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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회 제4차 본회의(1997.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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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9월 10일 (수) 10:00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7.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8.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9. 제천시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일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 구성된후 각상임위원회별로 9월5일부터 9월8일까지 3일간 예산안을 심사한후 심사결과를 9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므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및 지난 6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 실시한바 있는 제천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03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홍열위원장 나오셔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홍열의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9월9일 예산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라는 예산절감차원에 중점을 두되 ’9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보완적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성의 예산여부에 치중하였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회추경예산까지 1,936억4,637만2천원과 금회 2회추경예산 183억8,604만4천원을 합하여, 도합 2,120억3,241만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03억8,011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16억5,2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상임위의 예비심사한 안을 원안채택한 것으로서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분야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한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의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총삭감액은 6천만원입니다.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4,45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5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1,0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의 삭감액을 말씀 드리면, 총 삭감액은 5억1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그리고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당 특위에서 심의 확정키로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방홍열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홍열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등을 당초 일정대로 원만하게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시1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8일 제3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요인력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능동적 대민 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6항에 의거 조정하는 사항으로 위 규정 제6항에 “본청과 소속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이 연계된 조직개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할 수 있되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위생환경사업소가 사실상 운영불능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정원 2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 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외는 법규저촉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부 불합리한 통·반의 구역및 지번을 조정하고 아파트의 신축등으로 통·반의 신설및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를 검토한바 법규저촉 사항은 없었고 소방도로의 개설, 아파트의 신축등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통·반을 조정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신설공사중 추진업체의 부도로 완공을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 수산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이 용도폐지 결정됨에 따라 운영부서인 사업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원래 시설물을 완공시킨 다음 관리부서를 두어 이를 인계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시설물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서를 먼저 설치하였으며 도중 시설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용도 폐지 됨에 따라 관리부서인 사업소는 불필요한 부서로 존속하게 되어 늦게라도 사업소의 폐지를 위한 조례의 폐지는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 부지및 부속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으로의 관리대책이 필요하여 이점을 촉구시키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각급 공단·공장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용 건물 소재 토지 대부율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25/1000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법규 저촉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였으며, 실제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 재정경제원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97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바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7.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8.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20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 병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0회 임시회를 맞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인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9월6일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및 위원을 실질적인 실무관련자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물가대책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물가대책위원은 “물가관련기관및 단체장”을 “기관및 단체의 실무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도의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참고로 하여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법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을 실무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극히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중 점용료에 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 소액 부과징수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중 점용물의 직경이 1m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의 징수체계를 조정, 절수효과를 도모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맑은물 공급에 기여토록 요금체계를 개정하여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요금체계의 개선으로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 요금제도를 실시하며, 요금인상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요금은 읍면지역, 동지역 평균 34%를 인상하고, 시설분담금은 읍면지역은 50%, 동지역은 69%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요금단순화와 물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한 내무부 ’97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및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 요금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기본요금제를 시행하므로 기본 사용량보다 적게 쓴 수용가의 경우 요금부과에 대한 불만과 절수의지가 미흡하여 수돗물 낭비가 심하고, 가정용 물 사용량은 전체의 73%에 달하나 사용료 수입은 49%에 불과하여 가정용에 대한 요금 부과의 불균형이 있고 개정하는 요금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사용량에 요금을 부과하므로 절수효과는 기대되지만 사용량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현 요금보다 60~7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다른 소비성물가나 공공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여 비현실적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과다한 부채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수도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코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금번 개정안은 요금체계를 완전히 바꿀 뿐 아니라 많은 수용가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시민계도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천시 상수도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며, 수도요금인상 필요성은 공감하나 갑작스런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불만과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수도행정의 실태와 금번 개정되는 내용등을 상세하게 유인물로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자세한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창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제천시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조사 실시한바 있는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만큼 국장 및 담당관. 과장. 소장께서는 15만 제천시민이 조사하고 보고 받는다는 생각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 견실하고 적절하며 상식과 법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철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실과사업소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실에서는 총 7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7건중에 4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이거나 향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유물전시관 신축공사에 대한 개관 지연건입니다.

이사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내부시설공사는 96년도 12월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 9개월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풍문화재관리소에 7월1일자로 학예연구직이 한명 발령받아서 현재 시설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지적해 주신 건축부분에 대한 보수와 내부시설에 대해서 현재 계속 우리 담당관실하고 같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향토유물전시관에 확보된 유물자료가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내 유물소장가들은 물론 기증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주국립박물관에 제천관련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복제를 할 수 있도록 9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복제 전시한 후에 전체적으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관광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관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학예연구직이 한분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은 보여줄 수 있도록 10월부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틀및 창문공사 불량건입니다.

창호비틀림현상및 문개폐, 창문사이로 틈 발생사항은 현재로써는 문개폐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창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비틀림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개수할 사항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작동 불능관계는 6월25일자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관천정 알루미늄 시공부분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지하층 배수펌프 노출 부식발생우려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수중모터 펌프 구입예산을 300만원을 확보토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래서 거기 예산이 통과되면은 바로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고, 지하층 철근 노출부분의 지적사항은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층 공기순환시설 닥트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2회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98년도 당초예산에는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하 창문을 합판으로 마감하여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7월중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망월산성 성곽 마감부분이 등산로면과 같아가지고 노약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최영걸교수님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였고, 98년도 문화재보수공사시 여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 의원 예, 윤성열의원입니다.

향토유물전시관중에서 문틀및 창문공사를 향후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조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아닙니다.

현재 예산도 조치가 안되었구요.

이관계는 현재 비틀림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니까 당초 육송으로 했는데 거기서 어떤 건조 관계가 문제가 있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현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봐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답변서에서 보면은 향후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답변은 어떤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창문관계죠?

윤성열 의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이관계는 전체 비틀림현상이 계속 나오고 하면은 창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수가 있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보완토록 해야 하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향토유물전시관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95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2년간이니까 97년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 까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내용마다 다른데요.

윤성열 의원 그럼 하자보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당초에 전체 공사금액의 1.2%인걸로 알고 있는데 1,26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 그당시에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수공사비로 다 집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감사담당관 최한섭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에 따른 시의회에서 관계공무원 문책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유인물대로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시에서는 책임질 공무원의 잘못한 점을 조사를 하여서 문책방향과 함께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잘못된 공사를 보완, 내지 재시공하므로써 잘못을 시공하는데 문화재단지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데 우선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의 보완사항은 지난 6월9일 자체공사조사와 부실개소를 적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일 시에서 시공업체에게 정식으로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29일 저희들이 공사보완시공상태를 재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현상태 보완공사로 많은 부분이 시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물레방아의 수원공을 재시공해야 되겠고, 떼심기, 조경수 보식등 보완공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공사 부실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문책을 받은건 물론이려니와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완벽한 보완이 되도록 촉구해서 현재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저희들이 계속 병행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세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조치사항중에서 마지막 부분 관계공무원 문책은 병행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결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물론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다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시공 부분에 따라서 공사추진사항과 감리업체의 책임문제까지 같이 병행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사업부서에서 명확하게 조사하였다는데 그럼 지금 저희들이 조치요구한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병행추진 중에 있다는데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지금 저희들이 문책을 방향을 설정하고 공사를 재시공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문책도 감리업체와 책임관계를 따져서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계획방향입니다.

징계처분 발령을 아직도 못냈습니다.

윤성열 의원 더불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희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것은 저희과에서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안계시므로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1리 소하천 개거공사의 지적사항중에 기초부분이 신축이음과 바닥 패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한수면 진입로공사중 배수로 스틸그레이팅과 노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즉시 보완조치 하였으며, 배수로 옆부분이 지반의 침하 부분에 대해서도 다짐 처리를 하므로써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중에서 면사무소앞에 장애인용 인도 진입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로수 이식 시기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식시기에 맞춰서 이식시키도록 조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덕곡리 소하천공사 옹벽공사중 바닥 크랙 발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도림계터 진입로 공사중 도로포장공사에 바닥 부분을 비닐을 깔지 않고 시공한 것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이후로는 모든 포장공사에 비닐을 충분히 깔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림레포츠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및 미관저해기능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 시설이 전국시설하고 담장을 설치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안전시설도 되고 공원의 미관을 살리도록 지금현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수영장 화장실이 사선 위치에 있어서 1/3이 사용불가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이후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현재는 전면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궁장 건물중에 배수관이 겨울철 동파우려와 사무실 문이 좁은관계, 정화조설치되는 펌프용량 부족관계는 현실에 맞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이 완료로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감독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예,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의림레포츠공원 국궁장 조성공사중에서 수영장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과녁위치를 조정하므로써 수영장화장실을 철거치 않아도 국궁장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앞으로 수영장은 철거치 않는 것이 명확한 답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안합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회계과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써는 두학동사무소 증축공사시 2층 증축부분에 출입문 문틀이 불량품으로 시설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기간동안에 문틀의 출입문을 재시공완료를 해서 의원님들이 확인한 사항으로 모두 조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제천시 통합청사 증축보수공사에서 공공청사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중 구조안전 확인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은 객관적인 조치를 취해줬으면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은 전문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건축사등 관련기술자가 구조를 확인토록 건축법으로 규정되어있고 통합청사는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검토개선한 건축물입니다.

우리시에 건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하는 심의사항이 없어 앞으로도 제도적인 심의가 곤란하며, 전문기구, 전문가의 사전심의제도는 또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건축법 개정시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조에 대한 안전을 검토토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97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청소과 소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쓰레기 매립공사와 관련되어서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신 차수막시설 끝부분에 성토면의 연결부분이 토사가 유실되었다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토사를 채우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그이후에 이번 수해때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인 차수막시설이 된 곳에 미이적된 쓰레기로 부터 침출수 발생이 예상되어서 침출수에 대한 대책이 우려된다는 건에 대해서는 미이적된 쓰레기에 하부지역에 배수로를 만들어서 집수정 까지 연결해서 침출수가 집수정으로 빠져서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흐르도록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응급대책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98년도 부터 조성할 계획인 위생매립조성계획시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쓰레기매립후 복토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위생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7월5일 부터 복토장비 임차를 해서 주 3회나 4회정도 실시하고 해서 위생관리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매립장 관리가 잘되고 인근 주민에 대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상세한 내용을 들을려고 했는데 출장중이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사회환경국장 신풍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해주신 내용중에서 첫번째 건의사항이 주차장 시설을 위해 성토를 해서 포장을 했는데 기반이 다져지지 않아서 침하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사항을 회계과에 즉시 보고해서 시공회사인 삼화토건에서 보수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10일날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서 7월26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진입로 포장공사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고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방지턱 진입로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해놓은 것이 아니고 대신아스콘 공장에서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화물터미날이 들어와 있고 일반인들이 약수가 난다고 해서 제천시민들이 물을 많이 뜨러 다닙니다.

그래서 대신아스콘에서 나오는 차량과 그쪽으로 화장장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다소 방지턱을 폭넓게 경사도 급하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모든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관광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 단지 확대개발공사 지적사항 건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손히 수렴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적하신 사항은 14건중에서 조치완료한 부분은 12건을 완료했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잔디광장입니다.

측구 깸돌붙임에 시공이 되지 않는 부분하고 잔디가 고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깸돌부분으로 시공한거 보다는 이거를 옹벽으로 시공하는 것이 저희과에서 더 낫기 때문에 옹벽으로 시공하고 잔디를 보식을 완료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산책로 부분입니다.

거기 2개소에 오수관로 매설 부분이 있었고 측구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수관로를 매설하고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맨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잔디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매점 부분입니다.

주변에 법면처리가 미흡하고 줄떼대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끔히 주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매점 화장실하고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성석이 안되어 있고 정화조가 내부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시공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교 앞 계단 공사에 대해서는 계단층계간에 조밀하게 시공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시공해서 조치완료했습니다

다음 화장실하고 매점등에 식수 공급이 잘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했고 진입로 부분에 향교앞 진입로는 현재 확인하셨을 때는 돌만 박아놓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걷어내고 판석으로 전부 재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판석위에 사이사이에 보식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문에서 향교 계단사이에 동절기 공사로서 성석이 불량한 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걷어내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과 연결되어 있는 계단부분에 대해서는 깨진 부분만 재시공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대에 기계실에 누수가 생기면 기계에 고장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수방지하도록 보강했고 그안에 자동모타가 설치되어 있어 바닥에 물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모타가 가동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대 3곳은 완전히 시공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물레방아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암반 밑부분에 마감이 불량한 부분하고 주변 법면에 나지로 방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보강을 완료했고 그리고 저수시설에 방수가 미비하지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보니까 방수는 이상이 없고 나중에 청소용으로 구멍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수로 중간부분으로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안막았기 때문에 누수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누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다음 분수대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수대를 설치할때는 93년도에 청풍주민들이 음수를 위해서 파놓은 관정을 이용해서 분수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고 93년도에 청풍민들이 식수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관정을 이용해서 분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1일 130톤 내지 150톤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분수대를 설치하고 채수를 해보니까 계획된 채수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조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휴게소 주차장 뒤에 우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서 내려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도 저희들이 보완시공했습니다만 이것도 시공부분이 다시 약간 붕괴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다시한번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부분에 비탈면에 일부 유실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주차장 보수 법면보수때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블럭 파손 부분도 조치를 완료했고 거기에 때심기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추식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지적및 건의사항은 만남의 광장에 3건, 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에 4건이 있었습니다만 만남의 광장 3건은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에 건의사항중에서 산책로에 비탈노면 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면이 빗물이 오면은 파질 염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확대개발공사에 산책로 노면정비는 없구요 이거는 그지역이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판석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솔길 처럼 산책로를 조성할 수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석을 깔아서 오솔길처럼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향교있는데서 운동장쪽으로 배수로가 기존에 배수로로서는 우수를 다 받지 못하지 않느냐는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소-신월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시공 미흡입니다.

내용은 자전거도로와 차도 연결부분의 경계석이 높게 시설된 곳이 있으며 자전거도로 폭이 좁게 시설된 곳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 연결부분 턱을 두고 시공하게 된 동기는 도로법 시설기준상 차도와의 구분을 두게 되어 있어 최소한 5㎝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불편사항이 된다는 지적사항이 되므로 본공사는 계속공사로 현재 시공중인 2차 공사 아스콘 포장시 98년 상반기중에 경계석 낮춤과 보도 폭을 최대한 조정하여 자전거도로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인 하소-신월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대원전문대 진입 접속도로 개선사항입니다.

하소-신월간 확포장 공사시 대원전문대 진입로가 6차선과 직각으로 접속되었으며 우측 작은 동산이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도시계획선을 바로 잡아서 동산을 철거하고 접속부분 커브를 바로 잡아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도시계획 도로 시설 결정은 대로 1류 3호선으로 지적하신 구간은 17호 교차점 광장이며 직선도로이나 일부 구간만 현재 완공되므로 해서 대원전문대 방향과 원주방향 접속도로가 곡선구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고개 방향으로 상록동산 구간까지 97년 공사 확장구간및 98년도에 도로 포장이 완료되면은 직선화 도로로서 현재의 곡선 접속부분은 연계되어서 직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곡선 접속도로는 차선 도색시 도로교통 담당부서와 협의하였고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차선 도색을 시행했으며 곡선부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면표지와 표지판 설치를 함은 물론 중앙선에 탄력봉 설치를 완료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현 실정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직선화 도로가 개설되는 98년 상반기에는 신호등 설치가 완료되면은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세번째 탄지-수산간 도로개설에 절개지 토사, 돌등 낙석이 우려되므로 절개지부위는 세심한 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시설설치는 현재 토공작업만 시공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포장시공시에 암석 절개지변에 낙석방지시설을 해서 도로이용 주민및 차량운행에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시공 사항입니다.

공사시행 지구가 암지역과 국도와 접한 지역이므로 화약발파등의 공법 대신 쁘레카등 장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화약 시공을 안하므로 해서 정밀시공을 현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레포츠공원 주변 보도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계석 이음부분에 벽돌로 처리된 것과 인도 끝부분의 경계석을 시멘트 처리하여 매끄럽지 못한 접과 세번째로 가로수 식재 예정지가 너무 좁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벽돌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석으로 하강석으로 보완조치했고 인도 끝부분 시멘트 처리부분은 투스콘으로 차도와 보도간에 턱이 없도록 보완했습니다

나머지 가로수 비어둔 부분은 현재 시공된 것이 가로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분 자재가 내경이 50㎝ 외경이 60㎝되는데 가로수분 자체의 제품이 전부 외경이 50㎝짜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뒀다가 추후에 가로수 식재시 좁을 경우에는 가로수분을 없애고 인터로킹으로 처리하든가 또는 잔디로 변두리 처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수고과 소관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에 지적되어 시정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수도확장시설 공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수처리기 고장과 탈수동 바닥 시공 미흡, 실험실 바닥 부실시공 세가지가 지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처리기 고장에서는 응집제 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정수처리에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응집기 12개중에 3개가 고장이 났었는데 감속베아링 3개를 완전히 교체해서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탈수동 바닥시공 미흡입니다.

탈수기실 바닥면과 배수로에 경사도가 없어 배수상태가 불량하며 바닥면 마감처리가 조잡하게 시공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사항도 바닥면 배수구멍 4개소및 물길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바닥면 미장마감 재시공후 도장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바닥면 바닥 보완 시공인데 실험실 바닥은 내산자재로 시공되었으나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많은 부분이 들떠있으며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수를 기존 실험실 바닥 내산타일을 완전히 제거하고서 전면 재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가 견실 시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입석 소하천 공사입니다.

복개공사 완고후 노면의 우수처리를 위한 시설이 전혀 없어 다가오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폭 10여m 길이 280여m에 이르는 노면의 물이 하수처리되지 않고 하부지역의 가옥으로 흘러 재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으로서는 금년도 7월18일에 준공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량은 스틸그레이팅 200m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공사기간은 6월19일부터 7월18일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808만원입니다.

노면 보수는 9월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입장비는 백호우 한대, 덤프트럭 한대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00만원을 투자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하소천 차집관로 매설 공사입니다.

차집관거로 유입 직전의 오수등 침전을 위해 맨홀이 설치되어 있은 청소가 되어 있지않아 퇴적물이 있어 맨홀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하수가 침전없이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조치결과로는 평상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오수로 실내 토사와 오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시에는 수위가 낮아진 직후 환경사업소 직원과 하수 기동반이 일제히 준설하고 있으며 우수토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유입구의 쓰레기 유입방지 철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망실 또는 장마시 하천수에 의해 떠내려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수토실이 57개소중 7개소를 현재 견고하게 부착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연말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옹벽을 깨고 하수관, 오수관로를 매설한 곳에 뒷마무리를 조잡하게 시공한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에 옹벽과 접합부분의 미관을 고려해서 깨끗하게 보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관로를 고수부지 잔디위에 그대로 빼놓은 곳이 있어 강우시 고수부지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소천 정비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석수로를 설치해서 고수부지의 잔디를 보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20일까지 조치완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보건소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청풍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첫째 건물 내부 처치실 크랙 발생에 대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7월31일 크랙보수및 도색을 완료하고 둘째로 보일러실 1층 지하 천정부분 누수 흔적에 대한 정밀진단후 방수처리등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7월31일 보일러 연결부분을 방수처리하고 누수흔적을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세번째로 건물 외부 정면 앞바닥이 지반 침하로 크랙발생이 되어 조속 보완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반침하 부분에 쇄석을 넣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보건지소 특성을 살려 방충망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7월14일 전 창문에 방충망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업무를 세심히 관찰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입니다.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 정수시설의 철골부분이 녹이 슬어있는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바 재가동시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침전지 난간도색및 원류관 도색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응집지 철제 체인은 별도 떼어가지고 녹이 슬지 않도록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 고암정수장 1일 슬러지처리량이 1-2루베 정도로 소량으로 재활시 각종 장치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현재로는 채산성이 없다고 봐서 현 매립방법이 적정하겠으며 향후 슬러지 발생량 증가시 재검토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연구결과에 의하여 1일 슬러지 량이 150톤 이상이 발생될 경우 채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독극물 감시용 수족관에 원수 수질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취수원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로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취수원에 서식하는 피라미, 모래무지, 납자루, 꺽지등의 치어로 즉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사항외에 유지 관리 업무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순조롭게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또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감사담당관 최한섭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두호
청소과장 윤종철
관광과장 김명중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과장 박기영
수도과장 유인종
하수과장 연제원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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