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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7.09.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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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9월 8일 (월) 10:25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회의가 지연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의사일정은 9월6일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금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려 하였으나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일내에 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전부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27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사일정 변경에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2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각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사업소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중지를 모아 예산안 심사를 하여 사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 간사이신 방홍열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홍열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 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력 10% 높이기」라는 전제에 중점을 두고, 또한 경상적 경비의 조정등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완적 예산인 만큼 실과별 예산의 배분과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등에 주안점을 두되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불요불급성의 예산 여부에 치중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사업의 실효성이 적다하여 유사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당초 의원들의 심의의결에 대한 의사를 저버린 경우로써 전환하는 사업도 그 효과성이 지극히 의문시되어 부득이 조정하였고 시정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포상이란 희소성에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인데 678명이나 과다하게 시상한다는 것은 선심성 시정이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고 또한 전년도 시상품이 이월되어 금년분도 아직 160여명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약간 조정하였으며, 공무원들의 교육여비 또한 지난해 보다는 다소 부족하게 계상되었지만 최대한 아껴쓰라는 취지에서 금번에 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외부옹벽 벽화처리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 수준 높고 품위 있는 작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본 추경에서는 삭감처리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만 4,450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일반 및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홍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힘써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은 여러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시험실 설치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부 정원을 기관간에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청 총무과 기능 10등급 1명을 시립도서관에 인력 보강을 위해서 조정하고 보건소 의료기술 7급 1명을 상수도사업소에 수질실험실이 운영되겠습니다.

거기에 1명을 보강하고 수산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행정환경 6급 1명을 기구 폐지로 인해서 환경보호과로 조정하고 수산위생환경사업소 기능9급 1명을 청소과로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본청은 정원 총수가 449명에서 450명으로 조정이 되고 직속기관은 141명에서 140명으로 조정되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규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 규정 제6항에 “본청과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연계된 조직 개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의 정원을 본청으로 조정 할 수 있되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위생환경사업소가 사실상 운영불능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정원 2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 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외는 법규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수산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정원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수산위생환경사업소는 근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현재는 6급 한명이 근무를 안하고 있고 기능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위해서 청원직만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더불어서 운영이 불능하기 때문에 폐쇄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구체적인 계획은 매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봉양읍과 동현동, 청전동 일부의 불합리한 통반구역과 지번을 조정하고 동현동 일동아파트 신축 입주와 청전동 이영아파트 재건축및 청전2택지 개발지역의 주택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현동 1통에서 3통까지 소방도로를 경계로 통반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1통 5반과 3통 5반을 폐지하고 일동아파트의 신축 입주와 관련 42통 4개반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현동은 41통 188개반에서 42통 190개 반으로 1통 2개반이 증가되겠고 청전동 은하연립지역의 이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 23통의 1,2반 일부를 조정하고 같은 통에 7반을 신설 또한 2택지 개발지역인 21통과 24통, 26통의 반을 조정하고 53통과 54통을 각각 신설하므로서 2통 8개반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청전동은 52통 232개반에서 54통 241개반으로 순 증가가 2통 9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총 416개 통리 1,795개 반에서 419개통 1,086개 반으로 3통 11개 반이 증가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과 제천시통반설치조례 2조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 검토한바 법규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도로의 개설, 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통·반을 조정함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통·반조정이 행정편의에 중점을 두었는지, 시민들의 불편해소나 편익차원에 더 중점을 두었는지 즉 읍·면·동에서 조정 대상지 조사 보고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통반조정에 대해서는 매년 연중행사같습니다.

도시가 날로 변모하다 보니까 당연하겠조

시민의 편의와 행정의 편의에 뒀다 하셨는데 앞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여론도 형성됐지만 5천 미만의 동은 과감하게 합동한다는 차원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천시 전체를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하면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천 미만 동에 대해서는 합동을 바라는 행정 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지금 저희도 5천 미만되는 6개 동이 있는데 이거는 조정할려고 하면은 기존에 여러가지 주민의 마찰도 있을거고 해서 도내에서는 청주에서 작업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일단은 공무원에 대한 불만도 있고 기존의 기득권자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해서 예의 주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에 의해서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착수했다는 그런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 청주, 충주의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주 역시 저희 시와 같은 입장에 있다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타시군이 실시하면 저희 시군이 따라가는 모양새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과대 동, 과소 동의 행정의 효율이나 주민의 행정편의를 생각한다면 비젼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다면 항상 통반 조례 개정은 안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이나 인력 증강같은거를 해가지고 제천시에 발전적인 조직이 되고 인력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성열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또 1년에 몇차례씩 올라오는 조례안입니다.

물론 아파트 신축이나 인구증가로 요인이 생기면 통반 증설을 해야겠죠

그런데 구태의연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말단 조직으로 통반을 운영해서 시 행정수요나 여러가지 주민의 민원수렴이나 다방면으로 많은 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행정편의적인데 너무 지나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천시민들이 자기가 몇통 몇반인지 알고 계시는 시민이 몇%나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해봤지만 자기 주소하고 통반은 90%이상 다 알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데 새로 입주되는데는 모르지만 일반 단독주택은 100%다 다 알고 아파트도 서신관계 각종 서류관계 업무관계 때문에 통반까지는 세대주는 다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는 그냥 80% 이상이 내가 몇통 몇반인지 모를 것입니다.

몇동 몇호인지 알지 몇통 몇반인지 모릅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최하 5년 이상 산다든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 알겠죠

대다수 시민이 통반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통장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세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차제에 드리는 말씀인데 향후 동 통합이나 행정계층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폭으로 있을지 몰라도 행정계층의 변화나 동 통합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여러가지 구상을 하셔가지고 누가봐도 몇통 몇반 그러면 주소만 들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객지에서 몇통 몇반 주소만 가지고 찾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럴수 있다 할지라도 제천같은 지역에 주소만 알면 찾아갈 수 있어야죠 예를 7통이 인구증가나 아파트 신축으로 통반 증설요인이 생겼다 그동이 30통까지 있다그러면 7통을 반을 갈라서 31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15통 옆에 통반증설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15통옆에 32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으나 향후 행정계층의 변화나 행정구조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통반을 블럭을 잘라서 다시 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시민 편의차원이나 객지에서 온 사람일지라도 파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일사불란한 통반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실텐데 그런데 대해서 치밀하게 차제에 연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민선시대에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또 행정의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엄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5통이 인구가 증가되면서 분리되면은 제일 끝통 번지를 따서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주소확인이라든가 통반이 왔다갔다해서 그런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땅 지번 번지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사실은 전문에 의해서 우리 제천시 뿐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이런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대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행정조직의 변화를 많이 가져올적에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행정편의 차원에 촛점을 맞추느냐 대 시민편의 차원에 촛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답은 금방 나올거 같습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분뇨처리시설 용도폐지 결정으로 사업소를 폐지하는게 되겠고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산위생환경사업소 용도폐지 결정은 지난 97년 2월17일 결정했기 때문에 동 조례가 폐지하는걸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물을 완공시킨 다음 관리 부서를 두어 이를 인계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시설물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서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물의 관리상 부득이 했다고 사료됩니다.

도중 시설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용도 폐지 됨에 따라 관리 부서인 사업소는 불필요한 부서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사업소의 폐지를 위한 조례의 폐지는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을 처분할 때까지는 시설물의 부지와 부대 건축물등은 공유재산으로서 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수산위생환경사업소는 매각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매각처리할때 까지 청원경찰 2명이 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금명간에 어떤 매각처리계획이 있고 수산위생환경사업소 시설물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현재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하루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사용을 해야지 훼손이 덜 되는데 장기간 사용을 않다 보니까 사실 사용할 때 보다 훼손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매각처분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절차를 밝고 있는데 기존에 어떠한 상품이 설치가 안됐다고 하면은 상당히 가치가 있을 텐데 기존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1-2년 동안 방치된 상태기 때문에 매각하더라도 제 값 받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때는 주요 부품만 일부 중고값으로 팔릴 것이고 나머지는 고철이 되지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매각처리될때까지 위생환경사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수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등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은 25/1000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대부요율을 25/1000 또는 50/1000으로 국공유재산 부료 부과기준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고 두번째는 공유지의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므로서 지방중소기업의 재정난을 경감시켜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업배치법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단위 시행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로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및 100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해서 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두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급 공단, 공장의 원할한 유지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대부율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25/1000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81년 4월30일 이전분은 25/1000 그 이후는 50/1000으로 하던 주거용 토지의 사용요율을 25/1000로 통일을 시켰고 각급 공단·공장의 공공용지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했으며 비품관리의 관사용 비품대장 등재관리시 잘못 인용한 조례 조항을 54조에서 55조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 재정경제원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97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 검토한바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네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하루빨리 매각이 돼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주거용 건물이지만 토지 대부요율을 25/1000로 일률적으로 한다면 제천시에 감소되는 세 수입의 추징액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현재까지도 전체를 50 /1000으로 한게 아니라 86년 4월30일 이후에 것만 사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86년 4월30일을 기준으로 25/1000로 했었는데 큰 세수의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두호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9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수정안은 금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그리고 조례안 4건은 9월10일 제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각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본 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하며 의정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 제3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총무과장 조덕환
회계과장 이두호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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