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0.2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7일 (월) 10:05


의사일정

1.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이제 두달여를 남기고 있어 연초 설계한 사업및 업무계획의 달성을 위해 나무리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또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보람이 그결과를 얻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지난 10월13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20일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을 회부받아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운영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때문에 세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거는 민법 부칙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사항을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서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서에는 읍면동출장소가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중앙에서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금년 4월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수립해서 내무부에 협조 요청된바 있습니다

6월14일 내무부에서는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해서 각급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라고 하면은 공증기간의 사문서에 기입한 날짜로서 그일짜 현재 그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단 전입신고와 관련이 없는 식의 사문서는 종전대로 법원이나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8월22일 동 계획서가 접수되어서 시민과로 부터 징수조례 개정의뢰에 따라 8월26일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9월6일 심의요구되어서 9월25일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되어서 금회 31회 임시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내용은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 보면은 가. 일반행정관계에 7번에다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해서 건당 600원 7번난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창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7년 7월 24일 내무부에서 관련사안 협조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97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사항으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바 법규저촉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제2조에 확정청구 수수료를 이미 600원으로 한다고 기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를 새로 정함은 중첩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 때마다 관련 법규정을 일일이 대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바 자치단체 조례에 일목요연하게 정해둠은 민원처리의 원활 등 민원인 편익 차원에서도 타당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월2일 이전에는 안된거죠?

이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전에는 법원이나 등기소 이런데서만 했고,

윤성열 위원 그러면 9월2일 이전에는 읍면동에서 할수 없으니까 법원에서 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9월1일부터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그동안 제천시에서 홍보한 실적과 9월, 10월 한 2개월 되는데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오늘 현재 계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407건의 확정일자를 한바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겁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시에서는 8월29일 제천시 훈령으로 규정을 발령했습니다

읍면동에 일괄 시달하고 시보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시보에 게재하고 시정소식지에도 하신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시민이 모르는 시민이 많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이 새로 시행되면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이것은 오늘 조례 승인을 해주시면 물론 세정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시민과 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명칭을 제천시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시장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하는 사무중 세정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건설과 사무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무위임조례 명칭을 제천시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시의 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및 실과 명칭 변경에 따라 환경관리과를 청소과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개정하고 세정과 사무중 제2항 단서조항 제7항 삭제 제12항 13항을 시설하고 가정복지과 사무중 제5항 건설과 사무중 제1항 신설 건축과 사무중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 사무의 위임등이고 제천시사무읍면동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조례 제명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제천시사무의위임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세정과에 사무명에 단 법인체, 공공기관, 운수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읍면동하고 시 본청하고 전산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체하고 공공기관, 운수업체도 읍면동으로 사무를 위임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항에 도로점용부과징수는 건설과 업무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세정과 업무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항 제방세 징수및 가산금 조정을 지방세 징수및 가산금 조정자료 송부까지 넣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11항 특별징수신고납부금 수시분 접수 정리및 시 송부로 넣고 12항 과세자료 조사보고 전산입력및 관리 13항 고지서및 독촉장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 운영 개선 도 지침이 97년 7월23일 시달되므로서 도 전체에 업무 한계의 명확화와 능률의 제고성을 위해서 위임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를 청소과로 개정하고 가정복지과에 5항을 신설하는데 모자가정증명서 발급을 읍면동에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개정하고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개정하고 건설과에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징수를 세정과에서 건설과로 주 업무 보는데서 업무를 처리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위임사무가 있는데 97년 9월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에 건축신고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보안건축물 철거및 멸실신고 6항 건축물 착공신고 여기서 6항에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읍면동에 위임되지 아니한 허가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항에 건축물 사용승인및 임시사용승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사항이 있고 제8항에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이하인 건축물 중축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봉양면에 한하게 되어 있고 면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읍장의 권한이 200㎡ 이하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를 마치고 이상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금번 위임사무 대부분이 시장 관장 사무이고 일부 재위임사무의 경우는 당초 위임권자로부터 재위임 승인된 사항들로써 별도 규칙으로 정하고 본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부서조정은 감사시 지적받아 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주민 편의 위주로 행정을 읍면에 이관하는건 잘했다고 보는데 업무를 이관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시에 있는 직원을 면으로 더 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조덕환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는데 98년도 상반기에 전반적인 조직 인력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대폭적으로 읍면으로 이관이 되면은 시에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민원을 읍면으로 넘기면 그인원을 읍면에 같이 넘겨줘야지 읍면장은 여기서 안넘겨주면은 곤란하다구요

○총무과장 조덕환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관부서의 명칭및 관장업무 조정은 기구개편이 되면서 진작 이루어져야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업무관장이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위임이 되면은 여기보면은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위임사무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 담당직원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무가 위임이 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전문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날 소지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기구개편이 95년 1월 통합되면서 됐는데 바로 위임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기구개편을 이번에 다룬거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따르는 것은 건축민원이 가장 문제인데 건축과에서 직원이 조치된다든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읍동에는 건축직이 기구가 조정돼 가지고 돼야 될줄알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관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98년 상반기중에 인력진단을 할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민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암동 두진백로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신설로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서 통반설치가 증가되므로서 여기에 따른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고암동 두진아파트 신축에 따른 37통 38통 39통 40통이 신설되고 4개통과 32개반이 신설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이 신설된다고 하면은 전에는 419개 통에서 423개 통이 되겠고 반은 1,806개 반에서 1,838개 반이 되겠습니다.

고암동 두진아파트에는 총 866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10월15일 현재 717세대가 82%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행정통리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다 그다음에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개 통에 37통은 8개반이 되겠고 38 통은 9개반이 되겠고 39통은 8개 반이 되고 40통은 7개반이 되겠는데 대개 능률적인 반 운영은 1개 통에 4-5개반인데 아파트고 해서 많은 데는 9개반까지 됐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37통에 8개반 정도도 가능한걸로 되기 때문에 반수가 많더라도 관리하기는 어느정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암동 두진백로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로서 교동에 37통 부터 40통까지 4개 통 32반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신설로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고암동 두진백로아파트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고암동 금용아파트뒤가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리고 또 4개통 32개반이 증설되는데 예측되는 증가되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주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66세대 그러니까 2,400명 정도 증가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을 발급함에 있어 민원서류를 발급시 증지를 부착 소인한후 공인날인을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발급 추진으로 민원인의 편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계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를 확대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공인조례 제16조 별표 2의 인증계기 사용되는 사무표에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가 신설되는게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제천시공인조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을 드리면 12항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의 발급기관을 해당 실과사업소 읍면동까지 넣었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상수도사업소는 민원증지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 증지를 한다고 하면은 현금관리가 돼야 되겠고 증지판매수수료가 5% 이득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없앤다고 하면은 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는게 없어지고 5%의 지방세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인증계기를 사용하므로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걸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천시공인조례 제16조 인증계기 날인대상 사무중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는 별표 2로 한정한다고 하여 특정사안의 범위 내로 꼬집어 정한다는 어귀를 사용하였는데 정작 별표2에 제13호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신설하여 재량권을 인정하므로서 앞의 제16조의 한정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별표에 내용이 분명한 12개호로 하였을 때는 타당한 어귀겠으나 별표에 제13호 재량 조항을 넣으면서 별표2와 같이 한다 등으로 개정했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초 한정규정을 둔 입법취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천시공인조례 제16조 인증계기 날인 대상사무중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는 별표 2로 한정한다고 해놓고 정작 여기에서는 기타 인증계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신설해서 재량권을 인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보기에도 조금 모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별표 2항에 업무를 못을 박아놓고 다른 업무까지 인증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것을 아주 조례 통과전에 새로 고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해 주셨듯이 별표 2와 같이 한다고 해서 명시를 확고부동하게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썽의 소지를 남기는거 보다는 애초에 조례를 상정할때 조정해 가지고 공포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엄태영 위원 수정안대로...

○위원장 이종호 조정해 가지고 하는게 낫겠네요

어차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히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총무과장 조덕환
세정과장 이창우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