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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회 제1차 본회의(1997.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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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2일 (수) 11:07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엄태영의원외7인발의)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일 김주섭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9일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1회 제천시의회 운영계획을 의결했고 이를 운영사회위원장에게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회기에 상정된 의안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1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각사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대로 정상태의원과 진준용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상태의원과 진준용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엄태영의원외7인발의)

(11시12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엄태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 부시장및 국장 그리고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엄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태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제30회 임시회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신 예결위원 전의원을 그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분들을 말씀드리면 운영사회위원회 진준용의원, 이광진의원, 김주섭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방홍열의원, 박연길의원, 이영재의원, 산업도시위원회 남기영의원, 최몽룡의원, 윤장택의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인 제가 제안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안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까지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10월18일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이두호
총무과장 조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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