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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7.09.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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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9월5일 (금) 10:00


의사일정

1.‘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8월에 푹푹찌던 무더위도 어느덧 다지나고 벌써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은 매년 반복되던 수해도 크게 입지 않고 대체로 일기 또한 순조로와 끝 마무리만 잘하면 대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9월로 접어들어 97년도 서서히 정리를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마지막 까지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정 또한 금년도 추진사업을 정리하고 결산해야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진척도

와 추진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잘잘못을 따져보고 한단계 높은 선진시정이 되도록 집행기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난 7월초 제29회 임시회후 참으로 오랜만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하계휴가철로 인해 의회는 개회되지 못하였으나 7월11일 학생모의의회와 7월과 8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기관및 직능단체 자생단체들의 각종 모임참석과 다양한 민의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고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9월6일은 조례안심사를 하고 9월8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규모 183억8,600만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50억원과, 수해복구사업 19억8,400만원, 제천~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공사 10억등 지역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예산과의 일관성유지여부, 사업의 시기및 지역의여건에 부합하는지를 잘 살피시고 실로 시민을 위하고 원활한 시정집행을 위한 예산인가를 면밀하게 판단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사오니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하시는 과사업소장님들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도 농사가 매우 풍년임을 예상하고 이것은 전체 농민들과 특히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이 올봄부터 계속 있어서 이런 결과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p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불법 농지전용 단속농지를 발견한다면 그 농지를 법적 조치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비로 해서 기존에는 90만7천원가지고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이 농지관리에서 도비에서 지원받은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정보화사용료 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던것인데 농림수산 정보화사업이 생각외로 정보수수료가 지출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을 다음장에 있다시피 감해서 농업정보화 담당공무원 교육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읍면동과 산업경제국에 납부하여 지도소에 농업정보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음성에 있는 농업정보화 센타에 위탁해서 20명을 2박3일코스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00만원과 이번에 추경에 100만원해 가지고 200만원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점검및 부과금 부과징수여비입니다.

이것은 96년도와 97년도에 3,700필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가 신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전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농지를 경작하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6만8천원이였는데 연말을 기해서 각읍면동을 통해서 전체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3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벼멸구 병해충 공동방제 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지난번에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기 집행된 예산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p 증감액이 96억8천만원인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지금현재 요구하신 것은 300만원은 예산상 삭감 100만원, 총 합계가 400만원, 700만원 ……,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것은 경제개발 96억8천만원은 농정관리, 축산진흥, 농촌진흥 모든것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합쳐서……,

그럼 딴과에는 예산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러니까 이걸 경제개발하면은 103p부터 143p까지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총 예산을 다올렸다.

이건 혼돈하기 쉽겠는데요.

원래 예산안이 이렇게 작성된겁니까?

그러면 딴과에서 추가되는것은 이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143p가 아니고 133p 까지……,

윤장택 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러니까 각단위별로 묶어서 우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윤장택 위원 산출기초에다가 위원들이 심의하기 좋게끔 무슨무슨과에 총요구액이 합산하고 있다라고 해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농업정책과에서는 보고를 하니까 96억원 거의 100억원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거는 저희가 선임과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장에 딴과에서는 장에 또 있거든, 농정관리에 딴데도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장에는 있고, 경제개발에는 농수산개발에도……,

윤장택 위원 어느과에서 이많은 금액을 증액 요구한겁니까?

총괄적으로 다루면 정책과장님 아셔야 될거 아니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편성방법에 각과에서 들어오면은 이걸 가지고 총 묶은 것이 경제개발장에 묶은 것이 96억원이 되지……,

윤장택 위원 여태까지 예산심의하면서 총장을 묶어가지고 농수산 개발에 대한 정책과에만 선임과라고 해서 거기다 다 예산을 묶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고가 따로 있어야지 이러면 우리가 혼돈하기 쉽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니, 경제개발하면은 예산편성지침에 과목분류가 있습니다.

장관항목이 있는데……,

윤장택 위원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갑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안 편성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나중에 각실과별 혼돈이 온다구요.

딴과에서 필요한데로 또 자기가 장에다 요구를 했을거거든요.

알기쉽게 표기를 해줘야지, 예산편성방법이 원래 이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를 들어서 14p에 보면은 제천시예산 총 합계가 있고 이것을 각 부서별로 합친것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

윤장택 위원 농수산 개발인데 어째서, 예산편성방법이 이렇다니까 내가 여태까지 예산심의하면서 우리가 농정과에서 필요한 장관항에 대해서만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증감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표기가 좀 이상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공부하고 아는 범위내에서는……,

왜냐하면은 정책과장님이 독립과 아닙니까?

쉽게말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그런데 독립과에서 추진한 장이 얼마다, 이런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증감에 보면은 100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보고하신 예산은 불과 1,000만원도 안돼,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정관리에 보면은 943만3천원입니다.

윤장택 위원 농정관리에 대한거만 요구해 가지고 장으로다 편제를 하면은 알기 쉽지, 몇개과를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플러스 해버리면 어떻게 혼돈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윤장택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근거에다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알기 쉽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최몽룡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요.

일반수용비에 불법농지전용 측량비, 이것을 불법이라는 어떤 농가나 딴사람들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나와가지고 측량해 가지고 고발하기 위해서 금액이 계상된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최몽룡 위원 그럼 이건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행위자가 물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희가 고발을 하기 위한 전체 농지 전용을 해 가지고 한필지를 몽땅 다했다면 몰라도 전용허가를 해놓고 100평을 받아놓고 200평을 했다 이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글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고발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지 그 사람한테 변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불법을 해 가지고 나중에 고발조치하면은 어떤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사법기관에서 구속을 하든 적법한……,

최몽룡 위원 행위조치가 나오는데, 제생각에는 행위자가 이것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우리가 고발하기 위한 거니까,

최몽룡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예산성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p입니다.

추곡수매 공무원 현장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양특이 금년 4월에 전부 일반화 되면서 양특보조금이 양여금화하면서 양특공무원들이 추곡수매에 대해서 현장에 뗄수 있은 연료비및 유류대및 모든것이 깎였습니다.

이런것이 감이되어서 그래도 여비만은 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장에 2개반 나누어서 한명씩 주는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리에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 포장제 디자인개발 작품수록으로 72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대원전문대 디자인학과장인 윤현종 교수하고 1년에 그분한테 5~6건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같아도 청풍생강이라든가 신월리 복숭아 이런 여러가지 작품을 무료로 개발해달라고 해서 그분한테 작품을 받아가지고 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 포장재 선정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주는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무료가 되다보니까 이번이 졸업작품을 80명의 학생이 각기 한작품씩 내는데 그중에 잘된것을 골라서 제천관광하는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200여개 대학에다 돌리고 우리 대학도 이런 디자인학과가 이렇게 있다하는걸 나타낼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 어떤거 어떤거 개발하는거 자료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거를 개발해주고 자기네들한테 단지 촬영비하고 작품에 수록되는 인쇄비만은 조금 지원해달라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비용인데 이것은 여기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도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성립전 집행요구는 해놨습니다마는 국비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관계로 이예산 성립된 후에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수산면 단위조합에 집하장을 지어준 것이 있는데 수산,덕산, 청풍, 3개조합에 합치게 되어있고 또 거기가 중심지가 되어서 간이집하장안에 트렉타 1대와 깔판 390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884만원, 다음에 융자가 628만원, 자담이 628만원해서 총 3,1140만원을 들여서 내부 시설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간이집하장을 41개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큰거 100평 이상되는 것이 이런 내부시설을 요구할때는 계속 해줘가지고 저희시비는 들어가지 않는거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서 그 집하장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입니다.

100만4천원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50만원과, 가두리양식장 및 유료낚시터 관리 사진현상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하다보니까 상세히 설명이 되지 않아서 인쇄물을 제작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및 유료낚시터 관리 사진 현상비는 금년도에 가두리 기간 만료가 되어서 법적 소송이 되고 금년도에 9월28일자로 가두리양식장이 만료가 됩니다.

이것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촬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70만원은 가두리 양식장 법정소송에 따른 충주, 대전 법원에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108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저희가 이사업이 주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과 다비작사료작물 재배하는데 종자, 비료대, 기계화단지 보조가 되는 사항인데요.

총 융자, 자담, 보조 포함해 가지고 5억3,6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순수한 시비는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가 9,136만4천원을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5,481만8천원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 3,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107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홍보 인쇄비가 어제그저께 업무보고에서 25집이 반대한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오중환 위원 그런데 200부씩이나 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인근주민들은 25가구에 58명뿐이 안되지만 그분들이 각 이장님 단체 봉양읍 전체의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오중환 위원 그럼 더하셔야죠.

200부가지고는 택도 없죠.

봉양읍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호호방문은 저희가 생각을 안했구요.

오중환 위원 됐어요.

가두리양식장 유료낚시터 사진현상비인데 뭔필름이 1,800원씩 100통이면은 몇장이나 찍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전면, 측면, 후면해 가지고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장면을 수회 찍습니다.

예를들어서 한업자가 16조, 20조를 가지고 있으면 1조 떼어내면 1조떼어내는대로 촬영해야지 되고……,

오중환 위원 보통 필름한통에 24판정도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필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상비는 너무 적네요.

필름비가 18만원이고 현상비는 32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증액을 시키는게 안나아요?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들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모자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될거같구요.

찍은거를 하실때 적은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올리면 안됩니다.

18만원, 32만원 다 합쳐봐야 50만원이면 식대 한끼값밖에 안되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죠.

적으면 적을수록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예산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때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증액해줄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산출기초에는 전부다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데 묶다보니까 그렇게 된거같습니다.

오중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114p, 115p는 감하는 예산이고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p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공사 감리비입니다.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게 급한게 아니니까 2회 추경에 올리자 그래서 1회추경에 삭감되어가지고 예산조정당시에 삭감되어서 이번에 반영한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195p에 농공단지 현판제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드린바와같이 재료비로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이런 것은 시설비로 하라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여기서 감해 가지고 196p에 시설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좀 모자르기 때문에 993만2천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서 시설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97p 6억6,620만원 감하는게 있습니다.

부지융자금 상환, 이것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예산에다가 금년도 예금 이자율이 인하가 되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예금 이자가 인하가 되었을때는 올라가면은 갚는게 좋고 떨어지면은 안갚는게 좋고 이렇게 해서 갖고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겁니다.

이자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5p 경계측량 수수료같은건 측량안하셔도 되요.

하고 남은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하고 남은거죠.

윤장택 위원 1,000만원 당초 예산세우셨는데 얼마 안쓰셨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경계측량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일반 건설기술직들로 경계측량을 갈음을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간판제작은 4,000만원인데 감해서 4,900만원, 900만원 1,000만원돈이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993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산에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있어야 입찰을 볼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농공단지 부지 융자금 상환, 이것은 못한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한번에 다 갚을려고 했는데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이자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자수입을 보고,

윤장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풍문화재단지 공사가 마무리 되고 상가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할 합병, 그리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만남의광장을 하나더 추가해서 양쪽에다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악마라톤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정비를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매주 산악인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 600만원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되어있는 관광이벤트 이게 전국 산악마라톤대회인데 이것이 도비, 시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짜보니까 약 7,0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회를 축소하고 검소하게 해보자해 가지고 1,000만원만 증액하는걸로 하고 그리고 과목을 민간적 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용화구곡에 실시설계되어 있는 잔액있습니다.

잔액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시설비로 증액을 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117p 일반수용비에 시설부지정리 수수료가 분할 합병하는 측량공사에 들어가는 수수료다 이얘기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오중환 위원 그거는 기준이 있죠?

몇㎡까지는 얼마,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포함되어가지고 나왔겠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오중환 위원 이거는 다운시킬 수 있은 금액은 안됩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예.

오중환 위원 그러면은 118p 산악마라톤대회 등산로 정비인데 이건 우리 제천지역의 산악인들이 매주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지않는 그런 대회를 치룰수 있게 된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말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주말마다……,

오중환 위원 꽤많이 들어갔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오중환 위원 이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난코스 구간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구간에 자일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로프대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100만원가지고 되요?

○관광과장 김명중 부족합니다마는 해보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리고 이벤트행사 지원과목 경정에 위에서 보상금에 4,000만원,

○관광과장 김명중 본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2천만원씩 해서……,

오중환 위원 5천만원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오중환 위원 예상에 선수들이 얼마나 올거 같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산악연맹에서는 참여하는 선수가 1,000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산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계획은 3,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서 성공할 수 있은 그런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떤 예상만 하셔서 실패하는 그런 대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집행부 운영위원들만해도 120~130명 되죠?

○관광과장 김명중 125명입니다.

오중환 위원 125명, 대단한 인원입니다.

그랬을때 선수가 200~300명 왔다 그러면은 요원하나에 선수하나되면은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성공적으로 치룰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오중환 위원 별 예산도 없고 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오중환위원 질문하신 내용인데 117p 당초예산이 2,100만원 예산섰는데 7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이항목에 다른 2,100만원중에는 다른 항목으로 되어있고 청풍문화재단지 시설부지정리비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당초예산에는 측량수수료로 요구한게 아니고……,

○관광과장 김명중 아니예요.

그 항목도 2,100만원은 다 확정되어있는 예산이구요.

현재 거의다 집행이 되었구요.

윤장택 위원 700만원 더 들어간다, 2,100만원은 측량수수료가 아니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윤장택 위원 그 밑에 이것은 당초에 부기정정을 할필요가 있었느냐 물태지구는 처음부터 그렇게 과목을 정하지,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해놓고 만남의 광장으로 하고 의미가 어디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이거는 저희들이 토지매입……,

윤장택 위원 토지매입,

○관광과장 김명중 예, 토지매입이 어느곳이 더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윤장택 위원 그 범위내에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윤장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산악마라톤 등산경기 이것이 기 등산로가 되어있는 곳에 경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등산로를 다시 내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기 나있는데도 있구요.

또 안나는데도 있고 그리고 대회에 알맞게 절벽오르는데가 있는데 로프만 하나 매여 있는데도 있구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다시 개설한데도 있구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산림훼손이라든가 그런거는 없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최몽룡 위원 등산로를 다시낸다면은 산림훼손이 안될 수가 없지 않아요?

○관광과장 김명중 풀만 제거하면 됩니다.

장애되는 나무만 약간 가지치기 정도죠.

최몽룡 위원 그래서 정비하고 로프줄을 다시메고 이러한데 쓰여질려고 100만원 세운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예, 기 제천시 산악연합회에서 매주 나가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주째인가 계속 무료봉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은 기 등산로가 나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등산로를 다시 개설을 하고 할려면은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산림훼손이 될 수도 있는거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걸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게 없었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명중 훼손되는건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00만원, 두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하실때 분할측량비하고 거기에 대한 똑같은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시에 기술진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한걸로 조금전에 설명이 되었는데 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할 방법을 연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현재 저희들 소속의 직원으로서는 인원도 부족하고요.

할 수 있은 여건이 아닙니다.

이런 분양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측량공사에서 의뢰하도록 법적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위원장 김병창 그럼 이해가 갑니다.

118p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항을 바꾸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구체적인 행사에 소모되는 계획이 되어있을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우리과장님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김명중 이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서면으로라도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 휴양림 침구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휴양림에 LPG가스대 30대가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동력예취기 유류대를 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p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숲속의집 자재구입은 감조치를 했는데 이건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도민체육대회 행사준비 꽃종자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경에 체육대회가 있을 경우 금년 10월경에 꽃묘를 파종을 해서 겨우내 비닐하우스에서 길러가지고 해야 5월경에 노지에 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병문화재 행사용 꽃묘이식이 1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병문화재 행사용 꽃묘화분 식재 인건비입니다.

8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휴양림 불량건축물 철거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내에 구가옥 1동을 저희시에서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0p 시설 설계비는 집행하고 잔액 193만2천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시설비인데 저희들 기 예산을 감액조치를 하고 기반정비사업으로다가 바꾸어서 사업을 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유는 휴양림내에 산재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상하수도및 오폐수 집수관로, 분뇨정화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자연휴양림내에 계곡수 위험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폐수 취수관로 매설및 정화시설과 향후 상하수도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므로 당초 편성계획한 사업을 중단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과목부기변경으로 사업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단체 산막 1동 50평 짜리를 짓는걸로 계상이 되어있었고, 화장실 1동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휴양림도로포장이 1㎞하는걸로 3.5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또 소나무 치료사업 500본 하는데 소요되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 800만원, 이것은 기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인터폰및 앰프시설도 기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이래서 이 돈이 약 1억원돈이 되는데 이것을 집수관로매설 1,650m에 4,200여만원, 정화시설 1식에 3,300만원, 다음 91p 상하수도 정비 1식에 2,343만2천원, 신규예산이 아니고 기존 여러가지 사업을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p입니다.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재료비인데 시유림매목조사입니다.

이것은 전부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전부 집행을 하고 잔액입니다.

다음 121p 물품및 도서구입비, 휴양림 예취기 구입도 기 집행한 잔액입니다. 재료비 간이수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짐펌프,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진화총 이건 전액 감조치 했습니다.

방연마스크도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 122p 방화탠트도 기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를 전액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사방하고 사방지 추비도 전액 감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을 도 환경사업과 사방과에서 직접 실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도에서 집행하는걸로 해서 감조치를 하고 저희시비 부담금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도비로 위임하는걸로 했습니다.

임도시설 부대비 2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비에 당초예산에 부대비가 없었습니다.

123p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시유림 간벌 자부담금 이것이 앞에서 감조치를 하고 과목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업은 저희들 시유림에 식재하고 약 15~16년생 이런 임지가 150정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사업을 처음으로 넣어서 도비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는 못넣게 되어있는데 금년부터 시유림에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75ha의 간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자부담금 1,036만5천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사방사업하고, 사방지추비 앞에서 전액 감조치된거에서 도에서 시행하는데 저희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당초예산에도 좀 서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행할 사업을 도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관계는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 시비부담금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 집행한 잔액입니다.

에어소화기를 2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앞에서 산불진화장비 감액한데서 계상을 한겁니다.

121p 진화총 전액 감 했는데 진화총은 산불이 났을때 공기로 에어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잔디라든지 들녘에서는 가능합니다.

불이 타나가는데다 총을 쏘게되면은 공기가 땅이 패일정도로 날라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 이런 산속에서 낙엽이 쌓인데서는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이 총을 산림청으로 부터 구입하지 말고 에어소화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간이수조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24p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유림 간벌 자부담금 과목경정 앞에서 감 했습니다.

임도보수사업비 당초예산에 1,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유림에 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금 1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90p 휴양림단체산막, 화장실, 도로포장 감해 가지고 차집관로 매설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실시를 전혀 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내년도에 실시할려고 미루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금년도 부터……,

정상태 위원 아니, 기반 정비사업은 금년에 할건데 기 예산을 올렸던걸 감했지 않습니까?

감한거는 전혀 안하실려고 하는거냐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거는 내년도에……,

정상태 위원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월사업이 아니라……,

정상태 위원 본예산에 넣을려고 하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내년도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렇게 할 부분이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정상태 위원 전혀 안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저는 어느 부분을 물어볼려고 그러는 것이 원론적으로 우리 산림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당초예산변경 집행잔액 너무 많은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세울때 정확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것은 예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면은 집행계약과정에서 감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큰것은 없고……,

오중환 위원 아니, 보니까 감액이 많아요.

그리고 잔액이 너무 많아요.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것은 예산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마이크를 하나사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이크가 얼마정도 되고 있다는거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실질적으로 5만원가는데 예산은 10만원 세워놓고 거기서 깍이더라도 7만원의 예산이 섰더라도 2만원의 잔액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차액을 갔다가 불용액으로 딴걸로 많이 주니까 각실과에 쓸수 있은 그런 예산이 많아지지않느냐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걸 봤을때 그런 부분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90p에 시설비 당초예산에 휴양림에 단체산막을 짓겠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 해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오중환 위원 그렇다면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집행을 해야되고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귀찮고 잘안되니까 딴걸로 휙 돌려버리고 이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줄 그런 어떤 명분도 서지 않을뿐더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기분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런이런 계획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은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오중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해서 돌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되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산만 그냥 뭉텅거려가지고 2,000억 세워놓고 2,000억중에서 이리돌렸다가 저리돌렸다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줄 이유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의회와서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는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알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면은 그 예산을 승인받은대로 집행을 하는것이 담당부서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은 다하지않고 돌린다 이거는 물론 좀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의식있는 공무원들은 제로에서 예산을 편성해봐야 겠다는게 학계나 이런데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전년대비 몇%,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될때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거 보다 예산부서에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차집관로매설, 정화시설, 중요하죠.

그럼 이거를 그때 몰랐습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 이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을거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그런데 물론 저희 예산이 이번 추경에 감되는 것이 많고 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과목변경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집행문제때문에 과목변경이 불가피한거고 감조치를 하는데 시설비에서 많은 감조치를 하게되는 동기가 물론 현재 과거에 휴양림의 시설물가지고는 시설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폐수문제라든지 별 문제가 없었을걸로 봤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단체산막 이것은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 마다 대인원이 들어갈수 있은 휴양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런걸 계상을 하면서 더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시설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불가피 시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할 경우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느냐 현재는 자체에 정화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막마다 다 있고,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차집관로나 정화시설이 불가피하다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변명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조 시설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오중환 위원 넘쳐 흘러서 불가동 되는건 아니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런 정도가 지금 비치고있죠?

오중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거를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해나가는게 예산을 편성하는거고 예산을 집행하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올리면 다 깍아버리니까, 그래서 귀찮고 싫고 하니까 엉뚱한데 예산을 뭉터기 예산을 하다보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은 관급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비싸다는게 결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에 납품하면은 일반 시민이나 소비자들한테 파는거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고쳐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분야만에서라도 하나하나 고쳐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고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걸 너무 많이 남기는게 좋지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런데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림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예산전체가 많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예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과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절감을 해서 깍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당연하죠.

제가 잔액이 남은거를 잘못했다는건 아니예요.

예산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올리시라 이말이지……,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런데 지금 잔액은 무슨 사업이든 예산서 있는 그 100% 집행은 안됩니다.

오중환 위원 당연하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산림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녹지관리는 시비사업이 많은데 그예산계상할적에는 정부물가에 의한 단비를 산정도 하고 거기에 없는거는 견적을 몇군데 받아가지고 내고 이러는데 나중에 집행시기에 가면은 유동성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앰프같은것도 여러군데 알아봤고 이래해서 견적을 받아서 올렸습니다마는 막상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남는지 손해를 보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낙찰되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중환 위원 조금전에 관광과장이 보고 설명부분에도 짚고 넘어갈려다 그냥 놔뒀는데 측량비같은거 말입니다.

측량공사에서 정해진 가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가격대로 다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개인들은 거기에 30~40% 깍아가지고 해요.

저도 얼마전에 해 가지고 해봤지만은 달라는대로 돈 다주는데가 어디있습니까?

그래도 남으니까 하는거죠.

그런게 10~20만원이 아니라 많게는 몇백만원씩 그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부서에 이거를 얘기를 해야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과목변경이라든가 이런거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목변경 자꾸 할거같으면 뭐할려고 의회에 예산심의받습니까?

연초에 예산을 의회에 와서 이예산은 내년도에 꼭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예산은 승인을 해주십시요. 해서 우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이 있어서 승인해줬는데 변경은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후딱 변경시켜가지고 승인만 다시 해주시요 이런거는 잘못된거죠.

꼭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이라면 어쩔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면은 될 수 있는데로 과목변경시켜서 해서는 안됩니다.

할때는 의회에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승인을 득해서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 오중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예산 성립된 사업은 어느실과사업소를 막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원래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88p 휴양림 침구구입 4만원해서 30개를 시에서 하시는데 이것은 각 휴양소 통나무집에 배치할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윤장택 위원 이거 잘하셔야 되겠드라구요.

여러사람이 이용하고나면은 때도 많이 있고, 여관에 들어가면 침구나 마찬가지인데 세탁에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것을 구입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래서 세탁기로 구입을 해 가지고……,

윤장택 위원 나이론으로 된거 이런거로 간단히 돌리면 빨수 있는거 이런걸로 해야될 겁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휴양림 불량건축물 철거, 바로 앞에 있는거 그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윤장택 위원 샀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지금 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장택 위원 올렸는데 원래 건물주인이 정신이상자죠? 어떻게 살려고 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가옥주인이 무상으로……,

윤장택 위원 가옥주가 따로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가옥주가 따로있어요.

윤장택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원박에 권익수라고……,

윤장택 위원 아, 권사장,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하라고……,

윤장택 위원 그럼 터는 부지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시유지요.

윤장택 위원 시유지, 이런건 백번 양해를 빨리 얻어가지고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난 정신질환자 그분건줄 알았는데……,

이것도 추진해 주시고 휴양림은 전면에 사람얼굴에 이마에 흉스러운 흉진거와 마찬가지인데……,

다음에 아까 과목경정하신거 소나무같은거 치료하는데 시급한거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지금 휴양림내에 있는 소나무가 노송은 거의 다 송진을 채취했는데 송진을 채취한 부위가 위로만 상층은 굵어지고 가지가 넓어지고 밑에 채취한 부위는 그대로 있고 이부위가 자꾸 썩어가지고 송진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태풍시에는 한두개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를 다 해줄려니까 원래 치료사업비가 고단가기 때문에 못하고 야영장 주변이나 우리가 불요불급하고 보전하여야 할 지역만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야영장 주변이라든지 도로변, 보존해야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내년서 부터는 그대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p 건설관리입니다.

총 65억3,048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첫번째 건설행정입니다.

2,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발급 코팅용지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물난장 경고판 제작 2개소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긴급도로정비용 자재구입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당초에 65억40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진동다짐 로라구입을 했는데 유압핸드브레이카 1대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먼저 국고사업 시설비로써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를 보상비를 재특자금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감액되는 시설비로 해서 7,40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 시비부담금 부족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농어촌도로 감리용역을 당초에 1억600만원을 계상했는데 7,400만9천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써 실시설계비에 도로표지판 기본설계용역으로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긴급도로정비용 자재구입은 재료비로 경정코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로 이전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용역비로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부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억원 내용은 특별교부세 7억원,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 충주댐 지원사업비로써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대주택에서 화성아파트간 덧씌우기공사 부족분 1,37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림파크랜드뒤 도로개설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131p 긴급도로정비용 자재구입 이거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긴급도로정비를 위한 로카드라고 있습니다. 로카트 500포정도, 그리고 아스콘 300포, 그리고 도라마이트 쇄석 이걸 구입할려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겁니다.

윤장택 위원 시설비 과목바뀐거 같은데……,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당초에 계획은 뭐하실려고 세우신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시설비에서 구입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자제비로 목을 변경하는게 맞다고 해 가지고 목간 변경입니다.

윤장택 위원 그리고 건설기계종사자 면허증발급 코팅용지구입 이것은 시직원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아닙니다.

일반 건설기계가 1,240대 보유하고 있구요.

윤장택 위원 우리관내에?

○건설과장 이종식 예, 조종사가 2,400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신규나 분실되었을때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코팅비용입니다.

윤장택 위원 면허증은 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시에서 하고, 무료로 서비스해줍니까? 돈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코팅은 저희들 예산으로……,

윤장택 위원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 관리계에서……,

윤장택 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합니다.

윤장택 위원 밑지는 장사는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그럼 세워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133p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7,4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정비하는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예산에 양여금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에 6개노선에 적곡선, 월굴선 등 6개노선을 집행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한겁니다.

최몽룡 위원 정비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종식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최몽룡 위원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수해나고 정비하는건줄알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안되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이상입니다.

(오중환위원 손을 듬)

○위원장 김병창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134p 도로표지판 일제정비가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실시설계비로 목간 변경입니다.

오중환 위원 당초예산에 서있었던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오중환 위원 당초예산에 서있었던것은 먼저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의회의 전체에는 못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협의를 거쳐서 하는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림파크랜드 도로개설 건설과에서 추진하시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오중환 위원 그건 누가 보더라도 예술적으로 되어있죠? 도로가,

○건설과장 이종식 곡선구간이 있어가지고 의림지도시계획에 맞춰서 시설한겁니다.

오중환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가 있는 의림지의 도로가 예술적으로 잘 꾸불텅 꾸불텅하게 되어있으니까 잘되어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계획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대로 개설 했습니다.

그런데……,

오중환 위원 앞으로 의림지도로는 전부 그렇게 꾸불텅하게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보겠지만은 주차장도 넓다랗게 그냥 하지마시고 꾸불텅꾸불텅하게 하면은 위에서 보든가 차에서 보기에 좋을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이도로가 분리해서 마라골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오중환 위원 거기도 꾸불텅하게 들어가있죠.

똑바르면 보기싫어서 안되죠.

○건설과장 이종식 마라골 부락을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지형에 맞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우리 시민들이 밤으로 드라이브코스 이용을 많이 할건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추석전에 포장 까지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8p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목에 자산취득비로써 예취기구입 2대분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에 동현동청사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동명초등학교뒤 소방도로개설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천2동 4,5통 소방도로포장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 포장은 전년도에 건설과에서 업무이관 받기전에 포장만 한것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가 규격에 맞춰서 예산서가 작성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나타나는 6p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로써 예산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70억3,497만8천원이던 것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9,135만원을 합산해서 71억2,634만2천원으로 예산을 합친것입니다.

8p 수입예산총괄에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딴사항은 없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9,135만4천원을 세입처리해서 총액이 71억2,634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총괄에서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예비비에서 한 관계로 전체액수는 변동이 없는데 예비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써 13p 공영개발사업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용지매입에 따르는 부대비로써 여비 1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p는 예비비에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16p가 되겠습니다.

비자산 설비 자산 취득비로써 토지매입비 117만3,449㎡를 구입하는데 17억6,01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감정평가수수료 321만7천원, 측량수수료 493만5천원해서 775만6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16억3,657만2천원을 감해서 재원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부가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매입은 저희가 현재 계획수립중에있는 개발촉진지구 바로 뒤에서 5가지 사업을 구상하고있는데 그중에서 월림 양화지구와 국사봉 지구에 골프장, 양화지구에 골프장을 구상하고있고, 국사봉지구는 골프장과 스키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개사업 구상안중에서 특히 양화지구는 현재 교리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네사업과 연계해서 골프장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추진이 어제도 기획계장이 중앙에 환경부하고 건교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9월10일경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9월이내에 도에 승인신청을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계획이 전부 알게 되어가지고 예기치않게 땅투기 성향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사업에 상당히 투자자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상해서 공영개발사업비 예비비에서 우선 땅매입을 해 가지고 승인후에 사업투자자가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하에서 용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먼저 본예산 내용을 보면은 99p 동현동 청사 신축 부지진입도로 개설공사부적은 1억을 신청하셨는데 당초계획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그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약 4억5,000만원정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산부서 다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요구액은 1억2,000만원을 요구한건데……,

윤장택 위원 사업차질이 많이 올텐데,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이 저희들은 사업부서에다가 이걸……,

윤장택 위원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말씀하셨는데 ㎡당 1,500원씩 자신 있어요?

토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도시과장 박기영 뒤에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재산과목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연한건데요.

윤장택 위원 막연하죠.

○도시과장 박기영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취득계획에 있는 토지를 지목별로 공시지가 이것을 전부 합산해서 한겁니다.

어쩔수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감정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남은대로 정산하겠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다시 계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장택 위원 여기에 사업목적이 골프장같은 것을 구상하시면은 부지를 전체적 거의다 매입을 해야될 시점인데 부분적으로 매입해서도 안되지 않나……,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그 일대를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윤장택 위원 추진하시다가 임야나 못쓸 땅은 공시지가로 외지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많이 남네요.

이사람들 전부 토지 전문 브로커들이예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 드린대로 자꾸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희가 간간히 듣고있는 부분은 이상하게도 국사봉 지구에 누가 장난질 치는 사람이 있는지 매매가 상당히 성행한다, 아직까지 양화지구는……,

윤장택 위원 빠른 시일내에 비밀리에 매입을 하십시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비둘기아파트 추가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210만원 100세대를 예상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도 10월달에 1차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잔여세대로 525세대입니다.

동당 1,600만원씩해서 84억을 세입예산으로 했습니다.

다음 186p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융자금 수입은 50%로 추정을 해서 2,546만원,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은 70%로 해서 1억9,600만원을 했습니다.

187p 세출예산입니다.

비둘기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를 세대당 6만원씩해서 80세대 6개월분, 2,880만원을 시설비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분양에 앞서서 옥상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 방수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8,75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p가 되겠습니다.

장비로써 도트프린터기구입 한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아파트 융자금 일시상환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은 주택은행으로다 대환처리가 되겠습니다.

69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둘기아파트 융자금 상환처리하기 위해서 700만원씩 15가구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은 당초예산에 2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해서 7억1,314만4천원을 해서 4억8,514만4천원을 했습니다.

189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0억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입니다.

추경에서 들어오는 세대 100세대를 계상했습니다.

나가는 사람 내주는 것이 100세대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비둘기아파트 특별회계가 전부 주택특별회계가 비둘기아파트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250세대 정도 분양이 되었죠?

○건축과장 손한철 예, 232세대,

오중환 위원 지금 수시로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10월달 부터 해서 금년안에 12월말일 까지 잔여세대를 분양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중환 위원 만약에 11월달에도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수시로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또 1년을 놔뒀다가……,

○건축과장 손한철 일단은 현재 살고계시는 분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2,3,4 순위로 해서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오중환 위원 분양을 하시는데

○건축과장 손한철 그렇게 해서도 남는 것은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계속해서 그때는 어느 기간을 정하지않고 살사람이 나오면 그때 그때 팔겠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오중환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은 1년에 한번씩 분양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100% 분양이 안될거 같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저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 187p 위탁 수수료가 80세대에 6만원씩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입주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고 들어오는 사이에 시차가 생깁니다.

그때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공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정으로 해서 80세대라고 합니다.

해오다 보니까 공가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중환 위원 그럼 만약에 비둘기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월 6만원정도씩……,

○건축과장 손한철 관리비가 들어가죠.

오중환 위원 아, 관리비,

○건축과장 손한철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거 저희들이 요금을 다내고 있거든요.

오중환 위원 예, 그거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저희들은 집이 비어있으면 손해가 난다 이겁니다.

오중환 위원 그렇죠.

옥상보수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세는 집을 누가 살사람도 없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우리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온겁니다.

오중환 위원 될 수 있는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기는 지금 수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2억이 계상이 되어서 보수비를 받아서 지금 승강기 전문업체하고 설계할 능력이 없어서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것만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놓고 매매를 해야 말썽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택특별회계 정부에서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적자는 안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이사업을 할 당시에는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좋았고 또 땅시세도 대단한 활황기였기 때문에 손해보지않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의 경제를 봐서는 이런거를 했을 때에는 안팔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손한철 예.

오중환 위원 그래서 빨리 완벽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넘겨줘야만이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쏟은 정열이라든가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이런것을 덜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주택건설업체도 하고나서도 하자보수기간도 법적으로 길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특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업한 주택 사업만은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넘겨줘야만이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자치단체를 신뢰하고 믿을수 있은 그런 사회풍토가 되도록 노력하실 분들은 의회와 우리 1,200여 공직자들입니다.

그점 각별히 유념해서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무리 좋은거 갔다놔도 15층 아파트는 30세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지만은 이거는 한쪽이 20세대 한층이 40세대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예, 한동에 2대니까 일반 아파트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오중환 위원 4배정도, 그죠?

○건축과장 손한철 예.

오중환 위원 한동에 200세대 정도 되니까 2대니까 100세대에 하나아닙니까? 100세대에 하나면 엄청나게 왔다갔다해야 되니까 그점을 특히 더 감안하셔가지고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수는 완벽하게 전문업체와 설계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1차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약 1억5,000만원이 감이 된 11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이유로 당초에 화산동에 성원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관확장비로 부담할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파트가 무산되므로 인해 가지고 2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암두진아파트 급수공사 부담금 2,000만원과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먹는물 수질시험기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상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경상비로써 2억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6년도 10월 상수도시설확장 사업이 완공되면서 전기료를 당초 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용석취수장및 무도가압장 폐쇄와 심야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오히려 전기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약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면 정수장 오물수거 수수료에 1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기계실 난방연료비 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 기자재및 시약구입이 2,000만원, 먹는물 수질검사에 따른 소모품및 시약구입비이며, 송학면 상수도관로 보수인부임이 63만8천원은 겨울철 동파대비를 위한 것입니다.

16p입니다.

덕산면과 수산면에 정수약품구입으로 50만6천원과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용석취수장, 무도가압장등 시청, 동현 배수지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학면에 긴급누수 수선비는 당초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5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될거 같습니다.

다음에 청풍면 여과재교체및 보충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재판한 남천배수지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비용은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져서 판결문에 따라서 변호사비를 계상한겁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32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공사부담금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화산동에다가 아파트를 지을려다가 못짓는 경우로 해 가지고 부담할려고 하는 2억을 감액한 것입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시설비에 신백동 도림개터와 경찰서주변, 덕산면 성내리에 대해서 노후관 정비공사비로 각각 5,000만원씩해서 1억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동현 육교와 충북석유간 배수관 확장공사는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 화산동에 무산으로 보상금 2억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전액 삭감해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이월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7,7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내년 1월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덕일아파트 유량계 이설공사외 6개사업에 1억2,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현육교, 충북석유간 배수관 확장공사가 전액 감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26p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중 휴대용 탁도계외 1종을 감액하였고, 시료농축장치 1종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면 소화기외 1종 18만원, 봉양읍 가스적외선 히타기 외1종 97만원, 그리고 수도과 카메라 1대를 사는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동현육교 충북석유간 배수관 확장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고자 과목을 정정해서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2,065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투자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과소관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도과에 본예산이 83p에 보고를 안하십니까? 수도과가 하나있는데, 상수도 사업소인가,

○수도과장 유인종 그거는 일반회계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윤장택 위원 본예산에, 설명해 보세요.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은 명예감시원 계곡수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자하고 호루라기, 완장 이거에 대한거를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걸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목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잘못된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새로 과목 정정한 내용이 맑은물 계곡수 명예감시원 장비구입비하고 또 과목을 바꾼 과목은 맑은물 계곡보호 명예감시원 장비구입, 뭐가 다릅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뭐가 다릅니까?

물품구입이 나을텐데, 맑은물 하면 어차피 다들어가는데, 단지 계곡수와 계곡보호에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바꾼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아니죠.

윤장택 위원 그러면 장비구입하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한 필요한 것은……,

○수도과장 유인종 자산취득비로 했는데요.

자산취득비로는 안되고 일반수용비로 그렇게……,

윤장택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3억을 감한 내용이 나오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아까 우리 오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3억이라는 것은 거의 1/2에 가까운 금액인데 당초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웠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시설이 새롭고 용석취수장, 무도가압장, 이런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감되고 또 심야전기를 쓰니까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겁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실적에 앞으로 절감차원에서 사업수립을 하셔야 할텐데 진행하다보니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천만원 같으면, 이건 공중요금이거든요.

무려 3억원까지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특별회계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야돼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10억해놨다고 한 2억 쓰고 8억 다른데로 전용합니다.

그러면 안되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점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렇게 하고 아파트를 안짓는 일로 인해서 삭감이 많이 2억원이 되었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아파트는 왜 안짓는지 건축과소관이지만 왜 안짓는 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게 제가 말씀 드린다면은 화산동에다가 성원건설이라는데서 아파트당초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충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그때 당시에도 조의원님이 저보고 많은 시재정은 어렵고 협의를 동현육교서 부터 장락3거리까지 관을 확장해야만 원활한 급수를 하는데 예산은 없고해 가지고 우선 아파트 짓는 조건으로 부담을 하라고 해 가지고 2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회사자체 재정력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아파트 자체를 안짓는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많은 차질이 와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당초 5억7,7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깍이는 바람에 3억7,700만원을 다시 해 가지고 내년말까지 공사확장을 완공을 하면은 화산동 일대가 급수가 원활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은 아파트를 안지어도 예비비를 가지고 하겠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일단 신백동 5,000만원……,

○수도과장 유인종 노후관교체를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 드린다면은 당초에 계획했던데 보조금이 깍이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기동반이나 이런 사람이 계속 이쪽에 가서 하루에 한번씩은 갔다 오는거 같습니다.

윤장택 위원 전체적으로는 1억5,000만원이 삭감한 예산이 사업계획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3억하고 5억을 깍아가지고……,

○수도과장 유인종 2억은 공유예산이구요.

윤장택 위원 공유예산?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그럼 3억을 가지고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시겠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의문나는 점이 하나있습니다.

동현육교에서 충북석유까지에 상수도관확장공사가 내년으로 미루어 졌다고……,

○수도과장 유인종 올해 합니다.

오중환 위원 올해 합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오중환 위원 올해도 합니까?

올해는 어디까지 합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 도로공사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공정에 따라서 같이 묻어주는데 제가 요새나가보니까 보상이 나와서 관이 묻히는 구간이 어디냐 하면은 대림파이프에서 충북석유간은 묻을수 있겠드라구요.

오중환 위원 그것을 하시면은 되었습니다.

혹시 도로공사 따로, 관 따로 이렇게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물었던 겁니다.

도로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다면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거도 아니잖아요?

얼마받죠?

○수도과장 유인종 13억 받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13억받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오중환 위원 공사가 이중으로 되지않게끔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하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p가 되겠습니다.

취수및 재해대책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시비 부담액 7억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 시비부담액은 17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7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양여금 소하천사업이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515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계비부족으로 해서 금회에 2,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사업으로써 소하천 양여금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족액 2억4,91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로써 저희들과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설해대책 근무자에 대해서 앞으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재해대책 여비로 150만원,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15억5,03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내역별로 보시면은 128p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미당쪽에 2개소에 6,842만원, 임도수해복구사업에 1,059만8천원, 군도 수해복구사업에 구학도로외 8개소인데 여기에 1억371만6천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수산재에 4개소입니다. 4억2,023만9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2,095만8천원, 시립도서관 절개지 수해복구사업에 1,7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하천수해복구사업에 시설비로 92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9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차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에 매몰이 2.1ha가 매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복구비로써 1,249만6천원, 침수가 12.33ha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농약대 보조로 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는 시설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중앙동외 3개소에 4,1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배론 소하천에 9개소 그래서 2억1,90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억4,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부대비로 2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사방시설 수해복구사업 부담금에 79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7p 하수도사업에 하수도 사용료로써 하수도 사용료 수익율을 6,000만원을 수입을 잡는 것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180p 세출로써 하수도사업에 하천관리면에 일반운영비로써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소화가스등 경유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부족액 1,10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써 181p 오수펌프수선,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부족예비비로써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스 저장탱크 감압밸브 수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펌프 측봉수 배관보수는 200만원, 침전지 렉키구동바퀴 수선 3대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관절단기와 브레이커, 하수관 천공기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로써 하수도 준설용 부품 꼬질대하고 롯드가이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용 방독면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하수관 천공기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p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환경관리사업소에 폭기조 지하공동구 상배수 펌프교체하는데 180만원 했습니다.

소화가스등 배관맨홀및 드레인관 교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일러연관교체 1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써 2,076만9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특별회계를 보시게 되면은 181p에 시설장비 유지비 오수펌프수선 110㎾짜리 한대가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수선하는데 이렇게 2,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바로 뒤에 보면은 환경관리사업소 폭기조 지하공동구 상배수 펌프교체는 18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물론 압축구가 차이가 많이 나드라 하드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교체를 할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그것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이 좀 남으면은 1,000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사실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예산선 것은 거의다 썼습니다.

예비적으로 해놔야지만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오중환 위원 그렇다면은 산출기초에 잘못되었죠.

오수펌프수선 110㎾ 한대 그렇게 하지말고 오수펌프 수선 그렇게 해 가지고 세우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심의를 할때 혼돈이 갈수밖에 없지 않아요.

○위원장 김병창 잠시, 오중환위원님 그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거를 듣기 위해서는 사업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듣는걸로 양해를 하시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병창 권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오수펌프가 4대인데 4년동안 점검하다보니까 사소한 고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금년에 2기 고장나는 것을 계상해서 했는데 실지 3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대는 보수중이고 2대는 교체를 했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족분하고 앞으로 한번더 고장이 날것을 예상해서 한번 수선하는데 700만원, 9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고장났을때 예산이 없으면 바로 수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안세워준다는게 아니라 산출기초에 제목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요구하는데에서 한것인데 고치는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명시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125p에서 130p 까지 이제는 수해복구 사업을 전부 하수과에서 실시합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수해복구사업은 시설별로 각과에서 다합니다.

단 예산 자체는 재해대책 예산으로, 예산자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왜냐하면은 임도수해복구사업 여기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국비, 도비 다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을 하실려면은 전문인력이 필요할텐데 토목직이라든지, 다 확보하고있어요? 하수과에서,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각과하고 읍면동 토목직하고 해서 수해가 나면 복구계획을 세워본후에 국고 요청이 되어가지고서 측량설계까지 이번주 까지 다 끝납니다,

윤장택 위원 농어촌도로도 그리로 해야되요.

○하수과장 연제원 농어촌도로도 건설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돈이 얼마안되는데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보면은 세입 보면은 6,000만원을 예상하신거죠?

○하수과장 연제원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당초에 6억원을 예상했지만 더 들어갔습니까?

당초 6억원에다가 6,000만원……,

○하수과장 연제원 앞으로 더 들어올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상해서 6,000만원에 대한 이 사업을 하겠다는게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윤장택 위원 그럼 그걸 다 쓰면 예비비 2,000만원하고 딱 맞어 나갑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이거 이상으로 들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비비가 어떻게 봐요.

최전문위원, 앞으로 전자계산기를 갖다놔요.

두드려봐야해요.

그래서 가능한 특별회계라도 수입위주로 해서 지출도 적재적절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입니다.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예산이 농촌 예산에서 2,500만원 정도를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이 된 주 원인은 저희들이 결원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원에 대한 급여재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0p 보고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장기근속수당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감이 93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직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111p도 감에 대한건데 직원들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를 46만6천원, 즉 신건물을 저희들이 10월달에 준공으로 봐서 10월, 11월,12월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농민의날 행사 준비물에 대한 감은 경상보조

로 하나로 묶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신청사 이사가면은 난방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2p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인 144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농민의날 행사비로다가 670만원, 앞에 있는 수용비라든지 보상금을 감해서 경상보조로 한군데로 집행을 할려고 이렇게 해놓은게 효율성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113p 케비넷이 낡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는 10대정도 하고 내년도에 해서, 3년에 다 바꿀려고 합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2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예산 요구가 아니라 감한 예산인데 8명이 결원이라고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못하는데 과연 제천시의 농정업무가 8명이 결원이 되어도 임무수행이 원만했겠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희가 2월말에 4명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한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어요.

5명에다가 티시군 전출등 해서 8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신규모집을 처음에 5명으로 했기 때문에 5명을 신청했는데 그때 합격한 사람이 4명밖에 안되었습니다.

하나는 불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4명이 합격이 되어서 9월1일자로 3명을 보충을 받고 10월 1일날 1명을 더 보충받기로 해서 4명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4명이 결원인데 지방직 전환이후 도에서 인사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하고 단양에서 제천에 있는 공무원 들이 거기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할애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인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잘 요구가 안되요.

한두명은 올거 같습니다.

정원이 48명입니다마는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마는 남은 직원들이 좀더해서 일이 원만히 되고 이정도 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면단위보면 상담소장님들이 전부 결원이 많은것 같은데……,

농사가 풍년되어도 걱정, 흉년되어도 걱정,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실정인데 가능하면은 정원은 지도소에 충당을 하셔가지고 원만한 임무 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에 농민의날 행사비 지원 이거 작년에 얼마섰어요?

하나도 안섰네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작년에는……,

윤장택 위원 과목 경정했는데……,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과목경정이라하는것은 수용비에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농민의날 행사에 지원하면 이거가지고, 지원하면서도 잘따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이고 증액을 해서 하고 싶지만 제천시의 재정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윤장택 위원 우리 농촌지도소에 인원 감축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 총 삭감인데, 그것을 전부 그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달라고 그래야지, 어쨌든 그게 있어도 2,500만원 다 써도 맨 업무수행은 다하셨을거고 결원으로 인해서 고생들 하셨는데 예산을 이리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않아요?

작년에 얼마들었어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게 400여만원밖에 안되었어요.

윤장택 위원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지원이야 요구야 많을수록 1,000여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면단위에도 거뒀습니다만 독지가로 부터 지원받고해서 1,500만원 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할때 농업정책과 소득계에 후계자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행사는 치루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작년에 제1회로……,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제1회입니다.

올해가 2회입니다.

윤장택 위원 이런 행사가 농민으로서는 큰행사로 보고 관장하는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윤장택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부서에서 보면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계상해오던걸 과목경정하면서 1,500만원이나 2,000만원씩 상향조정이 되는데 우리 지도소만큼은 똑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이건 노력부족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죄송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회계부서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사업시기로 볼때 하반기에 들어와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볼때 이슈될만한 사업을 선택하는데 준비가 덜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좀 열렸습니다마는 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병창 우리 이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우리 관내에 인구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4~5만 되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가구수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농민들 인구수가 한 4~5만 되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위원장 김병창 4~5만이 행사를 하는데 670만원, 지금 1,000명 예산을 예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산악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7,1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런거를 우리시에서 예산부서에서 하는게 어느부서에서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좀더 노력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받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수조정을 하여 9월8일 제3차 회의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조례안 심사건이 3건 상정되어있으니 위원님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출석공무원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축산과장 전용석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관광과장 김명중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과장 박기영
건축과장 손한철
수도과장 유인종
하수과장 연제원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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