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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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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7일 (금) 14:00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휴회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이 또 한층의 경험과 디딤돌이 되어 차후 정기회에서는 더 좋은 활동이 되리라 기대해 보며, 위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으로는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및 휴회의 건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부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 시정추진 방향 시민설문조사를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반기에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선거 관련 대선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개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획행정및 의회활동 지원으로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운영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지방채 발행이나 국도비 보조금등 관련업무등으로 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 제천시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선것이 1억7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으로 예산을 꾸려나갈려고 했는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에 4/4분기 지급할 돈이 830만원이 부족해서 만부득이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p 의회법무관리에 경상경비 일반수용비 도보대금 763만8천원을 계상했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보대금 예산이 과거에는 시군에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부담했던 것을 금년도 부터 도에서 전액부담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하계법률활동 식비및 여비보상이 18만원있고 다음에 기초광역의원 현안사업보고회 급식보상 감 213만2천원이 있는데 이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이거나 그런 사항으로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해가지고 보류해 놨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담당관님 예산이 기획담담당관실이 아니더라도 총체적인걸 담당관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면에서 14일날 농민대회 문제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1천만원이 당초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제천시는 1개팀 각면은 1개팀으로 해서 9개 팀이 나오는데 33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세워줬더라구요

그러면 면에는 걷어서 나와라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는 전체 시예산 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하고 면에는 걷어서 나오든 말든 너희가 책임을 져라하고 1,33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을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대회운영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부담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시 단위는 어떻게 하고 면 단위는 어떻게 한다는건 제가 알지를 못하고 다만 농촌지도소 예산에 670만원이

이영재 위원 당초예산에 1천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6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서 농촌지도소 통해서 금년 사업비 가지고 진천 같은데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서있고 충주시도 1,500이니 예산이 계상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농업을 하시는 단체 농민들에게 사기앙양책에서 다른 시군보다, 모처럼의 행사인데 사업비를 증액해서 요구해 달라는 문제점 보고를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가 예산 내시를 해서 지금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답변도 못드린다 다만 추경에 12월달에 추경하니까 그때 예산요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의원님들이 동조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다만 얼마의 예산을 추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답변을 드릴수 없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330만원 증액요구를 해서 산업도시위원회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70만원 기정에 330만원,

이영재 위원 아니 1천만원입니다.

1천만 기정에 이번에 330만원 해서 1,330만원인데 이거를 읍면에는 하나도 안주고 이거는 본부 지도소 예산입니다.

면은 너희는 나오면 걷어서 나와라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 편성에 1,330만원이라니까 보시라니까 670만원에 330만원으로 1,330만원입니다.

지도소 농촌진흥 끝에서 넷째장에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80p입니다.

경정에 1천만원이고 기정에 670이고 금회 330만원 맞지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글쎄 그러니까 1,330이라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1천만원입니다.

예산서에 경정이라는 것은 이번에 1천만원으로 경정해야 되는 소요액이 나왔는데 기정에 얼마였기 때문에 이번에 플러스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산업도시위원회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번에 1천만원을 가지고 전체 후계자, 지도자 회의를 다 주관했다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도소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제 우리 면에서 했는데 1,330만원이...

그러면 다만 면별로 50만원도 안주느냐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순전히 지도소에서 자기네 시 예산이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예산이 최소한도로 해서 식대, 상품대, 대회 경비대 등등해서 한건데 그소관에 그업무의 대회진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주관하는데 점심 다 주고 상품대 여기서 하고 용품도 준비하고 내빈식사하는 등등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기획실장님 말이예요 1,330이 안맞아요?

어제 분명히 1,330만원 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두호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지도소에서 관계자 회의할때 1,330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 회의서류를 가져와봐라...

이영재 위원 내 얘기가 그겁니다. 가져와라 이거야,

예산지침 내역이 1,300이여

○기획담당관 조동현 글쎄 자체 예산이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릴거는 80p 보시면 아시는 바와같이 총 예산 1천만원 기정에 선거 670, 금회 예산 330만원 이렇게 명기되어 있으니까 자체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얘기는 면에 한푼도 줄게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면에는 한푼도 안준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관계는 농촌지도소나 농업정책과에서 대회 진행하는 방법을 전부 여기서 식대하고 오시는 가족 식대까지 해서 했는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별도의 식사를 하시고 대회 출전하게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식구 한마당 해서 전체 같이 하는걸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을 기획실에서 뭘로 예산을 세웠어요?

보상비로 세웠습니까? 참석비로 세웠습니까?

그냥 주관부서에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상적 보조로 세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부석에 주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농어민단체에 보조를 주는거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면에서 오는건 일절 없다 이겁니다.

본부에 이거를 가지고 노래경연을 하고 앰프 빌려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예산과목상에 맞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맞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앰프 빌려오고 가수 불러오고 그러는게 맞어?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니 그것에 대해서 행사의 전체 진행경비에 대해서 민간에 경상적 보조로 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 그것을 어떤 용도로 앰프를 빌리든지 식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 틀리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적에 면에 저희들이 다 걷어서 오고 시에서는 다 저들이 시 예산가지고 하고 이거 얘기가 돼요?

방홍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본 위원회가 완료된 다음에 기획담당관님하고 지도소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지, 이거는 예산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어제 기획실에도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면에도 다만 50만원은 줘야 될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1,330만원에 대해서 본부에만 주는거지 절대로 면에는 안된다 그러면 제천시의 의원님들은 다 계시지만 시는 한팀만 나와요

그러면 면은 8팀이 나오면 이거를 9팀으로 해서 900만원 정도로 면에 100만원은 줘야 될거 아니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은 제천시 의원이니까 한팀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대구 면에는 다 걷어서 나오고 이거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위원장 이종호 이영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항은 방홍열위원님이 제의해 주셨다시피 기획담당관님하고 농촌지도소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재 위원 우리때문에 이거를 농촌지도소에서 연기를 한거예요

이거를 대회를 할텐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는 날짜를 13일로 봐서 14일로 날짜를 잡은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면에도 줘야지 당연히다만 50만원이라도 줘야지,

면은 걷어나오고 시는 어디가서 카스고 뭐고 빌려오는거 1,330만원 가지고 밴드고 뭐고 다 가져오고 이거 얘기가 되느냐 그러면 면에는 걷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가...

○위원장 이종호 이영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이영재 위원 아니지,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해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지

예산을 지금 1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1,330만원이예요

그거를 가지고 어제 면별로 대책회의를 했는데 면은 한푼도 없느냐 했더니 기획실에 질문했더니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무관심한게 어디있느냐 말이여 큰 농민행사를 하면서 다만 50만원이라도 줘야지 말이여 한푼도 안준다는거예요 면에는,

그게 얘기가 돼,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거여

○위원장 이종호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집행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된거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1차적인건 다시 거론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러다 보면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게 얘기할 자리가 안된다

○위원장 이종호 저희가 예결특위가 또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영재 위원 예결특위에 넘어갈 성질이 아니래요

방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산업도시위원회가 같이 개회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38p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급분이 당초예산에 법정기준에 맞게끔 지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부족분으로 해서 더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임의단체 보조금은 과년도 수준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행사를 하는 단체나 이런데 만부득이한데 지원이 필요한데 해주는 건데 저희들이 1억7천만원을 세워서 쭉 운영해 가지고 사실 분기별로 보조결정이 돼서 분기별로 나가는 단체가 몇개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4/4분기에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지회에 지급할 돈이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만부득이하게 8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올린거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임의단체보조금 기준액이 1억8.300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1억7,83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기준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더 예산을 안쓰고 지출을 마감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연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만부득이 하게 4/4분기 출연금이 부족해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p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세워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여러가지로 저희들 확인평가라든가 중요시책에 대해서 사전 답사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국회의원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적게는 도의 실무파트에서 비공식확인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거에 관련된 경비가 어렵고 해서 금번에 마침 충청북도로 부터 제천시에 정책적인 사업이나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는데 노력하는데 있어서 기준액이 증액이 돼서 배분해서 넣어놨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세입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청전동 구 동사무소 감정가격이 얼마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알기로는 1억8천 6,7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억8,600 몇십만원으로 여기 잡혀있더라구요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대로 됐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에 보니까 넣어가지고 수입 지출을 맞췄던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도소는 안넣었지 그것도 누가 감정가격에 살려고 왔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그렇고 구 청사 감정가격대로 했다 그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구 시청 청사를 129억인데 감정가격이 떨어질거 아니예요? 올해 안팔렸으니까

자전차 도로를 장애자 도로를 하는지 해서 나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감정시점에 따라서 전문감정기관에서

이영재 위원 여기 자전차 도로를 하면은 그게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이 봤을 때 여기 다 파제꼈잖아요

그거를 장애자 도로나 자전차 도로를 했을 때 구 청사 가격이 더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아주 극히 적은 부분에 영향은 있지만 큰 영향은 안미치리라 봅니다

이영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10%정도는 가격이 하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텐데 우리 위원장님도 청전동 계시고 오중환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자전차 도로를 할려면 화산동에서 의림지까지 하던지 저 아래부터 조금해서 어느 놈이 그거를 자전차를 그거를 탈려고 자전차 도로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시 예산이 5-6억이 결손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일본 갔다온 공무원이 많을거예요

우리가 시멘 앞에 경계석 그것도 얼마든지 지탱할 수 있는데 그거를 캐내고 갈더라구요

갈더니 요즘에 와가고서는 에스자 보도블럭을 파내고 가운데 경계석을 넣고 그러면 우리 시 청사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서 하면은 장애인이 청전동만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영재 위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애기하는 겁니다.

올라와 있는데 경정을 했잖아 경정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도시과 예산에 경정을 했어요

○위원장 이종호 일단은 이영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에 소개를 시켜서

이영재 위원 이거를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오는걸 기획실장이 앉아서 다 따졌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청전동꺼를 도시과장님 이거를 변경했을거라구요

마음대로는 안될거라구요

당초예산에 자전차도로 한다든지 장애인도로를 한다든지 변경을 했을텐데 싹 다 파없앴어요

그리고서 예산을 추경에 하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하는거야 시에서 우물떡 주물떡 하는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시청앞에 도로는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이영재 위원 당초에는 안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위원들한테 따져달라니까 2회 추경에도 없었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전거도로가 이번에 다뤘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했지만 오중환위원 한테는 얘기를 했다구요

이거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 자전거도로가 명세서에 나온게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 도로가 돼요

○방청석에서 2회 추경에 5천만원 들여서 한게 있어요

이영재 위원 5천만원은 그게 아니지 그거는 저쪽이지 그건 아니지

○위원장 이종호 이영재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소관사항에 담당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상세히 설명듣는걸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8p 임의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4/4분기의 부족분을 더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바르게살기회에서 한 활동내역이나 또 4/4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계획서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다만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매분기별로 지원하도록 바르게살기하고 몇개 주요단체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지출액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별다른 계획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의 중요한 단체의 보조금을 하다보니까 4/4분기에 해당부서에 지출할 금액이 전부 따져보니까 830만원이 부족해서 만부득이하게 기왕의 예산범위내에서 2억7천 이런걸 떠나서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은데 추가로 기 4/4 지출액이 모자라서 만부득이하게 예산에 계상해서 4/4분기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윤성열 위원 임의보조단체에서 아까 말씀따나 계획서에 의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자꾸 관변단체다 또 실질적으로 어떤 임의단체에서 활동은 전혀 없는데 기준액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할 뚜렷한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럼 담당관님께서 이 예산을 추경에 하시면서 특별한 4/4분기 계획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액이니까 하신다는 말씀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이 다 확정이 되는데 매분기별로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나타나서 계상한 겁니다.

윤성열 위원 예산 편성을 넉넉하게

○기획담당관 조동현 좀더 치밀하게 예상되는 금액을 조금 여유있게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빡빡하게 예산을 세워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예산을 한푼을 썻던 두푼을 썻던간에 과연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느냐 과연 예산이 필요있게 짜여졌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거 상관없이 연초에 계획서에 의해서 기준액에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더 세워주신다는건 예산상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따져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선거 공고일 며칠전부터 행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알기로는 60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안하게 하는게 아니라 과거에 일반적인 관행으로 하던거 외에 관행을 일탈해서 완전히 이것은 별도의 특혜성 선심성의 행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거지 행사를 하고 못하고는 아니고 선심성의 의혹이 갈수 있는거 법적인 저촉이 갈수 있는거는 60일로 알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30일인데 그럼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사업은 우리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부녀회 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다 지출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예산서 스면은 그거에 의해서 다 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평가를 해야지 필요없으면 주지 말아야지 또 그러면 시장이 1년에 쓸수 있는 돈이 판공비, 정보비해서 쓸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의장도 세워주는데 내 자신이 먼저 고집을 해서 싹 세워줬어요

그러면 시장이 시정을 위해서 써야지 이거를 단체가 놀러갔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밤을 세우고 거기다 판공비를 몇십만원씩 주고 말이여 이런걸 여기 따라간 과장이 있을거야 이거 되겠느냐 이겁니다.

난 내일 하다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이다음에 판공비만은 쓸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2월 못쓸테고 3개월분만 하고서 나중에 의원들이 예결위원장을 해준다면 싸그리 깍을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강가에 찾아가서 그래서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10만원 20만원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가서 확인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각 실과 국이나 실장이나 차이는 있겠지만 활동비라는 개념이 시정을 원할하게 추진하고 시민하고 접촉에서 원만하게 하는 과정속에서 재량의 성격의 경비니까 그런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홍열위원이나 윤성열위원님 질문하셨던 임의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임의보조 지급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조덕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조덕환 총무과장입니다.

9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인건비에 97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1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운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 일숙직비 부족액이 18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43p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시책사업 추진과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일용직 근로자 업무추진 관련 부상에 따른 치료비하고 요양비해서 산림녹지과에 박정희라는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치료비하고 요양비가 연말까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 예산보고할때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행정동우회 사업비 보조 300만원, 통일자문회의 위원 통일연수비 200만원, 민족통일 도 촉진대회 행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예산운영에 임의보조로 지급이 됐는데 행정동우회 사업보조도 행정동우회 회원은 182명이고 작년도에 31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경비로서 금년도에도 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했고 다음에 통일자문회의 통일연수비 회원은 43명이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300만원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4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다고 하면은 작년 수준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 민족통일 도 촉진대회는 기 줬어야 되는데 촉진대회를 11월 3일날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족통일 회원은 13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지역개발과 이후준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p입니다.

직장보험료 80만원은 보험료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64p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본조사 설계비 6,400만원과 실시설계비 5,600만원은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1,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65p 감리비에 기준액이 2억300만원을 계상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68p에 국토대청결및 소규모사업 추진에 300만원하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후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용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완벽하게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다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과목변경이 됐는데 감리비로 됐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맞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당초에 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계약된 금액 잔액은 삭감시키고 그 금액은 국도비 보조가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내년 설계비하고 넣어야 되니까 삭감금액을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돌리는 겁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후준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세정과 이창우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18p 세입부분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장 수입 삭감인데 매년 지도소에서 예찰단에 벼를 재배해서 생산된거를 판매하던건데 농업개발센타로 이전하면서 예찰단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19p 국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이거는 국유재산을 팔면은 30%가 지방세 세입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로 2가에 있는 필지를 팔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아시는 바와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요인으로 해서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인데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유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고요 두진공영이나 4토지 구획정리지구나 이런데 매각계획이 되어 있던데 매각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산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20p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전에 잉여금을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다소 계수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계수정리 차원에서 7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1p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특별지원금으로 교부된거기 때문에 금회에 세입조치를 했구요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를 비롯한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거기 때문에 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까지 생략을 드리구요 27p 50억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46p인데 물품구입비 300만원이 기정이 안맞아서 부기 변경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창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48p 자산취득비에서 부시장 관사 취득 1억5천만원을 감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회계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10p 세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전동사무소 매각된것은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돼서 다 알고 있었는데 청구아파트 편입용지 매각하고 신백 덕일2차아파트 매각은 완료가 끝났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끝나가지고 세입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19p 고암 두진공영아파트 용지 매각 2억6,600만원 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시유지 필지때문에 감이 생긴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당초 두진공영사업 변경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시유지가 안되는 부분을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할려다 서로 협의되는 바람에 세입에서 감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엄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이두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분할수수료 부족분하고 재산매각대 감정수수료 부족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분할수수료를 1,800만원 감정수수료를 1,5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다 보니까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되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1,500만원 정도가 되어 연말까지 분할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재세공과금인데 청사의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전기요금은 12월까지 전부 계산했었는데 부족되는 분 1,4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48p입니다.

감에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저희들이 시유재산 집단회 지구를 부지를 취득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국공유재산 시유재산도 매각이 계획만큼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집단화를 추진할려고 하던 사업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5억7,900만원을 감하고 부시장 관사 취득도 1억5천만원도 특정재원으로서 국공유재산이 매각이 다 됐을 때 이거를 취득해 가지고 부시장관사를 옮기고 시장 관사를 지금 부시장 관사로 옮길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구 청사가 매각이 되지 않고 해서 특정재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두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48p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집단화 지구를 만드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원 소유자가 안 팔아서 감액처리가 된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원 소유자들이 안팔아서 감액이 된게 아니고 이거는 시유재산을 판걸로 대체재산을 취득할려고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던 것을 팔아서 대체취득해서 집단화 시킬려고 그랬는데 팔리는 재원이 안돼서 저희들이 취득을 못한 겁니다.

방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48p 자산취득비에 부시장 관사 취득하는데 금방 답변이 특정재원이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제천시청과 시장 관사가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취득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구 청사하고 시장 관사도 포함이 되구요 금년도에 매각할려던 전체 시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안팔리고 있습니다.

아까 세정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도소 청사도 안팔리고 있고 구 청전동동사무소는 매각했습니다만 다른 시유재산이 안팔리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조달이 안되고 있는거죠

윤성열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거에 대비해서 매각에 대비해서 부시장 관사를 1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게 아닙니까?

그거와 별도로 예산이 당초에 서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두가지다 당초예산에 서있는거죠

그래서 시유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이 팔린 금액에서 이거를 살려고 했는데 재산이 팔리는 것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금년에 못사고 다음으로 넘길려고 감한 겁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호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재난관리시설 안전진단 용역비가 연초에 8,500만원 풀로 세워놨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위험시설물 600여건중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게 248건 정도 되고 C급 D급이 15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용역비를 써서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100p가 되겠습니다.

병무담당 공무원 봉급이 앞으로 소요되는게 국비로 1,900만원이 필요해서 경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 수당은 병무청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이 30시간 기준인데 현재 지급을 13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3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전화요금인데 그게 우리가 병무계에 일반전화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인데 당초 징병검사 대상자가 인원이 감소가 되고 현역병 입영은 원래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는데 시 관내는 직원이 직접 가서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병무청에서 내시가 돼 국비로 91만3천원 세우게 됐습니다.

연가보상금도 국비로 내시가 됩니다.

뒤에 보상금은 2,200이 감이 되는데 이거는 현역병 입영하는 보상금을 주는데 입영시 학생들이나 연기하는 사람들하고 여비는 동원예비군 들어갈때 시내버스 요금이 1천씩입니다.

지급을 수령증을 해주는데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감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선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난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를 전액 8,5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 600건중에서 248건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외에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우리가 안전진단을 굉장히 매일 하다시피하고 오늘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할때는 우리 직원하고 도에서 나와서 토목직, 건축직,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전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육안검사를 하고 기초를 간단한 장비가 저희한데 간단하게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느꼈을때 그때는 이거를 써서 토목학회니 이런 큰 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이거를 투자할거까지는 없어서 안전진단을 육안검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이거를 질문드린 뜻은요 청전동에 보시면 개나리연립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겉으로 봐서 금간것만 시멘트로 바르고 말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대일빌라 공사하던 현장은 업자가 부도나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데도 전혀 시에서 자구책이 없어요

대일빌라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야간에 학생들 비행장소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철망이라도 인위적으로 사람이 못들어가게끔 해달라고 몇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시멘트로 짓다가 말은 골조다 보니까 아직은 큰 위험성이 없다보니까 더이상 조금만 더 있다 보면은 상당히 거기도 위험한 입장이구요 축대도 공사하다 말고 나둔 입장이라서 토사도 흘러내리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저희들도 공사장 위험한데가 거기하고 시청앞에 부도난데하고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보니까 웅덩이도 큰게 있고 위험하더라구요 그것이 사실상 개인재산이거든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소유주나 이런데로 시정지시를 하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철망을 치고 위험표시를 한다든지 최소한의 이런거까지는 해놓도록 지시를 했고 개나리 아파트도 사실상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교량이라든지 공공시설을 감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남천연립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몇번 보고해서 남천연립은 1,300만원 자기들이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해놓고 더이상의 변화가 있나 없나를 관찰합니다.

일단은 D급에서 C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남천연립은 그렇게 됐고 개나리가 C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보는거에서 더욱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는 입주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진단을 하든지 안될 경우에는 심하면 퇴거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관찰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재난관리대책이 누누히 얘기해도 소홀함이 없겠습니다만 재난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지루한 관계로 넘어갔던 문제인데 일용직 근로자 업무추진 관련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보상금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이 청전동 비둘기아파트에서 재난훈련하다가 다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쳐서 처음에 초동에 시에서 여러가지 보상관계때문에 보고를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가서 산재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문제야 과장님 잘못만이 아니고 관리하는 입장에서야,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훈련을 하면서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봤던게 안전사고의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직원을 시키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도 났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훈련을 하실 때는 숙달된 직원을 시켰어야 될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시범훈련을 한다는 장소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시에서 입장은 소문이 날까봐 쉬쉬하는 입장이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태이거든요

초동에 저희 시에서 제대로 조치를 안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시쪽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애궂은 직원들 시켜서 젊은 직원 시켜서 손만 다치게 하고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많이 안다친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다쳐가지고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어차피 훈련 자체는 과장님 소관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후 처리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그때 사고는 사실상 시나리오상에 중대장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가지들끼리 넘겨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후속조치는 제대로 처리가 됐었어요

그사람이 명서동 직원인데 소속 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류절차 다 밟고 다 처리가 됐었습니다.

공상처리는 제대로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군다나 일용직 근로자다 보니까 소외감을 안갖도록 과장님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수조정을 하여 11월 11일 제3차 회의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1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내실있는 감사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5시1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계획의 작성을 위해 11월 8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충분한 감사자료 정리및 사전연구로 완벽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총무과장 조덕환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시민과장 장석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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