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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1차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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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16일 (금) 14:00


의사일정

1.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주요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후 간담회시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불비한 제가 금번 주요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남기영의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셨습니다.

우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특위 운영 기간동안 남기영간사님과 저는 특별위원회가 당초 구성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난 간담회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토의과정을 거쳐 조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남기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기영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기영 위원입니다.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96년과 97년도에 제천시에서 시행한 주요 토목 건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며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발주 주요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부실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향후 추진하게 될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촉구함에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조사의 범위는 96년과 97년도에 제천시에서 발주한 주요 토목 건축공사에 한하여

그동안 시민들로 부터 제기된 문제점과 공사 전반에 관한 부실여부 하자 발생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토목 건축공사에 단위사업비가 1억원이상 사업과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이 조사의 범위이며 그리고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을 실시한 사업장은 조사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째 조사위원회 명칭은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위원장은 윤성열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제가 선

임되었고 위원은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반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반은 2개반으로써 제1반은 반장이 방홍열위원이며 반장을 포함하여 6명이고 제2반은 반장이 최몽룡 위원이며 마찬가지로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지역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가급적 연계하며 반반씩 표와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조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류를 제출받고 대상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보고를 들은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에 따른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 증인과 참고인등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기간은 오는 6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로 하며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소요경비는 조사기간중 조사위원의 식비와 간담회비 그리고 현장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또 자문교수 수당등이 소요되겠으며 이 모든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사항으로 조사기간중 현장확인을 위하여 출장할시 시 관계공무원이 동행토록 하여 협조를 받고 조사자료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5월3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며 또한 현장확인 조사에 필요한 봉고차량 2대와 운전기사 2명을 현장확인 기간중 고정 배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및 관계자료는 특위 요구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기영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남기영
위원정용만김병창
최몽룡진준용
방홍열이종호
신태소


○불참위원
위원박연길이광진
오중환


○위원아닌의원
의원김세래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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