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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회 제4차 본회의(1997.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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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4월 2일 (수) 10:32


의사일정

1.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0.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12.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제천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7.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2.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3.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4.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5.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6.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7.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8.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9.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0.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1.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2.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33.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34.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5.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6.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7.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8.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9.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0.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1.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2.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3.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6.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7.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8.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9.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0.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1.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3.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5.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6. 제천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7.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8.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9.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 제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2.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3.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4.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5.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6. 제천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7.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8.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9.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0.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1.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2.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3.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4.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5.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6.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7.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8.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9.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0.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1.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2.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3.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4.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5.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6.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7.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8.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9.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0.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1.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2.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3.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6.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7.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8.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9.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0.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1.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3.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5.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6. 제천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7.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8.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9.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10시32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9일및 2월2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 의견요구안 1건이 접수되어 3월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여 3월28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해당조례안을 심사 의장에게 보고되었고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운영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되므로 상정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95년 12월2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아홉분 위원으로 구성되어 141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1년2개월동안 자료수집과 주민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법적검토및 타당성을 연구검토하여 4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을 정비하여 3월29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정비안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조례안 56건과 1건의 규칙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시34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및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3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 26일 제2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은 이장의 복무관련 규정을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며, 효율적인 리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고,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한 목적에 어긋나는 리의 규정을 삭제, 기존의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및 신설하는 “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로 분리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조례로 법규 저촉사항은 없고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이장의 임무를 분리하여 실비변상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행정관리및 추진상 바람직하고,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또한 신설되는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과 연계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3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 26일 제2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복무관리의 시테크제 도입 및 연가가산등 공직사회의 성실한 근무자세 확립을 유도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행정현실의 변화에 부응하여 공직자들의 복무규정을 이에 합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으로 법적․행정적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안들은 지난 2월 2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되었고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 26일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 모두 제안사유로는 기구의 정원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사업소및 출장소 규정을 두고 그 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분장사무등을 규칙으로 제정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3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 26일 제2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농촌지도소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행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46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8일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신설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제천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수는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의 조항신설과 개정으로 이에 맞도록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법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창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50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의견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6일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3월 28일 제3차 산업도시 위원회에서 의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제천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천시장이 입안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계획기간 20년의 장기 계획안으로서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표 재수정의 필요성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등 내외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2000년대를 지향하는 제천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하위계획인 도시 재정비 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천지역이 국가발전 기본축에서 벗어난 지리적 특성이 있다고는 하나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중앙의 국가발전 장기계획에만 예속된 경향이 짙으며 지방특성을 살리고 극대화 해야하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기본계획으로는 장래에 대한 비젼제시와 미래상 제시에 소극적인 면이 있으며, 둘째, 제천시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예전부터 도시동편의 태백선 철도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이로 인하여 도시가 서쪽 으로만 지향발전하는 기형화가 예상되며, 우리 나라 기후 특성상 서풍이 많은데도 도시서쪽에 공단을 유치하고 집약화․대형화하는것은 지양해야할 부분 이며,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편개발에도 비중을 두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철도이설계획이 전혀 없고 이설비 추정액 500억의 시비투자는 본 시 재정여건상 불가한 상황인데도 철도이설을 전제로한 도시기본계획안은 실현가능성이 적은 비현실적인 면이 있으며, 넷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로의 상호연계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개설되고 있는 남부우회도로인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북부우회 도로가 상호 연계되도록 해야하며, 지역의 명소인 의림지와 세명대, 대원전문대 현 소재를 고려할 때 로선 결정에 난점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2000년대의 도시발전과 시민생활수준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휴식 공간인 도심의 공원계획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모쪼록 보고 드린 의견안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견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창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3.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4.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5.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6. 제천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7.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8.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9.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0.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1.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2.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3.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4.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5.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6.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7.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8.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9.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0.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1.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2.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3.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4.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5.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6.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7.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8.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39.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0.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1.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2.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3.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6.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7.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8.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49.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0.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1.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3.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5.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6. 제천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7.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58.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0시55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4항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5항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천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엄태영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엄태영위원장입니다.

제천시의회및 제천시 조례 전체와 제천시의회 규칙을 정비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8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불합리한 조례를 시민의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재·개정하기 위하여 약 14개월의 기간동안 전 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4단계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는바 1단계로는 정비 대상 조례 파악과 자료수집, 2단계로 주민및 조례개정 관련기관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3단계로는 여론수렴의 타당성 검토및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단계에서는 조례 특위위원들이 반별로 연구 검토한 개정조례안으로 의안을 작성 특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례정비한 내용을 보면 당초 정비대상은 141건 있었습니다.

대상조례중 정비한 조례가 46건, 규칙 1건으로 4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정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4건 규칙 1건으로 5건을 정비하였고 각 담당관실소관 7건, 총무국 소관 14건, 사회환경국 7건, 건설도시국 7건, 직속기관 2건, 사업소 3건, 읍·면동 2건, 계 4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회기중인 ’96. 12. 26일 조례정비 내역을 확정하여 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상위법 검토및 조문형식을 재조립하여 제천시장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 47건의 조례및 규칙안을 확정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특위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정비한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비한 조례안 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직제에 상응한 직위로 조정하고 기존조례에 누락된 “공무원의 범위”를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누락된 “공무원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여 “국장”을 삽입하였고 편제개편에 따른 “실장”을 삭제하고 “담당관”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회 설치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토록 조정하며, 증인의 출석여비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구체화및 출석여비 미지급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과태료처분 대상자중 진술자인 참고인까지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에 위배되므로 삭제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설치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토록 조정하고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삭제하였으며,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사회위원회로 명칭변경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삭제하였고 의견진술자인 참고인까지 확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권리제한을 의무부과한 것으로 “진술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규정과 부합됨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원에 국한됨으로 국내여비규정을 적용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용어를 일치시키고 위원장의 이중표결행사로 회의원칙의 형평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이 개정되어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위원장이 이중표결로 회의원칙에 불부합함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별지서식 1, 2호가 누락되어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배지가 타 시군의회와 비교해 크기와 모양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동일하게 하고자 개정을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모형및 제식에서 모형의 크기를 "1.8㎝"에서 "1.6㎝"로 작게 하였으며, 규격에서 무궁화형 5지 규격을 “1.8㎝”에서 “1.6㎝”로 하였으며, “화대형 5지 1.4㎝”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회의록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자 간사의 회의록 서명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며, 주요골자로는 회의록 작성내용을 제시하고, 간사가 회의록 서명 보존관리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명의 불분명한 자구를 정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립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를 “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관리에대한조례”로 하여 조례제명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주택사업의 용어정의를 명백히 규정하고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조례의 체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표기의 정정으로 개념의 명확한 정립을 기하였으며 농촌주택사업 용어정의를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회수”를 “횟수”로 정정하였으며, 잘못된 표기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제 개정으로 인한 현 직제명과 일치시키고 용어순화를 위해 용어를 개정 조례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직제개정으로 직제명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용어순화를 위해 조례체계를 정비하였고 잘못된 표기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와 타세목의 체납금 규정을 고려하여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의 연체금을 체납금으로 개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며, 주요골자로는 제22조 “연체금”의 규정을 “가산금”으로 규정하여 개정하고 “아니 한때에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아니한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3조의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현기구 명칭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체계를 정비코자 하며 입원서약서및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여 전 시민이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 시민후생복지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해당 법규를 적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정부조직개편으로 현정부조직 기구 명칭과 일치시켰으며, 보건소 진료과목에 맞게 개정하였고 입원서약서및 보증금 조항 삭제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기구개편으로 인한 기구명칭이 변경되어 명칭을 일치시키므로 조례체계를 정비하고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며, 주요골자로는 정부기구개편으로 인한 기구명칭이 변경되어 일치시켰으며,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용자의 연령을 명백히 규정하고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조례체제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사용자의 연령을 명백해 규정하였고, 잘못된 표기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용자가 관람권 발행시 행사종료 후 사용료 정산시 미회수된 관람권에 대하여, 사용료에 대한 재규정 사항이 없어 규정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의 문예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며, 주요골자로는 예매분에 대한 미회수 관람권의 재규정 사항이 없으므로 재규정 내용을 신설하며,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적절한 일부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명과 일치되도록 자구를 정정하고 부적절하게 표현된 일부 자구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시장은 물론 의장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개제한 규정중 광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개제한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공익성의 단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군 통합당시 군기의 모형을 따른 것이나 글씨체, 크기, 색깔, 작도법이 표기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천시기의 글씨체, 색깔, 작도법 표기및 이에 따른 자구의 정정과 휘장 수여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의미전달이 명확하고 적절한 어구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어구로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맥의 조정및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시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비중없이 참작토록 하던 의회의견을 최종적으로 듣도록 조정하여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고 미비되어 있던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상 수상부분을 세분화하고 “수상대상자”를 현실성있도록 개정하여 문화상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천시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5년이상 공적이 있으면 수상대상자로 하고 수상부문을 세분화하며, 심사위원회 인원을 조정하여, 문화상 시상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표현이 부적절한 일부 자구의 정정및 시대변천에 맞게 적절한 어구를 사용하고 포상범위의 확대등으로 조례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토씨삭제및 표현이 부적절한 일부 자구를 정정하며 오자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당지급액의 현실화를 시키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자구의 삭제및 별표 일련번호의 수정과 수당지급액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비점을 보완한 단서조항및 항의 신설로 내실적인 조례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학년석차가 없는 경우나 신입생에게도 장학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의견 수렴 대상을 현실화 시키며, 오자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성 있는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주민소득지윈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채지원자금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이율이 5%이므로 형평성차원에서 이율의 상승이 요구되어 영세민 지원자금등과 대비 형평성에 맞도록 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항 신설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체육시설의 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준칙안대로의 표현을 개정, 부적절한 자구를 조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재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준칙안대로 표현된 어구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항을 신설하고 항번호 조정및 오자정정, 누락 단어를 삽입시키며 부적절한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조문체계와 걸맞는 자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체육부문을 삽입하고 누락된 별표를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단어 삭제및 단서조항의 신설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단서조항 신설및 이에 따른 어구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조사 삭제로 문맥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사 “를”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당초 준칙안대로 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자구를 문맥상 적정한 어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잘못 인용된 법조항을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준칙안대로의 조례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어구를 정정하고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므로써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설정에 맞게 일부를 정정하며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5조 제3항 본문중 내용이 맞지 않는 납입고지서의 명칭을 정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5조 제3항 본문중 “영수보고서”를 “영수필통지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중 현실과 내용이 맞지 않은 문구를 개정,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융자대상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1항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를 “근면성실하고”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사업추진시 영세민가구가 집단되어 있는 마을 중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토록하는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 부분을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우 입식 마을을 선정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입식마을에 동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두어 한우입식자를 점검하고 입식자를 지도지원한다는 규정인 조례 제5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보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협의회구성을 “9인 내외”를 “15인 내외”로 하고 위원대상자중 의회 의원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 12. 30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으로 제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용관리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의 제2조 제2항 제2호의 “지원 기관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및 기타재산”이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동법 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관계법 인용조문의 개정과 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평가및 이에 따른 개선대책의 시행, 교통수요 관리의 시행, 기타 도로시설 개선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등 수입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1조의 본문중 관계법 인용조항을 바르게 정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목적)중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를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자율성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겸직할 수 “있다”를 “없다”로 오자정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리 개발위원회의 자율성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제2조 제1호중 “이 자력”을 “리 자력”으로 오자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4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최종협의 채택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 조례를 정비하면서 전체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조례를 관리함에 있어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정이라는 우선적 절차를 거치지만 제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일실될 경우 이에 따른 정비작업이 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제천시 조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당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위원 세분과 직원, 그리고 별도의 시간을 쪼개시어 조례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하고 또한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엄태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태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윤장택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회하고 하죠.

○의장 김세래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아니게 약간 실수하게 된것을 여러분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제천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엄태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덟분 위원님.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자난해 정기회중 본 특위가 구성되어 장장 1년 2개월 동안 우리시의 조례 141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려 연구검토하신 결과 4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현실성과 시민정서에 맞게 정비한 훌륭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것은 아홉분 위원님들의 땀의 결실이라 생각되며 지방자치행정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엄태영위원장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59.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11시56분)

○의장 김세래 제 59항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일 운영사회위원회 제3차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포괄적인 평생건강관리 기능제고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전개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입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유아에서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펼칠 계획이고, 또한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의약무,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 방문보건사업 등 각 서비스 유형별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펼칠 계획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핵가족화 및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노인건강교실 운영, 재가노인및 독거노인 방문간호 등 실질적인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서 시설 및 장비의 보강이 선결 과제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막대한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계획서의 모든 부분이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위 사업들로서 면밀하게 입안되어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기훈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9항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셨을 것이라 사료되며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나다.

또한 성심성의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6분 폐회)


1.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2.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5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6.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7.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8.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9.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30.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2.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3.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4.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5.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6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7.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8.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9.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0.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1.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2.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3.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5.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6.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7.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8.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9.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0.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1.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2. 제천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3.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4.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천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 제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1.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이두호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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