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7.07.0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7월 1일 (화) 10:45


의사일정

1.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조례안

2.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달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날씨로 인해 땀들도 많이 흘렸고, 저희 의회에서도 무더위속에 각종 시발주 공사의 부실과 하자여부등을 확인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구슬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통합청사로 이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다시한번 경각심을 주었고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청등사무소 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사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2청사로 분리 사용해 오던 제천시청사의 이전에 따라 제천시청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청 위치를 종전 제천시 청전동 110번지에서 천남동 12-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문표는 별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 1항 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와 승인은 충청북도로 부터 97년 5월8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는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사전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실제 청사가 이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2항에는 위 제1항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출석의원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현행 징수하는 입장료가 타인근 도시에 비해 35%에서 70%정도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청소관리및 공공시설 관리등을 하여 자연발생유원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로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 2항 별표 2의 수수료및 요율의 인상입니다.

당초 제천시민이나 외지인이나 모두 대인은 700원을 하던 것을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제천시민은 800원, 외지인은 1,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안과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타시군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등 관련 법규검토한 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로서 인근 단양군, 영월군, 평창군등지에도 주민과 외지인에 대한 수수료 적용의 차별의 예는 많이 있으나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공 조성한 공원이나 시설물도 아닌 자연발생유원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차별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들을 소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란 본시 타 자치단체와 모든면에서 다소의 차별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지리적면, 재정구조적면, 기타 모든 여건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이의 보완 보전을 위한 자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바, 그 일환으로 수수료를 차별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때 이번 개정시 주민과 외지인의 수수료 차이가 100%인 자치단체에 비해 불과 20%밖에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이기등의 우려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할 수 있겠으나, 차별화의 본 취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물가시세,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관리실태, 유원지 관리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된 수수료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작년도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입장료 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작년도에 우리가 6개소에 입장료 수입이 총 2,304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2,304만원은 어떻게 지출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자연발생유원지별로 위탁관리자가 폐기물 운반비를 주고 인건비를 주고 또는 화장실 청소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로 거의 지출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되는 양을 모아가지고 처리를 수거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사람들이 수거해서 각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책임하에...

윤성열 위원 그럼 위탁관리자가 책임지고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네. 위탁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계약상 위반이니까 안하면 안되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금번 인상 수수료율도 주민이나 외지인 특히 인근 타시군 자연발생유원지와 비교를 해보면 주민은 80%정도 외지인은 50% 수준이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도 저희 시도 항상 물가 문제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항상 뒤떨어집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풍문화재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뒤떨어져요

그래서 금번 수수료 인상할 때도 현실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천시에서는 입장객들한테 쓰레기를 우리가 입장수수료를 추징하니까 쓰레기를 자기들이 놀던 곳에 그냥 놔두고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장료를 주고 왔으니까 이거는 그분들이 치울꺼다 그러니까 유원지가 더 더러워져요

쓰레기, 악취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 생각인데 우리가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 입장객들한테 쓰레기봉투를 10ℓ짜리를 준다든가 10ℓ가 한개당 130원이죠.

1인당 130원까지 쓰레기봉투를 준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놀고 가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모으는 곳까지 가져다 놓으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희도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800원, 1,000원을 받아서 그것을 꼭 징수를 하는게 아니라 다시 시민들한테 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수수료 인상 뿐만 아니라 결국 위탁관리자들이 자연발생유원지를 깨끗하게 하지않았을 때는 그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입장객들한테 수수료 받는 대신에 1인당 130원짜리 봉투를 제공한다면 그분들이 그봉투에 담아가지고 갖다 모아준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현실화 시키면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게 어떻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네.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는 다량폐기물관리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관리 안하고 일반 시중의 잡봉투 싼 비닐봉투를 배부를 합니다.

그거를 오물처리장에 수수료를 내니까 그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싼 쓰레기봉투를 주는게 아니라 일반 싼봉투를 줘서 그런걸 해소하도록 하겠고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마지막에 수거를 할적에 수거료를 지불한다면 아까 말씀따나 쓰레기봉투가 아닌 봉투 그냥 봉투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인쇄를 해서 싸니까 자연보호 문구를 넣고 깨끗이 한다는 특수한 비닐봉투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면은 그분들이 자기가 놀던 곳에서 쓰레기가 발생된 것을 쓰레기 수거함까지 갖다놓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들의 마음도 키워주고 일거양득이 아닐까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거는 금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봉투를 시중에서 막 사지말고 우리가 제작해서 그거는 금년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조남식위원입니다.

밖에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저도 윤성열위원과 똑같은 공감대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수수료 요율이 굉장이 낮습니다.

제천시민은 800원 외지인은 1,000원하면 딴데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이렇게 할게 아니라 뭔가 지방자치는 타시군보다 먼저 가는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시민 800원 외지인 1,000원할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1,000원씩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아까운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될 필요를 덜어주자 이런 뜻입니다.

윤성열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도 이왕이면 제작해서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자기가 남긴 쓰레기를 어김없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서 적치장까지 갖다버리는 아름다운 선진시민의 미덕을 외부인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괄적으로 외지인이나 제천시민이나 차등을 주지말고 뭔가 남들이 하니까 우린 따라간다 이걸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1,000원으로 묶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조남식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당초 안은 그렇게 나왔는데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면 자리수가 두자리가 넘어가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조남식 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요즘 국민학생 돈 100원, 200원 줘가지고는 땅에 떨어져도 줍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100원, 200원 작년에 2,304만원이라는 입장료를 수입을 올렸다는데 시민들이 200원 인상했다고 물가에 미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다 그래도 자연발생유원지나 계곡이나 강가에 놀러가는 사람들 돈 100원, 200원가지고 따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민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꼭 두자리 숫자를 올려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이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외지인하고 차등을 둔다면 우리 아름다운 제천 앞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제천시 세수입에도, 거기에 가면 외지인은 다르게 취급하고 현지인은 우선적인 취급을 받는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까 타시군에 한다고 그렇게 비교해서 따라갈게 아니라 뭔가 통일된 입장료를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점은 과장님도 동감을 해주시고 이거를 저희들이 여기서 의견으로 그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원칙적인 면에서는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는데 아까도 이렇게 한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다 1,000원으로 할려다가 그과정에서 수정이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도저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죠.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용함)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 5일 10시30분 제2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이두호
총무과장 권기수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