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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7.05.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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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17일 (토) 10:30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5. 제천시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3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참석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2일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 구성하였으며 5월13일 부터 5월16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후 심사결과를 5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계수를 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및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및 간사를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보고서가 접수되므로써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35분)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상태위원장님 나오셔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태위원장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라는 예산절감차원에 중점을 두되 ’9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보완적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성의 예산여부에 치중하였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102억4,907만8천원과 수정예산 포함 금회 예산 233억9,729만4천원 도합 1,936억4,637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08억8,734만3천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 포함 특별회계가 117억2,6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도 세입분야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의 삭감액을 말씀 드리면 총삭감액은 3,798만원입니다.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만 3,798만원을 삭감하였고, 타분야에서는 삭감이 없으며 삭감된 금액은 집행부의 구두 동의를 얻어 전액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안전, 시설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국토자원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사업예산의 시설비 30억원이 97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상정 되었는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 또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부디 당 특위에서 심의 확정키로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상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기획담당관 이두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5월12일 부터 개최된 제28회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증액요구하신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동의함과 아울러 예산집행에도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등을 당초 일정대로 원만하게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시42분)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3항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 13일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 경기의 활성화 유도 및 국가 정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외소득원의 개발과, 재래시장 개발을 간접 지원하며, 개발제한을 받는 취락지구의 불이익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는 등 시세감면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건축법등 관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고,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간접지원하는 의미에서 농어촌 주택 개량 등에 관한 감면범위를 도시계획법 상의 개발제한 구역에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도 공용주택용 공동주택에서 그 부속토지까지 확대시켜 주었으며, 재래시장 재개발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을 신설하므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익토록하는 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 13일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관람료를 현실화시켜 문화재관리에 따른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문화재 보존법상 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었으나 현재는 그 법이 개정되어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직접 관람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도 필하여 법규 저촉사항은 없었고, 85년 7월 20일 관람료징수조례 제정 이래 12년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개정하게 되므로 행정 적시성의 결여와 행정편의만 고려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조정된 관람료도 사실상 미흡한 편이나 물가를 고려,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타 시군 관광지의 관람료와 형평이 되도록 하고, 문화재 관리에 따른 적자 폭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데 시민적 긍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이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시49분)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 13일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존부적합한 소규모재산을 매각하여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장애인복지회관 건축, 내륙관광순환도로변의 쉼터를 조성하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재산의 이용가치등 효율적 관리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등 관계법규 저촉사항은 없었고, 다만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는 의림지 주변의 개발과 보존 양면을 연계 검토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예정부지의 경우는 주택가로서 지역주민과의 마찰, 장애인 이용여건등의 제반문제를 연관 검토하여, 사업 시행전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내륙 순환도로변의 휴식공간 조성의 경우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등 충분한 분석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주지시켰고, 또한 공유재산관리는 주변 여건을 감안, 재산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견과 공유재산의 집단화 문제등과도 연계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행정적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이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53분)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의사일정 제5항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성열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저희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2항과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96년과 ’97년에 제천시에서 시행한 주요 토목건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예방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며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발주 주요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향후추진하게될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촉구함에 조사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번째 조사범위는 ’96년과 ’97년도에 제천시에 발주한 주요토목 건축공사에 한하여 그동안 시민들로 부터 제기된 문제점과 공사전반에 관한 부실여부, 하자발생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토목, 건축공사에 단위사업장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과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이 조사범위이며, 그리고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 실시한 사업장은 조사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째 조사위원회 명칭은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위원장은 제가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남기영위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반 편성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사반은 2개반으로 제1반 반장에는 방홍열위원, 2반반장에는 최몽룡위원이며, 각반 6명으로 편성되었고, 조사대상지역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가급적 연계하여 반반씩 표와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조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류를 제출받고 예산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보고를 들은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에 따른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 주민과 참고인등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기간은 오는 6월16일 부터 6월25일 까지 하며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소요경비는 조사기간중 조사위원의 식비와 간담회비 그리고 현장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또 자문교수 초빙수당등이 소요되겠으며 이모든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사항으로 조사기간중 현장확인을 위하여 출장할시 시관계공무원들이 동행토록 하여 협조를 받고 조사자료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5월30일 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며, 또한 현장확인조사에 필요한 보조차량 2대와 운전기사 2명을 현장확인기간중 고정배치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및 관계자료는 조사특별위원회요구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윤성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윤성열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성열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9분 폐회)


○출석의원
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이두호
총무과장 권기수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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