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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1997.09.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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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9월 6일 (토)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책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도 실질적으로 실무급으로 보완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가 되다보니까 자치단체장은 너무 명예직이고 형식과 격식에 얽메여서 일이 상징적이 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운영하는게 좋겠다 해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도에서도 7월4일자로 도조례가 지사에서 부지사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저희들이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뒷장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제4조 위원회구성에 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이것을 부시장으로 고치는걸로 그밑에 기관및 단체장과 그것을 단체의 실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9조 실무위원회는 3항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것을 산업경제국장이 보고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371번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즉 위원회 구성원을 실무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하여서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이 되었으며, 물가 안정및 국가및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을 실무관으로 조정코자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심의위원회가 실과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윤장택 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제출 안하셨는데 물론 위원회 책임자만 격화시켜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봐도 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현재 대책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대책위원들이 각계각층으로 해서 기관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서장, 세무서장, 농협지부장등 축협조합장 이런 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회의를 해도 경찰서장이 안나오고 수사과장을 내보낸다든가 경리과장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장택 위원 실무관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인데요.

제가 아까 물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전반에 생필품이나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너무 내려가도 업자가 피해를 보고, 또 과다경쟁으로 해서 어떤 지역경제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너무 지나치게 매점매석을 해서 폭리를 보는 것 등등을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은 그런 물가 대책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세요.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윤장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개반에 25명으로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추석절 전후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이고 연중 계속 그와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계각층으로 해서 의회의원들도 지금 정상태위원님하고 오중환위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앞으로 계속 여기 참여가 되시고 세명대학교는 정우택교수가 있고, 언론인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자대표, 소비자로 해서 중앙시장번영회장을 넣었더니 단속하는 것은 싫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지금 윤장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중계속 실시해야지 어느 한시기에만 해 가지고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서 부분별로 단체장을 물가대책위원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말고 품목별로 거기에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들, 책임자들을 잘 선정을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로 구성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이번에 위원들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선임을 할겁니다.

윤장택 위원 실례를 든다면은 주유소도 마찬가지인데 30원 싸게파는 사람 50원 싸게 파는 사람,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값으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소매는 자율화를 하니까 너무 내려도 문제가 있어요. 업자들이 타격을 입어요.

경제긴축이나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거든, 쉽게말하면 한가지 예를 들면 경품이다 해 가지고 30%, 40% 자금 순환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실지로 겪는 업자도 한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라 이겁니다.

그랬을때에 이런 것을 물가대책심의위원이 있다면은 그분야에 충분히 분석을 해서 홍보도 하고 업자들을 찾아가지고 위로겸 그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살아있는 대책위원회 운영을 하므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에는 별 하자도 없고 오히려 잘된거 같습니다.

차제에 심의위원을 전문성있는 사람 이런분들로 바꾸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주시고 개인한테도 불이익이 안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남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물으실때 위원들로 구성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에 대해서 그런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시행되면서 부터 상징적인 운영보다는 실무에 밝으신 분으로 바꾸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남기영 위원 그런데 이제 부칙에 보면은 말이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좀 고쳐야 될거 같은데 답변내용하고는 안맞는거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이것은 전부다를 전면 개정하는게 아니고 부분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구애를 안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영 위원 그래도 지금 문구상 내용을 보면은 그대로 종전에 있던 위원들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들은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다고 본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솔직히 별 다른 점은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축협조합장이라든가 농협지부장 관계는 장이라도 그분들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반정도는 장이라도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서장, 세무서장, 교육장 이런 명예로 있는 분들만 교체가 되고 약간 보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남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남기영 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참 어떤면에서는 어느 단체장을 거의 포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업무도 많으신 분들이고 참석율도 그렇고 효과가 사실상은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설득하셔서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좀더 능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조례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액보증제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은 직접 1m추가부분을 세분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개정내용은 500원을 5,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항중 2항에 수도관및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외의 유사한 것 란의 직경 1m초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당초에는 1m초과분만 나와있는데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에 대해서 직경 1m초과분과 2m이하 그리고 직경 2m초과에 3m이하, 직경 3m 초과에 대해서 구분해서 산정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점용료도 직경별로 1m초과분을 구별해서 1m초과에서 2m이하는 3,350원, 2m에서 3m 이하는 3,600원, 3m이상은 7,850원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는 뒷장에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내용도 지금 설명드린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항에는 점용료 산정 기준 내용에 대해서 대해있고, 도로법 시행령 26조3항은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372번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도로법 시행령중 점용료에 대한 규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및 검토의견은 금번 제출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소액 부과징수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점용물의 직경이 1m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3개 세분화 해서 한것으로 모두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제규정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법적 저촉 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와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즉 관련법에 보면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제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의 별표2가 내용이 뭐냐하면은 점용물의 종류와 점용료를 소재지별로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경별로 측정별로 해서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 드리면 제천시는 병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조례개정안에 점용료 요율표가 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병지와 같이 규정과 똑같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예, 정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딴거는 이해를 할 수가있는데요.

통신시설관에 대한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통신시설관은 통신관로 통신공사에서 설치하는 통신관로가 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은 제천시내 일원에 있는 일반적으로 통신관로를 수도관처럼 매몰하는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식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통신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통신관이 도로굴착할때는 전부다 해놓는 겁니다.

정상태 위원 그럼 여기 내용상으로는 구조물이라고 해서 거의다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그런 것이 전부 일정한 규격에 따로 관을 얘기하는거지 대형구조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천같은 경우에는 통신구가 지하로 10여m이상 내려갔다구요.

그리고 넓이도 적어도 4~5m 이상씩 넓은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물 자체는, 내면은 그렇게 안되지만은 전체 시설 구조물은 그렇게 넓게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통신관로는 도로굴착에 따른 통신시설관이고 일반 도로점용관계에 대해서는 통신구라든가 시설물 점용관계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요.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관계가 지금 현재 통신구에는 적용을 통신시설관계만 적용하고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어떻게 된겁니까?

상당히 명확해야지 될거 같은데요.

그건 그것대로 계산이 맞고 통신구는 통신구대로……,

○건설과장 이종식 통신시설관은 직경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통신구나 맨홀같은 경우는 점용면적으로 통관미터당 토지가격을 선정해서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별도 분리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다 이 얘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정상태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준수 내역있죠?

조례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건데 자료를 요청을 해도 될까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정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점용면적 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태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따로 추진이 되어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정상태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기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전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한전하고 전화국 전화시설에 대해서는 50%를 감면된 내역이구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면제되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여기보면은 현행법이 수도관, 하수도관, 가수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을 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부과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식 개인이 시설하는 수도관이라든가 전선관 통신관로 가스관에 해당하는 점용료는 면제를……,

윤장택 위원 면제를 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지금 개정된거는 500원씩 하다가 5,000원으로 한다는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징수를 더하겠다는 것입니까?

놔두겠다는 것입니까?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제5조 소액부 징수해놓고 5,000원 미만은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오히려 약화되는거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5,000원 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까지 산정해본 바로는 5,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윤장택 위원 그럼 단위가 더 높아져가지고 지금 상향조정해야된다 그러면 도로점용요금 징수액이 연간 총금액이 상향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직경이 세분화되어가지고 직경이 클경우에는 점용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점용료가 부과나 이런게……,

윤장택 위원 전에는 3,000원이 최고인데 5,250원 까지 올라갔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 8월말 현재 통신관로 4,990만3천원, 일반도로에 대해서 668만7천원을 현재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대로 해서 큰 불편은 없겠습니까? 업자들이나 시민들한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은……,

윤장택 위원 타당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내역은 세분화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소관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의 징수체계를 조정하고, 절수효과를 도모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맑은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요금체계를 개정하여 상수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체계개선과 체계개선에 따른 요금 인상입니다.

또한 급수 공사의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즉 체계개선은 기본요금제도 폐지와 즉, 기본사용량 폐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구경별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내무부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서 조정하는 계십니까?

부연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시에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동지역이 100.5%, 읍면지역이 604.3%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말씀 드린다면은 업종별로 기본수량에 따른 기본요금을 단계별로 정하여왔으나 기본사용료보다 적게 사용하는 수용가의 경우 미사용부분의 요금부과에 대한 불만과 그에 대한 절수의지 약화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정하면서 요금도 최소 인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를 해소하고 상수도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내부 규칙에 따라 요금체계개선으로 기본 수량에 따른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액요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최소한의 시비부담을 덜기위해서 34% 인상코자 합니다.

개정체계로 바뀔 경우에 실제로 사용형평성에 대한 요금만 부과하므로 저수에 의한 노동력의 감소와 그에대한 부과액의 감소현상과 또한 기본요금 체계로 인해서 실질인상율은 20%정도 인상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은 영업용같은 경우에는 3톤정도 썼을 때에는 16,160원을 내지만은 개정후에는 3,660원밖에 안쓰기 때문에 특히 영업용대상 업소중에서 음식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약국이나 금은방 대중소매점은 상당한 요금감소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은 동지역은 제천시 당시에 87년도에 조례개정시 했으며, 군지역은 90년도에 군조례시 만든 것으로써 10년내지 8년만에 개정한 것으로 상당히 부담금이 적습니다.

특히 인근 충주, 청원, 영동, 타도보다도 훨씬 적어서 아울러 이번에 같이 인상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의 경영합리와와 점진적인 상수도의 부채해소, 독립채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전한 물을 아껴쓰는 시민생활을 정착 유도하면서 이번에 요금체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수도급수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373호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물 수요에 대한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용가들의 소비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자원낭비가 극심한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급수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바 이를 다소나마 해소시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위원님들의 심사를 다소 도와주는 뜻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요골자는 금번에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 요금제도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요금인상 현황은 제천시 수도급수조례중 제14조 제1항 별표1의 시설분담금의 계량기구경을 세분화하고 32㎜를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읍면지역은 약 50%, 동지역은 계량기 구경별로 소규모가 13㎜에서 235㎜는 50내지 60%, 32㎜에서 150㎜는 70내지 100%가 인상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 제28조에 별표2, 별표2의1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개정하는 것으로 읍면지역, 동지역 평균 약 34%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조례안설명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천시수도급수조례 제34조에서 구경별 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구경별요금에 현행 급수장치 손료와 기본요금구간에서 발생하는 결손분을 합산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요금의 단순화및 물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무부 97지방 상수도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을 했으며,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실무 위원회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법규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인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제천시상수도 먼저 심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천시 상수도사업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시의 급수 총 인구는 14만7천명이며, 급수인구는 약 10만명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약 68.4%가 되겠으며, 급수사용량및 징수현황을 보면은 급수사용량은 886만7천톤을 쓰는데 가정용이 643만4천톤, 업무용이 96만1천톤해서 비율로 볼때 가정용이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된 표로 볼거같으면은 가정이 전체 총 급수사용량에 72.6%를 가정에서 소모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사용료를 비율로 따지고 했을 때 32억600만원중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8.9%, 업무용은 16.6%, 이분석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용이 72.6%라는 전체 급수량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지 급수사용량은 48.9%밖에 안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용이 좀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가와 상수도 요금을 대비해 보면은 시판생수와 수도물 가격을 대비해 보면은 약 1,800대 1입니다.

생수는 1.5ℓ에 1,000원인데 수도물은 1,000ℓ에 3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소비성물가와 상수도요금을 대비해 봤을때도 우리가 사실상 물같이 일반 소비성물가에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저렴하다 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요금과 비교해 봤을때도 표에서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수도요금 가정용 20톤을 기준했을 때 4,730원인데, 전기요금은 2만원, 전화요금은 25,000원 이렇습니다.

다음에 생산원가및 판매단가를 대비를 해봤을때 물론 이사항은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동지역은 원가가 744원인데 판매단가가 371원으로 약 인상요인이 100.5%입니다.

읍면지역은 1,810원의 원가가 들어가는 데 판매단가는 257원으로 604.3%입니다.

이표로 알수 있듯이 지금현재 우리가 수도물을 공급하므로써 어떤 이익을 남길수는 없지만 어떤 시설비라든지 모든거에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은 동지역은 100% 이상을 올려야만 되는거고, 읍면지역은 600%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수도요금과도 비교를 해봤을때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평균 제천시의 수도요금이 낮게 책정이 되었다 하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은 차입총액이 약 600억정도, 상환총액이 160억, 그래서 96년말 잔액이 44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요금인상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읍면지역을 먼저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현행 가정용은 3톤을 쓸때 손료까지 포함을 손료는 13㎜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40원인데, 인상이 될때는 1,010원이다. 이건 약 30%가 다운이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요금 체계가 기본사용료, 기본요금을 체계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사용량 이하로 쓰는 사람도 기본요금을 물고있다 그래서 구경별 요금으로 해서 개정을 했을 때는 기본요금 이하로 쓰는 사람에 대해서 약 3톤 까지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요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10톤을 쓸 경우에는 57.6%가 인상이 됩니다.

영업용도 10톤까지 쓸때는 34%가 감이 되지만 영업용에 기본료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톤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20톤을 쓸때는 27.5%, 50톤을 썼을때는 76.2%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업무용표를 설명을 안드리고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지역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1종, 욕탕2종, 이런식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30톤, 50톤, 100톤 이런식으로 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세분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요금체계 개선내용을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정용을 기본을 10톤으로 해서 다섯단계로 구분을 했던것을 구경별정액으로 해서 6단계로 세분화 하고 욕탕 1종, 업무용은 표와같이 세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요금 체계는 기본수량에 대한 기본요금을 부과하므로 기본 사용료보다 적게 사용한 수용자의 경우는 요금부과에 대한 불만과 절수의지가 미흡해서 수도물 낭비가 심하다, 가정용 물사용량은 전체 약 73%나 사용료 수익은 49%에 불과해서 가정용에 대한 요금부과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않나 현 요금체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요금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되므로 기존수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수용가에서는 현재보다 부과액이 감소되어서 수도물 절수로 인한 요금감소가 예견이 되지만 이것은 상당히 작은 비율에 불과합니다.

즉 영업용을 했을경우 3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요금을 적게 물지만 실지 영업용에서 3톤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하나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사용량이 일정수준을 넘으면은 현 요금체계와 비교할때 60내지 70%이상이 인상되는 수용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소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드리면은 이의 각종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수도물은 다른 소비성 물가나 공공요금에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해서 비현실적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과다한 부채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수도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상코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금번 개정안은 단순한 요금인상이 아니라 기존의 요금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므로 현재의 요금체계와 비교해 볼때 많은 수용가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행시에 발생할 수 있은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서 이에대한 보완및 시행지침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타시군 시설 분담금 현황하고 타시군 요금 인상현황을 참고로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창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수도과장님 맑은물 공급에 노심초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여기에 보면은 계량기 구경을 세분화 해서 32㎜라는 것은 우리 면지역은 거의 32㎜로 되어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32㎜는 현재 시내에도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32㎜면 크지않아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요금인상은 읍면지역은 50%, 동지역은 계량기 구경별로 소규모는 13㎜, 25㎜는 50에서 60%, 32㎜에서 150㎜는 70에서 100%, 32㎜를 굳이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구경별 크기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하나 신설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32㎜를 쓰는 가정이나 아니면 업무용이 나타날적에 그때 다시 조례개정을 하기보다도 이번에 조례개정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윤장택 위원 현재는 13㎜에서 25㎜가 주로 설치되어 있구요.

○수도과장 유인종 32㎜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쓸수 있은 환경이 온다면은 조례개정하기가 뭐해서 이번에……,

윤장택 위원 그럼 무조건 ㎜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올린다는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럼 많이 쓰는 사람은 더 요금인상요인이 요율이 높다는 뜻 아닙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기본요금을 폐지를 하고 덜쓰면 덜쓰는대로 쓰는대로 부과를 하겠다는 뜻인데 과거에 우리 모든 행정이나 실례로 봐서는 말씀은 좀 낮춰주는 그런 경향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외에 사용을 더하게 되면은 더 부과를 한다 이런 조례내용이 그거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지않을까 그다음에 일선 공직자들이나 상수도요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이렇게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켰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경제에 위협이나 영향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위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위원들이 조례개정을 해주기 때문에 했다, 이러한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절실히 필요해서 충분히 이해는 안시키고 일선 실무자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거 아니냐, 모든것이 그렇게 해서 화살이 위원들한테 오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의 대표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그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다한것은 좀 어렵다 그러한 뜻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시 살림살이를 봐도 장기적으로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가지로 적자가 누적이 된 시점에서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것이 불어나는걸로 봐서는 이것이 시급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식으로 되면은 아까 기본요금 체계를 하게 되면은 평균 20%밖에 안된다 하지만서도 32㎜신설하고 여기에 60% 많이 쓰는 사람 150㎜는 100%, 이런건 여관같은데 목욕탕같은 경우는 몇 ㎜를 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40㎜ 쓰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40㎜, 그러면 그사이에는 70에서 100% 올리면은 이분들이 또 과연 목욕요금 인상하지 않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다시 좀더 하향 조정을 하는게 어때요. 해서 가을에 아니면 내년봄에 또 올리고, 한몫에 이렇게 올리면은 상당한 시민들의 불만의 요소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70내지 100%라고 그러는것은 요금인상이 아니구요.

시설분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이 뭐냐하면은 급수공사를 신청할때 저희들한테 시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윤장택 위원 예.

○수도과장 유인종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분담금이고 시설하고 그러면 요금인상은 몇%나 됩니까?

읍면지역은 50%, 동지역은……,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군지역은 군수도가 처음생길때 처음해놔가지고 예를 들어 충주시 읍면지역보다 거의 70내지 80%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인상을 했고, 그리고 150㎜같은 것은 거의 반이상 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연 받아보면은 5,000만원 미만입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읍면지역도 말이죠.

수도를 이용을 안하다가 자가수도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수도요금을 징수하니까 이거 살다보니 수도세라고 그럽니다. 요금이라고 안그러고 수도세도 내야되고, 전기세도 내야되고, 전화세도 내야된다. 자기네들이 쓰면서도 요금이라는 인식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그래서 수도요금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34%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같이 사실상 20% 선에서 머물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도를 놓고서 그냥 50% 이상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분들이 거의다 가정용입니다.

거기서 절대적으로 아까 분석했던 70%가 가정용이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검토되어가지고 여기 말로는 34% 해놨지만은 20%선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그거를 믿어주시면 되겠고, 다만 70내지 100%라는 것은 시설분담금관계 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 그문제고 이것도 제천시가 생기면서 87년도에 동지역은 시설분담금을 만들어놓고 10년간을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장택 위원 이게 수도과에 업무관장하시는 과장님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인상을 하면은 덜한데 한몫에 34% 거의 1/3 정도 더 부담을 하면은……,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 100.5%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1/3정도로 했는데 다시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2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윤장택 위원 행정적으로 전부 총괄적으로

○수도과장 유인종 왜냐하면은 체계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전 제도가 아니고 실지 쓰는대로 내고, 예를들어서 하나도 안쓰면 가정용이면 570원만 내면됩니다.

지금은 2천원내지 1,870원정도 내지만은 570원만 내면 됩니다.

딱걸어잠그고 출타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고 가정용이 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올거 같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리고 이런 과정을 체계개선을 하는것을 홍보물을 아주 알기쉽게 해서……,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가가호호 전부 배달되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인상이 불가피하구나 금액을 오히려 내가 덜쓰면은 절수를 하게 되면은 더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시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천 시내지역에 수도공급이 되는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시내 전지역입니다.

정상태 위원 어디까지 급수가 됩니까?

현재 급수되는 지역이,

○수도과장 유인종 두학동만 제외하고는 전부 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럼 읍면단위로는요.

○수도과장 유인종 한수면만 수도가……,

정상태 위원 아니, 그얘기가 아니구요.

장곡취수장에서 취수해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지역에 수도물이 같이 들어가는데가 있지않아요?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 봉양읍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봉양읍 들어가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정상태 위원 앞으로는 금성면도 들어가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요금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똑같이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구분할게 아니라 수도물이 들어가는 읍면지역이 시내들어가는 것과 요금체계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체계를 바꿀때 현재 지금 봉양읍은 시내에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읍면단위 요금체계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게 달라질수밖에 없지않아요?

또한가지 말씀을 드릴게 거기까지 관로를 까는데 시설비가 무진장 투자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투자비에 대비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금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얘기가 안되는 요금이라구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양읍에 지금 체계를 개선할적에 군이나 동이나 같습니다.

구경별 요금이 다른것은 수도사용료에 부과금에 대한 요금수요에 2%를 급수관 훈령으로 개선해 가지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거 따지는건 맞는데요.

그거는 읍면지역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공급했을 때 얘기고 그건 거기서 취수했을 때, 봉양서 취수했을 때는 봉양에서 취수한 요율이 맞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장곡에서 취수해 가지고 몇㎞를 가가지고 급수했을 때의 요금체계는 달라져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내일원 요금하고 같게라도 해야지 특별한 요금을 메기지는 못하더라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다 왕암공단하고 또 거기가 급수가 되죠? 장곡취수장 물이,

○수도과장 유인종 그 문제는 정위원님하고 의견을 참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래서 금성면도 향후 들어갈텐데 그러면 금성면도 장곡취수장에서 그 먼거리를 가가지고 급수를 하는 것입니다.

금성서 바로 끌어다가 어떤 요금체계가 된다면은 말이 맞습니다.

요금이 싸고 저렴한게 맞는데 여기서 양질의 수도를 갖다가 공급을 금성까지 끌고가서 드리는건데 요금은 싸다, 형평에도 안맞고 전혀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참고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이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혹시 이번 조례에 안된다 그러면은 다음 조례는 틀림없이 그것을 넣어가지고 급수조례에 넣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그관계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용이 73%인데 월 3톤 미만 사용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관내에,

○수도과장 유인종 한 15%에서 20%는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현재 3톤 미만이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위원장 김병창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시켰을때 인상료가 월 얼마나 전월에 비해서……,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 20%선을 잡으니까 저희들이 연 8억,

○위원장 김병창 연간요? 8억이 더 징수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위원장 김병창 이래가지고서 연간 8억정도 수입이 더 생겨가지고서 어떤 부채상환하는데 얼마만큼……,

○수도과장 유인종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사실 이것이 시민의 최소한의 부담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적정한 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올해 인상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해서는 무리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감안해서 프로테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또하나 우리 제천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여기는 제천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구릉지로 해 가지고 여러가지 가압장이라든가 물끌어오는 연장이라든가 다른데는 광역상수도인데 우리는 지방상수도가 되고 또 특히 시설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인상요인이 커졌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어떤 질적인 면을 고려하고 시설측면 보강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전체적은 부담행위가 된거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위원장 김병창 그럼 앞으로 부담행위가 높게 잡힐 이유가 없겠네요?

○수도과장 유인종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물가상승하고 관계없지만은 프로테이지 이상은 인상요인이 발생할 요지가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병창 또한가지요.

읍면지역이 평균시보다도 오히려 수도보급율이 68.4%인데 읍면지역은 25%뿐이 안되네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위원장 김병창 상당히 낮은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읍면지역에다가 우리 과장님이 수도과장은 앉으시면서 사업하신 그러니까 앉기전에 프로테이지하고 지금 프로테이지하고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건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조금 평균치에 버금가는 보급에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 3건은 9월10일 제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건설과장 이종식
수도과장 유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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