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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7.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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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13일 (목) 10:00


의사일정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9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상임위원회제출)

3. ’9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3일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11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던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97년도 및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02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몽룡 위원장 나오셔서 ’97년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몽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위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예산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라는 예산절감차원에 중점은 두되, ’9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보완적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성의 예산여부에 비중을 두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회추경예산까지 2,120억3,241만6천원과 금회 2회추경예산 289억5,764만9천원을 합하여, 도합 2,409억9,006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993억3,7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심의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사항 없이 원안통과 되어온 안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상임위의 예비심사한 안을 원안채택키로 하여 세입,세출분야 모두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당 특위에서 심의 확정키로한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최몽룡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몽룡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7년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당초 일정대로 원만하게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상임위원회제출)

(10시08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임시회 회기중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장기훈위원입니다.

본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운영사회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지난 11월8일 부터 11월11일 까지 4일간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있게 협의한 내용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및 17조2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및 대안을 제시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 12월1일 부터 일요일을 포함하여 12월7일 까지 감사기일의 법정기일인 7일간의 위원회 운영을 하고 세부일정으로는 질문과 답변 3일, 현장확인 4일씩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및 제105조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동법 제111조및 제137조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의 1국 2담당관실, 5개과, 한개 직속기관 1개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96년11월1일 부터 ’97년 10월말일 까지 집행된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을 ’97년12월1일, 2일, 5일은 현장확인, 또다른 3일, 4일, 6일은 위원회사무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날인 7일에는 최종적인 현장확인과 지적사항정리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회의형식에 의하여 진행하고 제출된 서류에 분석과 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제출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명시가 없는한 ’96년11월1일 부터 ’97년10월말일 까지 집행된 사무에 한하여 작성및 사본을 제출토록 하였고, 자료제출기한은 ’97년11월24일까지로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20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98건으로 결정하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7년도 운영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 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종호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기중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11월8일, 9일, 11일 3일간 위원님들의 감사자료검토, 사전연구, 토의를 거쳐 11월12일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조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97년12월1일 부터 12월2일, 12월7일, 3일간은 현지확인 기간으로 하고, 12월3일 부터 12월6일 까지 4일간은 질문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여 총 감사일정은 법정 기일인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및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2개 담당관, 6개 과, 3개 사업소, 읍∙면∙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사업소 사무중 특별히 요구하는 자료외에는 ’96년11월1일 부터 ’97년10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과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118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 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해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7년도 정기회의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를 토대로 하여 감사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한후 ’97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97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및 제105및 111조및 13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써 감사대상 실과는 본청 12개와 1개 직속기관, 1개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96년 11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집행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및 장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고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보고내용, 현지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는 산업도시위윈회 소관 과사업소에 102건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기타 감사경비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갈음 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 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도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9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시22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및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10일 제3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토지등을 실경작자나 실재 관리자에게 매각하여 활용이 용이토록 하고 소규모 토지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등을 매각하여 특정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 47필지 약 6억 4천만원 상당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법규적 검토로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는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 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불용재산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한규정을 단서로 두고 있기때문에 임야에 대한 이 규정의 적용여부, 구획정리 예정지구나,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와의 관련여부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호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 경작자와, 제4호 “대부 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제5조 건당 가격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7호 인접도시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토록 하고, 같은 시행령 제1항 2호에는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수의계약 가능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저촉은 안되지만, 일부 매각 예정 토지 중 과다한 면적의 전.답등에 대하여는 금후 개발여건에 따른 활용의 극대화및 가격변동의 추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가치 증감의 득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등을 종합 검토한 바, 제안내용이 인정되는 방향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따라서 심사결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쓰레기 매립장 확장계획과 화약고 부지등과 일부 잔여지를 매입하고, 보건소를 신축하며 위생 환경및 주변 의료서비스 행정에 원활을 기하며,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을 매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7필지 약 1억3천만원 상당과 건물 1동 335.7㎡ 약 3천 8백만원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토지 1필지 약 2천 5백만원과 건물 1동 152.2㎡ 약 1천 5백만원의 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법규적 저촉 사항은 없으나,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원망성 민원등 지금까지 노출되었던 제문제와 연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참고로 ‘96년말 대비 ‘97년 10월말 현재 시유재산이 필지는 36필지가 늘어났으나 면적은 19㎡밖에 늘어나지 않아 매각 면적이 매입 면적보다 컸음을 알수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에 임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97년도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종결하는 의미있는 임시회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년도에 남은 회기는 정기회 30일간으로써 11월 25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제33회 정기회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시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는 정기회임으로 의원님들 나름대로 남은 기간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회계과장 이두호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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