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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1997.07.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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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7월 1일 (화)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막 접어드는 이때 장마철을 맞아 연일 비가 내리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수해예방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국가경쟁력 저하및 기타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경제적위기 라고 까지 말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과소비를 억제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 지혜를 모아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업무에 정진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에서는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위반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영세민 생활 안정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영세민 안정 자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고 다음 p 개정안을 보면은 기금조성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사회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도 밝혔듯이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상위법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손을 듬)

윤병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에 있어서 법이 요즘에 새로 개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법을 위배해가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상위법에 의한 지침을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조례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기부금품 모집을 안하고 현재 개정하는 내용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조례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상위법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다 조례로써는 시행을 하지 않았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사회환경국장 신풍우입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는 연중 수강생들을 각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있고 그로인해서 과다 사용료라든지 지금 있는 저희들이 현금을 징수 했으나 현금을 수납시에 여러가지 위험부담이 따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모든 현금을 저희들이 수입증지로 대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식장 업자는 영업요금을 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음으로 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에 예식장 사용료를 고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 시설중 예식장을 민간에게 대부함에 따라 대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삭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사전에 제천시수입증지로 징수를 하고 사용료중 예식실, 피아노사용, 사진촬영 사용료를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사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으로 고시가격은 필요 없어 삭제하고 신고한 요금과 함께 물품대금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 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수강생 수강료도 수입증지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도로 집에서 한 1·2만원 그냥 가지고 와서 내면 될걸가지고 증지는 어디에서 팝니까?

증지파는데 가서 수강료도 회관에 가서 내고...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판매소도 화산2동 사무소에도 있고요 판매소도 설치할 것입니다.

수입증지관계는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도 없고 수입증지는 여성회관 바로 인근에 화산2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수입증지를 사다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수입증지를 돈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또 동사무소까지 전부 거기까지 가서 사다가 납부를 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수강료만은 더 번거로울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저희들이 수강료를 내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성회관에 직접 수입증지를 동사무소에서 사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위원 손을 듬)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회관사용료와 신구조 협회는 안받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저희들이 회관사용료는 여성회관 관계는 임대를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 받을 일들은 없는 것이죠

김주섭 위원 임대를 하는 사람이 예식장비 같은 것을...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종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시달되어서 예식 절차에서는 시는 사용료를 받아서 4만원을 받아라 도는 3만원을 받아라 예식장 사용료는 4만원 3만원 받도록 자율에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주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및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감면신청을 명문화하는 등을 개정하여 개선 보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20일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며 감면 신청 적용시기를 감면사유 발생시 당해 부과분부터 적용으로 개정하며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도심지역, 외곽지역 구분 없이 도시규모별로 차등적용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교통촉진법과 기타 관련되는 조례를 검토한바 법규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되어 조항 또는 조문이 개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0일이상 시설물 미사용 기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감면 사유 발생시 당해 부과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이 교통유발계수 분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도심지역, 외곽지역 구분없이 적용하므로써 현행보다 하향조정한 것은 민원인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시킨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5년12월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보건소 조례에 관련된 조문의 개정과 제천시 보건소의 청사이전으로 인한 보건소의 위치 변경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천시보건소조례를 제천시보건소설치조례로 하고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4조 제3항 단서를 신설하여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천시보건소의 위치를 제천시 서부동 3-1에서 제천시 청전동 653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하위법인 조례에서 조문을 개정하고 청사 이전으로 인한 보건소의 위치 변경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는 지소장으로 종사할 수 있고 상위법에서 시.도에 위임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기훈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7월5일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사회과장 신긍남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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