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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회 제4차 본회의(1997.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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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8일 (화) 10:00


의사일정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4차본회의에선 10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02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장기훈의원을 비롯하여 이항구 회계사, 안흥식 세무사의 결산검사 위원을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의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달된 재원과 지출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7년 7월 14일 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등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제반항목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3억6,143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366억9,463만4천원을 포함해서 예산총액은 2,390억5,607만1천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395억 8,831만2,270원이고 지출액은 1,881억3,709만7,270원으로 예산 액대비 78.7%이며,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대세출예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514억 5,121만5000원이며 이 금액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새기술실증시범 설치, 봉양도서관등 12건에 18억 4,169만 1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통합청사증축등 112건에 289억 8,332만5천원이고, 국도비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3억5,494만6천원으로서 위 3가지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7,125만3,000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치위주의 보고는 생략하고 총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수입 수납액이 예산액의 234%나 증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각 부서의 세입자원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적게 책정한 결과로 앞으로 각부서의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은 과감한 결손처리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의식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자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1차적인 의무는 무엇보다 고지서 송달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부족하게 책정하는 것은 의무수행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적절한 예산편성 조치가 요망 되며, 실과사업소및 읍면동에서 보조금 집행시 수혜자에게 징수하는 서류중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으며, 기타 구비서류도 서로 상이하여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지침서를 작성 배부하여 보조금 집행에 통일을 기하고 수혜단체에 대해서도 평상시 행정지도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용액에 예산현액 대비 5.2%나 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전년도 이월액및 당해년도 지출이 전무한 예산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청풍면 물태리의 2개소에 식재한 덩쿨장미 1,000본 중에서 물태리에 식재한 470본은 결산검사 기간중 현지확인 결과 80~90%가 고사되었으며, 주요원인은 당초 묘목 선정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하여 불량묘목이 많았고 또한 식재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시 구매단가 입찰에 의하고 있으나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 일반약품에 대한 시장가격 조사등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소와 각 지소와도 가격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중에서도 연간 거래금액이 많은 품목은 구매단가 입찰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보안등 신설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및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을 위한 정확한 판단과 아울러 불용액 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또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외 4종으로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다 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은 전반적으로 적정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아직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일반회계 분야의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시군통합 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제정비 기간을 통하여 누락된 재산을 많이 색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총괄부서만의 관심과 노력으로는 시 전체의 방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사업부서와의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각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유재산중 일부가 총괄재산관리부서에 제출되지 않아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산망 누수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신속 정확히 정리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매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회계결산상의 공유재산 증감이나 현재액 파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다 훌륭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주관 과장은 당해재산에 대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및 기타 관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리관계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매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총괄관리부서와 사용부서의 물품이 장부상 보유현황과 항상 일치되도록 처분과 신규취득등 물품의 이동시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의견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취관리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사용하며,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분리처리되어야 하며, 보건소, 농촌지도소, 제천환경관리사업소등 별도의 지출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소별 별도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물품구입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는 잘 이행되고 있으나 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촉진에 관한 수강료 지급, 문화예술품의 대금지급, 설계비등 인적 용역의 대가 지불시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함에도 일부 누락된 사례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특히 작성일자, 청구, 영수란등 하단 기재사항까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회계관련 지출부 사용에 있어 가급적 법인이나 기관단체 명의가 있을 시에는 대표자 개인명의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보조금 사업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시 거래일자, 내용의 표시도없는 간이세금 계산서, 영수증, 입금표등은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담보할 수 없는 서류가 형식적으로 첨부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의 지출은 통장사본을 확보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하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에 의하고 추가적으로 외상거래, 할부, 연불제도, 리스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설비, 기계 시설등은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관계관련 증빙서류는 최대한 간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결의서 작성시 각 보험조합의 숫자가 많으며 징수액이 8,050원으로 소액이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건마다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있어 앞으로 시간 및 인력 절감차원에서 의료보험조합등에 대한 진료비 청구서로 갈음하는 방법과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징수결정결의서 첨부서류중에 각 읍면동에서 판매한 판매업소및 판매금액 명세서와 봉투 종류별 수불부등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오른쪽 하단에 청구, 영수 표시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청구서를 받지 않는 방법 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9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난 8월 12일 제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결산검사위원의 면밀한 검사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이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해주시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나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시2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0월27일 제3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법부칙상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로 한다는 규정의 공무소의 범위를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까지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읍면동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의 요율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97. 7. 24 내무부에서 관련사안 협조요청과 ‘97. 6. 14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97. 9. 1부터 시행키로 했던 사항으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바 법규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제2조에 확정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고 기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를 새로 정함은 중첩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민원처리 때마다 관련 법규정을 일일이 대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바 자치단체 조례에 일목요연하게 정해둠은 민원처리의 원활등 민원인 편익 차원에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시장의 관장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무의위임조례의 명칭을 제천시사무의위임조례로 개정하고 시군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및 실과명칭에 따라 환경관리과를 청소과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또한 세정과 사무중 제2항 단서조항 제7항 삭제 제11항 제12항 제13항을 신설하며 가정복지과 사무중 제5항 건설과 사무중 제1항 신설 건축과 사무중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금번 위임사무 대부분이 시장관장 사무이거나 일부 재위임 사무의 경우는 당초 위임권자로부터 재위임 승인된 사항들로서 별도 규칙으로 정하고 본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법규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일부 부서조정은 감사시 지적받아 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암동 두진백로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동에 37통에서 40통을 신설하여 4개통 32개반이 증설되고 시 전체적으로는 총 419통 1,806개반이 423개통 1,838개반으로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아파트 신설로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서 97년 10월27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 발급시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증계기 가능 민원 사무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조례의 제16조 인증계기 사용 민원 상황표에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발급시 인증계기 사용에 따른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천시 공인조례 제16조 인증계기 날인대상사무중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가능한 민원 사무는 「별표2」로 한정 한다 고 하여 특정사안의 범위 내로 꼬집어 정한다는 어귀를 사용하였는데, 정작 별표2에 제13호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신설하여 재량권을 인정하므로서 앞의 제16조의 한정의 의미를 무색케 하며 이는 당초 별표에 내용이 분명한 12개호로 하였을 때는 타당한 어귀겠으나 별표에 제13호 재량 조항을 넣으면서 별표2와 같이한다.등으로 개정했어야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홍열의원께서 제천시 공인조례 제16조 인증계기 날인 대상 사무에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가능한 민원사무는 별표 2로 한정한다고 하여 12종류로 한정하였으나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표2 제13호 내용은 민원사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앞의 조문내용과 별표 2의 내용이 모순되어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의 제청을 받고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3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정및 시행경과를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국토이용계획관리법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행위 규제 완화 조치」이후

부지면적 3만 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해 짐에 따라 경관이 좋은 준농림지역이 무분별 하게 개발되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95년 10월 9일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접객업등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6년 7월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로 수질오염과 자연 경관의 훼손등 피해가 심하자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원칙적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폐지안은 충북도로부터 ’97. 9. 11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토록 하라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이첩지시를 통보 받아 제반절차를 거쳐 제출된 의안으로서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시행할 수 없어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나 국토이용및 관리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수차에 걸쳐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서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국토이용 및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폐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사항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준농림지역에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창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순조롭게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또한 유념하기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총무과장 조덕환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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