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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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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12일 (수) 10:35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6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 제1차회의에서 각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토대로 중지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방홍열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방홍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홍열 의원입니다.

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상적 경비의 조정등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완적 예산인만큼 년간 사업의 마무리와 집행의 형평유지 여부, 불요불급성 예산의 계상 여부및 실과별 예산의 배분과,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경상비의 불요불급성이 논의는 되었으나 본래 예산이란 년간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여 계획성있게 사용함이 원칙으로 재정관계상 본예산에 일괄 계상시키지 못했거나 본예산에서 타사업의 우선순위등을 고려, 추경에 계상키로 하고 조건부로 삭감했던 부분등이어서 금회에 조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모쪼록 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심의안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홍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방홍열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방홍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홍열 위원입니다.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지난 11월 8일, 9일, 11일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조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97 12월1일 부터 12월2일, 12월7일, 3일간은 현지확인기간으로 하고 12월3일 부터 12월6일 까지 4일간은 질문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여 총 감사일정은 법정 기일인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및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2개 담당관, 6개 과, 3개 사업소, 읍∙면∙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사업소 사무중 특별히 요구하는 자료외에는 ’96년 11월1일 부터 ’97년 10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과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118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홍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성실하고 내실있게 수립되어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제33회 정기회에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9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금일 11시에 개의하는 예결위와 11월 1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각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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