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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7.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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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13일 (화) 10:00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청풍문화재관리사무소)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녹음이 짙어가는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새 올해도 거의 절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내기에 분주한 농촌과 시내 곳곳 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

에서 삶의 활력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렇듯 열심인 시민의 생활모습에 우리의원들은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그리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등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 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청풍문화재관리사무소)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부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총괄및 세입분야와 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기획담당관 이두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231억9,472만원이 증가한 1,934억4,386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보다 168억835만2천원이 증가한 1,606억8,483만9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42억9백만2천원이 증가한 139억9,7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수입으로 당초예산이 174억1,586만8천원에서 10억7,695만2천원이 증가한 184억9,282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보통세 자동차세가 2000㏄이하, 1500㏄이하 해가지고 거기서 증가한 8억6,595만2천원이 되겠고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2억1,100만원이 증가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체가 당초예산에 154억1,136만5천에서 104억9,500만8천원이 증가한 259억6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기타사용료에서 시민회관 임대료및 관리비, 여성회관 예식장및 식당 사용료해서 8,020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수수료수입에서 관공업수입으로 환자진료비 수입입니다.

당초보다 1억1,500만원이 증가한 3억41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농지전용 부담 징수교부금을 2,429만5천원이 증가한 2,969만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당초에 750만2,032만5천원에서 102억7,505만9천원이 증가된 177억7,834만4천원을 잡았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 매각 시 귀속권을 당초에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1억7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잡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저희들 각목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세입세출 잉여금이 79억8,168만5천원으로 잡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당초에 1천원을 잡았습니다만 1억9,345만1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5,373만7천원을 증가한 1억5,373만8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1억2,390만2천원에서 18억6,100만원이 증가한 19억8,490만2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2억1,841만7천원에서 6억8,406만1천원이 증가한 9억247만8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당초에 1억에서 3,157만6천원이 증가한 1억3,157만6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예산에서 900만원이 차이가 나서 이번에 100만원이 증가한 6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당초에 가내시보다 많이 틀린 부분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165억9,800만원에서 15억9,858만3천원이 증가한 181억9,658만3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18억825만원으로 잡았었는데 금번에 각종 보조금이 증감이 되면서 34억3,680만9천원이 증가한 2억4,505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62억7,368만1천원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도 의회 추경예산에서 변경돼서 38억1,556만3천원을 증가한 200억8,954만4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p 지방채입니다.

당초에 20억3천원을 잡았는데 금번 추경에 동현동 청사 신축으로 해서 지방채 2억을 해서

22억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관운영비를 업무추진비는 10%에서 20%까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를 절감한 금액이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자료가 매번 나오기 때문에 자료실에 보관할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작년부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을 보내주십사하는 뜻에서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에 좋은 제안을 보내주신 분들을 1,2,3등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관학연구팀 연구반 운영 우수연구팀에 대한 시상을 저희들이 6개 관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야, 복지분야, 건설분야를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수한 연구팀에 대해서 각 팀별로 20만원씩 6개팀중에서 3개팀을 시상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로 주요현안사업및 시정업무 추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금액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를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제천시 경영진단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시정이 설문이나 이런걸 통해서 저희 시정이 잘돼가고 있는가를 파악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시민들이 시에서 했으니까 그렇겠다하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용역을 줘서 정말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가 또 시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또 잘못 운영되고 있는가를 용역을 줘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p가 되겠습니다.

본청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건데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9천만원을 법정경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60p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300만원을 재정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이거를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조금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거를 해소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섰었습니다.

1,200만원중에서 600만원을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는 시민한테 급식을 보상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노점상 단속에 굉장히 저희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인도 참여하고 경찰서도 참여하고 저희들 시청 직원외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급식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일반행정비에 1회 추경에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10% 절감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천시 모든 부서에 이번에 되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10%절감계획은 각부서마나 공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국가경쟁력을 10% 높이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10%하는게 같은 맥락에 속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두호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와 연관이 돼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필요한 사업비외에는 10%에서 20%까지 절감해서 이번에 7억3천만원을 지역개발비로 충당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57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제천시 행정경영진단 용역비 3천만원을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예산이 성립되면은 용역비기 때문에 시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용역단에 용역을 줘서 시정을 속속들이 파악을 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금까지 제천시 자체 행정경영진단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두호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윤성열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획담당관 이두호 용역을 줘서 하는건 처음입니다.

근간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기관능률협회에서 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충북에 청주, 충주, 제천시가 타도의 시보다 경영에 우수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만은 정말 어떤거를 개선해야 될거냐 어떤거는 장려를 해야될거를 파악해 보고자 계상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9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삭감되는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천만원중에서 상반기에 4,200만원이 지출돼서 앞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한명이라도 신청이 된다면 부족이 예상되어서 금번에 3,5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p입니다.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에서 역대 시장군수 존영게시를 위해서 수용비를 요구했습니다.

액자하고 존영게시용 송판을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로서 1,700만원을 요구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중앙단위 연수원에 2박3일정도 교육을 시키고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예비군 훈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청사 이전후 직장예비군 훈련운영 경비로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발송 요금인데 등기, 일반해서 부족되는게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p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개청에 따른 각실과 이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p가 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500만원은 시장님 사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연간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인데 본예산에 2,3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해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73p 주민화합및 시책업무 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간 8,5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만 계상돼서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74p 보상금입니다.

산업시찰 1,2차 시행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우자는 1,2차 분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공무원은 1차분만 계상되고 2차분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부족되는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 부담금인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5월 현재 일용직 퇴직자가 대상 현황을 보면은 14명이 퇴직을 해서 1억8,600만원이 나갑니다.

앞으로 부족되는 금액이 예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인데 총무과에 복사기가 91년도에 구입한것으로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고 그동안 많은 사용으로 노후가 되어서 현재 사용이 불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월 통합청사로 개청이 되면은 각회의실에 사용하고 있는 비품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발언대하고 탁자, 의자를 다소 확보할려고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급법 72조및 동법 시행령 72조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반환금액이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처 복지지침으로 저희한테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3억9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 1억2,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71P요 국외여비가 삭감됐는데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비 전액 감은 잘됐다고 봅니다.

퇴직공무원은 사비로 여행가셔야지 시에서 해외연수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기정 3,700여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해외연수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이것은 국가경쟁력 높이기 10% 높이기 일환으로 해외여행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저희 계획에서 10%정도를 줄인거죠

엄태영 위원 10% 삭감할 계획하고 10% 더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하신거군요

○총무과장 권기수 그건 아니고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엄태영 위원 72P 업무추진비에 당면시정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올리신거죠?

○총무과장 권기수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족으로 다음 1회때 계상하는걸로 말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10%절감운동 차원에서 그당시에 삭감된걸로 알고 있고 기획담당관께서도 이번 예산편성시에 10%절감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에서 그런 취지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또 올라오면은 눈가리고 아웅이지 10%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이거는 10%절감차원에서 먼저번에 감된것이 아니라 저희 연간 예산상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지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말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음 추경에 세울거 같으면 뭐하러 삭감하느냐 그런 얘기가 당초에 예산심의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과 다른걸로 기억하고 있고 또한 73p 주민화합및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도 당초예산에 5,300여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4분기도 안끝나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된거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10% 절감운동과는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권기수 주민화합 시책 업무추진비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연간 8,500만원 정도인데 당초예산상 5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걸로 말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연도말까지 계획에 의해서 계상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금년도 총 연간계획에 부족되는 겁니다.

엄태영 위원 매년봐도 그런거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손을 듬)

이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다 10%절감이면 이거를 10%를 절감시켜서 올려야 되는데 72p 당면 시정업무추진 연간 2,800만원인데 먼저 2,300만원이 스고 이번에 500만원이면 이번에 280만원을 10%를 절감하고 이번에 올려야 되는데

○총무과장 권기수 위원님들이 500만원을 세워주시고 3,500만원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쓸적에 10%절감해서 씁니다.

나중에 실적을 내놓을적에도 예산대 집행이 10% 절감했다는게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다 10%를 깍으시면 거기서 또 10%를 절감해야 됩니다.

그런게 있으니까 이거를 다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쓸적에 다 10%이상을 절감해서 알뜰히 쓰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거는 다 깍았잖아요

○총무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내무부나 상부에 오면은 다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 10%를 깎아서 세워주신다면 실적이 안나오죠

저희들이 다 세워주신다고 해서 전액 다 안씁니다.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쓸테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십시요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74p 보상금중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전액 삭감하신다고 그러는데 금년부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저희 시에서는 전혀 활용치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네. 고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시만 그렇습니까? 타시군도 금년부터 이런 방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작년부터 안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당초취지가 대학생들이 데모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을 순화시키는 차원에서 또 어린 학생들 학비보조 차원에서 했는데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거를 안하는걸로 저희시가 계획을 세워서 모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주신거같은데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이거를 계상치 말지 계상했다가 삭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상반기에는 먼저번에 계획을 중앙에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학생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받을수가 없고 받아놨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아예 신청을 안하고 집행을 안할려고 합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p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 제세 480만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관리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족분입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1,200만원은 시비부담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98p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1천만원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2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회 하반기부터 한사람씩 배치하기 위해서 78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우레탄 시설비에 18억 계상한 것은 도비가 지금 8억이 내시가 되어 있으며 시비가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종합운동장을 1종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공사를 하는데는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금년에 18억은 주경기장및 트랙만 공사가 되겠고 나머지 추후에 해야 할 사업은 보조경기장이 1억6,500이 들고 경기용품 구입에 3억6천이 들어서 그거는 추후에 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p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4천만원은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작년에 8천만원인데 7,500만원으로 작년보다 5천만원이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43p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180만원은 비정규학교 운영비에 대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이 180만원은 청소년 자립기금이 109만원이고 도비가 109만원이고 증가분에 대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44p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는 일단 금년에 모든 기간사업만 되고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98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를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9억을 계상하였으나 시비부담이 너무 증가할거 같아서 3억을 삭감해서 일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6p와 157p는 일반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8p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58p 하단 구료비 2천만원은 국민운동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p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한거는 국비가 추가되었기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8천만원은 청풍마을에 교리관광지구개발 인접마을로서 농로는 포장해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277p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인데 이거는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144p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매입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금년도에 매입합니다.

박연길 위원 부지는 제2의림지 옆이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박연길 위원 토지주하고 매매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5월에 자산성립을 의회에 상정하겠는데 90%정도는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평당 매입가격을 어느정도 예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희가 못하구요 건설과에서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감정한게 있는 데 거기에 맞춰서 평당 3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당 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당 만원이면 평당 3만원인데 몇평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2만평정도 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감정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감정가가 우회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나온게 그정도로나왔습니다.

박연길 위원 도로 주변하고 안은 다를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다르죠 다시 감정해 가지고 매입합니다.

박연길 위원 평균 추정 감정가액을 만원정도로 ㎡당 3만원정도...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143p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가 굉장히 높은건데 프로테이지가, 원래 추정액보다, 왜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짓는게 부지 2만평 정도에 건평 150평정도 잡으면 총 예산사업비 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양여금이 16억8천, 도비가 6억6천, 시비가 26억해 가지고 50억 정도의 공사를 잡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공시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 97p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관리비 부족분해가지고 480만원인데 기정에 120만원됐는데 600만원을 대폭 올린게 어떻게 된겁니까?

숙소를 한두동을 더 얻은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아닙니다.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연간 쓸거니까 하반기에 올리라고 해서 대개 보면은 임대료가 200만원이고 관리비가 월 10만원씩 들어가서 240만원, 아파트 두동에 대해서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당초예산에 최소한도 50%이상을 반영을 하셔야지 어떻게 돼서 당초예산에 작게하고 추경에 오히려 더 많게 세운다는건 예산편성에 바람직 하지 않는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덕환 세정과장 조덕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부서단위운영비가 295만2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10%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이체신청서인데 금년부터 지방세 5개 세목에 대해서 자동납부제가 실시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각읍면동사무소하고 시에서 자동납부제 신청서 접수를 농협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체신청서를 2,400매 유인물 대금이 16만8천원, 다음에 자동납부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 플랑카드하고 입간판 설치비가 1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80p로서 등록세 수기고지서인데 96년 12월30일자로 정액등록세에 대해서는 수기고지를 하도록 법 개정이 됐습니다.

고지서 인쇄물 280만원하고 수기분 고지서 6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시군교체여비가 103만7천원인데 이거는 타시군하고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대개 번호판 영치라든가 동산 압류라든가 이런거는 안면관계로 해서 자체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교체단속이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이 교체단속 출장여비가 되겠고 세무공무원 선진비 견학여비는 매년 하반기에 1,2차로 나눠서 도 주관하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p에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화시대에 지방세수 증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및 세무조사 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외 5종 전산처리 부담금 40만원 이거는 도에 납부하는건데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 지방세 자동납부제 모뎀구입인데 자동이체에 따른 모뎀구입비가 30만원이고 노트북 구입은 휴대용 컴퓨터인데 자동차 남바를 영치한다든가 현지에서 지방세를 받으러 나가면 현지에서 그사람이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휴대용 노트북에 입력을 하면은 현장에서 뚜드리면 체납액에 입력돼서 대번 나옵니다.

거기서 고지서를 바로 끊어주면은 현장에서 고지서를 바로 발부를 할수 있습니다.

2개를 구입하고 다음에 세무전산용 스캐너구입인데 이거는 컴퓨터에 딱 비추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세무전산화에 따른 스캐너 구입 한대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분야에서는 82p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요약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보험료 부족분 118만9천원은 신규로 차량을 구입했을 때 보험료 인상분과 대형버스 보험료가 인상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전기사 출장 관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운전기사들이 관내출장할때 수행해서 나가는데 별도의 여비가 계상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결산작업용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이거는 재정연감작업이나 결산작업할때 대형 컴퓨터를 가지고 가지않고 도에 합동작업할때 결산작업할때 여관방에서 작업할때 여러가지로 필요해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p에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국공유재산 분할및 경계측량수수료를 기정에 828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향후에 약 100여 필지가 더 있는데 현재에 6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국공유지를 분할측량해서 매각하거나 경계측량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고 감정수수료도 이에 따라서 기정에 600만원이 있는데 원래 이거가지고는 태부족이라서 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먼저 언론보도에 조금 난 사항인데 동현동 사무소에 신축 부지 대체농지조성비가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부지 옆에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추가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에 대한거와 그리고 작년도에는 전답이 구분이 돼가지고 ㎡당 2,160원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답이 통일돼서 3,6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158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언론에 보도된 두학동사무소 부지가 아직도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이거를 200만원을 계상해서 부담금을 내고 전용허가를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해서 종결짓고 여타 다른것은 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전용부담금을 물지 않고 정리가 되거나 진행이 되거나 진행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85p 토지매입비에 부시장 관사 매입인데 1청사에 시장님 관사가 청사매각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이 됐든지 아파트가 됐든지 1억5천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매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시장관사는 부시장 관사로가고 거기에 따라서 부시장관사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서 대체매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유재산 환매라고 해서 5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93년도로 생각되는데 봉양읍 봉양중학교 앞에 시유재산을 매각했는데 필지를 바꿔서 매각을 했습니다.

도로가 통과하는 필지를 매각해서 최근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현지확인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매각한거를 다시 사들여가지고 본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게 맞겠다해서 매각대금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동현동청사 신축비 2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기정 3억하고 5억9,200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억은 공제회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각 소요되는 210만4천원, 감리비로 증액분 642만6천원으로 전체 동현동 청사 신축에 3억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새로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부탁올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예산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대한 추가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6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임차료가 40만원인데 이거는 민원실 수족관 이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별관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수족관을 옮길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팩스 전용회선 확보 23만원은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에 팩스를 한대 구입하기 때문에 회선료가 청약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민원봉사실 팩스 한대가 15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는 전자주민카드 발급 컴퓨터 구입이 95만원, 전자주민카드 장비구입이 5종에 610만원, 민원봉사실 팩스 모뎀설치가 50만원, 민원실 비치용 혈압 자동측정기 한대 구입에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p가 되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팩스 장비 모뎀설치 스캐너 구입은 국비에서 돈이 내려와서 계상한거는 시설비는 호적서고 측면에 방범창 설치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76p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민원실 수족관 이전 임차료 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임차료를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왜냐하면 거기에 임차료는 시 본청 전체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 저희들 분야별로 수족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한겁니다.

윤성열 위원 아까 600만원은 본청 전체는 어떤거고 개별적인거는 어떤겁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같은거죠

윤성열 위원 특수기술을 요하는걸 모르는건 아니지만 임차료를 총괄적으로 세워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낫지 과별로 세워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예산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22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총 8,5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보조사업인 비상급수시설 공사 6천만원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정말로 없어서는 안될 부족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재난관리상황실 제작판 부족분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이쪽 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상황실이 있습니다.

저쪽 청사로 이전하게 되므로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만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봉양에 경보사이렌 시설을 했습니다. 봉양읍사무소에,

무선수신경보시설 수수료를 15만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부기는 안됐습니다만 주민신고에 따른 보상 전화카드는 110만원을 계상했고 이사관계때문에 날짜가 조정이 됐습니다만 6월27일로 계획되어 있는 사고대책본부 도상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청풍대교가 붕괴됐을 때 상황대처해서 군 작전관계 유관기관과의 도상훈련입니다.

여기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인데 민방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소양고사의 교육 강사의 수당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기강사수당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도 당초예산에 16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리통장들 교체가 많다보니까 20명분이 부족합니다.

해서 다른데는 다 배부를 했습니다만 금성면 1개면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20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1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본청사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을 신청사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안전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작년도에 사주신 장비가 있습니다.

균열이나 시멘트 부식을 측정하는 장비, 거기에 따른 시약료를 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서 상황실용 컴퓨터 사실 상황실에 도에 기준에 의하면 5대의 컴퓨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두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대를 더 계상을 했구요 재난관리상황실에 탁자와 의자가 있습니다만 의자 정도만 해도 재난상황대책회의를 하자면 거기서 적어도 읍면동이 21개 읍면동이면 30여개는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2개 정도만이라도 구입해 놓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것이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3,900만원을 받아서 6천만원을 편성해서 1개소를 새로 증설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아까 과목 경정한거 요 그래서 본청사에 있는 경보자동화시설을 신청사로 옮기는 겁니다.

거기다 청전동에 방범초소 30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1p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44만원, 사업예산이 4억8,790만원인데 사업비는 내시에 의해서 증액없이 과목변경만 시키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여비 144만원에 대해서는 실지 징병검사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징병검사여비외에도 기피자 색출이라든가 금년에도 서울, 대구를 다녀온 사실도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만 최소한도 징병검사 여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도만 계상했습니다.

적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229p 시설비중에서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1개소를 더 추가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곳에 설치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장소는 확정을 안했고 다만 대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그리고 수질도 충분한 곳을 색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이 어느곳이 나고 어느곳이 좋겠다하는건 모르겠고 다만 여러사람이 쓰기가 편리한 장소를 읍면동에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같아서는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운동장 주변에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쪽 어디가 좋지 않을까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시설비중에 경보시설 이전이 당초에 1천만원이었는데 과목변경하면서 1,500만원이 되는데 500만원이 증액된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당초에는 전기 이전비라든가 시설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거를 계상한겁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설명중에서 경보시설을 통합청사라고 그러는데 단말실은 통합청사로 가고 위에 사이렌은 청전전력관리처옥상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몇가지 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경쟁력 10%높이기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시설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00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당,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1p 상단에 일반수용비 부서단위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외벽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비를 300만원을 세웠고 테니스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제대로 보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을 200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102p입니다.

이것도 기관운영비 등등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이나믹 콘덴서 마이크 해서 22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구입해둔 것은 90년과 91년식입니다.

그동안에 구입이 안됐었고 이것을 신기종으로 해서 구입할려고 요구했습니다.

103p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밭수영장에 바닥이 늘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한도 끝도 없이 돈을 들일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매년 바닥을 갈고 페인트를 칠해봐야 1년을 못넘깁니다.

금년도 현재 작년에 칠해놨던 부분이 바닥이 1㎝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은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항구적인 시설로 해야 될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폭시타일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10년이고 15년이고 갈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 탁구장은 바닥이 의회와 같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자분들이 주부탁구교실로 활용이 되고 있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멘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많고 이런것을 호소하는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루바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드렸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 바텐조작기로 해서 3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일부 아시겠습니다만 무대를 바텐조작하는데 사람이 따로 하나 나가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300만원 정도만 들이면 종합조정실에서 자동으로 다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배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드렸습니다.

몇가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시립도서관장 김옥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게 별로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는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과 연락이 잘안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06p에 기타수당에서 숙직수당이 279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로 흡수식 냉온수유니트 연료비및 유지비가 12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서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2인에 대해서 50일분 172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감되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과 같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청풍문화재관리소장 나와서 청풍문화재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입니다.

93p가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3p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유물관 보안장치로 해서 세콤을 설치할까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운동장쪽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숙직실과 거리가 먼 관계로 보안장치를 설치할까 합니다.

94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에 확대개발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하고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노임단가 인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생략할까 합니다.

95p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비상양수기 구입 한대가 되겠습니다.

수벽전정기, 잔디예취기 저희 문화재단지는 각종 망월산성이라든지 주변의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잔디예취기는 당초에 두대가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사용돼 가지고 노후돼서 계상했습니다.

9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축된 선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숙직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망월산성 상수도배수탱크 철거가 당초에 문화재단지가 조성되면서 지하수를 전력펌프를 이용해서 물탱크를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상수도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 상당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각종 간판제작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징수사항이라든지 현판, 각종 사무실에 부착되는 화장실, 일반사무실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재관리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93p 보면은 유물관 보안장치 세콤비용인데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유물관에 내용물이 있습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유물관에 내용물은 1층에는 의병활동사항이 전시되어 있구요 지하에는 제천지역에 문화재적 가치라고 할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개관은 안했습니다만 일부 품목이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장치 차원에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박연길 위원 96p 보면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숙직실 설치 1식이라고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축사무실에 숙직실이 없습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당초 설계상에 착공할때 건의를 한겁니다.

설계상에 숙직실이 없으니까 착공부터 숙직실을 해주십사하고 관계부서 요청했는데 설계상에 추진하다 보니까 숙직실을 별도로 할수가 없다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설치가 안됐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숙직실은 신축사무실에 벽체에 달아서 짓는 겁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신축사무실 뒤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에서 각종 유물을 보수작업도 하고 해서 창고를 한건데 창고를 개조해서 숙직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홍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덕환 세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농외소득 개발, 재래시장 재개발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 제천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및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는등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중에서 먼저 세제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11조 2항이 신설되는건데 현행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설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한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당해 개량주택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면제한다는게 되겠고 부속토지의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신설규정으로서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감면규정 적용 보완인데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감면범위를 건축물 면적의 7배 이내로 하고 시 지역에서 993㎡이내로 규정하여 온것을 이거는 법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거는 시 지역에서 993㎡ 이내의 토지에 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인데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추진 주체및 참가업체가 취득 보유하는 모든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대상및 적용기준 규정인데 감면지역을 현행 중소기업 진흥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내로 감면지역 범위 제한한다는 것이 되겠고 감면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의 업종 585개의 업종으로 국한한다는게 되겠습니다.

감면 부동산은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으로 명백화하는게 적용 보완사항이 되겠고 세번째 자구정리가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에 관한 규정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를 이거를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법하고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까지 포함하는걸로 했고 다음에 준공한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외소득원에대한 감면조례중 승인을 받은 자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까지를 자구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 조례 개정은 내무부에 지시에 의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일괄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물로 개정조례안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봐주시고 신구조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인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할수있다 되어 있고 시 지역은 993㎡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 자체가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7배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11조 제2항이 신설되는데 신설된 사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사용검사일까지 건축법 제18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사용승인일까지로 되어 있고

다음에 공공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공공주택용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공공주택용 부동산 부속토지까지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후를 사용승인일부터 이것도 건축법에 적용돼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1항 제1호에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9조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를 한정하고 그이후에 동법및 제8조 2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3호에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및 참가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내에서 동법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이게 585개의 업종이 되겠습니다.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및 참가업체로 대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조 2는 신설이 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도로 시달돼 가지고 도에서 다시 각시군에 시달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적으로 시군조례까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세정과장님이 상세하게 해주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지방세법,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 연계 검토한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간접지원하는 의미에서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관한 감면범위를 도시계획법 상의 개발제한 구역에 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도 공용주택용 공동주택에서 그 부속토지까지 확대시켜 주었으며 재래시장 재개발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을 신설하므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익토록하는 등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도 예견 되는 바, 그 규모 등에 대하여는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및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며, 수도권이란 서울과 인천 광역시및 경기도 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도 본 조례 제11조 제1항과 2항에 괄호 내에서로 굳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안에서의 규정까지 두는 것은 상부의 준칙안을 가감없이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2항 뿐 아니라 기존의 제1항에도 기 존재하는 바 금후 재 개정시 참고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손을 듬)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확대를 많이 해놔가지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세수의 감소도 예견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수감면액이 총 세수액의 몇%나 예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신설 확대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세정과장 조덕환 농어촌주택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고 재래시장, 재건축이 감면이 신설되는데 농어촌주택개량은 농촌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은 시 관내는 서부시장이 명문화된 시장이 아니고 지금 명문화된 시장은 역전시장 하나인데 이거 관계도 저희가 이러한 감면혜택을 줘가지고 현대화 된다면 시세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겠지만 지역 경기활성화라든지 지역 발전에도 크나큰 보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볼때는 감면이 되는거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음으로서 재래시장 개발이라든가 농촌주거환경에 더한 득이 있으리라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이영재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세수가 감소되는 예상액은 정확히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그거는 어느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조덕환 신설되는게 농어촌주택인데 저희가 볼때는 30평 이하 농촌주택인데 세수가 1년에 한 5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되지 그이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역전시장이나 서부시장 관계가 언제 개발될지 모르지만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발전에서는 이러한 감면을 줌으로서 더한 지역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전문위원님 기타사항에서도 검토 보고를 해주셨는데 신구조문 개정안에 11조 2항 신설항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에 과밀억제권역이라는건 어디를 얘기하고 우리 지역에 과밀억제권에 있어서 작년도에 얼마나 저희 지역으로 이주해 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덕환 11조 2항이 신설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내에 거주하는자 이사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증에 입증되는 자는 사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이거는 사실 저희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꼐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에서 도를 거쳐 획일적으로 준칙이 오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자체 정리가 돼야 될줄 압니다.

윤성열 위원 과밀억제권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느냐

○세정과장 조덕환 수도권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수는 많지가 않는데 그사람들이 오면은 대개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사람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거기서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여기에 과밀억제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거는 내려온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덕환 주민등록상 이주할때 표시가 됩니다.

윤성열 위원 또 우려되는게 한참 저희 지역에도 그런분들이 수도권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와야 되지만 전원주택화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많이 인구가 증가되고 그분들이 오심으로서 경기도 활성화되게끔 더 좋은 그런게 아닌가 생각돼서 그런 부분은 혜택이 수요가 되지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런거는 처리하는방법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덕환 그런거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말을 여기서 보내기 위해서 오는 사항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윤성열 위원 아니 완전이주

○세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수도권지역에서 어떠한 개발로 인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투자하는거는 세제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환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전회의에 참석치 못한점 사과를 드리구요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사과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겨서 출장갔다 오느라고 오전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5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재단지관리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단지관리소장 장익봉 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입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명은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를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하여 요금 현실화가 절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립재원 확보및 누증되는 손실보상을 관람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람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람료 내용은 91년도에 승인금액으로 타 관광지보다 저렴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른, 청소년, 군인 그리고 일반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첫째 개인은 어린이는 170원에서 3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170원에서 500원으로 일반인은 34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어린이가 110원에서 200원 청소년, 군인은 110원에서 300원 일반인은 230원에서 600원 이렇게 인상하다보니까 어린이는 76%가 인상되고 청소년은 194% 일반인은 164%가 인상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이 194%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현재의 어린이나 청소년, 군인이 170원으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안 전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붙임이 되겠고 신구대비표도 따로붙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2항의 관람료징수가 되겠습니다.

관람료 징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법에 준해서 저희시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용및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관한 지침과 제천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에 따로붙임을 보충설명드리면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람요금표는 어린이는 개인의 300원에서 단체는 200원 청소년, 군인은 개인 500원에서 단체는 300원 어른은 900원에서 단체는 600원입니다.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 관람 요금표는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어린이는 만 7세부터 12세까지 이것이 초등학생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두번째 청소년및 군인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자, 하사관 이하인 군인 세번째 어른은 25세 이상 65세 이하입니다.

하사관 군인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1,2,3항은 문화재보호법에 어린이 나이가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람시간은 현행하고 똑같이 3월부터 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한시간이 단축되고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사항을 보면은 현재 관람요금표와 같이 되고 현 개정조례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에 대한 연혁이랄까요 85년도 12월25일 문화재단지가 개장이 되면서 어른은 300원 청소년, 군인은 150원 어린이는 150원 이렇게 조정이 된겁니다.

91년 12월달에 인상이 됐는데 그때는 인상율이 13%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40원 청소년, 군인이 20월 어린이가 20원해서 어른은 340원 청소년, 군인은 170원 어린이 17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 6월9일 관람료 인상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도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되는 사항은 당시에 신청금액의 인상율이 23%인데 도에서 반려하면서 6% 이내로 재검토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상이 안됐고 97년 2월5일 관람료 징수업무 지침이 문화재단지로 이관되면서 조례개정안을 입안 수립했고 관람료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의안및 검토사항을 거쳐서 오늘에 오게 됐습니다.

유사관광지별 관람료 대비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3월5일 현재로 충북, 강원도, 경북 일원을 조사해서 내용을 첨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하고 유사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이 어린이는 660원, 청소년은 820원, 어른은 1,600원 박달재휴양림은 저희 시니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은 어린이 300원, 청소년 600원, 어른은 1,000원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비지정관광지 이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하고 단양군은 대인이나 소인이나 같습니다.

대인은 700원, 소인은 500원씩 받는데 강원도 영월군 일원은 대인은 2,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주변에 유사관광지라든지 자연발생유원지를 참고해서 이번 개정조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익봉 문화재단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은 ’91년 4월30일 제천군의회 제2회 임시회의시 상향 조정 의결하였으나 문화재 보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 미획득과 물가 한자리수 안정에 저해된다 하여 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받아 제4회 임시회의시 폐기시키고 당초대로 환원되었던 사안입니다.

법적 검토입니다.

시·군 분리 당시에는 문화재 보존법상 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었으나 현재는 뒤에 별첨해 드린 바와같이 법이 개정되어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가 직접 관람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도 필하였는 바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현재의 물가동향과 문화재 관리에 따른 적자폭등을 고려할 때 조정된 관람료도 사실상 미흡한 편입니다.

’85년 7월20일 관람료징수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무려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시군에서는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상부기관의 억제력 발동으로 인해 이제서 뒤늦게 개정하게 되므로 행정의 적시성의 결여 및 행정편의만 고려했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술적 평균으로는 한꺼번에 140%씩이나 상향시켰는데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 관리에 따른 적자폭은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는데 시민적 긍정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봉 문화재단지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재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가 새로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전에 관람료를 보면은 너무 현실과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상향조정폭이 물론 크다고 볼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면은 개정된 조례안에 따른 관람료 인상요인은 어느정도 되나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경영합리상 봐가지고 손익분기점에 도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맨뒤에 유사관광지별 관람료를 별첨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97년 3월5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제외하고 다른 관광지가 현행 요금이 요 근래에 오른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른지가 몇년씩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요금이 우리 원주나 충주에 있는 관광지가 오른지가 오래됐다면 틀림없이 상향조정될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단지관리소장 장익봉 저희들 현행 관람료는 96년 12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96년 12월말로 유료관람객이 178,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요금으로 따져서 작년도 12월말 현재로 4,400만원이 관람료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문화재단지 전체 작업도가 16.3%가 되는 사항이고 관람료를 현행대로 인상이 됐을 때에 178,000명 대비를 해보니까 약 36%가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금 지적해 주신 관람료는 현실화 시킬려면은 앞으로 관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정이 되서 내년도에 다시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구체적으로 안따져봤는데 유사관광지별로 관람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비표의 비고란에 보면은 관계부서에서 날짜는 없습니다만 고수동굴같은데는 96년 8월부터 시행돼서 받고 있고 소백산 국립공원은 96년 3월 쭉 보시면 박달재휴양림이 97년 1월1일입니다.

그후에 개정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문화재관람료조례가 95년도에 개정됐죠?

○청풍문화재단지관리소장 장익봉

윤성열 위원 그래가지고 타시군은 작년도 3월달에 거의 개정했습니다.

현실화시켰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수차례 소장님께 빠른 시일내에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치않나하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늦으나마 지금 이렇게 된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유사관광지별 관람료 대비표가 있지만 지금 늦으나마 현실화 시키는 마당에서 타시군보다 유사관광지보다 미약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단지관리소장 장익봉 본 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충자료로 유사관광지별 관람료를 수차에 데이타를 내서 해당부서에 제출을 했고 저희들도 문화재단지에 근무하면서 많은 손님들한테 질타 아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관람료가 너무 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7년도에 오면서 수차에 해당부서에 촉구를 했고 작년도에는 윤위원님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셔서 개정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여의치 못했고 금년도 2월5일자로 문화재관리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3월18일날 조례 개정 입안을 수립했고 3월25일날 물가대책심의회를 했고 쭉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관람요금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행정부서에서 너무 물가에 대한 인상에 대한 여러가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봐 전에는 주관부서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너무 한번에 많이 올리면 다른 물가에 영향이 있을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소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주셨습니다만 85년도에 관람료를 징수해놓고 12년동안 타시군은 현실에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상향조정해서 현재에 왔고 저희들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평균적으로 149% 인상의 %만 가지고 논할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여기 유사별 관광지중에서 안동 하회마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94년도에 요금표를 했을 때 일반으로 1,600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한두번 가봤지만 주말마다 이벤트를 계획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하회마을도 구경하고 이벤트도 같이 참가해서 굉장히 보람된 관람을 했다고 스스로들 얘기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져야겠지만 오히려 박달재휴양림 같은데 시 자체적으로 96년도 1월달에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씪 했습니다.

휴양지같은데도 해놨는데 오히려 거기보다 요금이 더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풍문화재단지관리소장 장익봉 제가 연도별로 물가상승율을 빼봤는데 91년도부터 97년까지 40%가 인상됐습니다.

40%를 현재 우리 관람료에 대입하면 약 130원 정도가 인상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문제는 인상에 대한 폭이 너무 적다는 문제는 심의위원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대반에 2천원 3천원 올릴리수도 없고 점차적으로 타물가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상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900원으로 되면은 문예기금이 90원이 더 첨가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람료는 990원이 됩니다.

약 1,000원이 되는 사항인데 340원에서 1,000원이라면 관람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가중된다 해서 금액을 그선으로 묶었습니다.

이거는 내년초에도 개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윤성열 위원 저희들 전례로 봐서 요금인상을 한다는건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한번 인상하는데 대해서 조례까지 바꿔서 해야되기 때문에 12년 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토가 돼야되지 않나 제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개정은 어느곳에서 결정을 지은신 겁니까?

○문화재단지관리소장 장익봉 결재과정에서 시장님선까지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그과정에서 결정된 겁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동현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1차변경할 요인이 있어서 변경계획을 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재산들을 매각하고 반대로 건전청소년 육성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가 또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건축, 내륙순환관광도로변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사무실을 신축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은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을 선관위에 주고 국유지에서 보전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인계해서 상호 교환하는 두가지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총 10건에 15억1,900만원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9필지고 건물이 한동인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수련관에 건축,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내륙관광순환도로변의 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교환재산으로서는 제천시에서 2,053㎡의 토지를 선관위에 주고 선관위 즉 국가에서 6필지에 6,307㎡를 받는데 각각 추정가액은 시가 8억2,700 국가가 7억8천으로서 차액은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4,700만원인데 차액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으로 정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감정후에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정에 의해서 상호 협의에 의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번째 제안근거로 첨부서류를 생략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계획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산10-1번지를 위시해서 4필지에 66,110㎡에 6억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취미, 여가선용에 다목적 활용시설을 마련하고 일반시민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수 있도록 체력증진의 장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현재 16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3억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규모 재산매각 대금이 2억2,200이 들어갑니다.

50억 예산중에서 국가로 부터 받는 양여금이 16억8천, 도비가 6억6천, 시비 부담이 전체의 50%인 26억5천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부지는 2만평이 되고 건평은 1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아까 설명드린 문화, 체육, 도서관, 야외 기타 조경시설 등등이 한 20여가지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상 토지의 위치는 제2의림지 바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첩을 두분앞에 하나씩 했습니다.

제2의림지 산위에서 의림지를 내려다보고 찍은 겁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피재골 올라가는 도로가 중간을 타고 나갑니다.

일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가지고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시유지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사업계획입니다.

이거는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위치가 현재 청전동사무소 뒤가 되는데 대지가 330㎡에 1억5,500정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 660㎡해서 5억1,900 전체 6억7,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과거보다 한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회원 상호간에 모여서 정보획득도 하고 회의장이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는 건물을 짓는게 되겠습니다.

6억7,400만원의 예산인데 현재 확보되고 추경예산에 하는데 이중에서 소규모재산 매각대금이 1억5,5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국비가 1억5,600, 도비가 3억6,400, 시비가 1억5,500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100평이고 연 건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0평으로 건축되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상담소, 자원봉사실, 체력단련실,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은 청전동사무소 바로 뒤에 교환재산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업지입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는데 사업지가 표기가 되어 있고 밑에 사진에 보면은 바로 뒤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륙관광순환도로변의 쉼터 조성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덕산에서 한수면을 가는데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데 산 57-4 임야 8,516㎡ 전 3필지해서 총 11,000㎡로서 2억4,499만원에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륙관광순환도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조성하므로 해서 관광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관광 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5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확보된거는 없습니다.

도.시비가 각 50%씩 현재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97년 7월부터 2000년 까지인데 전체 소요사업비는 제가 표시는 안했는데 전체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5천가지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2000년까지 중단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산물판매장, 휴게소, 조경에 일련의 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 이것은 송계 다리있는 쪽에서 찍은 겁니다.

멀리 보이는 쪽이 덕산쪽 길이고 바로 도로변에 위치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천시 소유 토지를 선관위 청사 신축부지로 제공하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잡종지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재산가치의 효용성이나 가치증대를 위해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것이 6필지에 6,053㎡ 저희시에서는 한필지에 2,053㎡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 다만 교환차액을 저희들이 금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부담을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추가로 4,000-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불해야지만 모든것이 종료가 되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의 한필지 선관위에 주는 것은 하나로쇼핑에서 시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비탈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중간에 그땅을 2,053㎡를 도시계획도로 나는 부분을 전부 분할해 가지고 제외하고 난 다음에 그땅을 줘가지고 선관위에서 청사 짓는데 적정하고 위치도 괜찮다해서 달라고 해서 주고 저희가 받는 땅은 먼저 교동 44-14, 44-17로 해서 교동 고개너머 신호등 대기하는데 가보면은 국도쪽에 삼각형으로 도로변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고 다음에 제천시 고암동 홍광국민학교 뒤에 시의 꽃묘포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면적 전체를 저희가 받고 다음에 남천동 340 두부공장 진의원님 두부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땅도 저희가 다 받고 그앞에는 진의원님 사유토지가 조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뒤에 도면을 보시면 공장 일대가 다 국유지입니다.

다음에 제천시 하소동 340-16, 17 이거는 경찰서 바로 옆에 현재 옹벽 쳐놓은데입니다.

경찰서 바로 옆에 보면은 옹벽 쳐가지고 공지가 있는데 그앞쪽에 두필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일련의 토지와 저희 시유지와 교환하는 사업으로서 재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용성에 대해서 교환하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교환을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교환해서 시유재산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동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97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양여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시설비와 관련 부대경비까지 계상된 것으로 건립예정지인 의림지 주변의 개발과 보존 양면을 함께 고려하여 연계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예정 부지는 장애자 시설등을 꺼리는 현 세태에 비추어 볼때 금후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이용여건의 제문제 등을 연관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순환 도로변의 휴식공간 조성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만되고 미루어지고 있는 탄지지구의 개발촉진및 시의 재산증식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환재산에 대해서 법적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잡종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미만 이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1/2미만인 때는 교환할 수 없다 했으나 이에 저촉되지 않아 법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는 주변 여건을 감안, 재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견이 필요하며, 공유재산의 집단화 문제등과도 연계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부지 예정부지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요청에 의해서 부지를 계획서에 올릴때 시에서 시유지가 매각되지 않은 부분을 계획서에 올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부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곳이 주거지역이죠?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곳이,

○회계과장 조동현 네 말씀하세요

윤성열 위원 주거지역인데 검토의견에서도 생각해 볼때 그런 기관을 건축물을 그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지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지금 가액으로 얘기하시는...

윤성열 위원 가액이 아니라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물론 위치선정은 마땅한 독립된 부지가 살려고 그러면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공영개발사업으로 사업하는 중에 아직 팔리지 않고 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사회과에서는 그위치가 지상으로 번잡하지도 않고 조용하고 적정한 면적으로 목적한 사업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 보고 다만 금액적으로 비싸고 싼것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에 매각금액을 산정한거는 충분하게 거래가 됐던 금액이고 현재 부동산이 침체가 돼서 매각이 안된 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일단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교환재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일원화시키는 여기 행정적인 검토에서도 공유재산의 집단화 문제를 우리가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윤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거하고 상반되는 것인데 지금 교환재산중에서 일부 재산적인 보전가치가 없다는 것은 교환과 동시에 매각하실 계획입니까?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잡종재산은 매각을 계획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교환하는 재산중에서 꽃묘 묘포장으로 쓰는건 행정목적상 당장 시유재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재산이고 여타 재산은 사실상 교환이 되면은 저희가 내년도쯤에 바로 정리가 되면은 바로 매각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환가액과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재산의 가격에 증식되는 기회를 가지고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매각할수는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위치 선정관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위치한 것이 제2의림지인데 그쪽으로 차집관로가 밑에까지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이러한 대형건물을 짓게 된다면 하수구 폐수시설이 설치가 안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조동현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연 건평 1,500평 건물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적용되는 환경에 저촉되는 법규의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차집관로를 연결할 부분은 연결하고 아니면 자체 정화시설로서 족하다고 그러면 별도의 계획을 안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기 확보돼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충분히 사업 주관부서에서 여러군데 위치를 했는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근접한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택하다보니까 그런데가 제천의 의림지 쪽을 명소화하는데 관광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또한가지 조금전에 윤성열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장애인복지회관신축 예정부지가 조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그옆에 청전연립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대로 주택가로서 장애자시설을 꺼리는 현세태에 비추어 볼때 금후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장애인들의 이용여건이 연구검토가 돼야 할거같다고 검토보고 해주셨거든요

이것이 물론 북부우회도로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은 편리할지 몰라도 주택가하고 인접이 돼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청전동에다 이러한 것을 설치한다고만 알고 있지 주민들이 어느 위치인지는 잘 모르다보니까 현재로서는 민원이 발생이 안될수도 있겠지만 신축한다고 그러면 그쪽 주민한테 반발이 올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할수는 없는 사업이지만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집단민원이 안되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 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이두호
총무과장 권기수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조덕환
회계과장 조동현
시민과장 한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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