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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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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7일 (월) 11: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위원회의 최연장자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분 위원님이 선임되어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한후 10월2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석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위원장님에는 이영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더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천거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영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는 남기영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상호간 충분한 검토한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남기영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기영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간사를 맞게 된 남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을 보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07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8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행정집행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신청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는 총 2,390억5,6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실 수납액은 2,395억8,800만원입니다.

또한 실지출액은 1,881억3,700만원으로 이에 따른 97년도 이월액은 514억5,100만원으로써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은 명시이월액 18억4,200만원 사고이월액 289억8,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5,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0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좀더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3억6,100만원이고 95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366억9,500만원을 포함하여 지난해 예산총액은 2,39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2,395억 8,8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100.2%를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207억9,200만원, 세외수입이 621억2,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80억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49억100만원, 지방양여금 154억9,400만원, 지정재원이 3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15억9천만원, 기타 특별회계 128억2,8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90억5,600만원으로 이중 지출이 1,881억3,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8.7%가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478억8,100만원, 특별회계는 402억5,6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 공영개발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가 336억6,100만원, 하수도 등 특별회계는 6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기 말씀드린대로 514억5,100만원으로 이 금액은 97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봉양도서관 관리 지역농업개발센타 새기술실증시범설치 등 12건에 18억4,200만원, 사고이월비는 통합청사 증축, 국궁장 사업등 112건에 289억8,300만원, 국도비집행잔액은 반납할 금액으로 3억5,500만원, 이 세가지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0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기훈 위원님의 설명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기훈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제천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본위원과 더불어 이항구 회계사, 안흥식 세무사와 함께 지난 7월14일 부터 8월2일 까지 20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달된 재원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예산의 범위와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또한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행정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는지, 앞으로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각종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검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는 회계처리가 안정되고 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많은 지적을 받았던 특별회계 분야의 업무처리가 정착되었음은 그 동안 회계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부서장의 지대한 관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39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6,988억9,300만원에 비해 20.19%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수납액은 2,395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4%가 신장되었으나 여전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사업소와 6개 읍면동의 예산집행 상황을 검사하므로써 회계처리와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사업장과 보조단체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시정 보완되도록 조치하는 등 광범위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치위주의 보고는 생략하고 총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세외 수입 수납액이 예산액의 234%나 증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각 부서의 세입자원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적게 책정한 결과로 앞으로 각 부서의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은 과감한 결손처리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의식화 할 수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자 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1차적인 의무는 무엇보다 고지서 송달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부족하게 책정하는 것은 의무수행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적절한 예산편성 조치가 요망되며, 실과사업소및 읍면동에서 보조금 집행시 수혜자에게 징수하는 서류중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으며, 기타 구비서류도 서로 상이하여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지침서를 작성 배부하여 보조금 집행에 통일을 기하고 수혜단체에 대해서도 평상시 행정지도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5.2%나 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전년도 이월액 및 당해년도 지출이 전무한 예산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청풍면 물태리외 2개소에 식재한 덩쿨장미 1,000본중에서 물태리에 식재한 470본은 결산검사기간중 현지확인결과 80~90%가 고사하였는데 주요원인은 당초 묘목 선정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하여 불량묘목이 많았고 또한 식재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시 구매단가 입찰에 의하고 있으나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 일반약품에 대한 시장가격 조사등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소와 각 지소와도 가격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중에서도 연간 거래금액이 많은 품목은 구매단가 입찰에 의하여 구매할 수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보안등 신설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으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및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을 위한 정확한 판단과 아울러 불용액 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또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외 4종으로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다 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채권은 전반적으로 적정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으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아직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일반회계 분야의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시군통합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제정비 기간을 통하여 누락된 재산을 많이 색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총괄부서만의 관심과 노력으로는 시 전체의 방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사업부서와의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각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유재산중 일부가 총괄재산관리부서에 제출되지 않아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산망 누수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신속 정확히 정리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매 연도말기준으로 작성하는 회계결산상의 공유재산 증감이나 현재액 파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다 훌륭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주관 과장은 당해재산에 대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및 기타 관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권리관계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매익월 10일 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총괄관리부서와 사용부서의 물품이 장부상 보유현황과 항상 일치되도록 처분과 신규취득등 물품의 이동시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타의견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취관리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분리처리되어야 하며, 보건소, 농촌지도소, 제천환경관리사업소등 별도의 지출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소별 별도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물품구입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는 잘 이행되고 있으나 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촉진에 관한 수강료 지급, 문화예술품의 대금지급, 설계비등 인적 용역의 대가 지불시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함에도 일부 누락된 사례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특히 작성일자, 청구, 영수란등 하단 기재사항까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회계관련 지출부 사용에 있어 가급적 법인이나 기관단체 명의가 있을 시에는 대표자 개인 명의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보조금 사업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시 거래일자, 내용의 표시도없는 간이세금 계산서, 영수증, 입금표 등은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담보할 수 없는 서류가 형식적으로 첨부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의 지출은 통장사본을 확보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하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에 의하고 추가적으로 외상거래, 할부, 연불제도, 리스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설비, 기계, 시설등은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최대한 간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결의서 작성시 각 보험조합의 숫자가 많으며 징수액이 8,050원으로 소액이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건마다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있어 앞으로 시간및 인력 절감차원에서 의료보험조합등에 대한 진료비 청구서로 갈음하는 방법과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징수결정결의서 첨부서류중에 각 읍면동에서 판매한 판매업소및 판매금액 명세서와 봉투 종류별 수불부등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오른쪽 하단에 청구, 영수 표시를 구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의 청구서를 받지 않는 방법 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9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및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난 8월12일 제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검사위원 3명은 제천시의 96회계년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대과없이 마쳤습니다.

방대한 자료검토와 서류확인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아 검사인력이나 검사기간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도 많았지만 여러 사업장과 보조금 수혜단체를 방문하여 관련장부와 대조확인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9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장기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방대한 우리 제천시 살림살이를 아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신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신 장기훈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때 세입은 100.2%를 그런데 그밑에 이월액이 514억5,100만원 물론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 집행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이월액은 엄청나게 많은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사고이월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초에 조그마한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만은 큰사업은 여러가지 절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할적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토지를 감정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사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다 하지못하는 이런 결과때문에 저희들이 사고 이월이 굉장히 액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넘길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많은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도로개설같은 것은 소유자가 정말 불응할때는 토지수용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사고이월액이 많지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저도 그런 사업분야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사업장 민원이 대두가 되어서 악화가 된다면은 그 사업비를 전용을 해서라도 그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정도까지는 빼야 되지 않겠느냐 78.7%라는 것이 집계되었다는, 그래도 2,200억중에 5억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좀더나은 행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받아서 이월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보조금 잔액은 거의가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목적은 다 달성을 했고 나머지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여러군데다 보니까 3억5,400이 되었는데 이것은 반납할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정도...

○회계과장 이두호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200억 가량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작년에 연말에 가결산을 해서 저희들이 회계년도말 되면 분기별로 예산을 가결산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을 남기지 않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산이 한 2,300억 되다보면은 조금조금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때 전체적인 예산을 세웠으면은 집행을 하고 입찰을 볼때는 10~15%가 남기 때문에 그런 모든걸 합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윤장택 위원 그런것을 예측을 해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빨리 실시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렇게 저희들이 추경해올때는 이런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200억이면 연간 너무 많이, 물론 공사비를 줄이고 모든것을 줄여서 집행잔액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검사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일반회계를 첫분야를 보면은 세외수입 예산액의 234%나 증액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만은 그래도 어느정도까지 잡아야 되지 이것 많이 잡으면 도비도 안준다고 그럽디다.

○회계과장 이두호

윤장택 위원 낮춰서 계획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세출편성에 지장이 있지않느냐 작년도 62억인데 그런데 결국 234%라는 것을 빼면은 한 30억...

○회계과장 이두호 한 25억정도 됩니다.

윤장택 위원 62억 되겠다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출편성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정도 한다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작년에 세외 수입기준을 낮게해서 도비 많이 가져왔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는 해마다 평균신장율이 있습니다.

평균신장율이 대개 3~4% 이렇게 말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윤장택 위원 다소 영향이 있어서 어느정도 까지는 접근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보면은 실수납액이 당초대비 100.2%를 달성하셨는데 금액상으로 약 2억5천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금액이 어느 부분에서 한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이부분이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연관이 있는지 또 직접적인 세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조금 아까 윤장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사용잔액이 약 3억5천정도 되는데 보조금이 당해년도에 지출이 안되면 국도비로 반납해야 되는데 보조금 사용사업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되었었다 아니면 본래목적을 다 달성을 하고서 난 금액인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이 지금 짚어주시는 289억 약290억 되는것 같은데 당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또다시 사고이월이 된 것인데 사업집행부서와 이 사고이월에 대한 어떤 가급적 빨리 이뤄질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월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수납액이 0.2%가 저희들 시민들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입이 계상했던 것이 0.2%정도 증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5,400이 있는데 이 3억5,400은 저희들이 모든 행정목적을 달성을 하고 잔액남은 시군비에 같이 잔액남은 것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했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당초 대비해 가지고 사업 목적입지에서 약간 과도하게 요구되었던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과도하게 요구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도 설계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집행을 하면은 불용액이 조금씩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항목이 많다보니까 항목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3억5,200이지 어느 한 항목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적게는 1,000원에서 부터 남은 것도 있죠 또한 몇10만원정도 남아서 여러가지 항목을 합쳐가지고 한 3억5천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의 내역을 충실히 이행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사고이월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고이월을 한 경우도 있고 바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사업의 집행계획이 서가지고 계약이 된 다음에 이월이 되면은 바로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품위를 못맡았을 때는 명시이월을 하고 집행품위를 해서 계약이 되어서 집행이 확정이 되었을 적에는 바로 사고이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에는 명시이월은 일부분이 포함이 되고 거의가 다 하는 부분이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품위는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장기간에 사업준비를 하다보니까 장기간에 들어서 마지막 분기에 사업집행이 된다든지 그런거는 할 수 없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사고 사업에 대한 이월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개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데 지역개발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는 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은 하더라도 준비는 하지 못하는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이월액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이월액도 많지 않은 방법도 좋겠습니다만은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일반시민들하고의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따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면은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사고이월이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월28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이영재간사남기영
위원박연길최몽룡
윤장택진준용
방홍열이광진
김주섭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이두호


○위원아닌의원
의원장기훈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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