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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1997.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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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12일 (수) 10:15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1월7일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4일간의 휴회기간중 예산안 계수조정과 감사계획 자료정리와 안을 작성하여 오늘 제2차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0시16분)

○위원장 김병창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휴회기간중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알차게 수립하기 위한 자료정리와 안을 작성하기 위해 휴회기간을 하루더 연장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차 회의가 당초 11일 개회키로 계획되었으나 오늘 12일로 연기된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7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 의사일정 제2항’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3회추경은 규모면에서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시행중인 사업의 원만한 집행을 위해 한정된 예산규모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국가적 경제난국 상황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예산도 범국민적 소비절약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알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비심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남기영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산업도시위원회 간사 남기영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를 받고 11월 8일 부터 11일까지 휴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수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수해복구사업등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주된 내용이며, 기타는 사업의 마무리와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 예산과의 일관성 유지 여부, 사업변경의 명확한 사유 규명 그리고 시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인가를 면밀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예비심사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비심사를 위해 힘써주신 위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은 오늘 11시에 개의하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8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7일 산업도시위원회 1차회의에 상정되어 11월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위원여러분들의 자료검토, 사전연구, 토의를 거쳐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간사이신 남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97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기영위원입니다.

’97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및 제17조의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 제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및 제105조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동법 제111조및 제137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또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12개과와 1개 직속기관, 1개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96년 11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집행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7년12월1일, 2일, 5일은 현장확인을 하고 3일, 4일, 6일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날인 7일에는 최종적인 현장확인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전체 감사가 다 끝나면 위원장이 감사결과 강평을 한후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96년11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집행된 사무에 한하여 작성 또는 사본을 제출토록 하였고, 자료제출 기한은 97년11월24일까지로 하였으며 20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후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02건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남기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1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내실있게 수립되어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제33회 정기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과 축적된 의정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수행되어 제천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우리의회는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선진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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