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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회 제1차[폐회중]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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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6월 16일 (월) 10:00


의사일정

1.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주요공사에대한현황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3. 휴회의건(위원장제의)


부의된안건

1.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주요공사에대한현황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3.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0시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28회 임시회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제천시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청사를 통합하여 지난 6월 11일 개청식을 가졌으며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도 새로이 단장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여 첫번째 공식적인 의사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통합청사 개청을 위하여 증축공사·이전, 개청에 이르기까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6년, ’97년도에 제천시에서 시행한 주요토목, 건축공사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며,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발주 주요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향후 추진하게될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촉구함에 조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12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가 작성되어 5월 17일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됨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5분)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내용대로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공사에대한현황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에대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는 지난번 간담회시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하신대로 제천시 통합청사 증축 보수 공사등 4건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통합청사 증축 보수공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제천시 통합청사가 지난 5월20일날 준공이 되므로써 6월11일날 개청식을 지낸바가 있습니다.

일련의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데 생략할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적인 안을 말씀드리고 공사비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일정에 따라 추진사항 이런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 현황에 있어서는 먼저 통합청사가 있기전에 군청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청사의 위치는 천남동 12-2번지로써 부지가 46,160㎡고 기존 건축면적이 10,050㎡, 본관이 5,954㎡, 의회동이 2,120㎡, 부속동이 1,976㎡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102억2천만원으로써 공사비가 86억3,500만원 토지매입비가 15억8,500만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 공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면적은 4,323㎡가 되겠으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7월25일 부터 5월20일 준공이 된것으로 알고 들어간 총 공사비는 4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번째 통합청사의 보수 공사비 현황입니다.

저희가 사업비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총 45억6,300만원인데 이중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40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해서 연리 3%의 상당히 좋은 조건에 기채를 하고 나머지 5억6,300만원만 시 자체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집행은 45억3,700만원 최종으로 2,600만원을 감액시켜가지고서 했는데 공사비가 44억원 기타부대경비가 1억3,700만원 이중 설계비와 감리비가 1억2,600만원이 점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공사비 세부집행내역은 말씀드린대로 총공사비 44억 준공액에 있는 44억원을 가지고 준해가지고 했습니다.

건축.기계분야가 35억4,400만원, 신양건설 통신.방송이 3억3,200만원, 대원전기 소방이 8,900, 고려소방 전기가 2억5,800만원으로 태창전기 그다음에 무인방범이 1,400만원 에스원, 관급자재가 1억6,3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세번째 증축.보수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먼저 통합청사 결정은 지난해 1월15일날 제2청사를 통합청사로 한다는 것을 최종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 추진계획을 2월달에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를 비롯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 각 부서와 업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반영 수렴을 해서 증축규모 변경계획을 지난 3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각기 면적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그다음에 확정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13일날 발주를 해가지고서 3월21일날 설계용역비 6억6,300만원으로 해가지고 기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이것은 특약에 한마디 말씀드릴것은 입찰공고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당초 기존 군청사가 설계 공모에 의해가지고서 당첨이 된 회사에 설계용역을 준것이기 때문에 본관 건물도 그와같은 방식과 그것을 같다가 준용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당초에 설계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총7명에 달하는 설계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가지고 6차에 걸쳐가지고 실무적인 기술협의를 거쳐가지고 설계감독을 한바 있으며 최종 96년도 5월20일날 설계도서를 납품받았습니다.

납품받았을때 증축규모는 3,831㎡로써 총공사비가 설계 당시에는 43억4,100만원이었었는데 검수를 하면서 감독공무원들이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3억8,800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39억5,300만원으로 설계검수를 한바있습니다.

감액의 주요사항은 그밑에 내용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를 납품받아가지고서 5p가 되겠습니다.

공사집행 및 착공입니다.

입찰공고를 6월27일날 했습니다.

이 일자는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본공사에 준해가지고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전기가 약간씩 앞뒤가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 대해서 기준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입찰을 7월20일날 현재 청주에 있는 신양건설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7월24일날 해 가지고 7월25일날 착공기안을 접수받아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로 설계변경을 지난해 10월달에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주요 요인은 본관동은 우리가 지하실을 면적을 감소를 시켰고 그다음에 216㎡ 차고동에 270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에 있는 별관동에 400 약 828㎡의 건물의 증축요인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변경이 당초 34억1,500만원이었었는데 8억4,600만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42억6,100만원으로 1차 설계변경을 한바있습니다.

혹시 주요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부분과 기타부분으로 해가지고서 요목을 전부 망라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설계변경은 96년도 12월달 작년도 연말에 했습니다.

이것은 동사업비가 사고이월을 해야될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말 이전에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해가지고 모든 공사를 잠정 확정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말에 최종적으로 종합공정을 검토해 가지고서 변경을 했습니다.

면적의 증감은 없고 사업비의 증감만 있었습니다.

변경된 당초 사업비가 42억6,100만원이 있었는데 1억5천만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44억1,200만원으로 최종사업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주요변경내용은 창호설치라든가 조적공사가 증액되는 부분 그다음에 커튼제작, 다음에 최종적으로 금년도 4월달 5월달에서 부터 저희들이 최종 설계변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면적증감은 없고 공사비 변경이 44억1,200에서 1,200만원을 감액시킨 43억9,993만원으로 최종 건축공사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주요변경내용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할 부분은 과감하게 착출해서 감액을 하고 증액시킬것은 꼭 증액을 시켜야 될 실시 공사가 있는 것은 증액을 시켜가지고서 1,200만원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모든 공사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이하게 저희가 보고드릴 것은 작년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할 것은 촉구하고 저희는 통합청사의 물가조사에서 물가조정계수라고 해 가지고서 120일 이상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을 봐주게 하는 사항은 일체 인정을 안했습니다.

공사의 공정에 효율적인 진행의 결과라고, 설계변경을 했을때 부분부분 얼마 안되는 부분을 봐주므로 해 가지고 최종변경했을때는 오히려 인상요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물가조정계수에서 증액처분을 한바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와같이 공사를 진행하며 설계변경등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겨울에 동절기간내에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신바도 계시지만은 공사중지 및 해제를 한바있습니다.

이는 기온이 상당히 영하로 장기간 계속이 되고 안전사고라든가 견실한 시공의 질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도 12월16일날 공사중지를 하고 지난 2월14일날 해제를 했었는데 해제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시공사 대표들과 공사추진에 대한 방법을 협의를 하고 물을 사용하는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부분의 공사는 해빙기까지 공사를 하지않는 대 전제조건 하에서 공사해제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공사를 쭉 해와가지고서 지난 5월20일날 최종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가지고서 저희 나름대로 몇회에 걸쳐 공사중 또는 준공계가 접수된 후에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서 준공검사 공무원을 최종적으로 5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지난 5월28일날 전기는 5월29일해서 최종 합동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또 해가지고서 부분적으로 어떤 약간의 미흡한 조금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점도 없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설계에 미달되거나 부실공사로 우리가 볼 수있는 그런 분야는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또 준공검사와 아울러서 외부기관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준공검사를 다 득했고 9p를 봐주시면은 이와같은 거대한 건물을 증축을 함에 있어가지고 착공전에 저희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10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제때에 맞춰가지고 전부 처리를 완료했고 또 준공하기 전에 준공하고 난다음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인허가가 10가지가 있습니다.

모든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합법적이고 공사자체도 공기내에도 전부 문제가 없이 모든것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0p에 통합청사 사무실 배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와같이 준공되고 우리가 입주해 있는 통합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가지고서 저희 나름대로 유지관리에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당초에 578대로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려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가능대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625대 물론 운동장이 포함이 된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인 전용이 140대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직원들이 행사가 있을때는 운동장도 같이 이용하는 걸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청사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전번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모든 전기 시설을 절전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여기에서 절감이 되고 심야에 있어서는 절전형 타이머를 부착이 되어가지고서 자판기라든가 무슨 야간에 운영이 안되어야 될 이와같은 공조시설 이런것에 대하여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있고 또한 여름에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냉방기를 돌렸을때는 전력이 상당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약전력이기 때문에 최고전력에 의해가지고 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냉방기를 돌릴때는 자체 발전기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하는 방법도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물청소가 아닌 기름걸래청소 진공청소기청소 이와같은 청소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실과에서도 사무실 내에는 자체청소를 10분동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운영체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난해까지 13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8명이 있는데 최종 6명으로 청사관리요원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계획을 자체 수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현재 한 5천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연간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어떤 공사에 있어서 항상 하자가 뒤따르는데 하자 관계는 연 2회 법률적으로 하자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청사관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즉시 시공사에 시공보수명령을 시켜가지고서 하자를 보수하고 만일에 이행치 않을때는 건설업법에 따라서 응분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그밑에 하자기간을 나열해 놨습니다.

대개 1년에서 1년2개월인데 건축 및 기계 본공사분에 5년간 향후 하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나온 1억600만원의 하자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행을 안하면은 건설면허제재정지라든가 취소 이와같은 일련의 조치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최악의 경우라도 1억600만원 정도의 하자보증금은 예치가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뒤에 참고 첨부자료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설명드린 보고순으로 저희가 첨부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전부 복사를 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대로 현 통합시청사는 계획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여러분들이 지적하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모든 정열을 다해서 공사를 지도하고 촉구한바 짧은 기간에 겨울철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기간내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또 정부에서 제일먼저 통합청사를 개청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계과장께서 방금 통합청사 증축·보수공사에 대한 현황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공사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공사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진경위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공사는 94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95년도 6월28일 신양건설 그리고 라인주택과 공동 도급을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95년9월21일날 선급금 5억5,300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추진하다가 다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96년1월26일날 주계약자인 신양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가 당해년도 4월4일날 공동도급으로 들어가있는 라인주택과 단독 계약을 해서 공사착공은 7월9일날 공사가 제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많은 공기가 일실되었고 또 하도급자와 또 기 공사를 한 기성금에 선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자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기가 부족하고 96년도에 사고이월을 하는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된다는 예산 회계법상 제이월불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당해년도 12월9일날이 준공기일이였습니다만은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소 동절기 공사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보완을 지시를 해서 보완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공사비는 28억8,600만원입니다.

시설공사부분이 25억2,100, 그리고 전기공사가 4,200, 그리고 통신공사가 1,100만원 공사도급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는 신양건설하고 라인주택이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되어있었고 이 신양건설이 부도가 되었고 라인주택이 100% 도급을 하고 하도급자는 광명건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기공사는 태평양전업사 그리고 통신공사는 대한전기 통신공사 그리고 책임감리는 선진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앞에서도 약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95년6월28일날 시설공사계약을 하고 그리고 7월1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9월21일날 선급금을 지급하고 당해년도 12월13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공정이 27%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6년1월26일날 신양건설이 부도가 되므로써 공사추진한 기성금을 선급금과 상계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29일날 공사중지를 해제를 해서 당초 신양건설이 부도가 되므로써 18일 지연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1일날 단독이행계약을 통지를 하고 4월4일날 시설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10월8일날 당초에는 조경이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이 안되어있었습니다만은 입찰차액으로써 조경을 포함시켜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2월9일날이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만은 14일 지체해서 23일날 12월23일날 준공을 하게 된겁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매표소의 진입로 계단 설치가 부실을 하고 화장실 상수도관 연결부분하고 제수변이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수대가 작동이 불량하고 계단하고 수경공사 포장 일부가 하자가 발생을 했고 조경공사가 일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 업자에게 하자조치를 지시를 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공사준공후 노임 및 자재대 등 공사금액을 정산해 보니까 적자를 발생을 해서 그리고 물가상승 ES를 미반영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추진하고 있지만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p 저희들 시에서는 하여튼 6월31일까지 조치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완전 조치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만일 그때까지 추진이 안되면 현재 7,500만원의 하자보증금이 만일 이 기간내에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하자조치를 걸어서 완전히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현황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 위원 질의하시고 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12월23일날 공사준공이 되어가지고 준공시에는 어떤 하자를 발생 못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그때는 예측은 했었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당시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을 할 수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부분은 완전히 도급업체에서 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준공을 받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하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도급업체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내에 완전히 보수가 안되었을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계약자하고서 동절기에 이러한 공사를 12월23일까지 그런 공사를 계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은 보수를 하기로 서로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놓고서는 설득할 필요도 없잖아요 있는 것은 그리고 공사계약서 착공계, 완공계, 준공서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명중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관광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평소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에 준공된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말씀드린다면은 기존 상수도 시설용량 부족으로 도시발전에 따른 수돗물 수요증가에 대비한 상수도 시설확장 용량 5만3천톤에 대한 취수 정수 및 송배수 시설을 확장 건설하여 2천년대의 용수 수요량을 충족하므로써 안정적인 급수를 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목표년도2006년도로 해가지고서 급수보급률 98%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로 보면은 확장한 부분이 취수시설이 58,300톤 다음에 도수시설이 10.3㎞ 다음에 정수시설 송배수로 관로등 해서 91년도 12월26일날 착공이 되어서 작년 12월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대특자금 공채 시비등으로 해서 약26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시공자는 서울 소재 신화건설과 제천소재 태평전업에서 시공하였습니다.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로 해서 동명기술단에서 감리를 해서 공사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은 취수원을 수질이 가장 좋은 장곡리로 정하기 위해서 기술검토 및 전체적인 사업비를 검토해 본 결과 장곡리가 최적지가 되어 있어서 91년12월20일 건설부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영월군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공사시행과정 96년도까지도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것이 협의가 안된 상태이지만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검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서 오늘날 급수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지역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고 국회통과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환경부와 상의를 해서 맑은 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현황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손을 듬)

김병창 위원 질의하시고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시공자 신화건설 대표 이남주, 청주업자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서울 업자입니다.

김병창 위원 태창전업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제천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태창전기하고 틀립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도 역시 계약서 하고 착공계 그것좀 사본을 주세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1.2차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p입니다.

먼저 저희시에서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하는 총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 고암동 50번지 본 매립장 인근 연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인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이 51,915㎡입니다.

기 매립지 면적은 약 58,000㎡입니다.

기 매립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79년도 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신규조성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매립면적은 약 51,000㎡중에서 약 36,50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0억1,100만원 나머지는 지방비가 6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 투자된 부분이 약 1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면에 보고드릴 1.2차 사업과 토지매입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위생매립장 추진을 한 투자비는 총 6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 이미 부터 시작한 사업과 연계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98년도 99년도 양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위생매립장이 조성이 된 부분은 51,000㎡가 조성이 되면은 사용기간은 약 1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경위는 96년7월부터 96년12월까지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3월21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3일날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타당하다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차공사와 2차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공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조성면적이 바닥면적이 12,600㎡입니다.

그래서 복면면적과 합쳐서 총 15,4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공정은 부직포를 설치를 하고 시트를 깔고 그리고 모래층 이렇게 해서 조성한 내용이 되겠고 또 매립지 이것은 쓰레기 이적이 되겠습니다.

총 쓰레기 이적 기존 매립장에서 비안정화된 쓰레기를 총 이적해야 할 양은 73,72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차공사에 포함된 양이 16,380㎥를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관 매설을 유공관을 512m 부공관을 114m를 매설을 했습니다.

배수로 시설을 408m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250m를 비포장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는 4억7,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7월18일부터 97년4월26일까지 계속 완공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이렇게 길게 된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지 기간이 포함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했고 사업자는 청주에 있는 삼창토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2차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립지공 쓰레기 이적입니다.

기존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이적해야 할 73,720㎥중에 42,462㎥를 쓰레기 이적하고 양질득보석을 6,369㎥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억7,149만8천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설계금액은 1억9,965만원이었는데 기존 공사 시설을 한 위생매립지화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공사고 또 하자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이 97년3월24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약 90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시행자는 수의계약을 해서 청주에 있는 삼창토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한 면적에 대한 것은 후면에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현황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 위원입니다.

공사추진사항에 보시게 되면은 매립지공이라든가 이런것은 AVL 이것은 뜻이 뭡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V는 부피가 되겠습니다.

A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L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2차공사에 매립지 지공에 쓰레기를 이적하는 부피공사가 1억7,10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죠?

○청소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오중환 위원 쓰레기를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그렇죠?

○청소과장 윤종철 예.

오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내용과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현지 확인과 특위 조사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3.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0시44분)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사무조사 자료검토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공사관계자의 증언 청취를 위한 증인등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자료 검토및 현장출장조사시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각종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을 발췌하여 6월24일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시 질문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은 휴회기간을 통하여 적극적 조사활동으로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남기영
위원박연길김병창
최몽룡진준용
방홍열이광진
이종호오중환
신태소


○불참위원
위원정용만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조동현
청소과장 윤종철
관광과장 김명중
수도과장 유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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