교체된 하수도 맨홀은 다시 활용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는지...

○하수과장 연제원 저희들이 매년 불량맨홀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170여대를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상이 350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기존 맨홀은 일단 우리 하수기동반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인도에 맨홀이나 이런데 사용을 하고 쓸 수 없는 것은 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꼭 넣어서 하수도맨홀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에 상당한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전체가 다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부분을 아낄려고 하다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전부 절약을 하고 또 활용을 하다보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우리 제천시가 도움이 되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볼때에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데 이러한 부분들 보셨죠?

○하수과장 연제원

○위원장 김병창 앞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수과에서 그렇게 시민들 불편해소를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선형식당앞에 바로 구멍이 뻥 뚫어 있는데 바로 교체를 해주세요.

어떤 보완을 하세요.

○하수과장 연제원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저희들 어제 하수과에 3군데 돌아다녔는데 하수과 정비공사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소천 정비공사도 깨끗하게 잘 만들었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도과 소관 의회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6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덕산면 신현2리 신촌마을과 한수면 탄지리 간이급수시설을 현지확인 하였던바 시설이 너무 노후된채 방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흙탕물, 농약냄새, 주유소 근접에 따른 기름오염 우려, 수원부족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신현2리는 농업정책과에서 기존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암반관정과 이용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2부락을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추가로 8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지리입니다.

이것은 ’97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을 했는데 암반관정및 이용시설이 5,300만원 투자해서 ’97년10월1일 완료 되었습니다.

두번째 덕산 정수장 염소누출경보기및 수위체크판넬이 고장난체로 방치되었다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지실정에 부적합하여 염소소독 처리방식을 95년5월 차아염소산 방식으로 시설개량 했습니다.

수위기록지 미교체로 작동이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수위기록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책임자를 지정을 해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기록지 교체후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상수도보호구역 및 수질관리 일원화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과로 이원화 되어있는데 업무의 일원화대책이 안되고 있음에 대해서 이의 업무일원화 대책을 못하는 조치사항으로 4p 도면을 보십시요.

상수도보호구역 업무를 ’97년5월9일 업무조정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수도과로 이관을 받아서 시설업무를 일원화 했습니다.

두번째 ’96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210억4,476만5,000원인데 원인행위액이 195억6,499만5,065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14억7,976만9,935원인데 이 내역은 예산 10% 절감비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97 각종 사업 설계변경및 공기연장사업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입석시장주변 노후관 정비공사와 하소동 경찰서주변 노후관 정비공사는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그부분을 다시 연장해서 했고 금성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물가 범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한것입니다.

네번째 ’96 각종 명시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청전보조배수지확장및 고암두진아파트 급수공사, 금성지방상수도 제1차 시설공사인데 이것은 발주가 너무 늦어가지고 사업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으로 수도요금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대상건수가 46건에 1,759만5,400원으로 단수조치한 것이 30건 압류중이 2건, 기타가 14건입니다.

그 내역은 그 밑에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사업 연도별 기채상환및 상환계획은 341억8,200만원중에서 재정자금이 17억5,200만원, 도특자금이 75억1,0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16억73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이 1억2,200만원, 재특자금이 66억4,000만원, 환특자금이 20억8,500만원 그중에서 가장 이율이 좋은것은 환특자금하고 농어촌개발금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연리 3%, 제일높은 것이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2년거치 10년상환 연 6.5%입니다.

차입금액 341억8,200만원중에서 기 상환액이 원금, 이자 합해서 69억4,700만원입니다.

’97상환이 26억700만원, ’98계획이 32억3,100만원이 이후계획이 39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조치 전후 월간부과액 비교입니다.

동지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1월부터 10월평균 조정금액이 2억5,896만6천원이고, 인상후 첫 징수된게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율로 봐서는 약 32%가 인상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가정용이 33%, 업무용이 31%, 영업용이 29%, 욕탕용이 31%, 욕탕2종이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교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관로현황이 총 376㎞인데요.

그중 10년 이상 노후된관이 170㎞가 되겠습니다.

그중 기교체된 93㎞, 미교체가 77㎞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170㎞중 기투자 87㎞, ’97실적이 67㎞, ’98계획이 10㎞, 이후계획이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및 장기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2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시설개량 대상이 41개소로써 기 시행한것이 52개소, ’97시행이 18개소, 금후 계획이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에 지역별 내역을 보면은 동지역이 6개소, 봉양읍이 30개소, 금성이 9개소, 청풍이 15개소, 수산이 21개소, 덕산이 21, 한수면이 13, 백운 17, 송학 9개소가 되겠습니다.

’97 시설개량 현황은 4억4,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집행은 21건에 4억3,602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체발주한것이 10건, 재배정이 8건 이것은 읍면에 준것입니다.

응급보수한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자체발주한것은 10개소 내역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배정 8개소에 대한 내역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응급보수 3개소 내역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9p 상수도사업자및 대행업소 선정기준및 ’97사업현황입니다.

대행업소 선정기준은 제천시 급수조례 제10조, 제천시급수공사 대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허가기준은 자산이 개인이 200만원, 법인이 300만원입니다.

점포가 사무실면적 10㎡ 이상, 창고가 16.5㎡이상 전화1대, 예치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3,000전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천시 수도전수는 13,600전수가 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97사업현황은 총 210건으로 했는데 제천수도사에서 53건, 대방수도사에서 53건, 대신수도사에서 46건, 모범수도에서 58건, 읍면에 봉양수도사에서는 봉양하고 백운면을 관장하고 있는데 17건, 금강수도사에서 청풍, 수산, 덕산, 송학을 관장하는데 25건을 했습니다.

다음 ’97공동주택 시설부담금현황입니다.

시설부담금현황은 2개소가 있는데 고암두진아파트와 일동아파트에서 납부액이 9억8,600만원이 납부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부담금조로 납부된 것입니다.

8번입니다.

다세대주택 상수도공급 물탱크 관리현황및 점검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연 2회 실시토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총 대상이 공동주택 44개소, 공중시설 22개소

해서 66개소입니다.

상반기는 다 이상없이 실시되었고, 하반기에는 66개소중 62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도 독촉을 해서 조속히 청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1p 수도요금 고질체납자 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체납이 되는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여기 미단수는 아직 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미단수는 징수를 한건데 여기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체납이 아니고 다 징수되고,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죽 보니까 낼만한 사람들도 미단수 되어 있어가지고, 미단수라는 것은 전부다 체납액을 다 받아들였다 이거죠?

○수도과장 김종원

최몽룡 위원 그리고 나머지도 굉장히 많은데 사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이것이 대부분 고질적으로 저희들이 2개월이 넘으면은 단수조치를 하는데 2개월정도는 고질적으로 버릇이 되어서 그런건지 체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여기 보면은 2개월 넘은 것도 있는데...

○수도과장 김종원 그런 것은 단수조치하구요.

최몽룡 위원 여기 수도요금을 직원들이 이런분들한테 받으러 다닙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독촉장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지 방문해서 받고 있다 이거죠?

○수도과장 김종원 예, 그런데 다만 공가나 소재불명, 소방도로로 되어서 이전된거 부도로 인한것은 좀 지장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 적자로 어려움이 많은데 신경좀 써 주세요.

두번째 우리 아파트 물탱크도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식이 된 것을 보셨죠?

○수도과장 김종원

최몽룡 위원 그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읍면동에 간이상수도가 요 근래에 시설한 것은 별문제 없습니다.

오래된 것은 거의가 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저쪽 환경부서에서 다루다가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지금현재 수질관리업무는 그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히 시설되었던게 너무 영세하게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에 계속되는 환경이 자꾸 급속히 경제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질오염에 따른 문제는 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서는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29개소를 해볼려고 했는데 3억정도뿐이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어려움이 계실줄로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감사때 읍면동을 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보나 뻔한 사실인데 우선 시급한대로 물탱크만이라고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과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골에 왠만한데 가보면은 안되었습니다.

시내를 자꾸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시내에서는 수도물 조금만 저거해도 난리가 나고 그런데 읍면동은 묵묵히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수도과장 김종원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금년에 4억4,000만원밖에 예산 확보 못하셨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그건 작년도 얘기입니다.

윤장택 위원 작년도,

○수도과장 김종원 내년도 계획은 예산 3억원 세웠습니다.

윤장택 위원 ’97년도 이 사업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당시에 연간 10억단위로 해서 2,3년내에 다 마무리 짓고자 했는데...

이점을 과장님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나름대로는 금년에 13억정도를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3억뿐이 예산을 못했는데...

윤장택 위원 생각에는 이치가 안맞는데 특별회계는 아니지않아요?

○수도과장 김종원 일반회계입니다.

윤장택 위원 어째서 소방도로 뚫는데 수십억씩 기채까지 쓰면서 먹는물보다 더 시급합니까?

과가 다르지만 중요성을 제가 설명드리는건데 식수라는 것은 수차 얘기를 했지만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국민 건강이 그나라에 발전사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도 식수가 제일 좋아야 건강을 유지할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윤장택 위원 사실상 과장님 어깨 힘좀 주십시요.

제천시관내에 실과사업소가 수십개 되지만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제일 끝발좋은 자리입니다.

종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솔직한 얘기로 밉게 보이면은 단수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물이 좋아야 물을 먹고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합니다.

왜 이분야에 책임자가 인색한지 이해가 안가요.

그사람 머리가 돌았는지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사업비를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깍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놓고는 업무추진비 무슨과에 1천몇백만원씩 숨겨놔놓고 그게 무슨 작태입니까?

나는 이것이 오로지 과장님이 능력부족이 아닌가? 예산요구를 해놓고 담당관하고 씨름하십시요.

안되면은 시장한테 찾아가십시요.

먹는물보다 더 급한 사항이 어디있습니까?

길은 좀 불편하면 돌아가고, 주거환경이 좀 불편하면은 서서히 하면 되지만 이것은 그렇게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군통합될 당시에 읍면지역에 소외된 지역을 전부다 개선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하겠다하는 내무부와 청와대와 정부 정책이나 당정정책이 전부다 거기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간이상수도 예산때문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시군통합할 당시에 담당관님도 군지역에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겠다.

정부에서 그런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수도 사업비는 물론 시내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연간 일반회계에서 몇억씩 이자를 지불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는 읍면지역에 유일한 식수를 해결하는 상수도입니다.

개보수를 하라고 시정질문을 한 10여차례나 한거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색하게 몇년전과 똑같이 2억아니면 3억, 이래가지고 보수하는 것도 너무 옹색하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보수한것도 가보세요.

물 또 못먹습니다.

원천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줘야 어떤 예산이 낭비가 안되는거지 임시변통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설계를 미비하게 하고 공사도 가볍게 이런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기후변동이 있으면 물이 안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균형적인 발전이라 할수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픈거와 먹는거와 가장 중요한건데 식수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는 시행정을 나는 일찍이 못봤어요.

그런 현실을 어떤 위원이 인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부르짓는것도 아니고 담당실과에 있는 분들이 현지답사를 하러 나가보면은 더 잘알거예요.

동절기가 닥치면은 물이 없으니까 1㎞, 500m 지게를 지고 소하천같은데로 산골짜기 찾아가서 물을 먹고 그러면은 집은 개량주택으로 잘 지어줘놓고 대소변은 어디서 봅니까?

정부도 틀려먹은게 그럼 뭐때문에 농가주택을 개량해줬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수반해서 모든 시설을 수반해줘야 그게 복지정책이고 복지행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용두사미로 어떤 부분만 잔뜩해주고, 어떤 부분은 하나도 안해주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돈을 몇천억씩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얼마입니까?

이런식으로 하다보면은 수십년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하고 언젠가 고장이 또 난다구요.

그리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수차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것은 과장님이 담당관님하고 상의하시고 담당관님하고 안되면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수도과장 김종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딴부분이 아무리 잘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 요구를 하십시요.

본예산 어차피 방법이 없더라도 제가 한번 훑어보고 예산을 전용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깨에 힘주시고 사람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식수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에 역점을 두시고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어깨에 힘을 주시고 일을 하십시요.

○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다음에 상수도사업자 대행업소 선정기준및 ’97년도 사업현황 이것 때문에 먼저도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선정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허가기준이 개인인 경우 200만원, 법인인 경우 300만원, 점포는 사무실이 10㎡이상 창고 16.5㎡이상 전화 1대 예치금이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수도급수조례 제10조, 이게 상수도사업 선정기준업자를 뭐라고 합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대행업소라고 합니다.

윤장택 위원 대행업소, 그런데 이분들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저희들입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이 금년부터 이사람들이 급수를 신청하면은 일반 가정에 사업을 하는데 이사람들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제가 예측입니다마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정부에서 크게 봐서는 정경유착이고, 작게봐서는 업자와 행정기관의 유착입니다.

왜, 공사해놓고 소주나 한잔씩 먹고 하니까 할말 못해, 애매하게 우리 시민만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이 본인이 한사람이니까.

먼저간 과장한테 따지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면에서 면장책임하에 한다고 하는데 가정주택에 보급하는 상수도 사업자의 작태가 마치 오만불손하고 자기할일을 자기마음대로 수용가하고 상의한마디 없이 위치선정, 계량기 설치하는것도 그렇고 내가 겪은 일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유소 짓는데 상수도 신청을 했어요.

면사무소에서 계산해보더니 498만원 나온다고 해요.

아무소리 안하고 농협에 입금을 시켰어요.

허가를 신청했더니 대행업자가 봉양살아요.

그걸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계량기를 달아놓고 갔는데 엉뚱한데 달아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란대로 하지않고 우리가 재공사를 하다가 파이프를 건드렸다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물드라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보수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다 했으니 모르겠다.

내가 돈을 500만원 주고 하는 공사가 그런식으로 업자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주인이 아무 권익보호가 없어요.

이런 시수도 행정이 있을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면장님이나 산업계장이 관리하던가 해서 물어봤더니 업자들한테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온다 이거예요.

준공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주인한테 물어보고 여기가 맞느냐 제대로 되었느냐 해야지 무슨놈의 설치기준이 있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위치선정을 하고 높이도 자기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다했다.

이런 행정은 옛날에 관치에 지나지않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하신건 아니시지만 참고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내가 보수를 할려고 부속을 사러갔더니 상수도 부속 취급하는 회사에서 말이 의원님도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일반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거예요.

요금책정도 과다하게 한다 이거예요.

뭐라그랬더니 이사람들이 조례를 만들어줘서 그랬다 이거예요.

이거 사업부분에 잘못되면은 우리 시민들 피해도 볼 뿐더러 상식이 있는 분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법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하고 주민대표자가 선정이 되어서 이자리에서 고생을 하고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일이 없으면 지방자치제 할 필요가 없어요.

앉아서 뭐하러 따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정기준 대행업소에 관한 문제는 현행이 모순되는 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시간에 따질수는 없고 감사기간이 끝난후에 모든 행정에 수반된 규정이라든지 서류를 전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해주시면은 우리가 한번 위원들간에 의논해보고 각자 지역에 저만 어려움을 당한게 아니라 민원발생한 것이 많으니까 한번 방법을 논의해서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업자도 피해를 보지않고 업자도 어느정도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있는겁니다.

어떤 친절한 이런 서비스 이런것이 많이 선행이 되어야 될거같고, 너무 불친절하고 원인이 어디있느냐, 지정한 지역외에는 딴업자가 못들어가게 아주 혼자 입으로 말할수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 사실 자료는 안줬습니다마는 현지 답사까지 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다구요.

이러한 행정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시장님은 깊이 인식하셔서 이런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및 확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수도과장 김종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먼저 최몽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p 지금 체납자 명단이 ’97년7월달 부터 9월달까지 미단수로 나와있는데요.

돈을 다 받았다고 대답을 하셨다구요?

○수도과장 김종원

정상태 위원 그럼 돈을 받았으면은 체납자 명단에 올라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대답을 한가지만 하세요.

체납자가 명단까지 올라오면은 그사람의 명예훼손이 된다구요.

그렇죠? 그런데 돈은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명단을 올라왔거든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그당시에는 체납이 되었다가 요사이에 징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를 정한게 언제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9월까지 현황입니다.

정상태 위원 일단 돈을 받은 부분 아니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1월달에도 체납자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종원 1월달 경우에는 저희들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하니까요.

정상태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요.

지금현재 주소는 대략 맞는데 체납자나 수도수용가, 사용하는 사람하고 등록되어있는 사람하고 틀린게 많죠?

○수도과장 김종원 그런것도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것도 있는게 아니예요.

지금 체납자 명단에도 벌써 이주소에는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체납자로 되어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사람은 고질체납자가 되어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용가 이름은 그사람 앞으로 되어있다구요.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본의아니게 주민이 쓸데없이 욕먹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그때그때 수용가가 바뀌고 점포주인이 바뀌었을때는 빨리빨리 명단을 바꿔서 현재 쓰고 있는 사람한테서 징수가 가능하도록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장택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 보충질의를 해야되는데요.

저도 이부분을 여러가지로 말씀드릴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게 허가기준이 언제적 허가기준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옛날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허가기준이 엄청 어려워서 저도 허가를 못낸 사항이예요.

그런데 여기있는 허가기준을 보면은 창고 있고, 돈 100만원만 있으면은 그 기준정도면은 금방도 만들어낼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제가 못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없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원 기술자가 1명 있어야 됩니다.

정상태 위원 기술자가 어떤 기술자입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수도과장 김종원 수도시공기술자.

정상태 위원 시공기술자 기준이 어디있느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분야별로 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을 딴

정상태 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 감사자료는 규칙 몇조 몇항만 하면 되는걸로 되어있고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고를 안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나 해도 되는걸로 되어 있다구요.

이정도 기준 맞출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자격이 제대로 된 사람을 안주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고 지금 상수도공 짓는데 제대로 된 자리에 애초에 공사해서 꽂아달라고 한데 꽂아준게 얼마나 됩니까?

제천시내 일원도 보면은 상수도 계량기를 전부 밖으로 끌어냈죠.

제깊이로 어저깨 상수도사업소 갔을때 1m20 시공한다 했는데 제대로 1m20시공한게 몇개나 되요.

그리고 바깥에 있다보니까 높이가 높고 낮고해서 도시미관상 제일 보기 싫은데가 상수도 계량기통입니다.

아세요?

○수도과장 김종원

정상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일률적으로 했으면 똑같은 높이에 할수있는데 틀림없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들어갔고 더더군다나 상수도 계량기통을 들여다 보세요.

들여다보면은 계량기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닥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계량기통내에 위에있는것도 있고, 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이프 자체가 들어오면서 제깊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된겁니다.

제깊이로 팠으면 저밑으로 들어가야 맞는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기준을 강화하셔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된 자가 시공이 되도록 시정을 해주십시요.

안되면은 관련법규를 제천시조례를 바꾸시더라도 강화를 하십시요.

○수도과장 김종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검토는 안됩니다.

강화를 하십시요.

매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80년대 P관 사용했을때 시공자가 전부다 그런 사람이 시공을 했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P관이 휘어지기 때문에 파이프를 잡아다니면 연결부분이 빠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시공한 사례가 수백건이예요.

그때도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더니 결과적으로 현재 누수되는 것이 거기서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볼때는 원초적으로 업소기준이 잘못되어서 그사람들이 제대로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땅속에 뭍힌걸 시민들이 누가 알아요.

약간의 상식만 가졌으면 전부다 다시 시공해야 되요.

시내일원에 1m20씩 묻으셨다고 하지만 당장 가서 한군데 파보면은 그것은 거짓말이예요.

그런데도 준공검사를 필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업자기준선정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제대로된 업자가 아니면 시공을 못하게 해서 제대로된 선로가 깔아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십시요.

○수도과장 김종원 이분들이 1년에 처리하는 것이 5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영세한데 기준검토는 해보지만 각 시군이 청주는 다르지만 충주는 거진 같은데...

정상태 위원 과장님이 지금 충주하고 똑같으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김종원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정상태 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충주하고 제천하고는 틀리는것이 연평균 기온이 적어도 15도이상 차이가 나요.

아시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리고 전국에서도 최하 저온으로 떨어진 경우가 연중 수십회 최저기온을 나타내는 지역이 제천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1m20은 무조건 시공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얼어터져요.

제천에 수용가가 2중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얕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얼지않게 하기위해서 제천시내 거의 전가정이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살아요. 그부분 아시죠.

그런데도 시에서는 시공을 잘못한건 생각을 안하시고 전부다 액면 그대로 수도세 물리고 있죠?

원래는 가감을 해줘야 되요.

도로변을 깍아가지고 낮아진 경우도 있고, 시공을 1m20을 안해주는 바람에 할 수없이 수도 꼭지를 열어놔야 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철저하게 시공감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본선이나 금성상수도 시설공사나 거의 보면은 제대로 묻히긴 해요.

그러나 100㎜관서 부터 묻히는것이 거의다가 엉터리입니다.

당장 확인을 해드릴수 있다니까요.

50전만 파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확실하게 준공검사가 되어서 배관을 제대로 묻고 거기를 지선을 깔아줘서 수용가가 제대로 상수도를 쓸수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리고 세번째 공동주택 물탱크 조치관계도 어제 가보셨으니 두번 얘기안해도 되겠죠?

○수도과장 김종원

정상태 위원 전체적으로 감독 제대로 하시구요.

더군다나 지금 어제말씀에는 대행업체를 믿는걸로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를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요.

대행업체가 상수도 수도공무서하고 똑같아요.

적당히 청소하고 면적에 따른 비용만 받아가요.

물탱크를 청소했으면 수질이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물에서 냄새나는 것은 맨날 마찬가지고 각 아파트가 다그래요.

그리고 공동 물탱크를 가진데가 거진 다그렇다고, 그건 왜그러느냐 어제 지적을 했듯이 그런 일부분 거기서 들어가는 녹하고 그런 것이 제거를 안하고 겉만 번드르 하거든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지 일반 수용가나 아파트에 관리소장이나 주민대표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럼 관리기관에서 대행업체를 관리를 안해주니까 돈만 받아먹어요.

제천방역공사에서 거의다 했다구요.

○수도과장 김종원 그렇습니다.

정상태 위원 제천시내 방역도 한다구요.

이 인원가지고 다한다면은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탱크나 간이상수도 전체가 다 감독이 부재하고 있어요.

그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동료위원께서도 상당히 심각하리만큼 제안과 또한 시정을 요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수도과장님 그 부서를 맡으신지 얼마안되었죠?

○수도과장 김종원 한 2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전임자와 같이 그러한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의식하는 부분이 공감대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중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특히 그것은 우리 수도행정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행업소들의 횡포로 우리 제천시에 행정이 또,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 입장이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에 철저히 감지하셔가지고 특권업소들의 어떤 횡포성이 방지가 되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관리에 철저를 해 가지고,

○수도과장 김종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두번째 어저께 현장확인점검을 나갔는데 금성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저희들 요구한대로 500㎜가 안되고 400㎜가 되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어제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국도비지원에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계획에 마무리 되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음을 선포합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상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97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개발사항으로 다섯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6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일지 작성불성실 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주요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측면과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부서임을 감안하여 당직 근무지별로 업무지시및 조치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의 작성사항이 미흡함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조치로는 근무일지 서식을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요시설물및 장비 유지관리와 업무지시및 조치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로 수도물 불소첨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불소사업은 구강보건 차원에서 조기실시 되어야 하는것이 옳으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우리시 노후관 교체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로 심야전기 사용으로 생산원가 절감입니다.

추진방법으로 정수량을 시간대별로 적절히 운영하므로써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여유정수 능력을 심야시간에 활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10월 현재 2,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2,500만원을 절감해서 경쟁력 10% 올리기및 어려운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견학으로 시민의식 개혁입니다.

대다수 시민이 수도물을 불신하고 끓이거나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끓이거나 떠다먹는 비용도 대단히 낭비가 되어서 추진방침으로 여성및 사회단체, 노인회, 학생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시설물을 관람시키고 안내서및 기념품을 제공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 1,670명을 견학실적을 올렸습니다.

효과로는 수도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아니라 수도물을 아껴쓰는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투자내역입니다.

총 4개분야에 3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수질검사 실적으로는 11월14일까지는 2,600건에 1억4,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1월말 까지는 2,690건해서 1억5,000만원의 수수료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인력및 근무지 현황인데요.

기구및 인원현황은 기구는 총 관리계와 기술계, 시험계 3계하고 6개사업장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은 45명으로 현재는 4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근무지별로는 고암정수장과 장곡 취수장 및 4개소에 분산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및 대수선비, 약품구입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1,18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수선비는 각 배수지 수선비에 57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약품구입비는 3,2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원수관리현황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계 상하류간에 비상연락망을 운영해서 주 1회 전화로 확인을 하고 비상된 즉시 조치를 해서 수질오염의 조기발견으로 응급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두번째 상수원 상류수계 순찰로 수질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월 1회 이상 정기순찰하면서 주천강과, 평창강 각 상류 90㎞지점에 수질측정을 10개소를 선정해서 시료를 채취, 9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독극물 감시용 수족관 관리를 장곡취수장과, 고암정수장및 동현수원지에 설치를 해서 가시적으로 수질관찰을 하고 물고기의 동태파악을 해서 독극물 투입시 비상계획에 의거 조치를 하고자 계획을 해놨습니다.

끝으로 탁도 자동측정기를 장곡취수장에 설치해서 탁도 상승시 고암정수장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24시간 수질감시 체제로써 정수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것은 없는데 한가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취수장 상류지역에요.

평창강, 주천강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원수관리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1회 수계 순찰하는것을 매주 수계 순찰을 해서 더군다나 영월쪽에서 반대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도 되지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른 원수가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수시로 수계를 감시할 수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저도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은 상류부분에 리조트라든가 해서 상당히 개발하고 있는데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더더군다나 제천시에 금성, 봉양까지 급수를 하도록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99년에는 통수할 계획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은 상수원 취수난때문에 다시한번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빚어질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철저히 원수관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소장님 한 30일 조금 넘으셨는데 우리 국가경제위기를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식을 하셔가지고 수선비, 약품구입비,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저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절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사무실에서 일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지적을 제가 드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에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비상체계같은거 전례도 있었지만은 좀 강화를 해야 되지않느냐 어제 저희들이 불시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장곡취수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근무들을 잘하고 있습디다.

분위기도 좋았고 저희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비상체제 현황을 보고 비상연락을 해봤는데도 잘 가동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신 것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수 있으리라 확신을 갖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이기회에 우리국장님한테 우리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근무자들이 너무 외진데서 45명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복리증진차원에서 구내식당 추진계획을 이번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되게끔 구상을 가져주세요.

국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지난번 4일에 이어서 다시 추가로 현장 점검을 했던 축산과 조사료 물류센타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지난번 4일날 한것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들이 추가로 질의하실거 질의해 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먼저 우리 현장확인을 하고 미비한 부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실 천장이 너무 낮다는것,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자료에 대해서 검토하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설계상 사무실 높이는 2.4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도 설계에 준해서 건축이 되었지만 내부 보일러 시설관계로 높이 설계가 10.25㎝가 낮은 2m30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감리사한테 내용을 지적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재시공을 해야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건축법상은 2m10만 넘으면은 관계가 없다해서 준공검사에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조금 낮은거에 대해서는 사용하는거는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설계상 낮아진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윤장택 위원 건축법상 2m10 이상이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설계 감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디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설계감리사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계감리사는 2m10 이상이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도 특별한 불편한 사항이 없을거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면에 의한 설계가 뭐하는데 필요 했습니까?

설계 뭐하러 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규정도 없고 그 많은 금액을 소요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고, 또 그 감리사도 그런식으로 감리를 한다면은 자격이 없는 분이 아닌가 남유럽이나 남미에 가면은 미개한 사람들 토담을 지어사는 사람들은 설계가 필요없고 키큰 사람이 있으면 천장높이고 키작은 사람있으면은 천장 낮추면 되지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냐 개인이 내돈 주고 짓는것도 반드시 설계에 의해서 해 가지고 설계에 틀리면은 준공검사가 안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2m45로 설계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2m10이면 감리사가 준공검사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2m45로 설계한 법적으로 그렇게 지으라는 규정에 대해서 전혀 무시해 버리면은 설계를 뭐하러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지금현재 2m30이 나오니까 2m10 이상이 되는거 아니냐 해서 준공검사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축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를 하더라고 그걸 설계대로 단단하게 조속히 지어라 했으니까 사실상 내부적으로 확실한걸 모르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그저깨 재보니까 2m27가 나왔어요.

그게 연 건평에 따라서 천장높이와 모든 조화롭고 사용에도 편하고 미관상도 좋고 천장이 낮으면은 공기환풍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가지고 설계를 돈들여서 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의심을 가진것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시공자가 시공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겁니다.

과장님도 건설과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엄격한 규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셨다.

그렇게 되니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믿은건 사실 아닙니까?

행정에 미스라는게 그래서 생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자가 필요하고 감시자가 필요하고 건축주가 만에하나 낙농후게자들이 직접 직영을 안했더라면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한치가 틀려도 다시 재공사를 하라고 하지 우리가 가서 감사나갔을때 그렇게 변명을 하고 하겠습니까?

단 한치가 틀려도 안될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랬을때 사무실에 대한 건물만 봐도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창고 본 건물에 대해서는 기초라든지 모든것에 대해서 자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을 안할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잘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건축허가 당시에도 여러가지 건설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건설할수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가지고 건축허가가 났고, 건축에 따른 감리감독도 건축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설계대로 튼튼하게 빨리짓도록 해다고 하는 부분에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사항이 도출이 된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장택 위원 시비를 2억5,000만원 보조를 해준 건물인데 딴분들이 와봤을때에 어떤 입장에서 이러한 건물을 만들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없다 하는것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낙우회에 그만한 거금을 지원할때는 낙우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또, 공동체 의식으로서 우리 제천시 전체를 하는 대표하는 낙우회로 발전하고 또 생산소득도 높이면서 그사람들이 농사지을때 타인으로 부터 모범이 되라고 준거 아닙니까?

돈이 남아서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보조금으로 나갈때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장님도 도와주시는데 우리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라든지 우리 시장님의 관심이라든지 이런게 다 묵살이 되어버렸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제가 옛날 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단체라는게 저희가 지도하는대로 따라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출자가 안되어서 사업이 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 염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보조사업이 금액이 많으니까 벌써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는 전혀 상이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지원해주고 낙우회가 지원받기전에는 총 몇명입니까?

그당시에 요구하신 분들이 몇분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구성인원은 27명인데요.

윤장택 위원 지금 출자하신 분들이 몇명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15명입니다.

윤장택 위원 반은 벌써 떨어져 나갔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목적하고는 완전히 상이되는 사업입니다.

그랬을때에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지원해주니까 벌써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긴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것을 무마시키고 지도하는것이 바로 우리 기관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지원해줄때에 시민들이 알면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과장님이 다 지시고 추진해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뭐라고 보고하실래요.

잘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실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구성원들끼리 정관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작성할적에 참고를 해서 현재 출자를 못해서 가입을 안했던 분은 400구좌를 만들어서 회원에 가입하면은 언제라도 자격이 주어지도록 정관을 만들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12명이 현재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영향력있는 회장이나 총무님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출자한 12분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27명 전원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고 자기네들이 희망하면은 가입할 수있도록 정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앞으로 12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장님도 취지는 많은 분들이 조사료물류센타를 이용을 하므로써 이사람들이 개인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이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낙우회가 발전을 해나가라고 우리가 지원하고 도움을 준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고 만약 안된다면은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윤장택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말씀 하신것 중에서 감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구요.

2m10이면은 준공검사를 필할수 있다. 그법규가 어디에 있는지 관련법규를 가져오시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는거로는 원래 설계도면에서 허용치수가 2%를 상회할 수 없다라고 건축법에는 나와있어요.

그거를 허용할 수있는 법규를 밤새도록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2m10정도로 해도 된다라는거에 대한 근거관련 법규를 다가져오고, 그리고 지금 금방 거짓말을 하셨는데 축산과의 지도를 잘 듣지 않는다고 금방 말씀하시고 정관은 지도를 해서 고치겠다. 그말은 금방은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는 정관을 바뀌서 확실하게 관리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참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견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상태 위원 금방 참견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자기네 멋대로 하는데 어떡하느냐, 그리고서는 정관을 만들겠다면은 정관은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말을 안듣는 분은 출자를 안한 12분이 말을 안듣는거고 지금현재 출자를 한분들은 의견소통이 되니까 정관작성할적에 참견을 해서 그부분을 정관에다 삽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말을 잘 안듣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낙우회원이 절반정도 뿐이 안된데다가 거기다가 2억5,000만원씩 보조사업인데 융자를 했어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갚을거니까 큰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이 2억5,000만원이 나갔다구요.

어떤 단체가 절반은 반대를 하고 절반은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보조금을 주실런지 그것도 의문이구요.

보조금이 나간것 부터가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때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생긴겁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짓는데 허가기준을 건축법에 다 찾아봐도 없는데 그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사람이 위증을 하는거예요?

아니면은 축산과장님이 위증을 하는거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이건 관련법규를 저희가 찾아서...

정상태 위원 허용된다는 관련법규를 꼭 찾아오시구요.

조금아까 답변내용중에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잘 모르겠다구 하셨어요.

그러면...

○축산과장 전용석 세세한 부분은 잘모릅니다.

정상태 위원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른다고 하셨죠.

그럼 이것은 원래 건설과에서 관리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견고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짓도록 해주십시요 하는 그 지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감리사가...

정상태 위원 그럼 최종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준공 검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니까 관계법규를 잘 모르시니까 최종적인 관계법규를 가지고서는 보고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언제예요?

언제 법인 설립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낙농육우설립 법인은 설립된지가 오래되었구요.

○위원장 김병창 날짜를 물었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95년도 7월1일날 되었습니다.

그런것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출자금이 있죠?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출자금 예치는 어디다 해 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사본해드린 내용대로입니다.

통장에 입금을 해서 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통장사본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안된다 현장에 감사를 나오시면 현장에서 그것을 보자하면 제시를 해주겠다 해서 그외에거라도 해달라 했더니 수입, 지출, 잔액에 대한 사본 떼어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창고를 평당 얼마에 수주 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80만원으로...

○위원장 김병창 몇평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263평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공사수주단가가 얼마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창고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병창

○축산과장 전용석 2억900만원정도...

○위원장 김병창 2억1,000만원정도 들어가죠?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저희들한테 자료에 보면은 자부담으로 해서 2억5,000만원 부담을 하겠다.

비용은 부지확보및 사무실 자부담으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평당 매입단가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싸게 매입한걸로 알고있는데...

○축산과장 전용석 부지가 총 면적이 961평인데, 그 매입과정을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지소유자는 1억3,000만원정도를 달라고 그러는데 매수자하고 상의를 해서 1억원에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 1억원정도고, 그러면은 사업비가 좀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시비가 50%기 때문에 정산할적에 자담 50%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보조를 할겁니다.

○위원장 김병창 총사업비가 5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자부담이 2억5,000만원을 하기로 했을때 2억정도 뿐이 안들어갔다 그러면은 시비지원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그렇죠?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그걸 유념하시라고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어저께 현장에서요.

삼량건설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사업수주를 했다.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을때 과장님이 대신 대통령령에 의한 법령문을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한테 해 가지고 일단은 삼량건설이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냐 또, 계속 세금을 납부하고 있느냐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사업수주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제 그 얘기를 들으셨죠?

○축산과장 전용석 그부분은 제가 못들은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현장에서 귀막고 있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제가 그자리에서 들은 얘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사업자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 김병창 그 얘기를 하고나니까 대통령령으로 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하면서 해놓고서는 지금와서는 못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전용석 서류제출 해달라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 얘기 동시에 같이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 얘기를 소홀히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거고 그리고 지금 준공처리는 된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저쪽에 제천방면으로요. 송학면사무소쪽에 한쪽문이 아예 밑에서 보도가 올라와가지고 안열려요.

그런문제 섬세한 문제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축산과장 전용석 그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그것은 안에 페인트칠을 했기 때문에 제동장치를 해서...

○위원장 김병창 외각에서 하는 겁니다.

문이 고정으로 되어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일부러 늦춰서 고정을 시켜놓은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여기서 변명으로만 일관하실게 아니라 과장님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때는 그문이 워낙 크다보니까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문자체가 침하현상이 생긴겁니다.

그문자체가 처음에는 잘되던게 그문이 하중을 못이겨가지고 나중에 처짐에 따라서 그게 걸려서 안되는거예요.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현장을 보고서 말씀드리는건데, 시정조치하겠다 하면 되는거지,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고정을 시켜놨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김병창 또한가지 재시공조치를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감리책임자를 가지고 언급을 주셨는데 토목공사의 원칙이라든가 규정 다시 공부좀 하셔가지고 하자가 있다면은 재시공 시키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아무리 시책사업이고 정책사업이라도 시에서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사람들 의식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농민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시민들돈도 내주머니에서 나간다는것을 의식을 일깨워 주세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고 100년 대계를 가지고 제천시에서 낙우회 농가들한테 이런 도움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몇년안가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지원한 제천시가 욕을 먹습니다.

이런걸 항상 과장님께서는 의식을 하시고 재시공시키시고 이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삼량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수주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세무서에 까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가지 재시공 사항은 천정높이 오차범위내에서 허용치 내에서라면은 안해도 좋습니다.

법규상에 오차를 벗어났을때는 재시공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시정조치하시기를 바라면서 축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사회지도과장님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제 현장을 확인점검 하셨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원래 감사라는 것은 어떤일을 시작과 마무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확인점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감사원감사, 또 내무부 감사, 또 도감사, 자체감사 등등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순수하게 우리민의 대표자인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제반행정사항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진행절차를 우리가 눈여겨 보고, 나름대로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치의 형식적이나 전시적인 이런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중에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촌지도소 관리업무중에 불행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한결과 수십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해봤지만은 총괄적으로 총평은 아닙니다마는 거의가 다 우리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사업장이였고, 특히나 한우입식자금을 지원해서 일반농가에 후계자들이 내고장을 지키고 모든 편리한 사회생활을 배제하고 농촌에 묻혀살겠다 그런 의지를 우리가 높이 치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부서를 전담하고 책임을 지고있는 실과장님들이 너무나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한다니까 너희들이 뭘 아느냐, 무슨 상식이 있느냐해서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풍조를 저희들이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고 답변자료까지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제대로만 보고를 해주셨다면은 또다시 이자리에 오실 필요도 없고, 낭비와 그동안에 좋지못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안좋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웃음으로써 시작을 했다가 웃음으로 끝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12월3일날 현장 안내를 제가 했는데 그날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이 가셨고, 저희는 남기영위원님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위원님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다보니까 시에 정책과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자리를 비운거 때문에 다시한번 현장을 가게된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안내만 제대로 했으면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가지 않아도 될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와서, 말할 필요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음 단계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본연에 임무를 다할 수있고 현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것을 다짐드립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서 또한편으로는 비단 축산농가에 한농가를 방문했을때에 그러한 분별을 할수없고 사실은 원칙은 안내자가 없어도 우리가 가보고 이것은 서류와 현장에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있구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수있도록 확인해놔야 됩니다.

안내하기 이전에, 그러나 그날 갔을때는 도저히 분간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사자인 후계자도 안계셨고 그래서 계시든 안계시든 모든것은 질서정연하게 과연 우리가 행정지도가 일반 주민들에게 역시 지도받는 지도자나 농가가 다르구나 획일적으로 뛰어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랬을때 모든 행정에 있어서 한가지만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속담과 같이 딴 부분에도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께도 책임이 있겠지만 모든 일에 계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내일같이만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해달라, 언제든지 이것은 내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가보니까 본인의 추진하는 모든 생활상태와 사업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했을때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감독이나 감사나 없드라도 모든 행정이 알차고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지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원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는 다른것이 아니라 4일자 원예유통과 소관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던 사항인데 금성약초작목반 구성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금성농협 상무 정진택의 진술에 의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작목반이 구성되어있다 하는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진실에 의해서 허위 답변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추후에 증거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금성농협에 상무 정진택씨가 본인의 잘못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답변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사과도 받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한바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있음을 확인했던 사항이고 앞서 우리 이재일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것에 대해서 이시점에서 좀 위원장이 개인자격입니다.

죄송한 마음도 한편으로 가지면서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원예유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경위를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재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역시 보충질문에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예, 최몽룡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문때 내고장 산품전시장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보니까 과장님이 보고하신거 하고 거기 근거서류온거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자세한 해명을 해주세요.

보고가 잘못되었는가...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최몽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산품 전시장을 시청현관 로비에 12평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24만원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설명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통합청사 증축공사 총 도급업자인 그사람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치규모 이런것은 우리가 의뢰를 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사비에 대한것은 신경을 덜썼고, 저희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전시장을 설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해 드린 내용에 보게되면은 총 공사비가 1,650만2,640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포함했을때는 2,224만9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급업자한테 얼마정도 물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소장이 2,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패제작비 하고 상품설명한게 있습니다.

그게 24만원을 지역경제과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만원으로 보고를 한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회계과에 가서 증빙서류를 찾아가지고 다시 따져봤기 때문에 9원 단위까지 나왔지 처음에는 예산보다는 전시장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이것 공사한 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간게 아니고 경리과에서 나간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렇죠.

회계과에서 통합청사 증축공사비가 35억4,418만원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출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렇죠.

최몽룡 위원 예, 그래서 잘몰라서 물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추가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한 한국통신공사 통신구설치 도로점용부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연장 743m에 가로 1.2m, 세로 0.2m라 그랬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통신구가 구조물이 면안을 잰건지 아니면 구조물 바깥에 설치면을 전부잰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공동구 평균폭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십자형 분기구와 환기구, 인공관로등은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적을 산정을 해서 부과토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 부분이 빠져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정상태 위원 이부분을 틀림없이 산정을 해 가지고 꼭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되시겠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전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최종일로 현장확인 3일, 질의답변 3일동안 실시과정에서 추가로 현장확인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전위원이 함께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마치고 7일간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또한 건의사항등을 최종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9일 10시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출석공무원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농촌지도소장 나송웅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축산과장 전용석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수도과장 김종원
하수과장 연제원
상수도사업소장 최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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