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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회 제1차 본회의(1997.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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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7일 (금) 11:09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병창의원외7인발의)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27일 신태소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8일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의결한후 이를 운영사회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회기에 상정된 의안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3일 제천시장으로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및 98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각사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다음은 본회기 회의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영재의원과 엄태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제천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재의원과 엄태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병창의원외7인발의)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병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및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안설명및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 부시장및 국장 그리고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방금 김병창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세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32회 임시회에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의정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많으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을 뿐아니라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는등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환율인상과 연쇄적인 대기업의 부도등으로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난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자 국민 모두가 과소비 억제및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시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용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높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과 지방채 승인분, 그리고 2차 수해복구사업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금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금회에 289억5,800만원을 증액하므로서 추경후의 일반회계 예산은 1,99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1억원을 감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7억3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에 1억3천만원을 감해서 총 8억4,30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사업 재해특별지원금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증액은 총 243억5,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36억7,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억7,300만원으로서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입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인건비및 필수경비가 7,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8,900만원이 증액됐고 지정재원 재산매각대가 5억7,400만원이 감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비는 302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기존예산 절감분에서 5억4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예비비는 3억3,3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따로이 말씀을 드린다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280억원, 수해복구사업에 16억5,900만원, 96년도 농정평가 우수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이 5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에 1억5,500만원, 망월산성 복원사업에 2억4천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증액 그리고 결산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정하는등 추경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7일 제천시장 권희필 대독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2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이용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제출된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의원, 윤병길의원, 신태소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의원, 엄태영의원, 조남식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정상태의원, 최몽룡의원, 이용섭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섭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용섭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7년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12일까지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11월13일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건

(11시25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회의에 상정된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11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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