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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7.07.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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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7월 1일 (화)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0분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장마전선이 소강상태에 있다 어제밤 부터 다시 북상하여 우리 중부지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령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설물, 농작물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회 임시회를 마치고 그간 우리 산업도시 위원회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정활동들이 있었습니다.

6월초 산업도시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전국 8개소의 특별하고 이름난 특화작목 재배단지와 영농법인등의 비교견학을 마쳤으며 6월16일 부터는 10일동안 그 폭염속에도 불구하고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특위활동기간중에는 ’96년, ’97년 집행부서에서 추진한 주요공사에 대해서 중점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많은 부분에서 부실시공과 하자를 발견, 시정을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특위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아직 본회의 의결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능이자 주요한 의정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위 참여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초 하수도료 요율 책정이후 하수도 관리와 시설요청등 상당한 원가 상승요인과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부족한 재원조달및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투자로 사용료의 부담자및 사용량에 따른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수립 부담자별 요율표를 개선하여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요금인상 요율은 평균 28%로써 체계개선으로써는 현행 업종이 4종이였습니다마는 이번 개선에는 8종으로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으로 안을 늘렸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하수도법 제21조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뒤에 보시면은 별표 1에 하수도 사용 요율표가 있습니다.

일반용으로써 기본 오수량 10톤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을 500원, 추가요금을 11톤에서 30톤 까지 ㎥당 100원, 31톤에서 50톤이 140원, 51톤 이상일때 180원을 추가요금 요율을 정했습니다.

영업용은 1종, 2종으로써 10톤이하는 기본요금이 500원, 추가요금으로써 11톤에서 30톤은 100원, 31에서 50톤은 150원, 50톤이상은 200원, 영업용 2종으로써 기본 오수량의 10톤이하는 1,000원, 11톤에서 30톤까지는 초과요금이 100원, 31톤에서 50톤 까지는 120원, 51톤 에서 100톤 이하는 200원, 100톤에서 500톤이상은 250원, 501톤 이상은 3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은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욕탕용 1종은 톤당 기본요금이 1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욕탕용 2종은 200톤이하로써 기본요금이 20,000원, 초과요율은 201톤에서 300톤이하는 140원, 301톤에서 500톤 이하는 180원, 501톤이상은 22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톤당 기본요금이 100원, 공중용은 톤당 40원, 산업용은 톤당 100원, 일시사용은 톤당 150원으로 요율표를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에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으로써는 별표 2의 내용과같이 전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으로써 10㎡ 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나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및 지압업소, 공용급수전,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이것을 일반용으로 했습니다.

영업용 1종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사설 소화전, 시립위탁시설로써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합니다.

영업용 2종으로는 내용과 같이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시장의 상가를 포함합니다.

차량판매정비로써 검사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주유소는 석유판매소는 제외합니다.

운송 또는 관광업, 창고보관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학원,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등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당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이발소, 미장원은 제외입니다.

인쇄소, 출판사, 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는 제외 했습니다.

화훼, 식목업, 빌딩, 빌딩에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를 포함한 4층 이상 건물, 의료기관은 제외를 했습니다.

오피스텔, 도살장, 정육점, 양조업, 제방업, 제분업, 방앗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에서는 자재가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료제조 여기서는 고압가스 제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염색업및 섬유류 제조 가공업, 식료품 제조 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 이상 사용되는 제조 가공업소를 영업 2종으로 했습니다.

뒤에 내용과 같이 영업2종에 도금업, 제재소, 목재소, 요업,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 수도관파손에 의한 누수,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다음은 욕탕용 1종, 2종입니다.

욕탕용 1종은 공동탕에 대한 급수, 이것은 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욕탕2종은 특수목욕장업 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으로 했습니다.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은 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욕조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영업 2종으로 했습니다.

공공용으로써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로써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또용, 지방공사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 부속병원,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의한 급수, 공설소화전,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음은 공중용입니다.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산업용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를 산업용으로 구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366호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안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조례를 입안해서 상정하기 전까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타난것 처럼 86년부터 96년 까지 서민 가계부담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저물가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하수도사용료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과 너무나 맞지않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현실에 가깝게 요율체계나 업종을 개선하는 것이 제안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업종별로 구분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현행 4종에서 8개종으로 체계를 업종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정되는 8종중에서 영업 1종이라든지 영업 2종, 또는 일반용 이러한 것이 지금현재는 다 일반용에 포함이 되어서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목욕탕은 지금현재 욕탕 1종으로 구분이 되었죠. 개선이 되었을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지금현재는 수도법에 의해가지고 공공용으로 이렇게 지금 ㎥당 톤당 70원씩해서 공공용으로 부과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내용은 검토보고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요율을 나타내면은 이해가 되지않을거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개 일반용은 10㎥ 이하는 물론 400원에서 500원 25㎥를 썼을때는 1,370원인데 조정을 했을때는 2,000원이 된다 이렇게 몇가지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돕게 나타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물론 %수는 25%, 45%, 61% 이렇게 올라가는것도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소규모라는것도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욕탕용 2종은 현재 200㎥이하를 썼을 경우에는 현재로 계산하면은 36,900원인데 조정안으로 했을때는 20,000원으로써 200㎥이하는 20,000이기 때문에 약 45%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금계산체계가 요율이 누진세로 계산하는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내용설명을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법적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1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 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23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97년5월30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후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법규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행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제출된 조례안은 하수도사용업종구분체계를 현행 4종에서 8종으로 세분하였으며, 하수도사용요율체계도 초과사용요율을 업종에 따라 세분하는등 95년5월달 도에서 시달된 환경부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준칙안에 의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표준 조례준칙안이 도에서 환경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95년5월달에 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준칙안에 보면은 요율체계라든지 업종체계가 개정되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거와 똑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조정되는 하수도사용료를 타시도와 비교하여 볼때는 충주시나 원주시보다는 낮게 책정되었으며, 비교적 인근시와 균형을 맞추었으나 86년부터 96년 까지 조정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업종에 따라서 25%내지 50%, 또는 그이상 까지 인상하는 것이며, 욕탕2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도 40%내지 45% 인하되지만 물론 이 욕탕2종은 제천시에 해당되는 업소가 아직 소수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정되는 하수도사용료 조정안은 사용대상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과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에 대한 홍보와 또 이에대한 시민의 협조가 주요한 관건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인상폭이 큰 업종에 해당되는 세대수와 업종체계및 사용요율에 대한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하수과장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있죠?

○하수과장 연제원 예.

오중환 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한번에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정상 가서 설명을 드리고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중환 위원 아침부터 따가운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책위원회가 있지만은 사정상 그것이 바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한분한분 만나서 도장을 받았다 그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있으나 마나한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내용을 충분히...

오중환 위원 예, 저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위원님도 위원이신데...

오중환 위원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간사가 우리 시의 지역경제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책위원회의 간사직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소집을 불허하는 것을 했을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행정편의주의로만 모든 행정을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이게 무슨 21세기를 들어가는 자치행정의 표본입니까?

물론 올려야될 걸 올리는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하수도 매설량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때 몇%나 됩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현재 매설량은 72,000톤정도 됩니다.

오중환 위원 뭐가 72,000톤입니까?

우리시내지역에 하수로 매설량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때 몇%정도나...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도 보급률 말씀하시는거죠?

오중환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연제원 현재는 72% 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72%,

○하수과장 연제원 도시개발이 되면은 %가 더 올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거야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면은 하수라든가 상수라든가 매설이 당연히 되는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비교표를 봤을때 타시에도 매설 %는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보급률은 저희들 시가 좀 높습니다.

오중환 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숫자상으로...

○하수과장 연제원 숫자상으로 65%에서 68%, 이렇게 충청북도 평균치는...

오중환 위원 예, 그다음에 그럼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사용료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 올라와있는데 지난 86년서부터 96년 까지 11년간 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한 적자 누적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 부터 10년전까지 그렇다면은 제천군 처음 시작할때 89년이니까 제천시가 되고 9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일절 동결을 시켰다 이런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전문위원 보고하신바와 같이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제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서민가계 부담이나 그동안에 경제적인 저물가 대책 때문에 작년부터 이것을 인상을 할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상이 되지 못하고 정부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작년에도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가 다른시 지역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해서 또 환경부 기준도 내려와 있고 각시에서 다 인상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미쳐 이해를 못드리고 인상을 못한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인상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하수도를 시설할려면은 109%이상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상할 것을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28%만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중환 위원 우리 담당부서의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런것은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만이 어떤 무리없이 이런게 이루어지는데 그런걸 제안할때는 그런 제안이 아니고 10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적자누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하수과장 연제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건데 제가 하수과로 와보니까 인상이 안되어가지고 타시에서는 다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도 물가대책관계 정부의 지양책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보급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효율을 위해서는 불가분하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실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다음에 한가지 하수도 사용료를 어디에 부과합니까?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수도료, 지하수 어디에 하는 겁니까?

부과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하수과장 연제원 부과는 수도료 고지하는데 같이 하수도료가 부과됩니다.

같이 기본요금이 지금 요율표에 있는거와 같이 하수도료는 지금까지 일반용은 10톤을 기준으로 해서 400원씩...

오중환 위원 그러니까 다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도를 10톤을 사용했으면은 하수량도 10톤이 발생했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하수과장 연제원 예.

오중환 위원 그건 다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료에 부과만 되는건지 아니면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하수에도 부과가 되는건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지하수 수도료도 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수도료로 부과가 되고 지하수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건 무슨 얘기죠?

○하수과장 연제원 지하수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사용료에도 하수도료가 부과되는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그렇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건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하수에다가 하수도료를 부과시킨게 언제부터인지 아시면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저희들시에서는 지하수를 86년도 부터 지하수를 개발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것은 누수현상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하수를 몇톤 이상 되어야지만 허가를 얻어가지고 파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오중환 위원 가정용이라든가 이런것은 허가없이 임의대로 가정에서 지하수를 팔수있게끔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법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현재법은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무조건,

○하수과장 연제원 예,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오중환 위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지하수법이 제정된때가 우리가 94년 부터,

오중환 위원 94년도 부터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하수를 파게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하수과장 연제원 예, 이사항이 신고사항이 7월13일 이후부터는 허가제로 바뀝니다.

오중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에 신고된 건수는 10건이라면은

실질적으로 나가보면은 100건도 넘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때 지하수가 산발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사정 문제가 문제가 될것이다 해서 이런 지하수 법이 재정이 되어서 7월 13일 이후부터 시행하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도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법이 발효되어서 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료를 올리는것은 저희들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시민들한테 홍보부터 해야 되는거고 앞으로의 모든 행정은 행정편의주의로다 집행을 안했으면 좋겠다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걸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원만한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동료위원에게 넘기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상을 하는데에 원인이 있다 봅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동안 하수요금을 인상을 제대로 안한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전까지만 해도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고서 정부의 물가지양책 서민가계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인상을 못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상계획과 업종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95년도에 각 시도로 내려져서 일제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다 인상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상을 못했지만은 이번 기회에 인상하는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장택 위원 타시군에 비교표도 제출하셨는데 타시도 금년에 다 일괄적으로 올렸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충주시도 금년도에 인상을 했고 청주시가 작년도에 인상을 했고 금년도에 다시 인상을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다음에 지하수 사용방법, 욕탕 2종에 대해서 40%, 45% 인하시킨 욕탕 2종이라는것은 업종이 대개 어느 업종입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욕탕 2종?

윤장택 위원 예.

○하수과장 연제원 욕탕 2종은 특수목욕업 안마시술소, 지금 제천지방은 많지않고 제가 알기로는 제천관광호텔에 터키탕이 해당 한두개 업소...

윤장택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업종이 우리지역에 안생긴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종전에는 이것을 부과를 일반용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현행 업종을 내려온거에 기준을 잡다보니까 일반용으로 부과하던 것을 욕탕 2종으로 구분하니까 요율이 떨어지는 그런...

윤장택 위원 제천 관광호텔은 전체의 물사용하는 양을 요율을 낮춰줘야 됩니까?

그 관광호텔안 내부에 따로 특수시설이 되어있는 부분만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천관광호텔 전체에 대해서 45% 적용을 시키는건지...

○하수과장 연제원 터키탕에 대해서만 그런겁니다.

윤장택 위원 터키탕이 따로 되어있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목욕탕업은 영업 2종에 해당이 되고 터카탕만...

윤장택 위원 터키탕만 사용하는데 계량기 따로 부착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윤장택 위원 확인안하면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할려고...

○하수과장 연제원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 과장님 확실히 아시고...

부분적으로 세분한건 잘하신거 같은데 그다음에 맨 터키탕 안에서만 요율을 내린 겁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그부분만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딴업종은 없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안마 시술소,

윤장택 위원 안마시술소, 결국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28%, 평균을 얘기해서 내놓으셨는데 결국 이부분이 45%내지 43%가 내려지니까 자동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거지 사실상 이걸 빼면은 40~50%이상 평균 요율이 인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않아요?

우리는 행정상으로 숫자를 계산하지 않을수 없거든요.

45%면 엄청난 숫자란 말이예요.

그랬을때 행정 좀 아는 사람은 안마시술소 가는사람, 터키탕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제천시로 말하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분들,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행정의 고관 이런 접대용으로 쓰는 영업용으로 활용하는게 아닌가 저희들 가보지를 않았고 구경도 안했습니다만 이런건 차라리 왜 요율을 낮추느냐 의심이 간다 이말이예요.

○하수과장 연제원 업소자체가 많지도 않고 한두개 업소니까 많이 올려봤자 시입장에서는 별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없는데 이건 명분화 뿐이 되지않지 않느냐 실질적인 행정에서는 명분만 세워놓는 현상이다.

○하수과장 연제원 그래서 종전에...

윤장택 위원 차라리 내리지를 말어라 그대로 유지를 하시라 이말이예요. 올리지는 말고,

○하수과장 연제원 종전에 업종 구분이 4개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업종의 세분화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온데 따라서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윤장택 위원 물론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하셨지만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은 하수도료를 인상이 된 분들은 왜 이런 고급업소는 내리느냐 항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위원들은 뭘했느냐 이런조례를 만들때 이런것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또한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하수과장 연제원 조례가 일찍 개정된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들 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다보니까 사실 업체에서 부담이 많다는 말이예요.

왜 딴데는 지금 욕탕용으로 업종 변경 상장한 업종대로 부과가 되어가지고서 별로 부담이 안되는데 왜 여기만은 일반용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서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하느냐 이런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소에서는 부담이 많은걸로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다음에 오위원께서 서두에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감사때도 수차 지적을 드렸는데 전번 감사때도 심한 얘기까지도 했는데 지금도 이런식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점이 아니냐 이것이 결국 우리한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의를 봤다 개개인으로 설문조사를 보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여러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한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은 다른의견도 제안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담당과장께서는 합리화를 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개인으로 설문조사를 보내가지고 설명을 했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주민들하고 금전거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앞으로는 힘이 드시더라도 다 모으셔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진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럼 하수과장님 제가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총괄적 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도 사용료로써 연간에 수입된 것은 6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인상후에는 얼마가 된다고...

○하수과장 연제원 인상후에는 1억5,000만원내지 1억8,000만원정도,

○위원장 김병창 수입면으로 봐서는 100%도 넘네요?

○하수과장 연제원 아니죠.

우리가 1년 수입이 6억원이 되는데 실지로 세출이 15억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하수운영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지금 하수도세 수입은 어디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죠? 법적으로,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공공하수도 사업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러니까 그외적인 사업에는 이용을 못하게 되어있죠?

○하수과장 연제원 예, 공공하수도하고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이런 사업에 운영을 하고...

○위원장 김병창 그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죠?

○하수과장 연제원 예,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지만은 실제로 일반회계 부담하는 것이 77%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7월5일 제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강태운
하수과장연제원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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