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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회 제2차 본회의(1997.03.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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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31일 (월) 10:3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화산1동 안중봉 노인회장님을 비롯하여 노인회원 여러분께서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으로는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열여섯분 계시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원께서 질문하는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2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질문및 답변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님들께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신후 직제순위에 따라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김주섭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김주섭의원입니다.

정축년을 맞이 한지도 삼개월이 지나가는 빠른 세월속에 우리 시지역의 모든 문제를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이자리에서 시장및 관계공무원과 의장및 동료의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화산1동 경로당에서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의 발달과 소득이 높아지므로 인하여 차량보유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비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적고 또한 차고가 부족하여 도로변에 차를 무질서하게 주차시키는등 도로가 차고화 되어가는 이 현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성 있는 대책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시내 대형건물의 신축시나 차량운수업체가 차고나 주차장으로 허가를 득한후 사용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과 개인주택 신축시 주차장을 겸하여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김주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항상 저희 의회를 관심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주시는 여기 참석해 주신 화산1동 노인회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이하 존경하는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관계관여러분들 시정을 이끌어가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며칠전에 기공식을 가진 남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론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모쪼록 성의있는 답변과 저기 참석하신 이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간략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서 우리시민들이 의구심을 풀고 자기의 각자의 생업에 맘놓고 종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시민의 우려및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편해소 요구및 그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도로상 명지동 지역 597번 지방도로와 교차지점에 설치하게 될 과선교의 경우는 당초의 설명으로는 교량 높이가 9m로 되었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그랬고 주민과의 대담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실제 설계상 교량 높이가 14m로 설계가 되어있어서 무려 표고차이가 5m나 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도로 또한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 도로가 높아지면은 도로 전후좌우 동서남북 전부 다입니다.

그쪽에 위치한 농경지들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제천~금성간 597호 지방도의 명지동 과선교 개설 예정지 부근은 도로 높이와 우회도로 교량과 지방도간 확보공간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국도 대체 우회도로 관통 농로의 박스 규모는 설계상 얼마로서 영농장비나 공사차량화물차들이 통과할 수 있는 규모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회도로공사와 연계되어 추진하는 농로가 설계상 2m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그이유는 뭐냐면 농지로 출입할 수 있는 기계화영농을 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편입용지와 간접 보상지로 지정된 외에 지역까지 도로개설로 상대적으로 낮아져 영농이나 기타 사업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어 따라서 성토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럴 경우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분담금이나 기타 불이익 또한 수반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토와 수반되는 불이익의 해소 또는 지원방안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사에 따라 경작을 금지시킨 농지에 대하여 휴경지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주민들은 현재의 보상금이 현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를 개시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는 수령하고 일부는 극한 상황까지 가겠다는 여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편익을 동원해서라도 마찰이 없는 방향에서 우리가 원하는 국도우회대체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의원과 조남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순서에 따라서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김주섭의원님꼐서 질의하신 노숙주차차량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말 현재 제천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30,461대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26,538대에 비해 3,923대가 증가하여 1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공영 무료주차장 23개소 930면, 공영 유료주차장 17개소 912면, 민영주차장 8개소 183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468개소 6,162면을 포함해서 516개소에 8,187면으로 차량 대수에 비하면 2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노상주차장과 일방통행로 지정을 병행 확산하여 도로의 소통기능을 되살리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도심지역에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을 시작으로 도심 외곽지역에 수개의 대형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차량의 분산과 도로 본래의 기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등 170개소 2,984면에 거주지주차허가제를 조기에 추진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36%로 증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교통질서와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시청과 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매월 1회 시군교체단속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이면도로및 아파트단지 도로변, 심야유흥업소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및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가 되겠으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행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단속에 앞서 지난 2월27일 관내 화물자동차 업체에 밤샘주차및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협조문 발송과 신문 보도를 통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3월20일 19시부터 21일 04시까지 시청과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주정차및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 147건,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32건, 건설기계 중기가 되겠습니다. 시내진입행위 33건등 212건을 적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손을 듬)

김주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주차가 26.8%를 36%로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하실라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소방도로를 상당히 많이 뚫고 있습니다.

주차장화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1면만이 주차하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데 이면까지 점령해서 현재 통행을 못하는 실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홍보나 지역간에 한면만 정차할 수 있는 대책을 홍보하신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김주섭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지주차허가제를 저희들이 6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10월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11월부터 주차료를 징수할까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료되면은 다소 불편하지만 지금보다는 다소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방도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차허가제가 되면은 6m 이상 도로는 다 거주지주차허가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소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주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김주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은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핵심적인거는 조금 피하시고 단속에만 일관해 온 것을 주로 많이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김병창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제가 거론했듯이 대형주차는 외곽지 주차장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곽지에서 전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는 중앙동에 제일 큰 주차타운을 건립하게 되면은 2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좀더 지금 연구중입니다만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소형주차장이라도 확대 실시를 해서 주차난에 100%는 못해주겠습니다만 다소의 해결이 될까 이런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김주섭의원님의 질의서를 볼거같으면 도로가 차고화가 되어가고 이러한 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은 주차허가제를 조기에 추진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이거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활용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주택가 이면도로를 차고화를 현실화 시키겠다하는 답변은 말도 안되는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를 주차장화 하겠지만 거주지주차허가제는 시내 6m이상 도로는 다 주차장화 되는 겁니다.

주차장이 되는거지 꼭 이면도로만 실시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도로가 주차장화된다는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천에 국한된거는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금방은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김병창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맞는데 오늘 내일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라기 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이라도 확실하고 확고한 비젼이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우리 김주섭의원님이 질의를 드린건데 조금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숙주차 문제는 동 지역이나 읍면 소재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읍이나 면단위 소재지에도 가보면은 상당히 교통에 어려움이 있고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있는 실정입니다.

읍이나 면단위에서 소규모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남기영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면소재지는 아마 주차가 다소 아직은 공간이 허용되고 형편이 도시보다는 낫지않나 생각하고 읍면에 주차시설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일이지만 봉양 삼거리나 백운도 마찬가지고 수산, 덕산 소재지가 거의가 국도가 지나가는 지역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물론 예산이 적게드는건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특히 국도변에 있는 소재지 읍면단위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시내 동지역도 불편하시겠지만 시 교통행정이 골고루 읍면단위까지 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은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거주지주차허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6월 내지 9월에 시행기간을 거쳐서 저희시에서도 거주지주차허가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금년 1월부터 이거를 할래다 저희 의회에서 시기연장을 해서 연장된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주지주차허가제를 하지않더라도 아까 답변주셨다시피 이면도로에 소방도로에 거의 주민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거주지주차허가제를 하므로 말미암아 170여개소에 3,000면만 양성적으로 허가가 되는거고 그렇게 다 한다고 해도 36%뿐이 안되는데 나머지는 노상주차로 해서 항상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나머지 질의한 대책방안이 있다면 거주지주차허가제를 조기에 실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면이 없이 주차공간을 단 50%도 36%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주차허가제를 하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민의 불편과 원성이 더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윤성열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지주차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교통난을 100% 해소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난때문에 주차관계 때문에 시민의 원성도 높고 실지로 여러분들이 굉장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주지주차허가제는 6m 이상의 도로에 양면주차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긴급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를 겸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6m 도로에 주차장제를 실시한 이후에 주차 이면에 차를 주차했을 적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게 그말씀아닙니까?

나머지 36% 확보한 이면주차장까지 다해서 36%인데 나머지 64%정도 주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네요? 그렇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곽지역에 하시고 자기가 장거리를 뛰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집에서 가지고 나오지 말으셔야지 시내는 대략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도보를 이용하셔야죠

윤성열 의원 과장님! 지금 가정집에서 개인 주택에 주차장을 만드는게 저희 시에 얼마나 됩니까? 가구수가?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거는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만 먼저 거주지주차허가제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하니까 우리 제천지역에 전체를 보면은 자기네 집에 주차할 수 있는게 20%는 됩니다.

윤성열 의원 몇 %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20%내지 15%는 됩니다.

담장안에 차를 하나 세울 수 있는데 담장을 뜯기 싫고 예산이 소요가 되고 돈이 드니까 담장을 뜯지 않고 앞에 도로에 세우는게 편안하니까 안뜯는 가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은 많은 %를 확보하고 계시는거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인데 거의 주차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36%뿐이 안되는 주차공간 확보율을 가지고 거주지주차허가제를 실시해서 아까 말씀따나 이게 주차공간이 다 확보되는게 아닌데 오히려 조그마한 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더 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주차공간을 아까 말씀주셨지만 이면도로에 거주지주차허가제를 하므로 말미암아 더 곤란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차공간이 그거가지고 다 확보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웃간에 서로 원성이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놔두면서 계도를 하면서 소방도로가 진입하든가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거를 거주지주차허가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글쎄요 윤성열의원님이 질의하신건 잘 알겠는데 이 주차장제는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의원님께서도 여러군데 통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면 안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m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때 긴급차량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중앙에서 부터 이렇게 결정된지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료주차장화하면서 주차장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걸 많이 목격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시했던 목적에서 벗어나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유료주차장에서 공간이 생긴다고 해서 공직자가 강제로 차를 끌어다가 차를 세울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식이지 그거를 가지고 시에서 한다는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럼 차를 시내에 있는거를 안된다고 강제로 끌어다 세울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그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자고 하는게 결국 목적이었는데 그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시민의식 문제입니다.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가면은 꼭 주차료를 낸다는 의식만 있다면 그 주차장도 모자랄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을 피해서 500원이고 1,000원이고 안내겠다는 의식때문에 이중주차를 시키고 6m 도로에도 통행 못하는지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시민의식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시에서 그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거를 가지고 결국 단속을 하겠다는거 밖에는 안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렇게 윤의원님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 여론이 잘했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유료주차장 했다는 여론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화예식장 앞이나 유유예식장 앞에 무슨 예식이 있으면 도보로도 통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이 된후 부터는 무슨 예식이 있어도 차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윤성열 의원 잘했다는 여론만 듣고 오신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게 제일 큰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현재에서, 유료주차장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유료주차장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건 아니구요

여러가지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말을 드릴려면 한도 없습니다.

윤성열 의원 한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인근에 노면이 끊어진 곳에 주차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차공간은 통행에 전혀 불편을 안줍니다.

그런곳을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민의 원성이 아주 자자한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곳은 주차를 잘해놨습니다.

양쪽으로 주차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게 그런곳은 일부러 공익요원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하는데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주차장하고 그런거를 맺은거는 아니지만 결코 그곳보다 더 불편한 곳에 주차한거는 가만 놔두고 그런곳에 한거는 왜 스티커를 일률적으로 발부하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어느곳을 말씀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윤성열 의원 유료주차장하는 노선옆에 주차장이 안된 곳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네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곳에 주차를 해놓은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신전화국뒤나 목화예식장 부근에 그런곳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곳은 오히려 계도를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런 곳은 어떻게 보면은 지키고 있다가 스티커를 발부하는거 같습니다.

그런거는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거는 차를 가진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료주차장이 비어있는데 그옆에 불법주차라고 분명히 노란선이 쳐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한다는건 의식문제입니다.,

앞으로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좀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이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자꾸 의식문제라고 그러는데 주민들 편의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계도해주셔야지 주민들 편의를 무시하면서 유료주차장이나 거주지주차허가제를 한다는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차가진 사람 하나의 불편이지 그거는 만인의 불편입니다.

그사람은 만인에 불편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만이 편리지 저도 그런거를 공공연히 봅니다.

가다보면은 커브머리에 차를 세워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굉장이 욕을 합니다.

저자식은 막말로 운전면허를 딴놈이냐 안딴놈이냐 욕을 하고 그래도 그사람은 자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윤성열 의원 여하튼 거주지주차허가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의회에 충분한 상의가 있은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못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실 기회가 많으니까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조남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시민의 불편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선교 토지의 일조량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과선교나 고가도로 지나가는 구조물 폭 내에서만 편입토지로 산정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명지교차로 부근의 북측농지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영농 보상은 성토 비탈면을 완만하게 소단을 설치하여 일조량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간접보상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도 597호선 도로 및 과선교까지의 공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방면 도로인 지방도 597호 명지동부근 도로높이는 12.5m이며 하천에서 과선교까지의 공간높이는 14.5m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농로통과 적정요금 및 농경지 진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연결 통로 박스는 높이는 4.5m이며 폭은 지형에 따라 도로구조령에 의거 4.5~6.5m로 설계되었으며 경운기 및 트랙터는 물론 대형 차량도 진입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는 지구별 통합 진입로로 설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개인별 진입도로는 설치할 수없으며 시공시 지구별 농로를 더 많이 설치되도록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 회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인근 낮은 농경지 성토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인근농지의 낮은 경작지 성토는 사토 발생시 양질의 토지조성을 위한 객토차원에서 추경 심도이하 성토는 가능하나 토지의 형질변경은 지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토지주 개개인이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경작을 금지시킨 농지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경작금지조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해서 공사구간 편입토지에 대하여 단년작은 3회분 다년작은 2회분의 영농보상비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므로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 보상비 수령거부에 대한 대책입니다.

토지보상금 책정은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거 2개기관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하여 책정되며 대부분 공시지가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96년도 통보한 편입용지 총 176필지중 70%인 123필지는 협의되었으나 미 협의된 53필지는 지속적으로 협의 독려해서 본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 수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질문내용이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내용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보충질문을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내용에 보면은 구조물 폭 내에서만 편입토지로 산정을 한다 물론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보상을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물 모든 설계가 애초에 공청회나 설명회때 보다 한 5m정도의 편차를 두고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늘이 진다든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성토를 원하는 북쪽지역은 벼농사를 지었을때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성토를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성토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사와 병행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성토 문제는 네번째 답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 시공시에 성토높이가 기존 경작지와 높이 차이가 심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형질 변경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형질변경 되는 구간 외에는 현장에서 사토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작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와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형질변경이 수도작이 밭으로 바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지로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설회사와 마찰이 안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청회때 이야기 한 것하고는 지금 이 도로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명지교차로 부근이 되겠는데요

조남식 의원 예  

○건설과장 이종식 그 부분은 당초에 명지교차로 주도로 과선교 높이를 9m로 기본계획 세부 현장설명회가 있었는데 본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시속 80㎞로 했기 때문에 종단 구배를 4%이하로 하다보니까 현재 4차선 지방도 겹쳐지는 부근에 램프시설과 연계하다 보니까 지방도의 높이는 12.5m입니다.

3.5m가 높아졌는데 그 부분은 부득이 종단 선형관계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조남식 의원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답변이 그런걸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애초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질때는 확고부동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을 무시한채 애초에 공청회때 얘기하고 지금현재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설계하고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과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로가 여러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2m 높이로 지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있는 경작자들은 굉장히 불만과 불편이 뒤따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그 인근의 한 사람이 지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소규모 지주로 분할 되어있기 때문에 내군토로 들어갈려면은 이 농로 높이가 2m이기 때문에 요즘 전부가 기계화 영농된 것은 과장님께서 잘아실 것입니다.

이길을 몰고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답변서에는 시공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신다고 답변을 해서 저는 그대로 믿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이 부분도 그 지역에 한번나가셔서 지역주민들과 지주들과 상의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 부분은 도로 성토 비탈면이나 절토비탈면에 별도로 농로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농경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공회사와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다음 성토부분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작을 밭으로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거기에 형질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만 마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 분담금이나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토지형질변경후 법적절차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그 다음에 경작금지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단년작은 3회분 다년작은 2회분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기공식이 끝난 그런 시점에서도 지금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홍보는 해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조사중에 있는데 바로 보고가 되면은 영농보상도 동시에 지급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지금 공사가 시작되면서 홍보도 병행해서 하신다 이말씀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조남식 의원 사전에 이것은 마찰이 없도록 홍보를 한 연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일이 순서가 뒤바뀐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까지 영농보상은 96년도까지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급을 하다보니까 영농보상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남식 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지동 지역에 금년에 경작금지팻말을 뽑았다 끼웠다하고 이 우왕자왕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될지 안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기가 농사철입니다.

모든 씨앗을 파종을 하는 이런 시기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이렇게 여기는 영농을 하지 마시오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자세가 안되어 있고 홍보를 지금부터 병행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 금년 보상계획이 국비는 10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보상비는 기채로 해야되기 때문에 기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느라고 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채가 확정되는 즉시 저희들이 100억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 승인나는 결과에 따라서 영농구간을 승인되는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그럼 기채가 확정이 된뒤에 보상을 확정을 하겠다는 이말씀인데 기채가 확정이 늦어졌을 때는 주위의 편입용지 예상되는 지역의 농민들은 농사를 못짓는다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기채가 늦어졌을 때 시기 놓치고 해서 농사 못지었을 때 그럼 보상을 기채부분으로 전부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지어도 될 지역을 농사를 못짓게 해놓고 기채가 나와서 보상을 해줬다 그럼 1년동안 휴경농지로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금년부터 3년분을 3회분을 영농보상을 지급할려 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고 금년 공사구간만 확고부동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구간은 농민들이 마음놓고 금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확고부동한 홍보를 해주셔야지 기채가 나온뒤에 영농보상계획을 세우고 이건 뭔가 앞뒤가 안맞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4월중으로는...  

조남식 의원 아니 지금 수도작이나 밭작물이나 전부다 씨앗이 다들어 가야 됩니다.

2·3일 이내에 들어가야지 시기를 놓치면은 농사를 못짓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지금 화산1동 구역이 1공구 인데 이 1공구에다가 중점적으로 사업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1공구 구간 화산1동 구간은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조남식 의원 홍보도 늦었고 지금 계획도 늦었고 보상도 지금 기채가 확정이 되어야 보상계획을 세우겠다 이말씀인데 이부분은 아무리 이틀만에 해결 될 부분이 아니고 큰 문제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 2·3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주변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건 수일내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바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그다음 가장 떠오른 현안문제입니다.

토지보상인데요 지금 176필지중 약 한 70%밖에 지금 보상을 수령을 안했습니다.

미합의 된 부분이 약 30%입니다.

아까도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53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직업훈련원 보상은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갔습니까? 그때

지금 현재 보상비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보상은 ㎡당 단가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를 모르면 평당으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지금 이 53필지 지주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직업훈련원이 용지보상이 끝난지가 수년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보상비와 지금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이런 형편인데 그때당시의 보상비보다 적다 물론 집행부의 회계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 중간치로 산정을 한것은 본의원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53필지 이 지주들은 극한 상황까지 투쟁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법에 따라서 수용조치가 능사가 아니고 가능하면은 우리 시민들과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죠 때에 따라서 안되면 수정조치하면 되지 무사안일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큰 마찰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 또는 형상 주변여건에 따라서 심도있게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근에는 군사보호구역도 있고 여러가지 주변여건을 참작해서 감정이 이루어지는 그러나 그동안에 토지소유주들께서 이의 신청을 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재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같은 가격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 감정가격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그래서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해서 동장님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만나서 하다못해 저녁대접이라도 해가면서 원만히 합의점을 도출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 두번세번 연락을 해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오중환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오중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경작금지 조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년작과 다년작의 영농보상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단년작은 3회분 다년작은 2회분인데 농규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중환 의원 보상특례법에 정해져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 제천에서는 경작에 대한 영농보상은 아직까지 나간적이 없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96년도까지는 지급치를 않았습니다.

오중환 의원 그래서 97년도 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단년작은 3회분 3년을 보상해 주고 다년작은 2회분이면은 2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오중환 의원 왜 다년작이 더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단년작은 3회 경작이라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오중환 의원 3회가능이요?

○건설과장 이종식 3회분입니다.

오중환 의원 그러니까 벼를 심으면은 향후 3년간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다년작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과수라든가 이런것을 재배를 했을 때 해주는 것이 다년작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오중환 의원 그럼 다년작은 2회분 2년동안에 수확량을 보상을 해주고 단년작은 벼라든가 이런것은 1년에 수확을 보는 그런 단년작은 3년치를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단년작일 경우에 파나 이런 3회분이 2년동안 경작이 가능한건 3회분을 지급하고

오중환 의원 2년동안

○건설과장 이종식 예 과수라든가 다년작은 2회분을 지급하고...

오중환 의원 글쎄 그러면은 답변내용이 3회분 2회분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농로구간을 빠른 시일내에 확장하셔가지고 보상을 3회분을 해주니까 3년동안 농사를 안짓게 해도 무방하다 이런 안일한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지주들과 보상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금년 신청한 100억 보상도 건의를 해서 공간만 지금 현재 경작을 하지말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의원 올해에 보상나가는 구간만 경작 금지를 시키고 내년에 보상나갈 지역은 농사를 짓게끔 해주신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게...

오중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은 고질적 불응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조치를 계획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전에 우리 조남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훈련학교 지금 현재 공사가 몇%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건물만 일부...

오중환 의원 그렇죠 공사를 착공한지는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3년

오중환 의원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본의원이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그 직업훈련학교 토지보상때도 불응하는 주주가 있어서 법적 대응조치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물론 주주측에서는 보상가가 안맞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상액 수령을 거부했습니다만은 공사를 집행하는 우리 기관에서도 너무 안일한 대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써 완공이 되어서 작년도에 올해 올 3월5일날 학생을 받아야 될 그런 계획대로라면 받아야 되는데 차질이 생겨서 내년에도 학생을 받을까 말까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양측이 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정말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주주들과의 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을 토로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주주들이 승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보상 협의한데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8일에도 기공식을 했읍니다만은 동별로 책임 독려반을 편성해서 조속히 협의가 되어서 본 대규모 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남식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질문에 조금 상이한 질문입니다만은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백동에 어상천으로 가는 가설교 건설지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진척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까지 50% 진척이 되었습니다.

오중환 의원 공사기간은 언제서 부터 언제까지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95년도부터 97년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오중환 의원 올 연말까지 그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연말까지 현재 예산확보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나머지 구간이 상부 간교 부근인데 간교 교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치는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회사 측이나 시공정상 일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현재 56억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보받는 금액은 확보토록 현재 채무부담금으로다가 부족예산을 추진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예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의원 본의원이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을 갖고 할려면은 올해 완공은 묘연합니다.

또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코오롱건설은 그래도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설회사측과 협의를 좀 하십시오 하셔서 선공사 후대금지불 이런방식으로도 건설회사측과 협의를 하셔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그 공사가 기간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지금 그 한 2,500여명의 시민들이 매일 불편을 겪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로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시켜서 신백동, 두학동 또 동중, 제천상고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게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안되면은 시장님을 모시고 또 건설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다음엔 딴 어떤 공사에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사가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 1회추경예산에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본 추경에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3개 회사가 공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건설과 삼익세라믹 그리고 삼화토건 도내업체도 참여하고 있는데 3개사의 채무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예산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의원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그 공사가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방청을 하고 계시는 노인회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규상 방청석에서는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참작하시고 이따 오후에 점심식사 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의원님들께 질문하시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조남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섯번째 경작금지시킨 농지에 대한 보상이 과장님의 답변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경작금지시키는 법규 29조 했는데 단년작이라고 그러면 콩이나 밭이나 벼나 이런데 단년작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맞습니다.

신태소 의원 맞죠? 그러면 다년작이라고 그러면 인삼포나 황기같은 것도 단년에 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통 2-3년도 캡니다.

이런걸 다년작이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과수그런거...

신태소 의원 그러면 이거를 2회분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 과수같은거는 나무를 캐내야 차가 다닐테고 그리고 2회분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인삼같은거는 최하 4년근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신태소 의원 4년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4년꺼를 두번주면은 8년 경작한거를 주는 겁니까?

아까는 답변이 1년치 2년치를 준다고 그랬는데 인삼이 1년치 2년치가 어디있습니까?

만약에 금년에 심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만4년을 키워야 수확을 할수가 있어요

황기같은 것도 올해 심었다고 그러면 적어도 황기가 적어도 될려고 그러면 2-3년근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2회를 하자고 그러면 3년근 할 사람은 6년치를 줘야되고 단년으로 할 사람은 2년치를 줘야 됩니다만 아까 답변이 당체 의원이 앉아서 듣기가 불편한데 뭔 소린지 모르게 답변을 합니다.

단년작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수확하는거 만약에 봄, 가을로 수확하는거면 봄, 가을로 해서 단년작이니까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단년작은 그랬는데 단년작은 그래야지 잘못되어 있고 다년작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2회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다년작은 횟수로 2회분인데,

신태소 의원 횟수로 2회분이면 인삼을 하는데 4년근을 하면 8년치를 줄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부분은 인삼에 대해서는 정확한거는 별도로,

신태소 의원 답변을 못하시면 정확하게 따로 답변해 주셔야지 2년치를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소리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단년작 3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년작은 2회분이니까 인삼부분에 대해서는 4년근 되어 있는거 같은데 다시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22명 의원이 정확하게 듣고 가서 답변할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영천1동에도 도로가 나니까, 그거를 유념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기채가 확정되면은 용지보상을 하시겠다 물론 우리시 재정을 본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한가지 건의입니다.

용지보상이 끝난 지역에 금년 공사구간이 아닙니다.

내년도 공사구간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공사구간이 아닌 용지보상이 끝난 지역 내년도 공사구간에 대한 용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도 공사구간 이외에는 농사를 하시는 경작자가 공사이외의 지역은 할수가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박스 높이가 낮아짐으로서 도로 표고가 낮아질수가 있습니까?

농로의 박스가 낮아짐으로서 도로가 낮아질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수가 있느냐 이거를

○건설과장 이종식 농로박스 높이와 도로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조남식 의원 별개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조남식 의원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농로박스는 도로 전체적인 종단계획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전체도로를 낮춰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박스단면하고는 같이 낮아질수가 없습니다.

조남식 의원 여기에 참여하신 주민들 얘기로는 박스를 아예 없애든가 안그러면 도로높이를 낮춰서라도 도로높이를 맞춰달라는 이얘기입니다.

그이유는 뭐냐면 물론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세등분으로 나눠집니다.

강제동 한동네, 외곽도로 밖에 산곡동 한동네, 본동 한동네 애로가 많습니다.

도로를 낮춤으로서 미관상 좋고 여러가지 이점이 주거환경도 쾌적하고 좋으리라고 보는데 설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와서 고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관계관과 협의를 하셔서 도로폭을 최소한 낮춰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높이를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성격상 횡단하는 시설을 평면교차나 불완전 교차시설이 아닌 완전 교차시설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국도 4차선 도로와는 다르게 신호등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교차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하통로박스로 연결되게 시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로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로의 본래 목적에 달성할 수도 없지만 도로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남식 의원 지방도 597호선이 12.5m로 설명하셨는데 이부분을 낮춤으로서 본도로로 낮아질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종단 선형검토를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도로 이내로 구배를 설계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김주섭의원님이 질의하신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과 개인주택의 신축시 주차장을 겸하여 허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내의 주차장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95년 이전에 기계식으로 설치된 것이 이용이 잘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제의 기본대책으로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후부터는 일체 기계식주차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식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기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운전자의 사용상 기피하는 문제가 있고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이 잦은 고장등 문제가 많아서 기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대당 250만원씩 비용을 납부하면은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주차장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수업체의 차고내 주차장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택내의 주차장 설치는 96년 10월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건물면적 단독주택입니다.

60평 부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개정이 돼서 40평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은 실제적으로 많은 주차가 요인이 유발되기 때문에 3가구가 들어가는 한대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화를 시키는 내용으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토록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법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면은 김주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기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중 2회 이상 사용실태를 점검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설치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담장에 휀스를 친다든가 바닥의 콘크리트나 포장을 해서 차선등을 깨끗하게 정비해 놓음으로 해서 인근주민들이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손을 듬)

김주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50만원을 납부하는 이유하고 전부가 질의한 내용중에 협의중이다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다 그런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지금 95년 이전에 설치해 놓은 기계식주차장이 이용이 잘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식을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하도록 해나가고 유도해 나가고 비용납부제로 하면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대당 250만원씩 비용납부를 하도록 이런 내용으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주차장법 조례를 협의중이다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주섭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 꺼라서 이후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허가를 안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손한철 네 기계식주차장을 허가를 안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거는 250만원씩만 납부를 하면은 자주식으로 교체토록 시행령을 고치는걸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장 손한철 조례를요

김병창 의원 그랬을때 그러면 전에 건축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거고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거라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주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계식은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계를 철거해 내고 그러면 대개 2단 짜리가 활용이 안되는데 1대는 사용이 되고 한대는 비용으로 250만원씩 내면은 공영주차장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대가로 250만원씩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250만원이 공영주차료 대체비하고 철거비도 포함되는 거죠?

조금전에 답변에는 철거비를 250만원만 주면은하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250만원이면은 별도로 자주식 주차장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니까

김병창 의원 주차장 대체조성비죠?

○건축과장 손한철 네 대체조성비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행정편의상으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건축조례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피해를 본건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거라고는 생각지 않으시냐구요?

○건축과장 손한철 이사항은 민원발생은 안되구요 현재도 법상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바에는 두대분을 한대분만 쓰게하고 한대분은 비용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비용을 가지고 공영주차장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게 아닌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수혜자께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행정편의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걸 우려해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으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받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담을 주는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창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신 거죠?

이러한 기계식이?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못하고 지금 96년 97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이것은 방치 보다도 저희들도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도록 설치만 해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창 의원 기 설치된거는 활용을 하더라도 그이후에는 일체 기계식주차장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잘못된거를 지적을 하신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김병창 의원 그러면 그이후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장법 조례 개정을 위해서 바로 실행을 하셨어야지 무의미하게 행정의 불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관습에서 지금까지 방치한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이거는 방치라기 보다는 기왕에 설치해놓은걸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이런 방향에서 행정유도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구요

95년도에 적절치 못하다는걸 지적을 했으면 바로 시행을 왜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하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것을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방치할거 아닙니까?

그럼 조례를 그대로 놔비둘거 아니예요

단 한분이라도 건축을 다시 하겠다고 기계식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대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피해가 가는건 불보듯이 뻔하면서도, 이런것은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다소나마 한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사전에,

그리고 지금 아까 김주섭의원님께서도 답변이 내용이 충실치 않다고 지적을 하시는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은 거의다가 교통행정과와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고 유기적인 협조로 대처해 나가겠다 그러고 세가지 다 답변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거는 시정을 해주세요

과장님 능력으로 명쾌한 답을 해주시고 15만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답을 해주셔야지 대체해 나가겠다 협의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일관돼서야 되겠습니까?

시정해 주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 조례 관계때문에 협의라는 얘기가 있는거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협조로 해서 대체해 나가겠다

협의중에 있다 이러지 마시고 97년도 하반기면 하반기까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건축과장님 권한으로 해서 해야지 안그렇겠어요? 저희들은 바라는게 바로 그겁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조례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과와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병창 의원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과에 통보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이순간만 모면하실려고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조남식의원입니다.

손한철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95년 96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이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한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손한철

조남식 의원 그리고 제천시 일원 전체 차량 증가 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손한철

조남식 의원 그러면 아까 김주섭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탄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제와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보면은 기계식이 어제까지 작동이 됐는데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얼어서 작동이 안된다 그래서 이거 차를 주차를 못시킨다, 전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돼서 주차를 못시킨다 우리는 2년을 두고 속아왔습니다.

이제와서 그게 잘못됐으니까 자주식으로 바꾸는데 250만원씩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 다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얼마만큼 업무부서간에 업무연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제와서 제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의중에 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거는 잘못된거는 바로바로 시정을 해나가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이거는 너무 늦은 감이 입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내에 완전히 협의를 끝내고 조례로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바로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우리 시의원들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2년동안 우리한테 단골메뉴로 지적당한 사항을 이제와서도 협의중에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1년후에 가서 또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정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수고많으십니다.

정상태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된 기계식주차장만 대당 250만원을 내면은 주차장을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설치가 안된 일반 건축물 주차장은 돈을 내면은 주차장을 안주십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기존 건물 말씀하십니까?

정상태 의원

○건축과장 손한철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시키도록 할 수는 없죠

종전 법에 의해서 끝난거기 때문에

정상태 의원 왜냐하면 주차장법에 보면은 대당 250만원을 내면은 공영주차장을 한대씩할애해 주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손한철 그거는 비용납부제로 시행하고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태 의원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계식 주차는 250만원을 납부하면은 해주도록 된다고 그러면 기 조례를 고칠때 일반주차장도 비용을 납부하면은 옥내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그거는 현재 비용납부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의원 비용납부제가 되고 있다?

○건축과장 손한철 내 부지안에다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인데가 있습니다.

정상태 의원 기존건물은 안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기존건물은 기왕에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할수가 없죠

정상태 의원 적용을 할수가 없다?

○건축과장 손한철 네 이거는 기계로 설치를 해놨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년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대체방안으로 그러면 차라리 비용으로 돈으로 내라 이런걸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연구를 해본겁니다.

정상태 의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계식주차는 대당 25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내준다고 그러고 일반 주차장은 그런식으로...

왜냐하면 비용이 한번 내고 마는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250만원이라는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낸거는 아니고 지금 기계설치 비용이 현재 개략적으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온겁니다.

○의장 김세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남기영의원님이나 최몽룡의원님, 이영재의원님, 이종호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윤장택의원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관계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남기영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7회 임시회 회기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오심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봄철 산불예방및 방지를 위해 밤낮 비상근무를 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올들어 처음맞은 시정질의 답변의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뵈올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27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 발언대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수롭게 생각하고 사사로이 흘려 넘길수도 있지만 제천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는 것이므로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월악산 국립공원 시설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내의 집단시설지구는 3개지역으로 제천시 관내에는 월악지구와 탄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당초 지구지정후 10년이 넘도록 집단 시설 지구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지구지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지구변경을 요구한다거나 현실적으로 개발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재지정을 신청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 능사가 아니며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존, 보호가 더욱 중요한 문제임을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는 있으나, 공원 용도구역상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곳의 개발은 관광지 주민의 소득은 물론 지역경제를 위하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관내에도 관광개발사업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가장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객 유입여건이 좋은 국립공원지역의 집단시설등의 개발계획이 전무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7년도 충청북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를 월악지구로 유치하여 8월중 2박3일의 일정으로 개최될 계획이나 국립공원지역에 걸맞는 편익시설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두번째 가로, 보안등 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적절한 관리와 정비수선은 시민에게 쾌적한 야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방범취약지에 대한 시민보호와 편익을 증진시키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시민생활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정업무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 제천시 도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과학 행정 추진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무선제어 시스템으로 시설을 현대화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금년에 가로등에 대한 자동화사업이 시행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보안등의 점소등 대책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설명회 성과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천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를 위한 민간투자 설명회 참여자 현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과 한수면 탄지리와 덕산면 수산 1리와 2구에 연계한 개발촉진지구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방도 시군도에 낙석방지 시설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도로중 도로변 절개지의 부적절한 시공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낙석 피해와 사고우려지 대책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바라며, 금년도 낙석방지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 현황과 금년 해빙기 동안 각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된 위험지의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다섯째 월악~억수간 군도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피서철만 되면 전장을 방불케하는 교통혼잡으로 탐방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줌은 물론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탐방객들과의 잦은 시비와 마찰로 제천과 관광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바 금년도 이 구간의 확포장 사업계획과 본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벌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이월되었고 계속사업이라 하나 ’97년도 사업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내버스 미운행구간 요금 차액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남부지역 일부면의 오지 마을에는 제천 시내버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하여 운행치 않고 있는 마을이 있으며, 오히려 타 지역인 충주시 관내의 시내버스 회사에서 버스운행을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소재지와는 원거리이며, 교통 및 생활권이 타 지역에 속하고 있음은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지역민으로서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시민화합을 이루는 방안으로 제천 시내버스의 연장 운행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지와 전망을 밝혀주시고 현재 덕산면 수산1․2리, 금곡리, 광천리의 117가구 주민이 제천시내버스의 미 운행으로 충주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적게는 1,370원에서 많게는 1,620원씩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어 불만이 심한 상태이며, 한수면 지역은 차액보전을 해 주면서 한수면 지역보다 더 원거리에 위치한 덕산면은 차액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판단되며, 덕산면 지역에 대해서도 차액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현황을 갖고 계신지 우리시에서도 이 방안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남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몽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농촌은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을 살려보려고 많은 지원을 하여 농민들은 농사일이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때 농민의 발목을 잡아놓다니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선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많은 농경지가 수몰되었고, 일부 농경지는 수몰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담수로 인하여 육로로 진입이 불가능한 고립된 농경지가 생겨났으며, 이런 농토를 경작하기 위하여 지역 농민은 농선을 구입하여 호수를 건너다니며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농선의 사용에 관하여 충주댐 담수 후인 1989년 경부터 관계기관인 당시 제원군청에 여러차례 건의하여 1990년 8월1일자로 농선 사용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으로 이용 해 오고 있으며, 3년씩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허가 기간 갱신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러던 중 금년 2월 28일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 갱신을 신청하자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농선사용 신고필증을 재교부치 않고 있어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농선사용이 불가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 당시 선박신고기준과 농선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까지 시달하였고 합법적으로 농선사용신고필증까지 교부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이전의 관련근거가 없다하며 갱신허가를 해주지 않는 사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용 기종별 면세유 공급기준량 산정 지침상에도 농선이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공문번호 농산27101-560호로 ’90년 6월 18일 농선의 안전관리 지침과 추가지침을 해당면장에게 군수명의로 시달하는 등 지금껏 관리와 허가를 해오던 사항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를 무사안일하게 한달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우리시와 같이 내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이 많은데 소양호, 대청호, 안동호등 전국의 호수와 접해있는 시군과 업무협의나 관련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현황이 있으면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최몽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질문에 대해서 첫번째는 교통행정과장, 두번째 관광과장, 세번째 건설과장, 네번째 도시과장, 다섯번째 하수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남기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미운행구간 요금차액 보전 확대 의향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천시 농어촌버스 업체에서 운행중인 노선은 98개 노선으로 제천시 관내및 단양영월 일부 지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임에도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덕산면의 수산 1.2리, 금곡리, 광천리이며, 또한 한수면은 덕곡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에 버스가 운행치 않고 있습니다.

덕산면까지는 1일 11회 운행되고 있으나 제천까지오는 승객은 1회당 5명 미만이 승차하고 있어 버스업체에서는 적자가 가중되어 운행회수 감축을 요청하고 있으나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기존 운행 회수를 준수 하겠으며, 감축 운행은 불가하다는 것을 회사와 협의하였으므로 앞으로 감축운행은 절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현지 교통량조사와 여건을 감안 검토한후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와 협의하여 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산면 주민에 대한 교통불편 보상금 지원관계는 제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덕산면 일부 지역과 한수면 지역에 대해서 제천버스를 운행하는 방안과 충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덕산면 주민에 대한 교통비지원방안을 비교검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하여는 현재 국내에서 자치단체가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정부에서도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시행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여러 문제가 보완된후 시행되게 되면은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제천 시내버스 미운행구간중에서 한수면 송계리쪽에도 시내버스가 안다니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안다닙니다.

남기영 의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시내버스 미운행구간 시내버스요금 차액보전에 대해서 덕산면이나 이런데 보고를 받은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덕산면 차액 보상금에 대해서 남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외에는 없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는 덕산면 시내버스가 운행안하면 차액보전에 대해서 조사라도 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조사한 사실은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렇다면은 덕산면에서 충주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대략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제가 조사한바로는 117세대에 3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이게 한수면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충주하고 거리를 비교해볼때 덕산면이 더 먼지역인거는 다아시는 사실이겠지만은 한수면은 작년부터 차액 보전을 해줬고 지금까지 덕산면에는 차액보전이 안된거는 형평에 어긋난거는 사실이겠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고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앞으로는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교통비 지원방안을 비교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해 보신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인걸 조사를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도 지금 반영할려고 하고 있고 되고 안되고는 확답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아무튼 과장님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지역이 더 먼데에도 불구하고 한수면은 차액보전을 해주시고 있고 지금까지 덕산도 그렇고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도 단양에서 수산까지 왔다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내에 제천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이 있는가도 살펴보시고 한군데도 빠짐없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관련시설물및 각종 공사 사업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것도 아직까지 늦어지는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계 시설물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시설은 기 시설은 기 읍면으로 다 송금이 되었습니다.

한달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관계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업자나 하는건 아닙니다.

한업자를 지정해서 여러군데 하기 때문에 아마 다소 날짜가 지연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다되어있고 예산은 서있고 기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곧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남기영 의원 조속히 시행되어서 시민들이 질좋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알겠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과장님 답변하신거에 대해서 좀 정정을 요할게 있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안하면은 전체 의원들이 잘못하면은 시민들한테 혼이 날거 같아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김병창 의원 답변서에 한수면 덕곡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에 버스가 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답변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제가 어필을 드렸었는데 운행치 않고 있는 것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가 맞는거죠?

버스가 운행치않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제천시 시내버스는 전체다 서있는 결과가 되는건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가 맞는 거죠?

나머지 구간은,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죠.

김병창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전종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전에 질문하신 우리 남기영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공영버스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남기영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공영버스 자체의 운영현황및 계획을 바라셨는데 답변내용중에서는 국내 자치단체에서는 공영버스운행하는 것이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시행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영버스제를 도입한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기영 의원님께서 물으신 뜻은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서 지원한 실태 현황을 물으신거 같은데 답변서 내용에서는 그내용이 아닌 딴 답변을 하셨거든요.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인데 지금현재 금년도에도 2대 구입 계획이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해 주시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공영버스는 63년 부터 회사에 한대씩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걸 공영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비에서 구입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도에서 농업진흥보상금인가 거기서 한대씩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버스를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남부지역에 교통이 불편한데 25인승으로 구입을 해서 남부는 남부에서 운행을 하고 우리 제천시내버스는 적자가 많이 난다니까 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하고 운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버스 사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기사관계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차운영비관계,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연구중에 있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영버스는 농어촌 특별세 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94년부터 2004년 까지 11년간 대체수단이 없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운행 결손이 심각하여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집중적으로 국고인 농특세를 지원해서 운영주체는 물론 운임요금으로 충당 하겠지만 운영주체가 시장이 되어서 관리만 운수업체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면당 한대씩 기준으로 해서 94년 현재까지 전국이 1,257개면인데 농특세 투자규모가 600억원으로 이걸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 4년까지는 교체하는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실태라면은 작년까지 6대가 저희시에서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2대, 그러면 각 2개업체당 4대씩이 되는건데 2004년까지 한개면에 공영버스를 면단위 기준으로 지원하실 계획인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건 저도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영버스 운행 관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 분들에게 수렴을 해서 원만히 운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공영버스 제도같은 것은 농어촌 특별세에서 지원해줘서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입장에서 업자들이 운행을 기피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 시에서 무리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영버스를 각면에 하나정도는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최몽룡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전에 동료 의원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차액금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차액분 보상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데 한수같은데는 지금 제천시내버스가 안들어오죠? 한대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덕곡리는 들어가죠.

최몽룡 의원 덕곡리를 제외한 한군데도 안들어가죠.

그렇다면 시내버스 차액보상금 해주는 것은 제천시내를 오기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타지역에 가기위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면에 시내버스 차액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3년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내버스가 충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보상금, 서울에 가는 차액보상금 이것이 아니라 세부적인거는 제가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보상을 교통행정과에서 책정한것도 아닙니다.

타부서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수면같은데는 제천시내버스가 오지않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올라면은 천상 충주나 단양으로 돌지 않으면은 올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천을 와야 되기 때문에 제천 시내버스가 한수까지 온다면은 차액 보상금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천시내는 다른 지역같이 자주 오면은 구태여 보상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외곽지로 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남기영의원님께서 월악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내에는 3개소의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중 2개소가 우리 시 지역에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본계획이 서있고 현재 개발요인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월악산국립공원에 집단시설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수면 복평지구가 면적이 17,074㎡, 월악지구가 195,230㎡, 가산지구는 단양지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두개 지역이 저희 시 관내에 지정되어 있고 현재 개발실적이 전무합니다.

집단시설지구는 국립공원의 등산객및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지구로서 개발의 책임과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때 첫번째는 월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되겠으며 다음은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에 집단시설지구는 현재 전체면적이 0.3%에 불과하므로 확대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며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3개소의 집단시설지구는 지역여건이 불리함, 개발요인의 불미등으로 전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평집단시설지구의 경우도 지난 3월25일날 월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제출한 용역 결과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서도 복평지구는 축소 또는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복평지구의 위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지구를 현재 월악온천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현재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악집단시설지구도 개발요인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등산객이나 탐방객이 적고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투자요인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보전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제천시의 재정력이 낮고 공공적인 투자순위에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금년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98년도 국립공원의 개발사업의 선정기준을 참고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첫번째가 개발 보다 보전위주의 사업을 선정하거라 두번째가 공원계획사업에 한하여 공원계획변경을 요하는 사업을 선정을 지양해라 세번째 집단시설지구내 도로개설등의 사업은 계속사업의 하나고 상하수도시설등 주민생활 편의사업 위주로 선정해라 네번째가 집단시설지구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오염방비시설은 타사업에 우선하여 선정토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시는 관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사업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후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공원사업 선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타당성 있는 개발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내의 집단시설지구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력이 낮아 불가한 실정이며 공원의 관리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계획에 의해서 적합하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간단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남기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보면은 개발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월악산국립공원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월악리 집단시설지구는 남의원님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남기영 의원

○관광과장 김명중 지금 월악교 건너면 바로 거기는 취락지구구요 신륵사에서 내려오는 하천 건너편이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요인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기영 의원 그렇다면 이거를 공원지구를 10년이 넘게 이대로 방치만 하고 있는다면 우리시로서도 상당히 득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구지정을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지금 지구지정이 잘못된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집단시설지구를 더 확대해서 취락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하는 문제를 현재 용역회사팀과 논의중에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용역을 준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내무부에서 발주한 겁니다.

남기영 의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복평지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공가도 있고 주변환경도 따라서 흉물스럽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확대해서라도 복평지구도 월악온천지구와 연계해서 하시도록 하셨다면 우리 월악지구도 확대해서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점점더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뭔가는 우리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수입의 수입증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서줘야 되는데 박달권에 비하면 아주 지금까지 한가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으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내세우기는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 모두들 내세웁니다.

들러리 형식의 월악산이 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는 월악산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채단지 주변에 보면은 그쪽은 공원지역이 아니죠? 월악산채단지쪽 말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다 공원지역입니다.

남기영 의원 산채단지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숯거리숲이 나오는데요

○관광과장 김명중 개울건너요?

남기영 의원

○관광과장 김명중 거기가 집단시설지구입니다.

남기영 의원 집단시설지구도 보면은 저희들이 노천풀장도 있고 그쪽으로 보면은 여름철 한철이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탈의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식수대나 화장실도 더 시설이 갖춰줘야 한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의 많은 지적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점을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97년도 8월달이 되면은 충청북도 농어민후계자대회를 월악지구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3,500명 이상되는 농어민후계자 가족들이 오시게 되는데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장소에서 우리 제천시 관내에서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관광과장님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농어민후계자 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지금 남의원님이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단시설지구의 개발문제는 답변자료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첫번째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고 두번째가 제천시인데 제천시도 지금 남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남기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도, 시도의 낙석방지시설 사업계획과 지방도, 시군도의 확포장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석방지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낙석위험지구로는 국도 2개소, 지방도 3개소, 시군도 11개소등 총 17개소의 위험지역이 산재하고 있으며 산지가 많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석위험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시행은 도로관리청별로 국도는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기타 시군도에 대하여는 시 자체계획에 의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우리 시의 사업계획으로는 11개소의 시군도상 위험지역중 봉양 삼거리, 청풍 부산리, 덕산 금곡리, 송학 오미리등 4개 지역에 대하여 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발주중에 있고 철저한 시공및 감독으로 낙석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시행개소 13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별로 사업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 자체 미시행지역 7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수로원을 동원하여 긴급 정비하여서 피해확산및 차량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추경 예산 요구등 조기에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해빙기 낙석위험지구로 읍면에서 보고드린 곳은 12개 지역이며 이중 97 시행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4개 지역을 7천만원으로 사업발주를 하였으며 삼전리의 금년 3월1일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시군도 확포장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악 광천 연결도로인 월악-억수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당초 계획 군도 수산리에서 월악간 4.5㎞구간의 확포장사업을 94년도에 완료하고 사업구간 연장시행을 위한 군도 노선 조정은 96년도 시행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80m의 도로확장 토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연 70억원의 사업비로 시급성을 감안한 우리 시의 24개 노선의 확포장 사업과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노선당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월악-억수간 도로가 관광도로임에 따른 도로확포장의 시급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립공원관리 측면에서 97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될 계획으로 공사가 조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덕산면 도기리와 단양을 연결하는 지방도 534호 노선의 2.7㎞구간의 확포장사업은 96년도에 1㎞구간의 보상을 실시하여 500m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시행을 충청북도에 건의했으나 97당초예산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해빙기 낙석위험지구를 읍면에서 보고된 곳은 12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덕산면 삼전리에 3월1일날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걸로 되어 있는데 그지역에 가보신적이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매년 낙석되는 지역이고 해서 이번에 예비비로 암 절지를 완전하게 안식각 범위내에서 절개를 할려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남기영 의원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이 전화도 몇번 왔는데 공중에 떠서 큰 암석이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균열이 간 상태고 아니고 공중에 떠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3월1일 전에 조짐이 보이다가 3월1일날 밤에 크게 떨어져서 지금도 줄만 쳐서 한쪽 차선만 이용하는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12개 지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지역 모두가 낙석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월악서 억수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기 확장해 놓은 확장구간을 포장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확장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본구간의 시급한 문제가 억수리주차장까지 4.5㎞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장된 구간에 보조기층만 포장해 놨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확장구간을 포함해서 잔여구간을 확장하는 방안과 현재 구간을 우선 포장하지 않고 나머지 구간을 확장하는 안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내시되면은 설계과정에서 사업승인내역을 통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면민들은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기 해놓은 확장구간에 포장을 하기 보다는 여름철 피서철도 그렇고 여러가지를 생각할때 우선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이 억수주차장까지 사업비 성격상 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1m라도 확장을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사업비 성격상 토지보상비가 사업설계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총사업비속에 포함됩니다.

남기영 의원 보상금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남기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기리와 단양을 연결하는 지방도 534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예산부터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추진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 전망으로는 가능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남기영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먼저 남기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두건을 주셨는데 가로.보안등 관리대책과 두번째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설명회 성과및 향후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무선제어시스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보안등의 점.소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가로.보안등 관리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가로.보안등 관리의 법적 근거는 제천시 가로.보안등관리규정인 훈령 제32조에 의하여 도로폭 12m이상에 시설된 것은 가로등으로 명칭하여 1,322개소를 시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고 도로폭 12m 미만 소로및 읍면동 지역의 보안등은 4,328개소를 21개 읍면동에서 관할 구역별로 설치 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무선제어시스템의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4일 무선제어시스템 설치 가능성 여부를 시험한 결과 두학동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전파수신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어 무선제어시스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97년도 본예산에 소요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3월17일 대전지방체신청에 전파사용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4월10일까지는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로 허가즉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97년 6월말까지는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안등의 점.소등대책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점.소등 대책은 6월30일 가로등 무선제어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시험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서 시내 동지역 보안등에 대하여도 가로등과 연계하여 무선제어시스템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지역의 보안등은 자동점멸기로 완전 교체되도록 추진계획이나 재정 형편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보안등의 유지 관리는 각읍면동장이 하고 있으므로 보안등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안등 유지 관리비를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가로.보안등 관리대책을 답변드리고 이어서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설명회 성과및 향후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2월26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컴벤션센타에서 개최한 제천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시어 지역을 널리 소개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가진 개촉지구 민간투자설명회의 개최목적은 지난 2월14일 추진현황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촉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민간기업과의 투자여건과 성향을 미리 예측하므로서 실현 가능한 계획, 투자시기를 앞당기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식회사 한화그룹등 민간기업체 47개사 58명과 한국토지공사 전략기획팀등 관계기관 13명, 출향인사 13명, 지역 국회의원, 도 의회 의원, 시 의회 의원 여러분과 언론사및 시 관계자를 포함한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잠재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민간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간투자설명회 개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난 3월4일 부터 지금까지 본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상담을 실시한 결과 새한그룹, 한남투자신탁등 10여개 기업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과 동시 현지를 답사하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기업에서는 지구내 개발계획이 좀더 구체화된 다음 투자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본 제천 개촉지구의 일반적 견해는 교통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도권등에서 접근성과 관광자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개발계획 확정으로 토지 매수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호응도, 충주호와 관련한 환경성 협의 문제 그리고 사업착수시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 투자 제약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 참여 업종면에서는 스키장, 골프장을 포함한 대단위 휴양시설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환경성 협의가 용이한 민속, 영화마을등 시설투자는 수익성과 투자비 회임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관심 있는 투자기업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지구개발계획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건교부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개발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해 나가는데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집약된 의지와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남기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이 점소등 시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점소등 시간요?

남기영 의원 예.

○도시과장 박기영 절기가 바뀜에 따라서 일출몰 시간이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시기마다 담당자가 기계를 조정을 합니다.

남기영 의원 현재는 점소등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몇시에 점등이 되고 소등이 되는지...

○도시과장 박기영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기영 의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지금 겨울보다는 상당히 아침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이런게 바로 무선제어 시스템이 되자면 아무래도 6월달 되어야 될거 같은데 그때도 될지 안될지는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점소등 시간을 한시간씩만 줄인다면은 효과는 아주 대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과학행정 추진이고 경쟁령 10% 높이기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안책으로 묻는다면은 답변을 무선제어시스템을 완전히 한다는거 같지만 무선제어시스템으로 하기전까지라도 빨리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어떤데는 보면은 11시가 넘어도 켜져있는데가 있고 지금도 매번 제가 가로.보안등 때문에 질의를 하고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렸지만은 잘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점소등 시간을 다시 조정하셔가지고 6월달까지 무선제어시스템이 되는 지역은 그때까지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읍면지역에는 자동점멸기로다가 자동시스템으로 하시겠지만은 그전까지 손으로 켜고 내리고 하는 지역도 그렇고 시간조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안되면은 막대한 시비가 손실을 보게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민자투자 설명회에 대해서 26일날 설명회를 가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참석자 명단을 저한테 주십사하고 했는데 저한테 도착된거는 참석자 명단이 아닌거 같습니다.

여기서 참가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 명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방명록에 분명히 참석자들은 서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왔어야지만 정확한 숫자인데 이것도 사실상은 숫자가 안맞습니다.

SOCT 25개 팀이고 일반기업체가 22개팀이고 거기에서 참석자들이 제가 그날 가서 봤을때는 전혀 차이가 나는데요.

이러한것이 자그마한 자료요구를 한거지만은 당시에 방명록에 기록되어 있던 분들만 다하면은 정확히 몇분이 참석하셨고 몇분이 초청을 했는데 참석이 안되었다는게 나올수가 있는데 그런거 하나 챙기지 못한다면은 여기 자료에 온거는 여기에서 그날 참가할 수 있는 분들 확인하는 과정에서 있던 자료인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도시계획계장한테 확인했는데요.

그날 방명록을 카피해 드렸다고 들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안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참석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를 준것이지 방명록은 카피한 것도 없어요.

제가 확인한거고...

○도시과장 박기영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날 참석했던 일반 기업체하고 참석자들이 현재 47명, 나머지는 유관기관, 출향인사, 우리 시청 공무원들 해서 57명되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 참가하신 분들이 과연 우리 개발촉진지구에 얼마나 관심을 앞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방금 보고드린바 대로 현재 약 10여개 기업체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액투자가 아니고 기업체로써는 상당한 거액을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관계로 제일 지금 현실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하는데가 한남투자신탁입니다.

거기에서는 4일경에 회장이하 중요시책을 맡은 중역진에서 같이 현지를 답사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있습니다.

기타는 아직까지 전화상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한남투자신탁외에 다른업체들도 우리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신 업체 말고라도 다른분들도 더 찾아보셔가지고 기 설명회까지 하고 그설명회가 있기 까지는 용역을 줘서 그런 자리까지 만들었는데 그사업비가 아깝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개발촉진지구 계획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좀더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남기영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정용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각종 민자유치 또 효과적인 민자유치를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코자 노력하시는 우리 도시과장님께 찬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뒤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개발촉진지구지정 추진을 위해서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 제천시가 신청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추진을 위한 지표는 어느시기 몇년도것을 맞춰서 건의를 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현재 저희가 계획수립을 위한 업무 추진은 현실적으로 구상안중에서 제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스키장, 골프장입니다.

그이외에도 다각적으로 알아보지만은 기 보고드린바도 있지만은 자금회전이 길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입지적 여건이 충주호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워서 나중에 환경성검토에 적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면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우선 골프장이나 스키장만이라도 가능성있는데를 먼저 짚어나가자 이래서 의회가 끝나는대로 환경부에 환경성검토 부터 받아볼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수립을 매듭짓는 것은 환경부의 금년에 1월달에 갔을때 금년에는 해봤자 어렵지 않느냐 너무 시기적으로 늦다 계획을 짜가지고 금년중에 신청을 하면은 최대한도로 빨리 검토를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8~9월까지는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신청할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여러가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점이 많이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러한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계는 여러가지 지표가 인구증가율이라든가 도로포장율이라든가 지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기준지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불분명하고 또한 이러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지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각종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유치가 되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먼저 민자유치 설명회에 따르는 문제는 어떤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하는 지정추진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게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촉진지구가 우리시에서 기대되고 요구하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말씀대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먼저 최몽룡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선사용신고필증재교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선은 선박법 26조 소형선박등에 관한 특례및 시행령 제4조1항 단서 선박증서 교부신청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선박등록의 의무가 없고 하천법 제25조1항9호 하천의 점용허가등 시행령 제19조의3 선박의 종류규정에 의거 선박 운항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선박으로 등록하거나 운항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인근 시.군의 농선관리 사례로는 그 근거가 없어 선박운항허가 처리를 다루는 시.군은 없으나 이웃군 옥천군에서는 농선신고만을 받고 운항토록 하므로써 면세유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청 농산과및 치수과등 관계부서에 농선에 관한 적용지침을 일괄 시달하여 줄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최몽룡의원 손을 듬)

예,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으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답변이 잘못된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방금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자료를 제가 다 복사를 해서 돌려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선박으로 등록하거나 운항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언제거냐하면은 제원군시절건데 1990년2월28일자로 농산 27101-589 그래서 농선의 안전관리추가지침 시달을 두번이나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면장에게 시달 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농산허가를 언제 내줬느냐 하면은 90년8월1일날 허가를 분명히 내줬습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또 이 신고가 3년만큼 갱신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3월1일날 다시 재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래가지고 ’97년2월28일자로 만료가 된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세사람이고 면적이 약 6~7만평되는데 그것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그지역은 간접보상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가가지고 정부에서 다시 농민들에게 팔았습니다.

농민들이 사가지고 농사를 짓기위해서 농선을 신청했던 겁니다.

이것이 올해 농사를 다시 짓고자하고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90년도에 이런 근거에 자료에 의해 가지고 농선허가를 분명히 내서 농사를 지어서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과수나 농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소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와가지고 지금 농사를 못짓게 허가를 안내주면은 이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사람들은 농사를 짓지못한다면은 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산을 뚫어서 도로를 내주던지 헬리콥터를 사주던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최의원님 말씀하신걸 잘들었습니다.

농선이라는 것은 사실 농사를 짓기위한 하나의 운반수단으로써 90년도 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운행을 해오다가 갱신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갱신허가를 하니까 거기에 관계법규가 없어서 처리가 안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선이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걸로 거기에 문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과에서는 배를 다루고 있고 민방위과에서는 배에 대한 유지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농선이 제원군 당시에 허가를 해줘서 지금까지 농선운행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어떤 근거 법규가 없어가지고 처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는 농산과에서 다루고 배의 운행관계는 치수과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적용지침을 일괄 시달을 받아서 우리시에 맞도록 자체 관리규정을 정해서 농선에 운영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 얘기는 좋으신 얘기인데 과장님이 왜 거기 답변석에 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과장님 소관이 제가 알기로는 아닌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옥천군내에서는 농선신고를 받고 운행토록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충주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지역까지 이름을 대라면 대드릴 용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보면은 면세공급내역에 보면은 38번에 분명히 농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38번에 보면은 농선이라는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의무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이고 또 지금 농사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민원이 들어온지가 오래 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것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럼 만약에 금년농사를 못했을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거라면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거라면은 답변을 못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연제원 제가 답변은 정확하게 못드리고 하수과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운항관계가 저희 하수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볼적에는 유수면관계는 저희들이 취급하지만은 질문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 나온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조치를 빨리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맞도록 농선에 대한 운항관계를 자체관리규정을 정해서 농선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해주시면은 안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급한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지금 하수과장님한테는 도저히 답변이 나오지 않을거 같습니다.

해당부서에 다시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예, 이문제에 대해서는 최몽룡의원님이 답변에 미흡한점을 알기위해서 또 내일이든 하수과장님이든 담당부서한테 새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제천시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국가적으로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문민정부수립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천시에서는 시민생활에 잘못이 있는 모법만 고집하지마시고 시민편의주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4H 육성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젊은 인력이 도시 또는 산업체로 떠나 농촌인력은 더욱 노령화 추세에 있는 추세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우리 농촌도 영농의 과학화 정보화 기업화가 되지 않으면은 농촌은 가난에서 탈피할 수 없다 하겠으며, 현재 정부에서도 농촌을 이끌어나갈 후진인력 양성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학생 4H회원의 조직과 육성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생4H회원 선발시 농심과 농촌에 애착이 있으며 졸업후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학생만이 선발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학생 4H회원에 대하여 학교졸업후 직업분포도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앞으로 농촌 정착위주의 학생4H회원 육성계획과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먹는 샘물관련 수원개발 허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먹는물의 중요성이 그동안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왔으며 그로인하여 먹는물 관리법이 지난 ’95년1월5일 제정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먹는샘물은 공유수면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동의와 관계없이 관계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개발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먹는샘물과 관련한 수원개발허가로 지방세수입은 판매액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만일 지하수 고갈로 식수및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시 피해보상책임은 누가에게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이영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봄빛이 완연합니다.

몇 차례 오락가락한 봄비 때문인지 꽃망울들이 시새워 터지고 있습니다.

한보사건에서 파생한 온갖 문제가 긴긴 겨울을 다 보내고 봄의 문턱을 넘어 왔는데도 끝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 분위기가 끊는 냄비 속같이 시끌시끌하고 어수선 하기만 합니다.

시국이 언제 가라앉을지 예측이 안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 봄입니다.

정말 이대로 라면 큰일입니다.

갈수록 불황에 빠지는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멍난 도덕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일이 너무도 많은데 이리저리 시끄럽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울화병만 깊어 질 뿐입니다.

하루빨리 제 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더 얽히고 설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 닫기 전에 손가락을 잘라내는 아픔으로 일 머리를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설마 그렇지야 않겠지만 이 봄이 다가도록 나라 꼴이 이렇다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너 나 없이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나섭시다.

시국이 어떻고 경제가 안 좋고 앞뒤없이 입방아만 찧으면서 무조건 불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따라줄 것은 따라주고 한편 이해도 하면서 건전한 비판으로 세상 바로잡기에 너나없이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절에 맞춰 희망과 의욕을 갖고 제 자리에서 제 할 일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야 되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생명 가득한 이 봄.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으로 이 봄을 맞이하여 살기 좋은 새 제천 건설을 위해 지방의회의 기능인 협력 속에 견제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의림 유원지 내에 농업박물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만 제천시민의 휴식처이자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11호인 의림지는 김제의 벽골제, 수산 밀양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고대 저수지로서 서기 330년 고구려 미천왕 31년에 축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수전 개척사와 관개 시설의 일대 혁신을 가져 왔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천혜의 지리적 여건과 토질 그리고 알맞은 기후로 우리 나라는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여 온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호서지방 제천 청전뜰 평야는 국내 어느 곳 보다 수전의 기원을 이루어 농경 문화의 요람지이며 미곡의 본 고장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규모면으로 볼 때 용두산 골이 구를 둥근 원형을 이룬 3.3㎞나 되는 제방둑과 면적이 146,841㎡나 되는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쌓아 올린 의림지라고 볼 때 그 방대함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천시 북쪽에 위치한 청전뜰 벌판일원에 300㏊의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삼한시대부터 농경문화의 발상지이며, 고대 농업 발달사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이 최고 최대의 수리 저수지인 의림지는 오래된 노송과 어우러진 주변의 경관이 빼어나 매년 연간 75만명이상의 많은 외래 관광객이 내방하는 곳으로 관광객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농경문화의 발달사를 보여주고 많은 시민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림유원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농업 박물관을 건립할 용의와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 대책과 시내버스 운행 노선 안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승객은 줄고 운행비용은 크게 늘어 적자가 커지는 등 경영상태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이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최근 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영상태가 크게 나빠진 것은 그 동안 승객은 크게 줄어 수입은 일년전 수준밖에 안되는데다 지출은 인건비의 상승, 유가 자율화에 따른 연료비 인상등 모든 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전형적인 적자 구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제천시에서는 96년 상반기에 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십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관내 농어촌 버스 비수익 27개 노선의 교통량을 엄밀히 조사한 바, 년간 순수 결손금액이 1억 9천여만원이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본 예산에서는 보조대책이 예산 편성에 전혀 반영되지를 않아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시를 제외한 도내 타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농어촌 버스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인식하여 사전에 시내버스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고 서민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금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벽지노선 지정이 지난 87년 부터 95년까지 금성면 장선리등 10개 노선을 지정한 뒤 현재 비수익 노선이 27개 노선으로 약 3배 가량 늘었는데도 이후 재 지정을 하지 않아 이 노선에 대해 적자 운행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에서 개선명령을 받아 운행하고 있는 관내 두개 업체당 월 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고 있으나 적자운행으로 인한 손실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벽지노선의 확대 재 지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때 본 제천시에서는 시내 버스 업체의 경영악화로 운행을 중단하여 농촌주민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시내 주요간선도로 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에 시내 버스 운행 노선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지를 않아 이용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내도에 각 승강장이 위치한 현 위치를 표시하고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각기 다른 색상의 실선으로 표시해 가시성을 높이고 경유지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버스 운행 노선 안내도를 시에서 제작하여 승강장에 설치한다면 시민편의 제공과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손실보상금 지원대책과 안내도 설치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과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첫번째로 환경보호과장, 두번째로 교통행정과장님, 세번째 도시과장, 네번째 사회지도과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환경보호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먹는 샘물과 관련한 수원개발허가로 지방세 수입은 판매액의 몇%가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하는 먹는 물의 채수량에 따라 지방세법 제 253조 과세대상및 같은 법 제 254조, 같은 법 제 257조에 의하여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세 부과 기준은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해 채수된 물 1톤당 100원을 부과하게 되며 익월 1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 지역개발세 납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총 판매액의 20%를 징수하고 그에 대한 징수교부금 10%와 그외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1일 100톤을 채수를 해서 생산을 했을 경우에 20일 작업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약 지역개발세는 6만원, 수질개선부담금은 1일 약 1억8천만원 정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천시에서 교부한 교부세는 1,800만원정도 연 약 2억1,600만원 정도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1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제천시에 들어오는 세 수입은 2억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만약 지하수 고갈로 식수및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시 시의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필하였다고 해도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식수및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시는 민법 제236조 지하수의 이용보호에 의하여 지하수의 이용자가 타인의 행위등으로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음용수 기타 생활에 필요한 용수가 장해가 생긴 때에는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해서 수원개발허가의 제한 규정을 두도록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미미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지하수 채취로 지하수 변동만 없고 생태계에 이상이 없다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제천시나 해당 지역주민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파종기인 4월하고 5월은 가뭄이 오고 또 결실기인 8월이나 9월에 가뭄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변동으로 생계에 이상이 생기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채취를 했을 때 허가후 5년 까지는 그렇게 변동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후부터 지하수의 문제가 고갈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나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업자 이분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용출량에 대해서 허가규정에 의한 양만 채수를 하면은 지하수 변동으로 생태계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허가를 내줄려고 하고 있고 허가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내 기 허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청원의 미원이라든가 가덕은 지하수 고갈로 해서 식수, 농작물 피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해서 채수중단사태에 오고 있다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주민들도 거기에 텔레비를 봤고 현지를 가봤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없다면서 피해가 만일 발생이 된다 그러면 허가권자를 앞으로 피해지역에 보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허가자에게만 이거를 미루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법 236조 지하수 이용보호법에 의해서 주민과 업자와 민사소송을 해서 해결하도록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우리 도에는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 시장이 거기에 산림훼손허가, 건축물허가 내준다 이겁니다.

허가권자는 책임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이 민사소송을 한다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허가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재정의 능력일때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고 그러면 1-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억 가져야지 그지역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능력이 없다 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주민과 업자가 민사소송을 이거는 업자가 물어라 그러면 업자가 재정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무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피해만 보고 거기에 주민은 딴데로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책임 두가지를 아마 과장님도 도지사 허가입니다만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부속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책임의 한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저 역시도 지역의 환경영향에 오는 파장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 가덕이나 미원 예를 보더라도 그문제만큼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수원개발허가를 득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예를 들어 1천톤이 나왔다면 용출량이 1천톤이라면 그중에서 100톤은 허가해준다든지 이렇게 최소물량을 내줌으로서 환경영향에 장해가 없도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허가를 득해서 제조업허가를 한후에 영향이 미칠때는 민법으로밖에 해소할 수 없고 어떤 타법에서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에 관한 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본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책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은 사후에 행정적인 행정소송이나 이런 제도장치를 통해서밖에 구제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더 노력해서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한 제한규정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런데 수원개발시에 제한규정을 두도록 먹는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환경부에 각도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걸 법을 개정을 안할려고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 자신도 행정을 다뤄봤기 때문에 모든 허가시에 주민의 동의를 득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가성이 없으면 좋고 그르건간에 동의를 안해주는게 그지역의 특성이다 심성이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해준 뒤에 만일에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러한 문제가 법적으로도 재정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지역주민하고 이거를 사업자하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빨리 이법에 환경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향보고를 한다든가 지휘보고를 한다든가 빨리 취하셔가지고 이거를 해주시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민들도 거기에 호응하고 제천시로서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지역도 좋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이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기본적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거를 저도 자동차운전학원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지금은 지역민들이 이긴걸로 나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과정에서 시청에 관계관들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여러가지 부분에서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그냥 싸워서 이겼다는거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라는 원론을 생각할 때 자치의 총 책임자인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우리 살림은 우리가 꾸려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원리를 그대로 집행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제거되고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위주의 행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사후 재판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전시민을 싸움쟁이로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먹는 물 문제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지역이 수자원이 넉넉해서 물을 팔아먹어도 괜찮다면 해줘도 더 좋을 일이고 문제가 된다고 인정이 되면은 타당성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외면하고 그냥 행정에서 단편적인 행정 위주의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자치제를 하기 전보다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할때 앞으로는 그런 기본원리에 입각해서 잘 행정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않아도 될 자체에 맞는 행정을 꼭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할 용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전체 제천시민을 위해서 전공직자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일부 시민의 의견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있는 것만큼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수원개발허가건만 해도 금번 저희들이 검토결과 주민의견이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 할때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15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이종호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대책과 시내버스 운행노선 안내도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수차에 거론되어온 사항으로서 버스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아울러 업체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이 되도록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은 국비로 공영버스를 관내 업체에 한대씩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현재 지원된 10개 노선에 대하여 96년도에 도비로 9,680만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분포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벽지노선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을 벽지노선으로 확대 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육운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노선에 대하여 신규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존 운행되는 비수익노선은 임으로 벽지노선으로 개설할 수 없으며 확대규정은 도에서 실사후 지정하게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노선은 아니며 승객이 적은 노선과 운행횟수에 비하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노선으로 교통량 조사에 의하여 시군자체로 지정한 노선이며 제천시에서는 96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결손금을 산출한바 27개 노선에 대하여 약 1억8천여만원이 결손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경영악화로 감회 또는 노선 단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과 학생들의 교통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수익노선의 손실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금이나마 보상하는등 최소한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승강장에 이용안내도를 제작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파악후 우리 시 자체에 맞게 도안하여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항상 제천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이신 전종각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중에 보면은 버스 이용객 불편해소와 아울러 업체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이 되도록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개설명령이 난 노선하고 다음에 비수익노선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평가, 교통량 조사한 내역과 우리가 회사에 실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구상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4월에 실시하는 추경예산에 꼭 반영토록 관계부서와 1차로 협의가 됐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송업소 수, 수입금 이거를 감안해서 교통 기 개설된 버스가 운행하는데는 비수익노선이라고 하고 벽지노선은 신설노선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수익노선외에 단독주택이 한 2개 주택이 있는데 거기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개설하는 노선을 가지고 벽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결손관계 또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몇차례 도와 협의했습니다.

비수익노선을 벽지노선화 할 수 없느냐 건의를 했더니 충청북도에서는 규정도 없고 한군데도 해준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설되는 노선외에는 벽지노선으로 할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저하고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손실보상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96년 4월26일날 제17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드렸었고 9월16일 제21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답변이 연구 노력해 해보겠다 아니면 여러가지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계속해 주셨고 또하나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관계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회 운행 승차인원이 13명 이하일 경우는 벽지노선으로 볼수가 있고 또한가지가 비수익노선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것은 물론 시 자체에서는 노선을 개설할 수는 없겠죠 도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이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으로 운행을 해도 좋다는 개설명령를 받아야만 운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게 현실인데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도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시에서 주는거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번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안해 주셨지만 기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두번에 걸쳐서 해주신바가 있구요 지금현재 저희 시 관내뿐아니고 충청북도 도내 전국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유가자율화로 인한 유가인상으로 해서 모든 운수업을 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운수업은 다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는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같은 경우에는 7개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하고 있는데 시내구간에 운행하는건 수익성이 있습니다.

청원군까지 연결해서 나가는 노선에서는 제천시하고 똑같은 면 단위 운행하는 노선과 마찬가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노선을 반납하지 않으면 운행횟수를 감하겠다고 청주시나 청원군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하나 괴산군의 원일교통같은 경우는 워낙 경영이 안되다 보니까 종업원의 두달치 월급하고 상여금을 지급치 못해서 3억여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도산의 위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저희 시의 두개 업체가 거기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그런 실정이 안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구나 타자치단체에서는 개설명령에 대한 것은 육운진흥법 제5조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되어 있는데 육운진흥법 제5조에 보면은 버스노선 개설명령에 대해서 1항이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 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버스노선을 개설을 명할 수 있다 2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서 개설한 노선에서 운송사업을 하므로서 손실이 발생한데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운진흥법 시행령 7조에 보면은 손실보상금 청구서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그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가지 개설명령에 대한 손실보상은 각 운수업체에서 과징금을 내는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쉽게 얘기하면은 부당주차를 하면은 부당주차한 과징금을 도에서 걷어가지고 걷은 과징금내에서 보상금을 운수업체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두번의 답변해 두신 답변내용에는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거같이 답변해 주셨구요 또하나 비수익 결손노선을 타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느냐면은 지방재정법 14조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근거해서 연간 업체당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은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제 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고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 보조 또는 기타의 지출을 할수가 없다 네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단체의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다시 보면은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2항의 법 15조 제1항 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서 다음 각호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해당사항이 되는데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이거는 지금 물론 개인의 영리를 위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수업체겠습니다만 이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고 또 일반 대중을 위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여기에 근거를 두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내용도 보면은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인근 청주시는 어느정도 인구가 50만 정도 되다보니까 어느정도 수익이 맞아서 아직까지는 결손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만 충주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심지어 단양에는 업주가 4-5년 사이에 8분이 바꼈습니다.

워낙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이사람이 운영하면 나을까해서 딴사람이 운영해 봐도 안되서 1년에 두번씩 업체가 바뀐 경우가 있구요 인근의 영월군 같은 경우도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도 4-5년 사이에 경영하는 업주가 6-7분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다 보니까 영월군에다 면허를 반납하고 군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려다 보니까 군 자체에서 할 방도가 없어서 일반 새마을버스나 회사버스까지 동원해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는 2억5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더구나 저희들이 토교 4리나 중선같은 노선도 뛰는 경우도 영월군에서 저희업체에 4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여지까지는 시에서 이렇다 저렇다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이 되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물론 1억8천만원이 나왔다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억8천만원을 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느정도라도 저희들이 예산 손실을 보조해 줘서 회사도 살고 일반시민들한테까지 불편을 안끼치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와서 한다는건 물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알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실무과장으로서 이거를 염려 안했던 바는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게 교통행정과장이 책정하는건 아닙니다.

서류를 보시면 96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다 올렸습니다만 전부다 제가 부실했던지 결실을 맺지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지다.

금년에는 1회 추경에는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고 제일 급선무가 유가자율화로 기름값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영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발표한거를 보면은 경유값을 휘발유 값의 80%까지 인상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차량용하고 난방용을 차등해서 여지껏은 똑같이 판매를 했는데 차량용하고 난방용으로해서 차량용은 조금 비싸고 받고 난방용을 싸게 받는 선진국 수준으로 아마 저희국가에서 따라갈 모양인데 그정도까지 다가 보면은 어떤 운수업체에서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안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 보면은 시민회관 옆에 제천시 보행자 안내도라고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도로명을 명시를 의림로 밑에 제천시 보행자 안내도 해서 설치해 놓은게 있는데 그런식으로 하셔도 좋구요 아니면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크인쇄도 컴퓨터로 인쇄가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각 정류장의 위치 저희 시에 보면은 정류장이 쭉있는데 제가 어디에 서있으면 어디에 버스가 서는지를 승강장을 보기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승강장 안내도가 있다면 안내도를 보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쪽으로 타면은 좋을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세한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좋을거 같구요 또한가지가 이를 양면으로 제작해서 실크나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파나플락스라고 간판 전문 제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양면으로 인쇄를 하셔서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옆에 설치를 하신다면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볼수가 있고 인도를 이용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이용객도 편리하게 볼수 있는게 될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이용승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안내도에 대해서는 시간표하고 우리가 제작해서 붙였습니다만 이게 며칠안가서 퇴색되고 손실되고 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낮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수 있고 눈에 바로 뛸수 있도록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이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유원지내에 농업박물관을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림유원지내에 농업박물관건립에 대한 답변에 앞서 유원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유원지는 74년8월 제1의림지 주변 459,000㎡를 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여러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 2,199,000㎡에 이르며 개발계획은 89년에서 90년도 사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원지개발계획의 내용으로는 휴양시설인 종합휴게소 관광농원인 숙박시설이 178,000㎡, 유희시설이 37,000㎡, 운동시설인 국궁장 수영장이 49,000㎡, 충혼과장등 특수시설이 26,000㎡이며 편익및 관리시설이 218,000㎡, 도로하천이 256,000㎡, 녹지가 1,435,000㎡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부분이 도로개설, 하수관 설치 레포츠공원및 주차장 부지확보, 공중화장실 건축등에 70여억원, 민자부분인 유희시설, 식당상가, 양궁장설치등에 54억원등 총 126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24%에 불과하므로 관련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원지의 도시계획 정비방안은 개발의 장기화, 토지이용제약에 따른 민원대두, 무산주민과 도화리간의 이해대립등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투자여건을 검토하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역계를 축소조정하고 도시재정비 계획에도 구역계 조정안과 세부 개발계획을 반영 의림유원지 개발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유원지에서 제척되는 면적과 그 주변에 대해서는 의림지가 갖는 역사성과 수질보전이 될수 있도록 보전녹지와 취락지구등으로 지정,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림지의 역사성과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에 민속전시관으로 부지면적 8,240㎡, 건축면적 760㎡, 사업비 6억5,000만원으로 기계획이 수립되어있었으나 시재정이 허락되지 않아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할 ’97년도 도시재정비 계획에도 농업박물관의 계획을 존치하여 시재정이 확보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예,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박기영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의림지를 볼때 역사성이나 전반적으로 볼때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될 보전지역입니다.

또한가지 지금 계획은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수립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을 좀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실천하셔가지고 박물관내에 유물전시관이라든가 농업발달역사관 같은것을 갖추셔가지고 우리 후손이나 그리고 아마 박기영과장님께서는 여기가 가족이 안계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림지하면은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봄.가을에 소풍을 많이 갑니다.

많이 가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건립이 되어 있다면은 많은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가지 이건 자료를 보다가 알은 내용입니다만 의림지 제방둑이 옹기를 굽는 방법으로 점토를 뭉쳐가지고 불에 구워서 쌓았다는 특수성이 있는걸 이번에 자료를 보다가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볼때는 보전할 필요성이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 벽골제도 인근에 농업박물관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그쪽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현재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도 연간 75만명 정도가 의림지를 다녀가고 있는 입장인데 인근에 세명대학교나 대원전문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외래내방객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조속한 시일내에 박물관건립이 조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평시에도 김제 벽골제도 가봤습니다.

김제 벽골제는 지금 수문만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저수지 제방이 특수한 공법으로 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화적 가치는 제자신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전에 못지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림지유역이 너무나 시세에 비해서 방대했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제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좀더 구역을 좁혀서 알찬 계획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의림유원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박물관건립에 박차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4H회원 육성시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학생4H회원 육성시책에 대한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성목표를 농심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케함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후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반을 다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학생4H를 건전서클로 육성하고 학생4H활동을 위한 지원확대를 강화하며, 학교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한 농촌지도사의 학교출강을 정례화함과 4H담당교사및 학교장에 대한 연찬회및 연수기회확대로 농촌과 농업기술의 실상을 익혀 학교4H육성에 기여하고 학생4H 회원만의 교육행사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우수 학생회원 시상및 졸업후 영농종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설정하였습니다.

’96년말 학생4H 조직및 회원수를 보고드리면은 8개중고등학교에서 지금 399명이 학생4H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4H활동계획은 본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세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4H회원 선발시 농심과 농촌에 애착이 있으며 졸업후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학생만이 선발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4H회는 청소년활동 단체로 인정되어서 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에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4H회원의 선발은 농촌지도소 4H육성지도계획에 의거 학교 자체에서 4H지도교사 중심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등록하고 농촌지도소에 제출후 각종 교육행사에 참여하고 학교 자체 과제활동과 봉사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행사시에는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과 농촌생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를 조성함과 농촌 농업, 농업인을 이해하고 농심을 함양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농촌에 정착과 직결되는 학생만이 선발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학생4H회원에 대해서 학교 졸업후 직업분포도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4H회원에 대한 졸업후 개별 직업분포도를 파악한 것은 없으나 학교별 종합적으로 파악한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학교4H회원은 전체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있으며, ’97년도 고등학생의 졸업후 진로 분포를 파악한거를 답변드리면 제천농업학교는 40%가 진학을 했고 60%가 취업을 했습니다.

제천상업고등학교는 49%가 진학을 했고 51%가 취업을 했습니다.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는 58%가 진학을 했고 42%가 취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중에서 농고학생 60%가 취업한 가운데 전체 100으로 볼때 247명이 졸업생입니다마는 3%인 7명이 현재 영농에 종사하겠다고 농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농촌정착 위주의 학생4H회원 육성 계획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정착위주의 학생4H회원 육성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학교4H육성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4H회를 건전서클로 육성코자 ’96년도에 8개교에서 ’97년도에는 9개교로 하였습니다.

학교4H회 지도교사 모임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연 4회 정례모임을 가져 정보교환및 새소식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특별활동 시간을 이용 저희 직원의 학교 출강 정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을 위한 지원과 우수 학생회원 장학금및 시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4H회원 회보발간에 여러학생들이 참여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졸업후 영농종사자의 지속적인 지도및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및 영농 4H회원으로 농업인 후계자로 나아가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한국 농업전문대학등 농업전문학교를 4H생활활동에 수시 소개하여 전문 농업인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4H회원 육성에 시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학생4H회원 육성목표가 후계 농촌전문인력 육성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이영재 의원 지도소의 육성목표는 후계농촌 전문인력을 육성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이영재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세번째 질문요지인 앞으로 농촌정착의 학생4H회원 육성계획과 근본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을 정부 시책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도 계획수립을 안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학생4H회원 육성은 청소년 활동 단체로 서클육성이라든가 모임회구성, 과제활동 봉사활동 단체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고, 또 학생4H회원에 대한 직업의 분포도를 파악한 사실이 있느냐 물었더니 답변이 지도소에서는 파악을 안하고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이영재 의원 그런데 다만 학교측의 진로분포를 살펴보면은 ’96년도 4H회원이 399명인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자 중에 상고, 광고 졸업자는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고, 농고졸업자만이 3%가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1~2명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지금 247명 졸업했는데 7명입니다.

이영재 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숫자로 보면...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3% 입니다.

이영재 의원 3%,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이영재 의원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인원을 갖다가 채우기식의 선발이 아니냐 또는 학교별로다가 전담교사에게 의존했다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목표가 후계농촌 전문인력 육성인데 어떻게 되어서 근본대책을 안세우는 이유가 뭔지 또 관리차원에서 분포도를 갖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학생4H를 육성지도를 해왔는데 과연 이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분포도를 당연히 챙겨봐야 되는데 이걸 안챙긴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성목표입니다.

물론 학생4H를 육성하는 기본이 저희들이 399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계도하고 해서 영농후계자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영농한다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바로 영농에 임하는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또 사회활동과정에서 여러가지 주위환경, 즉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의 선택은 변할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방침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학생4H회원들은 지금 농촌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농심이 어떻고 뿌리가 어딘가 이런것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에게 향토적인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서 그중에서 일부라도 후계자로 한둘이라도 된다면은 저희들도 다행으로 보고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분포도 파악문제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학생4H회원은 전부다가 농업만 해야된다 이런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었으므로 이러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서 저희들이 학교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결과가 자료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천농업고등학교에서는 3% 정도가 농업에 임했던걸로 파악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학교4H회의 목표인 농업후계자 미래의 농업인을 만드는데는 우선 전문대라든지 또 금년도에 처음 개교한 한국농업전문대학이 진흥청내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나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면은 3년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에와서 농사를 지을수있는 제반 뒷받침, 자금배정이라든가 이런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학교를 못가는 학생들에게는 병역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현지심사를 통해서 영농기반이라든지 또 농업학교를 나왔다는 이런 학교관계라든지 영농의욕이라든지 이런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채점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시에 농업정책과에 통과하면은 농업정책과는 또 병무청에 보고해서 산업기능으로 할 수 있게끔 병역인력에 따라서 그수는 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역특례제도가 있고, 또 농고를 졸업한 학생이 있다면은 농업인 후계자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4H회원들에게 가급적이면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을 직접한다면은 저희들이 퍽 다행한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여건이 그렇게 전부다가 수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되지 않다보니까는 타직종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영재 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학생4H회원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예산도 과제자금도 385만원이라는 돈을 드리고 또 하계수련대회라든가 경진대회 여러가지 시상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이영재 의원 그런데 4H회원이 고등학교 학생이다 이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맡고 과연 농업계 대학으로 진출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한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업의 분포도를 파악을 해봤느냐 여자들의 분석을 해보니까 대개가 나가서 취업을 용이하게 할수있는 전자분야, 이리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업학교 졸업자 중에서도 3%만이 정착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 농촌지도소에서 학생4H회원을 육성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세워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 육성해가지고 이런것이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광고나 실업계통의 고등학생까지 정부에서 학비를 다 대주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이영재 의원 이렇게까지 하고 학생4H활동까지 하고서도 한명도 없다 이거예요.

광고나 상고에서 졸업한 사람은 농촌에 정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앞으로 대상으로 해서 학생4H회원 육성목표를 그런 사람한테 세울게 아니라 농업학교만 갖고서 하던가 우리가 인원에 급급할게 아니다 이거예요.

농촌에 젊은 인력을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은 농업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사람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도 해주고 우리가 농발자금이라든가 농특세자금을 일반회계 지원해 주듯이 정착기금을 그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우리의 농촌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사람들이 농촌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세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지도소에서는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다 안하고 있다니 어떡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업정책 위주의 학생4H육성인데요.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참 답답하시니까 질문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학생이던지 젊은층이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의욕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학교도 물론이고 광고라든지 상고까지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100명을 해서 한두명이라도 농업을 하게 나온다면은 저희의 바람은 그사람으로 하여금 파급효과가 있지않느냐 해서 지도를 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과제자금이 380여만원입니다마는 학교별로 보면 40만원꼴 됩니다.

뭐하냐 하면은 국화를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농촌에 새로운 풍습 이런걸 수립하는데 필요하면 대주고 회의록을 쓰는 기록장 이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학교만 가지고서 학생4H활동을 육성한다는 이러한 한가지 외길보다는 아직도 자기의 직업이라는 것은 20대에서 30대 40대에 갈려면은 여러번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농업의 변화도 그렇게 어둡게만 생각 안합니다.

좀 밝은 빛만 보인다면은 광고아니라 상고, 인문계 학교를 나왔어도 농사짓는 학생이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저도 농업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파악해 보면은 하나의 계수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학교를 나온 사람보다는 농고를 안나온 사람이 잘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문이나 실업학교에도 농업에 대한 필요성 또, 한나라의 국가에서는 농업은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농업에 하나라도 건지기 위한 이러한 저희들 작은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학교마다 건전서클로 활동하게끔 학교에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학교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저희들이 알고있는 자료가 신선하고 첨단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고 정보를 교환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앞으로 우리가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지도소에서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선발을 해야지 그냥 학교 전담교사에게만 위임을 해 가지고서는 교사가 인원은 몇명 문교부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거기 인원채우기식의 선발을 하다보니까 그냥 과제활동한다고 해서 학생4H회원만 하는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학교별로 과제활동할적에 나가보면은 과연 우리 명단에 올라온 학생4H회원들만이 모여가지고 과제를 자기네들이 실습을 하고 있느냐 이런것을 챙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도계통에서 학교까지도 우리가 참여를 하셔가지고 젊은 인력을 갖다가 농촌에 정착을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저는 청소과소관의 자원재생공사 제천사업소 재활용품 처리실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고명동 519-2번지에 위치한 한국 자원재생공사 제천사업소에서는 1,600여평에 달하는 부지에 폐비닐, 농약빈병, 유리병 고철등 모두 9종의 재활용 용품을 97년3월21일 현재 2,799톤을 적재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여론에 따르면 이러한 재활용품의 관리상태가 엉망이어서 주변환경을 파괴시키거나 미관을 해치는 피해가 크다는 진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을 파쇄하여 인근땅에 묻는 행위도 있다고 하며 이때 병에 남아있던 농약이 토양을 오염시키면 빗물에 흘러 상수원인 두학천으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폐비닐이나 고지종류의 적지상태가 불량하여 바람에 날려 인근을 쓰레기장화 하고 있으며 계속 쌓아두기만 할뿐 이적해가는 경우가 없이 물량은 자꾸 늘어나 주변에 적재하는 피해가 큰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당초공사 설립시 이 부지에 잠깐씩 쌓아두었다가 이적해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물량이 늘어만 가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본의원은 주변이 쓰레기장화 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대책이 무엇인가 또한 단양지역에서 물량반입을 금지시키면서 단양지역 물량은 단양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코자 하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줄 내용중에는 자원재생공사의 영업구역 범위와 허가당시 업무처리 범위와 현재의 영업실태 단양군 물량과 제천시 물량의 비교 향후 보완 대책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청소과 소관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현동 소재부락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96년11월29일 제천시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현재 처리업 허가신청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시에서 적정통보를 할 당시에는 인접지역인 소재부락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처리부지 하류에 위치한 세거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세거리 주민들에게 고지조차 하지않았다는 것과 둘째 먼저번 질문에서 제가 했던 자원재생공사 처리장과 인접해 있으며 주변환경을 해치고 상수원오염을 더크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거리 주민들은 동현동 세거리 소재 일대를 쓰레기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시허가 방침은 어떠한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초 적정통보시에 세거리 주민이나 동에는 알리지도 않고 추진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세거리 주민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신중히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윤장택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윤장택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경지내 전신주 통신주 이설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두번째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 마을진입로 도로변에 교통안전표시 설치계획 및 향후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세번째는 노후된 간이상수도 개보수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지역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영농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드렸으나 답변시마다 연구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 등의 대답을 하고 시행이 되지않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농촌지역의 농경지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전신주로 인하여 기계화 영농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당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건의하여 제가 몇번씩 시정질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설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설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설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를 통행하다 보면 면지역의 행정 리동의 입구표시가 없어 타 지역에서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예산 관계상 이정표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도로면에 표시를 하여 주므로써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설치 계획 및 향후 방안과 도로면에 리동명을 표시할 때 건널목을 병행 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 및 부실공사로 인하여 단수지역 예를 들면 백운 매촌과 응평마을을 들 수있겠습니다.

고갈지역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장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첫번째로 청소과장님 두번째로 농업정책과장 세번째 건설과장 네번째 수도과장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이용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재생공사의 처리실태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제천사업소는 1988년12월1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천시, 제원군, 단양군을 관할지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원재생공사 제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재활용품 수거,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천시 단양군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지와 농약빈병수집업무만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여오다 1991년7월1일 쓰레기분리수거시행에 따라 재활용품수거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997년3월21일 현재 재활용품 제고량은 2,799톤으로 그중 폐비닐이 2,616톤으로 9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6년도에 총수거량은 3,095톤으로 제천시 수거량은 2,053톤으로 66% 단양군 수거량은 1,042톤으로 34%를 수거하였으며 단양군 물량이 제천사업소로 반입되는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수거관할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반입을 금지할 수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폐비닐이 장기간 야적됨에 따라 바람의 영향으로 인근주변으로 날리는 등 인근주민생활에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1월부터 현재까지 야적된 폐비닐에 대하여는 45톤을 청주재생처리공장으로 농약빈병 15톤을 전북 군산유리공장으로 이송하였으며 기 야적된 약 2,600톤을 이송하기에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청주에 있는 재생공장이나 전국에서 쌓이는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을 처리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시에서 1997년3월4일 재생공사제천사업소에 폐비닐보관을 철저히 하는등 환경오염 행위가 없도록 공문통보한 바 있으며 자원재생공사에서는 폐비닐 야적장에 대하여 1997년3월25일 차광막을 구입, 바람에 날리지 않게 설치하였으며 농약빈병은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덮개를 설치 보관하다가 유리공장으로 보내므로써 인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근 주민들이 미관상이나 그런 주민 피해가 완전히 해소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변지역의 수질오염분석을 위하여 본 시에서 1997년3월26일 지하수와 하천수를 채취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공사제천사업소 이전계획에 관하여는 현재 재활용수집 야적이 용이한 농공단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재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이용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폐기물 처리허가 재검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담당과장으로써 이자리를 빌어가지고 저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딘가는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 이라든가 또는 매립시설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간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을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한 후에 인근 주민들이 많은 반대요인이 조성이 되고 또한 주민들이 출신 시의원들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 등 많은 물의가 있는데 대해서 그 잘잘못을 떠나서 청소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고명환경에서 제출한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 산업계획신청에 대하여는 96년11월29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7조 환경부예규 제137호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적정통보 하였으며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허가 받고자하는 자의 신분상 결격사유 해당여부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그 허가요건은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능력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국토이용계획법등 타법에 저촉여부 등의 관련부서와 협의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검토시 주민동의 여부의 확인사항은 검토해야 할 필수요건은 아니나 본 사업의 설치 예정지인 고명동 소재부락 동현동 15통이 되겠습니다.

통장, 새마을 지도자, 농지관리위원, 인근주민의 동의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명동 세거리 부락 동현동 12통에 대해서는 사업예정지와 약 한 700m정도 거리에 떨어진 위치에 있어 주민동의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주) 고명환경이 97년1월9일 충청북도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부지조성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던중 97년2월19일경부터 고명동 세거리 부락 주민들의 본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 고명환경이 처리하고자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이 건설폐재류는 폐콘크리트, 벽돌, 부럭, 토사가 되겠습니다.

연탄재, 도자기편류, 유리류, 광재류 등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건설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세거리부락 주민들의 반대 주요이유는 아까 이용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미리 그 동에 대해서 (청취불능)하지 않은 사실하고 또 하류지역인 세거리부락의 지하수 오염 우려입니다.

저도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는 인근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97년3월24일 접수한 환경부고시 제1996-181호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최종처리업의 경우 지하수검사정을 상단부에 1개 하단부에 3개를 설치를 하고 사업개시전에 2개월간 검사를 하고 또 사업개시 후에 분기 1회씩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본 사업개시 후에 수질이 사업개시전보다 오염되었든가 수질이 나빠졌을 때는 차수막시설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개시전에 최종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 환경관리공단또는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시설검사를 받도록 새로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지 모든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본 허가를 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고명환경에 대한 본 허가를 할 때에는 이런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지금 사업반대를 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등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이 완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이용섭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라함은 51% 이상 민자 49%이하가 공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공사라고 해놓고 우리가 이것을 그사람들의 개인한테 준것이죠? 공사에서 정부 반 정부에 대해서요

○청소과장 윤종철 개인한테 준것은 아닙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용섭 의원 그런데 개인한테 개인이 한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개인이 한게 아닙니다.

이용섭 의원 아 그래요 우리가 1996년도에 총 수거량은 3,095톤으로 제천시의 수거량은 2,053톤으로 66%, 단양군 수거량은 1,042톤으로 34% 수거했으며 단양군은 물량이 제천시 사업소로 반입되는 것은 한국재활용공사로 부터 수거관할 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반입을 금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자제를 하면서 타 우리 군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말하자면 폐기물이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제천시 고명동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면서 이걸 반입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은 국가 자원의 재활용 제고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국재생공사가 환경부 산하 소속기관으로써 지금 현재로써는 제천지사 사업소에서 제천시하고 단양군을 같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업종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담배인삼공사에서 제천시 군을 담당하거나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천시 군을 담당하는 그런식으로 지금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을 같이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다시 단양군내에 사업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현 사업소에서 단양군까지 수거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처음 자원재생공사가 고명동에 들어올때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을 수거를 해서 잠시 야적을 했다가 처리공장으로 이송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쓰레기 분리수거 이후에 각종 재활용품들이 처리공장으로 쌓이면서 그러면서 대신 처리공장을 증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각 사업소에 야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아니 우리나라 담배인삼공사나 한국전력 그런데 우리 주민들 한테 피해가 있습니까 한번 고명동에 과장님도 나가 보셨지만 우리 고명동에 쓰레기장하고 다를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 이건 완전히 쓰레기장하고 같지않습니까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면서 단양의 쓰레기를 우리지역에 갖다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어떤 단양에서 우리지역에다가 어떤 보상대책이나 이런것이 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대한 지금현재 고명동 마을가운데 위치를 해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는 곳으로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이전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 이전보다도 단양의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단양에서 처리 하는 방법으로다 검토좀 해보세요 그리고 1997년1월부터 현재까지 야적된 폐비닐에 대하여 45톤을 청주재생처리공장으로 농약빈병을 15톤을 전부 군산 유리공장으로 이송하였으며 기 야적이 약 2,600톤은 이송하기에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건 차로다가 계속 부려놓고 산더미로다 퍼놓는 격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당시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잠깐 쌓아놨다가 바로바로 이송을 하겠다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그나마 거기다가 승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여기 자료로다보면은 차로다 갖다 부어놓고 산더미로다 퍼내는지 그리고 올해 계속 갖다 쌓아야 할게 아닙니까 야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2-3년에 걸쳐 추정이 된다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결국은 2-3년을 갖다가 쌓아놔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어떻게 답변서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지금 현 실정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로 해가지고 이적이 신속히 되지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원재생공사 처리공장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증설이 되었으면 이적을 촉진을 시킬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자원재생공사가 처리공장을 증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많이 증설하기가 어려운 실정같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자체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용섭 의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저번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한번 동주민들하고 설명회 식으로 모인적이 있죠?

○청소과장 윤종철

이용섭 의원 거기에서도 과장님께서는 계속 회피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난 이게 청소과 소관이 아닌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회피 반응을 하고 우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런식의 발언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은 이 재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어떤 답변이 없었답니다.

이래서 보니까 폐기물이란 자체는 청소과 소관이 맞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맞습니다.

이용섭 의원 맞죠 그럼 이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재생공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같은 부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주겠다 이런식의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이전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전이 되더라도 우리가 보다시피 1988년12월1일부로 거기에다 건립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양지역에도 유치를 시킬 그런 생각이 없는지 그렇다면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지역에만 이것을 갖다 놓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청소과장 윤종철 예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원재생공사 측에 대해서 저희 시청에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타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하도록 최대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주민피해가 거기 있는 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지역에 와서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었으니까 단양쪽으로다 이전을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알기는 차량이 세거리를 통해서 통과를 한다 그러므로 해서 건설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피해하고 다음 피해 우려를 하는 것은 지하수오염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섭 의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원재생공사가 들어와서 지역의 주민들을 그당시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도록 아마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와서 계속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어떤 조그만한 덕을 받을 수도 없는거죠 그렇지만 혜택이라는 것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자라에 놀란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력한 반대를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까지 주민과 어떤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과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속이고서 지금까지 왔다는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이것을 다른 부서에 사업이 있을 때도 여기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은 이러한것 전혀 얘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가 적정통보 내인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언론에 터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노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지역에 가장 정서를 아는 동장님 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중간처리업 지역도 마찬가지죠 도하리 주민들에게 도장을 받고 이쪽 양재마을 인가요 그쪽 지역에 피해가 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등의 관계도 없는 동네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결국은 이쪽에 세거리 주민들이 피해가 온다고 난리가 난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충분한 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더라면 또 지금 아마 사업주로 되어있는 안재선씨 그양반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정통보라는 것을 내주고 3월1일부로다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가 나와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도 어떤 자기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고 그러니까 지금 허가를 못나가고 있죠 허가를 해줬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허가건은 지하수 검사정을 설치를 한다든가 또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새로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렇다면은 3월1일부로다 허가를 내줬더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당시 3월1일부로다가 허가가 나가는 날짜가 아니겠습니다.

그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그 당시는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용섭 의원 과장님 제가 볼때는 너무 직무를 소홀히 하는것 같습니다.

어떤 청소적인데 가장 주민과 많이 접하는 우리 동장님하고도 어떤 절충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잘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좀 작아졌으리라고 보죠?

○청소과장 윤종철 처리과정에서 사실 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이나 이런 처리업이 사실 신종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처리하면서 현재 우리 인허가는 몇군데 나갔습니다만은 현재 아직 가동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직원들도 나중에 침출수가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는 오염물이 가장 합류된 지정 폐기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 반대를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용섭 의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감추면서까지 했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감추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 통에는 동의를 받도록하고 세거리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에 대한 반발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용섭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시정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윤장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내 전신주, 통신주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나 통신주 이설에 관하여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소관사항이고 행정기관의 사항이 아니므로 본시에서는 이설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한국통신제천지점과 한국전력 제천지점에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주는 농경지내에 있는것을 계속적으로 토지주의 신청에 의하여 전액 한국통신 부담으로 이설하고 있으며, 계획에 의한 사업지구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라든가 문화마을조성이라든가, 밭기반정비지구는 사업부서와 한국통신간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주는 농민의 신청에 의하여 현장확인하여 이설하고 있으며, 이설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며 비용은 한전부담이 되겠습니다.

논의 경우는 중앙에 위치한 전주라든가 밭의 경우 비닐하우스설치와 형질변경등의 이유이며, 논밭의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이설되고 있으며 사업지구는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 계획에 의해 이설되고 있습니다.

이설이 안되는 경우는 농경지의 가장자리나 논뚝, 밭뚝에 있어 영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히 합의에 의거 설치된 전주 또는 합의에 의거 전주를 재이전 요구하는 경우는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서도 현재는 이설계획에 의한 이설은 하지 않고 있으며, 농민의 신청에 의거 이설하고 있는바 영농에 지장이 있는 전주는 이설이 되도록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 촉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신주이설 관련부서는 한국통신은 소통관리과, 한국전력은 영업과에서 하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예, 윤장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이창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두서너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보면은 조금 서운한 것이 물론 옮기는 사업이나 업무는 한전이나 전신전화국에서 한다하지만 그러나 그행정보다는 시정이 더 위입니다.

기관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가지고 시장이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우리 농민들이 영농하는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끔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정책과장님의 소임인줄 압니다만 여기보면은 일부는 아니라는 것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동으로 공문화 해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시 재조사 일제 하십시요.

각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 공문을 보내서 일괄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주들과의 협의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갖춰가지고 제출시켜서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왜 이부탁을 드리느냐 이 농민들이 처음에 세번, 네번째 질문한 사항인데 군당시에 한겁니다.

그때는 전부 자부담으로 옮겨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3년전에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서 자부담으로 옮겨주겠다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개인으로 접수를 하니까 안해준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그러니까 다시한번 공문화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시면은 농민들이 이내용을 잘모릅니다.

우리 시청에 드나드는 것은 쉽고 아는분도 많지만은 이부서에 가면은 냉담하게 대합니다.

과장님이 여러가지 바쁘시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괄적으로 다시 접수시켜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설이 되지 않는 경우는 방법이 없지만 이해를 시켜드리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일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번에 이 질문을 받고 저희가 해당부서에 이런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한대도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

윤장택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저희가 관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신주를 세운 경우는 이전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것을 한번에 많은 물량을 하면은 그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해서 하시라도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그런 것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촉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이런 분들이 하시라도 관련부서에 소통관리과, 영업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자기네도 친절히 100%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분들 얘기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가시니까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만 본인들이 가면은 이래저래 핑게를 대고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직접 농민들하고 대화를 했고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부득이한 경우고 그것은 안된다 하는것을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농민들에게 불평이 없을걸로 압니다.

또한가지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갖다가 영농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계를 지원해주고 농로를 다 정비를 해주고 해봐야 논한가운데나 중간 일부 위치에 전신주가 서있다면 그논은 경작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의원 이래놓고 그위에 여건은 마련하지 않고 자꾸 시설자금만 투자해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한 노력부담을 덜어주는게 아니라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것은 딴사업보다는 시급하고 또 이거는 시예산이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먼저 협조공문을 한전소장님이나 전신전화국장한테 보내도록 하시고 부수적으로 우리과장님이 역할해 주시면 바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양개기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윤장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지방도, 시군도상의 마을진입로 표지 설치계획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지역을 통행하다보면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명 표시가 없어 외지 방문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97년1월20일 도로표지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정표상에 마을이나 주요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7년도 관내 이정표를 정비코자 예산을 확보하여 현지 조사및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년차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요마을 표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 상반기 동지역의 차선도색공사를 발주중에 있으며 하반기 외각지역 및 읍면지역 도색시 주요마을 노면표시및 횡단보도 설치등을 유관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예, 윤장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예, 우리 이종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행히도 ’97년1월20일부로 실시를 한다니까 늦게나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관내에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다는데 금년내에 다할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정표상에 설치는 전체는 곤란하고 차선도색시...

윤장택 의원 차선도색시,

○건설과장 이종식 노면표시는 가능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장택 의원 질문요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재터널을 지나가지고 모정들어가는 길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의원 거기도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다음 조금더 내려가면 면사무소 평동1구 새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의원 거기도 아무표시가 없습니다.

또 지방도 평동1구에서 화당으로 올라가다보면은 도곡1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는 도로도 좀 확장이 되고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생업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마을진입로는 거의다가 노면표지상으로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국도상에는 4차선상에 마을진입로 노면표시관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나 군도상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경우에 이런것은 설치가 되도록 하겠고 지방도는 도로 관리사업소와 협의토록 해서 최대한으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업무분장이 국도관리청이라면은 시장님 명의로 건의서를 내도록 하십시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리고 지금 국도입니다만 면사무소 조금 덜가면서 갑자기 길이 좁아지죠.

병목현상이라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의원 사고가 한 1주일에 2건씩 납니다.

위에 도로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준공할려면 향후 5~6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전국 도로 어디를 가도 국도에 모양새가 그렇게 된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고가 그저께도 대형사고가 나고 얼마전에 영업용 오래하신 분이 죽었습니다.

이런거를 본시에서 아무리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지만은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방치해둘수가 있느냐 의심이 갑니다.

과장님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구간은 제천~충주간 4차선 확포장공사로 노선이 변경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리막길로 차량속도가 빨라지면서 커브지점이라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 선형이 될수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개설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해서 4차선 사업과 그사업지구내에 포함을해 가지고 우선 정비가 될수있도록 재차촉구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옆에다가 한 노선을 더 만들어가지고 보충해주면은 사고는 어느정도 예방이 될수가 있는데 아주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흰선으로 그어지가고 진입로라는걸 식별할 수 있도록 국도관리청에 통보하셔가지고 실시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국도관리청에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답변순서로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상수도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장님및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장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의 시설노후와 부실공사로 인한 단수지역및 고갈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식수공급대책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변경확정된 간이상수도 중장기 개량계획에 의하면 제천시 간이상수도시설은 백운면 30개소를 포함한 총 222개소이며 이중 요 개량시설은 63%에 해당하는 141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설개량계획은 급수실태및 수혜도등 현지여건과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감안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95년도 18개소 3억6,000만원, ’96년도에 34개소 9억1,000만원을 개량하므로서 2년간 1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개량대수 약 40%에 해당하는 52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여 주민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2억8,000만원을 투자 35개소의 시설개량을 추진코져 상반기에 백운면 화당 2리외 18개소에 9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은 추경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까지 총 42억6,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9개소의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및 국비지원의 전무, 도비지원의 미약등 재정여건상 근본적 해결을 위한 효율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부기관인 도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고보조 사업계획 수립시에도 개량대상 45개소에 총사업비 17억5,6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중 70%에 해당하는 12억2,900만원에 대해 국고보조신청서를 ’97년3월26일날 제출한바 있습니다.

특히 백운면 매촌부락 간이상수도는 동절기 모터고장으로 인한 송수관로 동결로 급수가 중단되었으나 3월28일날 모터및 송수관로 보수완료하여 현재 급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조사측량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시공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응평부락은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미 인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간이상수도를 추가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가 되면은 신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주민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식수원 개량사업임을 감안하여 충북도및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도비 확대의 지원과 시비재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므로써 시민급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장택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장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유인종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때 지적사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물에 대한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시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촌부락에 간이상수도 작년에 4,000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셨다고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의원 그런데 물이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터고장이 확인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고쳤습니다.

윤장택 의원 고쳤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의원 그래서 물이 잘나오고 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현재 급수되고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럼 하나는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응천부락이 문제인데 부락자체가 위로 상류지역이 다 논이죠 그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의원 조금 위에 가면은 인삼밭을 많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농약살포 많이 하니까 전부 자가수도에 농약냄새가 흡수되어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예요.

시급한데요.

바로 수질검사를 빨리좀 해주세요.

해서 과연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조금 있으면 파종하게 되면은 또 농약을 많이 뿌릴텐데 아주 시급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간이상수도도 미인가인데 간이상수도 인가는 어디서 합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도지사 인가사항입니다.

윤장택 의원 도지사 인가사항이면 우리시에서 올리면 될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의원 이거 시급합니다.

아니면 대형관정을 파주던지 아니면은 백운상수도를 원관을 연결해줘가지고 상수도를 먹던지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한번 현지 확인하시고 파악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을 추가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합하면은 도지사인가 받는대로 승인하면은 예산이 허용하면은 방금 윤의원 말씀하신대로 암반관정을 하던가 조사해 가지고 관을 묻던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거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내는건 이겁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자가수도를 직접 물을 잡셔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하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바로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애련쪽으로도 물관계때문에 작년에 2,000만원들여서 공사를 했다는데도 물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도 바로 원관을 연결해야될 사항인거 같아요.

내려가시는 김에 하류지역을 다녀오셔서 사업 관계를 연구하셔서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언제쯤 가실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이번주내에 현지확인을 해가지고서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및 답변을 하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이두호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청소과장 윤종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관광과장 김명중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과장 박기영
건축과장 손한철
수도과장 유인종
하수과장 연제원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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