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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1997.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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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12일 (수) 10:12


의사일정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의사일정변경의건

4. 제33회정기회의사일정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의사일정변경의건

4. 제33회정기회의사일정작성의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제2차 운영사회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1월8일 운영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3일간의 휴회기간중 예산안 계수조정과 감사계획 자료정리와 안을 작성하여 오늘 제2차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13분)

○위원장 장기훈 그럼 먼저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3회추경은 규모면에서는 적은 예산입니다만은 시행중인 사업의 원만한 집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등을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규모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국가적 경제난국 상황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알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사전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진준용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준용 운영사회위원회 간사 진준용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8일 제1차 회의에서 실과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듭한 결과 금번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 사업 지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진준용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에 힘써주신 위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오늘 11시에 개의하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8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8일 운영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11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위원여러분들의 자료검토와 사전 연구토의를 거쳐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간사이신 진준용 간사님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준용 ‘97운영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사회위원회 간사 진준용입니다.

제33회 제천시 의회 정기회 97년도 운영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지난 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4일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갖고 본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17조2의 규정과 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하므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 12월2일부터 일요일을 포함하여 12월7일까지 감사기간에 법정기간 7일간을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111조 및 제137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으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의 1국 2개 담당관실 5개과 및 보건소 1개 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96년도 11월2일부터 97년도 12월31일까지 집행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7년12월1일 2일 5일은 현장확인 또다른 3일 4일 6일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날인 7일에는 최종적인 현장확인과 지적사항 정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별로 전체감사가 다 끝나면 위원장이 감사결과 강평을 한후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96년도 11월1일부터 97년도 10월31일까지 집행된 사무에 한하여 작성 및 사본을 제출토록 하였고 자료제출 기한은 97년11월24일까지로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20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후 결정한 감사자료 예비건수는 총 99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 드린 97년도 운영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진준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11월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내실있게 수립되어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제33회 정기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과 축적된 의정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수행되어 제천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의회또한 앞서가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6시8분 속개)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16시08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은 97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3회정기회의사일정작성의건

(16시09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3회 정기회 의사일정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정기회는 2대 의회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정기회입니다.

금번 제33회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위원 모두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알차고 능률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므로써 의회의 기능을 다하고 제천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11월25일 개회하여 3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게 될 97년도 정기회의 회기 일정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 운영시 중요한 안건으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주요업무보고와 기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간사님과 전문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주요일정에 대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준용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준용 제33회 정기회 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진준용입니다.

벌써 한해를 정리하는 정기회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올한해도 운영사회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셨는점 믿어의심치않으며 또한 보람찬 결실을 거두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의회 의정활동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기회를 맞아 알차고 능률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제33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작성기준을 말씀드리면 개회기한은 10시30분으로 정하고 상임위원회와 특위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25일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정기회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결정과 시장으로 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 제2차 본회의로 부터 11월28일 제4차 본회의까지 3일간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였으며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동안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월8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으로 부터 9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 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예결특위 운영과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휴회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본예산과 97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및 기타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24일 9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조례안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폐회식을 갖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모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하여 주신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3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진준용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데로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준용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3회 정기회 의사일정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의사일정안은 제3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이종호김병창
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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