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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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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16일 (금) 11: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4.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5.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4.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5.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태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태소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분의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2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사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 받으신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총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오후에는 17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태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신태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손을 듬)

이용섭위원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정상태위원님을 선출하고 싶습니다.

(최몽룡위원 손을 듬)

최몽룡 위원 정상태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태소 또 다른 위원님을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식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태소 방금 이용섭위원께서 정상태 위원을 천거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거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상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상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위원장직무대행, 정상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상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네, 조남식위원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이용섭 위원님이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상태 방금 조남식위원님께서 이용섭 위원님을 천거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거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이용섭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섭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다가 추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대신 인사에 갈음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08분)

○위원장 정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 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장기훈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 위원입니다.

본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5월8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97년5월13일 1일과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후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가 의결한 본위원회 소관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삭감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4,003만원으로써 삭감총액은 모두 일반회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798만원 사회개발비 2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에 4,003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삭감액 4,003만원은 증액부분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태 운영사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최몽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운영사회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협조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회개발비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의 수도기본료하고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205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음식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음식업을 하면은 우리 제천시에 전 시민들 기타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업소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아니면은 전국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해주냐면은 우리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높혀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고 위생관리라든가 여러가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경각심을 돋아 주기 위해서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음식업 하시는 분들의 여지껏 전례에 해왔던 것이 무너지는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의 사기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은 이걸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살려주는 방안으로 해주실 것을 본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사회위원장 장기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수도감면세 쓰레기봉투 보상금 지원등은 당초예산 심의와 상이하게 예산요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계 지침을 무시하고 업소가 32개 업소로다 되어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초 의회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그러한 차원으로 예산요구가 되어있어서 만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문제는 이따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해서 최몽룡 위원님에게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음식업지부에다가 알아보니까 우리 제천시내 모범음식업으로 지정된 곳이 33개소 얼마로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곳이 16개소로 올라왔는데 사회과에서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몰라도 이것도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숫자도 맞지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것 꼭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운영사회위원장 장기훈 최몽룡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예산 자체가 예산을 취급했던 취급 해당부서와 또 해당실과에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이한 점이 너무 많고 또 금년도 12월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선지급된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것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숫자도 그렇고 예산 내역이 판이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로써는 이것을 승인할 수가 없는 승인해서는 여러가지 정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운영사회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수정내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을 볼때 앞서가는 시정을 홍보하고 또 우리 제천의 천혜의 관광자원이라든가 모든것을 외부에 알려서 우리 시정에 대한 모든 것을 잘 반영을 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시정영상물 제작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 시정에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될 이런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시정에 관광개발상품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정영상물 제작 1편 3천만원이 전액 삭감입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경쟁력 제고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전액 삭감은 도리어 우리 제천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는 더 올려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은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장 장기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식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제천시의 시정이나 특산물 또 산자수려한 우리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한 제천의 자랑거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이 벌써 봄이 지났고 또 이제 남은 기간동안 영상물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예산가지고는 졸속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남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것은 비단 3천만원뿐만 아니라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금년말까지라도 좀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의 위원들에게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영상물을 제작하자는데 전부 위원들이 동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삭감했다고 해서 취지가 말살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좀더 나은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삭감 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의 구상대로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사회위원장 장기훈 더 첨언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러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뜻을 해당 실과의 공보담당관께서도 인정하시고 내년도에 좀더 착실한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답변도 들은 이후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영사회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결과를 이종호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절감차원에서경쟁력 10% 높이기라는 전제에 중점을 두고,

또한, 경상적 경비의 조정등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완적 예산인만큼 실과별 예산의 배분과,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등에 주안점을 두되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불요불급성의 예산 여부에 치중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경상비의 불요 불급성이 논의는 되었으나, 본래 예산이란 년간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여 계획성있게 사용함이 원칙이지만, 재정관계상 본예산에 일괄 계상시키지 못했거나, 본예산에서 타사업의 우선순위등을 고려, 추경에 계상키로 하고 조건부로 삭감했던 부분등이어서 금회에 조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및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모쪼록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심의안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태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결과를 김병창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3일 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적 주요 시책으로 시행중인 경쟁력 10%높이기라는 시책을 전제하에 두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한 각종 사업예산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인가를 면밀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태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고 산업도시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김병창 산업도시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뿐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국가경쟁력을 10%높이기 위해서 10%절감 운동을 벌이는데 요 며칠전에 동아신문을 보니까 뭐시에서는 경상적인 경비에다가도 10%절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용인부임을 받는 미화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약에 퇴직을 했을때 퇴직금 같은 것도 지금 부족한 상태다 무조건적인 적용보다는 뭔가 탄력성있게 진짜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이런 시점이었는데 과연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물론 아주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10%절감 운동을 했을때 우리 제천시가 타 시와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부서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김병창 예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와중에도 의혹이 가거나 또한 의문점이 있는 것들은 해당부서에 과장님을 재차 소환을 해가지고 의논을 듣고서 아주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조남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도시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정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속에서도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억250만4천원으로 세입세출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세입 2억250만4천원은 하소 현대사업개발 아파트 개발부담금 2억25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p 의회운영의 통합청사 이전 물품인부임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의 어려움때문에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의회 이전비로 많이 부족으로 이 금액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p 제천시정 명예기자활동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제천시정 명예기자를 1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예산에 범위내에서 교통비라든가 원고료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명예기자한테 월 30만원 교통비를 포함해서 원고료까지 약 30만원으로 해서 8개월치를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p 과목경정은 보고를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의회운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통합청사이전에 시 본청분 물품임차료를 전체 600만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3p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각 시군을 특성있게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대사습놀이 라든지 춘향제 같은 것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해서 저희들 제천시도 이런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천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연중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이런 향토색 있는 그런것을 해보고자 해서 박달가요제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p입니다.

17p 보건소 운영의 공중보건의사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보건의가 2명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2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5월에서 부터 지침이 개정되어가지고 35만원에서 부터 50만원씩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선 240만원하고 앞으로 50만원씩은 타단체보다는 못준다 하더라도 35만원 타 자치단체의 비교는 되어야 되지않나 해서 35만원으로 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8개월해서 모자라는 것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p입니다.

19p에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및 천공비가 국비로 재배정되어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37만4천원이 지금 재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지방비 부담 저희들 시비부담 1,137만4천원을 부담을 해서 하반기에 개별공시지가 도면 제작하고 판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보존을 저온저장고에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전체 4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에 민간자본적 보조 관내 조립식 버섯재배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한동에 4천만원씩이 드는데 50%씩 보조를 해줘가지고 두동에 계획되어있던 것을 한동을 더 늘려서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3p 차없는 거리 조명설치시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작업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감이 된것을 이번에 다시금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단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금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향토노래테이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림지 제천을 알리는 노래가 제작된 테이프가 있는데 사실 그 노래도 잘 모르고 우리 시민들도 잘모르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더군다나 잘 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제작을 할려면은 굉장히 많이 드는 금액인데 기왕에 제작된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구입을 해서 택시나 버스 이런분들한테 공급을 해서 저희 지역을 찾는 사람이나 시민들에 한해서는 저희 제천시를 상징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예비비는 나머지 5,243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에 방역소독 유류대 인부임은 현재 보건소에서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위원 손을 듬)

김주섭 위원 박달재 가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정해놓고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일정을 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지금 저희들 박달가요제는 지금 SBS에서 당초에 울고넘는 박달재 공연을 전국 순회공연을 해서 굉장히 지역을 홍보를 했습니다.

SBS하고 저희들은 가을쯤 박달재에서 개최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정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5시11분)

○위원장 정상태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용섭위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섭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총괄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라는 예산절감 차원에 중점을 두고 또한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완적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성의 예산여부에 치중을 하였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회개발비중 위생관리보상금은 전국적으로 모범음식업소를 장려 확대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했으나 당초예산 및 1회추경예산 상임위별 심의시 자료부족과 불충분한 설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구두 동의를 받아 삭감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켰던 경제개발 교통안전 시설비는 그만큼 증액부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삭감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금액은 3,798만원으로써 삭감총액은 모두 일반회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798만원을 삭감하였고 그리고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에 3,7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수정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관계로 질의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7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5월17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정상태간사이용섭
위원윤병길최몽룡
이영재김주섭
조남식신태소


○불참위원
위원엄태영


○위원아닌의원
의원김병창장기훈
이종호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이두호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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