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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1997.09.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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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9월8일 (월) 10:00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시행중인 사업의 원만한 집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한정된 예산규모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사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준용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준용 운영사회위원회 간사 진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5일 제1차 회의에서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듭한 결과 금번 예산은 각종 행사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필요한 예산과 우리 시민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등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분한 추가경정안임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진준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힘써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은 오늘 14시에 개의하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본 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하며 의정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3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8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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