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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7.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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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7일 (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병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국화향기 그윽하고 오곡백과 풍성한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하늘의 도움과 농민들의 노력으로 유례없는 대풍이 들어 요즘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행정과 관련있는 산업도시위원회로써 이렇듯 풍년농사를 거둘 수 있던 점에 대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그 실익이 농가에 돌

아오지 못하여 농민들의 주름진 얼굴은 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볼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실상을 살펴보면 각계각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모두들 아우성들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우리 모두는 가정경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도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알차게 마무리 해야겠으며 위원님이나 공직자 모두는 생활에 수범을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천시정 또한 1,100여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온 각종 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마무리를 당부하며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천시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31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는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는 관련조례의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개정으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설치를 제한했던 것을 금회 폐지하는 내용은 음식점및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없도록 하고 수질오염및 경관파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8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 행위규제가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3만㎡범위내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95년10월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써 준농림지역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하는 그런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로 수질오염및 경관훼손등 피해가 심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금번 97년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를 다시 개정을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점및 숙박시설을 원천적으로 설치할수 없도록 하므로써 금번에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로 부터 97년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토록 하라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첩 지시를 통보받아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제출된 의안으로써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제반규정을 사실상 시행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토이용및 관리에 대한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수차에 걸쳐서 관련법이 개정되므로써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으며 국토이용및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시행령 개정에 의거 관련조례를 폐지하므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사항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준농림지역에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관련법에 수질오염및 경관파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농림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지 이런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종전에 준농림지역안에 음식점및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를 제한함 그 내용과 개정된 음식점및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및 경관파괴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를 정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함, 그럼 종전 시행령하고 지금 개정을 하는거 하고 차이점이 어느정도 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차이점은 종전에는 조례로써 일부지역에 대해서 제한한 지역만 안되었었는데 금회 개정하는 내용은 전체가 안된다. 단 수질오염이나 경관파괴가 없다고 조례로써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될수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장택 위원 그렇다면은 수질오염및 경관파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는 할수있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먼저보다는 한계단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자연경관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해줘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그럼 이조례를 폐지를 하고 폐지전에 개정이 좋겠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내용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수질오염및 경관파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는현재 건교부 실무진에서도 명확한 얘기를 못하고 저희도 또 언제가 그런 경우가 되는지 윤곽을 잡기가 상당히 모호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명년도 2월까지 그 내용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타 시군에 예를 참작해 가면서 조례개정을 할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흔히들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하는 것은 타시군에 준해서 비교견학을 한다 그런 행정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지역은 우리지역 나름대로 모든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개정에 의미를 충분히 인지를 해서 그 지역에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은 어떤 숙박시설을 허가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 입장이나 주민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령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은 거의가 다 설치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그때도 환경과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대두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사실상 조례는 허용이 되더라도 수질오염및 경관파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 관내는 별로 그런게 없습니다.

실례로 들어서 증평이나 이런데 가다보면은 엄청나요. 1년사이에 도로변에 많이 들어서 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봐도 이건 좀 제한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설치를 할수없도록 단호하게 못을 박으면은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지않을까 물론 시설을 하고 안하고 떠나서 준농림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가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것을 좀더 깊이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가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하면 바로 제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필요가 있다라면 바로 제정을...

윤장택 위원 제정을 해야되고,

○도시과장 박기영 필요가 없다라면은...

윤장택 위원 전혀 필요가 없을수는 없죠.

바로 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폐지보다는 개정이 바람직하다 밑에 이 내용을 삽입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윤장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질오염및 경관파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하나의 법을 개정할때는 다각도로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안을 잡기가 상당히 막연합니다.

윤장택 위원 이거 몇월몇일날 공문 내려왔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이 법제정이 9월1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폐지하라는 것이 9월11일자로 내려왔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접수일자가 9월27일자로 접수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한달여 되었군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래서 저희도 타시군이나 심지어 법을 개정한 주무 부처에 다시 이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그 관계는 분석을 해봐야 하겠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라면 무조건 폐지는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놔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부당하다고 우리실정에 안맞는다고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전례로 봐서는 만약에 저희가 폐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개정인 경우에 저희가 상부청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윤장택 위원 개정때, 폐지는?

○도시과장 박기영 거기에 준한다면은 폐지를 안했을때도 안한거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윤장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제정의 형식이 있듯이 폐지도 원칙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우리가 당장에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수질오염및 경관파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를 정하는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숨통은 틔어놓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개정을 해버려야 되요.

폐지하지 말고 이러한 문구를 개정을 하라면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라면 되는건데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런데 이게 제 소견으로는요.

종전 관련법의 내용에 어떠한 기존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정을 준해서 할수가 있을거 같은데 이건 전면 폐지기 때문에 개정은...

윤장택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조례를 정하는 경우는 설치할수있다 이래서 바로 여기에 맞도록끔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버리면 좋을텐데 폐지를 하고 또 다시 만든다면은 힘이 든다 이겁니다.

그럼 조례로 만들때에도 상위법에 가서 이걸 심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우리가 필요한대로...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의견도 들어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폐지보다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따르긴 따라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설치를 폐지를 하게 되면 바로 아주 엄격한 규정이라도 전면으로 되는거 보다는 숨통을 틔워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있는 새로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 생각에도 지금 윤장택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면 폐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질오염이나 또는 경관파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주겠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저희도 느끼면서도 그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무엇인가 상당히 지금 뭐해서 98년도 2월안에 뭔가 구체적인 것을 좀더 정하도록 검토를 해서...

윤장택 위원 또한가지 조례를 폐지해도 이런 경우는 지금 시행하라는 뜻 아닙니까?

밑에 개정된 내용이...

○도시과장 박기영 조례가 안돼있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허가를 일절 못해준다 이거죠?

당분간...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될거 같은데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2월까지는 대개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윤장택 위원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하고있다가 갑자기 막아버리면 또 지방자치제가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래서 규제는 엄격하게 하더라도 내얘기는 개정을 해서라도 바로 연이어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탁 막아버리면은 부당하다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지방의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한스러운 얘기까지 나온 과정이 바로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또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법이 하나의 중앙부처의 령보다도 못한 그런 힘없는 현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참 때로는 이런 느낌이 그런 부담도 많습니다.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늦은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은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전국에 집행을 하고 적용하다보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사실 이 조례나 시행령이 있으나마나한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치단체는 이조례가 정말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소득증대에도 꼭 필요한 조례가 되는 지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하위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어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니까 어쩔수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조례에 의해서 시설된 숙박시설및 식품접객업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종전 것은...

오중환 위원 그대로 유지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오중환 위원 그러면은 이게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오중환 위원 이렇게 나가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산업이 다 망하고 있는데 유독 활성화 되고 발전하는 부분이 바로 경관좋은 지역에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다시말해서 먹고 자는 시설만 최대로 발전하고 있다하는 웃지못할 현실을 위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나 많이 보고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지역은 사실은 그런 숙박시설이 타지역보다가는 그렇게 발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역에 어떤 투기나 그런 것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환경을 보전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저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규제면적이 4.921㎢였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 491ha인데 전체 우리시관내 면적에 대해서 규제된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도 크게 민원의 대상이 된적은 없었는데 여하간 앞으로 아까 윤장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안으로써 수질오염및 경관파괴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정할경우에 허용하는 이런거에 부응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될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폐지를 하라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수질오염및 경관파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 조례를 제정하면은 할수가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런데 수질오염이나 환경파괴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재량권이 남용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럼 누가...

○도시과장 박기영 모법에 그렇게 한정된 범위는 피해놨으니까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제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중환 위원 그 범위내에서 다시 만들수 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오중환 위원 개정이 아닌 폐지를 했으니까 새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할수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오중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준농림지역안에서 허가 신청건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법이 종전법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현재...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한테는 직접 신청처리되는 주무과가 아니고 저희는 국토이용계획변경부분만 저희가...

오중환 위원 어차피 승인해줬을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박기영 이 조례에 관련된, 한건...

오중환 위원 한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오중환 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겠구만요.

그렇다면은 면단위지역에 경관이 좋은 지역에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면은 거의 외지인들이 사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겠죠.

그사람들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사놨다고 볼수가 있겠죠.

오중환 위원 대부분은 부동산투기를 해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겠구만요.

하여튼 상위법이 하위법위에서 모두 집행되고 또 우리가 하위에서는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고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한건이라니까 퍽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지역은 그렇겠지만 타지역같은데는 사실 이걸로 인해서 특히 강원도 같은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어느 계곡 좋다는데 가보면은 거의 숙박시설, 음식점 전부 싹 들어와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은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도에서는 어떻게 이 법을 집행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 한 20분만 나가면은 강원도가 저희들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원주 치악산밑에 계곡전체, 여기 나가면은 강원도 주천에서 부터 평창강, 주천강주변, 그런데 진짜 사실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수밖에 없고, 또 당장에 우리 시관내에도 의림지에 농림보존으로 인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한 수질오염,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게 폐지가 되고 새롭게 제정이 되면은 그때는 두번다시 시행착오는 하지 않을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련공무원들은 재량권 남용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만은 재량권남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제자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예를 들면은 영국에서는 말입니다.

외식을 한번 할려고 그러면은 차로 한시간반정도 이렇게 나가야만이 외식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아주 중요시 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이 우리나라는 차타고 5분만 가면은 엄청난 시설이 되어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잠도 잘수있고 그런데는 물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 환경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느껴봅니다.

법이 그렇고 그렇다니까는 딴거는 할수 없겠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제정을 하셔서 재정도 위에서 내려와야죠. 무조건 우리가 할 수있는건 아니죠?

○도시과장 박기영 아니죠.

지금 모법상으로는 지금 틔어져 있는 겁니다.

오중환 위원 틔어놨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지금 수질오염및 경관파괴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오중환 위원 하여튼 좀 이번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올릴때는 우리 의회하고 정말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맞대고 가면은 훨씬 우리 주민을 위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번 우리 임시의회때 구시청사앞에서부터 주택은행 로타리까지의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전거도로 많은 위원들이 갑론을박에 의해서 그 지역은 참 설치해서는 안될 지역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위원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일단 검토하는 과정이지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자라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경계석을 들어내고 지금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거를 본위원이 아침저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반납할 수는 없고, 또 이미 집행기관에서는 그자리에다가 설치할려고 마음을 먹고 내부적으로는 다해놓고 결론적으로 의회에 와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의 안만 던져놓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해놓고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없이 공사집행을 한다는것을 봤을때, 모든 부분이 그런식으로 해서는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거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짚었을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혹시 이조례도 다음에 제정될때 이런식으로 될까 감이와서 사전에 못을 박아두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오중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당초에 저희가 의림지구역내에 할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게...

○위원장 김병창 박과장님 본 조례하고 의제가 다른 것은 답변을 조금 자제하세요.

다음에 사적으로 오중환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고,

오중환 위원 위원장, 그게 왜 아니냐 하면은 잠깐 설명을 들으면되요.

우리 위원들이 다 의심이 많았던 부분이였단 말이야, 전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로 갑론을박을 했던 부분이거든...

○위원장 김병창 조금 오중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우리 본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조례의 전반적인 의제로만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오중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남기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제4호를 폐지와 동시에 제정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하지만 제정조례안에 대한 준비없이 조례를 폐지조례안을 처리하면은 제정조례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많은 민원이 있을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동조례안은 수차에 걸쳐서 개정되고 폐지가 되었으며, 또 지금 다시 제정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한적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는데 이 자치단체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조례가 폐지되므로써 관련한 민원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한 조례를 속히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려면은 그것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더 심층 분석해서 제정코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기영 위원 사실상 9월11일날 공포가 되어가지고 9월27일날 접수가 저희시에 되었다 그랬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남기영 위원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은 조례가 제정되기전까지는 혹여 시설물이나 건축때문에 민원이 들어올수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적당한 제정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구요.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윤장택 위원 지금 간단한 문제인데 폐지를 하고 제정하기 까지는 아마 몇개월이 걸릴거 같은데 그동안에는 행정이 누수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럴거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거 무조건 위에서 하라 그런다고 따라서 다 하면은 우리 지역이 민원이 발생되고 또 발생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행정에 신뢰도나 의회도 주민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지 않을까 사실상 집행부로 봐서는 폐지후에 여기 걸맞는 지역에다가 사업신청을 한다면은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안되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할수밖에 없다구요.

그러니까 이 공백기간을 메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저희들이 현재 조례는 결국은 이중규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존치할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조례안 폐지는 빨리 처리되어야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하나 저희들도 건축과에서 현재 준농림지역안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가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저희들 준농림지역안에서만 지금 말씀하신 전체를 제한으로써 건축경기가 또는 관광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이면은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수질오염및 경관파괴 우려가 없다고 우려하는 그것은 어떤 선을 정할 것이냐 이문제입니다.

새로이 식당을 짓거나 숙박시설을 할때 배출수를 가지고 규정을 할것이냐 아니면은 지역을 가지고 규제를 할것이냐 지역을 가지고 규제를 하기는 힘들기는 하다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완화된 그러한 조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주민들한테 다소 많은 혜택을 줄수있는 그런 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선을 저희들이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과거에 설치 제한에 관한 현재 조례는 건교부에서 그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준해서 조례를 정했는데 이번에 건교부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도록 너무 규제를 국가에서 법을 강력히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다소 허용하는 것을 시에서 알아서 하도록 인정하고 허가 위임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잘 써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내년도 건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폐지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라든지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동절기를 지나서 동절기안에 명년도 바로 초에도 개정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하시면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폐지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조례안은 10월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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