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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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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12일 (수) 11:0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7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97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7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97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태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위원회의 최연장자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2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분 위원님이 선임되어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13일 개회되는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태소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석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신태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님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위원장님에는 최몽룡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더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신태소 천거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몽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몽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최몽룡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용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이용섭 위원을 천거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천거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거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이용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섭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섭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6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10시07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 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7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비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장기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장 장기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3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8일 1일간 실과별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에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자액 지원 그리고 청소환경의 향상과 장애인등 사회복지 환경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수정안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주요 의정업무인 문화 청소 환경 사회복지 교통행정등 선진화로 15만 시민의 삶의 질이 더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한 의정연찬과 연구 그리고 선진 의정과 행정을 지속해서 개발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운영사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영사회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결과를 이종호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상적 경비의 조정등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완적 예산인만큼 년간 사업의 마무리와 집행의 형평유지 여부, 불요불급성 예산의 계상 여부및 실과별 예산의 배분과,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등에 주안점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경상비의 불요불급성이 논의는 되었으나, 본래 예산이란 연간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여 계획성있게 사용함이 원칙으로 재정관계상 본예산에 일괄 계상시키지 못했거나, 본예산에서 타사업의 우선순위등을 고려, 추경에 계상키로 하고 조건부로 삭감했던 부분등이어서 금회에 조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모쪼록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심의안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결과를 김병창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7일 제1차 회의에서 과 사업소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휴회기간중 토의를 거쳐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토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수해복구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용이며 기타는 사업의 마무리와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 예산과의 일관성 유지 여부 사업변경이 명확한 사유규명 그리고 시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인가를 면밀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산업도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 위원회 김병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도시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97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34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97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용섭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섭위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라는 예산절감차원에 중점은 두되, ’9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보완적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성의 예산여부에 비중을 두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회추경예산까지 2,120억3,241만6천원과 금회 2회추경예산 289억5,764만9천원(28,957,649천원)을 합하여, 도합 2,409억9,006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993억3,7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심의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사항 없이 원안통과 되어온 안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상임위의 예비심사한 안을 원안채택키로 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분야 모두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7년도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1월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최몽룡간사이용섭
위원윤병길엄태영
정상태장기훈
이종호조남식
신태소


○위원아닌의원
위원김병창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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