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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회 제1차 본회의(1997.06.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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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6월 30일 (월) 11:07


의사일정

1. 제2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6제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기훈의원외 7인발의)

3. ’96제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광화 의사계장 정광화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6일 김주섭의원외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3일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을 의결 6월 24일 운영 사회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함으로 당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중 상정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및 6월20일및 6월2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과 시정질문및 답변, 그리고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10일간 조사활동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대로 이용섭의원과 이광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섭의원과 이광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기훈의원외 7인발의)

(11시11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기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심사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및 국장·담당관·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훈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기훈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제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2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및 제천시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을 3명으로 하되 대표위원을 장기훈의원으로 추천하고 회계사 이항구씨와 세무사 안흥식씨를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96년도제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방금 추천한 세분을 선임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제가 추천한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7건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1일 하루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2일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이두호
총무과장 권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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