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8회 제1차 본회의(1997.05.1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12일 (월) 11:07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6.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방홍열의원외 7인발의)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상태의원외7인발의)

5.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김병창의원외7인발의)

6.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5일 이광진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9일 제 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당일 운영사회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므로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 제 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본 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은 지난 5월 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하였거나 공사중에 있는 ’96년과 ’97년도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김병창의원외 7분의 의원들이 지난 5월 6일 발의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대로 이종호의원과 김주섭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호의원과 김주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1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방홍열의원외 7인발의)

(11시12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방홍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및 국장·담당관·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방금 방홍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28회 임시회에서 ’97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선시장 출범이후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의정의 경험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뿐만아니라 특히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범국민적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예산의 절감, 1일 창안제, 경영수익사업 확충등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 정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변경분에 대한 시비부담액 조정과 인건비및 필수경비 계상, 연내 준공 가능한 사업예산 계상,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등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정리및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168억800만원, 특별회계는 63억8,600만원 ’97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606억8,500만원, 특별회계 327억5,900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 규모는 1,93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입은 지방세 수입은 10억7,700만원으로 자동차세 8억6,600만원, 도시계획세 2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4억9,500만원으로 기타사용료 8천만원, 관공업수입 1억1,5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2,4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1억8,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4,700만원, 일반부담금 18억6,100만원, 기타잡수입 6억8,400만원, 과년도수입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5억9,800만원으로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10억7,900만원,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개설 감 2억원, 남천-청전간 도로개설 2억원, 시도 읍면지역 정비사업 3억3,600만원, 시도 읍면지역 유지관리보수 3,900만원, 옥순대교 가설공사 1억2,300만원, 농어촌도로 200만원, 하수도의 관정비 사업 1억2,100만원, 일반지역개발사업비 감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4억3,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감 3억7,900만원, 도비보조금 38억1,6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2억원으로 동현동 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및 필수경비 10억200만원, 경상경비 4억3,600만원, 행정장비및 비품 2억1,500만원, 용도지정사업 27억9,900만원, 절감재원 감 7억9천만원, 국도비 양여금사업 3억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6,100만원, 기타 자체투자사업비는 5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장애자복지관 신축 2억8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6억4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감 3억1,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감 15억6,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억3천만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4억원, 종합운동장 우레탄 설치 18억원, 분수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6억원, 봉양 소도읍개발사업 17억8천만원, 국립공원 시설사업 6억1천만원, 원월-방학간 도로개설 3억원이며 용도지정 투자사업은 동현동사무소 신축 3억100만원, 제2급 관사 구입 1억5천만원, 산림복구사업 4억3,100만원, 두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11억원, 토지공사 왕암공단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7억6,100만원이며 자체투자사업은 청사진입도로 개설 부족분 3억원, 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억6천만원, 고래아파트-의림여중간 도로개설 5억5천만원, 동현동청사 진입도로 개설 3억5,600만원, 성한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 1억9천만원, 신당개마을 하수도공사 1억1천만원, 적사장 시설 9천만원, 청풍 북진마을 농로포장 8천만원, 터미널-동명국교간 덧씌우기 8천만원, 시도차선도색 7천만원, 문화재단지 담장설치 7천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6천만원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제천-어상천간 철도건널목 개량공사 준공을 위한 부족예산 30억원을 채무부담 승인하여 주시면 연도내 준공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및 통학학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1억1,1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4천만원, 도비보조금 감 6억원, 국도관리청 공사부담금및 순세계잉여금 26억2,600만원을 합하여 21억7,700만원으로 세출은 인건비및 경상비 1,1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3억1,500만원, 창고 신축 2천만원, 투자사업비 1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2,500만원으로 세출은 경상비 1억7,800만원, 하수도사업 3,800만원, 예비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6,500만원으로 세출은 국민주택 공매수수료에 800만원, 비둘기아파트 승강기 보수용역비 200만원,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6,500만원, 위약금 수입 1,300만원을 합하여 세입 총액은 10억2,800만원으로 세출은 공익근무요원 봉급등 경상비 2,600만원, 주정차 금지 표시판 제작 3,100만원, 예비비에 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1,300만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 과년도수입 1천만원을 합하여 세입총액은 2억3,800만원으로 세출은 민간융자금 2,300만원, 예비비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감하여 세입총액은 300만원이 감되었으며 1,400만원을 감하여 세입총액은 3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1,400만원을 감하고 결산잉여금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농공단지 매각사업 수입 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600만원을 합하여 세입총액은 1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경상비 100만원, 예비비에 1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시 재정 형편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욕에 앞서 재정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짜임새있고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반영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5월 12일 제천시장 권희필 대독

○의장 김세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상태의원외7인발의)

(11시25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정상태의원입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사회위원회 윤병길의원, 김주섭의원, 신태소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이영재의원, 엄태영의원, 조남식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의원, 정상태의원, 이용섭의원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정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태의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정상태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까지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5월 17일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립니다.


5.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김병창의원외7인발의)

(11시28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창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하였거나, 공사중에 있는 ’96년, ’97년도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본인외 7인의 의원들로부터 발의서명을 받아 지난 5월 6일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에서 시행한 ’96년, ’97년도 주요건설·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두번째, 본 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되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을 선정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시행한 ’96, ’97년도분의 주요건설·건축공사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잘못 시공되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분야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업자에게는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고 관계공무원에게는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두번째, 또한 시 발주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고 향후 추진하게 될 각종 공사에 대하여 설계에서 부터 시공·준공에 까지 완벽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여 시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방금 김병창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인 제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공사에 대한 하자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유는, 제천시 주요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서 사전에 대형사고의 예방과 모든 공사에 대한 완벽한 설계및 시공 감독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조사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사회위원회 정용만의원, 진준용의원, 이광진의원, 신태소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박연길의원, 방홍열의원, 이종호의원, 윤성열의원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의원, 남기영의원, 최몽룡의원, 오중환의원 이상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회의에 상정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안 2건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월 16일까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심의를 하여 알뜰한 시 살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이두호
총무과장 권기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